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개요Ⅱ. 중국시장여건 및 진출방향1. 중국 시장 특성2. 우리 상품의 현지인지도3. 현지 상 관행4. 현지 진출 시 유의사항5. 현지바이어 성향 및 접근방법6. 상사분쟁예방 및 처리요령Ⅲ. 중국 의류산업과 한-중간 의류교역동향 분석1. 최근 의류산업 현황2. 향후 중국 의류산업 발전전망3. 최근 의류소비시장 동향4. 중국의 섬유 및 의류5. 한-중 교역동향Ⅳ. 한국과 중국의 여성의류 구매패턴 비교 (중국 소비자 행동 분석) 와 시장 세분화 및 마케팅 전략 수립( 4p를 중심으로...)1. 한-중 구매패턴의 특징2. 대 중국 마케팅 전략방향Ⅴ. 맺음말Ⅰ.개요자유무역주의(WTO)와 지역경제주의(EU, NAFTA, APEC 등)가 교차되는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 우리기업은 다양한 국제마케팅 과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우리 나라도 동북아 또는 환 동해 시대의 개막을 염두에 두고 인접국가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전망이다. 그중 중국의 경우는 세계최대의 잠재시장이리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나라의 세 번째 큰 교역국 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2001년 11월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은 개방의 길로 들어섰다. 중국의 WTO 가입은 향후 비단 우리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 기업들의 진출 러시를 가져올 것이므로 중국 시장은 세계 각국 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것이다. 이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동시에 겸비한 세계 일류의 상품이 아니면 중국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외국기업과는 품질 면에서 중국기업과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우리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은 중 고급 제품 위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진출 전략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대 중국 투자 활성화로 인한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기업보다는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입업체와 은행들이 신용장에 의한 수입액 지불을 거부하는 등의 국제금융 관행에 어긋나는 사례가 일부 있음.중국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신용장이나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의 잘못된 부분과 오타를 문제 삼아 계약내용을 변경한 다음에 가격요구조건이 수용될 경우에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것임. 이와 같은 사례는 주로 선적 후 국제가격이 인하되어 중국 수입업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자주 발생함.5) 상담 시 인정은 배제중국인들은 거래만큼은 냉정하게 임하며, 이해 득실의 계산에도 빠름. 친한 사람과도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으며, "내가 생각해 주는 만큼 상대방도 알아주겠지"하는 우리 식의 정서는 아주 친한 친구관계가 아닌 한 통하지 않음. 담담한 마음으로 대상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요구됨.4. 현지 진출 시 유의사항1 모든 사업을 할 때 원칙을 충실히 하라중국은 외국이므로 모든 사업은 중국의 법과 절차를 따라 수행해야 함2 최후에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계약서뿐이다.계약서는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하고 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서명해야 함 (계약서 서명 전에 정부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3 절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지 말라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음. (종국적으로 중국 측 파트너에게 사업체를 빼앗길 가능성이 큼)4 겸손한 마음으로 기 진출기업의 경험을 최대한 경청하라가장 현지 사정에 밝은 기 진출기업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지름길임 5 꽉시(關系)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중국 측 고위 인사와 식사 한번 했다고 해서 꽉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임(좋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중요)6 한국의 유관기관을 최대한 이용하라중국에는 주중한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많은 기관이 상주해 있어 이용여부에 따라 많은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7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화와 협의로 해결하라중국에서는 모든 문출석강제권이 없어 출석 거부시 객관적 증거수집 곤란 중재기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도 채택 가능☞중재절차- 중재협의 → 중재신청 → 안건수리(접수 일부터 5일 이내) → 중재정구성 → 심리(개정전 30일전 당사자에게 통지) → 조정 → 중재재결(중재정구성일부터 9개월이내) → 집행(인민법원에 신청) - 재산보전신청 가능, 인민법원 관할소 송☞민사소송- 4급 2심제- 섭외사건처리특례 소송가액에 따라 관할법원이 결정되고, 안건처리기간의 제한이 없음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의 문제점- 판결의 공정성 보장 불가- 지방으로 갈수록 공정성보장이 어려우므로 대도시법원 선정 필요 제도상 법원이나 법관이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지방정부 압력거부 곤란- 절차의 번잡 및 시간의 지연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결키 못하고 법원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판결 섭외사건의 경우에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물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소송비용의 과다 기본비용인 안건수리비는 소송가액에 따라 결정 현장검증비, 감정비, 공고비, 통역비 등 잡비가 공식비용보다 더 많음4)강제집행의 문제1 일반민사사건의 강제집행- 집행신청기간제한 : 법인간 재판확정 후 6개월, 개인간 1년 내 집행신청 위탁대리인의 선임 가능- 문제점 :지역보호주의 및 부문보호주의 의식 팽배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 허다, 피집행자의 소재파악, 피집행재산파악 및 재산확보 곤란, 집행관의 비 협조로 인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음2 중재재결의 집행- 집행의 신청 : 피 집행인의 소재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 인민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 거절 가능- 한국 중재기구(한국상사중재원)의 중재재결을 중국에서 집행할 경우: 중급법원에 한국중재기구 '재결의 승인 및 집행신청'절차 거쳐 집행실시-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집행결정권한 및 집행실시권한이 인민법원에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이 강제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 빈발3 집행 난의 해소방법- 재산보전제도의 활용 보증인 및 저당권제제의 발전을 장려, 전통산업의 기술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 섬유산업의 생산성 및 관리수준을 크게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1) 구조조정그간 중국은 50여년의 발전을 통해 화섬, 방직품, 의류 및 방직설비 등 분야에서 소형 의류기업을 비롯해 특대형 화섬기업 까지 포함되는 기업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각종 유형의 기업을 발전시키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5년간 외자를 적극 유치하는 동시에 각종 유형의 사영경제 도입에 부심 할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는 연해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상호보완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동부지역은 고 부가가치제품의 수출산업을 중점으로 육성, 제품개발과 디자인, 정보센터를 건설하고 중서부지역은 자원 우위에 대비해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육성한다. 한편 중서부지역의 캐시미어 등 특종 원자재를 이용한 산업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또 수출 의류의 원단 자급율을 80%에 달하게 하는 동시에 화섬 자급율은 90%에 달하게 한다.그리고 국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제하에 수출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유명 브랜드 의류 육성, 화섬제품의 수출비중 확대 및 장식용, 산업용 방직품 수출 증가 등이다.2) 기술 수준 향상중국은 과학기술로 방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수요에 근거해 신상품 개발, 품질 제고, 효율성 창출 및 수입 대체품 개발과 수출 확대 등을 중심으로 기존 기업의 설비 및 기술을 개선해 기업의 제품개발과 기술 혁신 능력을 상향조정하고 기술인력을 육성해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섬유 생산기술, 제사 기술, 직조 기술, 염색 기술, 디자인과 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등 분야에서 기술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3) 수출 확대중국은 세계 최대의 섬유 수출대국으로 국제시장의 1/8을 차지한다. 향후 세계 섬유제품 무역은 3-5%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중국의 방직품 수출시장은 여전히 비교적 큰 발전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WTO 가입이후 방직품 특히 의류수출에 유리할 한국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 )는 증감율2000년 월별 대중 섬유류 수입동향(단위 : 백만달러,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섬유류144.5(67.1)111.5(46.4)153.9(66.7)145.1(40.4)161.5(45.1)171.7(43.3)175.9(26.4)191.6(37.3)189.1(36.8)216.5(43.5)187.5(23.9)의 류54.0(169.6)33.3 (118.4)47.8(190.8)55.7(119.5)64.7(88.4)78.9(71.1)88.3(52.1)98.8(68.8)91.6(60.1)107.8(81.8)87.2(60.2)자 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 )는 증감율지난해 1월 우리 나라로 수입된 중국산 섬유는 모두 1.4억 달러로 99년 동기보다 67% 증가했다. 1월 급증세를 보이던 對중국 섬유 수입이 2월 46.4%, 3월 66.7%, 4월 40.4%, 5월 45.1% 등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11월 현재 증가율도 23.9%로 집계되었다.이에 따라 한국의 수입 섬유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8.0%에서 42.7%로 크게 높아졌다.특히 의류 수입은 1월 169.6% 증가한 54.0백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월 118.4%, 3월 190.8%, 4월 119.5% 등 고성장 행진을 지속했으며, 1-11월중 81.6% 증가한 8.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입 의류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의 68.4%에서 70%로 더욱 높아졌다.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자 의류를 중심으로 한 섬유업계가 중국산 제품에 내수시장 기반을 완전히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중국이 값싼 가격을 무기로 국내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 섬유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됐다. 국내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아이템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지 않는 한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은 시간문제로 분석된다.또 중국이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