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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범죄의 변화 평가B괜찮아요
    조직 범죄의 변화추이와 각국의 대응 예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조직화 현상이다. 이러한 특징은 일상생활 뿐 아니라 범죄에까지 조직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개인적이거나 소규모 집단적 범죄양상보다는 조직적, 체계적 이며 전략적인 범죄가 더욱더 자주 발생할 전망이다.조직범죄의 정의조직범죄란 용어의 개념이 아직은 학계에서 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통일된 상태가 아닌 실정으로 각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선 중국에서는 조직형 범죄를 경제적 이득 도모를 주목적으로, 폭력, 위협, 뇌물 등을 수단으로 장기적인 범죄를 위해 형성된 조직으로, 사회에 큰 위해가 되는 범죄 양상 으로 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범죄의 정의는 아래의 특성을 토대로 유추함이 타당하다 본다.조직 범죄의 몇가지 특성을 보면1) 다소간 지속적인 형태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려는 목적으로 결함된 일정한 조직을 구성한다.2) 조직이 관료적 특성을 지니며 혈연조직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3) 일반기업이나 단체와 달리 함법적인 방법이외에도 이익추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합법적 행위, 예컨대 폭력과 매수도 서슴치 않고 이용한다. 즉, 일반적인 폭력조직은 조직범죄의 한 형태일 뿐이다.이런 특징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에서는 6,70년대 나타난 폭력조직을 조직범죄의 일 유형으로 볼 수는 있으나 폭력조직을 조직범죄의 전부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최근에는 마약환각제의 불법거래, 무기의 불법거래, 인신매매, 장기매매, 화물탈취,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 등으로 범죄유형면에서 다양해졌다. 이 외에도 기술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조직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하여 취득한 불법이익을 돈세탁(money laundering)을 통하여 불법자금을 사회에 침투시켜 자유경제질서를 혼란 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 등을 매수한다.특히 최근엔 한국의 조직범죄는 과거 국내 범죄에만 국한되었으나, 개방화, 국제화 이후 국외범죄조직과 연계하거나 외국범죄조직이 한국에서 활동할 우려가 높아 졌다.특히 반도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일본의 야쿠자나 중국의 신흥조직들의 조직범죄의 교통국영확이 가능해지고, 앞으로 북한의 개방등으로 그 위험성은 한층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중국에서 분석한 조직형 범죄의 특징1) 조직화 정도가 치밀해 지며 사회적 위해가 가중되고,2) 일정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일부는 합법적인 경제 영역에 침투하며,3) 중국 농촌지역의 대다수 조직형 범죄는 유랑민 등 불순 세력으로 이루어 지며,4) 해외 마피아와 국제 범죄 집단의 침투가 많아져 중국 내지의 조직형 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5) 국내외 두목들이 결탁하여 밀입국 알선을 일삼아 중국인의 해외 범죄 증가를 유발하고 있고,6)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으로 상·하부 조직이 침투하여 보호막을 찾는다. 특히 민간조직의 업종별 협회에서 의장, 회장 등의 직무를 획득하여, 사회 신분상의 영향력을 가지려 하는 특성을 보인다.향후 나타날 조직범죄의 내용과거 폭력집단중심의 조직범죄는 점차 절도, 강도, 인신매매, 마약유통, 여권 위변조 및 밀입국주선등으로 그 내용이 넓어지고 있으며,특히 지구촌화의 영향으로 인한 재한 외국인 수의 증가는 외국계 범죄조직의 국내 침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불법취업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권 위변조 및 밀입국 주선을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 (99. 3) 중소기업청에서 집계한 외국인 노동자는 총 16만 7,567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중 35%인 5만 8,7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0만 8,855명(65%)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이중 불법체류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 5만7천명, 방글라데시 8천 1백여명, 필리핀이 6천 7백여명, 베트남이 4천 1백여명으로 ( 99. 3. 노동부) 집계되고 있다.부천시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99. 4. 현재 부천시청 집계로 전체 4,405명(안 2747명, 여 165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상업연수생은 131개 업체에 총 641명이다.□ 부천시 산업연수행 현황{계인도네시아중국 (조선족)방글라데시베트남필리핀우즈베키스탄계64*************34카자흐스탄파키스탄스리랑카중국 (한족)태국네팔미얀마몽고*************따라서 이들은 타국민 특히 유색인종에 비교적 배타적인 한국의 분위기 아래에서 서로의 보호 및 피해의식 분출을 위해 같은 민족들간에 갱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 자국의 폭력조직이 이들에대하여 연계되고 각종 합/불법적인 업무의 중개나 보호명목의 폭력행사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한편 주한 외국인 군대 즉 주한 미군이 전국 각지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외국계 범죄조직과의 연계된 마약 및 무기밀수가 조직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다음은 조직화된 범죄단체들이 취급할 가능성이 농후한 범죄들의 최근 추세이다.□ 유형별 마약류별 단속현황 99 1/4분기{계밀조밀수밀매밀경사용소지기타계 - 98 1/4 분기는 1361건*************3310297대마*************9마약32021107210향정*************388378□ 외국산 마약류에대한 국가별 밀반입 현황(단위 건, g){연도별종류별마약류건수밀반입량입수량989998999899중국메스암페타민*************01021생아편10524.30524.30헤로인0103300330미국코카인01065010필리핀메스암페타민20101.30610볼리비아코카인010100001000콜럼비아코카인1048904890이란해쉬쉬1070007000나이지리아대마초103.000010000파키스탄해쉬쉬010100001000□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단위:명){구분기간9899계밀매사용기타계밀수밀매사용기타계3129252대마22마약3126132향정11□ 위조달러 반입 및 유통단속현황{구 분9*************9899건 수9*************173매 수*************107251412212□ 해외도피사범 강제송환 현황{구분91 이전92939495969798인원(명)*************169□ 밀입국사범 단속현황{연 도949596979899건 수21457110412059인원(조선족)124(72)488(441)809(764)1399(864)303(158)288(210)□ 여권법위반 사범 현황{구분검거건수검거인원조 치구 속불구속기 타*************81*************759대비+159+182+127+57-2중국 공안당국은 이러한 조직범죄의 대응책으로1) 공격위주로 전략적 소탕을 우선으로 하며, 입국 및 조직으로서의 발전을 불허하고, 구성원의 도피 입국을 불허하고, 입국후 불법 범죄활동을 엄중 처벌하고,2) 엄격한 법집행으로 조직형 범죄자를 엄벌한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에 범죄집단 주동자에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조직, 지휘, 적극가담죄, 돈세탁죄를 신설한 바 있다.3) 조직형 범죄 방지전담부대를 설치하여 법률 규정 및 조직형 범죄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하며,4) 각계 각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조직형 범죄가 사회 일반에 뿌리내지 못하고 그 수입원에대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을 펼치며,5)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국외로의 발전과 범죄자의 국외 도피를 차단한다.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1991년 폭력단원의 부당행위방지등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여 조직범죄인 폭력단의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시작했다.특히 이법은 집단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 등을 할 우려가 큰 폭력단을 각 시군 공안위원회가 지정하며, (동법 제3조) 지정된 폭력단에대하여는 일정활동을 금지행위로 정하여 그것을 위반할 때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법은 종래의 주 수입원이었던 보호비 등 영업의 용인에대한 금품의 공여 및 요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1999년에는 조직범죄의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여 범죄로 인하여 얻어진 수익에대한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수익 몰수가 가능한 범죄 행위의 범위를 살인, 상해, 체포, 감금 등으로 대폭확대하였다. (동법 제2조) 또한, 은행등 금융기관에서는 수수한 재산이 범죄로 인한 수익, 혹은 약물범죄에 의한 수익 등의 의심스로운 거래 인 경우에는 해당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4조)특히 이법은 1991년 국제적협력을토대로한규제약물에관한부정행위를조장하는행위등을방지하기위한마약및향정신성마약단속법 (일명 마약특례법 )으로 약물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하여(동법 제11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의 단속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약물범죄에 국한된 단점은 보완하고자 제정되었다.□ 마약특레법 위반자{마약특레법위반 (92년 7월 - 98년)
    법학| 2000.10.26| 7페이지| 1,000원| 조회(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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