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 환경위기는 인류의 삶의 양식이 만들어낸 총체적 반영이며 미래를 결정적으로 규정짓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연이해의 모순으로부터 생겨났다. 자연을 생명 없는 것, 인간의 지배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만 이해 해온데서 아름다운 환경이 상처투성이로 파괴된 채 무적의 괴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1. 환경문제의 대두 요인⑴ 인구의 급증인간의 생존과 활동에는 각종 자원이 필요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게 되므로 결국 자연을 파괴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의 급증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인구 과밀화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물론 소음·진동·악취 및 각종 폐기물의 무분별한 방출로 환경문제의 요인이 된다. 17세기 중엽의 세계인구는 약 5억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10억으로 증가하는 데에는 약 200여년이 걸렸다. 두배로 증가되는 기간이 점차 단축되면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1850년에는 10억이던 것이 불과 80년이 지난 1930년에는 20억, 1960년에는 30억, 1975년에는 40억이 되었고 1988년에는 51억을 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60년에 2천5백만이던 인구가 1990년에는 4천3백만을 돌파했다. 이는 한정된 국토와 부존자원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1인당 물자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급속한 인구증가는 자원사용의 증대로 인한 각종 폐기물의 증가, 기타 오염물질 배출증가를 수반하므로 환경파괴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⑵ 도시화지구상에 도시가 형성된 것은 약5천년 전부터였지만 거대도시가 등장하게 된 것은 겨우 1세기도 안 된다. 즉,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공업화와 산업화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너무나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대체로 공업중심의 경제는 규모의 확대로 산업의 밀집화, 노동인구의 도시유입을 초래함으로써 도시과밀화 현상을 불가피하게 만0년에 83%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거대도시화에 다른 여러 가지 환경시책에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기업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 환경보전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⑶ 경제개발경제개발은 자원의 개발을 촉진시킨다. 또한 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활동의 증대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는 부산물을 낳게 한다.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의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인간상호간의 경쟁심의 증대가 촉진하게 되나,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다보면 자연자원을 혹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가게 된다. 둘째, 폐기물은 제품의 생산과정과 소비활동에서 배출되어 직접 자연환경으로 유입되고 상품은 재화로서 일단 인간에 이용되다가 그 효용가치가 소멸되면 다시 자연계로 버려져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셋째, 경제개발은 국토의 구조와 토지이용 형태를 변경시킨다. 능률과 편익의 극대화에 따른 경제개발은 GNP의 증대 즉, 경제성장 제고에는 기여하게 되나,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환경을 침식하게 됨으로써 자기 본래의 안식처를 잃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며 지극히 타산적이고 몰인정하게 만든다. 넷째, 경제발전은 분업화 또는 전문화에 기여하나 기존 가치관과의 마찰, 물질만능주의, 빈부의 격차, 인간성 소멸, 사고와 행동의 기계화로 사회환경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개발은 지구의 자원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욕망이 향하는 쪽으로 줄달음치고 있다. 이러한데 따른 자원 감소 및 소멸은 대체자원의 개발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경제개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⑷ 과학기술의 발달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문명에 크게 이바지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은 비닐 등 각종 편리한 상품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생산방법을 창출시킨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 역기능으로서 고체 폐기물의 증가, 농약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리고 비행기와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반면제의 심각성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세계 각국에서의 환경파괴 또한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으로 현대 사회에 등장했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원으로 소비한 화석연료 연소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기 내 탄산가스 농도도 약 25%(연평균 증가율 1.2%)로 증가하였으며, 지구 대기권의 평균기온이 이미 0.5℃ 상승하였다. 산업혁명 전 농도의 약 2배가되리라는 2030년에는 1.5∼4.5℃(평균 3℃)만큼 온난화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바닷물의 수온도 상승하여 100년간에 14.3~22.7cm만큼씩 평균 해면수위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2030년까지는 20~140cm만큼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 시 방출된 황 성분의 증가와 더불어 산림과 각종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산성비, 불화염화탄소(chlorofluorocarbons:CFCS)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성층권, 오존층의 파괴 및 이로 인해 자외선이 지표에 더 많이 도달하여 피부암 발생률의 증가, 생물 종의 감소, 물고기의 어획량 감소,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 등 지구환경의 장래는 심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구상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선진국 등의 특정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 지구상의 환경 오염 현상에서 나타나는 대기 오염 문제, 수질 오염 문제, 토질 오염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심각성 또한 다른 나라 못지 않다.한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도는 아황산가스인 경우 70년대에 급속히 악화되어 서울은 1977년부터, 부산 ·인천 ·대구는 각각 1979년, 1984년 및 1985년이래 1990년까지 환경기준인 0.05ppm을 웃돌았다. 1993년부터는 환경기준이 0.03ppm으로 강화되었는데 대구 ·울산 등의 대도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기타 대도시는 환경기준을 가까스로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들도 겨울철에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부유분진(total suspended particu있다.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水系)의 수질은 2급(BOD 2ppm 이하) 상수원수(上水源水) 내지 이보다 악화된 상태이다. 주요 항구 연해 해수의 오염도 또한 수산생물 서식에 적합한 1등급(BOD 1ppm 이하) 환경기준을 거의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선박으로부터 기름유출사고 발생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유조선 사고가 대형화함으로써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다.1993년 한국의 특별청소지역(특별시 ·직할시 및 일부 도)에서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6만 2940t(1인당 하루 1.6kg꼴)이며, 그 중 15.5%는 연탄재이고 31.4%는 음식물 찌꺼기라는 독특한 한국적 특징이 있다. 이들 쓰레기 중 가연성은 81.3%이며 불연성은 18.7%이다. 또한 쓰레기의 89.2%가 단순매립 처리되고 있고, 1.5%는 소각처분, 7.9%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은 하루 6만 9,439 t인데 이 중 일반폐기물이 69.2%이고, 특정폐기물이 30.8%를 차지하고 있다. 총 배출량의 38%가 매립 처리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53.6%, 소각은 5.2%이다. 1995년 1월부터 몇 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으로 실시되어 쓰레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1993년 전반기 한국의 도로변 환경소음실태 조사결과는 주요 산업도시(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하루종일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주거지역에서의 소음도 마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작업방해, 공부방해, 잠을 설치거나 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 주요 원인은 교통소음이고, 그 외에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국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한국의 토양 ·농작물 오염실태 조사결과에서, 평야지역은 전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안전 농경지임이 확인되었으나, 광산지역 ·공단 주변의 농경지는 오염원(농약 ·비료 ·중금속)이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으로 오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있다.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가 열려 ‘의제 21’이 채택되었으며, 이의 실시를 위해 유엔지속개발위원회(CSD),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이 설립되어 각종 환경관련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떠한가?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 국가 기관 혹은 학생운동 연합 등의 여러 단체에서 한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여기서는 한국 내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의 환경운동과 그 대표적 단체들을 소개하려 한다.한국의 환경운동 단체로는 녹색연합, 가톨릭 환경연대, 그린 훼밀리 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을 비롯한 수많은 환경단체가 있으며 이들은 환경교육, 캠페인 사업, 문화 사업, 환경감시활동, 환경에 관한 연구 조사활동, 국제 연대 활동, 환경 관련 출판사업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녹색 연합, 환경 운동 연합 등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녹색연합 [綠色聯合, Green Korea United]은 국토의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사회단체로서 1991년 6월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과 1993년 3월 전국조직의 배달환경클럽이 결성된 뒤, 1994년 4월 7일 이들 두 모임과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배달녹색연합으로 통합되고, 1996년 4월 명칭이 녹색연합으로 바뀌었다. 설립 목적은 금수강산을 오염으로부터 되찾고, 나아가 대안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널리 펼쳐,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그에 바탕한 녹색대동세상 건설이다. 3대 사업 방향은 ① 미래지향적 환경운동, ②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환경운동, ③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환경운동 등이다. 주요 활동은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운동,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만들기(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감시 포함), 바다와 갯벌 살리기(새만금 간이다.
1.서론몇 년 전부터 '뉴미디어' 라는 말이 우리 주위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은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에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뉴미디어'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1990년대에 들어 PC통신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간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술적 특성으로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사회적 특성으로는 쌍방향화와 개인화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매체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압축과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전송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고, 네트워크화는 "매체를 통한(through the media)" 커뮤니케이션을 "매체 안에서(within the media)"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꿈으로써 이른바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라는 사회기술적 은유의 개념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즉 PC통신과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공간이자 상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또 커뮤니케이션의 쌍방향화는 송수신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며, 개인화는 매체 이용의 단위를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특정 또는 특정 소수로 좁히면서 새롭고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따라 매체와 사회의 관계를 규명하는 언론학의 연구영역도 확대되어 기존의 대중매체에 비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가진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1995년 Cable TV의 출범과 함께 국내에서도 뉴미디어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산업화는 늦었으나 정보화는 앞선다는 기치를 내걸 정도로 뉴미디어의 확산에 적극적이며 매스컴들도 보도나 캠페인을 통하여 뉴미디어의 보급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http://academy.hanyang.ac.kr/~bl0323/web/jh1.htm이러한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증가 속에서 기존의 매스컴 연구와 이론들이 뉴미디어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보자.2.본론기존의 매스컴 연구와 이론들이 뉴미디어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뉴미디어의 개념 상의 의미를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1) 상대적인 의미의 뉴미디어뉴미디어란 기존의 미디어 (TV, Radio, 전화, 신문 등)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전자공학의 발달에 의해 기존 미디어의 성능이 확연히 개선되었거나 새로운 이용이 가능해진 새로운 미디어와 전기통신과 정보처리가 결합하여 새롭게 탄생한 미디어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 http://kimo.pe.kr/bro/brodd/newmedia.htm이다.현재는 뉴미디어라고 특별히 지칭되는 미디어가 있기는 하지만 뉴미디어는 올드 미디어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신문, 잡지와 같은 미디어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인쇄미디어(printing media) 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전파로 전달하는 라디어와 같은 미디어가 등장했을 때는 라디어가 뉴미디어였고, 라디오가 대중미디어로 보편화 되었을 때는 텔레비전은 뉴미디어였다. 케이블과 ISDN이 등장한 지금에 있어서 다시 텔레비전과 라디어는 방송미디어(broadcasting media)로서 올드미디어이다.) '미디어와 인간', 김정탁, p.54일반적으로 뉴미디어는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적 개념보다는 지역적, 사회적, 시간적 상대성에 기준을 둔 개념으로 이해된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뉴미디어로 분류하지만, 서구에서는 이미 뉴미디어가 아니라 올드미디어로 취급된다(지역적). 같은 나라 안에서도 컴퓨터 사업가가 있는가 하면 아직 컴퓨터를 접하지 못한 계층이 많이 있다(사회적). 인류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때 언어의 발명, 문자의 발명, 인쇄의 발명에 이은 컴퓨터의 발명과 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인간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효율성과 편리함이 극대화된 시기가 불과 몇 십 년도 되지 않았다. 전보와 전화가 발명되었고, 라디오와 텔리비젼이 출현하였으며, 곧이어 컴퓨터 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시간적). 국내에서 뉴미디어라 하면 1980년대 초 칼라 텔레비전 이후로 생겨난 거의 모든 전자매체, 특히 개인용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통신, 보, 방송매체를 통틀어 일컫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념의 상대성과 총체성으로 인해 뉴미디어 연구는 주제와 토론의 다양함은 있으나 뉴미디어를 이용한 인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설명과 예측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기의 뉴미디어 연구는 대상의 새로움(novelty)에 기인한 관심집중 효과를 주로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다.) http://midas.hanyang.ac.kr/cybercom/lih.htm따라서 뉴미디어는 완성형이 아니다. 뉴미디어는 끊임없이 개량되어 발전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미디어의 발전 시기에 따라서 올드미디어와 구분되는 점에서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즉, 뉴미디어는 어느 한 시기에만 존재하는 절대적인 의미의 미디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모든 시기에 존재하는 상대적인 의미의 미디어를 의미한다. 결국 현재 우리가 뉴미디어라고 일컫는 미디어들은 일종의 멀티미디어인 셈이다. 즉 지금까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기능하던 출력미디어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개발된 전달미디어와 하나로 복합되어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운용되는 미디어이다.) '미디어와 인간', 김정탁, p.57위에서 설명한 뉴미디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뉴미디어 연구는 독립적인 것으로 존재할 수 없다. 결국 올드 미디어가 있어야지만 뉴미디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올드 미디어의 연구가 토대가 되고 거기에서 뉴미디어의 연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현명하다.(2)수용자 중심의 뉴미디어오늘날은 전자 우편, 전자 신문, 유선 방송, pay TV, 데이터 통신, 문자 다중 방송, HD TV, 통신 위성 방송, 광통신 등 전자 기술이 기존 매체에 적용되면서 매우 다양한 뉴미디어가 탄생하였다. 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뉴미디어의 연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는 뉴미디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첫째, 뉴미디어는 정보의 형식면에서 이전까지 각기 별개의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 가능하던 영향과 음성, 문서, 데이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 정보체로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둘째, 이처럼 정보형식의 통합, 미디어의 통합은 '정보의 디지털화'에 의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문자니 음향 영상, 데이터는 각기 상이한 신호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단일 미디어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제 뉴미디어에서는 가능해졌다,셋째, 정보교류의 '쌍방향성' 혹은 '상호 작용성'이다. 이는 미디어 이용자들이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정보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선택성'을 제공해준다.뉴미디어 기술은 이렇게 과거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기술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으로 광케이블이나 종합정보통신망(ADSL)같은 고속전송망을 기본으로 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있다.) http://www.mediayolsa.or.kr/Tsin0210.html이 외에도 탈대중화, 개인적이고 차별화된 메시지의 제공, 커뮤니케이션의 비동시성, 기록성확대, 저장성 확대) http://kimo.pe.kr/bro/brodd/newmedia.htm등의 많은 특성이 있지만 기존의 매스컴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바로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다. 기존의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문자, 음성, 영상 등을 공유할 수 있지만 수신자가 일방적으로 송신자가 보내는 정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기존의 미디어는 수신자가 송신되는 정보에 개입할 수 없다. 반면 멀티미디어는 수신자가 송신되는 정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사용해 직접 가공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이야기', Nishigaki Taru, 김희진 역 p.21이 말은 기존의 미디어는 송신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졌지만 뉴미디어의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특히 뉴미디어의 소비자를 더 이상 수동적인 개념인 매스 미디어의 수용자(audience)로 보지 않고 능동적인 정보주체 개념인 이용자(user)로 파악함에 따라 이용과 충족, 매체의 사회적 실재감, 매체 풍부성 이론이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을 받게 되었으며, 컴퓨터를 통한 인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1.고교 평준화 정책의 소개와 배경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 평준화정책은 조변석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정책은 교육적인 면에서나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나 충분한 배경을 갖고 태어났다. 고교입시 때문에 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고교입시에 대비한 과열과외도 대단했다. 1974년 명문 고교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으로 전입했던 지방 출신 중학생 수가 1만5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중3병’이라는 용어까지 있었으니 고교입시에서 비롯한 사회적 문제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써 이 평준화 정책이 수립되게 된 것이다.서울과 부산지역부터 적용된 고교 평준화정책은 2001년 현재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수원 청주 마산 창원 제주 성남 진주 울산 군산 익산을 포함해 모두 17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목포 군산 안동 춘천 원주 천안지역 등은 한때 평준화정책을 시행하다가 자녀들의 학력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이를 해제했고, 경기도의 안양 부천 고양 군포 과천 의왕 등 6개 지역은 2002년부터 평준화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다.2.긍정적 영향첫째,평준화가 되면 우선 학생들이 집 근처 고교로 진학,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 다니느라 시간 낭비가 많았고 경제적 손실도 컸다. 유해 요소에 접근할 기회가 늘면서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둘째, 평준화가 되면 학교 서열이 없어지고 부모, 교사, 학생들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지금은 공부 잘하면 어느 학교, 공부 못하면 어느 학교로 정해져 학생들 교복에 서열이 매겨져 있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 이름에 따라 청소년의 인격도 이류, 삼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한 학생은 실수로 인정해 주고, 다른 학생은 원래 그런 아이로 취급된다. 물론 성적 좋은 아이들이 모인 학교라 해서 다 자긍심을 갖는 것도 아니다.그 학교에서도 뒤쳐진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으로 차별 대우한다'는 자격지심에 사로 잡혀 있다.셋째,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고 학생들은 입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은 학교간 친목 행사도 드물고 선의의 경쟁도 없다.대학 입시도 지나친데 고교 입시라는 부담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의 취미와 특기를 살려주지 못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국영수 중심의 입시 과목에 매달리며 산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고교 진학 기준이 내신성적이므로 자신의 관심이나 소질, 적성과 무관하게 중학교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교사가 학생에게 내주는 수행평가를 부모가 대신하는 것은 예사고 내신성적때문에 예체능 학원까지 다녀야 한다. 심지어 수행평가를 전문적으로 대신해주는 학원마저 생겨났다.넷째, 교사들은 21세기에 대비, 학생들과 어우러지는 신바람나는 수업을 꿈꿀 수 없으며 상급학교 진학 지도가 학교 교육의 최대 목표가 됐다. 결국 비평준화제도는 경쟁과 결과를 으뜸으로 치기 때문에 모두 승리하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학교는 예비 사회로서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가능성을 서로 보완하는 법을 익히는 곳이어야 한다. 진정한 명문이란 아이들이 지닌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학교이지, 혹독하게 경쟁을 시켜 가능성을 죽이는 곳은 아니다.그러므로 어른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함께 사는 길로 가도록 도와야한다. 지금이라도 비평준화를 해제해야 학생과 사회가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3.부정적 영향평준화정책이 30여년간 시행되면서 예상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났고, 사회상황 변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추가로 대두됐다.평준화 정책이 전제로 삼은 지역간, 학교간 교육 여건이 평준화하지 않았고 추첨에 의해 학교에 강제배정됨으로써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교육은 각자에게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다양화를 이룰 수 있다. 평준화는 이러한 교육의 개별화와 다양화를 포기하고 획일을 강요했다.이로 인해 이질집단이 섞여있는 학급에서 자기에게 맞는 학습을 받을 수 없고 교사도 학습지도가 곤란하며 교육의 질이 하향평준화, 학력이 저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학교에서 자기에게 맞는 학습을 못하니 학교에는 형식적으로 출석하고, 공부는 학원에서 과외로 하게 된다.학교교육은 껍데기만 남고, 사교육비만 엄청 드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평준화는 또 획일화를 강요하고 나보다 낫거나 못한 것은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풍토를 만연시켰으며 차이와 다양성을 거부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낳았다.4.앞으로의 방향이런 시점에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지 않는 온갖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평준화제도를 수정없이 그대로 갖고있는 것이 과연 이로운 가를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경쟁이 없다고 해서 꼭 좋은 교육은 아니다. 성장 과정의 중간에 단련과 훈련이 있어야 힘의 마디가 생기고 튼튼하게 자란다.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더라도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고교입학제도를 보다 융통성있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은 좀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성적이 좋은 학생은 더 나은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당장 혁신적인 제도의 변경이 어렵다면,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융통성있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열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1.자립형 사립고의 소개와 추진 배경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 선발과 등록금.교과과정 운영 등을 자유화하는 자립형 사립고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키로 확정했다. 이로써 1974년 이후 지속된 획일적인 고교 평준화 체제가 부분적으로 해제되게 됐다.교육부가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20일까지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상태가 건실한 사립고 가운데서 시.도별로 1~2개씩 전국에 30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선정된 자립형 사립고는 올 12월부터 현재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과 특기 및 소질 등을 평가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하향 평준화 정책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종전의 산업사회에 적합한 획일적 교육체제에서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정부는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되어야 한다.2.자립형 사립 고교의 긍정적 측면고교평준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확대시킨다.학교 유형의 다양화를 통하여 학교설립·운영제도의 탄력성·유연성을 제고하고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이라는 기초 위에서 수월성 추구를 배려한다.학교공동체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확립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정착,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등을 기반으로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하는 기회이다.3.자립형 사립 고교의 부정적 측면첫째, 지금 우리 나라 교육 현실로 비추어 볼 때 자립형 사립고의 본래 취지인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없다.지금 교육부에서는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낮추기 위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5220개의 교실을 새로 짓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이다. 물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이고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다.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이 바라던 것은 교원도 충분히 충원되고 특별활동을 위한 공간도 적절히 마련된 상태에서의 학급당 학생수 축소이지 지금처럼 미술 반과 강당을 없애면서 교실만 늘리는 마구잡이식 학급 증설은 아니다.교육투자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어우러져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법인데증설된 학급을 가르칠 교사의 충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교실만 늘려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만 챙기겠다는 대표적 전시행정이다.교육재정 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교육여건 개선 후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텐데 굳이 내년부터 무리하게 시행해야 될 필요는 없다.둘째,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되면은 중3병의 부활과 과외 열풍이 몰려올 것이다. 이로 인해 중학교에서의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시행되던 시절 모든 초등학생은 몇몇 특정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또 중학생들은 몇몇 특정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몇몇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자 최대의 꿈이었으며 각 학교의 교육목표이기도 했다.그 결과 학생들은 초등학교시절부터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시험을 위해서 살고, 시험 때문에 죽는 그런 생활을 하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다. 이 시절 오늘 고3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도 앓아야 했고 3년마다 입시에 짓눌려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받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평준화제도의 도입은 초, 중학생들을 입시의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좀더 자유로운 활동과 사고를 가능케 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특수목적고등학교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에서 이를 위한 과외가 성행하는 등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산과 분당 등 비평준화 지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과도한 입시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서 보듯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를 더욱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뿐 아니라 이런 현상의 확산은 궁극적으로는 중학교를 입시학원으로 전락시켜 중학교에서의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신문의 언론의 자유 제한1.본사건(1997.9.30. 선고 97다24207 판결)정정보도【출 전】판례공보 제45호, 1997년 11월 1일자 3279페이지【판시사항】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 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판결요지】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 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받고 사실인지 여부 에 대하여 공직자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부정적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진위 확인 없 이 일방적인 제보만을 바탕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경우, 그 기사의 내 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 사례).【참조조문】민법 제750조, 제751조형법 제307조, 제310조【참조판례】대법원 1988.10.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1988,1392)대법원 1996.5.28. 선고 94다33828 판결(공1996하,1973)【당사자】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최동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동호 외 2인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신문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문【원심판결】부산고법 1997.5.22. 선고 96나11761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1점에 대하여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나이와 지위, 생활관계와 그간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성질 및 규모,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체제, 허위의 정도 등과의 대비, 그 게재 경위와 사후 정정보도가 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대법원 1994.8.26. 선고 94도237 판결(공1994하,2573)【당사자】원고, 상고인 최유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원심판결】서울고법 1994.5.26. 선고 93나39814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1.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발행하는 영자지 일간신문인 1991.4.12.자 코 리아헤럴드에 “여배우 불법유학관련 혐의(Film actress accused of overseas study scam)”라는 제목과 “약 100억 원 챙겨; 한국유학생 250명 미국 산악지 역 가건물에서 시간만 낭비(Pockets about ₩10 bil; 250 Korean students idling in makeshift building on U.S. mountain)”라는 소제목 아래 “최유리(Choi Yu-ri)”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과 함께 “서울 경찰은 중, 고생 수백 명 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토록 불법 알선하고, 100억 원 이상을 챙겼다는 미확인 혐의로 유명 여배우 최유리를 찾고 있다(Popular film actress Choi Yu-ri is being sought by the Seoul police for allegedly illegally arranging for hundreds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be enrolled at a U.S. high school and pocketing at least 10 billion won in ‘arrangement fees.’). (중략)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의 부유층 자녀들로 영어실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미국 학교측에서 수업시간 후 학교부설 농장에서 말먹이를 주 는 등의 하찮은 일도 시킨다고 한다. 서울 소재의 한 유학알선업체인 코리아아 카데미의 대표인 최유리(28)는 경찰을 종 합하여 보면 위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 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2. 상고이유를 본다.신문 등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당 원 1994.5.10. 선고 93다36622 판결, 1988.10.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 되었음은 분명하나, 위 기사 자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 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유학을 알선하여 약 100억 원 의 이득을 챙기고,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부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기사내용 중 유학간 학생들이 현지에서 받는 처우에 관한 부분도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다.따라서 피고가 위 기사내용 중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은 위와 같은 부분을 진실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는 경찰 출입기자가 없는 탓에 피고 소속 기자들은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통신의 통신문, 다른 신문의 기사, 방송매체의 방 송내용을 참고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와 관련 하여 피고 소속 기자들이 직접 구한 유일한 취재자료는 경찰의 보도자료뿐이라 할 것인데, 위 기사내용을 경찰의 보도자료 내용과 비교하여 보아도 경찰의 보도 자료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 즉 유학간 학생들이 산간 가건물에서조나. 형법 제310조민법 제751조다. 민법 제751조【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이일재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학원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11.선고, 84나1789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1,2,3,4,6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서울통합변호사회 소속변호사이고 피 고는 월간잡지 “주부생활”등을 발행, 판매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회사인바, 피고는 위 “주부생활”1982년 7월호에 “한국 최초로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중각중퇴 기능공의 법정투쟁기”“위대한 소시민의 승리였읍니다”라는 제목아 래 소외 최인천의 수기를 게재하였는데 그 수기는 위 최인천으로부터 소송수행 을 위임받은 변호사인 원고가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인천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까지의 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수기의 중간 중간에 “변호사의 잘못 드러나 나는 드디어 승소했다” “수임변호사가 날짜까지 변조해가며 나를 패소케 하였다”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법몰라 이용당한 꼴”등의 소제목을 붙여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하였다는 인 신공격적인 표현으로서 원고의 인격을 비방한 사실, 피고는 같은해 6.25. 위 최 인천의 수기가 게재된 “주부생활”1982년 7월호 100,000여부를 발행하여 같은 해 7.1.경 전국에 반포한 사실, 그런데 소외 최인천이 1981.10.8.경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소 12004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내용은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수임하여 처리한(가)서울고등법원 80나3264호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과(나)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서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기사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 사활동을 거쳐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 건 수기를 잡지에 게재함에 있어 그내용의 진설서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아 니하고 원문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장의 일부만을 수정한 채 원고 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악덕변호사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그대 로 잡지에 게재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위 수기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 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발행의 잡지에 이 사건 수기를 게재할여 반포함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잡지의 발행자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 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상의 언론자유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그리고 수기는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보거나 체험한 사람이 그 체험과정에서 느낀 점과 체험한 사실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술하는 것으므로 취재기사와는 달리 객관적 진실에만 부합하면 된다거나, 수기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 면 그것은 작성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상고인의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 용하지 않는다.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해자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피해자의 법조계에서의 위치 및 저명도, 침해자가 이 사건 기사를 집필하게 된 목적경위와 위 잡지의 발 행부수, 위 기사를 읽은 독자들의 반응 위 수기게재후 피해자에게 명예회복을 위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 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을 금 1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자료액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 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다.
1. 서론신문고시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의 약칭으로써 공정위는 99년에 폐지된 신문고시를 다시 제정하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신문업계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신문고시'부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99년에 폐지된 이른바 신문고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신문고시가 부활되면 정간법상 일간신문 및 주간신문에 대한 거래강제, 부당한 고객유인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자산을 지원하는 부당 지원행위, 가격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이 제한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을 이 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 개혁위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ns.marinews.co.kr/logistics/logistics-text010303-02.htm여기에서는 각 신문사들이 신문고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사를 분석하여 알아보고, 나아가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알아보겠다.2.본론우선 신문고시에 대해 부정적적으로 바라보는 신문사의 사설을 분석해보겠다.우리 나라의 대표적 중앙지이자 흔히 족벌언론이라고 알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중 조선일보를 살펴 보자. 3월 1일자 신문의 사설을 보면,엊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신문고시 초안은 2년전 폐지된 신문고시를 다시 부활하는수준이 아니라 신문판매·광고 시장지배적 행위에 대한 규제 등 신문사 경영과 관련된 조항이대거 추가되거나 강화돼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 조사가 끝난 다음 시장개선을 위한 신문고시 제정 등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던 정부가 느닷없이 방침을 바꿔 새 신문고시를 만들겠다고 나온 배경에 대해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신문사의 과다한 경품제공과 무가지 배포 등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 지난날의 신문고시와는달리 이번 부활되는 고시는 부당한 광고 수주, 신문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독과점지위신문사 규정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새로운 내용을 담고있다.새로운 고시 가운데는 신문사들이 고쳐야 할 불공정 행위들이 적지않게 적시되어있는 것도사실이다. 그러나 신문사들의 해묵은 판매·광고관행,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회계 업무처리,신문의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투자 및 경영행태 등 모두를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신문업계에 관한 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비판이 일고 있다.특히 대형신문사들이 신문가격이나 광고료를 원가변동 요인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결정하는 것을 ‘격남용 행위’로 규정한 것 등이 그것이다. 신문원가는 ‘신문용지값’으로만따질 수 없는 지적 상품이기도 하다. 신문에 따라서는 좋은 신문, 퀄리티 페이퍼를 만들기 위해많은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엄청난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출하는가 하면, 취재비용도 아끼지않는다.그같이 만든 지적 소산인 상품(신문)을 공정위가 어떻게 평가하고 가격수준을 따진다는 것인지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신문원가가 아니라 신문열독률 등을 통해 광고주들이 느끼는 광고효과를 근거로 해서 광고료를 결정하는 시장경제원리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판매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신문이 ABC(신문잡지 공사부수)의 공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무가지를 정확히 공정하게 계산해서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무가지비율을 10%로 제한한다지만 연 이자율이 20%에 이르고 배달과정의 훼손지비율이 3%나 되는 상황에서 10%제한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 지국이 경쟁사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규제키로 하고 있는데, 신문도 명백히 자유경쟁 체제 아래의 민간기업이지, 경쟁지의 유통비용 모두를 부담해주는 비영리기업일수는 없다. 특히 큰 신문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규제한다는 명분 아래 특정 신문사들의 비판기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신문고시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월 18일자 내용을 살펴보면,김대중 대통령은 27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한국판에 실린 회견에서 “언론도광고나 독자를 얻는 데 있어 공정한 태도를 갖고 모든 언론들이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하며,소수 언론이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광고나 독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신문고시’를 강행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소수언론의 광고독점을 차단하고 공정하게 개입해나갈 것’이란 요지의 말을 했다는 것은 그의 지론인 ‘시장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김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시장경제’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전체경제규모에 비해보면 미미한 비율인 신문시장에 대해서만 유독 규제나 다름없는 ‘고시’를부활시켜 광고시장과 독자를 배분하겠다는 것은 자유경쟁의 논리에 상충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과도 어긋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나 하고 있는 광고와 독자의 정부배분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정부비판 신문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 자체를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뉴스위크’회견에도 나타났듯이 김 대통령의 언론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는 “지지도의하락이 언론 때문인가? 일부는 김 대통령이 한국언론이 너무 강력해 세금이나 다른 규제기관을통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보고있다”는 질문에 “언론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내게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사실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자신은 원치 않는데“국민의 80% 이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론종사자 90% 이상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식이다. 김 대통령은 이런 수치를 제시하면서 여론조사의 생명인 근거를 대지 않았다. 최근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가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견제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63.4%에 달했다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김 대통령은 ‘언론사 소유구조’와 ‘편집권 독립’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균등한기회’와 ‘독점규제’이상 강한 정부개입이 어디 있는가. “광고나 영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하겠다”는 것은 ‘절제된 범위에서의 관여’를 의미한다. 앞뒤가 맞지 않으며 결국 신문을평준화하겠다는 권력만능주의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신문시장은 앞으로도 광고주와 독자의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이 최선책이다. 무리하게 ‘언론고시’를 발동해 ‘공동판매’‘광고규제’ ‘독자배분’같은 전례 없는 통제를 한다면 언론시장 교란은 물론, 언론자유 또한심각한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의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시장경제' 논리와 정부가 시행하는 신문고시의 신문사 경영과 관련이 조안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DJ 언론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이번에는 신문고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신문사의 사설을 분석해보자.한겨레 신문의 3월 1일자 사설을 살펴보면,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담은 '신문고시'를 2년만에다시 되살리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행위가 판을 쳐온 신문시장의 불법·탈법적인 상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내놓은 신문고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향적이다. 이번에 나온신문고시를 그대로 잘 집행만 해도, 왜곡되고 파괴적인 신문시장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문제는 이를 얼마나 철저하게 실천하는가 하는 의지의 문제다.공정위가 밝힌 신문고시는 우선 무가지와 경품, 강제투입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분명한 제어장치를 만들었다.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금지하고, 무가지 배포도 10%로 크게 줄였다. 말썽 많은 강제투입도 3일 이상하지 못하게 했다. 발행 부수의 30%가구독료도 받지 않고 뿌리는 무 가지고, 11%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파지장사꾼 손으로 넘어가는 지금 신문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본다면 공정위의 이러한 조처들은 당연한 것이기도하다.공정 거래위의 신문고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 1월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했으나,2년 뒤 자율적으로 신문시장을 자정 하겠다는 신문업계의 약속에 따라 폐지됐다. 그러나 신문업계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언론학자들 다수가“언론의 자율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신문고시의 부활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66년 이후 신문판매 과당경쟁과 관련하여 모두 26차례의 자율규제 결정이 있었으나,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전혀 시정되지 못했던 것이다.특히 과거 군부독재 시대 권언유착으로 거대한 자본을 축적한 족벌신문들은 거대자본을바탕으로 약탈적이고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해왔으며,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발행 부수를불려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밤의 대통령'으로 자임하는 등 거대한 언론권력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자연히 여론시장은 족벌신문들의 독과점체제아래 왜곡되기 마련이었다.공정거래위의 이번 조처는 바로 이처럼 왜곡된 신문시장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의일환일 뿐이다.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많은 언론학자들이 언론거래위의 신문고시 부활을 강력하게 촉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일부 족벌언론들이 이번 공정위 조처에딴지를 거는 것은 그 동안 있어온 왜곡된 불공정 관행으로 얻은 독과점 체제의 특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족벌언론들의 몸부림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한나라당의 태도도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족벌신문들과 한나라당의 맹성을 거듭 촉구한다.신문고시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 동안의 족벌 신문의 독과점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그 특혜를 빼앗게 된 것에 공정위의 '신문 불공정 규제' 조처를 매우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 한겨레 4월 18일자 사설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