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연구 -형사정책의 경제분석-*[ 목 차 ] 형사정책의 경제분석 1. 범죄의 사회적 비용 2. 범죄통제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최적기대형벌수준(optimum expected punishment level)의 결정 4. 벌금형(fine)인가? 자유형(imprisonment)인가? 5.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6. 범죄정책의 기본방향*1. 범죄의 사회적 비용 - 형사정책의 목적은 범죄의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에 있다. 1) 범죄의 비용? ① 범죄로부터의 피해비용 (damage cost) 범죄행위가 피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각종 피해의 사회적 비용과 범죄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사회적 비용을 함께 의미한다. 범죄행위시의 파괴된 재화, 피해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기강의 해이, 준법정신의 이완, 대정부불신의 증가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② 범죄통제비용 (control cost) 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각종의 경찰비용, 처벌을 위한 각종 사법비용 및 행정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적 비용 뿐 아니라, 범죄예방과 관련되어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사적비용도 포함된다. (집과 사무실에 특수장치, 사설 경비요원 고용 등도 사회적 범죄비용)*2) 범죄의 사회적 비용 X축: 범죄의 빈도나 강도 Y축: 비용 X*: 최적의 형사정책을 사용한 경우 최적의 범죄수준(optimal amount of crime) OA: 최적의 범죄통제수준/ 최적통제예산규모*3) 범죄예방과 처벌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범죄의 사회적 비용곡선이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OA가 최적 사용량이라고 볼 수 있다. - 최적의 범죄통제수준/ 최적통제예산규모 D : 피해비용, C : 통제비용, S : 범죄의 사회적 비용 D=D(C) S=D(C)+C S를 최소화하는 C의 수준을 찾으면 최적의 범죄통제수준이 된다 1+dD(C)/dC=0 S를 최소화하는 필요조건 -dD(C)=dC 통제비용의 한계적 증대가 과 사용에는 비효율과 불공평이 적지 않다. - 경찰예산과 사법예산을 합한 범죄통제예산 자체의 크기가 사회적 적정수준인가? 에를리히(I.Ehrlich) : 범죄통제예산을 2,200만불을 증액하면 중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1억 8천만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 법집행에 사회가 너무 적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 스위머(E.Swimmer) : 미국의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현 예산의 80% 수준만으로도 현재수준의 법집행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주장 범죄통제예산의 과다? 예산집행의 비효율? 두 연구 모두 법집행의 사회적 이익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많다. 특히 범죄통제로 얻어지는 비화폐적 사회이익(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규범의식의 제고 등 사회심리적 이익)이 두 연구 모두에서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1) 범죄종류별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각 범죄종류별로 당해 분양에 사용된 예산의 마지막 한 단위가 창출하는 한계수익(범죄피해 비용의 감소)이 범죄종류별로 같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만일 MB/MC(한계수익/한계비용)이 다른 범죄분야에 비해 높다면 다른 범죄분야에 사용되던 예산을 이 특정분야 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사회전체의 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확정된 예산을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① 효율성 기준 : 예산배정의 목표를 범죄발생으로 인한 사회전체의 총비용의 최소화에 둔다는 의미② 형평성 기준 : 지역별 범죄발생률의 균등화에 목표를 두는 것*3. 최적기대형벌수준의 결정 - 기대형벌수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어느 수준에서 기대형벌을 정하는 것이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기대형벌 = 처벌의 강도 x 처벌의 확률) J : 처벌의 강도 P1 : 처벌의 확률 B : 범죄행위로부터 얻을 이익의 크기 P2 : 범죄행위가 성공할 확률 최소한 J x P1 B x P2 가 되어야 한다. 범죄행위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자가 부담하를 없애기 대문에 시장거래를 촉진한다는 형법의 본래의 기능을 해하게 됨에 따라 반드시 J x P1 B x P2 이 되어야 한다.*2) J x P1 은 B x P2 보다 얼마나 커야 할까? J x P1(기대형벌)을 크게 하면 할수록 분명히 범죄예방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범죄예방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J x P1 을 가능한 한 크게 하면 어떨까? 그럴 수 없다! ① 범죄자의 기본적 인권 문제 - 가벼운 범죄에 중벌을 가하는 것은 가회적 형평의식에 반한다. ② 처벌의 강도를 너무 높이면 한계방지효과가 줄어들고, 심하면 한계방지효과가 부(負)가 되는 수도 있다. 무조건의 중벌은 오히려 처벌의 범죄예방효과를 줄인다. ③ 처벌에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 각종의 경찰비용, 법원비용, 교도소비용, 범죄자 개인의 기회비용 등. ④ 과도방지(overdeterrence)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범죄행위 자체가 사회가 인정하는 효용을 산출하는 경우) 범죄용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 조사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기대형벌수준이 범죄의 사회적 비용보다 커서는 안 된다. - 바람직한 기대형벌 수준 : HxP2+C JxP1 HxP2 H: 범죄의 피해비용, P2: 범죄행위가 성공할 확률, C: 범죄통제비용, 범죄의 사회적비용: HxP2+C 3) 처벌의 강도(J)와 처벌의 확률(P1)을 어떻게 조합시킬 것인가? 기대형벌의 동일 수준이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가능한 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처벌의 확률을 낮추는 것이 범죄의 통제비용을 낮추는 길이 될 것이다. (예) 10%의 처벌확률이 있는 10년의 징역형 vs. 20%의 처벌확률이 있는 5년의 징역형 이들의 기대형벌수준은 범죄자가 위험 중립적이라고 가정하면, 똑같이 1년씩임. 따라서 범죄방지효과는 동일함. 그러나 범죄통제비용은 교도소비용 + 경찰비용 + 법원비용으로 따질 경우, 후자가 더 효율적임.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위험기피적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보다 낮은 확률을 싫어하므로 낮은 확률 쪽이 범죄방지효과가 보유형보다 벌금형이 보다 많이 활용되어야 한다. - 벌금형의 경우는 벌금 자체가 재정수입이 되고, 벌금을 낸 후에는 자유롭게 사회활동과 생산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국부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다. - 자유형의 경우는 교도소비용이 크게 들고, 수형기간(受刑其間)중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 기회소득의 일실(逸失), 인적자원의 퇴화, 궁극적으로는 국부의 감소를 초래한다. 2) 벌금형,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 반론은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많은 비효용을 가져옴으로 징역형을 받는 빈도가 많은 계층은 그만큼 손해라는 것을 전제함) - 이 문제는 벌금형과 자유형의 교환비율의 적정성의 문제. - 다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위와 같은 반론의 근거가 약해질 것이다. ① 벌금형을 충분히 높여 자유형이 주는 고통과 동일한 수준의 고통을 주도록 ② 부자(富者)와 빈자(貧者)사이 소득의 한계효용의 차이만큼 교환비율의 차이 (예,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day-fine system)*3) 자유형은 어느 때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① 범죄자의 자산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범죄자의 자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벌금형으로 범죄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소유자산 모두를 벌금으로 몰수하여도 범죄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범죄자의 소유자산보다 커서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 ② 처벌회피의 가능성 도주 등이 성공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클수록 벌금형의 크기가 증가하고 이와 같이 증가하는 벌금형의 크기는 곧 범죄자의 자산의 범위를 쉽게 넘어 선다. ③ 범죄행위로부터 억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크기 사적 기대이익이 클수록 이를 막기 위한 벌금의 크기는 커지고 이는 쉽게 범죄자의 자산의 크기를 넘어선다. ④ 범죄행위가 결과하는 피해비용의 크기 범죄행위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비용이 클수록 범죄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벌금형의 크기만으로는 래, 도박, 매음, 공갈, 약탈적 고리대 등의 분야에서 기업적 규모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죄가 기업화되고 조직화 되는 이유 - 규모의 경제 : 규모가 클 수록 범죄행위의 실행비용이 줄어들고, 위험 분산이 가능 - 독점 이익 : 불법적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독점 - 경제적/정치적/심리적 이익과 보상 2) 조직범죄가 사회적 순기능(順機能)을 하기도 한다. - 조직범죄는 완전경쟁적 범죄시장보다 불법적 대화와 용역의 생산을 줄이고 그 가격을 올림으로 범죄의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 범죄시장의 조직화/기업화로 범죄시장에서의 각종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경향을 가진다. 경찰 등과의 불필요한 마찰 등을 피하기 위해 범죄시장 내부에서의 폭력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 조직범죄의 축소가 반드시 범죄발생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범죄의 조직화를 막는다는 정책과제와 범죄 자체의 발생을 줄인다는 정책과제는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조직범죄를 어떻게 축소 할 것인가? - 이들에게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이들의 활동을 합법적 영역으로 유도 - 마약범죄의 경우,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은 마약 공급루트를 차단함으로써 마약의 공급량 자체를 줄여 마약범죄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공급억제정책이었다. - 이에 대한 비판적 정책 대안은 ① 부분합법화방안 ② 수요억제형정책 이다.① 부분적 합법화의 효과② 수요억제형의 효과*6. 범죄정책의 기본방향 범죄발생을 줄이려면…… ① 기대처벌비용(범죄처벌의 강도 처벌의 확률)을 높여야 한다. ② 범죄의 기회비용을 높여야 한다. 두 가지 정책방향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효과적이다. 윌슨(James Q.Wilson) “범죄행위 이외에는 다른 대안 없도록 만들어 놓고 범죄정책을 논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마찬가지로 범죄행위를 수지맞는 장사로 만들어 놓고 합법적 영역에서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과 기능교육을 강화하는 정책도 효과가 없다. 합법적 취업기회가 없으면 범죄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나, 동시ow}
한국경제의 문제점[목차]1. 급속한 노령화(저출산)로 인한 경제 문제2. 해외로 해외로-서비스수지의 적자3. 국내 기업의 불투명성4. 고비용.저효율에 따른 대외경쟁력의 약화5. 정치적 불안정성6. 양극화의 심화1. 급속한 노령화(저출산)로 인한 경제 문제한 나라가 얼마나 고령화됐는지 파악하는 데는 흔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사용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라고 부른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또 지금의 추세라면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8년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다. 반면 요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일본의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2년 걸렸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거나 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실제로 1967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중간 연령은 18세로 18세 이상 인구와 18세 미만 인구가 비슷했다. 그러나 2006년7월1일 기준 중간연령은 35.4세가 되었고, 2007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0%에 조금 못 미쳐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에 도달한 여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아직 고령화 정도가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저출산으로 신생아 수는 예전만큼 증가하지 않거나 심지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속도라면 우리나라는 2050년께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 활력저하, 보건수요 급증에 따른 정부 재정 악화 등의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한다.실제로 제조업 근로인력 중 15~29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년 30.5%에서 ’05년 21.8%로 낮아져 고령화로 인한 자동차, 조선 등의 기존 주력산업에 숙련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또 당장 일할 수 있는 젊은층이 감소하면 국내에선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 젊은층의 부양 부담이 증가해 젊은층과 고령층 간 세대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준비없이 고령화사회를 맞았을 때 겪게 될 사회 경제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을 것이다.2. 해외로 해외로-서비스수지의 적자교육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생의 해외 유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해외유학이 눈의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의 해외유학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 유학, 연수자 중 학업을 마친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서 직업을 구하는 경우는 물론 출국 목적을 관광, 시찰로 기재한 뒤 현지에서 체류 목적을 바꾸거나 불법 취업 등을 통해 장기 체류를 시도하는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해외로 유출되는 젊은층의 인구 순유출이 국내 노동력 감소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유학 경비의 다량 지출은 국내 서비스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한국은행 국제수지 동향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중 서비스수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수지를 구성하고 있는 운수수지와 여행수지 중 여행수지의 적자폭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아 해외유학,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돈과 인구의 유출이 한국경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의 소비는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해외에서의 소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3. 국내 기업의 불투명성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회계 및 법률적 불투명성은 바로 얼마 전에 불거진 ‘S그룹 비자금 특검’으로 다시 한번 드러나고 말았다.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겠고, 또 이것이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는 한다는 점에서 국내기업의 투명성 제고는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온 것도 이러한 불투명성의 문제에서 온 것임을 짐작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는 결국은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직결되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가 질적, 양적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될 것이다.4. 고비용.저효율에 따른 대외경쟁력의 약화고임금, 고지가, 고금리, 고물류비, 고규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산비용과 낮은 생산성의 문제를 야기해 한국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비해 임금과 지가가 낮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해 왔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내의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대량실업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물론 기업의 해외진출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쳐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면 감당할 수 없는 경제혼란이 야기될 지도 모른다.5. 정치적 불안정성미국은 대표적인 양당제로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5개가 넘는 정당이 각기 다른 정치색을 가지고 있어 미국과 다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다당제를 가진 나라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생당이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또 정권을 잡기 위한 선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정경유착과 이어질 위험이 많다.“한국경제는 정치 경제의 번덕성(volatility) 때문에 그다지 밝지 않다고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다봤다. 정치권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메시지와 정책이 경제 회생.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중략…) 한 일본계 광학부품 회사는 2003년 우리 정부로부터 첨단 제조시설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고도 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박탈당했다.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동북아 연구개발(R&D) 허브’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 변덕’이다.” (동아일보 2006.01.07)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이 자주 변하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투자 부진-일자리 부족-구매력 약화-소비위축-양극화 심화 등의 악순환을 낳는다. 정책수립자들이 경제에 관해 확고한 철학과 방향도 없이 여론에 따라 경제정책이 이리저리 바뀌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한국경제의 문제점이라 하겠다.6. 양극화의 심화기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는 분배의 불균형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의 실현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빈익빈부익부’로 설명할 수 있는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소득의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는 오래 전부터 드러나 왔던 문제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양극화, 정보의 양극화, 정보 질의 양극화, 인간관계의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적자원 자체도 교육의 양극화로 인해 더 질 좋은 교육혜택을 받은 인재일수록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많음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양극화는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심화될 경우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기업과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의욕을 상실하거나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PAGE PAGE 3
Ⅰ. 경쟁과 공정거래 경쟁 (competition) 이란 무엇인가 ? 경쟁적 산업 : 어느 시장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고 , 그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 퇴출이 상대적 으로 용이한 상태 ( 완전경쟁시장 ) 산업이 경쟁적이라고 해서 기업이 경쟁적인 것은 아니다 . 경쟁적 기업 : 과점적 시장에서 ‘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 ’ 구조주의 vs. 행태규제주의 구조주의 ( 미국 ) 행태규제주의 ( 한국 ) 독과점 사전적 / 구조적 /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하버드 (Harvard) 학파 독점을 형성할 개연성이 있으면 금지 ( 원인금지 , 발단의 법리 ) 입법목적을 추구해야 함 법의 내용보다 목적이 중요함 경쟁은 정치적인 목적을 추진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도화된 것임 따라서 독점금지법의 목적은 다수의 감독기구를 설치하지 않고도 유기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정부에 의한 경제의 감독이 필요하게 되기 이전에 경제력의 집중을 제거하는 것 사적 경제권력은 남용되며 공공후생에 해가 됨 ( 가격상승 , 정치적영향력행사 , 기술진보 방해 ) 권력남용방지를 위해 분권화 필요 경쟁적인 시장은 사적권력을 무력화 ( 바람직 ) 경쟁적책은 경쟁을 유지시키는데 중대한 역할 : 예방규제 중요시 경쟁적 시장구조와 세계수준의 경쟁력간 상충관계 없음 독과점의 폐해만을 규제해야 시카고 (Chicago) 학파 법의 엄격한 해석을 지지 독점금지법은 ‘ 경쟁보호 ’ 보다 ‘ 경쟁자 보호 ’ 경향을 가속화 한다는 점에서 반자유시장적임 독점금지법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경쟁 , 자유기업임 따라서 희소자원이 최대한도로 효육적으로 배분된다는 보장하에서만 독점금지법이 집행되어야 함 집중화 자체는 위법이 아님 자유시장 경제시스템과 다윈의 진화이론은 상당히 유사 : 가장 효율적 - 적자생존 / 독점 발생 ( 막으면 X) 경쟁적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소비자후생과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로 경쟁을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 ( 경쟁지상주의 X) 독점이 형성되더라도 비용줄이고 , 이윤장분할 , 생산량제한 , 입찰담함 ) 합리성의 원칙 : 부당한 행위만 위법 ( 반경쟁적 효과와 친경쟁적 효과의 비교형량 ) 미국은 판결위주로 법이 정해짐 ( 해석위주 ) 새로운 행태도 규제 가능 (but! 어떤게 위법인지 몰라서 자문도 많이 받아야 해서 비용 많이 들고 , 예측가능성 , 투명성 떨어짐 ) 미국의 공정거래법은 여러가지 법이 합쳐져서 셔먼법 (1980) FTC 법 (1914) Clayton 법 (1914) 공정거래위원회 중심 사소 허용하나 , 손해배상 제도 어려움 우리나라도 할 예정 법에 모두 명시 ( 행태규제주의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 연간 매출액 40 억원 미만 사업자 제외 )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 (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자 제외 ) 시장획정 ( 일정한 거래분야 ) 거래대상 ( 상품 , 용역시장 ) :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이상 ( 인하 ) 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 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 거래지역 ( 지역시장 ) :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 ( 인하 ) 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 판매자 ) 가 이애 대응하여 구매 ( 판매 ) 를 전환 할 수 있는 지역전체 SSNIP : 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 작지만 의미 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 가격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 제품군 그리고 지역으로 획정 ( 미국 ) 수요대체성 / 공급대체성 / 잠재적 경쟁력 (EU) 임계손실 ( 시장획정에 사용하는 Tool) 임계손실 (Critical loss analysis) : 가상적인 독점기업이 해당상품의 가격을 x% 인상하였을 때 , 매출지배력 , 독점력 보유 여부 : 원가 ( 경쟁적 가격 ) 수준 에서의 대체재 존재여부 가 중요 기업결합 처럼 시장지배력 또는 독점력 획득 , 강화 여부 : 당시 시장가격 수준 에서의 대체재 존재여부 가 중요 듀폰사의 당시가격 (48 센트 ) 은 원가 (35 센트 추정 ) 보다 매우 높았음 원가 수준에서는 다른 연질 포장재와 대체관계 없음 , 높은 가격이 이미 독점력을 의미Ⅳ.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 기타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가격차별 / 거래조건차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집단적 차별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염재 ( 액탈가격 )/ 부당고가매입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기카의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끼워팔기 / 사원판매 / 기타의 거래강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구입강제 / 이익제공강요 / 판매목표강제 /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구속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 거래 /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의 제한 사업활동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 인력의 부당유인 , 채용 / 거래처 이전 방해 / 기타의 사업활동방해Ⅴ. 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 심사기준 ( 우리나라 )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1 위 시장점유율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2 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25%(1.33 배 ) 이상 간이심사대상 요건 ( 일종의 안전지대 ) HHI 1,200 미만 ( 경쟁적 시장 ) HHI 1,200~2,500 : HHI 증가분이 250 미만 HHI 2,500 이상 : HHI 증가분이 150 미만 ( 과점시장 ) 구조지수 허핀달지수 ( HHI : Hirschman- Herfindahl Index) HHI = (10000) x ∑ S ¡ ² (S ¡는 i 기업의 시장점유율 ) 시장내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해서 합한데 10000 곱함 [(0.4) ²+(0.2) ²+ (0.075) ²+ (0.075) ²] 괴리 소수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많은 지배권을 갖고 있음 소유와 지배의 분리는 Turnnering 방지를 위함 1. 의결권 승수 = 의결권 / ( 실질 ) 소유권 소유와 지배간의 괴리도 . 의결권 승수 의결권 승수가 클수록 소유 . 지배간 괴리도 커짐 괴리도 클수록 기업가치 낮음 L 씨 S 생명 10% 소유 , S 생명 S 전자 20% 소유 L 씨 S 물산 15% 소유 , S 물산 S 전자 5% 소유 의결권 = 0.25 ( 실질 ) 소유권 = 0.1 * 0.2 + 0.15 * 0.05 = 0.0275 S 전자에 대한 의결권 승수 = 0.25/ 0.0275 괴리도 = 의결권 – 소유권 지배주주 일가가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 ( 소유권 ) 과 직 /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 통제권 ) 간 차이 Turnnering :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 위해 외부투자자의 부를 침해 내부거래 또는 과도한 경영진 보수 비효율적인 기업의 구제 가치 희석하는 증권발행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Ⅶ . 기업지배구조Ⅶ. 기업지배구조 좋은 기업지배구조란 ? 기업이 속한 나라의 법적 ,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단일한 모델은 있을 수 없다 . 좋은 지배구조에 담을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존재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1999) 주주의 권리를 보호 하는 체계이어야 함 소수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 등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체계이어야 하며 ,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 이해관계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 복지와 고용 기회의 창출 및 재무건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기업과 이해관계자는 적극적인 협력 을 촉진시키는 체계이어야 함 재무상태 , 성과 , 소유구조 , 기업지배 등 기업의 중요 사항을 적시에 정확히 공시 하는 체계이어야 함 기업의 전략적 방향 , 이사회에 의한 경영진의 효율적 감독 , 그진입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장 수요자의 집중도가 낮은 시장 ( 수요자 여러명 ) 표준화된 제품 / 비내구재 / 유통단계에서의 동일한 가격 다른 형태의 경쟁보다 가격경쟁이 중요한 시장 고정비용 비중이 높은 산업 / 기업간 비용구조가 유사한 산업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산업 가격을 신속히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장 봉인입찰 ( 봉인경매 )/ 국지적인 시장 기업들의 협조적인 관행 / 과거 공정거래법의 위반 전력 Posner 판사의 담합판정 기준 상대적으로 고정된 시장점유율 시장 전반적인 가격차별의 존재 정보 교환 담합지역과 비담합지역간 가격격차 동일한 입찰가격 카르텔 형성에 따른 가격 , 생산량 , 생산능력의 변화 산업 전반적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존재 선도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하락 적은 가격변화폭과 빈도 현 가격수준에서의 탄력적 수요 높은 수익성 및 소규모 기업 수익성의 상대적 증가 기업의 집중도 및 수요의 탄력성과 시장가격간의 부 (-) 의 관계 기준가격의 존재 / 배타적 거래관행의 존재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leniency program) 최근 도입 최초신고자 과징금 완전 면제 , 2 번째 50% 까지 감면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건에 대한 카르텔 증거 제공 현재 조사중인 다른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감면 제도 (amnesty plus) 도 도입Ⅸ. 기술혁신에 따른 제품통합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품결합의 정의 여러가지 제품을 팩키징 , 번들링 , 제품통합 등의 방법으로 결합하여 생산 , 판매하는 것 제품결합과 유사한 개념 팩키징 (packaging) :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팩키지로 판매하는 경우 ( 개별적으로도 판매 , mixed bundling) 묶음판매 (bundling) : 개별판매가 안되거나 개별적으로 살 이유가 없는 경우 제품통합 (integration) : 상호보완적인 제품을 기능적으로 통합 끼워팔기 (tying) : 공정거래법상 용어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 판매에 조건과 되도록 하는 행위 가격 , 계약 또는 기능에 의해 다른 특정 제품을}
-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사건내용 국내 오픈마켓 현황 지마켓의 오픈마켓 운영 현황 관련 법규정 지마켓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여부 판단 관련 시장 획정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여부 판단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인지 여부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참고] 2008년 오픈마켓 시장 전망*오픈마켓 운영자인 지마켓은 2006년 10월 중순경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엠플이 소비자에게 할인쿠폰 제공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자, 거래 사업자들에게 '엠플과 거래 중단' 또는 '엠플에 판매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였음. 지마켓의 이런 요구에 엠플과 거래하고 있던 7개 사업자가 엠플과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음. 이런 지마켓의 행위는 성장 가능성이 큰 오픈마켓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에 대하여 '지마켓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등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의 금지'와 같이 시정명령 하고,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부과하였음.*㈜ 인터파크 지마켓 대표이사 : 구영배 시장진입 : 2004년 인터파크 내 사내벤처 '구스닥' 2006년 매출액 2위 기업 (103,218백 만원)㈜ 엠플온라인 대표이사 : 임영학 시장진입 : 2006년 4월 CJ홈쇼핑, 200억원 규모로 100% 출자 2006년 매출액 5위 기업 (3,060백 만원) 2008.1.1. 시장 철수*오픈마켓이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 상에서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까다로운 입점 조건 없이 누구나(개인, 사업자, 기업) 판매자 및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의 운영 형식을 의미함 오픈마켓의 특성 매매주체는 판매자와 구매자 / 상품배송은 판매자가 운영자(통신판매중개자)의 수익원은 판매 수수료 운영자는 통신판매와 관련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거나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833㈜지에스홈쇼핑10,5993.5182,065㈜엠플온라인3,0601.0100,518포탈사이트내 오픈마켓㈜다음온켓8,3002.7196,000케이티하이텔㈜9380.318,602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3720.15,327엔에이치엔㈜750.1357종합인터넷쇼핑몰내 오픈마켓㈜인터파크16,7945.5287,159㈜아이세이브존2060.12,239전문쇼핑몰㈜제이디3,0601.030,432가격비교사이트에누리닷컴㈜3740.17,705㈜마이디지털3350.116,027열림마케팅정보㈜70.025총 계305,1101005,106,329(단위 : 백만원, %)*오픈마켓 순위는 판매수수료(2006년) 기준 기타 : 일부 포털이나 가격비교사이트가 소규모로 운영하는 오픈마켓 부분 ㈜인터파크지마켓과 ㈜인터파크는 계열회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자로 봄국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업무 개요 및 업무처리절차 업무개요 지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매자에게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 상에서 거래 할 수 있도록 거래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회원가입 지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및 사업자는 지마켓의 웹페이지에 등록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일정한 판매자정보를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며, 회원가입비는 무료임. 상품 등록, 판매 및 배송 판매자는 판매자거래관리시스템(GSM)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를 통하여 상품의 등록, 판매, 배송 등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함. 판매수수료 징수 및 판매대금 지급 지마켓은 소비자가 지불한 판매대금을 관리한 후,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함.*프로모션을 통한 판매촉진 판매자들은 상품의 가격, 품질 및 서비스와 더불어 지마켓의 상품 노출 광고에 따라 매출액이 좌우되므로 평상시 웹페이지의 카테고리 내에서의 판매보다 프로모션을 통한 판매 욕구가 강한 편임. 지마켓의 웹페이지에 판매자의 상품을 노출시키는 프로모션 방법에는 입찰방식, 구매방식, 배너 광고 공간을 구매하는 방식. 구매신청 순서에 따라 광고가 진행되므로 구매결정에 있어 지마켓 담장직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 기획전 : 지마켓 카테고리 담당직원이 계절별, 최근 이슈별로 테마를 선정한 후, 그 테마에 부합하는 상품 중 가장 많이 판매되거나 가장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골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재고를 파악하고, 재고가 충분한 경우 기획전 노출상품으로 최종 결정함. 이 경우 지마켓 담당직원이 직접 노출상품 및 판매자를 선정하므로 기획전 상품결정에 있어 재량의 개입 여지가 많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 사업자 제외)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자 제외) 과징금 매출액에 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정한 거래분야 (시장획정) :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거래대상(용역시장)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상당기간 어느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 거래지역(지역시장)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₁)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₂)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여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관련 시장 획정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여부 판단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인지 여부 판단**1)-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여부 판단 지마켓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국내 통신판매 중개시장”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판매수수료 및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됨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국내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지마켓의 시장점유율 34%에 달함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 : 89%) 지마켓은 ㈜옥션에 이은 2위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거래금액의 규모는 ㈜옥션보다 크고, 3위 사업자인 ㈜인터파크(시장점유율5.5%)는 물론 그 이하 사업자에 비하여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매우 큰 편임 2006년 시장의 선점에 따라 확보한 높은 인지도로 상당한 규모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어, 인지도가 낮은 다른 사업자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가 쉽지 않음*1)-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인지 여부 판단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다수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오픈마켓의 특성상 오픈마켓에서 자기 상품을 많이 노출시켜야 판매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담당직원의 재량의 여지가 많은 기획전 등의 프로모션에서 자기 상품을 많이 노출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담당직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마켓이 자기의 시매출을 올려 줄 것,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엠플에서 상품을 안 내리면 지마켓 메인에 노출된 상품을 빼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엠플과 거래를 중단(A사 등 7개사들이 2006.11.1부터 2006.11.15까지 기간동안 엠플과 거래를 중단)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에 해당된다.*1)-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인지 여부 판단카테고리 (취급품목)상호지마켓 거래개시일엠플 거래개시일엠플 거래중단일엠플 거래재개일식품 (농산물)A05.9.606.3.906.11.107.6.18식품 (농산물)B05.7.1806.3.2106.11.107.1.29식품 (농산물)C05.12.2306.3.906.11.307.1.17식품 (건강식품)D05.9.806.9.2906.11.306.12.11식품 (반찬)E05.8.106.3.2806.11.1506.11.28식품 (반찬)F05.5.1706.3.1506.11.1307.5.21여성의류G05.9.2006.3.1606.11.306.11.29*시정명령 지마켓은 국내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과 거래하면서 다른 경쟁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주로 자신과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징금 산정: 평균 매출액의 3%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 1억 3,500만원 부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으로는 지마켓 사건이 처음.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시정조치를 계기로 오픈마켓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새로운 형태의 시장구조 더 경쟁적인 시장으로 발전 할 듯 CJ 엠플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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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경영사례목차1. 들어가며 2. 이랜드 소개 3. 이랜드의 위기 4. 위기 극복 5. 지식경영 6. 조직문화 7. 맺으며1. 들어가며요즘 이랜드가 좀 변한 거 같아. 난 이랜드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있었을텐데... 그게 뭘까?2. 이랜드 소개(1)연혁 (1) 출범기/태동기 (1980~1987) (2) 성장기 (1988~1993) 多 브랜드, 서브 브랜드(Sub brand) (3) 성숙기(1994~1997) 위기, 비교우위 상실 (4) 재편기(1998~1999) 사업구조의 효율적 재편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경영관리 시스템의 혁신 (5) 재도약기(2000~) ERP도입, BSC구축2. 이랜드 소개(2)8개의 계열사로 구성2. 이랜드 소개(3)경영이념 나눔 기업은 이익을 내어야 하며 그 이익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 일합니다. ” 바름 기업은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 자람 직장은 인생의 학교이어야 합니다. “ 일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그 과정도 우리에겐 목표입니다. ” 섬김 기업은 고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 만족한 소비자가 최선의 광고입니다. ”2. 이랜드 소개(4)비즈니스 방식 조직 : 사업부제 조직 (비관련 다각화-사업부간의 경쟁) 본사는 조직의 전략, 성과, 문화를 세우고 관리하는 기능 생산 : 아웃소싱 마케팅 : 프렌차이즈 방식 본사 : 기획, 머천다이징, 디자인 기능 보유3. 이랜드의 위기(1) IMF로 인한 재정위기비교우위 상실! 매출의 하락!(2) 무분별한 다각화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3) 소비자의 소비성향 변화4. 위기 극복 (1)재정위기해외자금 유치시기 : 98년 6월 규모 : 3천 2백만 달러 대상 사업 : 전환사채 발행 외자기업 : 워버그 핀커스부동산과 공장 매각 해외자금 유치부채비율 1997년 289%에서 2001년 111%로4. 위기 극복 (2)무분별한 다각화조직개편 56개의 브랜드를 35개로 정리 (선택과 집중) 구조조정3500명 1800명4. 위기 극복 (3)소비성향 변화4P전략의 전환 합리적 품질수준, 합리적 가격, 고급스러운 포장 브랜드 개발에 집중 대표적 브랜드 “Teenie Weenie” 해외시장 진출 해외구매, 해외생산, 해외마케팅5. 지식경영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의 도입 인적자원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기업내에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 BSC (Balanced Score Card) 의 도입 경영관리 프로세스의 향상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 시스템적 사고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강화핵심역량 강화! 생산성 향상! 매출의 증대!6. 조직문화나눔, 바름, 자람, 섬김의 경영이념 CHURCH 문화/ 캠퍼스 문화/ 공동체 문화/ 장인정신/ 가족문화 강력한 조직문화가 직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됨7. 맺으며조직문화지식경영조직전략위기Q A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