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실천과 정신의료- 사회복귀시설 -1. 사회복귀시설의 개념 (정신보건법과 관련법령에서의 정의)1) 사회복귀시설의 개념- 정신보건법 제3조 4항: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2) 사회복귀시설의 수: 전국137개소.2. 사회복귀시설의 종류1)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1) 대상 : 작업 및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지니지 못한 만성정신질환자(2) 훈련내용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 교육2) 정신질환자 작업훈련시설: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 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1) 작업훈련 : 환자들이 건설적인 흥미를 개발하도록 돕고 또한 외부에 관심을 두게 함 과 동시에 자부심을 주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촉진시켜 활동을 증대시키는 것. (작업훈련의 프로그램은 시설 내 보호 작업장, 임시취업, 훈련기관 연수교육)(2) 대상 : 일상생활기술을 이미 터득, 직업재활을 사회복귀의 전 단계의 기능적 수준을 지니고 있는 환자3)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1) 대상 : 환자는 질병의 상태는 양호하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로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를 거부한 환자, 보호자가 환자를 보살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환자,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될 수 있음(2) 주거시설의 종류① 그룹홈- 입소대능을 향상시킴 (음악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건강한 생활을 가능토록 함)지역사회적응훈련- 회원들이 인접한 사회자원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사회기술훈련 등의 시간에 배운 기술을 직접 실행해 봄으로써 사회생활에 보다 원활한 적응을 할 수 있게 함.- 연합행사, 체육대회, 여름 캠프, 외출, 취업회원과 함께하는 밤, 송년의 밤 등에 참석.1) 생활훈련2) 상담개별상담주 1회 담당 사회사업가의 개별면담을 통해 사례관리, 위기개입집단상담(집단치료)주 1회 상호작용 집단의 응집력 상호지지 정보 교환을 목표로 실시인간관계훈련/성장집단자기를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여러가지 역할을 연기해 보면서 현재 행동을 보완해줄 대안적 행동을 익히며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킨다.인지치료]/ 정서재활성인초기의 심리, 사회적, 신체적 특징과 발달과업을 인식, 성적인 태도와 가치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삶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영향들에 대한 인식. 결혼, 가족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인식을 증가3) 작업훈련(1) 취업준비교육① 자신의 욕구를 인식② 사실지향적인 직업과 연관된 태도를 갖게 함.③ 직업 확보를 위한 구체적 기술습득을 통해 실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동화할 가능성을 높임.(2) 단계조정회의① 작업능력평가- 취업가능성/취업적극성/문제해결능력/작업능력 등에 대해 평가 실시- 재활팀, 가족, 회원, 자원봉사자의 다각적 평가② 단계조정- 과제 수행능력에 따른 5단계를 월 1회 재활팀과 회원이 조정- 구체적인 목표를 회원 스스로 정하고 월 1회 평가를 재활팀과 회원이 함께하여 단계를 정해 목표 성취를 촉진하고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실시- 직업생활에서 일어날 다양한 문제상황을 문제해결 기술을 통하여 해결을 하고, 미래의 어려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함.(3) 취업전 훈련- 직업기술습득(컴퓨터, 사회교육, 자격증 등)(4) 외부취업4)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월1회 정기적인 가족모임 개최-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실시5) 지역사회 홍보 프로그램 중 정신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하여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좀더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1) 정신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의 의미? 삶의 질 향상- 친구관계, 정신건강상태, 대인관계, 사회생활, 하루활용, 여가생활, 저녁과 주말을 보내는 방법, 행복감, 자율성과 자아감 형성? 경제적 복지감? 자아존중감 향상? 건강해졌다는 의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능력의 지표? 재발의 방지2) 정신장애의 특성과 직업기능(1) 증상에 따른 직업기능상의 한계- 장기간에 걸친 정신질환은 인지, 정서, 행동, 대인적 기술에 결손을 초래함으로써 기본 적으로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기능을 요구하는 직업적 기능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신질환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1차적 증상(예, 환각, 편집증 등)이 아니고 1차적 증상에 동반되는 사회적 퇴행과 기능약화에 기인하는 2차적인 증상들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이 고용되는데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2차적 증상에는 동기와 목표성의 부족, 절망, 빈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낮은 자아 존중감, 직업을 찾고 유지하는 기술의 서투름, 서투른 작업 습관 등이 포함된다.만성 정신질환자들이 경험하는 결손 가운데 그들의 직업을 유지해 나가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함, 이러한 결함과 관련 깊은 정신질환, 그리고 이러한 결함으로 인하여 흔히 초래되는 직업적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① 망상과 환각② 산만함(distractibility)③ 사회적 고립 및 철수④ 이상하거나 별난 행동⑤ 의심과 편집증⑥ 위생에 대해 감소된 관심⑦ 좌불안석의 안절부절못함⑧ 수면장애⑨ 역기능적인 성격특성⑩ 통찰과 판단 장애⑪ 느린 걸음걸이, 어설픈 움직임, 흐릿한 시력(2) 심리적 요인과 직업기능간의 관계- Fischler&Booth(1999)는 증상과 직업기능 사이에 있는 심리적 요인들에 초점을 두어, 심리적 요인과 직업기능간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다음은 직업안정연구원(2000)의 ‘정신장애인의 적합 직종 개발연구’에서 제시한 정신 장애인의 일반적 적합 직무의 특성 및 진단유형별 적합 직무이다. 물론 다양한 정신장 애인을 특정 범주화하여 적합한 직업유형을 결정할 수 없으나 직종개발에 관한 거의 유일한 연구 자료이므로 결과를 참조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적합 직무 >구 분적 합비적합정신장애공통직무성격-시간적 재촉이나 마감일이 없는 일-일정하고 꾸준한 속도로 하는 일-모험과 위험성이 수반된 일-근무시간대가 바뀌어 수면이 불규칙-비판, 충돌이 불가피하게수반되는 일직무조건-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직장-신체적 건강관리 지원-퇴근 후 다른 취업 장애인과의 자조모임-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신체에 해가 될만한도구가 없는 작업환경-한가하건, 여유가 없을 만큼의 작업량직무지원-결점보다 장점에 초점, 칭찬과 격려-투약시간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줌-높은 성취를 기대함정신분열병직무성격-일의 절차가 늘 동일하여 변화가 없는 일-반복적이고 일률적인 일-단순하고 쉬운 일-임기응변식,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일-많은 의사결정과 책임을수반하는 일직무조건-직무상의 어려움을 도와줄 짝꿍을 제공(현실적인 검증력 보충을 위한 사회적 지원)-한가하거나, 여유가 없을만큼의 작업량직무지원-직설적, 노골적이기보다 부드럽고 완곡한 지도-소과제 완성마다 칭찬, 격려로써 사기를 고조-스트레스나 증상약화, 직무상의 문제발생시가족들이 개입하고 지원-높은 성취를 기대함반복성우울장애직무성격-단순하고 쉬운 일-실외에서 신체적인 움직임, 활동을 수반하는 일-일의성가과 가시적이고 빨리 나타나는 일-시행착오나 실패를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일-강한 에너지가 요구되는 일직무조건-직무상의 어려움을 도와줄 짝꿍을 제공함(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주기 위한 사회적 지원)-한가하거나 여유가 없을만큼의 작업량직무지원-직설적, 노골적이기보다 부드럽고 완곡한 지원-소과제 완성마다 칭찬, 격려로써 사기를 고조(사회적 강화)-질 높은 작업노력을 특별히 칭찬, 보상해 줌-높은 성취를 기대함조기관중랑한울 좋은세상성모사회복귀시설참여인원20여명20여명근무시간주5일 9시~5시 30분주5일 10시~3시30분작업내용수출용문구류포장한 박스당 700원산적꼬지포장 개당5~7원대한한공 비닐 팩 개당 30원작업 외 프로그램주 2회 정도 실시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실시월1인당 평균수입5~10만원4-5만원- 작업훈련시설로 등록, 외부하청 업무(2) 임시취업 - 태화 샘솟는 집① 정의- 임시취업은 경쟁적인 취업이 기회가 부족하고 독립취업준비가 되지 않은 정신자애인 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간적인 일 환경을 개발하는데 관심 을 두었던 New York Fountain House의 John Beard에 의해 고안된 직업재활 프로그 램이다.② 장점- 임시취업은 정신장애인이 정해진 기간동안 과도기적으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데 가장 큰 강점임 있다.(이봉원 2001)③ 특성- 임시취업이 성공적인 취업프로그램으로 인정받는 것은 클럽하우스모델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깊게 관련이 있다. 클럽하우스의 임시취업은 선 배치 후 훈련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취업전의 일 중심의 클럽하우스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직업재활에 필요 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취업 후에도 클럽하우스의 여가활동과 직업유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④ 단점- 취업기간의 제한과 그로인한 수입 감소⑤ 임시취업 실시기관의 예- 태화 샘솟는 집에서는 1986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임시취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주방보조, 사무보조, 세탁업무, 배달, 건물청소 등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수준의 업무를 시간제(주20시간 내외)로 하고 있다. 임시취업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취 업 프로그램으로는 취업 워크샵, 일시취업, 임시취업, 임시 취업회원모임, 연우회, 독립 취업, 독립취업 회원모임, 고용주모임, 취업장 관리 등이 있다.(3) 지원고용 - 송파 사회복귀시설① 정의- 지원고용모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새로운 대안으로 관심 을 .
Ⅰ. 정신보건사회사업이란?1. 정신장애의 정의1) 정신보건법 제3조(1) 정신보건법에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법 제3조에서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 인격장애,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신병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정신질환자를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고 있다. 정신장애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정신장애의 등급은 표에 나타낸 바와 같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의 3개로 구분된다.장애등급정신장애의 상태1급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2급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3급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호 별표1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의의1) 정신보건사회사업은 정신의학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사업활동이다. 그러나 정신의학과 관련을 맺고 있는 제반 영역들과는 달리 사회과학적, 특히 사회학적 시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2) 정신과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복귀를 성공적으로 이루 기 위해 ㅡ> 사회과학적 배경지식을 충족시키고 사회복귀를 성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중요성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3)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의학의 발달과 의학개념의 확대와 더불어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정신사회재활의 필요성이 증가함으로써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치료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후반 러시아에서 시작되었다.?낮병원은 환자들의 만성정신질환으로 인한 퇴행과 사회적 고립을 막고, 환자들의 증상의 완화 및 안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낮병원은 주간에만 병원에서 치료진과 생활하여 저녁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입원과 외래치료의 장점을 살린 치료방법이다.?(담당의사, 전담 간호사, 사회사업가, 임상심리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치료를 도움)1) 대상(1) 입원 환자 중 퇴원 준비 단계에 있는 환자(2)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3) 퇴원 후 가족 적응이 어려운 환자(4) 퇴원 후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환자(5) 지역 내 타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2) 낮병원의 프로그램개별상담, 집단치료, 인간관계 훈련, 사회기술훈련, 직업적응기술훈련, 집단활동, 자치회, 가족정신건강교육, 가족지지모임, 가정방문이 있다.3. 의료법으로 보는 병원 분류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 병원·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개정 86·5·10, 94·1·7]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99·9·7, 2002.3.30.]1.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시행일 2000·7·1]]2.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면 남용에 이르고 의존이 생겨 생물학적, 정신적 및 사회적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며 이 후유증은 또한 스트레스가 되어 음주를 반복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분류알코올 중독의 결과생리적-금단시 심한 사지의 떨림, 환각, 경련 발작, 섬망상태 등의 각종 금단증상-내성의 증가로 음주량 및 기간 증가-때로 나타나는 기억상실(음주로 인한)신체적만성적인 음주로 인하여 병발되는 각종 신체질환(간장, 소화기계, 혈액질환, 영양실조, 비타민 결핍, 대사장애, 감각기 장애)심리적-반복되는 음주로 결국 자기후회, 자존심 저하, 다시 술을 마시는 악순환 반복-상습음주시 가정, 직업, 사회생활에 지장 초래, 음주 통제 못함생물학적뇌와 간에 비가역적 조직 손상가족 및사회적 결과폭력, 별거, 이혼 교통사고, 범죄, 자살5. 노이로제(정신신체장애)정신신체 장애란 소위 신경을 쓴 후에(스트레스) 몸이 아파지는 경우로 보통 노이로제로 일어나는 신체증상을 말한다. 흔히 민간에서 '신경성'이라고 부르는 병명이 이에 해당되며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할 때 신경성이란 마음 감정이라는 뜻이다. 또한 '자율신경 실조증' 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즉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율신경에 지배를 받는 장기인 심장, 혈관, 소화기관 및 호르몬기관이 영향을 받아 분노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이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소위 ‘홧병’도 여기에 속한다.)종류증세위장 계통식욕감퇴, 구토, 구역질, 가스차고, 속이 부글부글 한다. 또한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난다. 이 계통의 증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심폐 계통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며 심장이 빨리 뛰고 통증이 있다. 심장병과 고혈압을 걱정하며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걱정을 흔히 한다신경 계통힘이 빠지고 피로감, 어지러움이 나타나며 이명, 시야의 이중, 정신이 깜빡깜빡한다. 심하면 경련이나 의식의 혼미, 마비증세도 나타난다성기능 계통정력감퇴 발기부진 사정의 이상, 통증, 월경불순, 출혈등이 있다피부계통가려움증, 냉감 및 열감, 알러났다. 이러한 조치는 "보호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이처럼 병원 측이 환자수용에 집착하는 배경엔, 환자 1인당 한 달 평균 8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 때문이다. 반면, 시설과 의료인력 면에선 법적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는 또, "경찰관이 무연고환자를 발견했을 때, 일반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정신의료기관에 인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무연고환자가 무분별하게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이번 조사에서는 입원환자의 기록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도 발견됐다. 병원 측은 본인의 실명을 밝힌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계속 가명 기재를 고집함으로써, 가족들의 접근을 사실상 방해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행정목적 등을 이유로 기록부에 가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고집했으나, 시설에서 가명을 사용할 경우 가족 등이 환자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명으로 취급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병원 측의 조치는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만덕병원에서는 모든 입원환자의 전화통화를 감시하고 서신을 검열하며 필기구의 소지를 금지하는 등,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일부 국공립정신병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제한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2)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 정신적 학대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심각[경향신문 2003-04-09 18:54]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지가 묶인 채 격리수용되는 강박조치를 경험했으며 편지 검열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개최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청문회’에서 지난해 11월 유명 정신병원 두 곳에 대한 방문 및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두 병원의 환자 59명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부적절한 행동은 불안할 때나 병이 심해졌을 때 잠깐 나타난다. 물론 치료가 시작되어 안정되면 부적절한 행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7) 정신질환자들은 대인관계가 어렵다.흔히 오해하기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내기가 어렵고 혼자 지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대인관계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타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8) 정신질환자들은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다.직장인들이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동료에 대해 불안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장애 경험자도 보통사람과 같이 하는 모든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이 직장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신질환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마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신의 병력을 감추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물론 심각한 증세가 발현될 때는 자신의 통제성을 잃어 주의집중이 어렵거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능력 발휘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9) 정신질환자들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보통 ‘게으르다, 지능이 낮다, 매사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격이 나약하다, 의지가 부족하다’로서 환자를 낮추어 본다. 하지만 편견과 다르게 그들은 우리주의에서 친구들과 회사동료와 어울려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 단순히 질병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예를 들어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의 주인공 존 내쉬는 정신분열증으로 노년에 이를 때 까지 환시에 시달린다.하지만 그는 엘리트들만이 다닌다는 프린스턴 대학원을 무사히 수료하 였고 MIT 교수로도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Ⅶ. 정신장애의 사정 및 개입(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실제 사례 각색 )- 참고: 연천 총기난사사건 생존 병사 가족의 호소문2
목 차Ⅰ.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및 변천과정1. 목적과 기본개념2. 입법배경과 연혁3. 사회보장의 기본개념Ⅱ. 입법내용1. 사회보장의 적용범위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3. 사회보장수급권4. 사회보장심의위원회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6. 민간의 참여7. 비용부담(재정)8. 전달체계9. 부수적 의무10. 권리구제Ⅲ. 문제점 및 개정방향1. 법조항의 체계적인 정비와 세분화2. 기본이념의 쟁점3. 사회보장의 적용범위, 책임4. 역할분담 비용분담에 따른 문제점5. 사회보장기본법의 위원회6.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한, 포기.Ⅰ.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및 변천과정1. 목적과 기본 개념1) 목적(1) 법의 목적-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목적)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적 발전을 위한 법 적 기초를 이룬다.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의 구체적인 발현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법률들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2) 기본 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 활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제2조). 다음으로 동 법이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제2조).2. 입법 배경과 연혁1) 입법배경(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광복과 6.25를 거치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여망하는 국민과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태동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정부는 우리나라를 절서 30여 년 동안 자구의 수정도 없이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법으로서 존재해 왔었다.(2)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여 년 동안 사회경제적으로 빠른 변화를 가져왔고, 여기에 따라 각종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 실시되기에 이르렀지만 임시방편적이고 단속적으로 분립되어 실시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 결과 사회보장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제도간 충돌과 갈등이 야기될 소지를 갖게 되었고,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재정 부족, 제도간 급여 수준의 불평등 등 많은 문제점이 생겨났다. 이 에 따라 사회복지학계나 사회복지행정가들에 의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개별사회 복지법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전면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990년대 초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1994년 10월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다시 정해야 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정부측의 이상과 같은 내부 검토가 있은 후 1994년 11월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안」이 제출되고, 1995년 12월 18일 제177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되었다. 그 후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8호 로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이 마련되었다.2) 연혁1960년대의 사회복지법률들이 선진국에서처럼 사회복지기본법에 입각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고당위성과 명분만을 내세워 졸속 입법됨으로써 각 법률들의 내용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하고 각 법률들 간의 연계성도 없었다. 따라서 개별 사회복지법률들의 조정문제가 제기되었고, 사회보장사업의 균형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개별 사회복지법률들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차이를 보인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목적 : 국민건강과 소득보장3) 공공부조‘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동법 제3조 제3호). 공공부조의 핵심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구법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확대되면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된다.?과거(국가에서 제공하는 ‘자선’의 개념) ⇒ 2000년 10월부터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4)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제활?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동법 제3조 제4호).?특징 : 심리사회적?정신적 서비스 등과 같이 비경제적 추상적인 서비스를 제공(제공시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한 사회복지실천 혹은 사회사업실천 서비스가 매우 중요)5) 관련 복지제도‘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주거, 교육, 교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동법 제3조 제5호)?보건, 주거, 교육 및 고용 등이 모두 사회복지 관련 영역은 아닐 것이다. 오직 스스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들 서비스가 사회복지 영역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Ⅱ. 입법내용1. 사회보장의 적용범위1)제도적범위전체사회복지분야를 포괄하는 범주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관련복지 서비스제도등 4 가지 종류의 제도를 제시하고있다.특히 사회보험의 사회적 위험을 규정하는 범위로는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등으로 나뉘고 있다.2)인적범위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은 자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 국제주의(합법적인 산업연수생,불법체류자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사실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은 기본적으로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이들 두 가지가 대원칙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입자의 갹출금, 가입기간, 사회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 결정되는 매우 복잡한 내용이다.4) 급여의 신청사회보장급여의 신청과 관련하여 동법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1항과 제2항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에 신청하여야 한다.(2) 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정 당한 권한이 있는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사회보장 급여 수급권을 필요에 따라 보호, 제한 및 포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1) 보 호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양도, 담보 및 압류할 수 없음을 원칙적으로 밝히고 있다.(2) 제 한기본법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 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제2항). 수급권의 제한은 일반원칙으로서 제한과 정 지가 불가능하지만, 따로 법령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5)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그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③ 재원조달방안④ 사회보장의 전달체계⑤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⑥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6) 공청회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 21조).7)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보건복지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8) 계획수립의 협조보건복지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과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1) 운영의 원칙① 모든 필요국민에게 적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 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1항).② 형평성의 유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2항).③ 민주성의 확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3항).④ 연계성과 전문성의 제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 있다.
의료사회복지실천과 호스피스의료사회복지실천론 REPORT(호스피스)1. 호스피스의 개념호스피스는 살 가망이 없는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아주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다.2. 호스피스의 역사와 발전호스피스는 Webster 영어사전에서 'Shelter(안식처)'이며 라틴어의 'Hospes(손님)' 또는 'Hospitum(손님접대)'에서 기원된 것으로 손님에게 편안한 장소와 공간을 제공하면서 손님을 돌보는 것을 뜻한다. 중세기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와 여행자가 쉬어 가는 휴식처란 의미에서 유래되었다.1) 유럽, 영국의 발전과정유럽의 호스피스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에서도 호스피스의 의미로 여행자들을 돌본 흔적이 있다. 그 후, 11세기부터는 수도원을 기초로 하는 호스피스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호스피스는 체계를 갖추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879년 자비수녀회 소속의 마리아수녀가 특별히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Our Lady's hospice를 설립하였는데 현대적 호스피스 개념의 엄격한 의미를 기준으로 할 때, 이를 그 효시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 개념의 호스피스는 아일랜드에서 런던으로 옮겨져 시작되었다.1900년 자비수녀회에서는 런던시 빈민지역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하였고 1905년에는 성 요셉 호스피스를 설립하였다. 1967년 손더스는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를 설립하였는데, 이 호스피스는 초기의 호스피스에서 제공했던 영적인 지지와 정서적 지지에 첨가하여 말기질환과 관련된 증상과 통증 조절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는 오늘날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호스피스의 모델이 되었다. 1977년 전국적인 체계 내에서 호스피스 정보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었으며 1988년 임원 호스피스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내과와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성직자, 행정가, 자원봉사자 등을 팀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3) 일본의 발전과정일본에서는 1973년 정천 그리스도 병원에서 프로그램만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한 것이 일본 호스피스의 시초이다. 일본도 호스피스가 도입된 초기에는 법적인 제도나 지원이 없어 다른 의료서비스와 같이 국민의료보험 체계 하에서 운영되어 재정상의 곤란을 겪었다. 그러나 의대와 간호 대학생들이 교과과정에 호스피스를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정부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의 시설,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의료수가를 책정하게 되었고 1990년 3개의 호스피스와 1개의 완화의료센터가 정부의 인가와 함께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1991년에는 정부에 의해 5개의 호스피스가 공인되었고 2000년 현재 전국 61개의 병원에서 병동이나 병상 등의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행하게 되었다.4) 한국의 발전과정우리나라는 1965년에 강릉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에 의해 갈바리의원이 설립되고, 임종간호를 시작한데서 호스피스활동이 발원한다. 이것은 1968년, Yale New Heaven에서 호스피스 가정간호를 시작한 미국에 비하면 3년 앞선 것이다. 1980년대 국내 여러 간호대학에서 호스피스 교육이 실시되었고, 1987년 3월에는 성모병원과 강남성모병원에 호스피스과가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1987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왕매련교수는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의 지원을 받아 호스피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료개발을 하여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작하였고 그 후 1988년 3월 세브란스 암센터에서 가정간호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1988년 10월에는 강남성모병원에 10병상의 호스피스 병동이 신설되어 환자를 돌보게 되었다. 1992년에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국가톨릭 호스피스협회 및 한국 호스피스협회가 출범하였고, 1998년 7월 4일에는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가 창립되었으며 활발히 성장하고 꾸준히 확산되어 현재 전국안요법, 방사선 요법 등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④통증완화와 증상관리만을 필요로 하는 환자로서⑤ 주치의나 호스피스 당담자가 호스피스케어를 추천하는 환자 등이다. (가톨릭대학교 성 모병원 호스피스과 2001)3) 호스피스 모델입원호스피스가정 환 자 주간호스피스 가 족 호스피스사별관리? 입원 호스피스 : 입원환자를 위한 활동(Inpatient Care)? 주간 호스피스 : 가정의 환자를 위한 주간활동 (Home based Day Care)? 가정 호스피스 : 가족들과의 임종을 원할 경우(Home Care)? 사별관리 : 사별후의 추후관리(Bereavement Follow-up Care)□ 호스피스와 일반적 의료의 비교구분호스피스일반적 의료의료태도환자 중심 프로그램의사 중심 프로그램치료목적증상조절, 고통완화질병 원인의 치료치료내용전인치료질병중심치료치료자팀접근의료인4. 호스피스 팀의 이해분화된 의료서비스로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영적 전체로서의 말기환자와 가족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단순히 의료인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다른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협조와 팀 접근이 요청된다.1) 호스피스 행정가호스피스 행정가는 호스피스 요원을 포함한 여러 팀 구성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하며 호스피스도 직접 제공하고 호스피스 팀 회의와 각종 프로그램을 주관한다. 호스피스 행정가로는 슬픔에 경험이 있으며 호스피스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로서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사목자 가운데 적절한 임상경험과 행정의 경력자가 적당하다.2) 호스피스?완화의료 의사의사는 특정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의업을 경영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으로서 의료환경 내에서 의학적인 진단과 질병 혹은 손상을 지닌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를 결정하는데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전통적인 역할은 질병과 외상에 대한 치료이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의사들은 통 특정한 종교에서 설립된 병원들뿐만 아니라 대형 의료기관들은 전 시간제의 임상 사목자를 두고 있는데 그들은 보톤 정규적으로 계획된 종교적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스피스 사목자는 영적 돌봄의 조정자로서 임종환자와 그 가족의 영적요구를 충족시키고 보조한다. 이들은 신앙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주며 상담하고 중교 단체에 환자와 가족을 소개하며 호스피스 요원을 대표하여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지역사회공동체에 소개하기도 한다.5) 호스피스 사회복지사호스피스 사회복지사는 임종환자와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수집하며 특히 재정적, 법적, 보험 관계 등의 문제 해결을 돕고 심리 사회적인 측면의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자 역할을 한다. 특히 사별 가족의 임종으로 인한 슬픔, 상실에 대한 고통에 관심을 두고 이를 극복하도록 그들을 지원한다.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는 삶과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적저한 임상경험을 가지며 임상수련을 포함한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의료사회복지사로서 특히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의 경험과 지역사회 자원체계의 정보망에 대한 실무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6)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란 경제적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회복지분야에 제공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호스피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자는 환자와 가족을 호스피스 기관이나 병원 혹은 집으로 방문하여 환자와 가족을 지지하고 안심시키며 전 가족을 단위로 사랑하며 인간적인 관심을 갖고 환자가 용기를 갖도록 격려한다.7) 기타 요원기타요원으로는 간호조무사, 치료사, 영양사, 약사, 환자와 가족, 준 의료활동을 하는 기사가 있다.5. 호스피스 사회복지사의 역할호스피스 사회복지사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다루기, 임종통고 상담,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서비스와 정보제공, 사별가족 상담 등 말기 환자와 가족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개인적, 환경적인 장애물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로 인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인생의 최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종말기 케어는 환자가 생을 정리하는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기간에 이루어지므로 케어자와 절대적인 매우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케어에는 크게 고통을 완화하는 측면과 생활원조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1) 고통의 완화죽음을 앞둔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고통이 복잡하게 얽혀 고통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질병으로 다양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 대한 전인적인 케어가 되어야 한다. 적절한 약제 사용, 안락한 체위 연구, 안락한 일상생활을 보내는 방법, 적절한 케어방법, 긴장완화 등에 의해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2) 생활의 지원연령과 상관없이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보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식사, 배설, 옷 입기, 청결 등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고 살기위한 기본적 니드를 만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원조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자신에 대한 비참함과 미안함을 갖는다. 이때에 케어하는 측의 생각을 주장하기 보다 환자의 심리적인 측면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생활습관과 가치관 등의 개별성을 존중한 케어가 되어야 한다.3) 케어의 실제① 정신적인 측면? 가능한 한 옆에 앉아서 손을 잡거나 손발을 부드럽게 만지면서 대화한다.?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경청하되 안이한 격려는 피한다.? 질문할 기회를 주고 희망을 갖도록 한다.?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비언어적인 대화를 나는다.? 죽음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데 종종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심리적인 고통으로 크게 운다든지, 가족에게 마구 대든다든지, 케어자나 의료진에게 불 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 사후에 대한 근심과 불안이 경감되도록 배려한다.?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와의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한다.② 신체적인측면? 체위 변환, 보온, 마사지 등에 의해 통증을 가능한 한 제거하고 안락하게 한다.? 통증 상태를 의사, 요하다.
최근 ‘대학생과 학생운동이 죽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적인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했던 대학생들을 떠올리면 지금의 학생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정치와 사회운동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소위 ‘비운동권’을 표방하며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탈정치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선본들이 많고, 서울대와 같은 경우 올해 집권하기도 하였다.(지금은 탄핵되었지만) 이렇듯 지난 독재정권하의 대학생들에 비해 지금의 대학생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학생운동이 죽었다’라는 의견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현 학생운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서술하시오.최근 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대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냉소가 전 연령층에 퍼져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이 대부분 속해있는 20대층의 정치에 대한 냉소현상이 심하다는 것이다. 각 대학에서도 ‘비운동권’ 학생들의 선거 출마가 많고, 일부의 학생들은 학생회 선거에서 ‘운동권’은 무조건 싫다며 ‘비운동권’에게 투표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학생들의 권익을 위하여 순수하게 학생들의 저항으로 얻어낼 수 있었던 학생회가 이제는 학내의 직원노조 파업에 개입하여 구사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예전처럼 ‘대학생=지식인’이고, 따라서 지식인으로서의 시대의 모순에 저항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만 학생운동이 죽었다고 보는 것은 일면적이며, ‘탈정치화’된 학생들에게 놓여있는 현실적 처지와 그로인한 저항의 잠재력을 동시에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과연 학생운동이 죽었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함께 동시에 현 대학생들의 현실적 조건들과 그에 따른 저항의 잠재력들에 대해 함께 얘기해보고자 한다.1. 한국 대학과 대학생들의 처지 변화초기 자본주의에서 대학은 지배 계급의 지적ㆍ이데올로기적 필요에 직접 봉사하는 극소수의 상위 계층의 전통적인 훈련의 장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자본 축적 경쟁에 따른 좀 더 교육받은 고급인재의 필요성에 따라, 20세기 자본주의에서 대학은 거대화되기 시작하였다.한국에서도 대학은 이러한 변화를 압축적이고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중반에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1970년대의 박정희 정권은 대학 정원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대학정원제’를 제정해 대학 정원 확대를 최대한 억제했다. 이 시기에는 대졸자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그 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정권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었던 교육문제 해결과 변화된 산업 구조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의 더 많은 배출에 필요성을 느낌에 따라 대학의 문은 크게 넓힌다.다시 한번 대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인데, 이 때 김영삼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자유로운 대학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많은 대학이 신설되고 그에 따라 대학생의 수도 급증하게 된다.대학의 팽창은 대학 교육과 대학생들의 처지에 중요한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첫째로, 대학의 교육적 성격이 창조적 학문 탐구와 함께 기업의 입맛에 맞춘 취업교육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대학은 더욱더 기업에 종속되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문 탐구의 권리가 침해받기도 한다. 실제로 ‘실용적’이지 않은 과목은 폐강되고 IT관련 과목이 신설되고 있으며 기업경영과 관련된 과목이 전공 필수로 강제되고 있다.둘째로는 대학생 수의 급격한 양적 팽창으로 대학생들의 출신 계급 구성이 다양해 졌다. 예전의 ‘특권층’ 출신보다는 상당수가 노동계급의 자녀들이다. 이것은 노동계급과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뜻한다. 또한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극심한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으며, 평범한 노동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 대학 졸업장은 더 이상 취업의 보증수표가 아니다. 이러한 취업에 대한 불안감은 대학생들이 각종 고시에 몰두하게 만든다. 이런 처지에 내몰리면서 대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포기하고 있다.셋째로 대학생과 대학 수의 팽창은 대학생들 사이의 경쟁 강화도 불러왔다. 대학 서열화가 더욱 중요해 졌고 이에 따라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을 옮기기 위한 편입학 공부에 몰두하기도 한다.이런 주요한 변화와 더불어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과 열악한 교육 여건은 학생들로 하여금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며 저항의 잠재력 또한 성장시키고 있다.최근의 대학생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진 반면 엄청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마저도 매년 인상되고 있다 .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이상의 등록금 인상률이 발표되고 그에 따를 학생들의 저항도 매년 벌어지고 있다. 또한 등록금 인상은 사립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공립대학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등록금을 사립대학 수준으로 올리려한다.엄청난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학습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대선 때마다 교육재정을 GDP 대비 6퍼센트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정부의 얼마 되지 않은 교육재정에서도 대학에 지원되는 비율은 툭히 낮다. 이마저도 성과제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상위권 대학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현상이 악순환되고 있다. 정부의 대학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고 이를 전체 대학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이와 같은 대학 환경의 변화는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불러오고 있다.1980년부터 대학 수의 팽창이 시작됐지만 그 뒤로도 얼마간 학생들은 초창기 대학생들처럼 자신을 ‘지식인’ 혹은 ‘엘리트’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자신들이 앞장서서 사회를 올바르게 바꿔야 한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대학은 다시 한번 팽창되고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 특히 학교에서 시험 경쟁에 시달리면서 학생들은 원자화되기 쉽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집단적으로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로부터 오는 소외는 평소에는 무력감과 술, 오락과 같은 현실도피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많은 대학생들은 더는 자신을 특권층도 민주화 운동의 선구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수동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