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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통합] WTO에 관해서
    WTO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WTO의 모체인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1986년 9월 21일 남미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데 (Punta Del Este)에서 시작되어 1993년 12월 15일 종결된 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추진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신보호무역주의 만연으로, GATT의 기능이 한계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필요로 했다.둘째는 농산물, 섬유 등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GATT체제 밖에서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GATT규정의 폭넓은 예외 조치를 인정 받음으로서 무역질서가 문란 하였다.셋째는 서비스, 지적 재산권과 같은 분야는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여 가고 있지만 GATT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포괄할수 없어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넷째는 GATT.의 자체적인 기능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이러한 배경에서 GATT체제의 보안과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마탕으로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각국의 통상장관들은 1990년 12월을 시한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인하여 가장 가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세계무역기구의 설립이라 할 수 있겠다.WTO는 공산품의 관세인하, 농산물의 시장접근문제, 규범의 강화, 섬유 및 의복,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에서 많은 보안책을 확립 하였다.농산물 교역은 GATT에서 사실상 예외조치를 인정받아 GATT 규율 밖에서 유지되어 왔으나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농산물 교역에 관해서는 최초로 국제규범이 제정되었다.섬유 및 의복의 경우는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하여 국별쿼터제도로 운영되어 왔었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2005년까지 4단계에 걸쳐서 수량규제 조치를 폐지함으로서 완전한 교역자율화를 달성하게 되었다. 지적 재산권 분야는 선진국의 입장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당초의 위조상품방지라는 목표보다 범위가 확대된 포괄적인 협정을 제정하였는 바, 개도국이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가장 타격이 심한 분야인 것으로 평가된다.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으로는 첫째로는 무역과 환경 문제이다.무역과 환경에 대해 국제적으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며, 1986년 UR 협상과정에서 WTO 내에 환경과 무역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설기구로서 무역환경위원회 설립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선진국 후진국 간의 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이후 1992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 100여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발표한 환경과 무역에 관한 리우선언 과 행동지침인 의제 21 은 전세계적으로 환경관련 각종 논의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두 번째 문제로는 무역과 노동에 대한 것이다. 노동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논의는 1994년 초 보호무역론자로 불리는 미국의 게파트 의원이 제안한 슈퍼 301조 관련법안 중 하나인 블루 앤드 그린 301조 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이며 이후 소위 블루 라운드로 국내 언론에 소개되기 시작 되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들로 부터수입증가가 자국내 실업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개도국의 낮은 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 수출은 불공정 무역이 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무역과 노동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질 주요 의제는 아동노동, 죄수노동, 저임금노동, 강제노동을 이용한 제품생산, 급속한 경제개발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국가와 노동자의 결사 자유 및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세 번째로는 무역과 경쟁정책문제를 들 수 있다.경쟁정책은 오래전부터 ITO, UNCTAD, OECD 등 많은 다자간 기구를 통해서 논의 되어 왔다.그러나 다양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이해가 얽혀 다자간 협조는 별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조화, 경쟁정책의 국제적인 수렴문제 등을 UR이후 다자간 협정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즉, 1994년 1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UR의 타결만으로는 세계 무역질서의 토대가 충분하지 못하며 공정한 경쟁규칙의 마련 또한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네 번째로는 무역과 기술 문제를 들 수 있다.기술과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논의는 1991년 OECD 각료회의에서 처음 시작 되었다. OECD는 공정한 국제무역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술 규범을 마련하여 가격경쟁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의 기술개발 보조금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치열한 공방이다.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이 사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지나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무역구조가 왜곡되고 있으므로 개도국에 대한 기술정책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주장인 반면, 개도국들은 기술개발에 관한 정부지원을 감축하면 선진국에 대한 기술종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선진국들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기타 앞으로 다루어야 할 협상 과제로는 무역과 직접투자부분이라던가, 무역과 지역주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WTO의 기본원칙을 볼 것 같으면 최혜국 대우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 시장접근 보장, 투명성의 원칙을 얘기 할 수 있겠다.
    경영/경제| 2001.12.01| 3페이지| 1,000원| 조회(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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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관리] 동원산업 평가C아쉬워요
    Ⅰ.회사개요1. 회사 소개1) 동원산업동원산업Page한 국 에 서 제 일 좋 은 식 품 회 사동원산업(주)는 1969년 4원16일 참치연승어선 천척으로 창업한 이래, 그 동안 새로운 어구어법의 과감한 개발 도입과 적극적인 신 어장 개척으로 지금은 50여척이 넘는 원양어선을 보유한 세계최대 의 수산외사로 발전했다. 또한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참치캔을 생산한 후 수산물 가공식품을 비롯 냉동, 냉장식품, 음료, 육가공, 조미김, 전통식품등 5백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굴지의 종합식품회사로의 변신에 성공하여 이제 세계적 식품회사를 향해 힘차게 뛰고 있다.21 세 기 생 활 문 화 를 선 도 하 는 기 업동원산업Page설립년도 : 1969년 4월16일 설 립 자 : 김재철 현회장 대 표 자 : 대표이사 회장 김재철 대표이사 사장 강병원 종업원수 : 4,200명 98년 매출액(E) : 7,630억원 순이익(E) : 550억원개 요조 직영 업 본 부기획실 연구소생 산 본 부수 산 1 부부 산 지 사수 산 2 부가 공 사업부식품사업본부해양사업본부재 경 실경영관리실사 장동원산업Page2) 해양사업본부주 요 사 업 - 트 롤 어 업 - 가 공 사 업 - 독 향 어 업 - 해 운 대 리 점 업 - 선 망 어 업 - 항 만 하 역 업 - 양 식 업 - BAIT 사 업 보유선박 척수 98년(E) 매출액 : 3,390억 생산량 : 14만6천톤 사업본부장 : 신성택 부사장개 요구 분참치독항선26 척350~400톤참치선망선13 척800~1,300톤트롤선3 척2,000~4,500톤오징어선4 척400~800톤운반선5 척합계51 척-보유척수톤 수1,500~3,500톤해양사업본부 조직동원산업Page수산1부수산2부인 도 네 시 아괌 기 지관 리 팀선 박 팀어 로 팀구 매 팀구 매 팀수산사업부제주양식장무 역 팀기공사업부부산지사해양사업본부동원산업Page2. 연 혁1) 동원산업창 업 기 (1969 ~ 1981)확 장 기 (1982 ~ 1988)도 약 기 (1989 ~ 1998)업에서 참치연승선 1척씩 남태평양에 출어시켜 통조림 원료로 수출 64년 재동산업 제1태평양호 대서양 버뮤다 출어 69년 참치어선 191척, 트롤어선 33척으로 증가, 생산량 8만2천톤, 수출 2,400만달러 기록69년 김재철외장 동원산업 설립 국내최초 탑재모선식 참치연승어법 도입2차례 오일쇼크 극복 71년 오징어채낚기어버 개발 73년 아프리카 가나어장 진출, 가다랑어채낚기 어법, 은대구지연승어법 개발 79년 오징어 유자망어법, 참치선망어법 개발 태평양 파푸아뉴기니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티어장 한국 최초로 확보해외어장 확보를 위한 현지화 전략으로 원양 어업의 해외 합작사업 활발히 추진96년 국내수립 합작수산물 56,000톤 97년 현재 원양어업 생산실적 81만톤으로 우리 나라 수산물 생산중 25%차지해외어장 확보를 위한 현지화 전략으로 원양 어업의 해외 합작사업 활발히 추진91년 러시아, 아르헨티나 수산회사와 합작회사 설립(수산분야 최초, 어획쿼터 및 어획물 수출쿼터 확보) 97년 세계참치어획고 316만톤중 한국 어획고 22만 5,200톤(이중 동원이 36%차지)60년대 이전 ~ 60년대70년대80년대90년대동원산업Page원양어업 성장 추이선박척수구 분224 척2 척1969년1984년1997년한 국동 원614 척22 척602 척51 척600척200척400척어획량구 분1969년1984년1997년한 국동 원10만M/T70만M/T50만M/T30만M/T8.3만M/T0.9만M/T65.9만M/T5.4만M/T82.9만M/T12.3만M/TVISION 및 경영방침1. VISION 및 경영이념동원산업Page경영철학 무대경영론민재관 가능성을 가지 법재론조직관 정과지향성 조직참조행동규범 원칙을 철저히 작은 것도 소중히 새로운 것을 과감히경영이념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경영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경영VISION 21세기 생활문화를 신도하는 기업 한국에서 제이좋은 식품회사단기자원전략중기경영전략사업관 업계 최고의 학사기업관 사회정의의 실현동원산업PageVISION 이를 위해 해양사업본부 및 지원부서에서는 1. 세계 최고의 생산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INFRA 구축하고 2. 지속적인 기술 및 System개발하여 세계최고의 수산회사가 되자는 행양사업본부의 생산혁신운동임동원산업Page2) 추진목표목 표시험조업 년2회 이상생 산어장개척신어구 개발 및 장착 년3건 이상어구개발신기술/신어장 개발로 년평균 생산량15% 증대 철더한 품질관리로 Reject을 0.5%이하로 감소기술개발전체 매출중 수매매출 구성비 30%이상수 매지 원어장개척사용자 만족도 90%이상 구매사이클타임 6일 단축 선적오류율 1% 이내 관리재승선율 80%이상, 우수사관 확보율 100%경력 선원 확보율 90%이상, 중동하선자율 5%이하선원관리고장발생건수 0건 수리만족도 90% 이상선박수리결산금 지급기간 15일 이내 인당결산 선박수 16척 이상선박결산항 목미 래 상OCEAN MASTER동원산업Page2) 추진FRAME WORKWORA BEST생산/매출/성과이익의 팀별 일반관리 지표화팀별 목표 설정팀Managent팁별 자율과제 해결팀 운영과제 특별성 과정Support문제해결 Proeess 개발진단/평가Ststem 보상체계 개발평가System 적용 및 보상목표 달성을 위한 팀별ACTION명확한 목표 전개객관적인 평가 SYSTEM철저한 과정SUPPORTOCEAN MASTER PLAY동원산업Page3. 추진 활동계획3단계(99년이후)2단계(96~98년)1단계(95년이전)단 계달성목표제반 IMFRA구축완료지원 SYSTEM개발 완료세계최다 선단 구성 최고 생산기술력 확보- 신조선 선조 및 노후선 교체 - 첨단장비 시험 및 장착 - 해외공동어로사업 추진 - 관리지표 개발 및 운영 - 품질관리 TOOL 개발실행전략주요내용[OCEAN MASTER] PLAN BOOM조성 지원과제별 BPR 추진- 지원 BPR 추진팀 운영 - 과제별 집중 지원 - 과제별 신 Process 정착 - 성과중심형 관리체계 개발 및 운영OCEAN MASTERⅣ.[OCEAN MASTER] PLAN 추진현황동원대 수산회사인 프리모립프롭사와 수산분야에서는 최초의 합 작회사를 설립함으로서 해외투자를 통한 러시아 수역내의 어자원 확보에 장기적인 교두보 확보세계 연안자원국의 경제수역 규제강화로 해외어장의 축소 및 개발한계화 국내 연안어장의 고급어류의 자 원감소에 따라 잡는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투자 1988년 5월 제주도에 종합양식센터를 건립하여 광어, 복어 인공부화는 물론 치어배양, 유전공학연구 등 과학적 양식어업을 선도 1997년 양식광어의 생산량은 300톤으로 제주도 총생산량의 5%를 차지잡는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의 개척동원산업Page신기술 개발참치연승 어법참치 선망 어법위성어탐 기술오징어 채낚기 어법가다랑어 채낚기 어법1) 신기술 개발은대구 저연승 어법동원산업Page구분탑재모선식 참치연승어법내용1969년 우리나라 최초로 인도양어장에서 2척의 소형자선을 탑재하는 모선식 참치연승어선 1척(제31동 원호)을 출어시켜 어획생산성을 2.5배 올리는데 성공 본선 1척망의 조업방식을 벗어나 본선 갑판위에 자선을 싣고 어장에 도착후에는 자선과 동시에 선단조업 하는 방식 10% 수중의 자선 경비에 비해 자선의 어획고는 본선의 70% 수준에 달함으로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음오징어 채낚기어법1971년 현대식 전자동 기계화된 대형 오징어채낚기선(제35동원호)을 국내 처음으로 야마토다이 및 사할 린 어장에 출어시켜 시험조업 성공 종전 소형어선의 수동식 조업방법에서 벗어난 대형성의 원양 자동 오징어채낚기 조업으로 전환하는 중대 한 계기를 마련 그후 1986년 부터 남대서양 포클랜드 오징어 어장에 출어하여 본격적인 조업을 하였고 동원이 이 어장 을 개척한 이래 지금은 우리나라 어선80여척이 출어하여 연간15만톤을 어획하고 있음동원산업Page구분가다랑어 채낚기어업내용은대구저연승어업1973년 2월 북태평양 해역에 우리나라 최초로 은대구저연승어선 (제91동원호)을 출어시켜 시험조업에 성공함 미국 러시아 등의 200해리 선포전인 1976년까지 우리나라 어선23척이역등을 조정하여 어가하락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징역으로 판매 이사소유 5척의 운반선 중 1~2척의 운반선을 VOYGE CHARTER로 제공하여 안정 적인 판매처확보생산성 및 수출향상에 일익을 담당동원산업Page선박보유한국 총 218척중동원 26척독항선 현황타사 192척어획한국 총 6만2천톤중동원 13척(3.2%)생산 7천8백톤수출 3천만불타사 87%판매동원 13%신어장인 S40 - 43 EO5 - 110부근인 인도양 개척 남방 다랑어 조업 고사 어종 중심의 조업 현지금융을 전혀 사용하지 않 고 있으며, 다사의 선단세력에 의해 일본수출시 국내 최고의 가격으로 수출 독항선에서 부수적으로 어획 되는 날개다랑어를 국내 전 수산회사로 부터 매입하여 수출동원산업PageSYSTEM 운용 FLOW직무별 배치 - 팀장, 실무관리, 생산관리, 시설/설비관리, 통신관리HACCP팀의 구성원부재료 목록 : 냉동참치, 소금 위해요소 : 미생물학적위해, 화학적위해 제조공정 : 원료어획→ 예냉→ 예냉수배출→ BRINE수배출→ DRY동결→ 출고원부재료 목록 및 제조 공정도 작성원부재료, 제조공정별 미생물학적위해/화학적위해 요소 조정공정 및 단계 관리방지 방법위해분석요소별 기준 설정 성상, 염분, 수은, 납, VBN, 수분, 히스타민위해 한계기준설정위해종류, 방지방법, 관리사항, 점검방법, 조치사항등에 대한 세부계획작성 CCP결정도 작성HACCP 관리계획 및 결정도 작성CCP STEP별 CONTCAL POINT LOG SHEET작성 SHEET별 CHECK 및 관리CONTROL동원산업Page구분선기장 생산성 증대교육1일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 대상자교육기관선장, 기관장자체교육제품교육1일-선장, 전원자체교육제품교육1일-선장, 전원자체교육동원선단 정신교육1일-선장, 전원자체교육안전교육5일사관급, 갑판장, 조리장어업기술훈련원안전재교육3일안전교육 받은자중 5년 경과자어업기술훈련원위생사 교육4주사관급해외연수원5년5년자격증 취득해양오염 방지 교육3일기사관급해외연수원국장 GMDSS 교육2주국장레이다 관
    경영/경제| 2001.12.01| 28페이지| 1,000원| 조회(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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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개론] 법과 정의와의 관계 평가B괜찮아요
    법과 정의와의 관계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면 우선 법의 개념과 정의의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 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법과 정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떨어져서는 생각하게에는 어폐가 있다.법이 있는 곳에 정의가 있어야 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법이 사용되고 있음은 어느누 구도 부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어려운 말은 아니하고 생각되지만 막상 서술 하려고 하면 막연한 단어가 되버린다.법은 말그대로 법이다.그래서 이제부터 법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Ⅱ본론1. 법의 의의법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수 많은 법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정의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도 사회과학의 일분과임을 고려할 때 그 시대성을 띠면서 각기 달 리 묘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시대별로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먼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법적 안 정성을 중시했다.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데서 유래한다고 하면서 정의의 내용 및 적용영역을 분석함으로써 법의 개념을 밝히려 하였다.칸트는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한다. 그에 있어서 기본적 자연법은 자유의 법 이므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부과되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또한 평등의 법 이 므로 시민들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법규에 종속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막스는 법을 물질관계의 상부구조로 아니고, 개개의 상부구조는 그 자체로써 파악되는 것도 아 니고 인간정신의 보편적 발정을 통해파악되는 것도 아니며 오직 현존의 물질관계에 대한 과학 적연를 통해 파악된다고 한다.2. 법의 정의법이론이 이렇듯 완전하지가 않기에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법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 문제로서, 법학의 최초의 과제임과 동시에 최후의 과제이다. 이는 법이 이념, 본질, 연구등의 문제가 법의 개념에서 출발하면서, 또 한편 그러한 문제들이 해명된 후에 비로소 타당한 법의 개념정의가 가능하기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점은 있다. 즉 필연의 법칙 과 당위의 법칙 과의 차이이다. 자연 의 법칙은 설명 안해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 생략을 하고 법은 자연법칙같지가 않다.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하느 것은 현실의 사실을 나타낸 것 이 아니고, 사형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하는 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즉 해야 한다 든지 해서는 아니 된다 라든지 하는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여 각자가 원하 는 바에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여 인간이 이성적으로 활동하여 이에 따라야 할 돤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당위라 부른다. 예컨데 남에게 돈을 빌린자는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한 다든지, 사람을 살인해서는 아니 된다고 함과 같이 법은 항상 사실은 아니며, 당위를 나타낸 것이다.2) 국가사회생활의 단체규칙사회생활은 인간의 질서있는 생활이며 이를 규율하는 규범에 의하여 비로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은 반드시 법규범에만 그치지 아니한다.종교적 규범, 도덕적 규범.... 이들의 규범은 법과는 다른 것이다. 법은 자유의사의 주체인 인간 상호의 사회적활동의 한계를 규제해야 하는 당위의 법칙의 하나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아니된다 는 방향을 제시하여 모든인간의 행위에 적용되는 사회생활의 행위규범 이다. 즉 법이 사회질서를 보장하는 기능,작용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개인의 의사와는 별도로 개인의 의사를 포함하는 다수인들의 사회에 있어서의 의사의 강제로서 일체의 사회를 구성하 는 인간을 집합,통일하는 힘으로서 총합적,통일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3)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규범법이 국가사회의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행위 의 준칙으로서 승인됨을 필요로 한다. 승인에 의하여 법은 법으로서 존재한다. 이것에 사회성 원의 법적 확신 또는 확인이 부가되어 일반적으로 준수된다. 법은 원칙적으로 정 악법은 이것이 무효라고 주장하여도 사실에 반한다.4) 국가의 중심권력에 의한 강행국가라고 하는 총합적,통일적 단체의 규칙으로서의 법은 국가의 중심권력에 의하여 강행된다. 법이 통일적으로 행해지고, 법의 목적이 조직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은 강행과 결합하고 강제를 배경으로 하여 강행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더 나아가서 법이 정한 강제는 국가의 공권 력에 의지함으로써 가장 전형적인 존재가 되며, 관습ㆍ도덕ㆍ종교와 구별된다.그러나 법은 반드시 국가권력에 의해서 강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국가 이외의 사회의 조직적 사회력에 의한 국제법도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 등도 있다.3.정의란正義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법학이나 다른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같을 것이다.물론 어느정도의 차이는 인정해야되는 문제도 있다. 상대적이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인간이 인간에 대한 정당한 관계 내지는 각자에게 그의 몫이 돌아가게 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 는 정도로 표현되고 있다.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에 대해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내용은 평균적 정의, 일반적 정의, 배분 적 정의다. 이런 분류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사용되고 있다.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와의 대화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대화는 트라시마코스가 소크라테스에게 정의에 대한 단정적이고 확실한 대답 을 강경하게 요구하면서 시작된다.트라시마코스는 소크라테스의 물음을 위주로 한 대화법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정의란 곧 강한 쪽의 이익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트라시마코스는 그 근거로 참주제든 민주제든 혹은 귀족제든 나라마다 다스리는 힘은 정부에 있으며 이러한 강한 정부에 이익이 되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는 예를 든다.이러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강자의 이익 이라는 전제를 문제 삼는다.먼저 소크라테스는 지배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동의를 얻은 다음 지배자가 실수로 지배자 자신에게 해가 되는 명령을 내린 경우 피지배자로서는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과 의로운 일 사이에서 진퇴양 난의 님을 강조한다.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소크라테스는 어떤 지식이든 명령하고 탐구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약자의 이익임을 주장한다. 결국 트라시마코스의 정의에 대한 정의가 뒤집힌 것이다.그러나 트라시마코스는 지배자가 진정 구하는 이익은 피지배자의 것이 아님을 목동이 양을 살찌워 주인에 게 이익이 되게 하는 예를 통해 주장한다. 또 그는 의로운 사람은 늘 손해보고 부정한 사람은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을 편다. 그리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되며 부정은 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다 시한번 명확히 한다.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어떤 기술이나 지배도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을 가져다 주진 않고 피지배자의 이익이 되는 것을 가져다 준다는 논증을 편다. 이어 참다운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따라서 정의 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여기서 대화는 이제 부정한 사람의 생활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트라시마코스의 말에 대한 논 쟁으로 이어진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부정을 덕과 지혜의 부류에다 넣고 정의를 그와 반 대되는 것들에다 넣는 트라시마코스의 견해를 확인한다.그런 후에 소크라테스는 의로운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능가하려 하진 않지만, 같지 않은 사람을 능가 한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도 같지 않은 사람도 능가하려한다는 내용으로 트라시마코스의 동의를 구한다. 곧이어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만을 능가하려 하나 무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능가하려고 한 다고 말한다. 이어 유식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의로 운 사람은 지혜롭고 선량한 사람을 부정한 사람은 악하고 무식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 결국 트 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다시 뒤집게 되었다.그러나 트라시마코스는 소크라테스의 논리에 완전히 휘말려 들었을 뿐 진정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곧이어 부정이 정의보다 강하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혼의 영역으로 시야를 넓혔을 때 의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은 축복되고 행복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결국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모두 뒤엎고 의롭다는 것은 지혜의 덕이며 정의는 부정보다 이 로우며 의로운 이는 행복하다는 결론을 합의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들 은 양자가 모두 일반적이지 못하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둘 다 특수한 경우 혹은 특수한 논증의 질서를 따라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라시마코스는 강하고 감정적이 자기 주장만 있을 뿐 뚜렷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주장도 그것이 보편타당하든 아니든 간에 논증의 과정이 단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 을 뒤엎는데 집중이 되어 있어 소크라테스 자신도 인정하듯 근거의 연결이 불안.그러나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대화법 즉 물음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논증을 진행시키는 방식은 상대방을 설 득하는 동시에 자기 생각을 논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한편 이러한 대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화와 논리를 사 용하게 되는 경향 즉 궤변의 가능성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 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용어의 개념을 일관되고도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논리의 질서 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4. 법과정의의 관계법은 도대체 어떠한 견지로부터 인간사회의 행위의 준칙으로서 사회관계를 질서지우는 것인 가. 즉 이것은 법의 목적은 단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도 또한 법의 근본목적의 하나이다. 즉, 정의는 실현될 것을 요구하며, 항상 올바른 인간관계의 실현을요구한 다. 법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침해하는 자에게는 강제를 가지고 해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요구 한다. 이리하여 법은 정의의 이념을 통하여 사회질서가 유지 및 발전함으로써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정당한 것으로 본다. 칸트가 말한 바와 같이 만약 정의가 없으면 이미 인간이 지상에다.
    법학| 2001.12.01| 5페이지| 1,000원| 조회(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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