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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행정] 국회의예산심의과정 평가B괜찮아요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예산편성과정에 의해 예산안이 확정되어 집의 기초가 확정되었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산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산심의는 국회에 의한 정책결정, 행정부 통제, 사업예산의 확정을 의미하며, 국회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예산심의의 기능을 보면,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미시적 차원과 예산총액을 결정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예산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제 개념적인 차원에 벗어나 국회의 예산심의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1시정연설, 2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4본회의 의결·확정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진다.먼저 시정연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되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게 된다. 시정연설은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시각과 정책의지가 담겨 있으며,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시정연설의 내용은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구속력은 갖지 않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둘째,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전에 담당부처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소관부처의 장관이 시정방침 및 역점사업과 소관 부처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검토를 한 다음, 예비검토가 끝나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장관이 질의에 답변을 한다. 이렇게 정책질의가 끝나면 상임위원회는 각부별로 심사를 해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즉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부처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예산금액을 결정하며, 행정관리를 감독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법적인 권한이 존재하지 않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전의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셋째,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예산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부터 시작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신년도 경제운용시책, 재정운용의 방향 및 예산안의 중점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이 안건의 개요, 배경, 문제점, 개선 또는 시정방향에 대해 검토하여 검토보고를 한다. 또한 정부의 시책방향과 재정, 경제정책, 외교, 안보, 사회 등 국정전반에 관해서 의원들과 국무총리, 관계장관들의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지만 형식적이고 핵심을 비켜나가는 경우가 많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개 정도의 분과로 재구성되어 분야별로 예산심사를 하고, 해당부처의 예산안을 행정부처별로 세분화하여 부처별로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부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중에서 핵심인 계수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계수조정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2∼3일 정도 활동하면서 세출예산액과 세입예산액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맞추는 예산조정원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1세입예산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감 효과를 반영하고 조세 외의 세입은 세출의 증감요인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2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 중 삭감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증액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낙후부문과 영세민과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3행정부의 예산안 제안 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추가 또는 삭감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부의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가하도록 한다. 4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간이나 계층간의 균형·낙후부문·영세민·기타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불가피한 소요 액수는 제한적으로 반영한다는 원칙에서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계수조정이 끝나면 소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전체회의에서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것이 관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원회 안에 반대하여 전체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을 하기도 한다.
    사회과학| 2002.06.13| 2페이지| 1,000원| 조회(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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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정책]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의 내용과 문화와 관련된 법 평가A좋아요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의 내용과 문화와 관련된 법1. 우리 나라 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이문화정책은 예술 창작활동의 지원과 활성화, 전통문화의 보존발전, 문화적 정체성확립, 국민 문화복지의 증진 등을 추구함으로써 문화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가치나 이념은 고정 불변한 거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우선 순위나 정책수단이 다양하게 설정된다. 그간 한국의 문화정책도 국가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문화예술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그 이념과 가치, 정책영역, 그리고 정책프로그램이 바뀌어 왔으며, 국가정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문화정책이 국가정책의 하나로 정착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주체적 민족문화 창달이 핵심적 정책가치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올바른 민족사관의 정립, 새로운 민족예술의 창조,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 문화한국의 국위선양 등이 세부적 정책가치로 제시되었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승계를 통한 민족주체성 확립에 지원의 초점이 주어졌다.1980년대에는 문화적 주체성 확립 및 전통문화 발전이라는 과거의 정책기조 외에 문화예술 창작 진흥, 문화복지와 한국문화의 국제화가 새로운 정책목표로서 부각되어 이를 실현하기위한 기반구조의 형성에 역점이 주어졌다. 1986년의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문화부문에서는 문화의 국가발전 동력화가 새로운 실천목표로 강조되었는데, 이는 문예술을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자원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었다.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가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1980년대부터이다. 이것은 그 동안 서울과 대도시권에 집중분포한 문화예술 활동과 자원을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서 문화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평가된다.한편 1990년대의 문화정책에서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문화향수 기회의 증진, 그리고 문화관광·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문화적 생산성 확대등이 각별히 중시되었다. 특히 19며, 투자촉진과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문화의 세계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3)문화유산 보존 전승문화관광부는 각 지방별 지역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특성에 따른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를 진흥·발전시키는 것은 문화적 전통성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재조명하고 새롭게 단장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을 한글화하고자 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우리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새롭게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4)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관광산업 육성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의 국토를 7개 문화권역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또한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2002년 월드컵대회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확장과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것입니다.5)미래를 위한 청소년 정책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지닌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확충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개척정신과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6)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문화는 양 방향으로 교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계인들과 함께 문화에 대한 가치관의 공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심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 박물관에 한국 전시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위성방송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한 국가가 지닌 문화의 힘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앞서 투 상황을 생생하게 재연할 예정이다. 또 향토부대인 501특공여단 장병들이 당시 병사들의 복장으로 참가, 동수전투의 현실감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도 제공된다.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지역 문화축제 차원을 떠나 대구시민 모두가 참여해 후삼국시대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의견)시티투어를 하면서 신숭겸 묘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안내자의 설명에 의해서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신문기사를 검색하면서 고려문화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간 것 같다.고려문화제와 같은 지역문화축제는 지역주민에게 삶의 활력소를 준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이 있지만, 지역문화제의 정체성을 잃는 지방정부의 호의성 축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달구벌 축제에서 청도 지방의 축제인 소싸움을 그대로 재연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문화제 배끼기 같은 정체성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고려문화제는 팔공산 전투의 역사적 배경을 새로이 조명하는 대구시민의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2)한국형 축제모델을 찾아내자위에서 지역문화축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 한국형 축제모델을 찾아내자 라는 한국문화관광소장의 오순환씨의 글을 통하여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요즘 축제는 놀이적 측면 강화된 종합축제축제는 ‘경사스러운 날’과 ‘제사 드리는 날’의 합성어다. 이를 한자로 풀어 보면, 사람(人)이 말(口)로 신에게 비는(示) ‘축’(祝)과 제물(肉)을 손(手)으로 제상(示)에 올려놓고 제사지내는 ‘제’(祭)가 합쳐진 낱말이 축제다. 즉 어원상 경사스러운 어느 특정한 날을 기념해 인간이 신에게 봉헌하는 의식을 가리킨다고 하겠다.축제는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념할 만한 일이나 사건 또는 인물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의미를 기리는 행사가 돼야만 축제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다. 특히 전통 축제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수 세대에 걸쳐 축적해온 고유 문화를 정례적으로 표출하는 행사가 되므로화된 종합축제나 문화관광축제로 변모한 것이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축제를 ‘제’가 사라지고 ‘축’만이 남은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으며, 여전히 축과 제가 포괄된 문화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축제의 무대화도시의 산업혁명과 농촌의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우리 나라의 지역축제가 1990년대 이후부터 우후죽순처럼 부활 또는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에 와서는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축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가히 축제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만하다.그러나 오늘날의 축제와 지난날의 축제 사이에는 대단히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마을굿 또는 동제(洞祭)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과거의 축제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마당놀이형 축제였다면, 오늘날의 축제는 공연자가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과시하는 무대형 축제로 변모됐다는 점이다. 비록 우리 나라 공연문화의 대명사였던 나례희가 신라시대에 등장한 이후 고려조를 거쳐 조선조 중기까지 궁중에서 지속되었지만, 이들 행사는 모두 지배계급의 전용 축제로서 축제의 주체가 전문놀이꾼인 재인광대(공연자)와 구경꾼인 귀족(관람자)으로 양분된 무대축제였다. 놀이를 천시한 조선조 인조 이후에는 나례희마저 폐지됐다.나례희가 폐지되자 나례도감 또는 산대도감에서 해고된 재인광대들이 궁중의 놀이문화를 세간으로 이전했는데, 특히 그들은 송파와 양주 등의 저자거리에서 송파산대놀이와 양주별산대놀이 같은 무대형 공연을 정형화했다. 이렇게 시작된 세간에서의 무대공연은 산업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소수의 재인광대에 의한 무대공연은 집객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볼 때 배제성과 경합성을 띠고 있으므로 상품화가 용이하고 소비자를 직접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축제의 상품화 가능성은 1990년대의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앞다투어 관광산업을 도입하면서 관광지 개발사업과 함께 지역축제를 전략적 진행되던 진도 아리랑축제와 강화도 문화축제 등은 소요 재원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했을 뿐 축제의 기획과 진행을 모두 외부 전문가집단이 담당했다. 이들 축제는 외부 공연단으로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꾸민 까닭에 지역 주민조차도 철저한 관객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했다. 즉 지역 고유문화와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부 기획사로서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공통적 관심사를 상징화한 축제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없었다. 결국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유리된, 틀에 박힌 공연형 축제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참여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무대공연 중심의 관람형 축제를 지향한 까닭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겨우 청소년 힙합댄스, 풍물, 사물놀이패 공연, 에어로빅, 태권도 시범, ○○아가씨 선발대회 등의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이 극히 제한된 관계로 대중적 축제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오늘날의 축제는 의자에 편히 앉아 무대를 바라보면서 박수만 치는 수동적인 축제가 돼, 재미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다음으로 축제 개최시간의 적합성도 재고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인위적인 신생 축제 또는 도시형 축제는 대부분 오전 10시경에 개장해 오후 8시경에 폐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 시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 직장인, 상인 등의 대다수 지역 주민은 축제에 참여할 수 없다. 반면에 영동 난계국악축제, 정선 아리랑제, 부산 자갈치축제 등은 자정이 넘어서까지도 수많은 주민들이 축제장에서 떠나지 않았다.모처럼 만난 친지들과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시간이 훌쩍 지나기 때문이다. 바로 탈일상을 전제로 하는 축제의 본질을 구현한 경우다.끝으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을 축제장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연구해보아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축제가 낮 시간에 개최되면서 재미도 없다면, 회를 거듭할수록 바쁜 시간을 쪼개어 축제장을 찾을 지역주민은 거설치령
    사회과학| 2001.11.06| 8페이지| 1,000원| 조회(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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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기본정신과 개헌내용
    조원: 김승완 라현선 박경도 박신흠 박윤애 박대운세이클럽 채팅 방에서 사이버토론을 가진 것으로 정리한 것이며, 교과서적인 느낌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개념적 이해측면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먼저, 헌법의 기본정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프린트 물과 수업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헌법의 기본정신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 토의 해보았다. 또한 배재대 민주법학회에( http://minjulaw.wo.to/)사이트에 들어가 자료실에 있는 헌법기초이론에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살펴보았다.의견: (1)라현선우리 나라 헌법 기본 정신은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자주, 4.19에 의해 정 의와 모든 사람의 평등과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책임 질 수 있는 사회 의 질서와 안녕, 세계의 평화, 국민의 복지와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 을 지킨다는 정신이다.(2)박신흠1. 국민주권주의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 .기본권존중주의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3. 평화통일주의전쟁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하려는 통일주의4. 국제평화주의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국제법질서를 존중하는 주의5. 문화국가주의문화의 창조·유지·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국가주의6 .복지국가주의국민 복지의 증진·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심 사명으로 보고, 생존권 보 장·사회 보장 제도 등의 완비(完備)를 추구하는 국가주의.(3)박윤애헌법의 기본정신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 모두의 선택에 의해 법을 만들어 규칙을 지키는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이며 나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권력을 분립하는 일을 하며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위해 복지 국가 주의를 실 질 화한다.(4)박대운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즉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를 만들고 있다 국민 모두 의 선택에 의해 법을 만들어 그 규칙을 지키고 모든 일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다.국민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권력을 분립하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적한 평 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우리의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 화의 창단에도 노력하고 모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복지국가주의를 실 질화 한다. 또한 경제상으로 성장과 안정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지배, 경제력 등의 남용을 방지, 소비자 보호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 우리 나 라 헌법이 기본정신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두 번째, 헌법개정사는 동국대사이버 법학관(http://home.dongguk.ac.kr/~dgulaw/)의 정보검색관의 자료실에서 헌법조문과 개정사를 통해 개괄적 이론을 살펴보았고 법과대학의 학회동아리 공법학연구회의 자료18-8에 의해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의 개헌내용과 특징등을 조원들에게 메일로 보내 먼저 읽어보도록 하고 토론에 임했다.제 1차 개헌(1952.7.1):대통령 국민직선제 개헌제 2차 개헌(1954.1.23): 초대 대통령에 한한 3선 제한 규정 철폐제 3차 개헌(1960.6.15): 내각제 개헌과 국민 기본권 강화제 4차 개헌(1960.11.29): 부정선거, 반민주 행위자 처벌 부칙 신설제 5차개헌(1962.12.26): 군정하의 전면전 개헌제 6차 개헌 (1969.10.21): 3선 개헌제 7 차 개헌(1072.11.24): 유신헌법 제정제 8차 개헌(1980.9.29): 5공화국 헌법 제정제 9차 개헌(1987.10.29): 현행 헌법의 제정의견: (1)라현선헌법이 왜 지주 계정 되었는지는 뻔한 이야기이다. 정권을 잡기 위한 일이다.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정권 다툼이 심하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위험한일을 많이 당해왔다. 독재 정치를 해온 전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보면 알 수 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자기에게 거슬린 자들을 숙청 해갔 었다. 그리하여 여러 곳에서 대모와 학생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대통령과 새 정 부가 들어 쓸 때마다 헌법은 바뀌고 바뀌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 즉 독재가 아 닌 국민과 복지를 위해 법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꾸기보다는 만들어진 헌법을 국민이 신용하고 지켜 가는 것이 중 요 하다고 생각한다.(2)박신흠이렇게 헌법이 자주개정 된 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내생각은이렇다.첫째는 대통령들이 자기들이 대통력직을 더 오래 맡기 위하여서나 아님 대통령에 당 선되기 위하여 개정한 것같다.예를 들어 이승만대통령의 1,2차개헌 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6,7차개헌 전두환 대통령 의 8차개헌에서 볼 수 있다.둘째는 국민들이 부정선거나 대통령들이 잘못된일을 하고있다고 생각하여4 .19혁명이나 시민항쟁을 일으킴으로써 헌법을 바로 만들기 위하여 개정한 것같다.예를 들어 4.19혁명이 일어났을 때 3,4차개헌이나 시민항쟁이 일어났을 때 9차개헌이된 것을 볼 수 있다.(3)박경도음..일단 제 생각은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욕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자기 가 혹은 자기네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 다...그래서 사사오입 개헌, 의원내각제 개헌, 다시 대통령제로 개헌,.....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4)박윤애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의 독재는 국회의원의 배척을 받았고 차기에 재선될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여당에서는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이에맞서서 국회 는 의원 내각제 개헌안을 발의하였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정부와 의회가 협상으로 양 개정안에 서 발췌한 발췌 개헌안을 만들어 공고 절차도 없이 기립표결로 통과하 였다.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정인을 위한 예외조항을 두는 개헌안을 상정하였으나 부 결되었으나수정하여 개헌을 선포하였다.자유당은 후계자당선을 위하여 대대적이고 공개적인 3.15 부정선거를 획책하였으나 대대적인 국민의 저항을 받아 4.19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다 그후 과동 정부가 수립되어 국외에서는 의원 내각제의 정부 형태로 3차 개헌을 하게 되었다.4.19후 부정선거범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없어 무죄판결을 받자 4.19학생과 부상자들 의 시위와 의사당 점거에 의한 강요로 국회는 부정 선거범과 부정 축재자들을 소급 처벌할 근거를 헌법에 넣는 개헌을 하였다.4.19이후 진행되 민주화의 분위기는 5.16군사 쿠데타로 무너져 헌정이 중단되고 박정 희를 정점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헌법심의위원회를 두고 개정 헌법 초안을 만든 뒤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이에 박정희가 제3공화국 대통령으로 취 임하게 되었다.
    경영/경제| 2001.04.10| 4페이지| 1,000원| 조회(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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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