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과세 요건2. 과세물건1)과세물건의 개념2) 과세물건의 확정시기3) 적용법령4) 과세환율3. 납세의무자1)원칙적 납세의무자2) 연대납세의무자3) 특별납세의무자4) 기타납세의무자5) 제 2차 납세의무자4. 과세표준1) 과세가격2)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제 6방법)5. 세율1) 관세율의 종류2) 품목분류3) 관세와 품목분류와의 관계4) 관세율적용 순위Ⅲ. 결론Ⅰ. 서론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의 부과 ·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 관세수입의 확보 등의 수단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관세법의 주요 내용인 관세요건, 부과와 징수, 감면 · 환급 및 분할 납부, 운송수단, 보세구역, 운송 통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및 벌칙, 조사와 처분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관세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Ⅱ. 본론1. 과세 요건과세요건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가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상대방은 세금을 내야할 조세채무가 발생 하는 것이다.내국세법인 국세기본법 제 1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관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2. 과세물건1)과세물건의 개념과세물건이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의 객체라고도 한다. 관세법 제 14조 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수입물품은 유체물과 무체물로 구분이 된다. 유체물은 과세의 대상이 되나 유체물이라 하더라도 시체 등 무가치물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체물은 원칙적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지적재산권의 권리사용에 따른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산입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권리의 가격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수 있다.2)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시기가 있다.(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허가를 받은 때(2) 제1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때(3)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4)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및 제2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공장외 작업, 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5)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당해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7)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때(8)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제외한다) : 제256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된 때(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10)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매각된 때(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 수입된 때3) 적용법령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 : 그 사실이 발생한 날(2)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4) 과세환율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제 17조 규정에 의한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수입신고를 할 때 당시의 과세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율이 낮을 때 들여올수록 세금은 적게 낼 수 있다.3. 납세의무자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부를 부담하는 자로서 반드시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 하지는 않는다.1)원칙적 납세의무자(1) 화주가 분명한때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2) 화주가 불분명한 때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2) 연대납세의무자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관세사·통관취급법인 · 관세사법인)3) 특별납세의무자4) 기타납세의무자수입신고한 물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5) 제 2차 납세의무자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 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원칙적 납세의무자인 화주 또는 연대납세의무자의 신고인과 특별납세의무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특별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4. 과세표준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세액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이다.1) 과세가격종가세의 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형태는 법정가격, 발송가격(FOB 가격), 도착가격(CIF가격), 국내가격이 있다.2)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제 6방법)제 1방법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정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제 2방법 동종 ·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제 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 4방법 국내판매가격제 5방법 산정가격제 6방법 합리적기준5. 세율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1) 관세율의 종류(1)국정관세율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로 관세율표상의 관세율과 위임법에 의한 관세율이 있다, 관세율표상의 관세율에는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있다. 기본세율은 관세율표상 기본세율이나 장점세율은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위임법에 의한 관세율에는 조정된 잠정세율 관세의 간소화,여행자 물품 또는 우편물 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 정택목적에 따라 법률범위내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율, 수출용에만 사용하고 낮은 세율적용으로 수출이행 후 환급하지 않도록 하는 환특세율이 있다.(2)협정세율특정국가 ·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 의해 정해진 세율로 국제기구에 의한 양허관세율에는 WTO 일반양허관세율,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율, ESCAP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율, GSTP에 의한 양허관세율이 있다. 그리고 특정국가간 양허관세율인 쌍무협정에 의한 양허 관세율이 있다.
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1. 납세자의 권리1)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국세청장은 이하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①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②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③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④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1)중복조사의 금지세무공무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①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②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③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④부동산투기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⑤부과처분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재경정하는 경우(2)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납세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수 있다.①범칙사건의 조사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③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①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③신고서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④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성실성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으므로 과세당국은 원칙적으조사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이러한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것을 신청할 수 있다.①천재, 지변②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③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④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⑤위②③④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6)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①범칙사건의 조사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③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통지를 요하지 않는다.①폐업②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7)비밀유지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①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의 부과,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②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③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④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 징수 또는 질문, 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⑤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세무공무원은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8)정보의 제공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③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2)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①납기전 징수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③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④국제조세조저에 관한 법륙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3)결정, 경정의 유보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다만,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납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①심사거부--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②불채택--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③채택--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채택하는 결정을 한다.(5)불복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불복청구에 관한 다음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이를 준용한다.①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②대리인③청구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④청구서의 보정2. 보칙1)납세관리인(1)납세관리인의 설정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2)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납세관리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①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 및 제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한편 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4)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정보처리장치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전자계산, 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작성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6)서류접수증의 교부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로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 등으로부터 신고서 등을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사실을 전자적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①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②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청구서③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④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기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①납세자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②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않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임의적 징수절차1.납세의 고지와 독촉1)납세의 고지납세의)납부기한의 지정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세법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을 납세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2)독촉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 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그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독촉장에는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가산금,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독촉장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내호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3)제2차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의 징수절차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등에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그리고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납부최고서의 발부는 독촉장의 경우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4)시,군 위탁징수세무서장은 시장, 군수에게 그 관할구역 냉의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포함)의 징수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시장 , 군수에게 다음의 시기에 납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①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납기개시 15일 전까지②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징수결정 즉시③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그 징수유예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시장, 군수는 이러한 납액통지서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발부하여 국세를 징수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2. 가산금과 중가산금1)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2)중가산금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사유
(1) 국세우선권의 의의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우선권이랑사실상 조세우선원칙으로서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할 뿐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동순위다.(2) 국세우선권의 예외1)공익비용의 우선 1순위 : ①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②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시 그 지방세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순위 : 당해 국세의 체납처분비2)국세 가산금과 기타 채권의 우선관계3순위①소액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소액상가임차보증금 중 일정액②<근고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4순위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당해국세와 가산금5순위<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 외의 기타 임금 채권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6순위당해국세와 가산금<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아여 변제되는 임금채권 외의 기타 임금채권7순위기타 일반채권기타 일반채권(3)국세의 법정기일원칙①신고납세제도㉠신고한 당해 세액㉡무신고(과소신고)하여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②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부과과세제도)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
과세거래1.재화의 공급(1)재화의 실질공급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매매계약에 의한 인도,양도: 현금판매.회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 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가공계약에 의한 인도: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 도 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교환계약에 의한 인도,양도: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 받는 교환 계약○기타 원인에 의한 인되양도: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재화의 가공계약1.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2.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의 규정에 따른 공매(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 및 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재화의 간주공급○자가공급1.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면세전용)2.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생산 또는 취득시 매입세액불공제된 것은 제외3.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등)에 반출하는 경우→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제외○개인적 공급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업자가 사용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생산 또는 취득시 매입세액불공제된 것은 제외→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사업상 증여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증여하는 것. 이 때 증여에 상당하는 재화의 대가는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생산 또는 취득시 매입세액불공제된 것은 제외→대가를 받지 아니한 견본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것은 제외○폐업시 잔존 재화→생산 또는 취득시 매입세액불공제 된 것은 제외(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담보의 제공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담보권자가 환가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대물변제의 개념)에 해당한다.○사업의 양도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조세의 물납법률에 의하여 상속세,증여세 또는 지방세(재산세)를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조세의 물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창고 증권의 양도→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런던 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 안에 소재한 것에 한함_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 안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내로부터 동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던 임치물이 지정창고에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함)※선물거래의 지원목적으로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기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하치장 반출: 직매장 반출과 비교→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폐품처리: 폐업시 잔존재화와 비교→화재.도난 등으로 인한 재화의 망실→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 의 다른 사업자에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경우(국외 거래)2.용역의 공급○과세대상 용역공급의 범위(실질공급)→건설업: 자재부담 여부에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는 단순 가공→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과세대상 제외→용역의 자가공급→용역의 무상공급→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3. 재화의 수입(1) 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은 다음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선적 또는 기적된 것에 한함)(2)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 또는 기적되지 아니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 는 것→외국에서 보세구영(자유무역지역 포함)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4. 거래시기(1) 재화의 공급시기1) 일반원칙?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위 ?,?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2)거래형태별 공급시기?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재화가 사용.소비되는 때?폐업시 잔존재화: 폐업하는 때?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수출재화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수출재화의 선(기)적일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 수입신고수리일
과세1. 관할관청구 분내 용(1) 신고의 관할①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관할을 달리한 신고의 효력: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결정·경정의 관할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2. 수정신고구 분내 용(1) 대 상 자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2) 사 유①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②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도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③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3) 기 한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4) 효 력① 신고납세제도 해당 국세: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O② 부과과세제도 해당 국세: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X3.경정 등의 청구구 분내 용① 대 상 자㉠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청구대상㉠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경정후의 과세표준과 세액③ 사 유㉠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④ 기 한㉠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⑤ 통 지세무서장은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 등을 하거나 경정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효 력㉠신고납세제도 해당국세: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X㉡부과과세세도 해당국세: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X(2)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청구구 분내 용① 대상자연말정산 또는 원청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② 사 유㉠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③ 기 한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 에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4. 기한후 신고구 분내 용(1) 대상자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2) 기 한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3) 결 정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4) 효 력① 신고납세제도 해당 국세: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X② 부과과세제도 해당 국세: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X5. 추가자진납부구 분내 용(1) 수정신고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부족액과 및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기한후신고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3) 신고·미납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세액과 및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6.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등구 분내 용(1) 부 과①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및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②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2) 감 면①정부는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법정긴고기한 경과 후 6원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 가산세 한함)㉢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3) 가산세 한도에 따른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무신고가산세(1) 일반무신고가산세구분내용①원칙산출세액 X 20%②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MAX [산출세액 X 20% , 수입금액 X 0.07%](2) 부당한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 이중장부의 작성② 허위증빙·허위기록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④ 자산의 은닉 또는 소득원천의 은폐⑤ 통상적인 기록을 피하기 위한 업무의 조작적인 처리⑥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8. 과소신고가산세(1) 일반과소신고가산세①사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②가산세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세액 X 10%㉡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세액 = 산출세액 X(2)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원칙 가산세액 = ㉠ +㉡㉠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세액 X 40%㉡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세액 X 10%②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가산세액 = ㉠ + ㉡㉠ MAX [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X 0.14% ]㉡ 일반무신고 가산세액9. 초과환급신고가산세(1) 사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 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 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2) 가산세액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X 10%(3)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도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 산세를 적용한다.(4)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가산세액 = ① +②①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X 40%②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 X 10%1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1)사유 ①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②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2)가산세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1일 0.03%(3)인지세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300%(4)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①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또는 납세조함불납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②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③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1. 국세환급금(1) 의의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 한다.(2)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①과오납금 ㉠과납금 Ex)세액납부 후 감액경정결정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결정㉡오납금 Ex)초과납부·이중납부·납세의무 없는 금액의 착오납부②환급세액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징수한 경우에도 세법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