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의 여성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하여과 목 : 여성교육개론교 수 : 김주현학 과 : 정치외교학과학 번 : 96631021성 명 : 이승훈모성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부터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등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성차별 문제도 대폭 개선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여성근로자 보호〓출산휴가 9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출산휴가 기간 중 60일치 봉급은 현행대로 사업주가 부담하고 30일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단 30일치 봉급은 사용주가 90일간 휴가를 준 뒤 다시 복직시켰다는 증명을 했을 때 지급된다.♠육아휴직(무급·최대 1년)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 출산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생계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액수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는데 월 20만∼2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성차별 금지 강화〓‘간접 차별’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 직장내 성차별 범위가 확대된다.♠간접 차별은 사업주가 채용, 임금, 승진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 기준이 특정 성에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여성은 부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직접 차별이라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부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간접 차별로 규정돼 피해 근로자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직장내 성희롱 처벌도 강화된다.성희롱 예방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했을 경우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완화〓모든 여성에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야간 및 휴일근로가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하게 된다.반면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인 근로자는 주 6시간 이내로 시간외 근로가 제한되는 등 보호가 강화된다.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조항이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여성계 및 노동계 반응〓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와 한국노총은 18일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모성보호의 사회적 비용 분담이라는 대의를 위해 첫발을 디딘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노총은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없앤 것은 재계를 달래기 위해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되로 주고 말로 빼앗는 모성보호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하지만 민주노총 대표로 법개정 논의에 참여했다가 최근 사직한 이혜순 전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개정법은 근로조건 개악이 아니라 여성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라며 “당초 찬성 입장이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억지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여성연합회 관계자는 “야간 및 휴일근로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면서 남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차후 ‘가족간호휴직제’ 등의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모성보호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같은 여성의 성차별 내지는 여성의 성희롱을 다루는 법률안과 그에 따른 개정을 통해 현 세태에 맞춰 여성을 보호하는 움직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자료를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현 실태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으며 여전히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문제는 가시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솔직히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은 현실을 인정하자는데에 있다. 직장을 가진 여성의 경우, 또는 직장을 준비하려는 여성의 경우 성차별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여성을 남성과 차별을 하는데 정당한 이유라던가 남성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생각은 아니다.꼭 여성이라는 입장에서가 아닌 직장인이라는데에서 이유가 있는 것이다.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미혼인데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출산의 문제가 따른다. 결혼 후에는 맞벌이를 계속 원하는 남편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부인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육아문제에서도 여성들은 결국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이다. 직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력의 낭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빈번한 휴가로 인한 근무의 공간을 채우는 것 또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한 여성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임금과 근무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차별이 되는 셈이다. 물론 남성들에게도 일어 날수 있는 병약한 남자들이 직장에서 비슷한 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 또한 차별을 둘 수는 있는 것이다.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의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내의 성희롱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성희롱의 문제는 학교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에서부터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태이다.직장내에서 성희롱, 성차별등이 직장인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크다. 우선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정서적 불쾌감(당혹감, 수치감, 모욕감)과 사소한 자극에도 잘 놀라고 공포반응을 보이며, 악몽에 시달리고, 대인기피 현상, 주의 집중 곤란, 자포자기적 행동, 신경과민등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각한 정신이상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여교사 성희롱 사건 뿐만 아니라 직장내 모든 성희롱 문제는 여성과 이 사회의 가치관과 행동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적 희롱은 권력관계를 전제로 한 사회 분위기와 남녀의 권력 관계에 뿌리두고 있다. 즉 남성 우월주의적 사고 방식이 보다 권력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의 기분이나 의사를 살피지 않고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권력 관계만을 전제로 한 인간관계가 당연시 되는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성적 희롱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적 희롱이 성적 매력이나 자연적인 남녀 사이의 이끌림과는 관계가 없는데,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같은 급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게 행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점이 분명해진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여성이 하위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여성들은 직장내에서의 성적 희롱 등의 성적 폭력의 대상으로 노출되기 더욱 쉽다. 뿐만 아니라, 해고, 불이익 등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의를 하기 어렵다.
-종교사상의 이해-종교간의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과 목 : 종교사상의 이해담당교수 : 송경호학 과 : 정치외교학과학 번 : 96631021성 명 : 이승훈1. 서론종교간의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대답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그 질문이 던져지기 이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고찰을 통해 여러 가지방향을 생각해 보고 과연 종교간의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나만의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어디까지나 종교이야기는 정답이 없으므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이다.2. 종교의 자유이 장에서는 내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나는 중학교를 기독교학교를 다녔다. 학교에선 꼭 예배를 보거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다. 거의 학교생활이 교회를 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그 당시 나는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으나 기독교외의 종교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에게는 불만 사항이 높았다. 불교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는 학생들에겐 자신들의 종교를 저버리고 타 종교생활에 억눌려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학교 예배시간이나 성격 수업시간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학교 목사님은 성경시간에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 한마디의 말로 학생들을 다스리곤 하셨다. 그 말은 바로 너의 종교에 기도하라. 불교를 믿는 학생들은 부처님께 기도하며, 천주교를 믿는 학생들은 천주님께 기도하라. 기독교 수업이라는 것이 꼭 너희를 강요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이 레포트를 쓰면서 10년도 더 된 그때의 기억이 난다. 아무리 자신의 종교에 독실함이 있고 타종교에 대해 수긍심이 없다면 진정 종교인이라 볼수는 없을 것이다. 내 종교가 옳다면 다른 사람의 종교도 또한 옳다는 학교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또 한가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군복무중에 있을 때의 일이다. 주일날 후임병들과 종교참석을 위해 교회를 갔다. 그런데 부대 내 성당을 다니던 전우들은 성당이 확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러 왔다고 한다. 처음엔 모두들 못마땅한 눈치였으나 곧 예배를 보고 군종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모두 하나의 형제들이 될 수 있었다.천주교와 기독교를 나누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한 형제라는 말이다.그 밖의 많은 사례도 있으나 타종교간의 친밀함과 수긍심은 각자 나름대로 개인적인 성향이나 종교 전체문제로 본다면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종교문제는 매우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인종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피를 흘린다. 종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종교를 배려할 줄 알고 또한 다른 종교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나의 종교와 같이 신성하고 유일한 종교이고 나의 종교 역시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옳지 않은 종교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근본적으로 종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3. 종교분쟁전 세계적으로 현재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종교분쟁이 그 주된 요인일 것이다.대표적인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이 중심이된 서방세계간의 전쟁,중동에서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근본주의의 첨예한 갈등, 북아일랜드의 개신교와 가톨릭 갈등, 인도와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지에서 진행중인 종교분쟁{) 종교다시읽기 한국종교연구회 지음 p.6, 그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의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 수단에서의 북부 이슬람 아랍 세력과 남부 기독교 흑인 세력간의 갈등 등 세계각지에서 종교로 인한 분쟁이 진행중이다.이러한 종교를 통해 분쟁이 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일 뿐만은 아니다. 과거 이슬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나섰던 기독교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한국에서의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분쟁은 아니었지만 조선시대의 억불정책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종교나 전통사상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분쟁은 일어나게 되었다. 한국의 종교는 한민족 특유의 다원주의적 삶의 태도와 다원주의적인 종교문화로 철저한 다종교, 다교파, 다종파 상황의 전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불교, 유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이슬람교 등의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이원규, 종교 다원주의 상황과 한국교회-Peter. L. Berger의 사회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 [종 교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제3세계신학연구소게다가 많은 수의 교파(종파)들이 이들 종교 가운데서 나누어져 공존하고 있다. 여기에 민중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민간신앙까지도 고려한다면 한국 사회는 가히 종교의 전시장이라 할 수 있다.세계의 일련의 분쟁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종교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타 종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특히 한국의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 다원화된 종교간의 이해에 대한 고민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전쟁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간에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의 의지를 강제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 국경선의 의미가 남아있는 이상, 그리고 빈부의 격차, 인종차별, 종교분쟁이 남아있는 이상은 이 전쟁이라는 단어와 인간은 영원히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분쟁 속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난해한 숙제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존의 가치관과 경험을 통해서 쌓은 지식과 가치관으로 그 판단을 내려야하며 그러한 판단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많은 괴리를 경험하게 된다. 전쟁을 직접 경험하는 이와 그것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의 의견은 언제나 일치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물론 인간은 늘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하고 그것을 지향해야할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그 이상에 다가가려는 욕구는 인간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이라는 것을 인간의 이상(理想) 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상충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간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정말이지 도덕교과서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한다면 이세상은 너무나도 평화로울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러한 분쟁조차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대화로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지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불가피하게도 전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누구나가 원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종교, 부의 분배문제, 인종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전쟁이 동원되는 것이다.타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바로 배타주의와 포괄주의 그리고 다원주의이다. 배타주의는 진리는 오직 하나이고, 그것은 우리 종교에만 있다 는 태도이다. 그리고 포괄주의는 온전한 진리는 우리 종교에 있지만 다른 종교들에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진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원주의는 종교들이 제시하는 진리는 저마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진리로 수렴된다 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중에서 대부분의 종교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건전한 관점은 다원주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원주의가 타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한 정답을 주지는 못한다. 사실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배타성을 가져야 한다. 종교적 믿음이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을 지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 여부를 떠나 나의 실존이 무언가를 총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다시읽기 한국종교연구회 지음 p.39그런 배타성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할 수 조차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배타성이 문제되는 것처럼 극단적인 다원주의도 극단적인 상대주의와 다를 바가 없게 되 버린다.그렇다면 우리는 타 종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은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두가지로 나누는 것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종교 내부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어느 정도 종교의 배타성을 인정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종교, 즉 죽음과 그 죽음을 우리에게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것은 바로 종교 내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 종교를 믿고 또 그 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 종교안에서는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성의 관점에서 이것은 어째서 틀렸고 저것은 또 어째서 틀렸다고 재단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의 진리만을 믿고 있고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배타적이라고 몰아붙이면, 결국은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못한 채 극단적 냉소주의에 빠지고 말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종교 안에서 인정해야 한다.
할머니 군위안부가 뭐에요 를 읽고과 목 : 한국역사의 이해담당교수 :학 과 : 정치외교학과학 번 :성 명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엔 단순히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이라고 생각했다.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범죄 사실의 조사에 관한 자료나 설명이고, 지은이의 관점은 많이 지양된 듯 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다.어쩌면 글쓴이들은 자신들의 일본 전범에 대한 비판보다는 독자들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 평가 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듯 하다.군위안부에 관해서는 전에도 한동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몇 년 전에 MBC에서 방영되었던 TV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의 여주인공 윤여옥이라는 인물이 내게 있어서는 군 위안부라는 존재를 알려준것이나 다름없다. 그때는 드라마상이라 어느정도의 허구이거나 과장이려니 했지만 다시금 이 책을 통해 많은것이 진실이란것을 알게 되었다.책을 읽다보면 대부분 민간 단체에서 군위안부에 대해 진상규명 요구 내지 시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왜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사죄요구조차 하지 못 하는 것인가? 일본은 엄연한 전범국가이며 패전국가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우리 정부에게 있어서만은 당당하다. 오히려 거만하게 굴고 있다. 그런면으로 볼 때 무조건 일본 정부만을 비판해서는 안될것같다. 먼저 우리 정부의 능력부터 의심해 봐야 할것이며 우리 정부의 대책부터 변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군위안부를 다루는 단체도 그렇지 않은가? 여러 시만 단체의 도움으로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제와 힘들게 증언하게되었고 그들에 대한 대책도 대부분이 비정부기관에서 다루고 있다.한국정부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소극적인 것일까? 피해자들은 당시 빼앗긴 주권 속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현재 주권을 되찾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생활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탈북자들에겐 생활보호 대책이 어느정도 충분하도록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비교해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일본 정부에게 사죄요구나 피해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까? 유독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의아할 뿐이다.지금가지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UN국제 인권위원회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전범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을 몇 차례 가진 적이 있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의 전범에 대해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 그들 자신들은 오히려 숨기려 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일본은 진정으로 사죄의사를 밝히고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엄연한 국가와 국가간의 국제문제이다. 그것도 전범에 대한 문제이며 인권에 관한 국가책임이 따르는 강행규범이 발생되는 국가범죄(무력사용, 집단살해, 노예매매, 해적행위 등 4개 항목에서 해적행위를 제외한 3개에 해당)에 해당한다. 인권에 대한 문제인 만큼 개인과 일본 정부간의 문제도 된다. 두 당사자간의 문제인만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종결되지 않는다. 단순한 국제 인권 기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Likert의 관리 4개 체제과 목 명 : 조직행정론교 수 명 :학 과 :학 번 :성 명 :◎ Likert의 인관 관리 체제 도표{인간관(리더쉽)동기유발요인조직설계(통제과정)인간관리전략X이론(권위형)체제 1착취적권위형불신→생리적, 안정적욕구처벌, 위협,두려움고도의집권화감시,감독→강압형체제 2은정적(恩情的) 권위형다소은정적 신뢰(제한된 의사결정의 허용)보상, 처벌,위협→경제적, 자아만족약간의 위임된 집권화약간의 위임→신뢰와 부분적 저항Y이론(참여형)체제 3협의적권위형상당한 신뢰(불완전)경제적 욕구,자아만족,새로운 경험의욕구,간헐적 체벌상호 신뢰와 책임위임→지지와 약간의저항체제 4참여집단형완전신뢰경제적 보상, 업무개선방법의 참여→자아만족, 기타욕구상하간 우호적상호신뢰와 지원◎ 체제 1. 착취적 권위형·인간관은 관리자의 부하들에 관한 불신·목표설정: 명령하달식으로 조직구성원간의 관계가 하향적이다.·동기유발요인: 두려움, 위협, 처벌→욕구 충족과 보상: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통제과정(조직설계): 고도로 집권화·인간관리 전략:감시, 감독(강압형 전략)·공식적 목표에 대한 비공식조직: 저항◎ 체제 2 은정적(恩情的) 권위형·인간관 관리자의 하급 계층에 대한 다소 은정적 신뢰·목표설정: 상급층에 대한 하급층의 제한된 의사결정(조직구성원간의 괸계가 제한적이다)·동기유발요인: 보상과 처벌 → 경제적, 자아만족의 욕구·통제과정(조직설계): 약간의 위임된 집권화·인간관리 전략: 약간의 위임과 신뢰·공식적 목표에 대한 비공식조직: 부분적인 저항◎ 체제 3. 협의적 참여형·인간관은 관리자의 부하들에 관한 상당한 신뢰(불완전하다)·목표결정(의사결정): 관리자의 통제권 유지(조직구성원간의 관계가 비교적 원활하다)→상하 쌍방향의 관계·동기유발요인: 경제적 보상, 약간의 참여 간헐적 처벌→경제적 욕구, 자아만족의 욕구, 새로운 경험의 욕구·통제과정(조직설계): 상호신뢰와 책임감·인간관리 전략: 하급계층에 위임·공식적 목표에 대한 비공식조직: 지지와 약간의 저항◎ 체제 4. 참여집단형·인간관은 관리자의 부하들에 관한 완전한 신뢰·목표설정: 조직전체로 분산되어 있으나 상호 연계작용으로 통합이 수월→쌍방의 수직, 동료간의 수평적 관계가 원활하다·동기유발요인: 경제적 보상결정, 조직목표의 설정, 업무방법의 개선, 업적평가 등에 조직 구성원의 참여 →자아만족과 여타 중요 욕구의 충족·통제과정(조직설계): 진정한 책임감·인간관리 전략: 상하간의 우호적 신뢰
중국 정치 행정론탈북자에 따른 한·중 문제와 해결점 모색목차Ⅰ 서론Ⅱ 탈북자 현황1. 발생 배경2. 탈북자 규모3. 북한 난민 문제의 특성Ⅲ 탈북자에 대한 한국의 입장1. 한국 정부의 입장과 문제점2. 기타 단체의 노력Ⅳ 중국 정부의 입장과 현황Ⅴ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1. 고려 사항2. 대처 방안 모색Ⅵ 결론Ⅰ 서론우리는 얼마전까지 탈북자에 큰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다. 예전 귀순 용사 등으로 불리우는 탈북자만이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으로 인식한 정도였다. 이는 남한 정부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또한 얼마전까지도 정부는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외에는 매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일반 국민들이 알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였다.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주요 방송 3사의 고발에 의해 국민에게 큰 관심거리로 다가오게 된다. 북한을 이탈한 뒤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외에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로 흘러 들어가는 난민과 같은 그들을 보게 되었다.국민적 관심으로 남한 정부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려고 했고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안다. 남한 정부는 중국과 북한 양국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고 커다란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입장과 북한에 대한 눈치만으로 동포애를 망각한 채 덮어 둘 문제가 아니란 것을 각성해야 한다.본 글을 통해 탈북자 문제 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한국과 중국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Ⅱ 탈북자 현황1. 발생배경탈북자는, 90년대 들어 북한의 식량부족과 일시적인 주민통제 이완으로 주로 국경지역의 노동자·농민들이 월경, 길림성 일대에 은신하고 있다. 94년 김일성 사망과, 95년 대홍수로 인해 북한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특히 96∼97년도)하였으나 98년 하반기 이후 식량사정 호전 등으로 둔화되었다.80년대 후반이후 북한의 경제는 심각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그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으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북한난민의 문제가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북한정부도 이들의 인권피해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UNHCR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난민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는 요즘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북한난민문제가 자칫 누가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북한난민의 존재는 30만 명 이상이나 되고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문제도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된다하더라도 문제의 해결방식에 따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빨리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본 글은 북한난민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 그 중에서도 북한난민의 강제송환과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북한난민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보고자한다다음으로 난민들에 대한 규모와 실태를 다음 몇 가지로 간략히 요약해 본다.첫번째, 난민들이 대량으로 급격히 넘어오던 96년·97년·98년도에 비해서는 99년 들어 넘어오는 난민들의 숫자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의 수는 여전히 많으며 그 행렬 또한 끊임이 없다.두번째,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인 압록강과 두만강이 어는 겨울 기간, 특히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는 1년 중에서 난민들이 제일 많이 넘어온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 황금 같은 시기(그들은 이 기간을 '금시간' '금얻기' 기간으로 부른다.)를 이용해 많은 난민들이 도움을 받거나 살길을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도강하고 있다.세번째, 그리고 이미 중국에 와 있는 난민들도 많은 수가 강이 얼어붙은 이 기간을 이용하여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을 방문(돈·약·의복 등을 전달하려고)하고 오기도 한다.네번째, 이 시기에는 넘어오는 난민들이 많은 만큼 양쪽 국경수비대의 경비 역시 제일 엄해지는 기간이다. 북한과 중국 양쪽에서는 1월과 3월 기간에 국경수비대의 인원을 대폭 늘리고(두만강의 보내지고 있다.이와같이 북한에서 난민들이 받는 처벌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북한사회에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 노동단련대 등에는 더더욱 식량이 공급되지 않아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노동교화소에 있게되면 이곳에서도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우선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허약해지고, 위생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실제로 노동단련대 등의 수용소에서도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는 가벼운 처벌과 무거운 처벌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북한현실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북한난민들은 중국에서 일단 붙잡혀 북한에 송환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강제송환은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 '죽는다'는 말이 '처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씩 수용소에 붙들려 있으면 굶어죽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절대로 잡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갖가지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안주거나 부당하게 두들겨 맞아도 어디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을뿐더러 신분노출이 두려워 모든 불이익을 스스로 참고 감내할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말썽이 생겨 신분이 노출되고 체포, 강제송환이 되면 그것은 난민들에게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받는 어떤 인권침해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이러한 점들이 북한난민문제의 특징이며 북한난민을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되고 보호되어야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중국으로 온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일지라도 일단 중국에 오게되면 북한으로 돌아갈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난민으로서 보호해야 한다.Ⅲ 탈북자에 대한 한국의 입장1. 한국 정부의 입장과 문제점최근 유엔의 난민개념 및 보호대상의 확대에 따라 탈북자를 '광의의 난민'으로 간주, 보호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NGO들은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국제사면위원회(AI) 등 유엔기구와 국제적인 인권 관련 기구들이 탈북자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갖도록 도와 달라는 탄원서나 호소문 을 보내기도 한다.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UNHCR 등 국제기구들이 나설 경우 해당 국가에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UNHCR은 135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1951년의 「난민지위에 대한 협약」과 1976년의 「난민지위에 대한 의정서」의 실행을 위해 운영되는 유엔 소속 기구로, 5000여명의 직원들이 118개국 255개 사무소에서 난민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현재 고등판무관은 오가타 사 다코(西方貞子)씨가 맡고 있다.UNHCR이 탈북자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한 탈북자가 러시아 사무소를 찾아가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때부터이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해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 두지 못했다. 작년 11월 러시아 연해주 국경수비대에 붙잡힌 호영일씨 등 7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과정에서 모스크바 사무소는 손을 쓰지 못했다.최근 탈북자 문제에 그나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곳은 UNHCR 북경(北京, 베이징) 사무소이다. UNHCR 북경 사무소는 1979년 베트남 난민 처리과정에서 설립 됐으며, 그동안 29만1000명에 달하는 중국내 베트남 난민들의 정착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북경 사무소가 다루는 지역은 중국 본토와 홍콩 몽골이지만 최근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자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유엔과 NGO는 중국 정부에 북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를 촉구한다.북경 사무소는 1997년 10월부터 중국 동북(東北) 3성(省)으로 유입되는 북한 주민(탈북자)들에 대해 도 펼쳤다. 지난 2월 워싱턴 포스트지에 탈북 여성들 의 인신매매 기사가 실린 데에도 재단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쪽에서는 작년 3월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주도했던 프랑스 「사회사 평론」의 피에르 리굴로 편집장 등 성명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Ⅳ 중국 정부의 입장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첫째,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越境者)」로 규정하고, 그 숫자는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탈북자 숫자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은 『국경수비대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의(自意)로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우 리도 그 숫자를 정확히 모른다』고 말한다.둘째, 불법 월경자들의 월경 목적은 대부분 식량을 구하거나 친인척을 찾으려는 것으로서, 이같은 목적으로 볼 때 이들을 「난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양국간의 역사적 전례를 든다.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당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북한으로 넘어간 중국인들이 많았지만, 당시 북한은 이들이 식량을 구해 돌아갈 수 있도록 불법 월경을 눈감아 주었다는 것이다.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는 두 나라는 서로 어려울 때 일부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선을 넘는 것 정도는 양해해주었다는 논리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말하는 「국제관례」이다. 셋째, 탈북자 처리에 있어서, 중국은 이들 불법 월경자들을 「난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제관례」와 「관련법률규정」, 그리고 「인도주의」 및 「한반도 평화-안정유지」라는 틀에 따라 이들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관례」란 중국-북한 두 나라간의 관례를 말한다. 결코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관례라는 뜻이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관련법률규정」이란 양국 사이에 체결된 「국경조약」과 불법 월경자에 대한 국내법률 등을 말한다. 대외비(對外秘)로 되어 있는 이들 법률에는 「불법 월경자」를 적발했을 경우 강제 송환하도록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