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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인정사의 구성부재에 관한 관찰
    의인정사는 조선조 성리학의 큰 스승인 퇴계 이황 선생의 후손으로 진보현감을 지낸 이중철이 1887년에 지은 집이다. 이 집의 택호는 진보 댁이었으나 1976년 현재의 자리로 옮기면서 이 집이 있었던 의인마을의 이름을 따서 의인정사라 하였다. 이 집은 모두 56칸으로 전형적인 안동 양반 집의 하나이다. 안채, 사랑채 아래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랑채는 바깥에 개방하여 남성공간의 중심으로 삼고 안채는 중문으로 막아 여성공간의 중심으로 삼았다. 집 입구 대문 옆에는 행랑채를 세우고, 안채 부엌 뒷편 외진 곳에는 찬모방과 디딜방아간을 두었다. (원래위치: 경북 안동군 도산면 의인 마을 ) ※ 의인정사 구성부재 사진 첨부1. 기단(基壇)기단이란 건물이나 탑 등을 세우기 위하여 지면을 주변보다 높게 올려 쌓은 시설을 말한다. 의인정사의 기단은 막돌 허튼층 쌓기로 되어있다.막돌 허튼층 쌓기 : 다듬지 않은 돌로 줄을 맞추지않고 기단을 쌓는 방법2. 초석(礎石) : 기단 위에 놓아 기둥을 받치며 상부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받아 지면에 전달시키는 기초석재 - 주춧돌초석은 막돌을 그대로 이용한 초석을 덤벙주초(막돌초석)로 되어있다. 초석의 상면이 울퉁불퉁해서 그랭이질(기둥이 놓일 자리의 초석 표면의 굴곡과 똑같이 기둥뿌리를 다듬는 일)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양은 다듬지 않은 돌을 썼기 때문에 여러형태의 돌이 쓰였다.3.기둥(柱) : 상부에 걸려진 보와 도리로부터 오는 모든 상부하중을 부담하고 벽을 지지하면서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매개체기둥은 단면에 따라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안채에는 기둥 위부터 아래까지 일정한 굵기인 원통기둥으로 되어있었고, 바깥채에는 사각기둥으로 되어있었다. 기둥의 단면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초석의 모양도 달라지는 것이 특이했다. 원기둥에는 초석의 모양도 각이 거의 없고, 각기둥의 초석은 다듬은 것 같지는 않으나 각이진 돌을 쓴 것 같았다.4. 보 : 지붕 또는 상층에서 오는 하중을 수평으로 받는 부재로 기둥과 벽체 위에 수평으로 걸친 구조부재의인정사에서는 대들보와 종보를 찾아 볼 수 있었다.대들보는 대청 위에 보이는 보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 위에 놓은 것이 종보이다. 종보는 종대공을 받게된 보로 여러개의 보 중에 가장 위에 놓인다. 3량 이상의 가구에는 반드시 사용되며 대들보를 놓고 동자주나 대공에 의하여 지탱되며 종보 양쪽 끝에 중도리를 얹혀 단연의 하중을 받는다. 길이는 대들보의 1/2이며 대들보로부터의 높이는 대들보에서 마루도리까지의 높이 1/2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 도리(道里) : 보의 직각방향으로 놓이는 길다란 횡가구재, 기둥위에 놓이는 각종 가구의 부재 중 가장 위에 놓여 서까래를 포함한 상부의 지붕무게를 직접 받음사진 중간에 보이는 가장 놓은곳에 얹혀진 도리가 종도리이고, 그 양옆에 위치한 것이 중도리이다. 종도리는 마루도리라고도 하는데 가구재의 맨 위에 있는 부재로 용마루 받침재이다. 종(宗)도리에서는 앞뒤쪽 짧은 서까래가 서로 만나며 어느 집의 가구에서나 기본 부재로 중요하게 다룬다. 중(中)도리는 주심도리와 종도리 중간에 위치하고, 긴 서까래와 짧은 서까래가 겹치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6. 대공(臺工) : 대들보나 종량 위에 얹어 그 위의 보나 도리를 받쳐주는 부재대공은 이해하기도 찾기도 힘들었다. 의인정사의 대공중에 하나를 관찰했는데(옆사진) 판대공인것같다. 판대공은 토막나무를 중첩한 대공으로 일반적으로 사다리꼴이며 조각을 하지 않는다. 주로 중량 위에 얹어 종도리를 받친다. 그 외에도 대공에는 대들보와 종보 위에 얹어 도리를 받치는 동자주 모양의 동자대공, 대공을 공포처럼 짜놓는 포대공, '人' 자 모양으로 된 인자형대공 등이 있다.7. 솟을 합장 : 마루도리(종도리)의 좌우에서 중도리에 이르는 종량의 좌우 끝까지 빗댄 합장재(合掌材)마루도리의 이동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보강재로 보꾹(지붕 밑부분)의 수장재로서 효과가 크다.의인정사에서는 대청마루 위쪽에서 볼수있었다.8. 처마 : 서까래가 주심도리에 걸렸을 때 도리의 바깥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 구성요소로는 서까래, 부연, 평고대, 연함, 추녀, 사래 등이 있다.의인정사의 처마는 서까래만으로 구성되어있는 홑처마이다. 홑처마이기 때문에 부연(서까래 위에 얹혀 짧은 서까래 길이를 연장시켜 주고 처마 하중도 분산시켜줌)이 없다. 이 부연이 있게되면 겹처마라 부른다.9. 가구형식(架構形式) : 기둥 위나 공포 위에 얹어 지붕의틀을 구성하는 부재들로 지붕의 무게를 고루 분산시키면서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나 구조물제일 높이 걸려있는 종도리를 중심으로 전후에 배치된 도리가 5개가 있으므로 의인정사는 5량가(五樑家) 이다. 가구형식은 크게 4가지 3량, 5량, 7량, 9인데 3량이니 5량이니 하는 것은 주심도리로부터 헤아려 중도리, 종도리 등 건물 내부 공간에 있는 도리 전체를 센 숫자이다. 전후 대칭인 건물을 기준으로 보면 항상 홀수의 도리 숫자가 나오므로 3,5,7,9량가 라는 형식으로 구분되는 것이다.10. 지붕 : 벽체 위에 설치하여 건물의 최상부를 이루는 구조체를 총칭하는 것지붕은 빗물을 막고 햇빛을 피하며 실내온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외관상 의장효과를 더해주기도 한다. 고건축의 지붕은 네 귀의 처마 끝이 치솟기 때문에 독특한 형태미를 갖게 된다.의인정사의 지붕은 사진과 같이 팔작지붕이다. 이 팔작지붕에 적용한 후림과 조로는 착시현상을 교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림은 지붕을 수평으로 네 귀를 뻗게 하고 안으로 선을 후린 것이고, 조로는 수직면 위로 휘어 오르도록 한 것이다. 이 후림과 조로는 처마 선이 쳐져 보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용마루 선까지도 양끝이 휘어 오르게 하여 면적이 커서 무겁고 처져 보이기 쉬운 지붕을 경쾌하게 처리하고 있다.의인정사의 또 다른 채의 지붕이다. 이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주심포 양식에 많이 쓰이며 처마 양끝이 조금씩 올라가고 측면은 대부분 노출되는 구조미를 이루고 있다.11. 기와 : 지붕을 잇는 재료서까래 위에 산자를 깔고 알매흙을 깐 뒤 암키와를 얹고 홍두깨 흙과 함께 수키와를 얹어서 지붕을 잇는다. 그래서 한줄씩 교차되어 얹어진걸 볼 수 있다. 처마 끝에는 막새기와가 장식기와로 쓰이는데 의인정사의 지붕에는 막새는 쓰이지 않았다.12. 벽체(壁體) : 건물 또는 방 주위에 수직으로돌려 막은 실체기둥의 중심부를 흙과 널 등을 쳐서 기둥이 벽면보다 두드러져 보이게 한 심벽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인방(引枋)을 상, 하로 보내고 여기에 중깃과 가시새를 수직과 수평으로 설치하고 다시 여기에 설외와 눌외를 엮은 후 흙을 바르고 석회로 마감했다. 그래서 입면상으로 볼때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매끈한 벽체이다.13. 바닥고건축의 바닥은 흙바닥, 전바닥(벽돌), 온돌바닥, 마룻바닥의 네 종류로 구분 할수 있다.의인정사는 흙바닥, 마룻바닥, 온돌바닥을 볼수 있었다. 주로 대청에는 마룻바닥(오른쪽사진)으로 되어있었고 방에는 온돌바닥(아래사진)으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부엌에는 지금은 시멘트처리가 되어있지만 옛날에는 흙바닥이었을 것이다. 마룻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있다. 기둥과 기둥에 장귀틀을 건너지르고 거기에 직각으로 동귀틀을 걸은 사이에 짧고 넓은 널을 끼워 댄 것으로, 귀틀마루 또는 고물마루라고도 한다. 온돌은 열의 전도, 복사, 대류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가장 독창적인 바닥구조이다. 그 원리는 아궁이에 불을 때면 그 열기로 인해서 음식이 조리되며 경사진 부넘기를 넘은 열과 연기는 아궁이로 바로 가지 않고 개자리에 이른다. 열과 연기는 개자리에서 머물다가 굴뚝을 통해 빠져나가므로 오랫동안 온기를 유지할 수 있다.
    자연과학| 2003.06.18| 8페이지| 1,000원| 조회(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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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법에 관련된 영역별 사례
    혼인의 성립요건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공1996.8.15.(16),2373]【판시사항】[1] 혼인의 유효 요건[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판결요지】[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2]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참조조문】[1] 민법 제815조 제1호 / [2] 민법 제815조 제1호【참조판례】[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공1984, 155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공1994상, 1690)이 판례는 혼인의 성립요건 중, 혼인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조항과 관련한다.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서 혼인신고만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민법 제 815조)혼인의 무효대법원 1986.7.22. 선고 86므41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86.9.15.(784),1108]【판시사항】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본 예【판결요지】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참조조문】민법 제815조이 판례는 혼인무효의 원인중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83.11.15.(716),1591]【판시사항】가. 상대방과 합의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의 효력나. 혼인의 실질적 요건인 "혼87.1.20. 선고 86므74 판결(공1987,367), 1987.2.24. 선고 86므125 판결(공1987,532)대법원 1994.10.11. 선고 94므932 판결 【혼인취소】[공1994.11.15.(980),2989]【판시사항】갑·을 간의 이혼 확정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갑·병 간의 혼인의 효력이 판례는 중혼의 발생으로 인한 혼인취소에 해당한다. 중혼의 발생은 혼인취소의 사유가 된다. 예컨대 이혼의 무효와 새로운 혼인의 이중혼, 이혼의 취소와 새로운 혼인의 이중혼, 이중호적에의 이중혼 등이 취소 사유가 된다.혼인의 효과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245 판결 【부양료】[공1992.2.1.(913),513]【판시사항】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부부의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료 지급청구권 유무나.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가.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나. 부가 전처와 사별 후 재혼하였다가 이혼한 후, 이혼하였던 처와 다시 혼인을 하였는데, 당시 이미 65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이혼 후 전처 소생의 장남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온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과 다시 혼인을 할 당시 시행되 판례는 부부의 재산상효과 중에 있는 부부간 일상대리권에 관한 것이다.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민법 제 827조 제 1항).대법원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 【협의이혼취소】[공1981.10.1.(665),14264]【판시사항】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판결요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참조조문】민법 제836조, 제838조【참조판례】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협의 이혼이 판례는 협의이혼의 취소와 관련한 것이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기만 하면 이혼 할 수 있는 제도이다.재판상 이혼원인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이혼】[공2002.5.15.(154),1012]【판시사항】[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2]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방식이며, 그 기간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기간의 연장이 보장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백화점 측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철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보증금도 없고 제3자에의 양도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형태의 영업상 이익을 독자적인 재산으로서 평가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기는 어렵다.【참조조문】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판례는 이혼함으로 생기는 효과 중에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 된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이다.사실혼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공1998.9.15.(66),2312]【판시사항】[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판결요지】[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증명을 위한 유전자감정에서 감정의 전제사실에 대하여 호적부 기재의 추정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4] 인지소송과 직권증거조사【판결요지】[1]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2] 인지소송에서 배치되는 내용의 두 개의 유전자감정촉탁결과 중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감정촉탁결과를 취신하여 나머지 감정촉탁결과 및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3]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나 사망사실 등의 추정에 관한 것이고, 상염색체유전자좌 감정방법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감정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하여 호적부의 추정력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그 전제되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감정방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4]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니한다.
    법학| 2003.06.18| 11페이지| 1,000원| 조회(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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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 아동의 자기존중감에 대하여..
    보고서아동의 자기 존중감에 대하여..그리고 그 자기 존중감을 키워주기 위하여...부모교육교수님가정관리학과 2학년2001. 11. 28아동의 자기 존중감에 대하여..그리고 그 자기 존중감을 키워주기 위하여...먼저 아동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살펴보면..아동은 5, 6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로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사춘기 전인 초등학교 6년을 마칠 때까지의 연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은 학생이다.아동기는 사회적 발달이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좋아하는 시기이다. 이때의 신체발달은 남녀 간의 차이가 극히 적으며 성적 충동은 아직 잠재 상태이다. 지적 특성에 있어서 아동의 사고방식은 논리적이다. 그러나 청년이나 성인과 같이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가설에 입각한 추리를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아동과 의사소통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이나 또는 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설명해야 한다.(----이기돈, op. cit., p.136.)이때는 아동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게 되며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배운다. 또한 친구들과 생활하는 법을 배우며, 부모 의존도가 줄어들고, 사회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며, 관심이 점차 가정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아동의 성장 과정에 따라 부모의 역할도 아동기에는 격려자로 변화된다.학령기가 되면 아동의 역량과 독립심이 발달하면서 부모를 따르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또래와의 관계가 깊어진다.학교는 아동에게 보상을 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교사와 친구로부터 받는 평가 때문에 아동의 불안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은 무력감, 실패, 친구로부터의 거부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를 발달시켜야 한다. 이런 때에 부모의 격려가 필요하며 부모의 격려는 행동 수정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때부터 부모에게는 신체적인 형태의 양육보다는 심리적인 형태의 양육이 요구된다.(----Ibid., p.95)부모의 훈육단한 에너지의 발산을 보여 준다. 이 시기에는 아동에게 자신감이 생겨 관심있는 일에 대해 부단히 노력하여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부모와 선생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근면성이 발달된다. 그러나 실패와 불인정이 반복되면 열등감이 우세하게 된다.교사와 부모가 아동에게 다양한 작업 경험을 통해 성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아동은 근면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므로 일 지향적이다.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인 작업 습관을 형성키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수준의 일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Ibid., p.100.)또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근면의 중요성을 통하여 장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잠 10:4;24:33~34).(---- 호태석, 청지기 훈련의 이론과 실제(쿰란출판사, 1996), p.207.)◈ 자기 존중감-머리로부터 오는 것자기 존중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념에서 비롯된다.즉, 우리는 능력 있고 사랑스러운 인간으로서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에서 온다.이러한 신념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자기 존중함'이라고 불리워진다.우리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지니게 된다.반면에, 우리가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으며, 능력이 없다고 여길 때에 우리의 자기 존중감은 떨어진다 이러한 낙심은 절망감과 두려움을 낳는다.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인간은 누구나 낙심할 수 있다. 1) 그들은 감당할 만한 위험을 떠맡지 않으려 하고, 그럼으로써 발전이 저지된다. 2) 이러한 낙심으로 인하여 부적응 행동을 더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낙심하는 것과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앞으로 졸 더 살펴보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생각하기-느끼기-행동하기 회로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 속의 여물에 의해서 혼란되는 것이 아니라그 사물에 대한 견해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것이다.우리의 행동은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주중요하다. (여기에서 '통제한다'가 아니고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함을 주시하라) 사라의 경우에, 그녀는 결국 두려움에 굴복하여 멀리 피해 가는 쪽을 선택하였다. 이것으로 사라는 실패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하여 낮은 평가를 하며더욱 더 낙심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만약 사라가 외나무다리를 건너가지 못하였을 때 사라의 가족이 사라를 야단치거나 위협적인 비판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은 더욱더 굳어진다. 그 결과가 다음에 보는 실패 회로이다.{실패 회로그러나 사라가 자아 존중감이 높고, 도전을 받았을 때 긍정적으로 사고 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녀의 생각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나는 내가 두려워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때때로 두려운 감정이 들더라도 가만히 있기보다는 일단 시도해 보는 것이 좋아!이 외나무 다리는 그리 높지도 않아. 혹시 내가 떨어지더라도 다치지는 않을 거야. 물에 젖을 뿐이지. 그리고 그다지 어렵지도 않겠어.나는, 운동장에 있는 평균대를 무난히 뛰어넘었듯이, 어떤 것을 뛰어넘는 일에는 소질이 있어.만일 내가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한다고 해도 그건 별것이 아니야. 무슨 일 하나를 잘못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 실패자라는 뜻은 아니야. 그건 단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렇게 생각하면 그녀는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으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는않는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고 노력을 계속하면서 모험을 감행할 용기도 얻게 된다. 배움에 대한 그녀의 태도가 후일에는 긍정적 사건을 불러 얼 수도 있다 그녀는 성공 회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성공회로{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자녀가 성공 회로 안으로 들어와 머물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자기 존중감과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하여 격려해 주는 것을 몸에 익혀야 할 것되고, 부정적인 행동을하게 된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처벌하고 더욱 기를 꺾어 주게 된다.이러한 회로를 바꾸려면, 당신이 삼가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부정적 기대감■ 실수를 지적하기■ 완벽주의(너무 많은 것을 기대함)■ 과잉보호(어리다고 느끼며)♧ 氣를 꺽지 말고 그 대신에 격려하자지금까지 여러분은 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이 흔히 아동의 기를 꺾게 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다행하게도, 이들 기를 꺾어 주었던 사람들은 아동의 기를 살려 주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기를 꺾기기를 살리기1.부정적인 기대 갖기1.자신감 보여주기2.실수에 초점 맞추기2.힘을 북돋우기(강점 다지기)3.완전주의(과잉기대)3.아동의 가치를 인정하기4.과잉보호(과소기대)4.독립심을 자극하기기를 살리는 위의 방식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면, 그 방식들은 직장에서나 다른 성인 대성인의 인간 관계에서도 또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보여 주는 방법자기 존중감과 용기의 주춧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 낼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성공을 거둘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자라난다. 그러나 문제에 부딪치고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데에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책임감을 부여하라■자녀의 견해나 충고를 구하라■부모가 끼어들어 개입하고 싶은 충동을 물리치라○ 아동의 강점을 어떻게 다지나?나는 젊은 시절에 카운슬러로서 일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만일 아동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그 아동에게서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면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자녀는 엄청난 격려를 받는다.여기에서 핵심은 학습을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것이다. 알파벳을 배울 때 당신은 A를 배우고 나서 B와 C를 거쳐 Z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기하라. A∼Z의과정은 기술 습득의 자기 존중감이 없는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왜 만족할 수가 없는가에 대하여 의아해하며 고독한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자녀가 이기거나 지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실패하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그들을 반기며 그들 편이라는 것을 말로써 알려 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이러한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우리를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 만일 부모에게서 이러한 수용을 받지 못하면 부모의 대리자나 또는 치료자에게서 수용받고 싶어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 인류 공통의 욕구인 무조건적인 수용의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 인간의 가치와 성취의 개념을 구별하라.■ 인간의 가치와 그릇된 행동의 개념을 구별하라.■ 자녀의 독자성(Uniqueness)에 대하여 감사하라.○ 독립심을 자극하는 방법독립심, 혹은 두 발로 설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번영을 이루어가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자녀들을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기르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른다. 심리학자 기노트(Halm Ginott)가 쓴 것처럼, '의존성은 적개심을 기른다.' 부모로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역할을 배우는 목표 중의 하나는, 부모역할이 일종의 '전문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우리가 자녀들의 독립성을 격려하면서 바라는 바는, 그들이 협력하기를 배움으로써 대단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다' 라는 말의 의미는 힘을 합하여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는 독립적인 개개인의 상호의존성이 개인과 지역사회의 성공을 위하여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응석을 받아주지 않도록 하라.■ 상호의존성을 기르게 하라.----적극적 부모역할 팝긴스자아존중감과 자율성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자아존중감이 충만한 아이는 자율성 독립나?
    사회과학| 2001.11.28| 11페이지| 1,000원| 조회(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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