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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과 실태 및 개선방향
    ■ 목차Ⅰ.서설Ⅱ.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Ⅲ.논의과정Ⅳ.노무현 정부의 비정규근로 정책의 기본방향Ⅴ비정규근로의 구체적 개선방향과 각계의 입장1.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2.기간제근로3.파견근로4.특수형태근로5.단시간근로Ⅵ.맺음말Ⅰ.서설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지 오래이 다.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보장의 거센 요구에 대해서 제도개선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며 기타 관계부처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으나 절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이제까지의 논의과 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Ⅱ.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우리나라는 임시ㆍ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으로 비정규근 로자의 규모가 과도하고 특히 IMF 이후 새로이 만들어진 일자리의 다수가 비정규직 일자 리라고 인정된다. 이처럼 비정규근로자의 규모가 과도한 것은 우리 나라의 비정규근로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기 때문(예를 들어 장기고용이 필요한 곳에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형태로 고용한다거나, 임금노동자를 외형만 바꾸어 형식적 독립사업자로서 고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도한 비정규근로의 활용은 노 동자의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헌신성, 열의, 소속감 부족으로 생산성과 품질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 자와 개발의 소홀로 성장잠재력과 거시적인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도 상당한 장애가 될 것 이라고 판단된다.그리고 비정규근로자들은 정규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로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비정규공대위를 구성하였고, 비정규공대위는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2000. 10.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청원한 바 있다.노사정위원회는 2001. 7. 23.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해왔다.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는 2001. 10.까지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의견청취, 전문가토론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 2001. 10. 15.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분과위원회는 기간제근로·파견근로·단시간근로에 대한 대책방안을 다루고, 제2분과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지입차주, 보험설계사, 가내근로자 등) 대책방안을 논의하여 왔다.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는 2002. 5. 6.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정규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이라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특별위원회는 2002. 5. 27.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개 분과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비정규근로자 보호방안을 논의하였는데, 2002. 5. 27.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에 대하여, 2002. 6. 3. 특수형태근로에 대하여, 2002. 6. 10. 단시간근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 전체회의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공익위원 검토의견이 제출되었다.비정규근로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근로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해결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제16대 대통령선거 실시되었고,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은 노무현정부의 몫으로 남겨졌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에 관한 공약(새천년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가 2002. 11. "일할 맛 나는 세상, 노동자에 대한 희망의 로자간의 균등대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정규근로의 규 모가 과도하다는 점에 비추어 지나친 남용을 제한하고(비정규근로가 현대사회의 심층적 구 조변화를 반영하는 노동형태임은 인정하여야 하나, 비정규근로를 사용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데도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정규근로를 남용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정책방향이 실제로 관철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 고 더불어 "사회적 차별금지 및 적극 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국가차별 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근로가 그 형태와 성격, 문 제점이 다양하므로 정책의 기본방향도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Ⅴ.비정규근로의 구체적 개선방향과 각계의 입장1.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비정규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 이 정규근로자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업복지나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는 기간제근로에 관하여 동일사업장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노무현 정부는 공약사항에서 비정규근로가 정규노동에 대해 차별받는 노동이 아니라 고용 형태만 다를 뿐 균등한 대우를 받는 노동이 되도록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이나 사회보험법 등 기존의 보호조치에서 일부 비정규근로자들이 배제되어 있는 것을 바 로 잡아야 하며, 나아가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간의 균등대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안을 제시하였다.노동부는 기업의 연공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고하였고, 재계에서는 정확한 직무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재계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애초의 공약으로부터 점 차 멀어지고 왜곡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노무현 대통립과 적용은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의 요청이므로 현실적 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영향 등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동일한 노동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근로자 임금의 절반 정 도밖에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비정규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도입하면 경영계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으 나, 경영계의 비용부담감소만을 위해 노동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 과 사회질서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평가와 착취를 막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노동자의 노동을 평가하고 대우하는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해 위 원칙은 도입되어야만 하는 것이다.재계는 정확한 직무분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도입하고, 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정확한 직무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일반적인 고용형태의 차이에 의한 차별대우 금지 내지 근로자 의 근로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기간제근로·단시간근로·파견근로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근로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가치 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실제로 수행하 는 기능으로 하고,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2. 기간제근로기간제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이라 밝히고, 아울러 고 용계약서의 서면작성을 의무화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임시직이나 계약직 노동자와 통상 노동자간의 균등대우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기간제근로의 올바른 사용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의 규정이 필 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 간제근로의 사용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가 기타 대책으로 제시한 기간제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 간·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의 서면명시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면계약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규정할 뿐만 아 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3. 파견근로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 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 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간접고용관계를 말한다.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파 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라는 세 법률주체가 있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파견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는 지휘·명령과 노무의 제공이라는 사용관계가 성립한다.파견사업주의 경우에는 특별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사업수단으로 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 료를 취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동력 장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파 견에는 언제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근로자파견은 근로 자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는데, 노동유연화를 주장있다.
    법학| 2003.06.12| 8페이지| 10,000원| 조회(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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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관계<북한학>]북한의 변화가능성
    북한의 변화 가능성:1. 서론 : 북한의 변화 가능성-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인 변환과 가중되는 북한의 위기 속에서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은 북한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는데, 북한체제의 전개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간략하게 살펴보자.Cumings는 북한에서 발전된 공산주의의 유형을 소련 및 중국의 모델과 비교하면서 북한 체제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북한이 소련과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지만 한국적이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으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평가는 냉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북한의 입장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Cumings는 1945년 이전의 한국정치의 주제를 지방의 지주와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식민유산의 철폐와 외세 의존성의 극복의 문제로 보면서 북한은 전자의 문제는 조직을 통해, 후자의 문제는 사상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다고 보았다.조직의 측면에서는 핵심(core)을 중심으로 하는 레닌주의적 경향과 군중노선(mass line)을 축으로하는 마오주의적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강력한 조직을 통해 취약한 국내 정치구조를 강화하려고 했으며 군중노선을 동시에 채택했다는 점에서 소련과 차이를 보였다. 군중노선의 차원에서 보자면 모택동의 노선이 대중의 자발성과 참여를 강조하는데 비해 북한의 군중노선은 핵심을 보다 중시하며 순종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Cumings는 북한이 중국의 군중노선을 그대로 적용했다기보다는 중국과 북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양자가 서로 유사한 해법을 채택했다고 본다.북한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와 실천의 통합의 모습은 자주 또는 주체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강조로 나타났는데, 그는 DPRK의 조직적 성격을 "주체사상, 자주적인 정치, 자립경제, 자주국방"이라고 보았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맑스의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mack은 주체사상, 세습제도, 도덕 사랑과 권력의 동일시, 지상의 극락을 달성했다는 자만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고 본다.그렇다면 북한은 유교적 국가, 봉건적/파토리모니 국가인가? McCormack은 도덕과 사랑을 권력과 동격으로 놓는 것은 유교의 특성이지만 정권의 지배자는 어떠한 법령이나 기준의 제약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교적 국가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봉건제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직무보다는 지위가 중시되는 봉건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산업국가로서의 북한의 현실과 깊은 모순을 발생시킨다고 진단한다.와다 하루끼가 북한을 유격대 국가라고 분류한 것에 대해 북한은 탄생에서부터 외적인 요인에 의해 유격대 국가의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외적인 요건을 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북한을 분류하는 또 다른 범주는 코포라티즘이다. McCormack은 유일성을 강조하고 지도자, 당, 대중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하는 북한은 특히 제국주의자 일본의 '가족국가'와 김일성이 타도하려고 했던 천황을 둘러싼 숭배의 양상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가 속의 생활양식을 정권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그들의 표현을 통해 포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을 코포라티즘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McCormack은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로 파악한다. Giddens는 전체주의의 특징으로 거의 모든 국민 전부의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감시에 대한 극단의 강조 모럴 전체주의 테러행위 대중의 지지를 받는 현저하게 눈에 띄는 지도자의 존재의 4가지를 드는데, McCormack은 북한만큼 위의 전체주의 모델에 정확히 들어맞는 국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한다. 또한 북한은 감시, 테러, 국가행사를 통한 대중동원을 혼합한 매우 독특한 양태를 보인다며, 카리스마적 지도자, 절대적인 충성, 이단에 대한 용서없는 적대, 지도자의 신성성을 상징하는 기령과 당의 지시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당과 수령을 보위함으로써 그 생명력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뇌수로서의 수령, 수령과 인민을 결합시키는 혈관으로서의 당, 그리고 생명체로서의 인민대중을 삼위일체로 하는 사회유기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일종의 집단적 생명관으로 이에 따르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평등과 자유보다 동지애와 의리가 보다 높은 차원의 논리가 되며 동지애와 의리에 의해 수령과 당은 인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다시말해 혈연집단화하는 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명의 영생을 위치짓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혈연공동체에서 효를 중심에 두고 개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유교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스즈끼 마사유끼, "북한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라 사회주의의 개념도 계급적 대립이 청산되고 사회의 모든 성원이 수령과 당의 지도하에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살아가는 사회로 재정의됐다. 또한 생산력의 수준이 높더라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하지 못하면 인민대중의 본질인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본다.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중 소의 개혁이론이 국내에 침투해 북한체제를 동요하는 것을 막고, 사회주의를 재정의함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위를 회복하며, 남북한의 통일을 염두해 남한에 대한 북한의 우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영법 등 북한 내부에 실재하는 개혁 개방 움직임에 대해 김일성 부자의 내부 권위를 확립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위의 책.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대표되는 북한 체제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남한 체제의 이념과는 개인관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남한의 가치체계가 개인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간주하여 개인의 존엄성고 가치를 보존하고 고양하는 것을 정치체제의 근본으로 삼고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인민이 역사발전의 중심이며 인민과 군중이 정치적 정통성의 원천이 되는 집단적 가당의 혁명전통이 종래의 포괄적인 반일운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으로 변화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또 한번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1980년 10월에 있었던 6차 당대회에서였다. 이 대회에서 당의 전통은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에서 보다 범위를 좁혀 김일성에 의해 형성된 혁명전통만을 계승하는 것으로 새롭게 규정되며 당 창건의 시초가 김일성에 의해 조직된 타도제국주의동맹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당의 전통이 김일성에게로 집중되게 된 것은 북한에서 수령론이 이론적으로 정식화되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가 확립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의 성격이 변화되면서 당의 전통도 함께 변화되는 것이다.해방 후에 조직된 북한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계속해 사회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스탈린이 사망하고 중소간의 이념분쟁이 격화되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혁명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당의 지도사상으로 삼게 된다. 창립대회로부터 61년에 열린 4차 당대회까지는 맑스-레닌주의만이 당의 지도사상으로 규정되지만 70년 5차 당대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80년 열린 6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이 당의 지도사상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오늘의 북한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에 의해 모든 것이 지도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위의 책.당의 최저강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노동당 창립대회에서 채택한 당의 투쟁과업은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의 건설'이었고 이를 위해 토지개혁과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같은 정책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서는 반제반봉건 과제들이 수행되고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가면서 북한 지역에 새로운 사회제도가 수립되고 혁명적 민주기지가 축성되게 된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민주기지노선의 실천이었고 조국해방전쟁이었던 것이다. 이후 3차 당대회(1956. 4)에서 당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말한다. 그는 당의 강화발전을 위해서는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옳게 계승해야 하는데, 그 기본은 정치적 수령의 후계자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체제의 혁명위업 계승문제는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인민들에게 과시한다. 이와 함께 당의 위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간 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결국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에서 연유한 주체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조선노동당이 나아갈 바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북한사회를 지도하는 조직으로 맑스-레닌주의 당으로부터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의해 지도되는 주체형의 당으로 바뀌어왔으며, 조선노동당의 변화는 북한의 내외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중국의 경제개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의 김정일의 담화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사회정치적 생명의 강조는 맑스-레닌주의적 맥락의 계급성의 탈각을 의미하는 만큼, 심한 억측일 수 있지만 당의 정치적, 조직적 위상과 골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4. 북한 사회의 변화와 헌법 개정북한은 1948년 9월 8일에 스탈린 헌법을 참고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구헌법)을 제정한 이래 1972년 기존의 헌법을 전면 개정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사회주의헌법)을 채택했고 1992년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으며 1998년에 이를 수정 보충한다. 북한에서 헌법은 대체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우리는 북한의 헌법개정의 배경과 개정된 조항을 통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1948년 제정된 구헌법이 전후 5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다가 24년이 지난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되는데,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사회주다.
    사회과학| 2002.05.11| 22페이지| 9,000원| 조회(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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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법과 도덕의 구별과 관계
    법과 도덕의 구별과 관계{≪목차≫I 서론 ---------------------------------------------- 1II 본론1. 법과 도덕의 구별 ------------------------------- 22. 법과 도덕의 관계 ------------------------------- 4III 결론 ---------------------------------------------- 6{{법학개론{I 서론우리 인간사회의 사회 規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道德, 宗敎, 慣習 規範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法規範이다. 이러한 여러 規範은 法史上 처음에는 원시 規範으로서 慣習 중에 내재하고 있었다. 즉 원시시대에는 宗敎, 道德, 法은 혼연 불분명한 일종의 慣習으로서 원시집단을 規律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류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국가의 관념이 형성 되면서 法이 국가의 중심 권력과 결부되어 각 규범의 영역이 분회 독립하게 되고 法도 독립된 규범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다같이 원시 규범에서 분화 독립된 것이므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간에 본질적 차이를 구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아직 학설 상의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法과 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모든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로스코 파운드과 같은 법학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예링 Rudolf von Jhering은 법철학의 케이프 혼 Kap Horn der Rechtsphilosophil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법학에 있어서 반드시 거처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다. 우선 법과 도덕의 몇몇 학설에 의하여 구별한 후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II 본론1. 法과 道德의 區別법과 도덕은 사회규범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법은 법, 도덕은 도덕으로서의 차이점이 있다. 법과의나 선의 및 책임과 같이 인간의 내면적 사항을 적지 않게 참작할 뿐만 아니라 도덕도 외부적 행위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Kelsen은 법은 외적 행위를 도덕는 내적 행위를 명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맞지 않다 고 하였다. Tolstoi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없이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법률가의 죄악이다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Radbruch는 이러한 구별은 관심방향 Interessenrichtung의 차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은 내면을 주시하면서도 그 관심방향은 외부에 있고, 반대로 도덕은 외면을 주시하면서도 관심방향은 내면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나. 법의 合法性과 도덕의 道德性법은 규정에 적합한 行態 즉 합법성 legalitat을 요구하고 도덕은 규범에 적합한 심정 즉 도덕성 Moralitat을 요구한다는 견해이다. Kant는 외면성과 내면성이라는 내용적인 기준보다는 합법성과 도덕성을 구별하여 법은 합법적으로 행위하는 이상 어떠한 동기도 허용하나 도덕은 의무가 동기가 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의무감에서 이행하든 강제집행을 두려워 이행하든 양심적 결정에 의하여 이행하든 동기는 묻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도덕은 도덕법에 대한 존경의 동기로서 순전히 자신의 의무로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법은 마찰없는 공존적 사회생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도덕은 윤리적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다. 법의 强制性과 도덕의 非强制性법은 국가나 기타 조직의 강제기구를 동원하여 자기의 명령을 실현시킬 수 있는데 반하여 도덕은 이러한 강제를 갖지 않거나 가질 수 없다. Jhering은 법을 한 국가내에서 효력을 갖고 있는 강제규범 Zwangnorm의 총체 라고 설명한 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은 국가가 법의 유일한 원친이기 때문에 국가강제 를 배후에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Kelsen은 법은 강제질서라는 의미에서 다른 사회질서와 구별된다 고 하였다. 법은 윤리적 최대한도 d을 규율하려는 것이다. 도덕도 도둑질하지 말라 와 같이 타인을 규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이나 도덕은 모두 외부에서 강요되며 그 실효성은 다같이 타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은 타인에 대하여도 규율하지만 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자율이라고 할 수 있다.마. 法의 兩面性과 도덕의 一面性베키오 G.del Vecchio에 의하면 법은 항상 당사자의 한쪽은 권한을 다른 한쪽에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양면성 Zweiseitigkeit을 갖는데 반하여 도덕은 개개의 주체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을 뿐인 일면성Einseitigkeit을 갖는다. 이것은 슈타믈로 R.Stammler의 말과 같이 도덕은 인가의 의욕을 하나의 개체로서 분리해서 고찰하는 分離的 意慾 인데 반하여, 법은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의욕과의 관게에서 고려하는 結合的 意慾 이라는 의미이다. 사람은 도덕에 관한한 자기 자신에 대한 훌륭한 법관이 될 수 있으나 법에 관한한 아무도 자기 일에 대하여 법관이 될 수 없다. nemo judex in causa propria는 말은 이러한 성질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나 법에도 상인의 상업장부 작성의무(상법 제29조)와 같이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카우프만Arthur Kaufmann의 견해와 같이 곤궁에 처한 자의 부조청구권과 같은 도덕적 권리도 있을 수 있다.바. 法의 現實性과 道德의 理想性법은 현실을, 도덕은 이상을 목표로 하므로 법규범은 平均人L'homme moyen을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나, 도덕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와 같이 인간 누구나가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이상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은 생활규범의 성격이 강한데 반하여 도덕은 개인생활 규범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법에서도 높은 이상을 무시할 수 없고, 도덕에서도 교통도덕과 같은 현실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사. 기타의 구별방법이상에서 설명한 구별방법 외에도 법은 국가권력이 제정한 經驗的a 말라 는 규범등은 도덕이요 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매사업에 관한 법과 같이 양자가 전혀 관계없는 것도 있다.나. 법과 도덕의 二元論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이라는 異質性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Kant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러한 주장은 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이라는 입장이다. 법과 도덕의 分離論은 양자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과 도덕은 각각 그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의 법이 上位의 법이고 실정법은 타당성의 근거이다. 따라서 양자간에 충돌이 있을 때는 도덕에 유리하게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양자를 철저히 준별하는 法實證主義者들과 같이 兩者가 충돌하더라도 법은 법이며 설령 악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適法節次에 따라 제정된 이상 市民은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베르그보옴 Bergbohm은 後者의 경우 市民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악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병역법이나 낙태를 허용하는 母子保健法 및 禮俗을 거슬리는 가정의례준칙 등 법과 도덕의 적대적 대립feindlicher Widerstreit관계도 생각할 수 있다.다. 법은 도덕의 最小限E.Kahn은 법과 도덕은 중복(Upset)이라고 하였지만 법이 규율하는 범위와 도덕이 규율하는 범위는 전면적으로 중복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친족법의 많은 규정은 가족질서에 대한 도덕의 요청과 일치하며, 기본적 인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민주주의의 도덕에 합치한다. 또 「사람을 살해해서는 아니 된다」「절도해서는 아니된다.」「사람을 상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형법규정은 도덕과 일치한다. 그러나 도덕규범 중 법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죄측, 차마는 우측통행이라고 하는 도로교통법(제8조, 제12조)은 본래 도덕에 관계있는 것이 아니며, 우측 통행이 부도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지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고 하는 소송법이나, 세법·부동산등기법 그러나 이 규정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소까지 제기하여 약속을 이행시키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는 뜻에서 규정한 것이며, 반드시 이ㅠ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 법은 도덕의 最大限법은 국가권력의 권위에 의해 제정되어 절대적으로 유지되는 강제적인 규범이다. 그러나 키케로(Cicero : 106∼43 B.C)가 말한 바와 같이 正(法)의 극치는 不正(不法)의 극치 인 것이다. 법을 철저화하다보면 오히려 은연중에 불법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악은 단호히 금지해야만 한다. 도덕은 법과는 달리 개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양심, 선(善)과 정(正) 또는 사회적 비난 및 세론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도덕이 아무리 선·악의 의사를 가지고 준별하여 악·부정에 대처하여도 그 효력은 법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법은 도덕을 법규화하고 강제함으로써 도덕을 관철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법이 도덕의 사회적 유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을 슈몰러(Gustav Schmoller : 1838∼1917)는 법은 최대한의 도덕 (das ethisches Maximum)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법의 실효성은 법을 준수하고 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도덕의무에 의하여 지지(支持)되는 것이다. 법은 죽은 것이며, 법을 살리는 것은 인간이다 라고 하지만, 법을 살리는 요인 중의 하나는 건전한 도덕의식임을 알아야 한다.마. 법과 도덕의 牽連論Radbruch는 법과 도덕은 서로 떨어져 무관하게 분리trennung 될 수 없고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여 특수하게 발달하는 의미에서 구별Sonderung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는 법의 도덕의 王國에로의 歸化와 도덕의 법의 王國에로의 歸化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법과 도덕이 서로 엇물리는 중간 영역을 도덕의 최소한 또는 도덕의 최대한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것을 禮로 보고자 한다. 禮는 孔子를 위시하여 동양고전에서 강조되었고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여 쉽게 설명될.
    법학| 2002.02.26| 11페이지| 9,000원| 조회(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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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정조의 華城經營에 관한 보고서
    정조의 華城經營에 관한 보고서目 次Ⅰ. 머 리 말 ················1Ⅱ. 현륭원 천봉과 신읍치의 민생대책······3Ⅲ. 화 성 축 성 ···············9Ⅳ. 장용외영의 설치 ············18Ⅴ. 농 업 진 흥 책 ·············21Ⅵ. 맺 음 말 ···············25♠ 參 考 文 獻 ♠············· 27Ⅰ. 머 리 말수원(水原)의 역사는 세월만큼이나 또 근대의 최초의 계획도시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만큼 많은 전설과 신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 수원은 옛적에는 한반도의 중심부를 차지하려는 삼국간(三國間)의 치열한 쟁패로 일진일퇴를 거듭한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뒷날에는 정조대왕(正祖大王)의 효심이 깃든 효원(孝園)의 고장이다. 따라서 이 고장에는 조상의 얼이 서린 문화유적이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으며, 다른 도시에 비해 수원은 확실한 역사성과 그 고적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를테면 수원은 우리나라 성곽(城郭)의 백미(白眉)라 불리우는 화성(華城)을 비롯한 유서깊은 문화유적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자랑스런 터전일 것이다.일찍이 정조(正祖)는 1789년 10월 비운의 생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묘역을 최길지(最吉地)의 명당으로 지목된 수원부 용복면(龍伏面) 화산(花山)의 현륭원(顯隆園) 이장을 계기로 부읍치(府邑治)를 옮기는 대대적인 신도시 건설 작업을 추진했으며, 정조 17년 1월 수원부를 화성 으로 고치고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켰다.{) 崔洪奎,「城郭硏究-華城築城 200주년의 의미」『鄕土史硏究』第9輯, p5 참조.당시 화산 아래에 있던 관청과 민가를 팔달산 아래로 모두 이전시키고 수원부를 유수부로 승격시킨 것이 현재의 수원이다.이어 추진된 화성성역(華城城役)은 1794년(정조 18년) 1월 정조가 수원에 직접 행차하여 성역(城役)의 대강령(大綱領)을 하교하면서 시작되었다. 1789년 아버지의 묘소를 옮겨 모신데다가, 장차 왕위를 세자에 물려주고 어머니 혜경궁(惠慶宮)을 모시고 가서 살아갈 곳이라 하(吉日)이 머지 않았으니 오늘날의 급선무로는 그 고장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다음으로 고을을 옮길 계획을 의논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나는 인정이 편안한 뒤에야 지리(地理)도 길해진다고 생각한다. 백성을 옮기는 일에 관해서는 내가 이미 여러모로 계획을 세워 각각 살 곳을 정해 안주하게 하였거니와, 왕명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무마하는 책임을 맡은 나의 신하는 감사와 지방관이 바로 그들이다.하고, 이어 경기관찰사 조정진(趙鼎鎭)과 수원부사 김노영(金魯永)을 내직(內職)으로 옮기고, 서유방(徐有防)을 경기관찰사로, 조심태(趙心泰)를 수원부사로 삼았다.한편, 정조는 능묘의 이장에 따른 구읍의 반이민호(搬移民戶)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번거로움을 생각 먼저 읍민들에 대한 차질없는 민생대책을 강구할 것을 하려한 바 있었는데,{) 최홍규,「정조대의 화성경영과 장용외영 문제」『경기사학』창간호, p24 참조.7월 기해조(己亥條)에는 수원부사 조심태(趙心泰)의 장계에 따라 수원부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기로 결정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수원 읍소재지를 팔달산(八達山) 밑으로 옮기고 광주(廣州)의 두 면(面)을 떼어 수원에 붙였다. 전교하기를,본부의 한 지방에 원소(園所)를 쓰기로 정한 뒤에 다수의 민가(民家)가 철거되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근심이 밤낮으로 풀리지 않는다. 대개 민심이 기뻐한 뒤에야 내 마음이 조금 풀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경진년(영조 36, 1760)에 머물러 묵으실 적에 백성들을 사랑해 돌보셨던 덕의(德義)를 우러러 본받을 수 있다. 만일 이에 미치고 보니 무엇이 아깝겠는가. 이미 돈 10만 냥을 본부에 떼어 주어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기는 비용에 보태 쓰도록 하였다. 지금 당해 부사의 장계를 보건대 읍터를 팔달산 밑으로 정하였는데 국세(局勢)가 크게 트여 큰 진(鎭)의 터로 합당하나, 그 백성들은 땅이 광주의 일(一)·용(用) 등 두 면과 맞닿았기 때문에 주저하는 뜻이 없지 않다고 하니, 사실 그렇다면 수원으로 떼어 붙이는 것을 어찌 아끼겠는가. 일·용 두 면였다. 지방관으로 하여금 이 열 줄의 윤음(綸音)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거듭 유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조치가 선대 무덤을 위하고 나아가 백성들에게까지 미쳐 나가게 하려는 것임을 알게 하라. {) 『정조실록』14년 2월 병인조.이 해 2월 19일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은 신 수원부를 번영시키기 위한 헌책을 올렸다.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일전에 수원(水原)의 새 고을에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일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방안을 강구하여 아뢰도록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본부(本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원래 가난하게 살아오던 터이어서, 옛 고을의 1천여 호에 가까운 집들이 달팽이처럼 생긴 오두막뿐입니다. 이번에 고을을 옮기고 나서도 만약 또 예전과 같다면, 거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을 강제로 내몰아 큰 집을 억지로 지으라고 한다면, 비록 을러대고 권고해도 결코 해내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길거리를 정연하고 빽빽하게 만드는 방법은, 전방들을 따로 짓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선 서울의 부자 20여호를 모집하여 무이자로 1천 냥을 주어서, 새 고을에다가 집을 마주보도록 지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는 재미가 있게 한 다음, 몇 해를 기한으로 차차 나누어 갚게 한다면, 조정에서도 별로 손해가 없고 새 고을에는 부락을 이루고 도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바로 기와입니다. … 만약 1만 냥 안팎의 돈을 시험삼아 본 고을에 내주어 기와를 굽게 하여, 사려는 사람들에게 팔되 절대 이익은 취하지 말고 본전만을 받는다면, 기와집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고 나라 돈도 축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도백과 본 고을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그리고 이익을 마련하는 데는 별다른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을의 근방에다가 한 달에 시장을 여섯 번 세우고 한 푼이라도 절대 세를 거두지 말고 단지 서로 장사하는 것만을였다.… 이곳 수원부는 자리를 마련한 뒤로부터 관방(關防)이 더욱 중하여졌다. … 지금부터는 수원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키어 장용 외사(壯勇外使)와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하고 오직 대신이나 무장으로 특지를 받아 또 판관(判官)을 두어 보좌하게 하라. 장용영을 설치한 지는 여러 해가 되었으나 장용영 장수의 칭호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은 외사(外使)가 나오기를 기다린 때문이다. 장용영 병방(壯勇營兵房)을 장용사(壯勇使)라 하고 장용영의 문서들에는 대장이라고 호칭하기를 마치 어영사(御營使)를 어영대장이라 호칭하는 것처럼 하며, 도제거(都提擧)를 두어 그 법식을 갖추되 역시 경리영(經理營)의 도제거를 삼공이 예겸하는 것처럼 하고 호위대장의 관청을 합해서 그를 소속시키라. 그리고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의 군수 물자와 군사들의 식량을 마련하고 조처하는 것에는 모두 경비에 의존하지 않게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재용을 저축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 까닭이다. … {) 『정조실록』17년 1월 병오조.이처럼 장용외영(壯勇外營)을 출범시키고 수원을 화성(華城)이라 명명하여 수원의 새이름에서부터 축성(築城)의 의지를 시사하여 놓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채제공은 그해 5월 영의정으로 임명되기 직전 축성방략(築城方略) 을 올려서 화성성역의 구체안을 제출하였고,{ ) 유봉학,「정조대 정국 동향과 화성성역의 추이」『규장각』제19집, p100 참조.그 뒤 5월 25일에는 영의정에 임명된 채제공의 축성방략 이 이미 제출되어 이를 검토한 정조가 그 노고를 치하하고 있었다.{ ) 최홍규,「정조대의 화성경영과 장용외영 문제」『경기사학』창간호, p32 참조.채제공을 의정부 영의정에, 김종수를 의정부 좌의정에 제배하였다.영의정 채제공에게 하유하였다.금구(金 )에 점쳐진 사람{ ) 정승에 천거된 사람을 이르는 말. 당 현종(당현종)이 재상을 가리려면서 먼저 의중에 있는 사람 이름을 써서 금으로 만든 주발로 덮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참 작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唐書 崔琳傳』은업이 될 것이다. 성을 쌓을 때 버들잎 모양을 본뜨고 내천 자의 형태를 모방하여 구불구불 돌아서 기초를 정하고 인가들도 성 안에 들어와 살게 해야 할 터인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정조실록』18년 1월 계묘조.여기에서 화성(華城) 이란 명호(名號)는 현륭원을 천봉(遷奉)한 화산(花山) 에서 비롯되고, 그 이름에는 장수(長壽)·부귀(富貴)·다남(多男) 등 도시번영을 위한 송축(頌祝)의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화성을 자연지형에 따라 버들잎 모양으로 남북이 조금 길게 축성한다면, 신읍터의 지형과 본래의 이름인 유천(柳川 ; 버드내) 에도 잘 부합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화성 이란 이름이 단순히 추복받은 명호라는 데 그치지 않고, 수원 신도시 건설과 성곽 축조에 있어서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계획도시로서의 조형미(造型美)를 살리려고 한 계몽군주 정조의 차원 높은 문화적 안목과 유서깊은 도시와 성곽건설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최홍규,「성곽연구-화성축성 200주년의 의미」『향토사연구』제9집, p6 참조.이어 이해 1794년(정조 18년) 2월 28일 공식적으로 착공되었다. 화성축조는 1794년에 가뭄이 심하여 삼남 지방에 관리가 파견되고 구황대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 『정조실록』18년 10월 기사조, 무인조 참조.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796년(정조 20년) 10월 준공되어 낙성연이 거행되었다.상이 이르기를,오늘 경들을 인견한 것은 수원의 성쌓는 공사에 대해 묻고자 해서이다. 당초 성쌓는 공사를 시작한 것은 본부가 소중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정하여 공사를 시작한 것인데, 지금 와서 돌아보건대 전에 없던 흉년을 만나 백성들 사정의 황급함이 가을, 겨울에도 이와 같으니 내년 봄의 사정을 알 만하다. 지난번 위에서 스스로 어공(御貢)을 절감하는 일을 가지고 연석에서 하문하였던 것은 대개 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방도를 다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성쌓는 공사를 정지하는 것이 현재.
    인문/어학| 2002.02.26| 29페이지| 9,000원| 조회(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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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화랑도>에 관한 연구보고서
    에 관한 연구보고서目 次Ⅰ. 머 리 말Ⅱ. 화랑도의 조직Ⅲ. 화랑도의 사상적 배경1. 불교사상2. 유교사상3. 도교사상4. 천신사상5. 화랑도와 세속오계Ⅳ. 화랑도 정신의 현대적 의미1. 민족리념의 계승2. 국민적 자질 향상의 문제1) 인간성 상실2) 가치관의 혼란3) 국민적 자질향상Ⅴ. 맺 는 말☞ 참 고 문 헌Ⅰ. 머 리 말花郞道는 古代史上을 硏究하는 데 중요한 學問的 土臺가 되어 왔다. 특히 思想的으로 三國統一의 歷史的 背景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花郞道는 오늘날 韓國人의 意識 低邊에 깔려있는 民族性을 이해하는 대표적 傳統思想이다.新羅는 傳統的으로 그 社會 내부의 紐帶를 굳게 하여 온 靑少年 集團이 있었다. 그것은 공동의 神에 대한 신앙과 의식을 통하여 일체감을 가지며 그 영역을 확대해 왔다. 신라는 전통적 共同體를 유지하려는 保守性이 강하였다. 花郞道는 그러한 신라의 傳統的 遺制의 기반 위에서 外來思想을 主體的으로 包容하고 昇華시켜서 국가적으로 재조직한 인재양성의 敎育制度이며 戰士團이라 하겠다.花郞道의 技能은 신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발휘되었다. 政治的으로는 왕권강화와 귀족적 지배 질서를 강화하였고, 社會的으로는 骨品社會 내부의 신분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하였다. 敎育的으로 인재양성의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戰士團으로서 軍事的 기능도 수행했다. 그리고 宗敎的 기능과 藝術的 기능도 발휘하였다. 이 중 어느 것이 原初的이고 本質的인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軍事的인 側面의 비중이 보다 컸다고 생각된다.花郞思想은 우리의 固有文化인 仙敎的인 원시신앙을 중심으로 외래 종교인 儒·佛의 敎들과 융합하여 된 것이다. 원광의 世俗五戒도 고유사상을 바탕으로 留·佛의 五常과 五戒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어느 一戒도 이것은 佛敎의 思想, 저것은 儒敎만의 思想이라고 구별할 수 없다.花郞道의 지도이념이며 실천덕목으로서 世俗五戒는 儒·佛·道 三敎를 思想的 背景으로 하되 우리 고유사상이 融合의 주체가 된 三敎조화사상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佛敎는 왕권 강화를 합리화해 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죽음으로써 미륵불이 되어 다시 화랑으로 태어나기를 열망함으로써 臨戰無退로 호국전쟁에 앞장섰던 것이다.당시 신라 사회의 知識層은 대부분 僧侶였다. 이와 같이 佛敎와 花郞道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본다. 또한 佛敎가 護國精神을 기르는 精神的 지주였다. 佛敎에는 이상적 국가와 국왕에 대하여 設한 경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仁王典) 護國三部經中의 하나로 호국인왕전이라고도 하며, 나라가 편안하고 발전하는 길은 般若波羅密經을 신봉해야 한다는 佛經.같은 것은 호국경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佛法이 성하면 諸佛의 호위에 의해 國家가 번영하고 國家가 성하면 佛法도 성하여진다고 하였다.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어 三敎를 포함하는 뿌리가 됨과 동시에, 그 뿌리에서 접목된 彌勒 佛敎信仰이 화랑으로 昇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國土가 용화세계이고, 名山大川은 국선 풍월도들의 수련도량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곤, 『화랑도와 세속오계』, 정신문화연구 제36호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50.신라인의 精神世界를 장악한 佛敎는 花郞道과 연결되어 思想的 背景이 되었다.2. 儒敎思想新羅時代에 儒敎도 일정 부분 그 時代 精神의 형성에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내물왕 시대에 신라가 漢字를 쓰기 시작한 것은 中國文化의 영향권에 들어감을 의미하고 儒敎 같은 中國人의 정신체계가 당시 화랑도의 意識構造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儒敎가 한국에 언제 傳來되었는지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나 戰國末이나 漢代의 초기로 추정하고 있다. 원래 유교사상은 공자가 戰國이라 혼란한 시대를 건지기 위하여 修身齊家한 다음에 治國平天下 하는 것으로 먼저 개인적으로는 윤리 도덕의 이상인 仁, 사회적으로는 禮를 세우는 안인 復禮를 주장한 것이다. 즉 仁·禮는 인격형성과 사회질서의 근본 원리로서 이를 스스로 행하고 남에게도 이행시키고 사회에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修己治人이며 社會再建의 길이라고 보는 사상이다.그러나 新羅는 高句麗나 百濟와는 달리 外 品字形의 三峰이 겹치고 산 아래는 바위가 있고 산 위에는 숲이 중앙에는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오른쪽에는 도사와 비슷한 형태가 그려져 있다. 이것은 분명히 三神과 道院道士를 표현한 것으로 신선사상이나 도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한편 신라는 도교 전재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道家 내지 神仙思想의 영향을 화랑도의 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라의 도교 기록은 삼국사기의 新羅本紀에 나와있다. 즉 "여름 사월에 당의 사신 刑疇가 老子道德經 등의 문서를 왕에게 바쳤다") 이만열, 한국사 大系 (서울:삼진사, 1973). p.206.는 기록으로 보아 노자의 도덕경이 신라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으며 화랑도의 생활양식이 도가의 現實主義的이며 無爲自然主義的 思想과 결합되기 쉬운 것임이 "山水에서 놀아 멀더라고 이르지 않은 곳이 없다"는 기록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히 道家的인 영향이 농후하였다고 보이며 花郞道를 國仙 또는 仙郞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관계에서 일컬어 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三國遺事」권 제삼 미륵선화에서 보면 "왕은 天性이 풍미가 있어서 크게 神仙을 숭상하여"라고 되어 있고, 同書 권 第2 효소왕대 죽지랑에 "風流黃卷에 이름을 올려놓고"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더욱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김정곤, 『화랑도와 세속오계』, 정신문화연구 제36호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43.그래서 최치원도 그의 「난랑비서문」에서 "모든 일에 거리낌 없이 처리하고 말 아니하면서 仁을 실행하는 것은 周나라 주사(노자)의 종지였으며 〔도교〕…"라고 하여 이를 중국의 도교로 표현하였는 바, 화랑도 사상에는 도교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임이 분명하다.道敎는 宗敎的이라기 보다는 老子의 自然主義와 莊子의 智慧主義를 합한 정신자유의 道家思想이다.道敎는 自然發生的인 종교를 고대의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神仙設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다 도가 易理陰陽·五行·識緯·醫術·占星 등의 論法과 理論에 주술적인 신앙을 합해 불교의 체제와 조직(백산학보. 1981). pp.10∼12.즉 여러 단계의 종교사상이 신화 사유 개념과 결합하여 天神思想으로서의 단군신화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사상에 천신의 개면을 구체적으로 體系化하였다. 즉 "천신인 환인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지상에 派遣한다"는 것은 단군이 천신 신앙의 구조 안에서 천신의 化身이자 祭天을 담당하는 司祭의 임금이 되는 것이다.) 이필영, 「단군신화의 기본구조」, (백산학보. 1981). p. 21.이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단군신화의 형성기에 최고의 신으로서 하늘을 神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던 것이다.이처럼 天神觀念은 단군신화와 蘇塗의 천군을 거치는 동안에 天神思想으로 변하여 古代社會의 이념체계로서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천신사상은 산신사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찍부터 山神思想이 있었으며 신라도 산악신앙 또는 山神崇拜가 현저한 나라로 특히 토함산은 일찍부터 신성시되어 왔다.) 이기백, 『신라오악의 성립과 그 의의』, (신라정치사회 연구소. 일조각. 1974). pp.196∼198.이상에서 볼 때 古代로부터 내려 온 우리 고유사상은 역시 天神思想임을 알 수 있다.그럼 이러한 한국 전래의 天神思想과 신라 花郞道가 어떻게 사상적 맥을 같이 했나 살펴보기로 하자.신라 화랑의 무리들이 산악을 巡行하면서 심신수련과 軍事的 기능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수련했던 것은 화랑이 천신사상과 결합했음을 보여준다. 그 一例로 김유신의 경우를 보면, 그는 山中의 동굴에서 영모자인 샤만을 통해 超人間的 靈力을 몸에 익히거나 혹은 샤만을 통해 산신의 의사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즉 샤만을 통해 인격의 전환과 자기개혁을 꾀한 것이라는 점에서 화랑의 인격 형성과정에 巫覡的인 신앙요소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고, "齊戒告天盟誓"를 통해서 천신사상을 찾을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를 전후하여 호랑들이 巡行한 대표적인 산악이 금강산이었다.) 이기동, 「신라화랑도의 기원에 관한 일고찰」. (역사학보, 제9집, 1976). p.53 신라 화랑도들의 전쟁터에서의 장렬한 죽음은 다 이것이 입증해 주고 있다.) 김춘현. 「화랑도 교육사상에 관한 일연구」. (공주교대논문집, 제14집 2호, 1987). p.7.제3계목인 交友以信은 화랑도와 같은 집단생활에서 필요한 사회존립의 기본 윤리라 하겠다. 교우이신은 벗을 사귀되 신의로서 한다는 의미로「信」은「人」과「言」을 합한 합의의 문자라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언어나 약속을 거짓없이 하라는 것으로 인간생활의 근본이요 사회 존립의 기본 원리이다.이것은 유교적 信義를 평범한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화랑에 있어서의 이 信義는「임신서기석」에 나타나 있듯 "두 사람이 하늘 앞에 맹세하노니…과실이 없기를 맹세하고 만약 이를 저버리면 하늘의 큰 죄를 얻으리라."라고 한 例와 사다함 역시 '約死友'하고 이것을 충실히 지켜낼 수 있었던 예는 어떤 신앙적 차원의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화랑들의 철저한 의리 정신의 소치라 하겠다.) 김정곤. 『화랑도와 세속오계』. 정신문화연구 제36호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52.信義는 相磨以道義와 더불어 유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불교에 있어서도 이 信은 신의·신뢰·신망 등인 것이다.) 안계현. 『신라 세속오계와 국가관』. (서울:일신사, 1966). p.119.화랑도는 正義와 信義로 신라 사회를 밝게 하고 화랑도의 단결을 가져왔으며 동료간에 共生共死하는 맹세와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강력하게 만들었다.제4계목인 臨戰無退는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화랑들의 강렬한 공동체의식과 滅私奉公하려는 숭고한 희생정신의 소치라 하겠다. 훌륭한 武士가 곧 유능한 지도자였던 삼국은 그들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었으니 자연히 文보다 武를 숭상하게 되었다.이러한 무사 정신의 기본이 바로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싸움터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세속오계를 받은 귀산과 추항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임전무퇴를 외치고 분전하여 함께 전사한 것이다.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김유신·관창·김 하다…
    인문/어학| 2002.03.02| 27페이지| 9,000원| 조회(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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