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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평가C아쉬워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1. 이자소득의 범위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제2절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되는 이자소득 등1.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등2.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제3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1. 수입시기의 의의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령 제45조)제4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 원천징수의무자(소법 제127조)2. 원천징수세율(소법 제129조)3. 원천징수시기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1. 이자소득의 범위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소득을 말한다.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의 이익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⑦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⑧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⑨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⑪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⑫ 비영업대금의 이익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 또는 증권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채권 또는 증권에는 국공채, 회사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이다.○ 이자와 할인액이자란 채권 등의 표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할인액이란 할인채의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이표채의 경우에 시장이자율보다 약정이자율이 낮아 할인발행된 때에는 채권증권의 만기에 지급될 금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이가 할인액의 범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다.○ 채권 등의 경우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율에 의하여 채권 등의 보유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저축성보험은 위험보장기능보다 만기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에 중점을 둔 보상상품으로서보험계약에 따라 최초의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미만인 경우만 소득세과세대상이다7년이상인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일 것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해당되는 보험계약의 범위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기준법제34조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제외) 및 손해보험계약농수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및 손해공제계약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보험차익의 계산보험차익 = 보험금 - 보험료사.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란 민법제32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 및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예:경우회,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은행공제회 등)○ 초과반환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소득세과세는 ’99. 1. 1.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등에 공제회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아.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이란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라.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제88조)○ 비과세 요건근로자의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①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1999. 8. 30.까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자)② 매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적립한 것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 12. 31.까지 가입하여야 한다.③ 저축기간이 3년이상 5년 이하일 것④ 1인 1통장일 것○ 감면세액 추징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내에 근로자 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다만, 사망, 해외이주, 기타 부득이한 사유(국외취업 근로자의 경우 질병 또는 취업기간의 만료에 따른 귀국을 포함)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않음마.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제88조의6)○ 비과세 요건근로자의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 2001. 12. 31.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③ 저축기간이 1년이상 3년이하④ 1인 1통장일 것⑤ 취급기관(저축명) 및 매일의 주식보유평균비율(보유주식종가평가액/저축 총평가액)이 다음 비율 이상일 것.☞ 증권저축의 30/100, 증권투자신탁저축의 50/100,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의 50/100, 또는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의 50/100○ 감면세액 추징① 불입일(설정일)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에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 못하거나 또는 불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차.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제87조의 2)○ 비과세 요건고위험채권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요건에 해당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① 증권투자신탁저축, 신탁저축,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으로 고수익 고위험 채권 등이 30% 이상 편입된 저축으로 1인당 저축원금기준 3천만원 한도안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 보유하여야 하며 2002. 12. 31까지 가입한 저축에 한한다.○ 감면세액 추징①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또는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② 다만, 사망, 해외이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카. 장기증권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제87조의3)○ 비과세 요건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의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모든 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거치식(일시납)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로 저축기간이 1년이상 3년이하(1년경과 또는 2년경과후 해지가능)이며 2002. 3. 31.까지 가입 가능③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2개 연도에 걸쳐 세액공제시에는 2년)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④ 저축의 종류㉠ 증권거래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⑤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주식, 협회중개시장 거래대상 등록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 제외) 주식보유비율이 1년 또는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평균 70%(보유주식종가평가액/저축 총평가액) 이상일 것.☞ 저축금불입일(설정일)로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70%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하락으로 저축금불입액(설정총액)의 상일 것- 비과세저축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합 등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2004년부터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③ 가입한도(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총액 기준, 1인당)일반인은 4천만원20세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노인과 장애자는 6천만원노 인 :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상이자※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산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 총액의 1인당 한도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세금혜택 : 우대세율 10.5%(소득세 10% + 농어촌특별세 0.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⑤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시행(2001. 1. 1.)시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이 동 제도에 의한 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감면세액의 추징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②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소법 제14조)○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당초부터 포함되지 않음연간 부부합산금융소득 4천만원초과액 계산시 제외다. 2000년 원천징수 특례세법○ 11.0% (이자소득세 10% + 농어촌 특별세 1%) 적용저 축 명취급기관가입대상기 간한 도비 고소액가계저 축-정기예금-정기적금(청약부금)-은행-상호신용금고-우체국1인 1통장1년이상2천만원세금우대 종합통장주택청약부금의경우불입액의 40%(연24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적립신탁-가계이
    경영/경제| 2003.11.25| 19페이지| 1,000원| 조회(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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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제1절 소득세 과세제도1. 소득세 납세의무자2. 소득세의 과세방법제2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1. 금융소득의 범위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3.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제1절 소득세 과세제도1. 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이다.다만,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예 :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도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하 “개인”이라고 한다)이다. 다만,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2. 소득세의 과세방법○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자기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소득이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소득금액연간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소득구분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다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이 소속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의 경우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등제2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1.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와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자소득)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배당소득)※ 그러나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본다.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그러나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하이거나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천만원까지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액계산방법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중에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만 종합과세(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이나다만,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액계산과 기납부세액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한다.① 전체금융 소득금액 중 4,000만원에는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산출세액=(금융소득 4,000만원 × 15%)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② 대신 금융소득 전체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4,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된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실시된 후 1998년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1년부터 시행되어도 일부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기전과 동일하게 금융기관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경영/경제| 2003.11.25| 6페이지| 1,000원| 조회(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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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학] 회계환경변화에 따른 회계교육개선노력과 그 시사점 평가C아쉬워요
    《요약》회계교육개선위원회 연구과제보고서는 회계교육개선위원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각 대학들의 자체 평가와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미국대학들이 회계교육개선과정에서 경험한 과정 및 문제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연구과제보고서의 주요 항목에 대하여 각 대학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공통점과 특이점을 중심으로 검토·정리하였다.{) 권선국, 1996, 최근 미국 회계교육의 변화·개선으로부터의 교운, 회계저널(제 5권 제 1호 ): 151-168이 연구과제 보고서가 우리의 회계교육 개선노력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각 대학의 여건을 주의 깊게 검토한 후 그에 상응한 교과과정 개편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둘째, 우리 대학도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는 접근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셋째,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미리 많은 교수진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획일적인 방법의 강요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넷째, 교과과정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에 대하여는 강의 경감조치와 충분한 재정적 보상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다섯째, 교과과정 개선책은 소그룹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이 교과과정 개선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새로운 교과과정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Ⅰ. 서론최근 십여 년 간 회계학계 내부에서는 그동안의 회계교육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현재의 회계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태식(1993)은 회계학 교육에 고객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회계학 교육은 고객지향적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여 회계학계의 신선한 관심을 끌었으며, 송인만(1995){) 광운대학교 교수은 회계환경의 변화에 수반하는 회계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이와 더불어 회계학 교육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이대선 등(1996)은 회계원론교육의 개선방안을 atement No. 1.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Fall): 330∼331.· 빨라진 기업환경 변화의 속도,· 단축된 제품수명의 주기와 경제우위 지속기간,· 현명하고 신속한 경영자의 판단과 행동의 필요성,·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출현,· 새로운 전문직 서비스의 출현,· 필요하지만 부가가치가 적은 서비스의 외부조달(outsourcing),· 불확실성과 위험의 증가에 대한 명백한 인식.· 매우 복잡해져 가는 상거래내용,· 금융시장에서 재무보고의 변화와 규제의 증대· 고객만족에 대한 관심의 증대.2. 미국 회계학교육계의 위기인식이렇듯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회계환경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회계학 교육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오늘날의 (미국)회계교육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대처하여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회계교육의 붕괴로 직결되리라 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회계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IMA(관리회계사회), AICPA(미국공인회계사회), AECC(회계교육개선위원회){) Accounting Education Change Commission : AECC, 등 회계관련 단체, 그리고 심지어 회계교육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첫째, 회계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의 수와 질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오랫동안 회계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는데 지난 20여 년 간 회계분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 수는 매년 60,000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1980∼99학년도에 회계분야 학위취득자 수는 1995∼96학년도에 대 비하여 20%나 감소한 47,600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회계학과목에 등록한 학생수도 1995∼96학년도에 회계분야 학위취득자 수는 1995∼96학년도에 148,000명으로 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의 대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교수, 대학당국, 회계사사무소, 회계직업단체, 그리고 이것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하여 Big 8이 5년 동안에 걸쳐 400만불의 자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4) 미국회계학회(AAA)의 회계교육개선위원회(AECC)발족미국회계학회(AAA)는 Big 8 백서에서 제시한 회계교육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이사회에서 회계교육개선위원회(Accounting Education Change, AECC)를 발족하였다. 회계교육개선위원회(AECC)는 회계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1 회계교육의 향상과 관련된 의견서의 발행,2 공개모집 방법을 통한 대학의 즉정 교과과정 연구과제에 연구비 지원,3 회계교육의 지도자를 여러 가지 작업에 동참시킴.4 회계교육의 변화에 관한 정보의 보급이에 따라 회계교육개선위원회(AECC)는 Bedford 위원회의 보고서와 Big 8 백서를 수용하면서, 교육의 초점을 지식의 획득에서 「학습방법을 배운다(learning to learn)」라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한 교육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계속적으로 학습하혀는 의욕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회계교육개선위원회(AECC)는 두 개의 견해서 (Position Statement)와 다섯 개의 쟁점보고서(Issue Statement)를 발표하였다. 1990년에 발표된 견해서 1호(Position Statement No.1)「회계전문가를 위한 교육의 목적(Objective of Education for Accountants)」은 회계전공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 그리고 회계전문인의 소양을 제시하고 있다. 1992년에는 견해서 2호 「회계의 입문과정(The First Course in Accounting)」을 발표하였다. 쟁점보고서 제 1호(Issue Statement No.1, 1990b)는 대학당국이 교육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청하rsity of Notth Texas회계학석사 양성, 회계교육 및 회계교육자 배양의 선두, 신기술 응용능력, 회계통제시스템 학사 양성Rutgers University경영학 비전공자를 위한 회계전문 MBA 교육Arizona State University회계 및 경영분야에서 직업적 성공을 위한 학생교육University of ChicagoPh.D.와 MBA배출, 학부경영학 과목 없음University of Illinois학부교육의 강조, CPAPersonal Report 순위1위University of North Dame탁월한 회계교육기회 제공North Carolina A&T University높은 수준의 회계분야 학습기회 제공University of Virginia전문 회계실무교육, 조직운영능력 배양Kirkwood Community College회계준학사배출, 4년제 대학편입을 위한 2년 교육, 기초회계과목 개설Mesa Community College평생교육기회 제공, 4년제 대학편입을 위한 2년 교육, 회계준학사, 지역사회에 필요한 실무교육2. 연구과제 수행 이전 교과과정의 특성연구과제 수행 이전 교과 과정의 특성에 대하여는 각 대학이 기술한 내용이 매우 비슷하다. 대부분의 대학이 강의 위주의 교수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기술적 지식습득에 치중하여 암기를 강조하였으며, 의사전달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택된 교과서에 끌려 다니는 교육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두 개 대학은 교과과정의 특성으로 전통적 방법과 내용, 그리고 50년대에 개발된 교과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대학학부회계학전공석사MBAPh.D.비고M.AccM.Tax14040260Brigham Young UniversityyesyesKansas State University1704540yesyesUniversity of Massachsetts at Amherst1206~8n/a4040University of Notth Texasn/a153n/ayesye주요 개선사항 및 변화{주요 개선사항 및 변화대학 수의사전달기술 교육의 강화(작문과제, 발표 등)6그룹 토론, 그룹과제 또는 팀 프로젝트 활성화6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회계학 교육5사례연구방법의 사용4회계교과과정의 통합/순서 재조정4정보기술 응용기술 강화4협동학습 교수방법 사용36. 교수진과 학교당국의 지원을 얻기 위한 방법교수진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연구과제 수립, 개발, 평가의 모든 단계에 모든 교수에게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교수들이 다른 교수진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우 대학에서는 교수진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 후에야 개선과정에 착수하기도 하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회계교과과정과 연관이 있는 재무관리 교수진과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교과과정을 조율하였다. 강의교수법 전문가. 의사전달 전문가, 멀티미디어 전문가의 채용/참여가 교수진의 지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일부 특정 교수의 열의와 헌신이 교과과정 개선에 가장 중요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여전히 변화과정에 마음내켜 하지 않았으며 교수에게 강의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일부 교수의 우려를 해결하기도 하였다.추진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교수에 대하여는 금전적 보당을 지급하거나 그들의 노력을 교수업적평가에서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Brigham Young University의 총장은 교과개선과정 활동도 학술적 활동이며 교과과정개선 작업으로 인한 논문을 연구논문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 고 공식적으로 언명하였다.{) 권선국, 1996, 최근 미국 회계교육의 변화·개선으로부터의 교훈, 회계저널(제 5권 제1 호):151-168학교당국의 지원을 얻는 데에는 경영대학장의 지도력과, Bedford 위원회 보고서, Big 8백서, 그리고 AECC의 지원 연구비의 획득이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교과과정개선의 성공적인 진행이 학교당국을 설득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당국으로부터 지원동의각훈
    경영/경제| 2002.11.15| 23페이지| 2,000원| 조회(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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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회계정보의 투명성 평가B괜찮아요
    《목 차》■서론회계정보투명성 제고 실행계획 ----------------------- 2■본론Ⅰ. 회계정보 투명성이 낮은 원인-----------------------31. 회계정보의 투명성 결정 요인 ---------------------42. 투명성 결정요인별 문제점------------------------4Ⅱ.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결과 및 개선의 기본방향 --------51. 투명성 제고방안의 마련 경과 ---------------------62. 투명성 제고의 기본 방향-------------------------7Ⅲ. 회계기준의 분야별 세부 개선 내용-------------------71.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72.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 제정----------------------113. 금융기관 회계제도 개선 -------------------------13Ⅳ. 외부감사제도 및 감리제도의 개선방안----------------151. 외부감사제도의 개선----------------------------152. 감리제도의 개선 -------------------------------16Ⅴ. 회계기준제정기준 신설 등 중 ·장기 개선방안---------171. 민간회계기준제정기준 설립-----------------------172.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18■결론회계투명성 보장장치 급선무 --------------------------19《참고문헌》----------------------------------------21■ 서론`97년 하반기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IMF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회계정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외국자본 유치 및 경제회복의 중계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즉 현재 감독목적의 회계규정으로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른 목적적합성의 결여와 신뢰성의 상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재무정보이용자를 위한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을 `98년 중에 제정하여 금융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를 개선할 계획이다.넷째,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외부감사시장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다섯째, 상호검토(peer review) 제도의 도입, 감사인 평가의 자율적 실시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부실회계 처리한 회사와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외부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러한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은 대부분 가능한 한 `98년도 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마련될 예정이나, 다른 제도의 시행효과 추이와 관련이 있는 분야, 회계기준의 설정주체의 변경 문제 등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내용회계정보 투명성이 낮은 원인과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까지의 경과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세부방안, 결합재무제표작성기준의 세부내용, 금융기관 회계제도개선 세부계획 등 회계기준의 분야별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외부감사제도 및 감리 제도의 개선방안과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 신설 등 회계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본론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실행계획Ⅰ. 회계정보 투명성이 낮은 원인-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성, 회사의 기업회계기준 준수의지, 외부감사 제도의 독립성, 회계정보이용자의 감시·견제 역할 등 주로 4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가지 요인 중 회계정보 생산의 1차 적 담당자인 회사가 불합리한 회계 환경 등을 이유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정 및 내용상의 문제점o 일반 재무정보 이용자(수요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보 생산자인 회사의 입장이나 산업육성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입장 이 고려되는 등 독립성의 결여 때문에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적 수준의 기준 제정이 지연되어 왔다.·리스산업의 육성 및 실물투자 유도라는 정책목적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융리스임에도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 왔다.·연구개발투자의 촉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연 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도록 해 왔다.- 금융업 회계기준의 문제점o 일반목적 금융업종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채, 감독목적 회계규정에 의해서 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운영도 매년도의 상황에 따라 결산지침 등에 의해 서 달리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기간별, 산업간의 비교가능성이 상실되는 등 정보의 유용 성이 저하되었다.□ 회사의 부실회계처리(회계기준 미준수)-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아 니하고 분식회계처리를 하는데 있다.o 감리결과 지적사항(재고자산 과대계상, 부외부채 미계상 등)은 모두 기업회계기준을 준 수하지 않아서 생기는 분식회계이다.- 이러한 분식회계처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각종 규제에 따른 로비자금 마련, 절세목 적, 금융기관의 대출을 얻기 위한 분식, 소유경영자 개인의 치부 등이 있으며, 이에 비해 서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외부감사기능 및 벌칙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제도상의 문제점-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하여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공정한 감사의견표 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실감사를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Ⅱ. 투명성 제고방안의 마련경과 및 개선의 기본방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o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98.1) 및 동법률 시행령 개정(`98.4)시에 결합재 무제표제도의 도입, 전문심의기구의 설치근거 마련, 감사인 선임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능력 향상 유도□ 전문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반 절차를 담당할 전문심의기구로서 회계기준심의 위원회와 감리위원회를 금융감독원에 설치하였으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였다.o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위원 11인 중 7인을 외부의 민간 회계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98. 4. ), 현재까지 3차례의 회의를 열어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심의·의결하였다.· 기업회계기준 국제화 계획안· 리스회계처리준칙 공개초안· 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제정계획안 등o 감리위원회는 위원 7인 중 4인을 외부의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회계제도특별위원회의 『한국회계제도의 개혁』에 관한 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민간 회계전문가(교수 4인, 공인회계사 4인)로 구성된 회계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98.3.26)하고 9차례의 회의를 거쳐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의 회계·감사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o 회계기준 국제화와 독립적 회계기준 제정기구 설립o 금융기관 회계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o 기업공시제도에 관한 검토o 외부감사제도 개선방향o 회계기준과 관련법률의 조정o 국제사회의 의견에 대한 회신요약□ 회계기준 등의 제정·개정 절차상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 종전에는 회계기준 등 제정·개정 시 회계제도자문위원회의 단순 자문을 받아 증권관리 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으나-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인 위주인 회계기준심의위원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였고- 객관성을 높이고 정보이용자의 수요를 가능한 한 반영하기 위하여 예고절차를 공식화하 였다.2. 투명성 제고의 기본방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투명성을 결정하는 요인별로 종합적인 제도 및 운영 개 선을 추진해야 함□ 개선 방향1) 기업회계기준이 유용한 회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정보이용이고 명확한 설명서(Statement)형태로 전환하여 기준해 석상에 자의성을 배제하였으며- 회계기준 기본개념 도입하여 기업회계기준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하였다.□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98년도 추진사항o 기업회계기준 개정 : 10월·회계제도특별위원회 건의 및 외국회계기관 제시 의견을 폭넓게 수용 : 개정 주요 내용별첨o 리스회계처리준칙 개정 : 7월o 이연법인세 해석 : 8월o 파생금융상품 해석 : 10월o 회계개념 체계 : 하반기◇ 중·장기적('99년 이후) 추진사항자산재평가회계, 외화환산회계, 연결회계준칙은 우리나라의 회계관행, 관련법령의 정비 및 기업의 수용태세 등을 고려하여 국제화하였다.□ 적용시기금감위(증선위) 의결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 년도부터 적용하되 사안에 따라 금감위(증선위) 의결 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부터 조기적용 하였다.기업회계기준 개정 주요내용① 회계변경 요건 등 강화 (분식회계 방지)② 합병자산 평가 시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 도입 (재무제표 왜곡 방지)③ 관계회사주식 평가 시 지분법 적용 의무화 (관계회사의 경영성과 반영)④ 조건이 변경된 부실채권의 현가 평가 의무화⑤ B/S일 이후 발생된 중요사건의 대차대조표 반영 규정화⑥ 연구비의 당기 비용화⑦ 해외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환산 적정화o 화폐성·비화폐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⑧ 차별적(상장회사·비상장회사 등) 공시규정 도입으로 적정공시 유도⑨ 공정가치에 의한 파생금융상품의 평가⑩ 다양한 정보를 위한 공시규정 강화o 부문별보고 및 중단된 사업부문 등에 대한 공시 강화⑪ 주석공시내용 강화o 주석기재의 상세한 사례 및 양식 제시⑫ 회계기준 기본 개념체계의 도입o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및 해석에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를 도모□ 개선방향1)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 추진-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국제회계기준(IAS)이나 미국회계 기준(USGAAP)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였다.o '98년도 중에 국제회였다.
    경영/경제| 2002.11.12| 22페이지| 2,000원| 조회(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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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화란 무엇인가?
    신화란 무엇인가 ? 우리는 신화를 읽으면서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관하여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생명의 기원에 관한 복잡하고도 차원 높은 이론들과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신화란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첫 번째 단서가 된다. 즉 과학의 최초의 형태가 신화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사람들이 신화라고 하면 거짓말, 꾸면낸 이야기, 혹은 폭넓게 신뢰를 얻고 있는 허위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신화가 단지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 거짓말을 모아놓은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매혹시켰는가? 또한 몇 세기가 지나도록 신화가 문학과 이성 그리고 합리주의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될 것이다.신화를 읽는 이유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문학을 하는 이는 신화에서 소재와 설화 구조를 찾는다. 정신분석학자는 신화에서 무의식 세계의 실마리를 찾는다. 인류학자는 신화 연구를 통해 문화의 중요한 단서를 찾아낸다. 철학자에게 신화는 인간 사유의 원형을 보여 주는 보물 창고이다. 역사학자는 신화 속의 이야기가 지금은 인류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선사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본다. 종교학자는 신화에 드러난 고대인들의 종교 감정이나 종교 의식의 흔적을 찾는다.신화는 이와 같이 읽는 사람에 따라, 읽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 독자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신화를 읽지 않는다.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에 이끌려 신화를 읽고 즐기면 된다. 학자들처럼 따지고 재구성하고 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신화가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시대, 즉 원시시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신화와 신화의 상징, 신화와 언어, 신화의 내용이 흠뻑 배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가 인간으로써 물려 받은 공통의 유산을 이루고 있다. 전설, 민담, 문학, 서사시 등에서 내려온 이야기를 그리고 위대한 종교들은 시간과 공간 문학를 초월 하는 신화 꾸러미인 것이다. 지도상에 보면 엄청난 거리를 두고있는 문학권을 사이에 놀라을 정도로 유사한 신화가 존재한다.이러한 공통성은 우리가 인간의 다양성 속에 내재하는 통일성의 아름다움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속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무엇가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일려의 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여러학설을 주장했다.그 유형으 로 역사설, 성서설, 우화설, 자연 현상설등이 있다.역사설은 신화에 등장한 인물들은 실제 인물이며, 그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후세의 사람들이 부가하거나 장식 했다는 것이다.성서설은 모든 신화적 전설은 사실이 위장되거나 변형되기는 했으나 모두 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우화설은 고대인의 모든 신화는 우화적이고 상징적이며 우화의 형식아래 도덕적, 종교적 혹은 철학적 사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자연현상설이 있는데 공기, 물, 불과 같은 원소는 원래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고, 주요한 신들은 모두 이러한 자연의 요소를 의인화한 것이라는 설이다.위의 모든 학설은 모두 어느정도는 진실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한 민족의 신화는 이중 어떤 하나의 원천에서 발생 하였다기 보다 그 전부가 결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 견해일 것이다.신화란 베일속에 깊숙히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양식, 즉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인 상황을 상징적인 이야기로 꾸며 압축해 놓은 것이다. 신화가 '이야기로 꾸며 놓은 것' 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모든 것이 투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화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고, 신들의 입장과 영웅들의 삶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인 자연의 법칙성, 적법성이 암시되어 있다.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화는 종교와 철학의 본체이며 제일 초기 형태의 문학 즉 구전 문학의 본체가 될 것이다.위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말하면 지극히 일반적인 신화에 대해 다음 몇가지로 이야기 할수있을 것이다.ⅰ. 신화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 사이에 늘 변함없이 존재해 왔다. 신화에 들어있는 일정한 양식이나 이야기들은 물론 세부사항들 까지도 어느 지역에서 나, 어느 민족에서나 발견된다. 왜냐하면 신화란 한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의식적 으로 되물림된 조상 전래의 공동 유산이기 때문이다. 신화는 어쩌면 우리 유전 인자속에 일정한 암호로 체계화 되어, 인간의 무의식의 일부로 이루고 있는지도 모른다.ⅱ. 신화는 문자로 기록된 역사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이자 앞으로 일 어날 일들의 의미를 예견해 보이는 이야기이다. 신화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 래라는 구술을 한 데 꿰는 실과도 같다.ⅲ. 신화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오감 너머에 존재하는 현실을 묘사한다. 그리하여 신화는 무의식의 이미지와 의식적 논리의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메꾼다.ⅳ. 신화는 각각의 집단을 결합시키는 '접착제'와 같다. 신화는 모든 공동체와 종족, 민족들에게 정체성을 심어 주는 토대인 것이다.ⅴ. 신화는 도덕적 행위의 체계를 이루는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어떤 사회에서든 생활 방식을 지배하는 규칙들은 항상 그것의 뿌리인 신화와 종교에서 합법성을 취해 왔다.ⅵ. 신화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믿음의 원형이다. 신화는 개인이나 사회가 각기 주어진 환경에 긍정적인 태도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그러면 이러한 신화가 문학에 어떻게 접근되어 있는가?앞에서 말햇듯이 초기의 그리이스 로마신화는 구전문학 이었다. 이렇게 구전되어온 신화는 서구문명을 형성하고 조성하였다. 여기에는 말의 신화(구전신화)에 대한 승리 이상의 것이 있다. 그 승리는 구전에 대한 문자의 승리, 유일한 표현법은 문헌이전의 것인 생활 체험에 대한 문헌 특히 쓰여진 문헌의 승리이다.대단히 많은 고대 문헌과 미술작품은 소멸되었지만 뛰어난 지중해 문명의 윤곽을 재구성하기에 충분한 것은 남아있다. 이렇케 재구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구전신화의 덕도 있지만, 이러한 구전 신화를 문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전적 그리이스 로마 신화는 이미 종교적 신념에 대한 문학적 작품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말은 적어도 10세기 동안 그리스도교와 교회 측의 무수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견뎌낼 정도로 강력한 정신적 측면의 신화를 표현 했다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2.11.12| 4페이지| 1,000원| 조회(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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