나는 누구인가?Ⅰ. 서론나이는 25, 또한 대학생활의 마지막 학기에 들어서 있는 나는 성격심리학이라는 과목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런 호기에도 불구하고, 나란 존재는 지금 이렇게 화면을 응시하며, 많은 상념에 빠져 있기도 하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글은 누구를 위하여 쓰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호소하는 글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안 나는 나란 존재도 제대로 알지 못 한 채 다른 사람들을 안다고 하면서 칭찬, 멸시 등을 해왔는가? 에 대한 모호한 질문들이다.최우선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해보기 위해 나의 신조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 그리고 나의 관심 등과 나의 성격과 삶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그 동안 나의 인생의 변화와 큰 사건 그리고 내가 보는 성격, 그리고 남들에 의해 진술 때로는 평가 되었던 나의 성격을 생각?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먼저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경과에도 변함이 없는 나의 성격적 특성은 내성적이며, 어른(연장자)에 대한 공경은 있으나, 때로는 이 점이 너무 두드러져 어른을 대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사전 계획이나, 계산에 있어서는 이성적 사고를 하나, 이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의 시선. 즉, 나의 이미지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 결국 무의미한 사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간단한 사항들이 현재의 나의 성격적 특성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그리고 타인에게 내가 받는 대부분의 평가는 시간에 따라 약간씩 변하며, 그 시간에 따라서도 크게 두개의 노선으로 평가되어 지고 있다. 물론 타인들은 나의 성격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 설명해주지는 않기에 임의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릇되게 서술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많은 사람들의 평가에서 상당히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우선 첫 째 평가는 나는 누구에게나 있어 친절하해 나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게 됐고, 장손 집안의 장남이라는 형을 두고 있는 나였기에, 부모님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도 있었지만, 이런 부모의 기대를 생각, 느껴보지도 못한 나였다.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부모의 기대까지 한 몸에 받는 형은 나를 가끔씩 화풀이 대상으로 사용하거나, 내가 부모님의 몇 가지 단순한 이유로 말을 듣지 않는다면, 가차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형이었기에 형에게도 ‘좋다.’라는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언젠가 단지 자신도 모르게 가족보다는 친구에 의존하고, 친구만을 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뿐이었다.이 시기에 부모님, 특히 남아로써 어머니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지만, 어머니에 대한 서로간의 정과 사랑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 나는 어머니로부터 ‘나를 가르치며 내 자식 같지 않다’라는 말을 들은 후 상처 받기 싫다는 방어기제의 작용 때문인지 나를 더욱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과 분리하고 싶었던 어린 나이였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너무나 방어적인 성격과 더불어, 내가 유일하게 정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공부로써 주위 사람의 인정을 받기는 했으나, 이 또한 어머니의 지대한 관심을 관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 당시 나에게 있어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한 명의 친구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었고, 나에게 정을 주는 친구를 느낌으로써 공부를 차츰 멀리하게 되며, 부모와의 갈등도 차츰 심화되고 있었을지 모른다. 부모 외의 누군가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것을 그리워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으로 남 뒤에 숨으려고만 하는 내성적이며 소극적인 성격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이 생각들은 당시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내가 했던 의미 없는 행동들을 지금의 나의 잣대로 판단하여 지금 나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던 이유들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일 지도 모르나, 당시 느꼈던 외로움에 대한 느낌은 아직도 나의 어딘가에 남아있 이성관의 만남 자체를 꺼려했던 것이다. 이런 문제와 고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마음을 주었던 친구 외에 한 명의 친구를 더 만나게 되었다. 그 친구와 나는 부모님도 직업상 관계로 인하여 어느 정도 안면이 있으셨기에, 이를 계기로 하여 좀 더 친해지게 되었다. 이 친구의 경우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격, 장점들을 거의 지니고 있었기에 더욱 호감이 생겼다고 생각될 수 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 없이 이 친구와 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당시 나는 이 친구의 이미지를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 만큼 이 친구는 주위의 여건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또는 능력을 발달시켜 이를 보여주며, 욕구를 충족시키고, 운동과 유행 등에 있어 당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진 재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친구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친구는 나의 자신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며, 당시 건방진 이야기일 수 도 있지만, ‘나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며, 책임 또한 내가 지는 것이기에, 어떤 방법으로 주위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살며,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럴싸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는 말은 전해주었다. 이 말은 들은 후 이 친구에 대한 믿음은 더욱 커졌으며, 친구가 하는 행동을 따라 함으로써 이 친구와 같이 되려고 하는 철부지 같은 많은 행동도 보였다.그러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이 친구는 불구가 되었고, 이는 자살이라는 결말로써 끝맺음 되었다. 당시 아직 어린 고등학생이었지만, 이로 인하여 허탈감까지 느끼며, 삶에 있어 그 친구와 같이 의욕을 잃기도 한 시기였다. 이런 마음은 보수적이며 나를 구속시킨다고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불만, 반항적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가족에 대한 정은 없었지만, 어른에 대한 공경은 알고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도덕적 지각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기에 부모님이라는 입장보다는 어른이라는 입장에서 나의 반항적 사고와 행동들은 대부분 부모의 기대라고띄게 된 것이다. 이는 당시 나의 이성친구에게 있어서 집착이란 행동으로 보였을 런지도 모른다. 이런 이성에 대한 문제는 다른 이성을 만나면서도 만남의 기간이 긴 경우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이성 친구를 나의 틀에 맞추려는 구속에 대한 언행도 나의 감정에 따라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 전까지는 나의 감정을 주위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으며, 나의 단점을 감춤으로써 타인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게 생활했던 나라고 생각하지만, 이성친구에 대해서는 이 전의 행동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의 감정조차 얼굴에 바로 나타내며, 이성친구와 다툰 이 후 에는 남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여, 이를 솔직히 표현하기 두려워, 솔직해지는 것이 아닌, 마음과는 상반되게 이성 친구를 더욱 몰아세우는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며, 헤어짐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그러나 헤어짐 이후 나의 행동, 생각들을 정리하며, 나의 성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 성격은 다음과 같다.남에 대한 믿음이 적으며, 현재의 타인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식적이다. 또한 과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점 들이다.나의 인생에 있어 군 입대는 새로운 나의 방황에 매듭을 짓는 전환기였다고 생각한다. 입대하는 날에 마지막으로 가족간의 얼굴을 보면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고, 이로 인하여 그 동안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나의 사고에 대하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또한 군 생활 중 받았던 부모님의 편지의 내용에서 진솔함과 내가 진실로 원했던 정이란 것을 느꼈기에 그 동안 마음속에 있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갈등, 그리고 나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항상 걸림돌이라고 생각되었던 가족이란 존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무거운 마음들은 대부분 정리되면서 나의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어떤 일들에 성실함을 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열할 수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추가적인 장점으로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상급자, 연장자를 어려워 할 줄 알고, 각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있다는 점이다.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으로는 암기력이 좋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예의를 포함한 여러 정들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 사고력이 풍부하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친절하다. 등이 있다.두번째,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이 부분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공통된 부분으로서 남의 이목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이로 인하여 거절을 잘 못해, 내가 손해를 보는 듯한 행동을 때때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 계획 등의 부분에서는 꼼꼼한 면을 많이 보이나, 실행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수 이다. 이는 의지의 부족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다. 틀에 박힌 교과서적 사고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다. 이다. 나 자신만이 생각하는 단점으로는 남을 대함에 있어, 마음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는 가식적인 성격과 남의 이목을 신경 씀과 동시에 남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 쓸데없는 시간 및 돈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약속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노력에 의한 인정이 아닌, 재능에 의한 타인의 인정을 더 원한다. 여러 부분에서 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의도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정을 주지 않으며, 내가 정을 주는 사람은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 이 외의 정은 동정일 뿐이다. 등이 있으며, 타인이 생각하는 부분은 나의 말이 너무 많다. 또는 너무 적다. 의견의 맥락을 정확히 찍지 못 한다. 글씨를 못 쓴다. 친구를 비롯한 타인에 대한 정이 적다. 노력을 잘 하지 않는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셋째, 나의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크게 친구와 부모, 그리고 몇 몇 지인들일 것이다. 부모의 경우 나와 오랜 시간을 같이 했으며, 나의 성장과정을 확실히 알고 있기에 나의 성격에 대한 진술과 생각들은 나를 판단함에 있어 큰.
◆ 목 차 ◆서론 ---------------------------------- 2Ⅰ. 변화하는 노동자 ---------------- 3(1) 계급적 구조에서 계층적 구조로의 변화(2) 노동 운동의 가치 변화Ⅱ. 강제된 변화 --------------------- 6(1) 국제화와 기업 환경(2) 사회 의식의 변화Ⅲ. 노사관계의 지향점 ------------- 9(1) 노동계의 내부 소통 강화(2) 사회 의식의 변화(3) 노동계의 남북 현상Ⅳ. 과도기? ------------------------- 11국제화와 노사관계서론언제부터인지 대결식 토론이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다. 한참 인기를 얻고 있는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부터 인터넷 카페, 설문조사 등에서 사람들에겐 사회문제에 대해 이분법적인 선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바로는 토론이란 것은 어느 한쪽으로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그 자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이런 이분법적인 선택도 여론에 의해 조장된 유행과 같단 생각이 든다.그리고 항상 이분법적인 대결구도의 양쪽에는 변치 않는 관계의 동맹을 맺은 패거리들이 맞서 있다. 시민단체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나뉘고, 경제 단체는 경실련과 노동계, 정치계는 다수당과 다른 당이거나 주류와 소장파 등등... 그리고 묘하게 이들은 항상 같은 편에 서서 서로와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송두율 교수의 문제로 ‘경계인’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나 역시도 이들의 어느 편에도 서고 싶지 않는 적이 많은 걸 보면 나 역시도 ‘경계인’이 아닐까란 자조석인 웃음이 들 때가 많다.한국사회에서 노사관계는 대표적인 ‘대립적 관계’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의 대립적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 탄압에 가까웠다. 권위적인 정부의 비호를 받는 사용자들은 온갖 합법, 불법적인 방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의 변화된 노동자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보기로 했다. 앞으로 난 이 전제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1) 계급적 구조에서 계층적 구조로의 변화과거에는 지배적인 사용자와 핍박받는 노동자의 계급적 관계로만 노사관계를 설명해왔다. 그리고 이런 계급적 관계에 근거를 둔 설명은 타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도 ‘계급적 투쟁’이 그 주류를 이뤘고, 이 계급적 투쟁이 흡사 공산주의의 혁명과도 비슷해 보였기에 탄압받기도 쉬웠다.그러나 현재는 이런 계급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설명은 아마 노동계조차 반기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사용자만큼이나 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개개인 누구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하위 개념의 계급에 속해 있다는 말을 용납할 사회는 아니다.그래서 등장한 것이 ‘계층간 관계’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더 이상 수직적인 계급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계층관계이며 맡는 업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사회에 다양한 계층이 있듯이 노동자라는 거대한 집단 내부에도 다양한 계층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목적의식과 함께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관심사도 아주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다.그러나 사실 이들 각각의 노동자 계층의 계층적 특징을 규정짓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목적의식까지 제 3자인 내가 정의한다는 것은 혹은 다른 어떤 전문가라도 일일이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현대에 들어 대중이나 문화의 흐름이 점차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듯이 다양한 노동자 계층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다음의 표에서 구분한 몇몇 계층의 분류는 대부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물론 이 분류 역시도 과연 하나의 범주로 묶어 생각할 수 있을지는 나로서도 의문이지만 말이다.분류학력특징대규모 사업장의생산 근로자 호소할 줄 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여러 통로를 통해 여론화하려는 노력에 힘쓴다.사실 최근의 노동운동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이런 성향은 공기업의 노동운동에서는 특히나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그들이 대중을 향해 호소하는 방식은 ‘~하면, 혹은 ~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 국민들을 위험에 내몬다.’ 등의 다소 선정적인 방식이 많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료들을 인용하는 경우도 많다. 한 예로, 철도노조의 파업운동에는 철도사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민영화되면 시작될 구조조정(인력감축)이나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상실할 것을 염려하지 않았다고 부정할 수 있을까? 물론 공기업이 기간산업에 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공기업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그들의 논리대로였다면 민영화를 반대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한 해 수조씩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타개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을 진행했어야 할 것이다. 98년 IMF 사태 이후,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과 그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과 비교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어떤 내막이 있고, 노동자들 개개인의 계산이 깔려있던 간에 공기업의 노동운동은 대중에 호소하고 그들의 의견을 각종 TV 프로그램이나 신문 등에 ‘논제’로 부각시킬 줄 안다.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파업에 들고 나오는 문제 중에는 ‘비정규직 철폐, 차별 방지’ 등의 요구사항이 있지만 묘하게 사용자 측과의 타협안을 보면 임금 인상폭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이 확대된 'IMF 사태‘ 이후에 확대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여전히 개선된 것이 없는데도 매년 파업과 타협은 이뤄진다. 현재의 노동운동이 정치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에 있다. 이제 더 이상 노동운동의 가치는 ’생계‘에만 있지 않다. 더 다양하고, 더 심오한 목적을 가져야만 할 필요성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 전략은 원가절감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결정에는 외국 신용 평가 회사나 경제 자문단의 영향력이 컸음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원가절감의 제일 순위로는 기업간의 인수합병에 따른 인원감축이 그 주류를 이뤘다. 문제는 이 인원감축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따랐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IMF 사태’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신용평가회사나 외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국내 기업들은 원가절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측의 업무 강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부대적 여건은 악화되는 경향이 강하다.하지만 반드시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다. 노사관계가 최근 들어 수평적 계층관계를 가진다면 사실상 기업들은 이미 수직적 계급관계로 변형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상당수는 외국 기업들의 움직임에 종속적이고, 국내의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은 거대기업들에 종속적이다. 결국 특정 대기업을 제외한다면 이제 사용자 측에서 노사관계에 대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직접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운동을 진행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문제에 관여하는 것조차도 이제 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더구나 아직 첨단산업으로 산업의 이전이 완벽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다 국내 산업전반에 대한 강력한 경쟁상대로 중국이 떠오르면서 국내 기업들의 여건은 더욱 어렵다. 예로 국내 기업들의 원가절감의 노력은 인건비 절감에 주력하면서도 원료비 절감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원료비가 저렴한 중국 원료가 선호되면서 국내 원료품 제조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또한 반대로 우리나라는 ‘IMF 이후’ 첨단산업으로 반도체나 IT 관련, 생명공학 분야의 투자에 집중했지만 최근 일본의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사실상 국내기업 중에는 현실적 거리감은 커졌는데도 말이다.이런 모든 의식들은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들에게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3) 노동계의 남북 현상앞서도 말했지만 급격한 기업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 기업간의 수직적 종속 관계가 형성되면서 노동자의 남북관계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국내 기업에 유입된 외국자본 회사의 노동자들부터 국제적 대기업의 노동자, 일반 대기업 노동자, 중소업체의 노동자 등이 그들이 속해있는 기업에 따라 아주 다른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협상 과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중소업체의 노동자들의 박탈감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같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갈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노동계는 남북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남북 현상도 역시 국제화에서 오는 무제한의 경쟁 체제가 양산한 것이다.Ⅲ. 노사관계의 지향점지금까지는 지금의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했다. 그리고 그 얘기 중간에 난제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했다. 90년대 말, 원치 않던 시기에 급격한 국제화에 말려든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노동운동의 성격은 과거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IMF 사태’에서 많은 희생을 감당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정부나 사용자에 대한 불신이 심한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현재의 노동운동의 방식은 악순환의 연속이란 생각이다. 예로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달성했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자축한다면, 임금과 관련된 투쟁을 매해 반복할 것인가? 혹은 아직까지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문구들을 동원할 것인가? 사실 투쟁이나 타도와 같은 과거의 이데올로기적인 단어가 지금은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1) 노동계의 내부 소통 강화노동자 계층이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노동계의 서로간의 소통은 원활하지 .
1. 장애인직업재활의 개념실직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일정 교육 및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미시적으로는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거시적으로는 장애인의 독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2. 장애인의 직업 재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1) 직업 :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행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간은 직업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자기실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견하여 더욱더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직업은 사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과 방편이 되기도 한다.(2) 장애인 직업 재활의 권리우리나라 헌법 제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노동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규정하여 직업을 통한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존권과 더불어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애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그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능력범의 내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일할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3) 시각 장애인의 고용 현황시각장애인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노무직 등 단순 업종이 많고 전문직은 전체 시각장애인의 1.2%에 불과하다. 그나마 직업을 가진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직업재활 계획이 시급한 상황이다.법과는 달리 자국의 현실을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하여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산적인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불행하게도 비고용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비율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이 고용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①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및 직업의 소개②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 연구③ 장애인 적응 훈련 및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의 양성 연수④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대한 직업재활?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⑤ 장애인에 대한 적성검사. 직업지도 평가, 기타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교육⑥ 장애인 직업훈련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⑦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등 관련 사업⑧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위탁하는 사업⑨ 이상의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이 법은 또한 공단의 운영과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제47조), 기금은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과 사 업주의 부담금과 기금이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공단의 수입금과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8조)(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9). 장 애인을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및 직업적응훈련 을 실시하고 있다.2) 안마사 제도안마업은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완전하진 않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해 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안마사의 업무한계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다음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2조 규정에 의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 의해 문서내용을 음성신호로 전환, 이를 인식함으로써 문서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시각장애인의 문서적 의사소통의 향상② 시각장애인이 회의록, 의사기록, 법정기록 들을 녹취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는 컴퓨터속기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2) 시각장애인의 컴퓨터 속기 가능①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관련기기의 개발에 의해 음성으로 출력되는 각종 기기 및 소프트웨 어 도입 개발되어 활용중이다②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과정에 컴퓨터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 되고 있다.③ 시각장애인 컴퓨터 속기 직무수행은 다소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본다.④ 국회 지방의회, 법원, 방송국에서 다양한 속기 업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속기에 의한 시각장애인 고용가능성은 매우 높다.(3)시각장애인의 컴퓨터 속기시각장애인은 시력이 상실된 반면 청각과 촉각이 정상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청력에 의해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촉각에 의해 문서화하는 컴퓨터 속기의 직무가 가능하다. 현재 맹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컴퓨터 기초에 대한 교과를 포함하여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따라서 이들 시각장애인은 컴퓨터 활용에 의한 속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컴퓨터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의해 시각장애인은 문서화된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여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문서작성들 컴퓨터를 이용하는 제반 작업과정에서 적절한 음성정보를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의 모든 영역의 업무를 일반인 못지않게 수행 할 수 있다.2)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프로그램(1) 배경거의 모든 시각장애인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마는 손의 촉각에 의해 수행되는 직무로서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시력이 상실되어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촉각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효과적으로 안마업을 수행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에는 음성안마와 유사안마의 성행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에 대한 수요는 정 안마요법을 실시한다. 헬스-키퍼는 즉각적인 증상 완화 및 피로회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직원의 건강 증진 및 생산성 향상,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의한 복리수준을 향상, 그리고 산재 및 직업병의 예방 등에 기여한다.헬스-키퍼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체적 이익은 다음과 같다.① 신속한 시술시술에 의해 효과적으로 피로회복 및 증상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휴식이나 일과 후 시간을 활용함으로서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다.② 소규모 설비헬스-키퍼가 전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시술용 침대 및 간단한 진단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주의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침, 뜸의 의료보조기가 구비되어야한다. 소요경비가 적고 직원의 건강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함에 반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저렴하다.③ 편리한 이용사업체내에 존재하는 준 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외부 의료기관이 직원에게 시간적 부담가을 줄 수 있는 반면 헬스-키퍼는 사업체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적 부담감이 적으며 특히,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시술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작으며 비용부담이 거의 없다.(4) 헬스-키퍼의 고용관련 지원① 300인 이상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비율로 이행했을 때 고용율 초과부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애인고용의무의 유무 또는 지준 고용율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을 신규 고용 할 경우 1차년도 최저 임금액의 80%와 2차년도 최저 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장애 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이외의 장애인 신규 고용 시에는 1차년도 최저 임금액의 60%와 2차년도 최저 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보조금을지급한다.(3) 민간의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1)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직업재활 프로그램(1) 재활 프로그램기초재활 훈련은 중도 실명 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제반 기술과 지식을 습득시켜 사회생활에 좀더 용이하게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시각장애인회적 어려 움은 매우 크다.?능력 및 개인의 개성에 관계없이 안마, 침술 등의 한정된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준다.?현대사회의 필수품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안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은 불어넣음과 동시에 전문인으로서 자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제 공한다.* 시각장애인에게 텔레마케팅의 장점?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시력의 상실과 무관하다.?청력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을 파악하는데 능숙한 시각장애인이 적합하다.?컴퓨터?시각장애인용 주변기기는 정안인과 동등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한다.?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의 특성상 텔레마케팅은 체계화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텔레마케팅을 통한 기대효과?특정분야에 한정된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서 사회진출의 기회를 학대한다.?정안인과 동등한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직업에 종사함으로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기업은 특별한 부담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여 고용부담금 등의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장애인 고용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살려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② 창업교육* 창업의 교육의 목적?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으로 창업할 수 잇 도록 교육기회를 마련한다. 사회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시각장애인 개인에게 이어서는 직종선택의 폭을 넓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데 있다.? 창업교육의 취지는 기존의 한정된 시각장애인들의 취업분야에서 벗어나 ‘시각장애인들의 직종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있다.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이 종사해 온 안마업이나 침 술업, 역술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로서 도전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창업 교육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게 함은 물론 나아가 보다 적극적 인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③ 언론모니터제점
장애인 직업 재활론수업 중 장애 체험을 통하여이 번 수업 시간은 장애인 직업재활론이라는 짧은 수업을 통하여 머리 속에서 생각하고만 있는 장애의 고충을 직접 체험하여 봄으로써 장애인들이 수용하고 살아야만 하는 불편함 또는 후천성 장애인이 환경의 변화에 느낄 수 있는 두려움 등의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겪어볼 수 있었다.시각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의 이동에 관련된 2시간동안의 한정적인 체험이긴 했지만, 장애인들의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떤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는 장애인들의 어느 정도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주고는 있는가?’ 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라고 가격이 정해져 있으며, 장애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휠체어의 경우 휠체어를 구입하였다고 하여도 휠체어 하나 만으로 장애인의 이동이 편이해 지는 것은 아니었다. 경사진 길과 우리나라의 건물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여닫이문과 많은 계단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들이며, 심지어 또 다른 장애의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장애 체험 시간 중에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우선적으로 느꼈던 것은 이동의 불편함이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 언급되어 있는 헌법 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장애를 입은 국민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이용시설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법(법제33조 령 제30조)건 축 법경사로 설치(령 제49조), 지체장애인용변기설치(령 95조), 지체장애인용 승강기(령 제 89조), 지체장애인용 관람공간(령 제104조)도시 계획법횡단보도 턱 낮추기(규칙 제6조의 2)주 차 장 법장애인용 주차장(령 제6조)장애인보장에 관한 법률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2) 교통수단 현황과 문제교통수단은 개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교통수단은 손수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에 동승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중교통수단은 이용자 스스로가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기술을 보유 또는 발휘하지 않고 일정한 대가인 요금을 지불하여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자들에게 노선 및 통행시간, 요금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 전철이 해당된다. 택시도 일정요금을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광의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겠으나 버스와 지하철, 전철에 비해 수송능력이 극히 적고, 고가의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할 수는 없다.교통수단을 이용자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경쟁적인 교통수단이 제공하는 상대적인 소요시간과 비용, 안락 및 편의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현재 주요도시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버스와 지하철은 전체 교통량의 70% 정도를 수용하고 있으나 이들 대중교통수단은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으로의 접근과 승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첫째로 시내버스의 경우 정차위치가 일정치 않고 정차시간이 짧은데다 버스 계단이 높아 차를 타는데 불편하며, 승차 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편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셋째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며, 마지막으로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이 있다. 이 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치료,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책 실시기관별 분류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다른 정부의 기관들과 자치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 내용들을 실시주체별로 나누어서 정리하려고 한다.※보건복지부 및 그 외 기관의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사업들※주요시책명(근거법규)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1. 장애수당 지급(장애인복지법 제44조)- ’90.1.1.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3급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포함)1인당 월4만5천원- 분기별로 지급읍·면·동에 신청2.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장애인복지법 제34조)- ’92.1.1.가구당 재산이 3300만원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28만원이하인 가구의 1~3급장애인인 중학생 · 고등학생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읍·면·동에 신청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장애인복지법 제37조)- ’92.1.1.가구당 재산이 6천만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이자 : 변동금리(2000.1월 현재 8.25%)상환조건: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읍·면·동에 신청4.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 ’90.1.1.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1차 진료기관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면세- 공장도가격의 10%교육세 면세- 특별소비세의 30%관할 세무서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2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 동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5호)- ’90.5.1.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2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 비고 바항)- ’97.10.28.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차(7인승 이상 15인승이하)- 소형화물차 (2.5톤미만)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24. 소득세 인적 공제(소득세법 제50조제3호, 제51조 제1항 제2호)- ’88.12.31.등록장애인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25. 장애인의료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91.7.1.등록장애인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26. 상속세 인적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88.12.31.등록장애인- 상속인-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 = 500만원 × (75세 - 상속당시 나이)관할 세무서에 신청27. 장애인 보장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이용방법 : 전화 132 (서울 이외지역은 02-132)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주요시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40.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91.8.6.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41. 이동통신요금 할인- 이동전화가입비 ’96.6.1기본료 ’97.4.1- 무선호출기: ’96.6.1.장애인, 장애인단체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30% 할인- 전파사용료 면제무선호출기- 기본요금 20% 할인해당 회사에 신청42. PC통신요금 할인등록장애인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ADSL요금에 대하여는 할인하지 않음.해당 회사에 신청43.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97.8.1.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및 설치기준(1) 도로 :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2) 공원 :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 도시공원(어린이, 근린, 도시자연, 묘지)(3)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에 관한 법률용 도해 당 시 설기 숙 사-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서 30인이상 기숙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음식점비율이상
Orifice를 통과하는 유량 산출1. 목적유압 장치에서 유량과 압력의 측정법을 익힌다.오리피스 유량식의 타당성을 검토한다.2. 실험 기기가변용량형 피스톤 펌프, 파이롯 작동형 릴리프 밸브, 오리피스 장치릴리프 밸브 : 압력 제어 밸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릴리프 밸브이며, 이 밸브는 유압 펌프의 출구측에 설치되어 펌프 출구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과잉의 기름을 탱크로 바이패스 시키는 역할을 한다.3. 구성 회로도4. 실습순서1. 실험실에서 제공된 부품으로 위의 그림과 같은 가변용량형 피스톤펌프와 릴리프밸브, 오리피스장치(d=1.8mm)로 구성되는 유압회로를 구성한다.2. 릴리프 밸프를 40bar로 설정한다.3. 펌프의 사판제어나사를 조정하여 펌프의 토출량을 6lpm으로 설정하시오4. 오리피스 전후의 압력을 측저아혹 오리피스 유량식에 대입하여 토출량을 구한다.5. 펌프의 토출량을 8lpm, 10lpm으로 증가시켜가면서 실습순서 (4)를 수행한다.6. 다른 지르의 오리피스(d=2.0mm, 2.2mm)dp 대하여 실습순서 (3)~(5)를 수행한다.7. 펌프의 실제 토출량을 기준으로 할 때 계산값으 오차율을 구한다.8. 오리피스 유량식의 유량계수를 얼마로 선정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한다.5. 적용이론오리피스 : 유량의 조절 ·측정 등에 사용되며, 가공하기 쉬워 보통 원형으로 만든다. 지름 D인 유관 도중에 관의 지름 d(D>d)의 오리피스를 삽입하면, 그 직후에서 유속이 변화하여 압력이 떨어진다(베르누이의 정리). 오리피스의 바로 앞과 직후에서의 유체의 압력차를 검출함으로써 유량을 구할 수 있다. 또, 그것을 모니터로 하여 유량조절이 가능하다.오리피스(차압식 유량계)위의 그림은 오리피스관의 단면을 도시화한 그림으로, 오리피스관을 지나는 유량을 구하기 위한 유량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진다.여기서,p1 : 기름의 오리피스관의 통과 전 압력, p2 : 오리피스관을 통과한 기름의 압력=p1-p2, Cd,는 유량 계수A : 오리피스 단면적, : 작동유의 밀도Q 수축 단면적(a)의 비C_c = a over A = ( d over D )^2-> a = C_c cdot A(2) 유속계수(Velocity Coefficient, Cv) : 이론유속(vt)에 대한 실제유속(v)의 비C_v = v over v_t-> v = C_v cdot v_t(3) 유량계수(Discharge Coefficient, C) : 이론유량(Qt)에 대한 실제유량(Q)의 비C = Q over Q_t-> Q = C cdot Q_t* 수축단면에서는 유속이 거의 균일하여 등류가 발생되어 유량측정의 정밀도가 높으므로= { C_c A cdot C_v sqrt {2gh} } over { A sqrt {2gh} } = C_c cdot C_v작은 오리피스(Small Orifice)- 오리피스의 크기가 오리피스에서 수면까지의 수두에 비해 작아서 오리피스의 어느 점 을 생각하여도 수심이 모두 같다고 생각되는 오리피스1) 접근유속을 무시할 때A와 B 두 지점에 Bernoulli 방정식을 적용하면z_1 + p_1 over w_o + v_1 ^ 2 over 2g =z_2 + p_2 over w_o + v_2 ^ 2 over 2gh + 0 + 0 = 0 + 0 + v^ 2 over 2gtherefore ~ v_t = sqrt {2gh}therefore ~ v = C_v sqrt {2gh}therefore~ Q = CA sqrt 2gh2) 접근유속을 고려할 때A와 B 두 지점에 Bernoulli 방정식을 적용하면z_1 + p_1 over w_o + v_1 ^ 2 over 2g =z_2 + p_2 over w_o + v_2 ^ 2 over 2gh + 0 + v_a ^ 2 over 2g = 0 + 0 + v^2 over 2gtherefore ~ v_t = sqrt {2g (h + v_a^2 over 2g )} = sqrt {2g (h + h_a )}큰오리피스(Large Orifice)-> 오리피스의 크기가 오리피스에서 수면까지의 수두에 비해 커서 유속을 계산할 때 오리피스의 상단에^1/2 dA(2) 방법 2 : 이항정리 이용Q = sqrt 2gh `( A - I over 8h^2 )2) 사각형 큰 오리피스(1) 방법 1미소단면적 dA에서 유출하는 유량 dQdQ = C sqrt {2gy} cdot b dy전단면적 A에서 유출하는 유량 QQ = int _A dQ = C b sqrt 2g int from h_1 to h_2 y^1/2 dy= C b sqrt 2g `[ 2 over 3 y^3/2 ]_h1^h2= 2 over 3 Cb sqrt {2g} `( h_2^3/2 - h_1^3/2 )접근유속을 고려하면Q = C b sqrt 2g int from h_1 to h_2 (y + h_a )^1/2 dy= 2 over 3 Cb sqrt {2g} `[ (h_2 + h_a )^3/2 - (h_1 + h_a )^3/2 ](2) 방법 2 : 이항정리 이용Q = sqrt 2gh `( A - I over 8h^2 )= C sqrt{2gh} `( bd - 1 over 8h^2 bd^3 over 12 )= Cbd sqrt{2gh}` [1 - 1 over 96 ({d over h})^2 ]3) 원형 큰 오리피스(1) 방법 1미소단면적 dA에서 유출하는 유량 dQdQ = C sqrt {2gy} cdot b dy= C `2 r^2 sin^2 theta sqrt {2g(h - r `cos theta )} d theta전단면적 A에서 유출하는 유량 QQ = int_A dQ= 2 C r^2 sqrt {2gh} int from 0 to π sin^2 theta ( 1 - r over h cos theta )^1/2d theta이항정리에 의하여 전개하면= C pi r^2 sqrt {2gh} `[ 1 - 1 over 32 ( r over h )^2 + 5 over 1,024 ( r over h )^4 -cdot cdot cdot ]= C K pi r^2 sqrt {2gh} = K C A sqrt {2gh}(2) 방법 2 : 이항정리 이용Q = sqrt 2gh `( A - I 의 일부만 수면밑에 잠겨있는 것폭 b인 사각형 단면이라면Q = 상부유량( Q_1 ) +` 하부유량( Q_2 )= 2 over 3 C_1 b sqrt {2g} ( h^3/2 - h_1^3/2 ) + C_2 (h_2 - h) b sqrt 2gh관 오리피스(Pipe Orifice)-> 관수로 내의 단면 일부분을 축소시켜 유속을 빨리하면 압력은 줄어드는데, 이 때의 압력 강하량을 측정하여 유량을 구하는 장치A와 B 두 지점에 Bernoulli 방정식을 적용하면z_1 + p_1 over w_o + v_1 ^ 2 over 2g =z_2 + p_2 over w_o + v_2 ^ 2 over 2g0 + p_1 over w_o + v_1^2 over 2g= 0 + p_2 over w_o + v_2^2 over 2g{p_1 - p_2 } over w_o = 1 over 2g (v_2^2 - v_1^2 )= 1 over 2g [ v_2^2 - v_2^2 ( {C`a} over A )^2 ]= v_2^2 over 2g [ 1 - ( {C`a} over A )^2 ]therefore~ v_2 = 1 over sqrt { 1 - ( {C`a} over A )^2 } sqrt {2g ( {p_1 - p_2} over w_o ) }therefore~ v_2 = C_v over sqrt { 1 - ( {C`a} over A )^2 } sqrt {2g ( {p_1 - p_2} over w_o ) }therefore~ Q = {C`a} over sqrt { 1 - ( {C`a} over A )^2 } sqrt {2g ( {p_1 - p_2} over w_o ) }therefore~ Q = {C`a} over sqrt { 1 - ( {C`a} over A )^2 } sqrt {2gh (S - 1 ) }6. 실험 결과6lpm8lpm10lpm1.8mmp111.023.541.5p25.812.018.5p1-p25.211.523.02.0mmp110.023.039.5p25.112.820.1p1-p24.91산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D(mm)실제토출유량(lpm)계산 유량(lpm)오차율(%)1.865.2612.387.861.751011.10112.066.30589.12141012.60262.267.3222810.9236.51014.5845.87. 토의▲이번 실험 결과의 특징은 오리피스의 직경이 커짐에 따라 실제 펌프의 토출 유량과 실험의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계산된 유량과는 오차율이 커진다는 점과 오차율의 분포 또한 일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우선 이런 오차율이 발생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실험기기의 노후로 인한 기능의 저하와 실험자의 실험 수행의 미숙을 첫째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실험에 사용되어진 압력계와 유량계는 디지털식이 아닌 아날로그식으로써 기기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실험의 초기 조건으로써의 정해진 펌프의 토출 유량을 정확히 맞춤에 있어서도 2lpm 단위로 표시된 유량계를 통해서는 정확한 토출유량을 설정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또한 실험에 사용되어진 릴리프 밸브의 제 기능 상실 또한 실험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실험 전 릴리프 밸브의 허용압력을 40bar에 맞추는 과정을 통하여 실험에 임하였지만, 위에서 압력차를 기록해놓은 데이터에서 말해주듯이 40bar가 넘는 압력이 측정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릴리프 밸브 또는 압력계의 기능 상실 또는 기능 이상이라는 증거를 대변해주는 듯 하다.이 외에도 오리피스관은 위에 설명되어진 바와 같이 그 형태와 조건 등에 따라 유량을 도출에 적용되는 식은 틀려지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에 사용되어진 식의 적용은 우리가 사용한 오리피스관의 형태에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교님의 설명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동일한 조건과 식을 적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리피스관의 직경이 커짐에 따라 오차율이 커지는 이유는 2.2mm의 오리피스관의 자체의 문제라고 해석되어진다. 예를 들어 오리피스관의 직경이 노후 또는 기능의 상실로 인해 2.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