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급격한 국제물류 환경 변화로 세계 주요 항만간 물류주도권 확보를 위한 물류거점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네덜란드, 홍콩 등 주요 경제권의 구심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범정부차원에서 국제물류중심화를 국가 경제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 채택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동북아의 주요 항만과 국가간에도 국제물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항만기능을 다양화-고도화하는 한편 법-제도 및 투자환경조성 경쟁이 치열하다. 동북아 국가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지리적 이점을 활용, 국가차원에서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Hub 항만의 건설, 기존의 국가제도와 관행, 한정된 항만기능만으로는 물류부가가치 창출이 곤란하고 물류산업과 연계된 다국적기업 등을 유치할 수 없어 국제물류기지로 발돋움하는 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정부에서는 21세기의 증가하는 동북아 물류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관세자유지역(국제적 통용명칭은 자유무역지대)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12월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관세자유지역법)을 제정하였다. 관세자유지역은 법적-지리적으로 국가의 관세선 외측에 위치하여 대부분의 관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한된 구역으로, 통관절차-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면제특전을 부여하여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장치, 보관,·혼합,·재포장,·가공,·조립 등의 물류부가가치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관세자유지역의 도입은 다양화-고도화되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만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대책이라 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권의 국제물류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외 자체가 부족한 것도 초기 활성화 실패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관세자유지역이 배후부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부두를 중심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항, 인천항과 광양항의 용지 부족은 배후부지 개발 및 정리가 완료되는 2005~2010년경에 가야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도 1단계 개발사업이 일부 완료되는 2005년에나 실질적인 부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현행 관세자유지역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물류거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 개발된 항만이나 공항 및 유통센터 등이 필요에 따라 이 제도를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 사업이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배후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관세자유지역법은 투자자에 대한 입주 계약, 등록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상담창구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으며 그 결과 입주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입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투자 유치 마케팅에서부터 입주 후 관리 단계까지 전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며, 중국도 올해 초에 외국인 투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들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 자유무역지대(FTZ)의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와 제도 개선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여 관세자유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주체가 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관세자유지역 관리권자의 기능을 입주계약 체결, 시설관리 등 단순 관리업무로 제한하고 있어 환경의 변화나 입주 업체의 요구 등에 신속하게 부응하기 어렵다.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도입 시기가 늦었던 데다 국내외 정치 경제다만 이 경우 관세자유지역에서 조립 가공된 제품의 종류와 물량 및 해당 작업에 사용된 소요량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관세자유지역에서 가공 조립된 제품의 국내 반입 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제품의 가액에 일정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품과세제도만 적용하고 있는 현행 관세자유지역 제도에 원료과세제도를 추가하고 입주업체들이 관세자유지역에서 가공 조립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이 두 과세제도 중에서 택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원료과세제도란 물품의 가공 조립에 사용된 외국산 원재료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제도로서 국산 원재료분과 부가가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내 원재료 및 부품산업의 발전과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하는 동시에 입주업체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의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걸쳐 널리 도입 운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의 FTZ(Foreign Trade Zone)에서 가공 조립하는 업체의 자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FTZ 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관세율을 완성품 수입시보다 3~7% 이상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FTZ 에서 조립 가공된 제품이라 해도 국내 부품을 사용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은 구분하여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할 업체는 항만이나 공항의 물류시설을 이용하는 중, 소형전문 물류업체와 부대 지원사업체 등이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되나 인센티브 제공기준은 3,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업체로 제한하여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물류거점 육성이 아니라 외자 유치 확대로 전도된 감이 없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관세자유지역 내에 대규모 창고나 복합물류센터 등을 직접 건설하는 대형 국제물류 사업자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입주업체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기준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중국이나 대만에 비해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 투자한 물류기업의하고 있는 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부처이기주의가 상존하는 한 관련 법-제도의 개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관세자유지역제도는 부처별 이해를 초월한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물류 환경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의 개정 작업을 최근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설치된 동북아 물류기획단에서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같은 차원에서 현재 5개에 달하는 다른 경제특구제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연계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는 다른 경제특구제도도 모두 나름대로의 특성과 인센티브를 갖고 있어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관세자유지역의 한계를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중에서 관세자유지역과 함께 항만이나 공항의 물류 비즈니스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두 가지이다.자유무역지역은 항만과 공항을 해당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물류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관세자유지역과 가장 유사한 제도이므로 이 두 제도가 통합되면 재정 지원이 가능하고 제조와 물류기능이 조화되어 항만과 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 또한 외국인 기업의 경영 및 생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재정지원이 가능하고 구역 내에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주무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 경제자유구역은 재정경제부나 광역시, 도이며 제도 도입의 목적 또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류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나 건설교통부와 업무의 범위, 관리 및 물류정책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없지 않고 그 결과 이들 제도의 통합을 위한 부처간 협의, 법-제도 정비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각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되 관세자유지역 배후에 경제자유구역가구업체 컨소시엄은 독일산 가구 재료 및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 조립한 후 한국, 중국, 일본 시장에 재수출하는 물류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내 투자를 시도했던 기업이다. 이 컨소시엄은 고급가구를 생산하는 업체로 중국에 비해 가공 기술수준이 높고, 일본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한국을 투자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가공 조립 기능의 불허, 투자협상 및 지원체계의 미흡 등에 따라 투자를 철회하였다.★ 보충자료1. 인천 관세자유지역현황과 문제점계획의 기본방향추진계획의 내용배후지의 사유지과다로 관리주체 확보 어려움기능의 선진화-종합화관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항만공사주도로 항만과 배후지를 통합 운영인천광역시의 주도적 역할및지역여건 활용의 극대화관세자유지역내 단순가공외의 제조기능 미허용으로 참여부진관리권자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도입효과의 극대화및관리·운영의 효율화관세자유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추진2. 부산항 관세자유지역(1) 법-제도적인 문제점첫째 ,생산 ·물류관련 국제자유지역이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도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로 나누어져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양 지역간연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관세청)의 관세자유지역제도는 국제적인 물류기지를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공항)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산업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제도는 기존 제조 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을 개편하여 제조 외에 무역-유통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조부문을 제외하고는 양 지역에서 모두 물류업과 무역업, 기타 지원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제도의 법체계 또한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국 내에서 국제물류의 핵심거점은 항만이나 공항인바, 항만 주변지역에 위치한 자유무역지역은 항만 및 그 배후부지를 대상으로 한 있다.
목차1. 국제채권시장의 정의1) 외국채권시장2) 유로채권시장2. 국제 채권시장의 성장 추이 및 현황1) 국제채권시장에서 유형별 채권발행 현황2) 국제채권시장에서 상품별 채권발행 현황3) 국제채권시장에서 지역별 채권발행 현황4) 국제채권시장에서 통화별 유로채권 발행 현황5) 국제채권시장에서 시장별 외국채권 발행 현황3. 국제채권의 발행형태1) 국제채권의 발행방법2) 국가채권의 발행형태(1) 고정금리채권과 변동금리채(2) 전환사채와 워런트보통채(3) 금리스왑채권(4) 제로쿠폰채권(5) 이중 통화채권(6) 통화연계채권(7) 만기조정가능채권4.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현재(신문기사 발췌)◎ 참고자료이강남 / 국제금융론: 국제재무관리의 이론과 실제 / 법문사 / 1998국제금융연구회 / 국제금융론 / 경문사 / 2003년 3월신문발췌 / 경향일보 /1. 국제채권시장의 정의국제채권시장이란 채권발행에 의한 국제장기자본시장이다.1) 유로채권시장 : 국경의 제한 없이 상대지역과 표시통화가 다양하며, 세계 각국의 투자가들이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발행된다. 장외거래를 기본으로 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유로 채권 발행의 주체는 외국 또는 자국의 기업과 정부이며, 표시통화는 외국통화(발행지 통화)이다. 발행지역은 표시통화국외 지역이며, 상장여부는 표시 통화국의 증권 외 시장에 상장된다. 인수단은 국제 인수단으로 구성되며, 특별한 규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특징을 살펴보자면 자본시장의 관행과 별도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자가 없고, 대규모 자금조달 용이하며, 표시통화가 자유롭고 이자율이 낮다는 점이다.2) 외국채권시장 : 주로 자본수출의 여력이 있고 외환자유화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에서자국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규제가 까다롭고 원천 과세된다. 양키본드와 사무라이본드가대표적인 국제채권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외국채권의 발행주체는 외국기업체 또는 정부이며, 표시통화는 발행국의 통화가 사용된다. 발행지역은 표시 통화국이며, 1996년부터 그 비중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1997년에도 보통채의 발행이 5,455억 달러로 전체 채권발행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보통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채권발행수단으로 확고한 위치를 지키고 있다. 변동금리부채권의 발행은 1986년에 512억 달러로 전체 채권발행의 22.5%를 차지하였으나 1993년에는 698억달러로 전체 채권발행의 14.5%에 머물러 크게 감소하였다.그러나 1994년부터 국제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전체 채권발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25.6%로 상승하였다. 또한 1990년대 들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주식연계채권의 발행고 주식시장의 활황과 기업의 채권발행건수 증가로 인해 계속 늘어났으나 1994년 말 멕시코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위험 증대로 주식연계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3) 국제채권시장에서 지역별 채권발행 현황채권발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OECD선진국의 비중이 1986년에 93.5%에서 1997년에 86.2%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하는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관별 채권발행은 여전히 은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도 외국통화 공급과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발행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4) 국제채권시장에서 통화별 유로채권 발행 현황안정적인 통화로 자리잡고 있는 미달러화표시 유로채의 발행규모는 1986년에 1,181억 달러로 유로채 발행의 62.9%를 차지하였으나 미달러화의 약세와 함께 1995년에는 1,444억 달러로 유로채발행의 38.9%에 머물러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년 하반기부터 미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반전함에 따라 그 비중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49.2%까지 회복하였다.한편 엔화표시유로채의 발행규모는 1986년에 185억 달러로 유로채발행의 9.9%를 차지하였으나 일본일부 기관 및 개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발행됨으로서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는다. 사모채는 관련서류작성이 간편하고 발행조건 결정에 융통성이 있으며 발행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공모채에서와 같은 일정한 공시의무가 없어 시장지명도가 낮은 차입자도 사모발행이 가능함으로써 공모채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이용되기도 한다.2) 국가채권의 발행형태(1) 고정금리채권과 변동금리채권국제채의 전형적인 발행형태는 보통채인데, 이는 채권 발행자가 투자가에 대하여 약정금리에 의한 이자지급과 약정기일에 원금의 상환을 약정한 채권이다. 보통채에는 채권발행시 확정된 고정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금리채와 금리가 Libor 또는 Sibor 등 단기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보통 6개월)마다 변동하는 변동금리채권의 두가지가 있다.변동금리채권은 1970년대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국제금리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고정금리채발행이나 신디케이트 대출에서 초래되는 금리 및 유동성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란 수단으로서 개발되었다. 변동금리채권은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의 표면금리가 Libor 등에 연동됨으로써 시장금리를 반영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위험의 부담이 적다. 또 신디케이트대출에 비하여 소액단위로 발행되어 일반투자가의 투자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됨으로써 금리변동 및 인플레이션하에서의 자본손실을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변동금리채권은 장기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신디케이트 차입보다 조달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고정금리부 중장기대출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은행의 경우에 소위 만기불일치에 따른 금리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도 변동금리채권은 금리변동시에 여타 증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이 작을 뿐만 아니라 갱신기일에 가까워짐에 따라 발행가격에 접근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변동금리채권은 여타 증권과 같이 기채자의 신인도나 지명도에 다라 금리수준이 달라지게 되나 유로C일가지 지속된다.전환사채의 일종인 전환FRN 은 1984년 도산한 미국의 콘티넨셜 일리노이스 은행에 의해 1979년에 처음 발행되었는데 만기8년의 동 채권의 소지인은 발행 후 최초 7년이내 이들 채권을 언제든지 장기고정금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위런트부채권은 주식매입권부채권으로서 동 채권의 매입자는 기채외사의 신주 도는 기발행주를 일정기간내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채권으로 워런트와 보통사채의 특성이 결합된 형태의 채권이다. 덩 채권매입으로 투자가의 경우에 매입권 행사에 의한 주식매입으로 추가적인 자본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보통사채보다 낮은 표면금리로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워런트부채권에는 주식 매입권인 워런트를 당초재권으로부터 분리시켜 그 자체만의 양도거래가 가능한 분리형과 주식매입을 채권과 동시에 표시하여 당초재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비분리형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시장발행 워런트부사채는 분리형이 대부분이며 워런트 행사시 주식매입대전의 채권에 의한 대용불입이 허용되고 있지 않음으로서 전환사채와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한편, 워런트의 가격은 주식시장의 주가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투기성이 강하므로 발행시기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3) 금리스왑채권국제채권시장에서 신인도나 지명도가 높은 일류은행이 저금리의 고정금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신인도가 낮은 일반기업은 변동금리채권을 발행하여 각자의 금리부담을 상호간에 교환함으로써 양자가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금리교환거래에 이용되는 채권을 금리스왑채권이라고 한다. 금리스왑거래에서는 신인도가 높은 일류은행이 채권시장에서 그들의 높은 지명도를 이용하여 유리한 금리조건으로 고정금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동 자금의 고정금리를 금리스왑거래 상대기업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써 상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류은행의 신인도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며, 일류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6) 통화연계채통화연계채는 기채통화와 여타 특정통화간의 환율을 기채시에 일정수준으로 약정함으로써 일정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채권이다. 투자채권의 표시통화인 미 달러화가 약세가 되더라도 투자가는 당초 약정한 환율에 따라 환차손을 보상받음으로써 투자가들이 환리스크의 부담 없이 미달러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7) 만기조정가능채권만기조정가능채권은 채권발행자가 채권의 만기 도래 시에 발행채권의 만기를 조정, 연장할 수 있는 채권이다, 투자가는 발행자의 만기신청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락하거나 또는 원금상환을 요구 할 수 있는데, 만기연장시의 표면금리는 연장당시 시장금리동향을 감안하여 결정됨으로써 투자가는 시장금리를 반영한 일정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만기조정가능채권의 발행자 입장에서 보면 기발행 중기채권을 장기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인수수수료 등 관련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자금을 조달한 결과가 되어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4.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현재 (신문기사 발췌)1) 한국의 채권시장은 규모 면에서 아시아 최고수준이다.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채권시장 규모가 각각 10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 규모가 4000억 달러를 넘어선다.외환위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채권시장의 유동성은 높다.한국의 부실채권 위기 원인은 우선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 때문이었다. 한국재벌은 과거 성장 원동력을 대부분 금융권 대출에 의존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통화불안·위기 및 기업가치 절하, IMF구제금융신청 등 경제위기를 맞자 대출액이 상당부분 부실화된 것이다.그러나 한국정부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처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신속했다.한국정부는 IMF 등 여러 조직과 접촉하면서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했고 또 가능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특히 자산관리공사는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1. 유로시장이란유로시장은 금융자산이 특정국 통화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그 통화의 발행국 이외의 지역에서 예금 및 대출거래,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유통거래 등의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일어나는 역외금융시장이다. 즉, 유로시장은 이종(異種)통화나 외환 등 지불수단이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 매매되는 일반적 외환시장과는 구분되며, 각 국의 금융규제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각 국의 국내금융시장보다 효율적이고 금리 면에서도 유리하여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 당초에는 은행의 달러예금을 중심으로 한 유로커런시시장 또는 유로달러시장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였으나 1980 년대 들어 증권화가 진전되면서 유로본드시장의 비중이 증대되어 서독 마르크, 일본 엔 등으로 거래통화도 다양화되었다. 국내시장으로부터 이전된 자금의 수용처로써 금융기술혁신의 진전에 공헌했으며 각 국 시장의 폐쇄성, 비효율성을 곤란하게 하여 각 국의 금융자유화와의 세계화에도 기여하였다.유로시장은 앞에서 말했듯이 유럽금융시장에서 달러화표시 금융자산의 거래가 이루어 졌던 유로달러시장에서 출발하였는데 지금도 전체 유로커런시시장에서 미 달러화가 8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유로엔, 유로마르크, 유로스털링, 유로스위스프랑 등이 거래되고 있다. 유로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형태에 따라 유로예금(euro-deposit)시장, 유로대출(eurocredit)시장, 유로CD시장, 유로CP시장, 유로채권(eurobond)시장 등으로 구분된다.2. 유로시장의 특징오늘의 유로시장은 방대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유로시장의 자금수급은 직접적으로는 각 통화간의 환율 추이와 통화별 금리변동에 따라 시시각각 변동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고용수준, 임금 및 물가와 경기 등에 추세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치적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이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것을 계기로 투기자금의 이동이 시작되는 바 이의 규모는 각 국 통화당국의 시장 조작을 무력케 할 뿐 아니라 강세통화마저도 하루에폭을 시현 할 정도인 것으로 이는 유로통화시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유로시장의 투기적인 자금이동은 각 국 중앙은행의 공동보조에 의한 시장대책으로도 이를 방지할 수 없었다면 다만 그 등락폭을 줄이거나 완만한 경향으로 유도하는 등의 제한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불과하였으며 자금이동의 방향전환이나 시장안정을 언제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선진공업국의 통화당국은 국제적인 자금이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설치 할 것을 토의하였으나 유로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나라들이 이와 같은 제도 창설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그 성과를 거둘 수 없었으며 다만 유로시장에서 파생된 영향이 자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소극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만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었다.3. 유로시장의 생성배경유로시장은 1950년대 동서간의 냉전이라는 정치적 요인을 배경으로 생성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 미국의 금리상한규제 및 대외자본유출 규제조치 그리고 1970년대의 오일쇼크 등을 계기로 급성장한 초국가적 성격을 역외시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생성배경을 갖고 있다.(1) 동서간 냉전-정치적 요인1950년대 후반 유로달러의 생성은 소련과 동구권국가들(현재의 러시아)의 중앙은행들이 당시 뉴욕소재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그들이 받은 석유수익금(달러화로 받음) 자산이 미국의 규제 때문에 동결될 것을 우려하여 달러화를 미국으로부터 인출하여 런던이나 유럽소재은행에 예치하면서 생성되었다(역외출자). 참고로, 그 이후로 런던은 계속 역외시장의 중심이 되었다. 1980년대에 영국 은행들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달러를 파운드의 대체수단으로 빌려주기 시작한 뒤로 런던은 유로달러시장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아시아와 북미시장의 사이에 위치한 런던의 지리적 이점도 유로마켓에서 지배력을 확고하게 만들어 줬다.(2) 영국의 국제수지악화와 파운드스털링 화의 위기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무역수지가 확대되어 평가절하가 거듭되었다. 가 고조되던 1958년 영국정부는 파운드화의 대외유출을 억제시키기 위한 외환관리규정을 강화시켜 타국들의 파운드화의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파운드화에 대한 과잉수요가 기축통화로 부상한 달러화로 옮겨가게 되었다.(3) 미국의 금리상한규제 실시1960년대 후반 미국은 전후 해외주둔군의 유지에 따른 예산부담의 증대,우방 및 후진국에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의 증가와 서역제국의 경제성장에 다른 국제경제에서의 상대적 지위 약화 등이 미국의 국제수지적자를 누적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통화긴축정책을 실시하면서 예금금리상한인 Regulation Q, 이자평형설의 도입, 1965년 해외직접투자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달러화 보유예금자들이 금리가 높은 유로은행에 달러화를 예치하려고 하게되었고, 이로 인해 유로금융시장의 발전이 촉진되었다.(4) 미국의 국제수지악화와 규제강화1960년대 들어서 미국은 국제수지적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1963년 7월 이자평형세를 도입하였다. 1968년에는 해외직접투자규제법을 제정하여 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규제하였다. 결과적으로 유로시장에서의 자금차입이 증대되게 되었다.(5) 유로은행의 자율적 규제유로은행은 국내은행과는 다르게 지금준비예치나 연방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할 의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유로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 면에서 국내은행에 비해 유리하였으며 실질금리 또한 국내은행보다 높았다.(6) 오일달러의 환류오일쇼크 이후의 석유수출국기구의 국제수지흑자는 68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잉여달러는 유로달러형태로 유로시장에 유입되었고, 이러한 자금은 비산유국들의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되었다.4. 유로예금시장4-1. 유로예금시장의 의의 및 금리유로예금시장은 거래의 수단이 예금형태로서 유로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국의 예금시장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예금이 개발되어 거래되고 있으나 유로시장의 예금은 그 형태나 방식이 매우 단순하다. 그러므로 자금의 보유자는 유로시장에 자금을 예치함에 있어 단지 예치은행의 선정, 를 결정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한편 이러한 예금에 대한 금리는 시장이 거의 완전경쟁의 상태 하에 있기 때문에 자금의 공급과 수요는{{ 1} over {10 }%의 금리차이에도 예금수급 방향이 결정될 뿐 아니라 자금수금의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시시각각 수신금리가 수정 제시되는 시장과열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유로시장의 금리는 추세적으로 동일방향, 동일 등락폭으로 적응되는 바 금리의 차이가 발생할 때는 각 금융기관이 금리재정으로 꼭 이에 개입하게 되므로 그 차이는 즉시 수정되는 것이다. 예수금액을 보면 상한은 없으나 유로시장이 국제금융시장인 만큼 하한을 두고 있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 볼 때 약 5만 달러까지는 예치 할 수 있으며 기타 통화에 있어서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면 예치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액이 이와 같이 적으면 금리도 낮아지는 것이 시장의 일반관례이다. 다음 기간별로 보면 1일 자금,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자금 등으로 구별되며 또한 예금자가 희망하는 만기일에 따라 예수금을 받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금일수에 가장 근접한 기간의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위의 각 기간별 금리는 예치기간이 장기일수록 높아진다. 이와 같이 유로예금시장은 단순한 형태로 운용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또 예민하게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니 그 생명은 역시 신용이다. 선진제국은 국제결제은행의 정례모임에서 과도한 유로시장의 팽창을 우려하여 일정한 규제론을 제기한 바도 있었으나 이도 유로시장의 질서유지 기반이 신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서 대두된 문제이며 또 그만큼 신용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4-2 유로예금의 종류◈ 유로 정기예금유로예금시장에서는 은행간 예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예금 중 고정 금리부 단기정기예금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유로예금은 도매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만기구조면에서는 예금과 대출이 대체로 일치되는 예금거래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유동성 위험은 물론 금리 및 환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유로예금거래되는 금융자산에는 유로정기예금 이외에도 유로통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유로 CDs가 있는데, 이는 만기 전 양도가 가능한 유통성 유로예금증서이다. 발행은행은 입장에서 보면 유로 CDs는 발행금리가 유로예금금리보다 다소 낮아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5. 유로대출시장5-1. 유로대출의 의의유로대출이란 유로시장에서의 중, 장기대출을 의미하고, 이러한 대출형태는 신디케이트 유로대출과 개별유로대출로 구분된다.신디케이트 유로대출은 유로시장에서 차관단을 형성한 은행들이 대규모 자금차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융자해주는 형태를 의미하고, 개별유로대출은 유로시장의 개개은행이 자금차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융자해 주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유로시장에서의 대출은 대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 대출형태 중 신디케이트 대출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개별대출형태는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만 행해지고 있다.5-2. 신디케이트 대출의 의의유로커런시를 재원으로 하는 은행의 신용공여는 장, 단기의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단기여신은 무역신용의 형태로 대부분 자금이 대출되고 있으며, 중, 장기여신은 기업의 설비투자금이나 대외투, 융자자금을 유로커런시로 지불하는 형태로 행해진다.중, 장기여신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해당국 은행이 현지통화에 의한 대출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러한 거래규모는 유로대출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신디케이트로운의 형태로 거래된다.신디케이트 대출은 1건의 대출을 위하여 국제적인 대출단이 편성되는 특징과 일정기간마다 금리의 재조정을 행하는 롤 오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신디케이트 대출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면, 국제적인 대규모 대출은 국내업무에 비하여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여러 은행이 분산하여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개개은행의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시키자는 차원에서 발생하였다 하겠다.5-3. 신디케이트의 구성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역할에 따라서 주간사은행, 간사은행, 참가은행, 대리은
◈ 목차관세 평가제도의 개요1. 관세평가의 의의2. 관세평가의 목적3. 관세평가의 형태4.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관세평가 방법1.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1방법)2. 품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결정방법(제 2방법)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3방법)4.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4방법)5.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제 5방법)6.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6방법)7.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참고문헌1. 박종수 / 관세론-이론과 실무 / 법문사 / 1986년 8월 20일(130 ~ 164 page)2. 이균 / 관세이론 / 법경사 / 1992년 8월 25일(398 ~ 406 page)3. 신동주 / 관세법 / 법경사 / 1992년 2월 25일(198 ~ 199 page)4. 인터넷 http://iccollege.com/lecture/lawduty/dut_c0204.asp◈ 관세 평가제도의 개요1. 관세평가의 의의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제도화된 과세절차(법률)를 통해 과세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이다.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대하여 납입부담을 지는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들을 관세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이 요건 중에서 관세평가에 필요한 것이 세율과 과세표준이다.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을 통해 분류·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관세 부과가 요망되는 경우마다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대해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관세의 징수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와 국제경쟁력이 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산업 정책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의 적정한 책정과 부과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관세율이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런 측면으로 보아 관세평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2. 관세평가의 목적관세평가의 목적은 수입물품의 저가신고를 방지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하고 덤핑수입을 방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아울러 고가신고로 인한 외화도피 및 조세회피, 그리고 합법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자금 세탁방지를 방지함으로써 공평하고 적정한 관세수입의 확보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일반협정 제 7조에는 과세가격규정에 필요한 평가의 정의 및 절차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특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협정의 일반원칙(제7조 및 제10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첫째, 관세평가는 현실적이어야 하며 자의적 또는 가공적이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품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서는 안 된다. (7조2항)둘째, 관세규정의 기초는 안정적이어야 하며, 공표 되어야 한다.(7조5항)셋째, 관세평가 행정은 획일적이어야 하며,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중재에 따라야 한다.3.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우리나라는 1968년 브뤼셀 평가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CCC의 정상도착가격원칙을 관세법에 도입하여 이를 적용해 오다가 1981년 GATT의 신 평가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평가제도를 대폭 변경하였다. 1984년 7월부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게 되었는데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은 수입 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기타 운송과 관련한 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착가격을 의미한다.4. 관세평가의 형태관세평가의 형태로는 발송지가격, 도착지가격, 법정가격 그리고 시가역산가격의 4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도착지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1) 발송지가격(FOB 가격)발송지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하지 않은 FOB가입품이나 장거리 수입품이 똑같은 조건으로 과세되어 수입선 전환효과가 있으며, 관세를 산출하기 위해 운임이나 보험료를 합산하는 시간과 절차가 없으므로 관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 신속통관의 장점을 가지나, 도착가격주의, 즉 CIF가격주의에 비해 관세수입이 적다.2) 도착지가격(CIF가격)도착지가격은 FOB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한 CIF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FOB가격에 비하여 과세가격이 높아 납세자의 관세부담이 커지고, 따라서 재정수입의 증대에 기여하지만, 한편 운임과 보험료가 적게 드는 근거리 수입품이 원거리 수입품보다 적게 과세되어 근거리 수입을 조장한다.3) 법정가격법정가격은 어느 기간 중의 국내시장의 평균가격을 조사하여 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법정가격주의는 과세가격 결정이 매우 간편한 반면에, 과거 일정기간내의 평균가격을 기초로 하므로 실제 수입 당시의 가격과는 항상 차이가 생기며, 그 결과 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4) 시가역산가격시가역산가격은 수입물과 동종ㆍ동질 물품의 도착지의 국내 도매시장가격에서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 수입 후 판매할 때까지의 정상판매비용과 정상이윤을 공제한 것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도착지시장가격이라고도 한다.과세가격을 시가역산가격으로 정하는 경우 동일한 물품의 가격도 시간과 장소, 그리고 거래수량에 따라 상이해진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 중에서 어떤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고 이들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관세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우리나라는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평가에 시가 역산제를 적용한다.◈ 관세평가 방법관세평가를 하기 위해 관세가격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관세법 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한데, 평가협정에는 수입물품에 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6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이 6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1방법)6가지 평가 방법 중 그 적용범위가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이 방법이다.그 내용은 거래요건을 갖춘 수입물품과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 그리고 몇 가지 조정요소를 가감하고, 그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시키는데 소요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표기해 보면,(거래가 성립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지급가격 + 가산비용 = 거래가격 →과세가격거래가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첫째, 당해 물품이 수출 판매되어야 한다.둘째, 구매자가 이를 사용 처분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셋째, 가격형성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넷째, 구매자가 그 물품을 사용 처분한 후의 이익을 판매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다섯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어야 한다.2.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결정방법(제 2방법)수입물품이 수입자에게 판매된 것이 아니거나 계약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제 1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차 평가방법을 적용하는데, 여기서의 제2차 평가방법이란 그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차 평가방법에 의거 결정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래가격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즉 수출 판매된 물품이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때, 그리고 조정요소가 있지만 그 금액을 수량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 결정순서에 따라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고려해야하는 요소가 있다.첫째, 평가될 물품이 수입국에 수출된 것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에서 평가할 물품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그 차이를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 동일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우선 적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해야 한다.참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동일물품이란 동일 생산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판 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의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외양(색채, 크기, 표지, 유형 등)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동일물품으로 간주한다.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3방법)제3 방법은 유사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유사물품이라 함은 평가할 물품과 동일생산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진 물품으로서 평가될 물품과 상업적으로 상호교환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제 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할 때 고려할 요소는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검토되었던 요소들이 똑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4.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4방법)제4 방법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 동일물품의 거래가격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수입후의 전매가격에서 수입자의 이윤, 제비용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제4 방법을 통해 공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하는데첫째, 수출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 즉 수입할 때의 성질과 형태 그대로 판매되어야 한다.둘째는, 이들 물품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셋째,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넷째는 이들 물품의 판매는 수입한 최초의 거래로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서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되는 단위가격에 수입수량을 곱하면 국내 판매가격이 산출되고, 이 가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