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학교붕괴 현상이 심해지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다. 학교에 남아 있기를 거부하는 아이들과 더 이상 통제 받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재 학교의 능력으로는 이들을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학교는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아이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획일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문제아라는 낙인이 따라붙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는 것은 곧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제한 당한 채 학교라는 테두리 속에 갇혀 지내게 되고 결국 학교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 현상을 나타낸다.신체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학생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은 물론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은 모든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자신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에 대한 보장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으로 학교사회사업이 필요하다.그동안의 학교사회사업에 관한 연구나 실천 활동들은 학교사회사업의 이론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과 문제해결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에 학교사회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학생의 인권회복이나 학생복지 향상은 간과하였다 우리 조는 학생을 권리주체로 인식하고‘학생인권’을 광의의 의미에서‘학생이 개인 ? 사회 영역에서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협의의 의미에서는‘학생이 학교사회에서 누려야할 자유권, 복지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정의하고 학생인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사례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1. 같은 배경으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의 보장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생인권신장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2. 학생인권의 내용학생인권의 개념을 ‘학생이 학교사회에서 누려야 할 자유권, 복지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정의할 때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의 학생’과 ‘제도적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학생’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학생인권에서 주목해야 할 영역은, 재학관계(在學關係)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지위권’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생은 ‘배움을 목적으로 한 재학집단’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교육목적을 추구하는데 요구되는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재학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각종의 권리들은 이미 교육이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사회적 지위에 따른 권리 목록은 ‘자유권’이나 ‘복지권’의 일부와 중복되기도 한다.그러나 사회적 지위권의 영역에서 재 강조되는 것은, ‘학생’이란 지위에서는 이들 권리들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이같은 사회적 지위권은 정상적인 ‘자유권’ 및 ‘복지권’ 행사를 위한 예비?준비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는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권리의 보장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공간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리 구성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지위권은 학생인권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학생의 사회적 지위권 목록으로는 '교육받을 권리'와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로 나눠 설명하고자 한다.학 생 인 권자 유 권복 지 권사회적 지위권1. 선택의 자유2. 인간관계 참여의 자유3. 사생활의 자유(프라이버시권)4. 종교의 자유5, 양심 표현(2)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나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또한 그 법적 성격상 국가권력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상과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의사형성을 위하여 널리 정보를 수입?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 기준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다. 이것은 표현행위와 해악(공공의 이익에 대한 위협) 사이에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와 같은 해악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목전에 임박했을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수업 운영과 관련된 학생들의 불만 및 이의 개선을 위한 요구 또는 부당하게 취급, 학내 인사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기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학급회의의 변칙적 운영, 동아리 활동의 제재 등 이는 학생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3)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및 자기정보 통제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 유지 권리 및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나아가 학교나 교사가 수집?보관하고 있는 학생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의 권리까지를 보장받게 된다.▶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근거없는 몸수색 및 사물검사,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적 사실’에 대한 강요, 대중 앞에서의 인격적 모독, 부정확한 사실에 대한 유포나 학생 개인정보의 전산화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편파적인 정보의 기록, 처리 정보의 손상이나 조작?유출, 열람?정정 요구권 제한(4)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적법절차란 개인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기 위해 법률체계상의 규칙과 원리를 따라야 하는 일련의 법적 절차로 정의된다.학생에게 보호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내용에는 공정한 출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학급 공동의 일에 대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으로 한다. 학급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장 선출방식과 반장의 역할, 형식화된 학급회의 등이다. 또한 반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직선제가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교사의 자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반장이 명실상부한 학급학생들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도 반장은 직선으로 뽑는 것이 원칙이다.전교학생회는 학생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가 운영하는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이다. 1987년 이후에 많은 학교에서 학생회 구성방식으로 직선제를 채택하였다. 문제는 학생회가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원인으로 많은 학교에서 학칙에 의해 학생회를 학생부나 학생지도위원회의 통제 하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학칙은 학생자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학생회 운영규정’의 제정권한을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가 없다.2) 체벌문제우리나라는 부모나 교사에 의한 체벌이 '사랑의 매'로 인식되는 유교적 문화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학생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체벌을 둘러싼 논란 이 거세지고 있다. 체벌이란 아동이나 학생에게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초리'등의 물리적 도구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와 함께 무릎을 꿇린다거나 오래 서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도 벌을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 이상, 개념적으로 '체벌'이라고 할 수 있다. 체벌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체벌은 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의 한 부분인 징계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반대 입장에서는 체벌자체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며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순간 교사의 감정는 변형된 가방을 사용을 금한다.특별히 사복이 허용되는 날은 학생다운 차림을 한다.-> 화려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학생다움의 기준이 무엇인지, 지나치게 크고 작은 게 어느 정도인지 사용되는 용어가 매우 부정확하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기 때문에 규정화되어서 처벌문제를 판가름 짓기가 객관적일 수 없다.③개인의 특성 완전 무시.남녀학생 모두 하절기에는 상의 내의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여학생은 어깨달린 런닝 셔츠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겨울철에 입는 덧옷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예:아플때)등하교 시에는 외투를 착용할 수 있으나 실내에서는 반드시 탈의하고 교무실 출입 시에는 외투를 벗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천으로 제작된 가방으로만 허용한다.신발이 발목 복숭아 뼈를 덮으면 안 된다.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지, 묵주용 반지 등 악세사리 일체 금지한다.헤어밴드 사용을 금지 한다.->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에 실내에서도 외투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발목을 덮는 신발이 더 편한 학생도 있다.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도 개인에게 의미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치장용일수도 있고, 필수적일수도 있고,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애장품일수도 있다.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다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복장을 규정해놓고 있다. 교복으로서의 제한도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때만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속옷규제의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애초에 비현실적이다. 최소한의 개인적 조건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명백히 인권침해에 해당한다.④그밖에도 문제될만한 조항신발의 글씨와 무늬의 크기는 가로 5㎝ 세로2㎝ 3군데까지 허용글씨와 무늬의 색은 검정, 곤색, 회색에 한 한다.->이러한 물건은 구입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며, 그런 수고를 할 만큼 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급외제품을 금하고, 검소한 것을 사용한다.->개인의 경제여건에 따른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Ⅰ. 서론1. 연구목적청소년 성 매매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요즘은 인터넷, 휴대폰의 발달로 더욱 청소년 성 매매의 근절이 어려우며 더욱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쉽게 성에 노출될 수 있는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은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 성 매매의 경우 청소년의 성을 매개로 기성세대의 불건전 의식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가만해 볼 때 기성세대들은 의식구조의 약화로 청소년들을 선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성 매매의 현황과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의 성 매매에 대한 의식과 발생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성 매매의 예방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노력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2. 연구방법논문들을 찾아서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인터뷰를 통해 여러 선생님들이 쓰신 논문과 현실을 대조해 보았다.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된 각종 신문을 비롯한 언론 매체을 찾아 여러 연구 사례를 더하였다. 이렇듯 모아진 자료를 가지고 연구 분석하였다.3. 이론적 배경1) 청소년 발달이론(1) Freud의 심리성적 발달이론Freud는 심리성적 발달단계를 통하여 인간의 성격발달을 설명하였다. 심리성적 발달 단계란 발달단계의 시기동안 리비도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 자리잡고 그 특정 부위에서 만족을 추구한다. 만족을 추구하는 특정 부위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며, 리비도가 지향 하여 충족을 추구하는 대상도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 이 방해받으면 특정 단계에 고착될 수 있으며 이 고착이 성인기 성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심리성적 발달단계의 생식기에 해당된다. 생식기는 생리 적 변화가 큰 특징이다. 호르몬과 생리적 요인들로 그 동안 억압되었던 성적 감정들이 크게 강화되면서 성적, 공격적 충동이 강해진다. 또한 동물적인 쾌 상대 남성에게 협박을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 성 매매에 대한 대책이나 제도는 청소년 성 보호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가 성 매매를 한 청소년들과 이를 이용한 어른들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성 매매를 한 청소년은 그들이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은 점차적으로 자진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거나 무기력해지는 등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된다. 청소년의 성매매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상품화, 남성우월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청소년의 또래집단의 형성이나 성의 올바른 가치뿐 아니라 사후에 심각하게 문제시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에 적응해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나 기존의 성 매매에 대한 대책 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사가 어떤 개입을 해야할지 살필 필요성이 있다.Ⅱ. 본론1. 청소년과 성 매매의 정의1) 청소년의 정의청소년기는 개인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한 혼란과 복잡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개인의 다양한 내적 외적 경험을 통합하여 성숙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며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인 발달을 이루게 된다.대체로 인간의 발달 단계를 말할 때의 청소년기는 12세~18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기를 10~19세로 규정하고 있고, UN에서는 10~24세를 청소년(youth, Adolescent, young people)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9~24세를 남녀관계에서 성적변화와 형태들에 기인한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결혼과 성적 생활이 이분화 되어 혼전 성경험이 활발하게 되었고 개인의 자유로운 성생활과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 와 가치가 높아져 가면서 파트너간 애정의 충족과 개인의 만족이지 더 이상 자녀들의 행복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정서적 결속을 또래 문화 속에 서 찾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이나 순결에 관한 의식도 자연 부모들의 성 문화를 모방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L.J Siegel과 J.J.Senna도 우리 시대 가정의 기능장애가 청소년들의 비행을 촉진한다 고 보았다. 결혼생활의 갈등과 불화, 가족 구성원들간의 갈등,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의 행동 및 정서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서로 솔직한 대화도 없고 애정도 안주며 양육도 불성실하고 효과적 지도도 게을리 하는 것, 가정 속에서 일탈 부모의 행위가 그 대로 자녀에게 전수되고 있다고 말한다. 가정의 기능회복은 청소년 성매매의 근원적 대 책으로 가장 중시해야할 요소 중 하나이다.3)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적 원인(1) 교육적 원인 고찰한국의 입시위주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제도로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 학교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춘기에 반드시 필 요한 성교육도 아주 간헐적인 형식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대한 조사에 응답을 보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성교육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국 우리의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정작 청 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2) 문화적 원인 고찰① 유해문화‘전화방, 핸드폰 등 손쉬운 원조교제 환경’, ‘인터넷 등 음란성 유해매체’는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야기시키는 유해문화에 속한다. 일본에서 원조교제가 유행되어 매춘처벌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이후 급속히 원조교제 청소년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앞으로 13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 관계를 가지면 종 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오럴 섹스를 강제로 했을 경우에도 강간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3) 일본 - 청소년 성 매매의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침해에 상당히 유 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흔히 보호절차에서의 케이스 워크(casework)적 기능이라고 부르 며 사법기능과 함께 주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성 매매를 제외한 일본 청소년의 성범죄 비율은 결코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4) 홍콩 - 유흥과 환락의 도시로 유명하지만 사회통제 있어서는 절제가 있고 치안력 이 살아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유흥-환락 산업에 대한 단속 법규자체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경찰과 업주간의 유착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 다. 16세미만 청소년과의 성 관계는 무조건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리고 유흥업소는 당국 이 일정한 지역에 한해 영업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경찰들은 매일 이 지역에 순찰을 돌며 여종업원들이 만18세 이상이며 복무허가증이 있는지 여부와 업소들의 업태를 파악한다.2) 청소년 성 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그 자신의 생각(1) 성 매매를 할 때의 느낌성 매매 청소년이 성 매매를 할 대의 느낌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무감각하거나 싫어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 매매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성 매매 청소년이 외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느낌을 가지는 성 매매 청소년은 적다.(2) 부모에 대한 감정성 매매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워하 고 원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안해하고 후회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또 이 두 가지 가 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3) 미래에 대한 희망성 매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불확실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라는 생각 이 든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송두리째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근절되어 야 할 매춘사업 등 성의 상품화에 공급루트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더욱 번성시키는 역효과 를 낳는다는 문제가 있다.셋째, 일부 남자들의 잘못된 성 행동으로 향락산업의 영향이 사회전반에 미쳐서 이를 통해 피해 당사자인 여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 일반의 성적 대상화와 비하를 낳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넷째, 당사자와 상대방과 잠재적 당사자인 대부분의 남자들의 성도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성도덕의 해이를 확산시킴을 사회전체에 성도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이는 건전한 미래사회 건설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5. 청소년 성 매매 보호법1) 청소년 보호법의 변천과정과 현재 청소년 보호법청소년의 성 매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법이 제정되었다, 윤락행위 자체 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한차례 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이 있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성 매매를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보호법도 역 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 매매 행위가 기세를 더해가자 이 의 심각성을 깨들은 정부는 극단의 조처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즉,?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1999년 7월 1일부터 청소년 성 보호법으로 처벌되던 성 매매는 2000년 7월 1일 이후로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서 처벌되게 되었다. 그리고 대상청소년은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법상의 수강명령, 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을 산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신상공개의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다.2)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1) 성 매매 대상 청소년의 처우 문제① 대상 청소년의 보호조치와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