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長春)▶ 면적 : 18,881Km2 (경지 59%, 임야 17%, 기타 24%)▶ 인구 : 686.87만명 (남 349.48만명, 여 337.39만명)-총호수 : 182.85만호-농업, 비농업인구 : 농업 410.14만명, 비농업 276.73만명-시내인구 : 282.69만명▶ 행정구역 : 3시(구태시, 유시, 덕혜), 1현(농안), 6구, 72진, 77향▶ 副省級 도시, 옛 만주국의 수도Ⅰ. 일반 개황지린(吉林)성의 성도(省都)로 둥베이지방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봄의 도시'라고 불린다.지린성을 끼고 있으며, 이퉁강[伊通河] 연안에 있다. 쑹랴오[松遼] 평원 중부지역으로 지린성의 행정·경제·교통·문화의 중심지이다. 또한 장춘시는 자동차의 도시, 삼림의 도시, 영화의 도시, 과학기술의 도시, 북방의 곡창 등으로도 불리는 인구 686만 9천명의 도시이다. 연평균온도는 4.8℃이고, 1월 평균온도는 -16.9℃, 7월 평균온도는 22.9℃이다. 연강우량은 611mm이다.장춘은 다른 도시에 비하여 공원과 녹지가 많다. 그러나 봄과 여름이 짧은 도시인 까닭에 아름다운 봄이 오래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장춘(長春)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는 유래도 있다. 6월을 전후로 해서 인민대가에 나가면 푸플러의 흰 비단같은 씨가 바람에 날려 하늘에 떠나니는데 이 풍경이 꼭 한겨울에 내리는 함박눈을 떠올리게 하여 아주 로맨틱하다. 그러나 도시사람들에게는 이 또한 골칫거리이다.26개의 대학과 전통을 자랑하는 영화제작소가 자리잡고 있어 문화와 예술, 교육의 도시로 대변된다.장춘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녹지 비율을 자랑하는 정원도시로서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구 만주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장춘은 청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부의가 만주국의 허수아비 황제로 등극하여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냈던 위황궁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관동군 사령부와 사법부 등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장춘은 일제침략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기도 하다.Ⅱ. 도시의 역사송과 금의 성장률을 11.5 % 였으며, 지금 장춘시는 독특한 산업구조와 잠재력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장춘시민은 인심이 좋고 열정적이다.특산물로는 인삼, 녹용, 담비가죽 등이 있다. 시의 북쪽 교외에 공장지대가 있고 노동자 주택단지도 조성되었다. 둥베이대학을 비롯하여 의과대학·사범대학·기타 연구소 등의 교육·문화시설과 교육기관에 지린대학, 둥베이[東北]사범대학, 지린공업대학, 창춘[長春]지질학원 등이 있다. 관광지에 난후[南湖]공원, 위만황궁[僞滿皇宮], 창춘영화촬영소, 부월담(浮月潭) 등이 있다.Ⅲ. 장춘의 관광지1. 만주국 황제의 궁성,위황궁위황궁은 위만주국의 황궁이라는 뜻으로서 부의가 거주하던 곳이다. 원래는 소금 저장소로 쓰였던 곳이라 다른 황제의 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협소하다. 부의가 일본의 군부에 의해 만주국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이 작고 허름한 곳을 궁전으로 택한 것은 도청(盜廳)을 두려워하여 일본이 지어준 궁전을 마다했기 때문이다. 궁전은 정무를 보던 집무실이 있는 외정과 일상생활을 하던 내정으로 나뉜다. 외정에는 관공군 사령관과 부의의 회견장면,아편에 찌들은 황후 완용의 밀랍인형이 전시되어 있는 집희루(緝熙樓), 부의의 일생과 업적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서랑방(西廊房), 녹색 돔이 솟아 있는 근민루(勤民樓) 등이 있다. 내정으로 사용하던 동덕전(同德殿)은 지금은 길림성 박물관으로 사용된다.2. 길림성 박물관신석기 시대부터 청나라까지의 중국 역사 유뮬이 약 7만4천 첨 가량 시대 순으로 전시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광개토대왕비의 탁본, 그 외에 고구려 시대의 도자기,백옥으로 만들어진 이배(耳杯),고구려 고분의 벽화 모사도 등이 볼 만하다. 발해의 유물로는 금 혁대와 도자기, 문왕의 딸 이었던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의 모사도가 눈길을 끈다.실제벽화는 고분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길림성 박물관은 위황궁 바로 옆에 위치한다.3. 장춘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남호공원:남호공원(南湖 들어가면 허락 없이 사진을 찍어서는 안된다. 안내원이 사진을 찍어도 될 곳과 안 되는 곳을 말해 준다. 특히 일하는 공장 직원을 찍으면 필름을 압수당하는데 이것은 기술자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6. 중국 최초의 대형 트럭을 생산한 제일 자동차 제조공장장춘 제일 자동차 제조공장(長春第一汽車製造廠 창춘디이치처지차오창)은 4만여 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 총면적 1백50만㎢의 대규모 공장이다. 이곳에서는 1956년 중국 최초의 대형 트럭인 ‘해방(解放)’을 내놓은 이후, 홍기(紅旗)’를 비롯하여 각종 차량을 만들고 있다. 1987년에는 신형차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공장을 견학하기는 어렵고 단체로 여행사를 통해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공장 이전에는 일본 관동군 제100부대의 군마방역창으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세균제조 공장으로 쓰였던 곳으로 1953년에 건설되었다. 제일 자동차 제조공장은 시의 남서쪽에 위치한다.7. 짓다 만 부의의 궁전과 바람이 많이 부는 문화광장문화광장(文化廣場 원후아광창)에서 신민광장(新民廣場 신민광창)으로 이어지는 신민대가(新民大街 신민따지에)에는 일본인들이 사용했던 건물들이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문화광장 뒤의 지질황궁(地質皇宮)은 만주국 당시 천단(天壇)이 있었던 곳이다. 부의는 황제의 권위에 맞는 크기로 지질황궁을 지어 위황궁에서 옮겨가려 했으나 이 궁이 완성되기도 전에 폐위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부의궁’ 혹은 ‘지질궁’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현재 지질대학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푸른 잔디가 넓게 깔린 문화광장이 앞마당처럼 펼쳐져 있다. 이 궁전의 역사도 부의의 인생만큼이나 파란만장했던 것일까. 1942년 짓기 시작했으나 1945년 일본군의 패망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1949년의 해방과 뒤이은 문화혁명으로 계속 버려져 있다가 1982년에야 완공됐다. 문화광장은 근래에 잔디를 입히고 블록을 깔아 말끔히 단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연날리는 사람들을 제정한 우대정책을 향수한다. 장춘 하이테크개발구는 여러 부서의 지지와 협력 하에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는바 장춘시 더 나아가 길림성의 대외개방창구와 산업기지로 부상되었다.장춘 하이테크개발구는 대외개방영역을 확대하고 국제관례에 따라 관리하며 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였는 바 현재 완벽한 기능과 합리한 구조를 가진 현대화한 하이테크 개발구의 기본모습을 갖추었다.개발구에는 1998년 말 기준으로 이미 1,400여 개의 업체, 그중 930개 하이테크업체가 입주하였으며 개발구의 기술, 공업, 무역총액은 1991년의 1.6억원에서 1998년의 130억원으로 성장하였고 이윤세금총액은 2,500만원에서 2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개발구는 장춘시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49km2, 그중 政策區 면적은 27km2, 하이테크산업구 면적은22km2이다. 개발구내에는 18개 대학교와 39개의 연구기구, 11개의 국가중점실험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 풍부한 인력자원과 과학기술창업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개발구는 장춘-大連 고속도로와 인접되고 장춘 기차역과 2.5km, 장춘 공항과 10km거리에 있다. 생활시설이 완벽하고 환경이 우아하며 금융, 공상, 세무, 보험,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등 기구도 구내 입주해 있다. 1998년 12월 장춘시 정부에서 개발구내에 독립관리와 외국투자업체에 대한 전면보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되었다.현재 개발구는 2차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 生物工程,자동차工程, 新소재, 광학-기계-전자단일화 및 전자정보산업 등 5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2005년에 영업액 800억 元, 이윤세금액 160억 원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로서 장춘 하이테크산업개발구는 기능을 잘 갖추고 고도의 문명을 갖춘 현대화한 중국 동북지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잡을 것이다.2) 투자환경장춘시는 길림성 성 소재지로서 중국 松遼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1.9만km2이고 인구는 687만인데 그중 시내면적은 1,452.8km2, 인구는 283만 명이다수려하며, 기후가 마음에 들어, 마치 동북의 대지위에 박아 놓은 하나의 반짝이는 녹색진주와 같으며, 봄에는 산보하며 즐기고, 여름에는 피서하고, 가을에는 단풍을 감상하며, 겨울에는 얼음과 눈을 즐기는 관광휴양명소이다.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장춘시 인민정부의 파출기구이며, 시급경제관리권한을 누리고 있고, 시정부를 대표하여 관할구역내의 경제와 사회행정사무에 대해 통일적인 지도와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개발구는 경제무역발전국, 기획환경보호국, 국토자원국, 건설발전국, 사회사업발전국, 재정국, 노동인사국, 공상행정관리국, 국세국, 지방세국, 공안국 등 관리와 서비스 기구를 갖추고 있다.개발구는 중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1회방문으로 심서하가 비준하고, 하나로 연결된 서비스를 실행하며, 경제무역발전국이 앞장서고, 각 부문이 연합해서 사무를 처리하여, 모든 투자심사 허가비준 수속이 1주일내에 완성될 수 있다.개발구 건설은 이미 초기형태를 갖추었는데, 개발주 주경구(主景區)와 신성구(新城區)의 기초시설은 이미 도로, 급수, 배수, 전기사용, 전신, 가스 , 난방 등 7개 부문이 갖추어져 있으며, 산업발전도 형태를 갖추어 개발구 삼림공원안에 스키장, 모래사장, 4성급호텔 등을 위주로 한 식사, 숙박, 교통, 관광, 쇼핑, 오락 등 부대시설이 조화롭게 갖추어진 관광상품 시스템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또 인혈단백질, 생화학약품업, 통신, 전자 등 산업을 위주로 한 고 기술 고 부가가치의 공업기업군과, 홍두삼나무, 노희재배, 가공을 위주로 한 고 효율 생태 농산품 계열을 형성하였다. 동북사범대학 정월교구, 장춘대학 관광학원, 동방대학 의학원 등 대학을 위주로 한 여러 부문, 여러 학과의 문화교육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별장, 아파트개발을 위주로 한 부동산 개발소 지구를 형성하였다.정월 신성구 건설은 이미 틀을 갖추어, 개발구내 기초시설을 부설하고, 공공서비스 시설도 완비하였다.개발구는 투자환경이 우수하고 정책특혜로, 투자사업의 이상적인 지역으로, 우리들은 국내외 지식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이다.
Ⅰ. 序論1. 商業登記의 意義商業登記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로서 상법이 요청하는 公示主義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商法이 예정하는 등기라도 船舶登 記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상업등기가 아니다.2. 商業登記의 目的商業登記制度는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방책으로서의 公示主義가 구체적 으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商業登記制度는 상인과 일반대중의 이익을 조화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3. 商業登記의 特色商業登記의 특색은 일반부동산의 등기와 달리 단순히 登記簿에의 기재만으 로써 그치는 消極的 公示만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公告하게 하 여 이른바 능동적 공시방법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Ⅱ. 一般的 效力1. 消極的 公示力1)意義登記할 事項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 內容善意者의 과실유무는 묻지 아니하며, 선의·악의는 거래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3) 適用範圍당사자 상호간 및 제3자 상호간에는 외관상의 법률관계가 아닌 진정한 법률관계가 적용된다.4) 最善選擇의 理論제3자가 진정한 법률상태와 외관상의 법률상태를 병행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독일 판례가 있으며, 이를 最善選擇의 理論이라 한다.2. 積極的 公示力1) 意義登記事項이 등기되면 건의의 제3자에게도 이를 對抗할 수가 있다. 즉 제3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으로 擬制되며, 이를 積極的 公示力이라고 한다.2) 內容정당한 사유란 객관적 사유에 한하며, 등기가 있었더라도 제3자가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몰랐다는 책임은 제3자가 지어야 한다.3) 表見責任과의 關係表見支配人이나 表見代表理事의 경우 이는 등기사항이므로 상대방의 惡意가 擬制되고, 따라서 외관책임의 성립이 부인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논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설과 이차원설 등이 있다.3. 適用範圍1) 訴訟關係去來行爲에 기한 訴訟關係에도 외관상의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通說이지만 소송절차의 안정을 위해 진실한 법률관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少數設이 있다.2) 去來行爲와 無關한 法律關係不法行爲나 不當利得의 경우에는 등기나 공고의 유무에 따라 그 請求權의 성부를 인정함은 부당하므로 이 때에는 진실한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4. 支店에서의 登記의 效力본점에서 등기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한한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을 결정한다.Ⅲ. 特殊한 效力1. 創設的 效力登記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경우의 효력을 말하며, 設定的 效力이라고도 한다. 회사설립등기에 의한 회사의 성립, 회사의 합병에 의한 합병효력의 발생 등이 이에 속한다.2. 補完的 效力어떤 사항을 등기하면 등기사항인 법률관계의 전제조건인 법률사실에 존재하는 瑕疵가 치유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등기의 효과를 補完的 效力이라고 한다. 設立登記로 인하여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 회사설립의 無效·取消決定이 있어도 종래의 법률관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후에는 주식인수의 무효 또는 말소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3. 附隨的 效力등기가 어떤 행위의 許容 또는 免責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附隨的 效力이라고 한다.1) 行爲의 許容주식회사의 설립등기 후에 완전히 유효한 주식양도를 할 수 있고, 株券을 발행하 수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2) 免責되는 경우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은 등기한 때로부터 2년, 解散登記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하는 따위이다.
I.문제의 제기6.25 韓國戰爭 50주년에 기해 노근리에서 자행된 미군에 의한 良民虐殺 사건의 역사적 實體와 眞實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한국전을 비롯한 전쟁에서는 交戰者는 소속국가의 戰爭勝利라는 이해를 위해 국사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民間人은 人權保護의 관점에서 인도주의를 강조할 것이다.그러나 최근 전쟁양상과 전쟁수단이 너무나 발달하여 피해자 중에는 교전자 수보다는 민간인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의 전후 45년간에도 105건의 중요 武力衝突이 생겨 적어도 2,000만명이 사망했고, 6,000만명이 부상 또는 국내이산, 强制追放을 당했으며, 민간인 희생자의 90%가 부녀자, 아동 및 노인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스웨덴의 웁살라(uppsala)대학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1988-1989년간에만에도 36건의 중요 武力衝突이 있었는데, 그 중 5건만이 국가간의 것이고, 나머지 21건은 모두 국내적인 것이었는데 이 모든 충돌에서 적어도 500만명이 死亡하고, 3,200만이 負傷, 投獄, 離散 또는 강제적 亂民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15세 이하의 소년병이 20만 명이나 되며... 플라스틱지뢰(plastic mine)나 발사후 통제불능형(fire and forget)미사일 같은 현대무기는 군사적 목표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인 犧牲者가 많을 수밖에 없고,... 아프카니스탄에서는 대략 130만에서 150만이 지뢰발사로 인하여 不具者가 되고, 앙골라에서도 그런 희생이 4만명이나 되었으며,... 제 3세계 국가들에 대한 고성능 무기수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라고 비인도적인 여러 상황을 크게 우려하였다. 한국전도 비인도적 측면과 민간인 살해에 있어 예외는 아니었다.이에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國際人道法적 조명을 하고자한다.II. 노근리 事態로 알수 있는 韓國戰의 民間人 被害한국전에서 정확한 민간인 희생자의 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는 텔로프린트는 나와 다른 병사들도 미군의 공습을 받게될 피난민들과 함께 배수로로 몸을 숨겼다. 며 누군가가, 아마도 미군병사들이, 우리를 향해 총을 쏘았다. 고 말했다.이렇게 미군의 양민학살이 上部의 公式的인 명령에 따라 體系的으로 이루어진 것이 公式文書로 재확인됨에 따라 전국여러곳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한 眞想糾明 요청이 세도하고 있다.{) 강정구. 전게논문 pp.99∼100 참조그러나 최근 노근리에서 미군의 의한 양민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계기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한국전(1950.6.25∼1953.7.27) 중 민간인 피해의 위의 양태를 대체를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의 교전당사자를 한쪽을 UNC산하에 모인 16개군 다른쪽은 북한과 중공군이라고 가정해보자. 편의상 여기서 전자를 同盟軍이라하고 후자를 敵軍이라고 전제를 한다. 동맹군에 의한 북한민간인의 피해(A)와 남한민간인의 피해(B), 적군에 의한 남한 민간인의 피해(C)와 북한 민간인의 피해(D)로 네가지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유형에 따라 국제인도법의 適用도 달라 질 것이다. 노근리 민간인 피해는 동맹군에 의한 남한민간인의 피해인 B형에 속한다. 한국전 중 민간인 피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노근리 사건은 현재 그것이 사실임을 이미 가해자인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본고는 노근리 사건을 중심으로 민간인 피해를 국제인도법적 견지에서 檢討 해보고자 한다. 이를 우선 국제인도법이란 무엇인지 우선 개관해보자.III. 國際 人道法의 槪念에 대한 一般的 槪觀1. 국제 인도법의 개념廣義의 국제인도법{) 협의 국제인도법은 『제네바법』을 지칭한다.은 개인의 존중과 그 복리를 보장하는 모든 국제법규(성문화 된것이든 관습적이든)로써 형성된다. 또는 국제인도법이란 본질적으로 국가의 專橫性의 기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속에 있는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거나 극소화하고, 그 고통스런운 그 상호간에 있어서는 이의 구속을 받을 것을 약정하며 또한 다른 모든 문명국에 대해서도 본 협정에 가입하기를 권유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다.그후 1925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질식성 유독성 또한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방식의 전쟁에서 사용금지를 위한 의정서 가 채택된다. 이 의정서에서 당사국들은 질식성 유독성 또는 그밖의 개스 및 유사한 모든 액체물질 또는 고안을 전쟁에서 사용함이 문명세계의 일반 여론에 의해 정당히 비난해온바 있기에 그와같은 사용의 금지는 세계 열강의 대다수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제조약에서 선언되어 온바 있기에 이런 긍지가 제국가의 양심과 실천을 똑같이 구속하는 국제법의 일부로서 널리 채택되게 하기 위하여 다음같이 선언한다고 하면서 체약당사국들은 그들이 그와같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조약의 당사국이 아닌한 이 금지를 수락하고 이 금지를 세균학적 전쟁방법의 사용에 까지 확대할것에 합의하며 또한 그들 상호간에서 이선언을 규정에 따라 구속을 받을 것을 합의한다. 고 하고 있다. (前文)이 의정서는 1928년 2월 8일에 발효하여으며, 1982년 현재 106개국이 그 당사국으로 되어있다.국제법의 여러권위자들의 따르면 이 의정서의 내용중 적어도 독개스 사용금지 규정을 이제 국제관습법으로 되었다고 한다. 조지슈어잼버그교수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동 의정서에 포함된 화학적 세균학적 전쟁방식의 금지는 국제관습법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것으로보아야 하며 따라서 모든 국가에 대해 또같이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국가가 1925년 제네바의정서의 당사국인 어떤가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요약하면 헤이그법에 내용에는 주로 1899년 체결되어 1907년 개정된 헤이그법의 제협약의 소산인 것이다. 그 외에 전시에 있어서 특정한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한 1868년 샌피터스버그선언과 질식성내지 유독성 개스 및 세균학적 무기를 비난한 1925년 제네바 의정서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 1954년의 전시 문화적 유산보호협야과 1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 전투에서 특히 참혹했던 부분은 부상병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여 쉽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자가 고통 속에 죽어 가는가 하면 생매장되기도 한 일이었다.이러한 참상을 Jean Henrri daunant는 부상병 구호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1862년 출판한 그이 저서 솔페리노의 회고 를 통해 전시 부상병을 돌보기 위해 평시의 조용한 때 열성적이고 헌신적이면 명망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구호단체를 설립할 수는 없을 것인가? 라고 역설한다.이는 유럽전역에 큰 반향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제네바의 한 민간단체였던 제네바공공복지협회(Genevq Public Welfare Society) 가 주축이 되어 듀낭도 참여하는 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이것이 적십자국제위원회(ICRC)의 모체이다.1863년 10월 제네바에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모임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정부대표는 아니었지만 회의에서는 국제적 연계성을 지닌 국내 단체의 설립과 스위스 국기를 뒤집은 白紙赤十字를 그 표상을 할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또한 이 회의에서는 부상병, 군병원 및 군의료원에 대한 국제적 보호가 권고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스위스 정부의 발의에 따라 1864년 제네바에서 정부간 국제회의가 열려 마침내 전지에 있어서 군대의 부상자의 상태개선을 위한 협약 의 채택을 보게 된 것이다.이 협약에서는 접십자 기장이 공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상병, 앰뷰런스, 군병원 및 그 인원의 중립화가 선언되었고 부상자들을 간호하는 사적 개인들에 대한 존중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약속되었다. 이 협약 속에 담긴 부상전투원은 그들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수용하여 간호해야 한다. 는 것은 제네바협약의 근간을 이룬다.2)‘제네바법’의 주요내용상기 1864의 전지에 있어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개선을 위한 협약은 1906년 전지에 있어서 군대 의 傷病者의 상태개선을 위한 협약으로 개정된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휠씬 상세하며 전자에 없던 사망자에 대한 매장과 사상자에 대한 정보를 상대안된다. 부녀자들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 특히 강간·강제매음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외설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피보호자를 그 권력하에 두고 있는 분쟁당사국들은 건강상태, 년령 및 성별에 관한 규정을 해함이 없이 특히 인종·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에 근거를 둔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는 모든 피보호자를 동일한 고려하에 대우하지 않으면 안된다. {)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27조 (제네바 제4협약)이밖에 병원, 안전지대 설정(제14조), 중립지대 설정(제15조), 병상자·허약자 및 임산부의 보호존중(제16조), 피난·통과를 위한 현지규정(제17조), 문민병원(제18조), 수송수단(제21∼22조), 구호품송달(제23조), 고아·아동보호(제24조), 가족과의 통신(제25조), 가족수색(제26조), 군사적 이용금지(제34조), 강제적 정보취득금지(제31조), 학대·살육금지(제32조), 연좌형·약탈·보복금지(제33조), 인질금지(제34조) 등을 구체적으로 상규하기에 이른 것은 제 2차대전 중의 경험에 입각해서 이룬 소중한 진전이었다.그 후 다시 제 1의정서가 ‘피보호자의 범위’를 일반주민까지 크게 확대하는 동시에 ‘보호내용’도 민간물질의 일반적 보호, 문화재 및 예배장소 보호, 민간주민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호, 공격에 있어서 예방조치, 공격의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특별보호대상지구와 지대의 설정, 대피소보호, 난민 및 무국적자보호, 이산가족결합, 부녀자와 아동보호, 기자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30여개 항에 걸쳐 민간인 보호를 강조한 것은 실로 괄목한 만한 발전이었다고 볼수 있다. 특히 피보호자의 ‘보호내용’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적수단규제의 충실화를 위해 ‘공격목표제한’과 ‘해적수단 사용형태제한’에도 각별한 역점을 두어 일찍이 있어온 원칙인 전투원과 비전투원 내지 일반주민의 구별이나 군사목표와 비군사 목표의 구별 같은 것을 더욱 명분하여 일반주민에 대한 攻擊避止요청한 것이나,‘일반주민의 생존에 불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