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재무회계Ⅰ]? 주제 : 광고선전비는 미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교육훈련비는 기업의 인적자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지출이다. 이러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Ⅰ. 서론기업은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법정 교육 이외에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예를 들어 리더십교육, 전문직무 교육, 기초 직무교육의 경우 일정 시간 이상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 수강 정도에 따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 왜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면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인가? 기업은 궁극적으로 직원에게 교육비를 투자하고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교육훈련비는 단순히 소비하는 지출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이와 더불어 광고선전비 역시 교육훈련비와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기업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TV, 신문, 온라인 등에 판매 제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함으로써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은 단순히 소비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판매를 위한 지출인데 이러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위 두가지 사항은 결국 기업의 매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상기 사항에 지출된 비용은 자산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단순히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다음 본론과 결론에서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Ⅱ. 본론1. [교육훈련비 및 광고선전비의 성격] 무형자산은 크게 식별가능한 무형자산과 영업권으로 분류가 되며 본 연구에서 살펴볼 교육훈련비와 광고비선전비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서 내부창출 무형자산에 속한다. 위 두가지 사항은 무형자산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구분세부분류사례회계처리식별가능무형자산내부창출 무형자산연구비, 경상개발비, 광고비, 교육훈련비 등원칙적으로 비용처리(자산성 있는 개발비 제외)외부취득 무형자산산업재산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등자산처리2.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투자의 성격이 분명 무형자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교육훈련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지출을 자산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기성, 1992; 김안국, 2002; 신건권 외, 2003; 한진환, 2006; 김정우 외, 2017;)3. [광고선전비] 기업은 광고를 통해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 또는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선전비를 지출한다. 기업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판매를 증진 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의 홍보 이외에도 소비자에게 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가. 선행 연구에서 광고선전비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 또한 최근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광고선전비가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4. [연구개발비 사례] 과거에는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한 모든 금액을 당기 비용처리 하였으나 수십 년간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수 많은 실증 연구들이 발표되었다.(Ravenscraft and Scherer, 1982; Cohen and Levin, 1989; Sougiannis, 1994; Lev and Sougiannis, 1999; Lev and Zarowin, 1999; Aboody and Lev, 2001; 이기채, 1991; 이상만, 1994; 문홍배, 1997; 백명장, 1994; 정재원, 2002; 조성표, 2002; 이대락과 김명환, 2002; 정혜영외, 2003; 정혜영과 조성인, 2004; 백원선 외, 2004; 김우식, 2004; 안홍복과 권기정, 2006; 박원 외, 2007)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사용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형자산화 하는 회계기준을 채택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의 회계실무에서 연구개발비를 단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무형자산’으로 인정받게 되었다.5. [노동시장]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비율 변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청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척 높은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은 중장년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연령이 높아도 생산성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근속이 긴 고숙련자는 고령이 되어도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은 중장년층의 생산성 감소를 방지하고 신입직원의 역할을 담당할 청년층의 빠른 상황 적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적극시행하여 한다.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Ⅲ. 결론회계기준에 따르면 교육훈련비와 광고선전비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며, 그중에서도 내부창출 무형자산에 속한다. 그에 따라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 되었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선행연구자들은 교육훈련비와 광고선전비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기업가치와 경영성과에 (+)로 작용함을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에 비용처리 되었던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아닌 무형자산화하는 회계기준을 채택한 사례를 살펴보았다.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중장년층 인구비율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인구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며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비의 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광고선전비 또한 교육훈련비와 같은 역할을 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형식적인 지출이 아닌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출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2011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KOSPI 시장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광고선전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고선전비는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 앞으로 기업들중에서 교육훈련비와 광고선전비에 대하여 어느 기업이 적극적인 금액 투자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그에 합당하게 기업 성과에 나타난다면 앞서 살펴본 연구개발비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형자산화 하는 회계기준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Ⅳ. 참고문헌1. 송인만·윤순석·최관, 2020, K-IFRS 중급재무회계, 신영사1. 조성은?이영민, 한국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관한 종단적 연구,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제22권 제1호 (2020. 3), 101-123.2. 변지연·성영국·임학송·임인섭,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광고선전비와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22) 14(3), 146-164.3. 김정우·김주철,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KONEX 기업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 Acad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5 pp.571-580, 2017.4. 함창모·김진덕·조문기, 기업의 교욱훈련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5권 제1호 2010년 04월, 대한회계학회.
외부감사대상기업의 범위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논의서론외부감사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받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회계 적정여부를 기업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인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의 외부감사 적용 여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에 따라 판단된다. 회계감사의 목적인 해당 사업체 이해관계자의 보호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와주기 위함 이듯이 외부감사 역시 회계감사의 본래 목적과 그 목적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본론외부감사 적용 기업의 기준을 기존보다 더욱 확대하여 적용되게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기업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를 통하여 감사인들은 보고서에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서 의견을 표명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 아파트 회계등 과거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외부감사대상으로 함으로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투명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장사 자산규모별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다.그러나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와 자산 5000억 원 미만 비상장사의 경우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공동주택 회계 비리, 사립대학 회계 비리,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소규모 사업장 회계 비리 등 회계의 투명성 결여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회계 투명성이 세계 꼴찌 수준인데 2019년 당시 상장사들의 감사 통과 비율 98%가 ‘적정’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늘 평가 국가 사이에서 꼴찌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정’평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 결여로 기업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정도에 따라 국가 경제위기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국제적으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졌으며 국제회계기준도 마련되었다.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총 7,295,393개의 기업체가 존재한다. 수많은 기업체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추구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결론회계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경영의 원칙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회계 비리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경제위기를 피할 수 있다. 현재 일정 기준의 이하의 기업에 외부감사 적용 면제를 부여하여 해당 기업이 외부감사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으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함에 따라 기업이 진실되고 공정성 있는 회사 정보(재무제표, 회계기록, 중요한 사실)를 회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회계부정을 통하여 기업투자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이익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공고하게 하도록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성 있고 진실한 경영정보의 제공이 해당 기업, 해당 기업투자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1) 출처: Naver 지식백과, “외부감사”2)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1. 주권상장법인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3)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비관세장벽(Non-Traiff Barriers)의 향후 추세 관련 논의1. 서론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 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한다. WTO 및 자유무역협정 이후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환경 및 기술규제 등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비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달리 각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2. 본론제2차 세계 대전 후 국제 무역은 무역을 저해하는 관세를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인하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무역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세계 불황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출처: 시사주간, “비관세장벽은 왜 점점 높아만 지는 걸까!”,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7, 2015. 07. 24.]2019년 신규비관세장벽은 5,2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기술적 조치를 통한 비관세장벽은 97.2%, 수입 규제를 통한 비관세장벽은 2.8%로 각각 집계되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기술적 조치는 건강, 안전항목으로서 식품안전·방역 위주로 2017년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자료 : WTO(Trade Policy Review Body, Annual Report 2019/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l trading environment 2019)2023년 현재 비관세장벽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유형별 비관세장벽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서 수입규제항목으로 반덤핑, 상계관세가 있으며 수입 규제 주 대상 품목으로는 철강·금속, 화학제품이었다. 두 번째로 기술적 조치로서 TBT, SPS 관련 내용이 이었다. 특히 기술적 조치가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기술적 조치 사항 중 TBT 관련 건수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NUMBER OF SPS AND TBT NOTIFICATIONS PER YEAR[출처: SPS&TBT Platform, https://epingalert.org/en/FactsAndFigures/Notifications]기술적 조치를 통한 비관세장벽의 SPS 유형의 경우 연도별 큰 폭의 증가세는 없으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Human health, Food safety 두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KEYWORDS SPS NOTIFICATIONS[출처: SPS&TBT Platform, https://epingalert.org/en/FactsAndFigures/Notifications]선진국 경제(Developed economies), 개발도상국(Developing and emerging economies) 후발개발도상국, 후진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의 그룹별로 SPS 관련 통보 건수 추이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개발도상국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는 선진국경제에 대항하여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SPS NOTIFICATIONS PER YEAR BY DEVELOPMENT STATUS[출처: SPS&TBT Platform, https://epingalert.org/en/FactsAndFigures/Notifications]3. 결론각 국가는 비관세장벽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특히 이미 경제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선진국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의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자국 보호무역이 증가할 것이며 후진국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 할 것이다. 많은 국가가 비관세장벽을 이용하는 것이 국제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하나 현재 미국의 자국 중심적인 행보는 비관세장벽의 증가를 부추길 것으로 생각된다. 걱정스러운 점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구가 적어 소비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는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국의 비관세장벽의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각 기업에 공유하고 수출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