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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어일문]한일 양국 언어의 연관성을 알기위한 배경과 어휘 비교
    한?일 양국 언어의 연관성을 알기위한 배경과 어휘 비교목차Ⅰ. 서론Ⅱ. 본론①. 관련성의 배경 - 도래인의 영향, 농사법의 전파와 언어의 이동②. 비교음운 - 어두 자음의 음성 대응(평음, 격음, 경음)③. 비교형태론 - 어근과 접사, 보어가 붙는 동사, 명사 접두사Ⅲ. 결론1.서론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환경에 의하여 고대부터 많은 교류가 있어왔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반도는 일본으로 향하는 문물의 출구 역할을 해 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넘어가며 문화?기술?학문 등을 전하게 되었고 사람의 이동에 자연히 언어의 이동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언어 어휘에 남아있는 공통점을 찾아보며 양국 언어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2.본론관련성의 배경도래인한?일 양국의 언어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는 도래인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보듯 이주한 도래인은 상당한 수였으며 또한 문자와 선진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입장이기에 사회 중심의 지도층으로 형성하게 된다. 이렇듯 많은 한반도인이 일본으로 이주함으로 그들이 써온 한어(韓語)가 일본어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는 유럽대륙에서 있었던 언어의 이동 경로와 비슷한 것으로 유럽대륙에 살던 앵글로 색슨족이 게르만어를 갖고 영국으로 건너간 것과 똑같은 일이다.도래인의 이주는 죠몬 말기~야요이 전반, 5세기 후반~6세기 초엽, 7세기 말엽 등으로 이주했던 수는 100만 명(연간 1000명)에 달하는 추계도 있다. 이렇게 일본으로 이주해온 도래인은 각지에 거주를 하게 되었고 『新撰姓氏?』에서 보면 도읍과 畿?지방에 거주한 약 1200개의 성씨 중 3할에 해당하는 326개의 성씨가 도래계로 분류되어있다. 이 수는 성씨를 형성한 상위의 도래계 집단이므로 당연히 도읍과 畿?지방의 민중이나 지방에 거주한 도래계의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더욱 많았을 것이다.도래인들은 죠몬 말기~야요이 전반의 시기에 벼농사와 금속기를 전했고, 5세기 후반엔 문자?역법?유교?고급 직물 기술?금속 공예?제철 기술?말의 사육과 승마?도기?토목 기술?보리 재배 등 다방면의 선진 기술을 전하게 된다. 이렇듯 선진 문물을 가져온 이들은 고대 일본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문화 창조의 주체가 되었다. 본래 일본 열도에 존재한 사람들과의 혼혈로 오늘날의 일본인을 구성하게 되었다.농사법의 전파경로가 언어의 길마크 허드슨 박사는 농사법의 이동경로가 언어 이동의 길이라고 주장한다.“일본어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야요이 문화의 기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언어라 할 수 있는 신 일본어는 야요이인이 가져온 문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동시에 도착한 것입니다. 일본어는 바로 그 시기에 한반도에서 도착한 농경집단에서 유래되어 북부, 남부, 오키나와의 순서대로 확산되었다고 봅니다.”위에서 보듯 죠몬 말기~야요이 전반에 일본 열도로 이주한 도래인은 벼농사를 전래했다.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 농경문화의 확대는 중요한 것으로, 죠몬 시대의 원시적인 수렵채취 생활에서 농경사회로 변화가 일본 열도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새로운 경작지로 이주한 한반도 농업인도 자신의 농업기술과 언어를 가지고 이동을 했으며 이러한 언어가 일본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이는 야요이인은 죠몬인과는 다른 이주민이었다는 일본의 인류학자 나카하시 다카히로의 주장과 일치한다. 북부 규슈 지역에서 발굴되는 인골은 야요인의 인골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 인골들의 유전자와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현대의 한국인이라고 한다.이렇듯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도래인이 선진문물과 농사법을 가져가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사용한 언어가 고대 일본어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비교음운앞서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연관성을 갖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으니 양국의 언어 어근의 음 형태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어두 자음의 음운대응평음과 무성음의 대응 : 어두에 오는 한국어의 평음은 일본어에서 무성음으로 대응한다.한국어일본어한국어일본어감gam 임금, 영감神kam?i갈리다gar??れるkar?er?u갓gas傘、笠kas?a괴롭다
    인문/어학| 2006.07.03| 5페이지| 1,5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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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자민당의 파벌 정치 평가A좋아요
    일본 자민당의 파벌 정치Ⅰ. 일본자유민주당[日本自由民主黨] 이란?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지배해온 최대의 보수 정당.1955년 11월에 결성된 이래 줄곧 집권해왔다. 기업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친미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했다.자유민주당은 19세기에 활동했던 정당들의 후신이다. 정부에 반대하는 항의 세력의 맥을 이은 자유당은 1880년에 국회를 개설하여 입헌정치를 실시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그보다 온건한 개진당(改進黨)은 영국식 정치 체제를 옹호했다. 1918~31년에 일본 정당들은 각각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와 민정당(民政黨)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군국주의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일본의 모든 정당은 영향력을 잃고 1940년 일제히 해체되었다.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정치적 혼란이 4년 동안 계속되었다. 새 정당들은 아직 남아 있는 옛 정당들의 조직과 인원을 이용했는데 자유당은 옛날의 정우회를 모태로 삼았고, 진보당은 정우회와 민정당의 일부 파벌을 끌어들였다. 자유당은 왕과 일본에 대한 충성을 옹호한 반면, 진보당은 사회복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당간의 결합·제휴의 동요를 거듭했다. 1945~54년에 진보당은 그 이름을 민주당·국가민주당·개혁당으로 3번이나 바꾸었다. 1946년 총선에서 총투표수의 19%를 얻은 진보당은 1947, 1948년에 좌파 정당들과 함께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그러나 1949년 선거에서 총투표수의 16%밖에 얻지 못하자, 진보당은 우파 쪽으로 기울었다. 1954년 11월에 진보당은 자유당의 일부 파벌과 손잡고 일본민주당을 결성했다. 이 정당은 다시 1955년에 나머지 자유당원들과 제휴함으로써 자유민주당을 결성하게 되었다.1950년대와 1960년대초에 자유민주당은 일본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가져온 주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줄곧 총투표수의 약 60%에 이르는 안정된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엽에 이르자, 좌파의 반대와 당내의 파벌주의로 인기를 잃어 대체로 총투표수 및 파벌정치로 인해 당 분열 이후 치러진 7월 18일 제40회 중의원 총선 결과 총 511석의 의석 가운데 223석을 얻어 단독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재집권에 실패했다.Ⅱ. 자민당의 파벌정치1. 자민당 파벌정치파벌이란 말은 ‘파’와 ‘벌’로 이루어진 말로, 파는 종교나 학문정치 등의 세계에서 주의주장을 같이하는 그룹으로 종파, 학파, 당파 등이 그것이다. 벌은 출신지나 출신배경을 같이하는 그룹으로 학벌이나 군벌 등의 경우 사용한다. 이러한 파벌현상이란 일본은 물론 여느 인간사회에 내재한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민당의 파벌은 위와 같은 일반적 형태의 파벌과는 달리 정치적 주의주장이나 출신배경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축으로 당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의원집단이다. 한 파벌에 속한 이들은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이다. 또 파벌의 수장과 그 파벌에 속해있는 의원은 일방적인 지시의 맹목적인 충성이 요구되는 바로‘ 보스와 소속의원’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스는 소속의원에게 돈과 자리(각료, 정부차관, 중위원회 위원장, 당수, 부회장 등)를 배분해주고, 대신 소속의원은 보스를 총재(수상)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자민당의 중요한 위치로 총재, 당3역으로 총무회장, 간사장, 정무조사회장으로 구성되어 총재는 임명에 의해 선출되나 그것은 형식적이고 철저한 파벌간의 타협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자민당의 구조는 파벌과 개인 후원회에 따라 지탱된다고 볼 수 있다.2. 자민당 파벌 생성요인일본 자민당의 특징을 지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단일의 정당이라기보다 몇 개의 정치파벌들에 의한 연합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벌의 생성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요인으로 세계 제 1차대전의 종식 이래 중산층의 육성 및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관료, 군부지도자, 실업가, 지식인 등의 제 계층이 정권장악을 위한 경쟁에 참여하는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계층간의 파벌형태가 어렴풋이점이다.자민당의 파벌을 조성시키는 두 번째 요인으로서는 일본의 선거제도가 3~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데 있다. 즉, 복수의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공천전략으로 말미암아 자민당의 후보들은 선거운동과정에서 타당 후보와도 경쟁을 해야 함은 물론 같은 자민당의 동료후보와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만당의 후보자들은 정당의 공식적인 조직이나 정당이라는 간판보다는 특정 파벌에 들어가거나 후원회 등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때 후보들은 파벌지도자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는 동시에 당선 이후의 충성과 지지로 전위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민당의 정치파벌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터여서 이러한 정치자금의 양에 따른 많고 적음은 파벌의 지도자의 능력정도와도 관련된 문제로 까지 인식되고 있다.세 번째 요인으로 자민당의 당 총재 선출제도이다. 자민당의 당 총재 선출은 1972년까지는 매2년마다 당 대회에서 선출키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매 3년마다 다시 선출키로 되어 있다. 당 총재로 선출되는 인물은 자민당이 원내 지배세력으로 존속하는 한 자민당의 총재가 바로 행정부의 수장인 수상에 임명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원래 자민당의 총재, 즉 수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에 근거한 문민이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의회의 다수세력에 의한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한 가지 비공식적으로 재계로부터의 기피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라 할 것 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총재는 반드시 중의원에서 절대다수파의 지도자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민당이 통일되고 일체감에 의한 강력한 정당이라기보다는 여러 정치파벌이 선거운동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된 연합체로 존재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파벌의 규모가 20명에서 50명 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의 총재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주위의 타 파벌과의 원으로 소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회나 당내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별의원은 특정한 파벌에 의한 후원에 힘입어 각종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보직배분의 참여 동기야 말로 일층 파벌의 생성요인을 부채질하고 있다고도 보여 진다.다섯 번째로는 정치자금으로서의 기능과 관련 있다. 정치자금의 제1의 스폰서는 소속 정당이지만 공식적인 자금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인차원의 정치자금 조달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특정파벌의 실력자에게 자금원조의 손길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총리, 총재후보자는 자금을 매개로 한 인적인 결합을 맺게 된다.여섯 번째로 정보조직으로서의 파벌과 연관이 있다. 자민당이 장기집권 할 수 있게 된 요인으로서 국민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정책적 요구나 민원들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대응능력이 들 수 있다. 이것이 진정정치라는 것이다. 유권자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진정이나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데 여기에서 파벌의 개입 활약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진정을 접수한 의원은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나 자파 소속 동료의원이나 선입의원들로부터의 조력을 바탕으로 지역유권자들의 요구와 진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Ⅲ. 파벌정치의 변화1. 55년체제의 파벌정치⑴전반기 자민당의 파벌정치?의원내각제 또는 내각책임제에서 의회의 다수석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은 자민당에 의한 1.5정당체계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단일정당에 의한 의회의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타당의 지원 없이도 단독적으로 내각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민당 그 자체가 파벌의 연합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 내의 파벌이 마치 정당체계로서의 축소판적 인상 즉, 정당내의 정당과 같은 역할을 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민당은 단순한 당파가 아니라 오히려 개개의 정당과도 같은 성격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일본의 유권자의 눈에는 자민당 내부에서의 사무실도 갖고 있어서 대표, 대변인, 사무국장 들을 두고 파벌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정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 파벌은 특정지도자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도자는 대기업과도 긴밀한 관계는 물론 이들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모금하고 있다.파벌은 정치적 주요 보직의 배분을 주도하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함으로써 정당?정부내의 중요 포스트의 충원과정 등을 논의 할 경우, 이들 파벌이 기능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진다. 동시에 이러한 파벌의 정치적인 기능이야 말로 일본의 정치를 더욱 개방적이고도 경쟁적인 체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추진 동력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 해야 한다.파벌내각의 수립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라이서손(Leiserson)은 ‘흥정에 관한 이론’을 통해 얘기한다. 즉, 이것은 당 총재의 당선을 위한 연립의 문제를 두고서 다수에 의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파벌간의 연립이 불가피 하게 된다. 이때 다수의 행위자(파벌) 중에서 가능한 한 구성원을 소수화하여 이른바 ‘최소의 승리를 얻게 하는 연립체’로써 이를 성립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적은 수의 연립파벌은 그 협상과 흥정과정에서 보다 쉽게 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내각 수립시 보직배분이 논공행상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보직을 상위를 A급으로 하고 F급까지 6개로 차등했을때 C급 이상의 보직배분은 단순히 과거의 총재 당선을 위한 지지에 대하 S보상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자신을 지지해 주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책으로서 그리고 주류파벌 내에서의 정치적 안정의 기반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내제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수상의 판단에 따라서 비주류 측에 대한 보직배분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번 총재의 재선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파벌의 속성상 개별 파벌의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서 지지 노선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C급 이하
    사회과학| 2007.12.17| 6페이지| 1,500원| 조회(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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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스젠더(성전환자)와 법 평가A좋아요
    트랜스젠더(성전환자)와 법(목차)Ⅰ.서론1. 성의 정의2. 트랜스 젠더의 정의Ⅱ.본론1. 트랜스젠더에 대한 현재 실정2. 트랜스젠더에 관한 찬반 의견3. 트랜스 젠더의 호적정정 문제4. 호적 정정 논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5. 우리나라 법원의 호적정정에 관한 판례6.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7. 호적정정허가의 효과8. 성전환 여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Ⅲ.결론Ⅰ.서론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는 또 다른 문화가 화두 되었다. 성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트랜스젠더가 그것이다.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의 활동은 처음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대중들의 인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 현실이다. 그들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소수자였던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있다. 법과 제도 속에서 트랜스젠더들의 위치와 현실을 인식하고 그들이 우리와 동등한 권리와 삶을 살도록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 성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자신의 성마저 바꾸려든다고 생각하거나, 정신병의 일종으로 치부해 버리고 온갖 추잡한 것들을 모은 것인 양 매도한다. 혹은 각종 병균의 보균자인 듯 생각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굳어져 버린 이미지들이다. 트랜스젠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괴로울 때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떠도는 이미지만을 바라보며 뒤에서 손가락질 할 때라고 한다.얼마 전 모델 겸 영화배우 이대학이 성전환수술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트랜스젠더 연예인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는 하리수가 있다. 국내 트랜스젠더 연예인 1호인 하리수는 지난 2001년 1집 앨범을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하여 가수와 배우를 오가며 폭넓은 활동을 해오다가 얼마 전 미키정과 결혼까지 성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2005년 싱글 앨범 'New Nine Story'를 발표했던 가수 류나인(24)도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반대의 성으로 인식하고 있다.트렌스젠더라는 말은, 트렌스섹슈얼이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사전적 의미는 "성전환자"라는 말로 수술이나 기타 다른 치료를 통해 자신의 성이 아니 다른 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다.성전환증이란 '성적 주체성 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서 사춘기 이후에도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며 2년 이상 일차 및 이차 성징을 제거하고 상대 성징을 획득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반대성의 놀이, 행동, 태도, 복장 등을 보인다.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 성에서 성적 주체성의 불일치를 주 증상으로 하는 성정체성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선천적인 해부학적인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며, 최소 2년 이상 반대되는 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1,2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성전환자는 이러한 성전환증을 치료하기 위해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일반적으로 트랜스섹슈얼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트렌스섹슈얼리즘은 반대성에 대한 지행, 혹은 지향성을 가진 인물, 현상까지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며, 트렌스섹슈얼은 (반대성의 생식기에 집착하는 성향이 아니라) 반대의 성성, 그리고 유리/불리한 사회적 조건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위치까지를 원하는 현상을 포함한다.실제로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심리검사나 호르몬 검사, 염색체 검사를 통해 수술 받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한 트렌스젠더, 혹은 트렌스섹슈얼이라고 부른다.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젠더(Gender)"라는 말이 사회적 성(性), 혹은 정신적 성을 가리키는 반면, "섹스(Sex)"라는 말이 육체적 성을 가리키는데서 오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트렌스섹슈얼이라는 말보다는 트렌스젠더라는 말이 더 선호되고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있고 이러한 권리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성전환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호적의 성별 기재는 물론 이에 따라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종전의 성을 따라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되고 취업이 제한됨으로써 결국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성전환자에 대한 새로운 성의 인정이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경향임이며, 의학의 영역에서 성전환수술을 성전환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인정하는 이상 법의 영역에서도 사회 일반이 성전환자의 성을 전환된 성으로 인식할 만큼 성공적으로 성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률상 성의 변경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헌법상의 요청인 소수자 보호의 원칙과 인도주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도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다(반대론)성전환 수술을 해도 의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성 염색체는 변하지 않는다.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 정정은 병역법, 민법, 형법과 같은 각종 법률관계와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인정해선 안 된다.남성이 성전환으로 여성의 성을 갖게 되면 병역기피 등 법률적 의무와 권리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이 불가피하게 된다. 18세 이전에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을 정정하면 ‘병적 제적자’로 분류돼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즉 18세 이전에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했다면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스포츠 분야에서 이들 성전환자의 진입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성전환자를 구분할 수 없는 아무런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동성(同性) 간 결혼을 금지시킨 민법 조항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성별 정정으로 ‘남ㆍ남’ ‘여ㆍ여’ 부부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들 자격으로 가업을 잇거나 재산을 상속 받았다가 성별을 정정한 경우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재산반환을 요초의 호적부상 성별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시 매우 진보적인 이론을 구성해 인용결정을 내려 큰 관심을 끌었다.(2) 대법원이 지난 18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벌이며 다음달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최근 항소심 법원이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4월 26일 성전환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변경해 달라며 낸 호적정정 청구소송 사건(2006브11)에서 호적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호적정정을 허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고, 군에 입대해서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의가사 제대한 후 여장을 한 채 술집 등에서 일을 해 왔다. 그러다가 A씨를 여자로 오인한 B씨를 만나 사귄 후 그의 권유로 성전환수술을 하게 됐고, 그와 결혼해 현재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호적법에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및 본과 함께 성별을 규정하고 있고, 호적의 기재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성별도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다만, 성별의 단순 기재의 착오가 아니라 성전환증 환자가 출생 당시 신고된 자신의 성을 외과적 수술을 통해 반대 성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성별정정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은 호적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경우로서 입법의 미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그러면서 법의 흠결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호적법 제120조의 확대해석에 의한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국가에게 모든 국민의 기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성전환자의 이름이 정정된 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명 역시 허가될 수 있다8.성전환 여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란 성년·미성년, 기혼·미혼을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그런데 판례를 보면,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귀속감을 느껴왔고 성전환수술로 인하여 남성으로서의 내·외부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 요소인 성염색체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기간, 성전환수술경위·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1)참조 판례대법원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판시사항】[1]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대한 판단 기준[2]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판결요지】[1]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정상적인 경우 남성은 xy, 여성은 xx)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생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각 성염색체의 구성에 맞추어 내부생식기인 고환 또는
    사회과학| 2007.12.10| 10페이지| 2,000원| 조회(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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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증진방안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증진방안Ⅰ. 서론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 급속한 경제 성장과 고도의 산업화로 전통적 윤리규범의 붕괴 등 사회전반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윤리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의 양상이 흉포화, 기동화, 광역화, 저연령화 등의 추세에 있으면서, 특히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생계형범죄, 강력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어 경찰의 범죄예방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의 범죄예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고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경찰의 범죄예방기능에 대해 국민들의 신망을 잃는 사건들이 최근 들어 여러 차례 발생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이와 같은 경찰의 치안여건 변화와 경찰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범죄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과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범죄의 예방과 통제의 기능을 경찰기관만이 수행한다는 관념을 버리고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다양한 경비수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이 글에서는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경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 및 성격1. 경찰의 개념과 성격경찰(police)이란 용어의 기원은 헌법 또는 질서 있는 공동사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politeia에서 유래하였다. 현대적인 표현인 police power(국가가 조정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본질적인 뜻이 더욱 명백해졌다.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민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찰의 개념이 소극적인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한 권력 작용도 경찰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경찰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질서유지작용으로 파악하면서 국민의 보면,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업무수행 성격상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질서유지 등을 두 기관의 일반적인 공통된 목적이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공경비는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인체포 및 범죄수사를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데 반해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실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행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본 3가지 차이점이라 하겠다. 즉, 민간경비는 경비를 의뢰한 개인이나 기업에 제한하여 범죄예방이나 질서유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제도적 관계1. 허가 및 배치현행 용역경비업법상 용역경비업의 설립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는 용역경비가 영리기업성을 가지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영업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경비업에 대한 허가제는 그 성격상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 내지 규제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이며 또한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용역경비업법상 법인의 임원결격사유)를 보면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문성이나 경력 등의 제한 없이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배치는 경비시설물의 청원주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이 배치 또는 폐지, 감독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 주나 기관장에게 청원경찰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경찰의 배치)는 경비시설물의 청원주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이 배치 또는 폐지, 감독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 주나 기관장에게 청원경찰의 배치권한을 당해 용역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휘, 감독상의 문제를 보완해주고 있다.이와 같이 용역경비나 청원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이 대부분 행사하고 있으나 경찰관 담당인력과 경찰서장의 관심부족, 민간경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 등으로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Ⅳ. 현 민간경비와 경찰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민간경비업이 발달된 선진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차원의 공경찰과 민간경비와의 긴밀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방범활동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국민들의 인식이나 국가정책결정자들까지도 범죄예방은 국가공권력인 경찰만이 수행하는 업무인 것으로 생각해 왔고 이에 따라 범죄예방조직으로서의 민간경비의 역할이나 기능은 이러한 제한된 시각과 불명확한 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여 왔기 때문에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따라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범죄대응을 위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현재 경찰청 방범국 방범과 방범기획계 민간경비 담당자가 1998년 8월 현재 1,274개 용역경비업체에 대한 업무를 도맡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는 물론 민간경비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와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을 위해서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의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2. 범죄신고체제현재 운영되고 있는 112범죄신고체제를 경찰과 민간경비회사간의 합동지령실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통계상 경찰과 민간경비의 현장출동시간은 제반여건에 따라 그 시간적 편차가 커 발생한 범죄에 대응하는 시간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양자간에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합동지령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경비업체 경영진 또는 간부에 대한 감사장이나 표창수여가 전부이다. 이에 반해 일본 민간경비산업은 30여 년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경찰과 밀접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단위 및 직장단위의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Ⅴ.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조체제 개선방안1.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양집단이 효율적인 방법.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경비만을 전담하는 전담경찰관을 선임하여 민간경비가 경찰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양 조직이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력하여 상호간의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 부재 등의 사유로 방범활동 영역에 대하여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 연구 기관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민간 경비업자들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을 56%이상 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경찰의 의식 변화와 경찰의 지원 등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자적으로 구체적인 협조 방안들이 연구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된다.2. 전담책임자 제도와 합동순찰제도전담책임자제도는 양 조직의 접촉을 공식화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경찰에서는 민간경비와의 접촉을 전담하는 공식연락관과 민간경비에서는 경찰과의 접촉을 전담하는 연락담당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여 두는 제도이다.공식연락관은 민간경비의 운영이나 법률 및 제반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정책이나 세부사항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민간경비책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시하여 경비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야한다. 또한 이러한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비원들에 대해서는 자격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주고, 고용시 우선적으로 우대 및 신분보장을 하여 주며, 경비반장이나 대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1,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여 경비원들이 검정시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4. 민간경비전문인력 양성민간경비에 있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교육이다. 이것은 경비업에있어 수단인 동시에 방법이기도 하며 민간경비의 정책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경비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 경비인력의 전문적인 양성을 위하여 경비전문교육학교 설립은 꼭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다. 특히 국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남북분단의 국가적 현실상으로 민간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은 필연적이다.5.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운영민간경비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경비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 동안 민간경비업계가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었고 기타 제반사항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하여야 할 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경찰청 방범기획과 방범기획계에서 전반적으로 취급하여 왔고, 경비원 및 경비업체의 급증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통제가 힘든 실정이다.따라서 민간경비시장의 확대에 따른 적절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경찰위원회 가 민간경비의 전체적인 규율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경찰위원회의 지위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찰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 민간경비업무를 관장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경비에 대한 기능으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① 민간경비의 제반제도 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② 민간경비의 국가예산에 관한 사항③ 경찰조직과 민간경비간의 제반관련사항(수사, 통신 등)④ 민간경비업의 허가(허가다.
    사회과학| 2007.12.10| 9페이지| 2,000원|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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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정립에 관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정립에 관하여Ⅰ.머리말Ⅱ.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및 성격1.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2.공경비의 개념과 성격3.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관계Ⅲ.경찰기능의 효율성과 경찰경비기능1.경찰의 기능과 경찰경비기능2.효율성 및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Ⅳ.경찰경비수요와 경찰력의 한계1.경찰경비수요 실태2.경찰력의 한계Ⅴ.민간경비의 발전 및 지도ㆍ육성1.민간경비의 발전 및 현황2.민간경비의 지도ㆍ육성Ⅵ.경찰과 민간경비의 제도적 관계1.허가 및 배치2.지휘/감독Ⅶ.현 민간경비와 경찰 상호협력체계의 문제점1.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2.범죄신고체제3.상호협력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4.상호관계증진 프로그램의 미비Ⅷ.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1.한국 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사례2.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방안과 민영화 촉진방안Ⅸ.맺음말Ⅰ.머리말우리사회는 1960년대부터 추진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병리현상으로 인하여 각종 강력범죄의 발생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때와 장소의 구분 없이 빈발하는 범죄로부터 항상 위협을 느끼며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치안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돌보아야 할 경찰은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근무여건하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무한정 인력의 충원을 하기에는 국가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날로 증가하는 경찰경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정립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및 성격1.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업무수행의 성격을 보면,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업무수행 성격상 그 적인 질서유지작용으로 파악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3.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관계1)공권력작용 측면사용자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경비 즉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임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인데 비해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해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른점이다. 공권력작용면에 있어서 경찰관의 경우는 이러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이 주어져있는데 반하여 민간경비원은 이와 같은 권한은 극히 한정되어 있거나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2)업무수행측면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업무수행 성격상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범죄 예방 및 억제 또는 질서 유지 등을 두 기관의 일반적인 공통된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공경비는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를 위한 법 집행을 주로 하는데 비하여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고객)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 범죄 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다.Ⅲ.경찰기능의 효율성과 경찰경비기능1.경찰의 일반적 기능근대 경찰의 경찰활동은 질서 유지와 법 집행이라는 양대 기능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국가관 내지는 국가이념의 근대의 입법국가(야경국가)에서 행정국가(복지국가로 진정됨에 따라 정전의 양대 기능 위에 봉사기능과 행정기능이 부가되고 있다.경찰의 일반적 기능은 크게 질서유지와 법집행 사회봉사임무 그리고 행정적 기능으로 나누어진다.2.한국경찰의 기능과 경비기능 및 효율성한국의 경찰의 기능은 ‘경찰법’ 제 3조 경찰의 임무에 5가지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경찰법 제3조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업무를 축소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윤추구의 기업성으로 대표되는 민간기업에서 경찰의 기능 중 어느 한 부분을 맡아 수행한다면 전문성과 효율성 양측면 모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ㆍ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경비업무의 민영화를 들 수 있겠다.Ⅳ.경찰경비수요와 경찰력의 한계1.경찰경비수요 실태1)경비수요의 양적 증대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총범죄 발생량의 추이를 1970년도부터 1998년까지 살펴보면 1970년도 총범죄 발생 건수는 340,390건이었으나 1998년도에는 1,712,233건으로 28년동안 5배 이상 증가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양적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총범죄를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도 형법범은 239,756건이고 특별법범은 100,634건이었으나 1998년도 형법범은 633,235건으로 증가하고 특별법범은 1,078,998건으로 각각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법범이 형법범보다 증가속도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28년간 범죄 발생의 양적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범죄 발생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특히 형법범보다 특별법범의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같이 특별법범이 8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1982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등이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으로 처리도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사회구조의 다양화로 수반되는 각종 반사회적 행위 등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2)경비수요의 질적 변화2000년대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보화되고 경제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범죄의 질적 변화도 고전적인 단순한 재산범죄보다 고학력자들에 의한 지능화ㆍ전문화된 금융, 보험, 신용카드, 컴퓨터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범죄의 행 근무환경 및 ‘지역 이기주의’심화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민원성 시위의 빈발, 타 기관의 다양한 협조의뢰 업무 등의 제약요소로 인하여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21세기에는 국내외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치안수요의 양적 증대는 인구증가, 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른 교통사고, 민주화에 따른 국민욕구 증대,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리고 이들 범죄들의 질적 변화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학력화에 따른 범죄의 지능화와 전문화, 교통ㆍ통신의 발달에 따른 청소년 범죄의 증가, 국제화와 구미 선진국형 범죄의 유입에 따른 범죄의 조직화, 집단화 그리고 전과자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재범화하는 등 범죄의 질적 변화가 21세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이와 같은 국내와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치안수요의 양적 증대와 범죄의 질적 변화에 따른 치안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Ⅵ.경찰과 민간경비의 제도적 관계1.허가 및 배치현행 용역경비업법상 용역경비업의 설립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는 용역경비가 영리기업성을 가지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영업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경비업에 대한 허가제는 그 성격상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 내지 규제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이며 또한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용역경비업법 제5조 법인의 임원결격사유를 보면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문성이나 경력 등의 제한 없이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배치는 경비시설물의 청원주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이 배치 또는 폐지, 감독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 주나 기관장에게 청원경당해 용역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휘, 감독상의 문제를 보완해주고 있다.이와 같이 용역경비나 청원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이 대부분 행사하고 있으나 경찰관 담당인력과 경찰서장의 관심부족, 민간경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 등으로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Ⅶ.현 민간경비와 경찰 상호협력체계의 문제점민간경비업이 발달된 선진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차원의 공경찰과 민간경비와의 긴밀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방범활동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일반국민들의 인식이나 국가정책 결정자들까지도 범죄예방은 국가공권력인 경찰만이 수행하는 업무인 것으로 생각해 왔고 이에 따라 범죄예방조직으로서의 민간경비의 역할이나 기능은 이러한 제한된 시각과 불명확한 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여 왔기 때문에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따라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범죄대응을 위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현재 경찰청 방범국 방범과 방범기획계 민간경비 담당자가 1998년 8월 현재 1,274개 용역경비업체에 대한 업무를 도맡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는 물론 민간경비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와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을 위해서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의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2.범죄신고체제현재 운영되고 있는 112범죄신고체제를 경찰과 민간경비회사간의 합동지령실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통계상 경찰과 민간경비의 현장출동시간은 제반여건에 따라 그 시간적 편차가 커 발생한 범죄에 대응하는 시간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양자간에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합동지령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
    사회과학| 2007.12.10| 10페이지| 2,000원| 조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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