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著作隣接權1. 意義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은 이 법이 1986년 12월 31일 신설한 권리로서 실연 음반 및 방송을 저작인접으로 보호하고 있다.(법 제61조) 따라서 저작인접권이란 실연 음반 및 방송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말한다.다음에 해당하는 실연 음반 및 방송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1) 實演①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 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행하는 실연②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③ 다음의 2)의 ①②③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④ 다음의 3)의 ①②③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은 제외한다)2) 音盤①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② 음이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고정된 음반③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고 정된 음반3) 放送①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② 대한민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③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상 업자가 당해 체약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2. 背景실연 음반 및 방송 그 자체를 저작물로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매개수단으로 보기에는 더욱 문제가 있다. 여기에다 이 분야의 고도의 기술개발과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연기자 등 이 분야 종사자들의 경제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다. 즉 실연자에게는 실연할 무대가 좁아지고 또는 녹음한 음반으로 인하여 일일이 실연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 뿐만아니라 녹음된 음반의 무단복제가 시중에 범람함으로써 방송 사업자는 막대한 투자를 하여 제작한 방송을 불법 부당하게 이용당함으로써 불의의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연자나 음반제작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역할로 보아 적정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의미의 문화창달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비관적 현실 때문에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3. 著作權과의 關係이 법 제62조는 "저작인접권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연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만을 받고 이용한다든가 또는 실연자의 허락만을 받고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원칙적으로 양자 모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동의없이 실연을 한 경우 그 실연에 저작인접권이 발생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ⅰ) 실연자 등에게 저작인접권이 발생하되 저작권자는 실연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 ⅱ) 저작인접권은 발생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음으로 침해행위가 구성한다는 설 ⅲ) 저작인접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원래 저작인접권은 기투자자 보호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따라서 기투자자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실연 음반 방송 등을 무단이용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구성되어 정지청구권 등 민사상 구제수단의 대상은 물론 형사상의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설이 타당하다고 간주한다.4. 實演者의 權利1) 錄音? 錄畵權 등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2) 實演放送權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3) 放送事業者의 實演者에 대한 補償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법 제65조)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는 그 구성권이 아니라도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단체가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4) 實演者의 音盤의 貸與許諾실연자의 그의 실연의 녹음된 판매용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법 제 65조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실연자의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5) 共同實演者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대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5. 音盤製作者의 權利1) 複製?配布權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법 제43조의 규정은 음반제작자의 음반의 배포 및 판매용음반의 대여허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65조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