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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GATT/WTO의 환경문제 평가B괜찮아요
    Ⅰ. GATT/WTO와 환경문제GATT에서는 전통적으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GATT규정들을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다. 왜냐하면 GATT에서는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raising standard of living), 완전고용의 달성과 실질소득 및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구하며(ensuring full employment and a large and steadily growing volume of real income and effective demand), 자원의 완전이용을 도모하고(developing the full use of resources), 재화의 생산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expanding the product and exchange of goods)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보호나 자원보존이라는 취지에서 상당한 정당성이 있더라도 GATT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왔다.1. 동종상품의 정의문제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의 원칙이나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동종상품(like product)의 문제이다.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동종상품이 문제되는 것은 어떤 상품과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환경을 저해하는 공법으로 생산된 상품이 동종상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수입국이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생산공법상의 환경오염정도가 다른 수입품들에 대하여는 차등관세를 물릴 수 있다. 또한 수입국이 자국의 생산자에게는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가동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오염방지규정이 느슨한 국가와의 경쟁에 있어서 자국의 생산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관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환경비용을 내부화(internalize)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차등관세와 환경비용에 해당되는 관세의 부과 등이 GATT의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위반되는가가 문제이다.이점과 관련하여 환경을 저해하는 공정을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을 금지시키는 수입·수출 제한금지 규정(GATT 제11조)과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 분쟁은 당사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이나 자원보존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때 발생한다.Tuna-Dolphin사건에서 멕시코는 "미국의 참치수입금지조치는 돌고래 보호를 구실로 참치잡이 선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미국산 참치와 멕시코산 참치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국내에서도 특정 참치잡이에 대한 규제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금지근거는 GATT 제11조에 대한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GATT 분쟁해결 패널은 "GATT 제3조는 상품의 생산방법(method of product)이 아니라 상품자체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국이 수입시 외국산상품에 대하여 환경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규정이 상품 그 자체에 내재하는 질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한 GATT 제 11조에서 금지하는 수량제한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환경 보호적 규제근거를 GATT 제11조 수량제한금지에 대한 예외로 허용하지 않았다.ⅱ) 간접적인 수출입의 제한첫째로 태국의 담배수입금지사건) Thailand-Restriction on Important of and Internal Taxes on Cigarettes, GATT Doc.DS10/R(1990)이 있다. 태국이 1989년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외국산 담배의 수입을 금지시켰을 때 GATT 분쟁해결 패널은 "태국이 자국산 담배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국의 미국산 담배수입금지조치는 자국담배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GATT의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수량제한금지(제11조)에 위반되며, GATT의 일반적 예외중 생명과 건강을 위한 예외(제20조b)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은 더 나아가 "태국에서 담배(국산 담배 포함)선전은 오랫동안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수입담배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유럽사법재판소는 "덴마크의 위 규정의 실제적인 효과는 덴마크에 대한 맥주와 소프트 드링크류의 수출자들에게 불리하게 나타난다."고 판시하고, 계속하여 "덴마크는 포도주 병이나 플라스틱 세제용기 등과 관련하여는 국내업자와 수출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맥주병재활용제도를 도입한 덴마크의 진정한 동기가 자국의 맥주산업을 보호하려는데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무역제한조치가 표면상으로는 비차별적인 것으로 보이더라고 실질적으로는 차별이거나 보호무역주의의 의도가 개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으로 된다.넷째, 독일의 플라스틱용기 회수제도에 대한 사례가 있다.1989년 독일은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용기에 대한 수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예치금제도를 통하여 운영되었으며 플라스틱용기에 대하여는 예치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EC는 독일의 법률이 운송의 효율을 위하여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광천구 판매업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대응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 정부는 이러한 예치제도가 프랑스와 벨기에 광천수 업자들의 독일에 대한 수출에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경쟁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리용기에 대한 예치금을 인상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ⅲ) GATT 제20조의 예외조항과 환경GATT 제20조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disguised distriction)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b항)나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한 천연자원(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의 보존에 관한 조치(제g항)를 각각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GATT에 제소하는 대신 EC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의 인상을 통한 보복조치를 취하였다.무역제한조치에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본래의 GATT조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WTO의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제6조는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5조) 동 협정 제22조는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 및 기타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및 검역구제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on the basis of available information) 잠정적으로 위생 및 검역구제를 채택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조항을 적용할 때도 이를 유추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ⅳ) 기타문제(1)상품표준문제와 환경WTO의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수출품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그리고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또한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적합판정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은 이러한 기술규정과 표준제도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조건이 존재하는 국가들 사이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규제의 기술규정은 비준수에 의하여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규정은 그 채택을 야기한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상황이 바뀌면 지속되어서는 안되고,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완상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의 제8조 제2항(c)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환경보조금의 지급을 허영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비 반복적, 일회적 조치 이어야하고, ⓑ 적응비용의 20%이내이어야 하고, ⓒ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대상투자의 운용 또는 대체비용을 보상하지 않아야 하며, ⓓ 기업의 오염 및 폐해 감축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그에 비례하여야 하며, ⓔ 새로운 설비 또는 생산공정을 채택한 모든 기업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둘째, 엄격한 환경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가 느슨한 환경규제를 통하여 환경비용을 외부화 함으로써 생산비를 절약한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당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느슨한 환경규제는 수풀업자에게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환경 규제가 서로 다르고, 환경기준에 있어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의 액수를 정하기가 힘들 것이다. GATT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상대국에서의 공기, 물 등 공유자원에 대한 무제한적인 이용을 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깨끗한 공기, 토지, 물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은 국제비교우위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로서 이른바 환경재이며, 따라서 그러한 나라의 상품은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게된다.이러한 관행은 선진국들로부터 "생태된 덤핑(ecological dumping)이라고 비난을 받아 왔다. 또한 환경론자들은 이러한 환경비용의 외부화는 OECD가 주장하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GATT의 한계점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그러나 WTO 회원이다.
    사회과학| 2001.11.13| 11페이지| 1,000원| 조회(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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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정보시스템] 인터넷평가싸이트조사 평가A좋아요
    Web Site Evaluationwww.100hot.co.kr www.I-biznet.com인터넷 평가사이트의 등장배경기하급수적 인터넷 사이트의 증가인터넷 평가사이트 등장!!수요의 폭증Web Site Evaluation인터넷 이용인구 분포연 령 별 인 터 넷 이 용 자 수(단위:만명)Web Site Evaluation인터넷 이용자 통계성별 인터넷 이용자 및 이용자수 성별 인터넷 이용자 구성비추이(단위:%,만명) (단위:%)Web Site Evaluation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현주소GE가전부문 GM 하버드대 펜실베니아 와튼스쿨VS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Web Site Evaluation출 처 : 매일 경제 신문인터넷 사이트 테스트 기관PC Magazine Forrester The Webby Award월간 까치네 경향신문- “베스트 웹 코리아” 조선일보- “인터넷대상”해외 기관국내 기관Web Site Evaluation인터넷 사이트 평가 영역1.디자인(Design) 2.비즈니스 기능의 지원(Business Function) 3.신뢰감(Reliability) 4.인터 페이스(Interface) 5.기술(Technology) 6.커뮤너티(Community) 7.컨덴츠(Contents) 8.기타 성과 변수Web Site Evaluation1.디자인1) 몰입성(Attraction) 2)신선도(Freshness) 3)은유성(Metaphor) 4)일관성(Unification) 5)명쾌성(Clarity)Web Site Evaluation2.비즈니스 기능의 지원1) 가치부여(Value) 2) 마케팅(Marketing) 3) 운영(Maintenance) 4) 투자 및 지원(Investment Assistance) 5) 전략(Strategy) 6) 홍보(Announcement)Web Site Evaluation3.신뢰감1)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2) 신뢰감 부여요소의 강화 (Reinforced framework of reliability ) 3) 약속의 이행(Fulfillment)Web Site Evaluation4. 인터 페이스1) 내비게이션(Navigation) 2) 구조(Structure) 3) 사용성(Usability) 4) 쌍방향(Interactivity)Web Site Evaluation5.기술1) 시스템 안정성(System stability) 2) 최적화(Optimization) 3) 자동화(Automatic operation)Web Site Evaluation6.커뮤너티1) 활성화(Activation) 2) 다양성(Variety) 3) 매개체(Intermediary)Web Site Evaluation7.컨텐츠1) 신속성(Update) 2) 양질(Quality) 3) 이해성(Comprehension)Web Site Evaluation8.기타 성과 변수1) 회원자수 2) 방문자수 3) Page View 4) 사용자 만족도Web Site EvaluationCase ICase IIWeb Site Evaluation100hot.co.kr 은?100hot은 선정된 패널로부터 들어오는 웹서핑 데이터 중, Unique User를 기준으로 순위를 집계하고 랭킹대상 사이트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자체 로그파일 분석 방법을 병행, 단순한 디렉토리 검색에서 탈피하여 네티즌들에게 랭킹정보 및 우수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Web Site EvaluationWeb Site Evaluation100hot의 평가 방법1) 패널 방식 100hot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WTMP (Web Traffic Monitoring Program)을 다운받은 10000명의 패널들의 인터넷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랭킹 집계 2) 로그 방식 비패널 방식. 당사 사이트에 들어오는 네티즌들의 단순 접속 수를 카운팅해서 산출되는 랭킹집계방식Web Site EvaluationWTMP(Web Traffic Monitoring Program)Web Site Evaluation패널 선정사용자의 성, 연령, 직업 등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 따라 표본집단을 산출한 후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이용자조사결과 의 결과를 성, 연령대별 가중치로 고려하여 패널을 할당Web Site Evaluation100hot 의 주요 업무1) 사이트 평가 및 순위 선정 2) 사이트의 트래픽 분석 및 등록 3) 배너 광고 유치 4) On-line 리서치 업무 5) 기업 정보 제공Web Site Evaluation100hot의 사업 계획Total E-business MarketingWeb consultingTarget ADWeb promotionWeb Site Evaluation100hot의 문제점1. 패널 선정의 신뢰성 2. 선정된 패널의 대표성 3. 사이트 평가의 전문성Web Site EvaluationI-biznet.com아이비즈넷은 웹 사이트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인터넷 비즈니스에 관한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로열티가 높은 회원들의 커뮤니티와 인터넷 비즈니스를 전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Web Site EvaluationWeb Site EvaluationI-biznet.com의 평가 방법아이비즈넷은 약 2000여명의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가, 사용성 전문가 및 전문 평가단이 KARMA 툴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사이트를 서핑하는 동안 받아내는 유용한 데이터를 활용, 아이비즈넷의 전문 분석력으로 웹 사이트를 평가Web Site EvaluationKARMA (Knowledge Analysis Research Management Assistant)아이비즈넷에서 웹사이트 평가 서비스를 진행 하는데 사용되는 전문 툴Web Site EvaluationWeb Evaluation ProcessWeb Site EvaluationWeb Evaluation 세부특징Web Site EvaluationSystemSpecialistPreference Popularity2P 2S 의 균형적인 Web Evaluation Site 구축Web Site Evaluation이상적인 인터넷 평가 사이트 구축평가 능력 강화 공정성 전문성 합리성마케팅 능력 강화 회원 확보및 관리 서비스 확대 수익 모델 창출결론Web Site Evaluation{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1.10.09| 32페이지| 1,000원| 조회(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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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디의 비폭력무저항에 대해 평가A좋아요
    목 차{Ⅰ.서론☞들어가며Ⅱ.본론☞사티여그라하의 탄생☞비폭력이라는 종교Ⅲ.결론☞간디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참고 문헌Ⅰ.서론☞들어가며..사티여그라하...산스크리트어로 사티야'는 진리, 아그라하 는 확립이라는 뜻이다. 간디가 도덕적, 정치적 진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그의 비폭력투쟁의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말이다. 비폭력은 무저항, 사티여그라하, 영혼과 진실의 힘, 사랑의 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그의 저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비폭력은 생각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의 방향을 나타낸다. 모든 것이 비폭력 안에서 흐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흩어져 있다. 초점을 맞춘 이론이나 행동방침은 나날의 필요성과 대화자들의 기질에 이어지고, 윤색되어 있다. 요컨대, 사티여그라하는 마하트마간디가 이룩한 점진적인 발견을 보여주는 하나의 필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간디가 행한 정신 세계의 탐구를 가위질하지 않고 그대로 편집한 것이다.Ⅱ.본론☞사티여그라하의 탄생1906년 8월 22일 트란스발에서는 벌금, 구속, 강제노동, 추방까지의 형벌을 담은 8세 이상의 남녀노소 아시아인(인도인을 지칭)들에 적용되는 법안이 발표되었다. 인도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인도인의 권리는 한껏 우롱당했으며 영국 깃발이 펄럭이는 모든 나라에서 인도인들은 영국시민으로 취급된다는 엄숙한 약속은 이제 부인당하고 있었다.마하트마 간디는 1906년 말 영국으로 가서 인도 대표와 그에게 동조한 앰틸경, 스탠리 경, 래플그리핀경등 3명의 영국인사들과 함께 식민지청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영국인들까지도 시인한 에 대한 반대 청원도 소용이 없었다.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 페어플레이 정신 게다가 그들의 허영심에까지 호소를 했지만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보타 장군이 다시 자치정부의 우두머리에 오르자 그 은 시행되었다. 모든 인도인들은 1907년 7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만했다. 간디로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가 항상 보여주었던 충성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회피할 수 없는 시련이었다. 그러나 폭력에 호소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폭력은 그의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폭력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무저항을 제안하였다. 복종할 것을 거부하고 예상되는 형벌을 감수할 것, 그리고 공무원과 행정가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 영적인 힘을 충분히 표시해야만 했다. 무저항의 저항은 모두에게 고통과 가난과 감옥행을 가져다 주었다. 마하트마 간디는 우리가 실패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일 것 이라고 생각했다.간디는 런던 체류기간 동안에 부인 참정권론자들의 투쟁과 시위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간디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그는 이 부인들의 용기에 감탄하며 팬커스트 부인,데스포드 부인등과 친분관계를 맺고 그들의 방법중에서 그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경찰은 무저항으로 맞선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였으며, 마구 체포하다 보니 여론만 나빠졌다. 이것이 인도인들게는 커다란 무기가 되었다. 그는 증오도, 폭력도 없는 투쟁을 끝까지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그는 무저항이라는 구호는 증오, 폭력등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또 결국은 약한자의 무기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이상을 말해 주는 분명하고도 새로운 이름을 찾아야했다. 그래서 그는 진리와 정의를 획득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眞理把持, Satya:진리,agraha:가짐,장악)라는 뜻의 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비폭력이라는 종교그렇다면 비폭력이란 무엇인가? 절대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무능력에 대한 은밀한 고백인가? 정치적 의식인가? 아니면 이상주의인가? 고귀한 직감 혹은 인간의 실제적 역량이나 속세의 조건과 불편에 대해 무시하는 몸짓인가? 모든 뚜렷한 대답들도 정확하지 않다. 간디의 견해로는 비폭력은 항상 모순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더 높은 곳에, 그리고 더 먼 위치에 있다.그가 가진 총괄적 견해에서 본다면 비폭력은 자기 나름대로 모든 양상과 주변상황 안에서 움직이는 정신력이요, 도덕적,정신적 에너지이며,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힘이다. 비폭력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가능하고 기대되는 힘의 방향들이 변화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적 재산이나 욕망, 만족의 추구를 초월하며, 부귀와 향락으로부터, 분리되는 자신의 모든 희생을 요구한다. 또한 적어도 그것은 인생의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가치나 목적에 대한 단계를 설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위협을 느끼거나 또한 본능적인 공격성에서 나오는 분쟁의 원인과 독소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 동시에 그것은 미리 예견하여 정확한 체계를 형성하고 평화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이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충돌 속에서도 비폭력은 상대방에게 인정될 것이며 경외심을 갖게 할 것이다. 다룰 수 없던 광분자도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진 온순한 맹수처럼 될 것이다. 맞으려고 하는자를 때림으로서 발생하는 불쾌감은 사냥과 싸움의 취기와 대체될 것이다.간디는 냉철히 생각한다. 폭군의 의지에 굴복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스스로 지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하트마의 넓은 마음으로 순종적이며 겸손한 고통은 그것을 가하는 자가 도리어 의문을 갖게 되어 그 자신 속에서 나타난 반성적 충격으로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일으키고 잠자고 있던 고결함에 대한 본능을 일깨워 더 이상 증오를 갖지 않으며, 모든 반감을 가라앉히는 사랑으로 감화되기 때문이다.제아무리 거칠고 무책임한 폭력도 그를 방해하지는 못한다. 엄청난 폭발,원자폭탄?항상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하며 도달해야 할 한 마음이 있다. 그 댓가를 치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기꺼이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고통을 껸고 용서할 것이며, 또한 기꺼이 명예와 영혼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타협하고 양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은 항상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여 존재한다. 짧은 인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영혼이 육체보다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티야그라하인은 현재의 육체를 통한 진리의 승리를 성급하게 기대하지 않는다. 부활에서 부활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아힘사(비폭력)는 축적에 의해 그 잠재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비폭력,신성한 활력, 사랑과 맞설 수 있는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것은 인도의 전통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아있는 존재에게 그 어떤 해로움도 가하지 않고, 그 어떤 구속도 하지 않으며 적이 되지 않는 자는 그 어떤 적도 만들지 않는다.
    인문/어학| 2001.06.14| 5페이지| 1,000원| 조회(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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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스쿠즈네츠의 U자 가설에 대하여 평가A좋아요
    Simon. Smith. Kuznets< 들어가며..... >>국민소득계정에 관한 공헌 - Simon Kuznets는 1971년 스웨덴 Royal Academy로부터 1930년대 국민소득통계를 최초로 체계화시킨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1929년 대공황당시 이를 극복하기위한 어떠한 대책이나 정책을 세우려해도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제현황과 구조에관한 자료와 통계가 없었을때 Kuznets는 최종생산물과 중간생산물의 구별, 자본소모분의 추계와 처리, 소비와 투자의 구별, 요소소득의 개념,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의 관계등 국민소득에 대한 개념을 재정리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소득의 생산,분배,지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전면적으로 다시 수집하고 보완하여 1차적으로 1929년부터 1932년까지의 미국 국민소득을 근대적 국민소득체제와 추계방법에 의하여 추계해 냈던 것이다. 그의 국민소득 추계와 분석과정을 살펴본다면① 국민소득에관한 여러 용어와 개념의정립② 장시간 시계열에 걸친 통계자료의 수집,평가,검증,분류③ 통계가 불확실하거나 시계열상의 중단이 있는 경우 관계지표나 합리적 추리를 이용한 자료의 수정④ 이렇게 마련한 기본자료를 국민소득 추계나 분석에 활용할수 있도록 재분류⑤ 국민소득 계정의 편제⑥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한 경제분석으로 이어진 실증적 분석이었다.이러한 Kuznets의 20세기 경제학에대한 학문적 공헌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실증적연구로 오늘날 널리 사용하고있는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Accounts)를 최초로 체계화하고 이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며 다른하나는 18세기이후 약 200년에걸친 경제발전과정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냈다는 것이다. 이로써 GNP라든가 국민소득개념이 비로소 세워지게 되었다.결국 그의 국민소득추계의 결과로 경제학이 훨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으로 발전할수 있었고 케인즈혁명을 가능케한 바탕의 하나였으며 케인즈의 새 이론이 나온뒤에는 그 이론을 뒷받침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였다.이글에서는 보다 균등화하는가 아니면 불평등이 더 커지는가 하는 문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경제발전이 어느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대체로 볼 때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전근대적인 체제로의 급격한 변환을하게 되고 모든 면에서의 경제적 불균형이 커지면서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더 커진다.그 다음의 얼마동안은 소득분배의 균등도는 그 상태에서 안정을 유지하다가 경제근대화가 성숙하는 공업화의 후단계에 이르게되면 소득분배는 점차 평등화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계를 종축에 소득분배 균등도, 횡축에 경제발전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U자의 모양이 될 것이다.소득분배균등도전통사회발전초기발전중기발전후기(성숙기)고소득경제경제발전단계쿠즈네츠의U 자가설1. 공업화 초기의 불균등화공업화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수 있다.첫째,생산 및 머머면에서 농업의 중요도가 간소하고 비농업의 비중이 갑자기 커지게 되는데 어느 나라나 대체로 농업보다는 비농업의 소득분배가 더 불평등할 뿐 아니라 농업소득보다는 비농업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불균등도가 커진다.둘째,전근대적인 경제구조가 무너지고 근대적인 새로운 경제구조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산업과 고용 및 분배면의 재편성이 일어나고 이러한 재편성은 불가피하게 사회계층간의 이해관계를 크게 변환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공업화의 초기에는 대체로 저소득층이 잃는 자의 입장에 서게된다.셋째, 공업화 초기에는 출산율은 감소하지 않고 사망률 만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한 인구증감현상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있어서 저소득츠의 상대소득을 낮추게 된다.끝으로 공업화초기의 급속한 산업재편성과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갑작스럽게 축재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데 이러한 기회는 저소득층일수록 얻기 어렵다.이와같은 공업화 초기의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현상에 대한 통계에는 65%로 내려가고 상위소득 5%의 인구가 점하는 소득비율은 21%에서 25%로 상승하였다. 이와같은 소득분배가 악화한 기간을 각국별로 보면 영국의 1780-1850년, 미국의 1840-1890년, 독일의 1840-1890년을 예로들 수 있다. 이들나라에서 소득분배가 개선되기 시작한 시기를 보면 미국이나 독알보다 영국이 선행했다. 영국의 소득분배가 균등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은 19세기 후반이었으며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1차대전 이후의 일이다.2. 공업화 후기의 균등화1차대전 이후, 특히 1920년 이후의 소득분배동향을 영국,미국,독일등 세 선진국을 표본으로 하여 살펴보면 한결같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분배는 균등화하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미국의 경우 하위소득계층 49% 인구가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은 1929년의 13.5%에서 2차대전직후(1944, 46, 47, 50년의 평균) 18%오르고 상위소득계층 20%의 인구가 점하는 소득비율은 55%에서 44%, 상위소득 5% 인구의 소득비율은 31%에서 20%로 각각 감소하였다. 영국의 경우 상위소득 5% 인구의 소득점유율은 1880년의 46%에서 1910년 43%, 1929년 33%, 1938년 31%, 1947년 24%로 계속 감소한반면 하위소득 85% 인구의 소득점유율은 1880-1913년간은 41-43%선에서 안정을 유지하다가 1929년에는 46%, 1947년에는 55%로 상승하였다. 독일에서도 1차대전 이후 이와 유사한 소득분배의 소득분배의 균등화경향이 나타났다.이상과 같은 자료에 대해서 좀더 부연할 필요가 있다.먼저 위에 제시된 통계게서의 소득은 과세전소득이고 정부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전지출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고 본다면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숫자가 보여주는 것 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라고 또 한가지 유의할 것은 저소득층의 1인당소득의 꾸준한 증가를 수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분배의 불균등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라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확대하는 요인과 축소하는 요인이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그 한가지는 고소득자에의한 저축의 집중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저축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 상위소득 90% 인구는 거의 저축에서 소외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위소득 5% 인구가 개인저축의 2/3를 점허고 있으며 상위소득 10%인구가 거의 전부의 개인저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축의 불균등은 소득불균등을 결과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또 한가지는 경제발전에 따라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산업구조변화와 인구의 도시화 문제다. 이점에 관해서는 농촌의 1인당소득이 도시보다 낮다는 점, 농촌의 소득분배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균등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시의 비중이 커질수록 소둑불균등이 커지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작용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그러면 이처럼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힘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분배가 공평화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힘을 중화시키고도 남는 균등화작용력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경제근대화가 어떤 초기과정을 거치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고소득자를 제동하고 저소득층를 지원하는 사회적인 힘이 나오게 된다.그러한 힘으로서는 첫째, 부의 집중에 대한 법률적 또는 정치적 개입을 들수 있다. 상속세 및 여러 가지 형태의 자본과세와 고율의 누진적인 소득세는 그 한 형태이다. 정부가 주도하거나 또는 묵인하는 인플레이션, 이자와 머머에대한 통제 등은 부의 경제적 가치를 깍아내리는 효과를 미치게된다.둘째, 경제발전에 따른 기술의 변화는 기존저축과 기존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힘으로 작용한다.셋째, 개인의 기회균등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계층이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화 된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의 xx이 커지고 고용기회가 넓어짐에 따라 몇해 전의 저소득층이 이제는 고소득층으 중산층이 매우 미약하다는데 있다. 후진국의 분배구조를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양극화되어 있다. 그래서 최하소득계층의 상대적 소득점유율은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더 높을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후진국은 중산층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 소득분배는 더욱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후진국에 대해서는 1949-50년의 인도, 1950년의 스리랑카, 1948년의 푸에르토리코의 자료를 보기로하자. 하위소득 60% 인구가 점하는 소득비율을 보면 인도 28%, 스리랑카 30%, 푸에르토리코 24%로서 미국의 34%, 영국의 36%보다 낮다. 상위소득 20% 인구의 소득비율은 인도 55%, 스리랑카 50%, 푸에르토리코 44%로서 미국의 44%, 영국의 45%보다 높다. 이것은 과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재정이전지출을 제외한 소득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면 이들 후진국들의 소득분배는 숫자상의 것보다도 훨씬 더 불평등하다고 볼수 있다.그런데 선진국간 소득분배를 비교해보면 후진국의 가장 큰 특징은 중간소득층이 매우 엷다는데 있다. 참고로 인도와 미국을 비교해 보면 최하소득 20% 인구의 소득점유율은 인도가 8%이고 미국이 6%이다. 이것만 가지고 보면 인도의 소득분배가 더 공평한 것으로 보기쉽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후진국의 경우 소득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생존 자체를 위해서는 그 이하로 소득점유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 당시의 인도처럼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최하소득 20% 인구의 소득점유율은 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6-7%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2-3%까지도 내려갈수 있는 것이다.인도와 미국의 소득분배비율(단위:전체소득중의 점유%)소득계층별인구인 도미 국최상위소득 20%5544제2위소득 20%1622제3위소득 20%1216제4위소득 20%912최하위소득 20%86합 계100100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상위소득 20% 인구와 최하위소득 20% 인구를 제외한 60%
    경영/경제| 2000.12.25| 7페이지| 1,000원| 조회(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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