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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더
    2.....가장 흔한 기호품으로 애용하는 담배"인사이더"란 영화는 현재 미국에서 2년에 걸쳐 진행중인 담배회사 소송을 실제로 다룬 작품이다. 그래서 내가 이영화를 보면서 더 놀란 사실은 수 많은 회사와 사람들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담배회사들이 그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벌이는 언론과 기업의 유착관계, 기자와 정보원과의 관계등 마치 실제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들었다..또 이 영화는 담배의 해악을 알리는 단순한 금연홍보 영화가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담배산업의 해악과 비리를 파헤치려는 사람들에 관한 영화이다." 그리고 '인사이더'는 현대 이익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을 화두로 이해관계가 얽힌 거대집단과의 대항을 정신쇠약까지 일으킬 정도로 불안해 떨면서도 학자와 언론인의 양심으로 끝내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이 영화에서는 두남자를 위주로 영화가 전개 된다...첫번째 남자는 미국의 3대 담배재벌중 하나인 B&W(브라운 윌리엄슨)사의 부사장 제프리와이겐드(러셀크로)는 어느날 갑자기 해고를 당한다. 이유는 '의사소통 능력 미달'...하지만 사실은 니코틴 흡수를 촉진하는 화학물을 첨가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겼기 때문이다.두 번째 남자인..CBS 간판시사프로그램 "60분"의 PD인 로월 버그만(알파치노)은 담배의 해악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와이갠드와 만나게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담배산업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다. 이를 눈치챈 회사측은 입사과정에서 서명했던 비밀엄수 서약서를 빌리로 협박과 음모를 감행한다.가족을 보호하기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지, 진실을 밝히는 인사이더가 되야 할지 고민하는 와이겐드... 여기서 부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양측의 밀고 당기는 실랑이 가 시작이 된다.... 천식에 시달리는 딸의 병원비 등 해고수당만으로는 생활과 품위유지가 어려웠다는 와이갠드의 진실 밝히기 출발동기가 정의롭지 못한 점으로봐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위해 애써는 버그만의 행동은 이해가 안될수있지만 'CBS'의 상황을 '뉴욕타임즈' 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해 스스로 '인사이더'가 되어 자신의 '인사이더' 와이갠드박사를 보호한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런 더럽혀진 명예를 위해 사표를 내던지는 모습 물론 그의 행동은 궁긍적으로 진실을 파헤치려는 것이었다. 이 영화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영웅'의 이야기 가 아니라 그 '진실'에 둘러싸인 사람들의 모습을 잘 포착하고 있는 것 같다.'60분'의 PD인 버그만과 앵커 마이크월러스(크리스토퍼 플러머-Sound of Music의 대령아저씨)간의 관계, 와이겐드박사의 딸에 대한 애착등 ..2시간 45분가량의 아주 긴 영화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려는 감독의 연출력과 시종일관 클로즈업으로 인물들을 찍어서 영화의 긴장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CBS가 고소사건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그로 인해 CBS와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사의 합병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두 회사가 합병될 경우 CBS사의 주주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송국 고위층이 증언방송을 편집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독후감/창작| 2001.10.11| 2페이지| 1,000원| 조회(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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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평가B괜찮아요
    법률 제 호부패방지법제 1 장 총 칙제1조(목적)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2. "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나.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②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③공공기관은 교육 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 2 장 부패방지위원회제10조(설치)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3.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7.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8.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과 위원은 부패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⑤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제1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제15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1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2. 수사,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처분 보호감호처분 치료감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3. 행정심판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5.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③제1항 각호의 조치는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23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제24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4. 법관 및 검사5. 장관급(將官級) 장교6. 국회의원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1조(재정신청) ①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와 제355조 내지 제357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수하여야 한다.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5제4항 각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⑥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⑦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⑧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인사교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⑨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제33조(신변의 보호) 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4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다.
    법학| 2001.12.14| 25페이지| 1,000원| 조회(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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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사건] 율곡사건
    제 9 강 권력형 부패 사례 Ⅲ : 율곡비리사건1. 개요1) 규모와 사회적 의미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3조 5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공군현대화 사업이다. F-16보다 F-18이 성능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F-16을 선택함으로써 3천억원에서 7천억가량의 리베이트가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노태우 대통령에게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의 미래는 차치하고 자신의 이해만을 추구한 국정최고관리자의 이와 같은 대단위 액수의 부정은 국가 전체의 도덕적 기준에 혼란을 가져왔다. 그 이후 몇 만원에서 몇십만원 또는 몇 백만원 단위의 생계형 부조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론의 동정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 KFP(차세대 전투기 사업) 비리 사건의 과정 및 부패일지이 사건은 로비의 주체는 F-16 생산업체인 General Dynamics의 한국 지사장인 김용호가 막대한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사업(율곡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한국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공급권을 따내기 위하여 노태우 당시 대통령, 김종휘 외교안보수석, 이종구 국방장관, 한주석 공군참모총장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로비에서 비롯되었다.사건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공군은 83년부터 전력증강과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최신형 전투기 1백대 이상을 직구매--> 조립생산--> 국내면허생산의 과정을 거쳐 확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개시하였다.그리하여 86년 3월 국방부에 한국전투기 사업단(단장 : 최동환 준장)이 창설되고, 사업단은 후보기종으로 GD사의 F-16, MD사의 F-18, 노드롭사의 F-20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미 노드롭사가 박종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통해 수백만 달러 이상의 로비자금을 제공하며 강력히 밀었던 F-20은 86년 전두환 대통령 임석하에 있었던 시범비행을 하던 중 추락사고를 일으켜 경쟁대상에서 탈락했다.한국측 주계약 업체선정은 5공화국때 이루어졌으나) 한국측 주계약자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참여한 업체는 대우중한다. F-15기나 미그-29기도 쌍발엔진이다. 엔진의 차이는 전·평시 전투기 생존율과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전투기보다 중요한 조종사들의 안전에 영향을 끼친다.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지형상 육지보다는 바다에서 비행훈련을 하게되는 상황에서 조종사들의 안전을 고려해 그토록 F-18기의 도입을 고집한 것”이라고 말했다.두 전투기의 이런 성능 차이는 F-18기가 공대공·공대지·공대해 등의 다목적용으로 설계된 반면 F-16기는 미 공군 주력기인 F-15기의 보조기용으로 설계된 데서 비롯된다. 99년까지 계속되는 한국전투기사업은 2000년부터 2030년 정도까지의 한국 공군 주력기를 선정하는 사업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사업은 북한 공군력에 대한 억지력과 주변국가와의 분쟁에 대비한 공중전력 증강 차원에서 추진됐다. 즉, 남북한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한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29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이 평화공존하거나 통일 이후에는 일본·중국·소련 등 주변국의 무력에 일정 정도의 방어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다. 이에 비추어 F-16기는 F-18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과 무기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 점은 F-16기로 기종을 변경한 노태우 대통령 등 6공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 89년말 F-18기를 선정할 때 전략 측면에서의 대전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29기 13대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전투기는 적어도 F-18기급 이상이 구입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도 90년 10월26일의 한국전투기사업 재검토 결재 때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련이 북한에 미그-29기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대전제 아래 F-18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상황이 그때와는 다른 면이 있다”면서 재검토 과정에서 기종선정 자체도 고려하라고 기종변경을 사실상 지시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재검토 결정이 난 뒤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상 국방비서관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F-18기가 다음세대전투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보고했으나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F-16기의 단점과 관련한 사실여부를 좀더 파악·보완할 것을 지시했다.1차보고와 그해 11월 2차 청와대 보고 사이에 있었던 일화도 당시 청와대의 기류를 감지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한 정용후 당시 공군참모총장의 증언이다."공군은 F-18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상훈 국방장관도 공군의 건의를 충실하게 따라주었다. 그런데 이 장관은 F-16기를 선호하는 청와대의 분위기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그해 10월17일 노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장관도 미국 방문길에 동행했다. 배웅을 하기 위해 성남공항에 나가 있는데 이 장관이 다가왔다. 이 장관은 나에게 `여보 정총장, 차세대전후기 F-16으로 가자'고 말했다. 나는 즉각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F-18기로 가야 합니다' 하고 반발하면서 이 장관을 설득했다. 이 장관은 내 말을 듣고는 `알았어. 미국 가는 동안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지' 하고 비행기에 올라탔다.”그 뒤 국방부와 공군은 그해 11월의 2차 청와대 보고에서도 다음세대전투기로 F-18기를 선정할 것을 건의했다. 그해 12월20일 한국전투기사업 3차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도 청와대는 여전히 F-16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 분야를 담당했던 김종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국방부쪽에 은근히 `압력'을 넣었다. 12월초 김 수석은 국방부가 3차보고 때 제출할 한국전투기사업 결재서류의 국방부 의견란에 “F-18과 F-16기의 성능이 대동소이하다”고 써서 올려달라고 국방부쪽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이런 요구를 하면서 “국방부가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사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되겠느냐. 대통령이 결심할 여지를 남겨둬야지”라고 설득을 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국방부쪽은 몹시 불쾌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커미션 부분은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청와대와 보안사는 정 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9개월 전에 일어난 인사문제를 빌미로 삼았다. 당시 정 총장보다 훨씬 큰 규모의 인사비리를 저질러 보안사에 의해 조사를 받은 김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전역시키지 않고 정 총장만을 유례없이 강제 전역시켰다. 이는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변경을 앞두고 걸림돌을 미리 없애버리자는 뜻에서였다. 왜냐하면 기종변경은 무기체계의 소요 군(공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정 총장은 끝까지 F-18기쪽을 고수했기 때문이다.”반면 정 총장의 후임자인 한주석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내부에서는 드문 F-16 옹호자였다. 게다가 한 총장의 처남인 마아무개(공사 1기·예비역 대령·미국 거주)씨는 그 무렵 F-16기 제작사인 제너럴다이내믹스(GD)사의 대리인(에이전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정 총장 재임 시절 한주석 참모의 입지는 상당히 축소돼 있었다. 정 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면 공군내 서열이나 육·해군 총장들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후임 총장 경쟁에서 후배인 이양호(공사 8기) 중장보다 불리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경북사대부고 출신으로 공군내 대구·경북세력의 대부였던 한 차장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었다. 정 총장이 89년말 인사에 대구·경북 출신을 상당수 배제한 터였다.청와대쪽과 공군 수뇌부에 F-16 선호론자들이 포진한 상태에서 F-18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던 이상훈 국방장관도 10월8일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물러난다. 후임 국방부장관에 이종구 전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다. 6년여의 준비 끝에 F-18기를 도입키로 한 한국전투기사업은 그해 10월26일, 이 장관이 취임한 지 18일 만에 일대 전환점을 맞는다. 이 장관은 이날 F-18기가 기종선정 당시인 89년말에 비해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올랐기 때문에 F-18기 도입결정을 취소하고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을 백지상태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M)가 끝난 뒤 P-3C의 도입을 승인했다. 이 무렵 군 내부에서는 이 장관이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체니 미 국방장관에게 `P-3C 구매'란 선물을 주고 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런 소문과 함께 군 일부에서는 전략적 판단에서 종합적으로 무기 소요를 제기하지 않고 각 군이 경쟁적으로 무기를 도입하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어떤 무기를 구입하건 사기만 하면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퍼졌다. 또한 율곡사업은 우리에게 알맞은 무기를 확보한다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무기를 어떻게든 사는 것이 목적이 돼 버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자성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결국 한국전투기의 기종변경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종구 전 국방장관은 취임 초기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변경은 적합치 않다는 국방부 입장을 대변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기종변경 추진의 실무책임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전투기사업(KFP) 중간보고'와 `국방부 한국전투기사업 중간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2건의 국방부 내부문서에서 밝혀졌다. 이들 문서에 따르면 한국전투기 사업의 전면재검토 방침이 결정된 90년 10월26일의 청와대 보고에서 이 전 국방장관은 이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건의하면서도 `전제조건'으로 “국가신뢰도와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기종은 가능한 기결정된 대로 추진하겠다”는 국방부 입장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이와 함께 F-18기의 가격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기종변경과는 상관없는 `획득소요 조정'(물량 축소), `획득시기 조정'(사업기간 연장), `획득방법 조정'(기술이전 기준 완화) 등 3가지 검토대안을 순서대로 각각 1·2·3 방안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보고한 3가지 방안이 다 문제가 있다면 시기조정·물량축소 뿐 아니라 기종선정·획득방법 등 모든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라”고 기종변경 방안도 검토 대안에 추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어떤 무되었다.
    사회과학| 2001.12.14| 23페이지| 1,000원| 조회(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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