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1. 한정승인의 의의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형태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2. 한정승인의 방식(1)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2)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3월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30조)법무부의 개정안에 의하면,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의 목록 이외에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3)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상속인 때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에 좇지 않는 의사표시는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수리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이를 각하한다. 그러나 경미하여 보정이 가능한 신고서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한정승인의 신고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상속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4)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길 뿐이다.3. 한정승인의 효과(1) 한정승인의 효력은 상속은 효력 자체로서는 단순승인과 다르지 않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단순승인과 다르다.(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이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상속인이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기 고유재산으로써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 뿐이지 채무로서는 전액을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한정승인가에 대하여 채권의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전액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3)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제 1031조)(4) 그 밖에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절차를 밟는다.4. 상속재산의 관리(1)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2조) 한정승인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각 상속이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하면 위법이다.(2) 이 선임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 제1040조 제2항)5.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1)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를 하여야 한다. 즉 한정승인을 한 후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 및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제 1032조 제1항). 그러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때에는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그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재 1032조 제2항·제 88조 제3항).
상속회복청구권Ⅰ. 序論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자 또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자가 고의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물론 이와 같은 외관 때문에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박탈당하지는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이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 즉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간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다음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Ⅱ. 本論1. 의의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기가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이 정규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반환이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한다.2. 성질(1) 상속회복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과 구별되고 독립하여 유산을 포괄적으로 회복시키는 특별한 청구이다. 자기가 전속상속인이며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인 것을 이유로 하는 한 일부재산의 반환청구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이다.(2) 상속회복청구권은 행사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한, 상속재산의 인도 또는 상속 등기의 말소 등의 소로서 하여도 무방하다.(3) 진정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3. 회복청구권자(1)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제999조) 공동상속인의 경우는 전원이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자(제1011조)는 상속인에 준하여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특정승계인은 청구권자로 보기 어렵다.(2)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되느냐에 관하여는 긍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진정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상속인은 상속권이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3)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14조)4. 회복청구의 상대방(1) 참칭상속인이 상대방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 선의, 악의,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상속인의 외견을 지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도 상대방이 된다. 상속권만을 다투는 상속재산의 점유자는 물론 자기의 점유하의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만을 주장하는 자도 상대방이 된다.(2)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상대방이 된다.(3) 참칭상속인, 상속재산점유자, 상속분 침해의 공동상속인 등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도 상대방이 된다.(4) 상속개시 후에 인지된 혼인 외의 자가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대방이 된다.5. 상속회복청구권자의 행사(1) 행사의 방법-상속회복청구는 재판 외의 청구도 가능하다. 재판상 행사할 경우에는 소의 명칭은 어떻든 상관없다.-소송에 의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한다. 회복의 목적이 된 재산을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지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청구인은 자기가 상속권자인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점유의 입증만으로써 충분하며,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존재는 입증할 필요는 없다.(2) 행사의 효과-일반적 효과: 청구인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회복한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은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진정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들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동시에 과실과 사용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