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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환출자와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이해
    순화출자와 출자총액 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목차1.순환출자----------------------1가.개 념나.사 례 - 삼성그룹의 순환출자다.문제점2.출자총액 제한제도--------1가.개 념나.도입 배경 및 경과다.시행 효과 및 장점 - 공정거래 위원회의 입장라.문제점 - 기업의 입장3.외국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시스템 사례--3가.미국나.독일다.일본4.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과 전망------4가.순환출자 규제나.지주회사로의 전환다.일본식 기업집단 규제1. 순환출자가. 개념A, B, C 등 3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자본을 투자해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기업집단의 출자형태나. 사례 - 삼성그룹의 순환출자지배주주애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전자1) 삼성그릅의 경우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구조2) 위 4개서의 출자금액을 합하면 삼성그룹의 총 출자규모의 50%를 상회3)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는 에버랜드의 지배주주로써, 순환출자구조를 이용하여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다. 문제점1) 계열사간의 시장지배 및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시장 경제기능 저해2) 총수의 인적지배로 인한 사익추구행위의 위헙성3) 계열사의 부실로 인한 우량 계열사의 동반 몰락2.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개념1) 회사의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에 속한 기업은 그 계열회사의 주식을 자기회사 순 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할수 없음나. 도입 배경 및 경과1) 1987년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상호출자를 급지하고, 출자총액은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40%로 결정2) 1994년 : 출자총액 한도가 순자산액의 25%로 축소됨3) 1998년 :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기업의 퇴출, 외국인투자 활성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4) 2001년 : 계열 기업간 순환출자 축소를 위해 다시 도입5) 2006년 : 출자총액 한도를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적용대상 기업도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중핵기업)으로 축소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음. 이로 인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이 14개그룹 343개사에서 7개그룹 24개사로 줄어들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유지되는 24개사의 출자 여력은 16조원에서 33조원으로 증가됨.다. 시행효과 및 장점 - 공정거래 위원회의 입장1) 과거에는 계열사간의 자금지원이 많아 계열사의 부실로 인해 유량 계열사까지 동반몰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출자총액제한제로 인해 대기업이 동반 몰락하는 것을 방지2) 재벌들의 무분별 확장이 제한되므로,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이 보장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3) 기업 내부에 현금 유보액이 많아지므로, 배당이나 상여로 지급할수 있는 여력이 증대되어 주주와종업원의 이익에 기여4) 순환출자를 통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라. 문제점 - 기업의 입장1)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신규사업진출 및 협력업체 투자 등이 제한됨으로써, 국내경기 활성화를 저해함2) 외국기업과의 합작이 제한됨으로써,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걸림돌3) 지나친 고배당 압력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 주주가 많은 기업들의 경우 국부 유출의 문제점까지 상존4)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 SK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사례- 다국적 투자기업 소버린이 SK글로벌 주식 14% 매집 후 경영진 교체요구- 경영권 분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SK글로벌 주식 급등- 출자비용제한제도로 인해 지배구조가 취약했던 SK글로벌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경영권 방어에 낭비- 소버린 측은 1800억에 매입하였던 주식을 7800억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후 분쟁이 종결됨3. 외국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 시스템 사례가. 미국1) 재벌이 없는 미국의 경우 기업집단 출현과 이로 인한 부당행위의 가능성을 시장 중심규율 및 위반시 처벌 강화로 해결하고 있음2)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을 중과세3) 계열사 출자시 주주에게 이유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소액주주의 집단 소송과 손해배상이 가능함.나. 독일1) 주주 중심의 미국식 경영제도와는 달리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영 참가제도가 발달2) 출자로 인한 계열사 부당지원을 노동자가 직접 감사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회계 투명성과 경영진의 비리를 감시함다. 일본1) 2002년 출총제의 모델이 되었던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업종제한을 통한 규제를 채택2) ‘사업지배력 집중 기억’ 3가지를 규정해 기업집단의 출현을 원칙적으로 봉쇄- 총자산 15조엔이상 대기업은 5개이상 사업분야에서 각각 자산총액 3,000억을 초과하는 자회사 소유 금지- 총자산 15조엔 이상 금융회사는 일정규모 이상 비금융회사 소유 불가- 한 대기업집단이 상호관련성 있는 5개 이상의 사업분야에서 각각 1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계열사 소유 금지4.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과 전망가. 순환출자 규제1) 현재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서 대규모 기업집간의 순환출자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순환출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
    경영/경제| 2009.03.28| 6페이지| 1,500원| 조회(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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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교와 다산의 행정철학비교
    Ⅰ. 서론바람직한 행정 수행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서 먼저 최고 통치권자를 위시한 행정의 최고 관리층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헌법상의 선언이 의미를 갖게 되고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되어 바람직한 행정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공자와 맹자의 유교사상이나 다산의 행정사상을 통하여 통치자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공자와 맹자의 행정철학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행정철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공자와 맹자의 행정철학1. 유교에서의 정치·행정의 개념과 방법(1) 유교에서 보는 정치의 개념유교에서의 정치의 개념은 위정자가 수기, 수덕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바로잡고, 그리고 나서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정치라고 보고 있다.정치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정치를 선한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서, 동양의 소위 왕도정치나 서양의 플라톤의 철인정치 사상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치를 도덕 및 정의의 실현으로 보고 이를 위해 통치자가 덕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공자나 플라톤에 반해 마키아벨리 등은 정치를 악한 측면에서 보아 정치란 권모술수이거나 투쟁, 대립에 불과하다고 본다. 동양의 경우 소위패도 정치라는 것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정치를 보는 것으로서 인의보다는 무력이나 권모술수를 중히 여긴다.유교에서의 정치 개념은 또한 통치자의 인격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인물보다는 제도나 절차에 중점을 두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과 구별되는 정치사상이다.(2) 정치의 방법과 위정자의 자격 요건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여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공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국방이 튼튼하며, 국민이 정부를 신뢰케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가장 강조하였다.로스트는 공자가 말한 족식, 족병, 민신과 플라톤의 재화, 자유, 질서가 결국 같은 내용을 다른 용어로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천리에 부합되는 윤리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수기치인의 과정을 통해 사람의 본성안에 있는 덕을 실현하여야 하는데 이를 덕치라 한다.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인의예지라는 네 가지 덕목으로서의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통치자는 이러한 네 가지의 도덕적 가치를 스스로 체득하기 위해 유교의 경전인 사서오경을 연구하고, 중국의 고체를 공부하며 성현의 정신을 체득한다. 우리의 경우 경연제도 역시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하나가 된다.위의 네 가지 덕목 중에서도 인은 유교사상의 핵심 개념으로서 모든 덕목의 최고 원리이며 그 밖의 덕목은 인에 종속되는 개념들이다. 의는 정치에 관련된 인간의 행위 규범이며, 예는 본래적인 덕을 외향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의 형식을 의미하고, 지는 지식과 지혜를 의미한다.인을 행한다 함은 곧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즉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이해나는 것으로서 이를 충서라한다. 이 충서가 유교철학의 중심 사상인 인을 실현하는 방법이다.충서에서 충이란 자기 자신의 내적 완성이며, 서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타인과의 관계에서 충과 서를 통하여 인의 실현을 확대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관계 단위가 부모와 형제이다. 따라서 효도와 형제 사랑은 인의 근본이 된다.위의 내용은 모두가 치자의 덕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교정치에서 치자의 덕을 강조하는 것은 한 마디로 유교정치가 위민덕화를 그 이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즉 백성에 대한 정치를 기계적인 법조문이나 강압적인 명령에 의하기보다 윗사람의 덕화로부터 출발하여 아래 각계각층으로 확대되어 그것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게 될 때 정치는 일인의 정치가 아니라 천하인의 정치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이상과 같은 유교정치의 이상으로서의 덕치주의 내지 왕도정치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법치주의 사고와는 구별된다. 덕치주의는 통치자의 덕을 통하여 백성을 다스리는데 반해, 법치주의는람들 사이의 불신 관계가 팽배해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하던 시기였다. 이에 공자는 한 사회에서 각 직능들이 제대로 수행됨으로써 나타나는 조화를 통해 통일과 질서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고,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기능을 다함으로써 사회질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즉 정명사상은 정치를 통한 바로잡음의 결과적인 상태에 초점을 둔 사상으로서, 이 때의 정치는 덕치를 의미하며 그 결과 민본위민의 정치가 이루어질 때 명분이 제대로 정립된다는 것이다.(5) 예치주의정명사상은 인간사회의 구성원 스스로가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고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기능을 다하여야 함을 역설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자기 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이를 예라 한다. 다시 말해서 예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개념으로서, 인간관계의 바람직한 절차 내지 방법에 관한 것이다.진정한 의미의 예가 되기 위해서는 인과 의가 겸비된 덕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 인과 의는 둘 다 인간의 본성에서 솟아나오는 본래적 가치이다. 따라서 인과 의는 행위의 동기 중 깊고 본래적인 내용으로서 인간 행위의 실체를 형성하며, 예는 이와 같은 본래적인 덕의 외향적 표현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인에 기초한 예가 인간관계 속에서 표현될 때, 사양심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타나, 위로는 연장자를 공경하고 아래로는 모두에게 겸손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감복하여 따르게 되므로 진정한 예는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안녕 질서를 확립하는 근본으로서 치지본, 정지본이 된다.맹자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의 사회적 관계를 들고, 이 다섯 가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본래의 덕으로서의 인과 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인 문제만을 가지고 부질없는 논쟁에 빠지게 된 조선 지도층들의 허, 공, 화의 자세에 대한 반발로 실사구시적·실천적 성격을 띤 학문으로서의 실학의 성격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실학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실학의 근본 입장이 원시유학으로서의 공맹 유학에 충실하려 하는 학문적 경향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두 가지의 개념들은 모두 실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수용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 실학의 대두 배경실학의 사상과 이에 입각하고 있는 다산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상이 대두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국내적인 상황으로서 조선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조선 강토를 휩쓴 왜란과 호란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거의 황폐해졌고, 이로 인한 백성들의 생활은 극도의 도탄에 빠져들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의 정권 획득을 둘러싼 투쟁은 더욱 격화되어 갔으며, 양란 이후 조선조의 경제·재정 상태의 비약성과 이로 인해 초래된 삼정의 문란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더욱 처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회 불안의 요소가 증대되어 조선의 전제군주 체제가 붕괴될 위험성에 직면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은 최저한의 생존 유지마저도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해 기존의 정치·사회질서에 대한 반항 의식이 고조되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첫째, 최저한의 생존 유지마저 어렵게된 농민들은 가지 고향을 버리고 유량생활을 하는가 하며, 집단화된 행동을 통해 지배계층에 대한 무력항쟁을 감행하게 됨으로써 많은 민란이 도처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둘째, 이들 이동 인구의 도시 집결은 17세기 중엽 이후 경제상태의 변화, 즉 특용작물 경지면적을 비롯한 경지면적의 증대화 생산력의 확대 및 화폐경제의 발달, 수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시장경제의 확대와 상공업 발달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형성해 주었다.셋째, 기존 사회계층 질서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랑 농 정치체제를 유지하되 성리학 중심의 청치 이념을 민본의 정치 논리로 서서히 개혁하자는 세력으로서 소외된 몰락 양반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 세 가지 세력집단 중에서 개혁파의 사상이 실학사상의 바탕을 이루었으며, 이들 학자들이 곧 실학의 주창자들이 되었다.실학사상의 전개는 그것을 지지해 온 학자군과 주장 내용을 중심으로 제1기, 제2기, 제3기 혹은 경세치용학파, 이용후생학파, 실사구시학파로 분류한다.다산은 이 실학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내포된 모든 개념들을 모두 총체적으로 집대성하여 실학이라는 독특한 철학체계를 형성하였다. 즉 다산은 실학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세 가지 특징으로서의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 등을 집대성하여 그의 저술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3. 다산의 실학사상과 정치·행정사상다산 실학에 내포된 기본적 행정사상은 공맹의 유교사상과 실사구시, 이용후생적인 경세학적 사고가 그의 학문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맹 유교사상에 내포된 행정사상과 근대 지향적, 실천적, 개혁적 사상이 특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1) 민본주의적 왕도정치 사상다산은 주권 그 자체가 대중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 의한 통치자의 교체는 정당한 일이라고 보았으며, 천자란 대중의 추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주권재민적 정치·행정 이념을 말하였다.그러나 다산이 정치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 또한 민중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였으나 민중을 정치의 담당자로까지는 보지 않았다. 즉 그는 군주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덕과 예를 바탕으로 한 왕정을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생각하였다. 다만 여기에서의 왕은 민본주의적 이념을 추구하고 덕을 겸비한 자격의 소유자일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전제적인 왕정과는 구별된다.이러한 다산의 정치 이념은 맹자의 왕도정치 사상에 근거하고 있고, 그의 주권재민 사상 역시 맹자의 대중혁명 사상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평등주의·능력 본위의 사상다산의 인간관은 맹자나 순자 등의 성선설이나 성악
    사회과학| 2001.06.08| 9페이지| 1,000원| 조회(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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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제도의 의의및 목적 평가B괜찮아요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목적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임.연 혁'88년 1월 :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시'92년 1월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적용'95년 7월 : 농어민 및 군지역 확대적용'99년 4월 : 도시지역 확대적용적용대상지역가입자농어촌 지역가입자 : 군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95. 7. 1일 시행)도시 지역가입자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99. 4. 1일 시행)사업장 가입자-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임의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가입요건에 해당치 않으나 국민연금가입을 원하는 자.(예) 별도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배우자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달한 때에 신청을 하여 65세에 달할 때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자국민연금가입자 현황'99년 9월 30일 현재 (단위 : 개소, 명)구 분총 가 입 자사 업지 역임 의임 의 계 속사 업 장가 입 자'99. 9월16,226,360181,6365,140,90210,906,53732,502146,419연금보험료적용 보험료율구 분보 험 료 율보 험 료 율 조 정도 시 지 역 가 입 자월소득액의 3%·1999.4월∼2000.6월 → 3% ·2000.7월∼2001.6월 → 4%·2001.7월∼2002.6월 → 5% ·2002.7월∼2003.6월 → 6%·2003.7월∼2004.6월 → 7% ·2004.7월∼2005.6월 → 8%·2005.7월부터 → 9%농어촌 지역가입자월소득액의 3%사 업 장 가 입 자월소득액의 9%연금보험료 월별 수납현황단위 : 억원구 분계사 업 장 가 입 자지 역 가 입 자임의(계속)가입자비 농 어 민농 어 민99. 9월중7,6336,54895611217연년이상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시·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반 환 일 시 금·10년미만 가입자 자격상실시 (60세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보험료에 일정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노령연금 매월지급액 예시(단위/원)표준소득월액납부보험료(3%)가 입 기 간 에 따 른 연 금 지 급 액5 년10 년20 년850,00025,50090,000167,510322,5201,210,00036,300103,500194,510376,5202,190,00065,700140,250268,010523,520* 상기 지급액은 `98년도 현재 가치이며, 추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지급됨.* 위 금액은 가급연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 배우자 1인(연 150,000원)* 보험료는 2000.6월까지는 3%이며, 이후 매년 1%씩 조정함.급여 지급 현황('99년 9월 30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구 분총 계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수급건수7,739,346486,40580,950361,2156,802,1328,644수급자수(7,095,265)(163,548)(31,526)(89,415)(6,802,132)(8,644)금 액10,005,187613,894172,422428,1978,778,68911,985기금운용 및 복지사업기금조성·지출 및 운용현황단위 : 백만원구분조 성지 출운 용계보 험 료기 금 운 용수 익 금연 금 급 여등 제 지 출계공 공 부 문사 업복 지 부 문사 업금 융 부 문사 업'99. 9월54,272,71439,629,05214,643,66210,498,75843,773,95630,828,2511,077,64911,868,056기금조성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계연금 보험료기금 운용 수익금결산상 잉여금등총 누 계54,272,71439,629,05214,633,6789,984금액구성비100.0073.0226.960.02'99.1~9월9,420,8557,060,5722,358,7521,531금액구성비100.0074.9425.040.02'99.'99.1~9월3,111,5523,046,5006,26421857,569103898금액구성비100.0097.910.200.011.850.000.03'99.9월226,457220,0001,29505,0200142금액구성비100.0097.150.570.002.220.000.06기금운용 현황단위 : 억원, %구 분계공공부문사 업복지부문사 업금 융 부 문 사 업소 계국공채회사채금전신탁수익증권C P주 식단기자금총 누 계437,740308,28310,776118,68142,97313,88010,07418,60266810,72721,757금액구성비100.0070.432.4627.1136.2111.698.4915.680.569.0418.33'99.1~9월63,09340,332-3,60926,370-2,67211,250-4,5099,341505-6212,517금액구성비100.0063.92-5.7241.80-10.1342.66-17.1035.421.92-0.2447.47'99.9월6,7654,836-2222,1512,5071,321-1280162126-1,837금액구성비100.0071.48-3.2831.80116.5661.42-5.970.007.515.87-85.39국민연금사업 운영국민연금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함.동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여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의 업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함.재원조달 방식연금제도의 재원은 주로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으로 구성되는 기여 기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고 부담액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국고 부담액은 없다.보험료산정기준과 그 기준의 적용방식-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사용하고 있다. 표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금보험료산정기준으로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개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는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셋째, 그 외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개월간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을 통해 결정된 표준소득월액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1년동안 적용된다.연금보험료 산정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율이 총 9.0%이다. 그러나 연금보험료가 보험가입자의 생활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3.0%,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0%였으며, 그리고 1998년이후에는 9.0%이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그 보험료율 중 사용자가 부담금으로 1.5%를 부담하고 피용자가 기여금으로 1.5%를 부담하여 사용자와 피용자가 각각 반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담금과 피용자의 연금보험료, 그리고 퇴직금 전환금이 각각 2.0%로 되어 총 6.0%의 연금 보험료율로 구성되었다. 1998년 이후부터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과 피용자의 연금보험료,그리고 퇴직금 전환금이 각각 3.0%로 되어 총 연금 보험료율은 9.0%가 된다. 사용자나 피용자가 실제로 담당하고, 또 퇴직금 전환금에서 전환되는 실제 연금보험료는 피용자의 표준소득월액에 해당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이 된다. 퇴직금 전환금이란 노동기준법의 규정에 준하여,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맺은 계약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장래에 지급될 퇴직금의 준비금 중에서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는 금액을 말한다.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995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3%,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6%, 2005년 7월이후는 9%가 된다.이 구비되지 않아 매년 전체 사업장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것이 실제 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된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는 그들의 소득의 차이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일정액으로 그들에게 적용된다.국민연금 문제점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에 관해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형평성의 문제- 현재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은 그 연금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표준 소득 월액을 기준하고 있다. 그런데 이 표준 소득 월액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운영의 비효율성- 사회보험제도는 의료, 연금, 산재, 고용 보험 등 4대 보험체제로 구축돼 있고 관련부처도 보건복지부.노동부.총무처.교육부.국방부 등 5개에 관리공단도 5개 있는 등 제도별로 근거법령과 운영형태, 집행기관이 다원화돼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은 동일한 대상자를 관리하면서도 제도별 운영기구를 두고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낮고 가입자의 편의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간에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국민연금 향후 발전 방향1>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소득상향조정의 지속적인 추진도시지역가입자 61만 2천명이 평균 361천원을 상향 조정.변호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는 450천원이 조정되어 평균 소득월액이 2,811천원으로 과세소득 평균액(2,422천원)을 상회연말까지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해서는 하향신고자 전원을 상향 조정할 계획임.새로운 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신고권장소득기준이 자영자의 실제소득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용성을 높임.종전 신고권장소득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업종 구분의 지나친 단순화, 조정계수 문제, 급지구분의 단순화 등을 적극 보완하고, 기타 소득관련 변수를 최대한 반영현재 국민 연금입 추진
    사회과학| 2001.06.04| 7페이지| 1,000원| 조회(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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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비,로비스트
    서론고관 부인들의 옷로비, 린다김의 백두사업 로비사건, 고속철도 로비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 주부들의 남편 직장상사에 대한 로비까지 여론에 보도 되면서 로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 여기에 로비활동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둘러싼 열띤 공방까지 오가고 있지만 로비나 로비스트에 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기만 할뿐이다.이렇게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는 언제나 ‘로비’라는 두 글자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었다. 이 때문에 로비는 마치 ‘부도덕하며 음습한 밀실 거래’처럼 인식되고 있다. 로비를 ‘검은 돈과 이익의 거래’로 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겨난 것은 이 사회에 제대로 된 로비 문화가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제부터 로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로비관련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Ⅰ. 정의(1). 로비스트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서 국회 의원을 만나 법이 특정 사회 단체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애쓰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아파트 등을 짓는다고 하자. 이 때 건설 회사들은 로비스트를 내세워 자기네 회사가 신도시에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을 벌인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비스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로비 활동을 벌여 국제 무대에서 자국이나 자신이 소속한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애를 쓴다.(2).로비 활동각종 사회 단체들이 그들의 특수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로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가리켜 로비 활동이라고 한다. 로비는 원래 대기실, 복도 등을 뜻하는데 정치 용어로는 정치 집단이 아닌 여러 사회 집단이 국회 의원을 만나는 국회의 응접실을 가리킨다.(3). 로비의 실태로비는 이면(裏面)의 세계, 막후(幕後)의 세계다. 좀처럼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대부분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이다.미국에서는 로비스트를 흔히 ‘5%의 인간’이라고 부른다. 로비를 관철시킨 대가로 받는 돈이 거래액의 에는 이익을 찾는 로비스트들이 상주한다.대통령의 대국민 새해 인사에서 돈얘기가 나올 만큼 심각하게 나라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뇌물수수사건.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뭔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전후 지금까지 어지간히 뇌물사건이 많았지만 양국의 뇌물사건들에는 묘한 대조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사건을 보고 몇가지 꼽아본다면 우선 한국은 대통령이라는 절대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일방향적, 1 대 1 대응적 뇌물수수가 가능한데 비해 일본은 그렇지 못하고 의원, 관료가 매개된 분배형의 성격을 갖는다. 또 한국은 직접 거래기 때문에 비밀적이고 규모가 크며 주는 측과 받는 측 모두 클수록 좋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일본은 견제와 균형이 있으며 약간 공개적이라 규모가 작고 상식적으로 한계가 그어진 소위 균형가격으로 이뤄진다.(2). 미국의 로비1946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로비규제법’(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로비란 ‘미합중국 의회의 모든 법안의 성립 또는 불성립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같은 제도에 의해 미국에서는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들이 각종 이익집단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상하원으로 나뉜 의회의 ‘제3원’으로 불릴 정도로 그 활동이 중요해졌다.그러나 이들 활동은 불법성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로 철저하게 감시받는다. 첫째로 로비스트들은 반드시 의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 때 △로비스트의 성명과 사무실 소재지 △로비스트를 고용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로비스트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로비스트의 계약기간, 보수, 보수의 지급인 △로비스트에게 인정돼 있는 경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반드시 보고해야만 한다. 이 밖의 보고사항도 일일이 기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같은 보고는 연방의회기록을 통해 공표된다. 바로 이같은 까다로운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워싱턴각종 로비스트와 인맥을 총동원해 자동차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로비를 펼쳤다. 심지어 삼성의 자동차 진입 필요성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3천여명의 오피니언 리더를 관리할 정도로 치밀했다고 한다. 이들의 언행을 일일이 살피고 점검하는 등 마치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표 점검과 같은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삼성은 특히 부산 출신으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H씨에게 집중 로비를 펼쳤다는 게 정설이다.Ⅲ. 미국의 로비에 관한 법률로비를 둘러싼 부패 비리를 막기 위해 1946년 제정된 ‘연방로비규제법(FRLA)’은 본질적으로 규제법이라기보다 ‘로비 양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도 허점이 많아 95년 ‘로비명세법(LDA)’을 제정해 6개월간 5000달러 이상을 받은 로비스트, 2만달러 이상 수임한 로비회사 등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로비스트는 업무시간의 20% 이상을 로비에 사용해야 하고 사무실위치 고객신원 로비보수 계약기간 접촉여부 등을 1년에 두차례 신고해야 한다. 뇌물스캔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처럼 투명성을 강화한 까다로운 규정 때문이다.첫째, 전직 의원이나 고위관리가 자리를 그만두고 로비스트로 변신해 옛동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회전문(revolving door) 현상’의 부작용이 지적돼 퇴임후 1년간 로비활동을 금지하고 있다.전직 의원들은 정보수집이나 유명인사 접촉에 유리한데다 입법과정 등에 정통하기 때문에 수백만달러의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하기도 한다. 대응정치센터(CRP) 조사에 따르면 전직 의원출신 로비스트가 138명이나 되고 과거 공화 민주당의 원내총무로 맞수였던 밥 돌과 조지 미첼은 버너 리퍼트사(社)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또한 과거 고위 관료나 공직자의 영입을 통한 로비를 하고 있다.둘째, 외국정부나 기업 등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는 법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통상문제가 중요해지면서 각국은 대미 로비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로비단체로 등록된트들에게 이익집단을대리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문적인 대국회 이익표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의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며 사회적 안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로비스트제도가 정착되면 음성적인 정치자금 문제가 차츰 해소되어 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있을 것이다.따라서, 공식 채널을 통해 각종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집약된 의사를입법 및 주요정책결정에 투입할 수 있는 로비스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건전한 정치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로비스트법 제정이 긴요한 실정에 있다.Ⅴ. 로비 양성화 찬반론최근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로비활동을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자 이를 둘러싼 토론이 활발하다.이러한 토론은 pc통신과 인터넷의 언론사 게시판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로비활동 공개법'에 힘을 싣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밀실 속의 담합과 음성로비를 투명화시키는 법을 제정, 이를 어길 때 제재를 받도록 하자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아이디가 '한국사람'이라는 한 네티즌은 성폭력특별법을 예로 들며 "성범죄는 형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데 왜 굳이 특별법을 따로 제정했겠냐"며 "가중처벌하여 사회적으로 일반예방의 효과를 위해 따로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로비도 사회인식의 전환과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법으로 규율하자"고 주장했다.하지만 정치개혁시민연대를 필두로 한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이들은 로비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공개적 법안으로 수수료를 통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의 공개법안은 불법로비를 확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가지 의견은 결국 불법로비를 근절하자는 것에 있다. 이 명제를 견지하고 있는 토론은 생산적이다. 좀더 자세한 주장은 이렇다.(1). 찬성의견네티즌들이 언론사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로비공개법안으로 수수료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하여 공개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경로가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로비스트양성은 대외적인 통상로비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로비스트의 활동을 양성화해서 대외적인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다음은 전문가의 주장이다.-의 저자로 일찍부터 이런 주장을 펼쳐온 정재영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한 논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로비는 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합법화하는 쪽이 로비로 인한 각종 폐해를 더 줄일 수 있다.” 정 교수는 특히 일본이 미국에 대해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입체적 전방위 로비를 펼치는 예를 들면서 우리도 통상마찰 등 국가이익을 위한 로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상로비 전문가 양성 등 구체적인 대미 로미 방안까지 제시했다. “로비 양성화는 단순히 악성로비 척결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게 정 교수의 지론이다. 정 교수는 입법로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벌일 때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제정할 수 없다”면서 “건전한 로비가 일정 정도 이들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원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 김중위 의원도 로비양성화론자이다. 그는 특히 지난 96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로비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각 이익집단 등의 로비스트를 국회에 등록시켜 공식적으로 로비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로비가 부정부패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에 대해 김 의원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로비제도를 양성화해야 되레 뒷거래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로비제도가 입법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로비스트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며 “가족, 동창, 지연, 학연 등 온갖 인연에 의해 로비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로비스트 제도만이 이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사무처장인문이다.
    사회과학| 2001.06.04| 11페이지| 1,000원| 조회(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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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總說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중요한 것에는 권리의 추정(제200조),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책임의 경감(제202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권리의 추정, 자력구제권 등은 게르만법의 Gewere에서 유래한 데 나머지 것들은 로마법상의 possessio에서 유래하였다.이처럼 점유권의 효력은 다양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점유자를 보호하여 사회평화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유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제한·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아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權利의 推定1. 權利의 適法의 推定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200조). 따라서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자는 정당한 소유자이고, 질권자로서 점유하는 자는 적법하게 질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라고 추정되게 된다.2. 推定根據 및 適用範圍점유제도는 사회의 현상을 일단 정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점유는 대체로 진실한 권리상태와 부합할 개연성이 크므로 점유자는 반증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된다(통설). 반면에 추정의 근거에 대해서 점유와 물권적 합의가 물권행위의 구성요소인데, 점유자는 등기를 가진 자와 같이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합의의 존재 등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이영준).적용범위에 대해서 통설은 부동산 물권에 있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제200조의 규정은 등기되어 의 추정력의 인적범위와 다르게 파악한다. 소수설은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미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 명의의 등기가 임대인에 대하여도 추정력을 갖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도품, 유실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임대인에 대한 추정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현실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이영준).(2) 內容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반증이 없는 한 일단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며, 점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되고, 점유자 자신만 아니라 제3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Ⅲ. 善意占有者의 果實取得1. 善意占有者의 果實取得權(1) 性格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제201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다수설은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며 선의로 취득한 과실의 전부를 취득한다고 하나, 소수설(곽윤직)은 이에 대하여 이미 소비한 과실에 대하여만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을 뿐이며 소비하고 남아있는 것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다.(2) 要件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를 가리키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 본권을 가지는 것으로 오신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실의 유무는 이를 묻지 않는다.선의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시기는 천연과실의 경우엔 원물로부터 분리한 때이지만, 법정과실의 경우엔 선의가 존속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므로 소가 제기된 후에는 점유자의 확신이 비록 부동의 것이었더라도 선의자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비록 선의이더라도 暴力 또는 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이 취득에 관하여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3) 效果취득되는 과실에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이 대가상환에만 관한 것이며, 일반불법행위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이다.Ⅳ. 占有者와 回復者와의 關係본권 없이 점유하는 자는, 본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응하여 결국은 점유물을 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사이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위에서 살펴본 과실의 문제, 점유 중에 그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지의 문제,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본권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이다.1. 占有物의 滅失·毁損에 대한 責任점유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때에 점유권의 침해로 불법행위가 되어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범위는 선의·악의에 따라 다르다.(1) 善意占有者의 責任점유자가 자주점유이고, 선의인 경우에는 점유물의 멸실·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의 책임을 진다.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인 경우 비록 선의라도 악의의 점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점유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 惡意占有者의 責任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이건 타주점유이건 불문하고, 점유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의한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 占有者의 費用償還 請求權점유자가 점유물을 상환할 때 본권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본권이 없으면 사무관리등 특별규정에 따라 해결하고 그렇지도 않으면 부당이득의 일반규정에 의할 것인데 제203조는 부당이득의 특칙이 된다. 민법은 특칙을 두어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인정하나 사치비는 상환청구할 수 없다.(1) 必要費점유자는 선의·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를 불문하고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조 1항 본문).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203조 1항 단서).(2) 有益費점유자가 점유물을.점유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점유가 불법하게 침해되면 이를 보호해야만 점유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2. 占有保護請求權과 自力救濟(1) 本權者의 自力救濟와 占有保護請求權독일민법의 경우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도 민법 및 형법의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의 규정을 유추하여 독일민법과 같은 범위의 자력구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다. 이렇게 본권자에게 자력구제가 인정되는 데에 점유보호청구권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침해자의 점유는 아직 확립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점유보호청구권도 성립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2) 占有保護請求權과 占有者의 自力救濟평화교란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자력구제권과 경합하지만, 평화교란상태가 종료되어 새로운 지배상태가 확립되면 점유보호청구권만이 인정된다.3. 占有保護請求權의 性質점유보호청구권은 사법상의 청구권으로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나 보통의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의 내용인 있어야 할 상태로의 회복을 구함에 반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은 현존의 물권지배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4. 占有保護請求權의 當事者(1) 占有保護請求權자점유보호청구권자는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이며 본권의 유무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 그러나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2) 占有保護請求權의 相對方점유보호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의 침해자로서 누가 침해자이냐에 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달라질 수 있다.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으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경우는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방해제거청구권의 경우는 현재 물건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 방해예방청구권의 경우는 방해할 염려 있는 자이다. 다만 점유물반환청구권의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일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침탈자의 상속인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본권이 있든 없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대방은 점유의 침탈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를 침탈당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점유를 탈환한 경우에 피탈환자에게도 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느냐이다. 이른바 상호침탈의 경우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로서 소송상의 부경제를 논거로든다. 그러나 소송상 부경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점유제도가 현상유지를 위하여 이미 희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내세워 피침탈자의 반환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본권이 있는 자는 실력행사에 의하여 그 점유를 탈환하더라도 결국 적법한 것으로 되므로 부정설은 민법 제209조 2항과 민법 제208조 2항에 정면으로 배치되게 되고 만다(이영준).④ 內容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목적물의 반환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물건이 환가처분에 의하여 금전으로 변한 경우에 그 환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이다. 이를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점유물반환청구권의 대상은 점유물 그 자체이고 그 대체물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점유물의 환가가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곽윤직, 이영준, 김증한).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그의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07조 2항).손해배상은 물건의 가격 기타의 본체적 이익에 의할 것이 아니라, 물건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점유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사용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된다.⑤ 除斥期間점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04조 3항). 점유의 침탈에 의하여 새롭게 형성된 점유상태를 계속하여 존속하게 할 것인가 또는 원상으로 회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되도록다.
    사회과학| 2001.06.08| 10페이지| 1,000원| 조회(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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