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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외 출생자 평가A+최고예요
    Ⅰ. 婚姻外의 出生子1. 婚姻外의 出生子의 意義法律婚을 근거로 하여 結合된 配偶者가 아닌 男女間에서 出生한 子를 婚姻外의 出生子라고 한다. 여기에는 一般私通關係나 妾關係에서 출생한 子는 물론 해당되고, 生父와 生母間에 法律婚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事實婚關係나 無效婚關係에서 出生한 子도 해당된다. 그러나 取消婚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으므로(824조), 取消婚關係에서 出生한 子는 婚姻外의 子가 아니라 婚姻中의 出生子가 된다. 요컨대 婚姻中의 子가 아닌 子는 모두 婚姻外의 出生子에 해당된다.일반적으로는 아직도 私通의 子 또는 妾所生의 자라는 뜻으로서 私生子 또는 庶子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현행 민법상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는 다만 그와 같은 용어를 안쓴다는 것일 뿐, 婚姻外의 子 制度 자체를 폐지하였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2. 婚姻外의 出生子의 法的地位기독교를 바탕으로 하여 一夫一妻制를 당연시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婚姻外의 出生子를 심히 학대하여 왔다. 婚姻外의 子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과 관련하여 생각하여 볼 때, 그 子를 낳은 父母에게 책임이 있을지언정, 婚姻外의 出生子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를 심히 학대하였음은 인도적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의 봉건적 가족제도를 토대로 하여 妾制度가 인정됨으로써 一夫多妻制가 공인되었기 때문에 妾關係에서 출생한 子인 庶子는, 물론 婚姻中의 出生子보다 특히 相續分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私生子보다는 비교적 婚姻中의 자에 가까웠다. 그러나 私通所生子인 私生子는 대단히 나쁜 씨앗으로 여겨졌으며 법의 보호권밖에 존재하였다.혼인의 순결과 婚姻外 出生子 보호라는 두 개의 문제를 조화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남녀의 정상적인 결합관계인 혼인과 여기에 연유하여 출생한 婚姻中의 子를 우선 보호해야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편 婚姻外의 出生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할 때, 妻와 婚姻中의 子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家에 入籍하며(781조2항), 母와의 關係에 있어서만 親子關係가 생기고 母의 親權에 복종하며, 모의 혈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親族關係 및 기타 다른 法律關係가 인정될 뿐이다.Ⅱ. 認 知1. 認知의 意義認知란 婚姻外의 出生子를 그 生父나 生母가 자기의 子라고 인정함으로써 親子關係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婚姻外의 出生子와 그 父母와의 親子關係라고 하더라도 父子關係는 오로지 認知만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父의 認知가 없는 한 비록 사실상 父가 누구인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婚姻外의 出生子는 법률상으로는 父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婚姻外의 出生子의 경우에 있어서도 母子關係는 본래 婚姻中의 子와 마찬가지고 子의 出生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 母의 認知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棄兒 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는데 母에 의한 認知는 母子關係의 發生이라기 보다는 母子關係의 確認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현행 민법상에는 任意認知와 父 또는 母가 임의로 認知를 하지 않을 때에 裁判으로 認知를 강제하는 强制認知가 있다.2. 任意認知父 또는 母가 婚姻外의 子를 任意로 認知하는 것을 任意認知라고 한다(855조 1항 前段)(1) 認知者婚姻外의 出生子는 그 생부나 生母만이 이를 認知할 수 잇다. 認知를 하기 위해서는 그 認知者느 意思能力이 있어야 하고 意思能力이 있는 한 비록 未成年者나 限定治産者일지라도 누구의 同意도 필요없이 單獨으로 認知할 수 잇다.(다만 生父가 禁治産者인 경우에 한해서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856조).(2) 被認知者認知를 받는 被認知者는 婚姻外의 出生子이다(855조 1항 前段). 그러나 婚姻外의 出生子라고 하더라도 他人의 婚姻中의 子로 일단 신고되어 있을 때에는, 他의 親生子의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戶籍上의 父로부터 親生否認이 된 후가 아니면 인지할 수 없고 親生子의 추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訴(865조)에 의하여 호적상의 父가 實父가 아니라는 예외로 인지가 허용된다(857조). 또 胞胎中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다(858조).피인지자는 성년이건 미성년이건 불문이며 성년인 경우에도 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지를 하면 親生子關係가 생기고 여러 가지 權利·義務가 발생하므로 舊민법상에 있어서와 같이 자가 성년일 경우에는 그 의사를 묻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있다.(3) 認知의 方法1) 生前認知의 境遇認知는 戶籍法의 정한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859조 1항). 인지신고는 創設的 申告이다. 父가 婚姻外의 子에 대하여 親生子出生의 申告를 하면 그 子를 자기의 子로 인정하는 의사가 그 申告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出生申告 자체에 認知申請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호적법 62조). 따라서 妾이 낳은 자를 父가 자기와 妻와의 婚姻中의 出生子로 허위로 신고를 하면 혼인중의 출생자로 될 수는 없으나, 認知申告의 효력은 인정된다. 또 父母의 婚姻이 無效가 되면 子가 婚姻外의 出生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親生子出生申告가 있었을 때에는 역시 인지의 효력은 인정된다.2) 遺言認知의 境遇認知는 遺言으로도 할 수 있다(859조 2항). 이 경우에는 遺言執行者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호적법 62조). 遺言에 의한 인지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인 遺言者의 사망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1037조 1항). 따라서 그 신고는 創設的效力을 가지는 生前認知申告와는 달리 報告的申告로 보아야 된다.(4) 認知의 無效와 取消1) 認知의 無效認知의 意思가 없는 인지나 事實에 反하는 認知는 無效이다. 따라서 他人이 함부로 인지신고를 한 경우와 같이 認知者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인지신고가 된 경우나 父子關係나 母子關係가 없는 경우의 認知申告는 무효가 된다. 인지가 무효인 경우에는 본래 當然無效이지만 當事者 및 그 法定代理人 또는 4寸 以內의 親族은 인지의 無效確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認知無效의 訴의 상대방에 관해서는 家事訴訟法의시 인지할 의사를 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詐欺者·强迫者는 被認知者이든 제3자이든 不問이다. 그리고 중대한 착오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면 누구든지 인지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될 정도의 착오를 말한다.인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먼저 調停을 申請하여야 된다(가사소송법 2조 1항). 調停이 성립되지 않으면 判決에 의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가사소송법 21조). 그리고 취소의 效果는 遡及한다.(5) 認知에 대한 異議子 및 그밖의 利害關係人은 認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年內에 家庭法院에 인지에 대한 異議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862조). 利害關係人이라 함은 眞實에 反하는 認知로 인해서 不利益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지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認知無效의 訴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利害關係人에 포함되지 않는다.인지에 대한 異議의 訴의 相對方에 관해서도 家事訴訟法의 규정에 따른다. 즉, ① 子로부터는 認知者, ② 제3자인 利害關係人으로부터는 認知者와 子가 相對方이 되고, 그중 一方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生存者가 相對方이 된다. ③ 그리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檢事를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864조).현행법상에서는 이와 같이 인지에 대한 異議의 訴(862조)를 위에서 말한 인지의 무효확인의 訴와는 별도로 제도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지무효를 裁判事項으로 하고(가사소송법 2조 1항), 인지에 대한 異議를 調停事項으로 하고 있는데, 인지에 대한 異議도 결국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론상 두 개의 제도를 별도로 제도화할 필요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3. 强制認知(1) 意義혼인외의 출생자를 父 또는 母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 자와 그 直系卑屬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父 또는 母를 상대로 하여 認知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한 인지를 强制認知라고 한다. 인지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추정을 받는 혼인외의 출생자는 親生否認이 된 후에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외의 생자는 親生子關係不存在 確認의 訴를 제기할 필요없이 바로 實父에 대해서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이미 인지된 자는 그 인지의 무효를 주장하고 바로 實父에 대해서 訴를 제기할 수 있다.피청구인, 즉 청구의 상대방은 父 또는 母이다(863조). 父 또는 母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는 때에는 檢事가 상대방이 된다(864조).(3) 認知請求의 訴의 性質인지청구의 訴를 確認의 訴로 볼 것이냐 또는 形成의 訴로 볼 것이냐 하는데 의문이 간다. 그러나 이 訴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또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父에 대한 인지의 訴는 形成의 訴로 보아야 된다. 母子關係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외의 자의 경우에도 자의 출생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모에 대한 인지의 訴는 確認의 訴로 보아야 된다.(4) 認知請求權의 抛棄與否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해서는 의문이 간다.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어떤 대가를 받고서는 사실상의 父나 또는 母하고 認知訴權을 포기하겠다는 契約을 締結하였을 때 그 계약이 과연 有效하냐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의 福利爲主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5) 訴의 提起期間상대방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子의 出生 後 아무때나 인지청구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父 또는 母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864조). 그러나 소의 상대방이 될 者가 사망한 후 너무 장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를 제기하면 事實關係가 不分明하여 어려움이 생기므로 제도것이다.
    법학| 2000.12.02| 10페이지| 1,000원| 조회(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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