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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 LG홈쇼피 VS CJ홈쇼핑 기업비교 평가A+최고예요
    ..PAGE:1LG 홈쇼핑 vs CJ 홈쇼핑화학공학과 19712665정택현컴퓨터공학과 19915617이장우..PAGE:2목차1. LG 홈쇼핑 분석1) 소개2) 연혁3) 비전 및 기업신조4) 조직5) 마케팅2. CJ 홈쇼핑 분석1) 소개2) 연혁3) 비전 및 기업신조4) 조직5) 마케팅3. 두 홈쇼핑 비교분석..PAGE:3LG 홈쇼핑 소개국내 최초의 TV홈쇼핑 회사95년 개국방송을 시작LG홈쇼핑은 케이블 TV 채널 45번을 통해 24시간 상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과인터넷 쇼핑몰 LG이숍(www.lgeshop.com),국내 최대 발행부수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카탈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평균 200% 이상성장현재 LG홈쇼핑은 국내 홈쇼핑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매출 규모에서도 미국의 QVC, HSN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섰다.올해 업계 최초로 매출 2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국내 최초로 24시간 고객상담30일 이내 교환·반품·환불 보증, 선환불 서비스, 실명제 서비스, 지정일·휴일배송 서비스,해피콜 서비스, 리콜 서비스 등을 제도화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위 기업한국서비스대상 최우수상 기업..PAGE:4LG 홈쇼핑 연혁94 . 12 회사설립95 . 8 시험방송 개시(8 . 1 ~ 8 . 15) , 상품판매방송개시(8 . 16 ~ )96 . 4 카달로그 (DM) 홈쇼핑사업 진출97 . 3 CI(Corparation Identity) 변경:(주)한국 홈쇼핑 -> (주) LG 홈쇼핑97 . 10 BI (Brand Identity) 변경 : 하이쇼핑 -> LG 홈쇼핑98 . 4 인터넷 쇼핑몰 개설 (http://www.lghs.co.kr)98 . 7 구매고객 100 만명 돌파98 . 10 LG 홈쇼핑 Vision 선포99 . 4 최영재 사장 한국통신판매협회 초대 회장 역임00 . 1 코스닥시장 등록00 . 6 상반기 매출 2,502억 달성 (지난해 대비 84%증가)00 . 12 제 5 회 한국유통대상 무점포부문 대상 수상 (3년 연속 수상)01 . 5 한국서비스대상 인터넷쇼핑몰부문 대상 수상01 . 7 LG이숍, 인터넷 순위사이트 100 hot ‘상반기 1위 쇼핑몰’ 선정01 . 10 500만 고객 돌파01 . 10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인터넷 쇼핑몰 부문 1위 기업 선정01 . 12 매출 1조원 돌파03 . 3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홈쇼핑부문 1위 선정..PAGE:5LG 홈쇼핑 비전 및 기업신조"믿을 수 있는 기업" LG Home Shopping..PAGE:6LG 홈쇼핑의 조직..PAGE:7LG 홈쇼핑의 마케팅과학적인 상품기획 프로세스LG홈쇼핑만의 특화 된 상품기획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고객과 상품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고객 needs와 홈쇼핑 채널특성에 부합하는 우수한 상품을 기획하고, 최적 시간에 편성.전용채널 최적의 편성과 고객과의 생방송 Interaction24시간 전용채널로 방송시간대와 상품간의 최적 편성 역량을 갖추고, 생방송을 통해 고객과 실시간 InteractiveCommunication 하여 판매를 극대화하는 유연한 메커니즘. 고객의 질문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매출 극대화.철저한 고객 중심의 경영과 서비스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쇼핑 문화를 선도하고, 철저한 품질 검사와 알찬 방송 정보제공, 고객 중심의 수주ㆍ배송ㆍCS정책 등 사업 전 과정에서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경영 철학을 실천하여 현 유통 시장과 고객의 쇼핑 생활을 한 단계끌어올립니다. 새로운 쇼핑문화와 철저한 품질관리, 정확하고 풍부한 상품 정보, 신속하고 정확, 친절한 배송서비스까지 고객 감동의 차별화된 서비스.앞서가는 IT 시스템홈쇼핑 사업의 지식이 집적된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성공적인홈쇼핑 비즈니스를 운영합니다. 아울러 ERP/CRM 시스템을 구축하여 앞서가는 홈쇼핑 리더로서의 보다 빠르고편리한 쇼핑서비스를 제공...PAGE:8LG 홈쇼핑의 마케팅상품계획 및 품질보증LG홈쇼핑은 상품기획팀을 따로 두고 있다.가정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가전제품, 식품/아동용품,의류/잡화용품, 이미지용품, 귀금속으로 분류,총 7개의 상품 군에 따라 상품개발 담당자(MD)를 두어전담케 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시장조사와 각 상품의유통경로 조사 그리고 업체 개발을 통한 신상품발굴이다.시중 유통경로가 대부분 3~4단계인데 반해 LG홈쇼핑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여 상품의 거품가격을 낮추는것이 상품개발의 전략이다.국제 보석 감정사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가와 해당 상품 군의 전문 인력들이 귀금속, 의류, 가전제품 등의 상품군별로배정되어 고객의 관점에서 최고의 상품선별을 목적으로 품질보증 QA(Quality Assurance)과정을 실시하고 있다.물류시스템LG홈쇼핑은 국내 통신판매 업체로는 최대규모인 5천평 물류센터가 있고 이를통해 5만박스 제품을출하할 수 있다100,000만 여종의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 상품 입고와 출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Cross Dock방식과 7개 라인을 효율적인 물류관리로 수도권지역은 4일, 지방은 6일 이내에배송이 가능LG홈쇼핑의 물류시스템은 수주시스템과 연결..PAGE:9LG 홈쇼핑의 매출현황인터넷 쇼핑몰 LG이숍 매출 2,800억원 돌파구매고객 800만명 돌파매출 1조 8천억원 돌파한국서비스 품질지수 3년 연속 1위ERP/CRM시스템 구축신규 스튜디오 매입..PAGE:10CJ 홈쇼핑 소개지난 95년 국내 최초로 24시간 종일방송수준 높은 고화질의 첨단 디지털 방송을 구현,앞으로 전개될 위성방송시대를 선도.'오늘 주문, 내일 배송'을 슬로건으로 맞춤고객 서비스TV홈쇼핑 경매방식을 도입, 재미요소를 강화.프로그램 실명제를 통한 책임방송 실시'30일 보증제' 취소, 반품은 물론 환불서비스까지 실시.매월 300만 부 이상 발행. 총 130여 페이지알뜰 생활정보와 각종 할인쿠폰까지 수록.CJ홈쇼핑 고객들에게 무료로 발송.고객 DB를 통해 최고의 히트상품과 우수상품만을엄선한 다양한 상품카탈로그를 제공.최근에는 CJ홈쇼핑 인터넷쇼핑몰 (www.CJmall.com)상에인터넷으로 보는 카탈로그 'e-카탈로그 shop'을 오픈.TV홈쇼핑을 24시간 생중계하는 Live Shop을 비롯,동영상 쇼핑 서비스, 카탈로그 Shop, CJ Only Shop,저렴한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공동구매.고객 개인코너인 '나만의 행복수첩'을 통해 고객의 배송상황조회, 취소접수 뿐만이 아니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와 연계해 고객의 1:1문의, 게시판문의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카탈로그, CJmall.com 에서만 볼 수 있었던 보석, 란제리, 명품잡화 등의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 CJ Gallery를 운영.(강남점 : 반포 뉴코아 패션관 1층, 목동점 : 목동 행복한세상 1층)..PAGE:11CJ 홈쇼핑 연혁창립 -'실리콘밸리에서나 볼 수 있는 도전정신의 모델'1994. 10 홈쇼핑채널 사업자 선정1994. 12 ㈜홈쇼핑텔레비전 법인 설립1995. 08 국내 최초 본방송 개국1996. 11 39쇼핑으로 채널명 변경(기존채널명은 HSTV)1996. 12 제일방송㈜ (드라마넷) 인수성장 -'고객과 품질에 대한 열정'1997. 01 24시간 생방송 개시1997. 10 Citicorp Capital 외자유치(1,000만US$)1997. 11 업계최초 최저가격보장제 실시1998. 12 고객 모니터링 모임 '깐깐한 고객의 모임(깐고모)' 창단1999. 03 업계최초 7대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1999. 07 홈쇼핑업계 최초 'ISO 9002 인증' 획득1999. 09 홈쇼핑업계 최대,최첨단의 신정보시스템 개통1999. 11 업계 최초 코스닥 등록 거래 개시제2의 창업 - 전문화된 'No.1 On-Line Marketing Company'2000. 01 대만 '동삼홈쇼핑' 개국과 관련한 기술지원2000. 06 에서 로 사명 변경 및CJ Family일원으로 새출발2000. 08 신세계 백화점, 업무제휴 체결2000. 09 초현대식 최첨단 군포물류센터 Open2000. 12 대만 '동삼홈쇼핑' 전략적 제휴 체결고객만족 100%, 더욱 더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납니다.2001. 01 제일텔레서비스 설립2001. 04 톱디자이너 브랜드 상품 개발(IIDA, 피델리아 등)2001. 05 국내 최초 유가증권식 디지털 상품권 "CJ39 쇼핑 상품권" 발행2001. 07 본사 사옥 이전 및 Call Center 이전(T/M인프라 확대)2001. 08 인터넷 쇼핑몰 CJmall.com 오픈2001. 08 CJ39쇼핑 In House Card 도입2001. 12 PB상품 확대(Nymph, Dadacasa등)2002. 03 CJ39쇼핑, 위성방송 송출 개시2002. 03 CJ39쇼핑, 부산 제2콜센터 오픈2002. 03 CJ39쇼핑 오프라인 매장 CJ Gallery 2호점(강남점) 오픈2002. 04 한국 대표 남성디자이너 장광효 출시2002. 04 영국 수제화 독점판매 계약 체결2002. 04 LPGA박희정 프로 후원계약 체결2002. 06 CJ그룹 통합 카드 발행2002. 07 인터넷 쇼핑몰 CJmall, i39통합2002. 07 홈쇼핑 최초 뉴질랜드 상품 수출2002. 09 에서 으로 사명변경2002. 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고객만족경영대상 수상2002. 12 국가고객만족도(NCSI) TV홈쇼핑 부문 1위 기업 선정..PAGE:12LG 홈쇼핑 비전 및 기업신조..PAGE:13CJ 홈쇼핑의 조직..PAGE:14
    경영/경제| 2003.12.04| 16페이지| 2,500원| 조회(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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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 소득처분의 필요성 평가A좋아요
    1. 소득처분의 필요성소득처분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조정 사항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중에는 특정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결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뿐만 아니라 이후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의 결과가 이후 사업연도 소득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사항들은 따로 관리해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소득금액조정의 결과가 추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는 소득금액조정으로 인해 기업회계상의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과 법인세회계상의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인세회계에서는 소득금액조정사항이 법인세회계상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순자산(자본)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 이를 '유보' 또는 ' 유보'로서 소득처분하고 추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분 관리한다.한편 소득금액조정의 결과가 추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소득금액조정의 효과로 인해 기업회계상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득금액조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상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이 같다는 것은 그 금액이 세무상 유보되지 않고 기업외부로 유출되었거나,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 외의 다른 자본항목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금액조정사항에 대해 법인세회계에서는 '사외유출'과 '기타(잉여금)'으로 소득처분한다. '유보'처분된 사항과의 차이점은 추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결정에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구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단, '사외유출'의 경우는 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지워지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수반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득처분이 필요한 또 다 이익잉여금처분에 대응된다.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처분은 당기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대한 주주총회의 처분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처분도 사내유보와 사외유출인 배당으로 구분된다. 주주총회의 이익잉여금의 처분 결과는 미지급배당금(부채), 이익준비금(자본) 등의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당기 재무상태에 변동을 유발한다. 따라서 기업은 이익잉여금 처분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자세하고 제공한다. 이렇게 기업회계상의 이익잉여금처분은 그로 인한 재무상태의 변동을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공시함으로서 재무회계 목적에 부합된다.이에 비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에 따른 정확한 세액의 계산이라는 법인세회계의 목적에 충실한 과정이다. 미래 사업연도의 정확한 소득금액계산을 위해 세무상 순자산에 유보된 소득금액조정사항을 '유보'로 처분하고 이를 사후관리함으로써 세액계산을 위한 법인세회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세회계에서 세무상 손익계산서와 세무상 대차대조표, 세무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유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법인세회계의 목적이 세무상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설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른 정확한 세액의 계산에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법인세액계산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충분하며, 이는 재무회계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다.다음에서는 지금까지 개념적으로 설명한 '유보( 유보)'와 '사외유출', '기타(잉여금)'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유보( 유보)유보( 유보)는 소득금액조정 결과가 기업회계상 순자산에(서) 추가(제외)되어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감소)시킴을 의미하는 소득처분이다. 그러므로 '유보'처분된 소득금액조정은 특정 사업연도 세무상 순자산에 포함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익금 손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에서 당기말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추후 회계연도연도의 소득금액조정사항을 세무상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구분관리하도록 하는 처분이 '유보'인 것이다.앞에서 예시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보면,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유보'로 처분되어 있고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 있다. 이는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특정 사업연도의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켜, 즉 세무상 순자산에 유보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에서 계상한 특정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상 비용인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인식할 감가상각비에 한도를 정한 이유는 기업회계에 의할 때 감가상각방법이나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함에 있어 회계주체인 기업이나 기타 법인의 선택범위가 넓어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동일한 처지에 있는 기업의 동일한 유형자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배분과정이 달라져서 경제적 능력이 같은 기업들 간의 조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해 내용연수를 상대적으로 길게 평가한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내용연수를 상대적으로 짧게 평가한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회피의 존재는 같은 경제적 능력과 처지에 있는 두 기업이 차별적인 조세를 부담케 하는 결과를 낳아 '수평적 공평성'을 해치게 된다. 법인세법은 이러한 기업회계에 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평적 공평성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감가상각시 선택가능한 상각방법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유형자산의 종류에 따라 기업이 감가상각시 선택할 내용연수의 범위도 적절한 범위로 제한한다. 그 결과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한 결과가 공정(公正)한 범위에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로 인한 수평적 공평성의 왜곡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따라서 기업회계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에니다. 정당한 절차와 가격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감가상각을 통해 전액 손금인식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것이 법인세법의 입장이다. 법인세법에서 수평적 공평성과 관련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한 내용연수에 입각한 감가상각여부이므로 결국은 감가상각비의 귀속시기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손금인정이 부인된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세무상으로는 미상각된 부분으로 환원하여 유지하다가 추후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한도에 미달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한다. 즉 위의 사례에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유보'로 소득처분함으로 인한 효과는 세무상으로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 인식 회계처리인 '(차변) 감가상각비 48,6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48,600,000'에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 (대변) 감가상각비 180,000'을 수정분개하여 세무상으로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장부가액이 180,000 증가한 것과 같고, 이렇게 증가한 장부가액은 추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어 소득금액을 감소시키게 된다.이렇게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과 같이 소득금액조정 사항 중 세무상 자산의 잔액에 유보됨으로써 기업회계상 순자산과 비교해 세무상 순자산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하는 소득처분이 '유보'이다. 이러한 '유보'처분은 형식적으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해당 과목의 처분란에 '유보'라고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소득금액조정 사항 중 기업회계상 자산의 잔액과 비교해 세무상 자산의 잔액을 감소시키거나 세무상 부채의 잔액을 증가시켜 기업회계상 순자산과 비교해 세무상 순자산을 감소시켰다는 의미의 소득처분이 ' 유보'이다. ' 유보'처분은 형식적으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해당 과목의 처분란에 ' 유보'라고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2) 사외유출소득처분에서의 '사외유출'은 '유보'와 달리 소득금액조정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무상 순자산에 유보되어 남아있지 않고, 기업외부로 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조정과목은 세 모두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경제적 능력이 동등한 두 기업이 접대비지출의 차이로 인해 차별적인 조세부담을 지게 되어 수평적 공평성이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연도에 매출 10억원을 달성한 A와 B 두 기업이 있다고 하자. 기업A의 접대비는 2억원이고 기업B의 접대비는 7억원이다. 접대비 이외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할 때, 이러한 기업회계의 결과를 세무상 모두 인정한다면 기업A와 B의 조세부담은 달라진다. 하지만 기업A와 B의 경제적 능력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두 기업은 동등한 담세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등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두 기업이 접대비지출성향의 차이로 인해 조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이 왜곡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수평적 공평성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수준의 접대비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동등한 경제적 능력의 두 기업의 조세부담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수준의 접대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을 측정하여야 수평적으로 공평한 조세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만약 법인세법상의 공정한 접대비 수준을 초과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처럼 세무상 순자산으로 유보하였다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수평적 공평성이 다시 무너지게 되므로 '유보'처분하지 않는 것이다.'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조정과목의 해당금액은 그 귀속을 살펴보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가산항목으로 소득에 포함되어 특정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지만 이는 서류상으로만 소득으로 처리된 것일 뿐 실제로 그에 해당하는 소득은 기업외부의 다른 주체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업내부에 남아있지 않다. 문제는 그 소득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은 그 최종 귀속자의 성격에 따라 '사외유출'을 '배당', '상여', '기타과세
    경영/경제| 2003.06.10| 13페이지| 2,000원| 조회(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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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평가C아쉬워요
    인터넷 실명제정보 통신부가 2월 28일 인터넷 역기능-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단계적 인터넷 실명제-공공기관부터 도입한 뒤 민간분야는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인터넷 실명제를 합리적으로 실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각 부처?지자체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게시판 뿐 아니라 인터넷 상 모든 공간에 자신의 의견을 올릴 때는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관계자 외 시민 등의 찬반 논란이 치열하고,(2월 Daum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32.3%, 반대가 33.4%, 기타가 34.3%로 각각 나타났다.) 각 주장마다 각 각의 장단점을 들고 있다. 사회적 이슈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내용을 알아보고, 나의 주장을 펼쳐보도록 하겠다.우선, 인터넷 실명화에 찬성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에서 비롯되는 역기능에 대한 피해를 주장한다. 많은 네티즌들이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음란ㆍ허위 정보나 비속어, 인신 공격 등을 남발하고 있는 실태이다. 인터넷상의 청부살인이나 자살관련 사이트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도 바로 "익명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의 역기능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임이 틀림없다. 이 때문에 정통부를 비롯한 9개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 포털 업체들의 게시판에서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후 익명성을 맘껏 활용한 욕설들이 많이 사라졌다. 기록으로 남는 수많은 게시판의 글들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즉,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분명 사회에는 법과 규제가 필요하고, 인터넷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도 알맞은 규제가 필요하다. 실명제 도입으로 인터넷이 올바른 여론 형성의 도구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인터넷 실명화에 반대하는 의견의 주요 논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억압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국민의 자유인데, 국민들의 일부인 네티즌의 입을 막으려는 발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온라인에서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익명성 때문이다. 사회 비판과 자유를 막는 실명제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티즌의 토론 참여를 가로막는다. 즉, 사용자들 혹은 소수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것이다. 익명의 폐해가 있다고 해서 인터넷 본연의 기능을 가로막고 무작정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욕설이나 음란. 음해성 내용을 규제하는 것도 네티즌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깨끗한 인터넷을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네티즌의 의식이다. 정보통신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감시와 검열이나 다름이 없다. 인터넷의 가장 큰 강점인 익명성을 가로막고 네티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공학/기술| 2003.06.10| 2페이지| 2,000원| 조회(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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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학] 법인세 회계
    1. 재무회계와 법인세회계의 차이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는 투자자, 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회계는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전달하는 것을 기본적 기능으로 하는 회계라는 점에서 외부보고회계(external reporting)라고도 한다. 재무회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형태로 작성 보고된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재무회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재무제표에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왜곡없이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무제표 작성의 통일된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회계원칙을 지향한다. 현대 회계학에서 자산 부채의 평가와 수익 비용의 인식에 있어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도 발생주의에 의할 때 현금주의보다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인세회계(corporation tax accounting)는 기업과 같은 법인에 대해 일정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조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과 세액의 산정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목적의 회계이다. 법인세회계의 규범은 법인세법이다. 법인세법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와 그 법인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에 따른 공평한 조세부담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이 측정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제적 능력은 공평성이라고 하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회계가 측정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성과로서의 경제적 능력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인세회계는 외부보고목적의 재무회납 부 세 액사업자등록번호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신고합니다.대 표 자 성명 (서명 또는 인)세무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귀하예 입 처은행 (본)지점예 금 종 류예금계 좌 번 호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4. 세무조정계산서 5. 기타서류수 수 료없 음신고안내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월)이내에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210㎜ 297㎜(전산용지70g/㎡)[별지 제3호 서식] (2001.3.28. 개정) (앞 쪽)사 업 연 도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①각사업연도소득계산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01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29소 득 조 정금 액익 금 산 입02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30손 금 산 입03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04⑤특별부가세계산양도차익등 기 자 산31지 정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05미 등 기 자 산32지정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54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06비 과 세 소 득33과 세 표 준( + - )34②과세표준계산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세 율35이 월 결 손 금07산 출 세 액36비 과 세 소 득08감 면 세 액37소 득 공 제09차 감 세 액 ( - )38과 세 표 준( - - - )10공 제 세 액39가 산 세 액40③산출세액계산과 세 표 준 ( = )가 감 계( - + )41세 율11기납부세액수 시 부 과 세 액42산 출 세 액12( ) 세 액43적 정 유 보 초 과 소 득(지점유보소득)13계 ( + )44세 율14차감납부할세액( - )45산 출 세 액15합 계( + )16⑥세액계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분 납 세 액 한 것으로 생산-판매-대금회수라는 일련의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을 이러한 과정상의 어느 특정 시점에 실현되었다고 판단하는 원칙이다. 여기서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수익의 획득과정이 완료되고, 그 수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발생주의에 입각한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인식한 수익은 현금주의에 비해 합리적인 당기손익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생주의 수익인식의 원칙을 익금인식에도 그대로 적용할 때는 공평한 세금의 부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 A와 기업 B가 있을 때, 기업 A는 기말에 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1,000원이 올라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이 발생했고, 기업 B는 토지의 처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1,000원이 올라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외의 거래는 없었다고 가정하면 손익계산서상 이익은 기업 A, B 모두 1,000원이다. 이 1,000원을 법인세부과대상인 법인의 소득으로 보고 20%의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기업 A, B 모두 2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기업 A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다면 기업 A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처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 B는 토지의 처분과정에서 이익 1,000원이 현금으로 실현되었다면 이 중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이다.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계산한 이익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경우에는 결과로서 증가된 소득의 일부 무상이전이라는 세금의 본질에 어긋나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소득계산이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 A가 현금에 여유가 있어 법인세 200원을 유가증권의 처분없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분시점에 1,000원의 이익이 현금으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2,000원의 이익이 실현되었다면 추가 이익 1,000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를 들어 접대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 비용 항목이 동일한 두 기업 A와 B가 있다. 기업A의 경영자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를 지향하는 반면에 기업B의 경영자는 개인적 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기업A는 올 해 1억원의 접대비를 지출하여 1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기업B는 6억원의 접대비를 지출하여 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법인세율이 20%라고 할 때 기업A에 2억원, 기업B에 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경제적 능력에 차이가 없는 두 기업이 접대비 지출성향의 차이로 인해 차별적인 조세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수평적 공평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다. 만약 위의 사례에서 기업B의 기업A에 대한 접대비 초과지출액 5억원이 경영자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경영자에게 5억원의 인건비가 초과로 지출된 후 이를 경영자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개인적 목적의 비용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경영자는 소득세율을 20%로 가정할 때 1억원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5억원을 인건비로 처리하여 경영자가 접대비로 사용하였다면 1억원은 소득세로 납부하고 4억원만을 소비하였을 것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정부가 세금으로 경영자의 접대비를 보조해 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비용에 대해서 일정한 한도까지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첫 번째 사례의 감가상각비와 두 번째 사례의 접대비와의 차이점은 감가상각비는 전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단지 세무상 비용 인식의 시점에 있어서도 공평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접대비는 당기 발생액 중 일정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비용인식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5. 다음은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주)서울'의 2002년 손익계산서이다.'세 무 상' 손 익 계을 '비용'으로 가정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이다. 따라서 '세무상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⑤는 법인세법상 기업의 납세능력측정치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한다.'③ 차이'는 '② 세무상 손익계산서'상의 수익, 비용과 '① 회계상 손익계산서'상의 수익, 비용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수익계정과목의 경우 ③이 양(+)의 값을 갖는 것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세무상 수익 즉 익금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회계상 수익보다 큰 경우로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계정을 제외한 다른 계정들의 금액이 회계상, 세무상 동일하다면 그 금액만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 즉 소득이 회계상 당기순이익보다 크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③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세무상 수익 즉 익금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회계상 수익보다 작은 경우로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계정을 제외한 다른 계정들의 금액이 회계상, 세무상 동일하다면 그 금액만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 즉 소득이 회계상 당기순이익보다 작다는 의미이다.또한 비용계정과목의 경우 ③이 양(+)의 값을 갖는 것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세무상 비용 즉 손금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회계상 비용보다 작은 경우로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계정과목의 금액이 회계상, 세무상 동일하다면 그 금액만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 즉 소득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반대로 ③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세무상 비용 즉 손금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회계상 비용보다 큰 경우로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계정과목의 금액이 회계상, 세무상 동일하다면 그 금액만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 즉 소득이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형식의 다단계손익계산서의 형식을 취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한다.
    경영/경제| 2003.06.10| 21페이지| 2,000원| 조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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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과] 그래프 란?
    ..PAGE:1제 7장 그래프그래프의 정의그래프의 표현그래프 순회 연산..PAGE:2○ 그래프의 유래- 1736년 쾨니스버그 다리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 오일러가 최초로 사용·두 개의 섬과 일곱 개의 다리로 구성된 지역에서모든 다리를 정확히 한번씩 만 거쳐 다시 시작점으로돌아올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오일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모든 지점과 연결된 다리의 수가 짝수여야만 가능→ 들어오는 길이 있으면 나가는 길이 있어야 가능..PAGE:3오일러 : 쾨니스버그 다리 문제를그래프를 사용하여 표현· 지점(섬과 강의 양 둑) → 정점, 다리 → 간선- 그래프 : 비선형적인 자료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PAGE:41 그래프의 정의○ 그래프(graph)의 정의- 그래프 G : 집합 V와 E로 구성· V : 공집합이 아닌 정점(vertex)들의 유한 집합· E : 간선(edge)들의 유한 집합- 그래프의 표기G=(V, E)로 나타내며, G의 정점 집합은 V(G)로간선 집합은 E(G)로 표기..PAGE:5○ 그래프의 분류(1) 간선들의 방향성 유무에 따른 분류무방향 그래프(undirected graph)·간선에 방향이 없는 그래프·(v0, v1) : 정점 v0와 v1 사이의 간선(v0, v1) = (v1, v0)방향 그래프(directed graph, digraph)·간선에 방향이 부여된 그래프· : 정점 v0와 v1 사이의 간선 ≠ ..PAGE:6-(a)무방향그래프 G1 (b)방향그래프 G2G1 = ({a, b, c, d}, {(a, b), (b, c), (c, d), (d, a)})G2 = ({a, b, c, d}, {,,,})badcbadc..PAGE:7(2) 다중 간선이나 루프의 존재 유무에 따른 분류단순 그래프(simple graph)·루프(loop)나 다중 간선(multiple edge)을 갖지않는 그래프다중 그래프(multigraph)·루프(loop)나 다중 간선(multiple edge)을 갖는그래프루프다중간선(multiple edge)abc..PAGE:8(3) 기타 특수 그래프완전 그래프(complete graph)·모든 정점들 사이에 간선이 존재하는 그래프·정점의 개수가 n개인 완전 그래프(Kn )무방향 그래프 : 간선의 개수 → n(n-1)/2방향 그래프 : 간선의 개수 → n(n-1)정규 그래프(regular graph)·모든 정점의 차수가 같은 그래프· k-정규 그래프 : 모든 정점의 차수가 k인 그래프..PAGE:9이분할 그래프(bipartite graph)·정점 집합 V를 두 개의 부분집합 X와 Y로 분할·X에 있는 정점과 Y에 있는 정점 사이에만 간선이존재하는 그래프·완전 이분할 그래프 : 집합 X에 속해있는 모든정점들과 집합 Y에 속해있는 모든 정점들 사이에간선이 존재트리 그래프(tree graph)·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연결된 그래프..PAGE:10(a)완전그래프 (b)2-정규그래프 (c)이분할그래프 (d)트리그래프○ 용어 정의- 두 정점이 하나의 간선에 의해 서로 연결된 경우·두 정점은 서로 인접(adjacent) 관계·간선의 두 정점에 부속(incident) 관계· 간선 (v, w)가 존재→ 정점 v와 w는 서로 인접하고 간선 (v, w)는정점 v와 w에 부속..PAGE:11·트리의 성질① n(≥1)개의 정점을 갖는 모든 트리는 정확히(n-1)개의 간선을 가짐② 트리에 하나의 간선을 추가하면 사이클이 형성됨- 정점의 차수(degree) : 그 정점에 부속된 간선의 수·방향 그래프에서 정점의 진입 차수(in-degree) :그 정점으로 들어오는 간선의 수..PAGE:12·방향 그래프에서 정점의 진출 차수(out-degree) :그 정점에서 나가는 간선의 수·간선의 수와 정점들의 차수와의 관계정점의 수 : n , 간선의 수 : e, 정점 i의 차수 : di간선의수(e) =..PAGE:132 그래프의 표현○ 그래프 표현 방법① 인접 행렬(adjacency matrix)- 정점들 사이의 인접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을이용하여 표현- G=(V, E) : n개의 정점을 갖는(|V(G)|=n≥1) 그래프A : 인접 행렬A = (aij) : 2차원 n×n 배열...PAGE:14장점·두 정점 사이에 간선이 있는지 결정이 용이·정점의 차수(degree) 계산이 용이→ 정점 i의 차수 =→ 방향 그래프(digraph)진출 차수(out-degree) = 행의 합진입 차수(in-degree) = 열의 합-단점·그래프 내에 간선의 수를 계산하거나 또는그래프가 연결 그래프인지를 결정→ 많은 시간을 요구 : O(n2)..PAGE:15② 인접 리스트(adjacent list)- 정점의 수가 n일 경우, n개의로 연결 리스트로 표현- 장점·정점의 차수(degree)는 그 리스트 내의 노드 수로서쉽게 구할 수 있음· n개의 노드를 갖는 그래프에서 간선의 수를결정하는데 드는 시간 : O(e+n)- 단점·방향 그래프(digraph) 표현시 진입 차수(in-degree)결정이 어려움→ 방향 그래프의 역 인접 리스트(inverse adjacency list)를 유지하여 해결..PAGE:16(a)그래프(b)인접행렬abcd0111d1010c1101b1010adcba..PAGE:17(c)인접리스트-bdcba0dac0db0dab0c..PAGE:183 그래프 순회 연산- 그래프 순회·그래프에 구성된 모든 정점(노드)를 방문·그래프 순회 방법깊이우선탐색너비우선탐색3.1 깊이 우선 탐색(DFS)- 깊이 우선 탐색 방법① 시작 정점 v를 방문..PAGE:19② v에 인접한 정점 중 방문되지 않은 정점 w를선택하여 DFS를 다시 시작③ 인접한 모든 정점이 이미 방문된 정점 u를 만나면,방문되지 않은 인접된 정점을 가진 마지막 정점으로되돌아가서 DFS를 다시 시작 → 스택사용④ 더 이상 방문할 정점이 없을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 알고리즘void DFS(v)Type v;{..PAGE:20visited[v] = True;for(v에 인접한 각 정점 w에 대해)/* 실제 코드는 그래프 표현 방법에 의존 */if( !visited[w] ) DFS(w);}- 알고리즘 분석·인접 리스트로 그래프를 표현한 경우 시간 복잡도 : O(e)·인접 행렬로 그래프를 표현한 경우 시간 복잡도 : O(n2)..PAGE:21
    인문/어학| 2003.06.10| 25페이지| 2,000원| 조회(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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