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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병리]담도암에 대하여
    目 次서론담도암이란?본론1. 원인2. 증상3. 진단방법4. 치료방법 및 예후5. 치료의 부작용6. 치료현황결론참고자료{서론담도암이란?담관암 [ 膽管癌 , cholangioma ] 담관의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상피세포에 발생한 암이다.담도암이라고도 한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길을 담관이라고 한다. 담관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간에 있는 아주 가는 담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암에 포함시키고, 주간관 이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담관암이라고 한다. 또한 담관은 간 내부에 있는 간내담관과 간 외부에 위치한 간외담관으로 나뉘는데, 각 담관에서 생긴 암을 간내담관암과 간외담관암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약간 더 많다.간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는 담즙을 생성하여 담도를 통해 십이지장에 배설하고 이 담즙은 소화를 돕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담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담도암이라 하고 간 내부의 담도에 발생하는 경우는 간내 담도암 혹은 간담도암이라 칭한다. 간내 담도암의 경우는 간암과 분별을 요한다.증상은 환자의 약 90% 정도에서 황달이 나타나는데, 질병 초기부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 담도계 질환을 앓지 않았던 환자에게도 황달이 나타나며, 가려움증이 따르면서 진행하거나 체중감소, 소화장애, 약한 상복부 통증이 얼마간 선행되다가 진행성 황달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치료는 수술을 통하여 병든 부위를 절제하고 절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담즙을 빼내는 방법을 쓴다. 수술 뒤에는 추가로 방사선치료와 항암제를 사용하는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기도 한다.담관은 간내 담관과 간외 담관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 소화에 관여하는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간내 담관, 쓸개(담낭), 간외 담관을 차례로 거쳐서 십이지장에 도달하게 된다. 담도암은 위치에 따라 크게 간내 담도암과 간외 담도암으로 나뉠 수 있다. 세포의 모양은 간내 담도암과 간외 담도암 사이에 차이가 없으나 간내 담도암은 해부학적으로는 간암에 속한다. 도의 상부에 발생하는 담도암을 말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이다.2 중위부 당도암 :담낭관이 개구되는 담도에서 췌장의 상연에 이르는 담도에 발생한 담도암을 말한다.3 원위부 당도암 : 췌장의 상연에서 십이지장에 개구되는 부위에 발생한 담도암을 말한다.( 십이지장 팽대부암은 제외된다.)본론1. 담도암의 원인?1 간흡충(간디스토마, Clonorchis sinensis), 총담관낭(choledochal cyst),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 궤양성 대장염, 오래된 담관 결석, 담관 선종, Caroli's disease, thorotrast 노출, 흡연 등이 담도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들이다. 담도암 예방에 금연과 체중 감량이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2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환자의 20~30% 정도는 담석을 동반하고 있어 담도결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 질환으로는 궤양성대장염·경화성담관염·담관낭종·간흡충감염 등이 있다.2. 담도암의 증상1 제일 많은 증상은 역시 황달(약 90%)이다. 이외에도 체중감소, 상복부 동통, 오한과 열등을 동반할 수 있다.2 통증은 담석의 산통과는 성질이 다르며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병이 진행한 것을 의미한다.3. 담도암의 진단방법복부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져 있고,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소화기계에 장애가 있을 때 생기는 증상들과 뚜렷한 구분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뒤에 진단 받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다. 임상적 증상이 위나 간에 질환이 있는 경우와 비슷하므로 이들 질병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현재 진단을 위하여 임상에서 사용되는 검사들은 초음파검사,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내시경적 역행성담췌관조영술(ERCP), 경피경간담관조영 및 담즙배액술(PTBD), 내시경적 초음파검사(EUS), 양성자방출단층촬영(PET), 그리고 혈청 종양표지자 등이 담관확장, 간전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자의 능력에 따라 크게 정확도가 좌우되고, 환자의 비만도, 장내 공기 등에 의한 검사상의 제약이 있다.2 전산화 단층촬영(CT)흔히 CT라고 하는 전산화단층촬영은 초음파검사보다 암을 진단하거나 병기를 측정하는데 더 유용하며 검사자에 따른 오류가 적으며 병변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영상이 더 세밀하여 1cm정도의 암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병기 결정을 위해 결국 필요하므로, 고령의 황달 환자에서 암이 의심되는 경우 먼저 시행하기를 권한다.3 자기공명영상(MRI)CT로 진단이 애매할 경우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간전이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MRI를 이용하여 담췌관조영상(MRCP)을 얻을 수 있어 진단에 사용되고 있다.4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은 내시경을 식도와 위를 지나 십이지장까지 삽입해 담관 의 협착과 폐쇄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담관의 영상을 얻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유용한 검사이며 담즙배액술 등의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정확도 또한 높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CT에서 애매한 경우나 십이지장과 유두부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담즙의 채취가 필요한 경우나 담관내 생검과 세포진검사가 필요한 경우, 담즙배액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5 경피 경간 담즙 배액술(PTBD)황달의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 투시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확장된 담관에 피부, 간을 통과하여 도관을 설치하여 담관을 조영하고 담즙배액을 시행, 황달을 완화시킬 수 있다.6 내시경적 초음파검사(EUS)담석과의의 구별, 2cm 이하의 작은 종양의 진단, 암의 병기결정 등에 내시경적 초음파검사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7 양성자방출단층촬영(PET)암세포에서 당대사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이용한 검사방법으로, 다른 영상에서 안 보이는 병변이나 전이도 발견할 수화학.방사선치료 후 치료효과를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예후와 치료 후의 추적검사에도 사용할 수 있다.4. 치료방법 및 예후치료방법에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 수술적 치료수술이 상당히 어렵다. 근위부 담도(간문맥부)를 잘라내고 소장과 간내 담도를 연결하면 되나 때론 간 절제술을 병행하여 시행해야 하고 어렵게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예후는 극히 불량하다. 담도만을 절제하고 보통 상위부 담도와 소장을 연결하는 문합술을 시행한다. 췌.십이지장 절제술인 위플씨 수술을 시행한다. 가장 예후가 좋은 편이다.예후수술 증례 (여, 54세). 간문맥 부위의 간을 절제하고 소장으로 연결하기 전 담도에 각각 관을 박아 놓았다. 우측 간담도에는 3개, 좌측 간 담도에는 1개의 관이 보인다.. 간의 담도에 박아 놓은 관은 소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고 간과 소장을 연결한다.. 절제한 간과 담낭, 담도가 보인다.. 절제된 근위부 담도2 항암화학 요법담도암은 항암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으나 근래 새로운 항암제가 몇 종 개발되었다. 이들의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예후담도암의 예후는 극히 불량하여 완치율은 약 10%이다. 근위부 담도암의 경우는 완치율이 거의 없고 중위부 담도암의 경우는 10%, 원위부 담도암의 경우는 25% 정도된다.3 방사선 치료수술과 함께 사용하면 국소 재발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4 한의학적 치료한의학적 치료에서 담낭암, 담관암, 췌장암, 간암 등의 통증을 억제하면서 치료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침과 뜸 그리고 자체 개발한 한약물로 어느정도 통증을 억제하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임상의 예를 보면, 포항에 사는 60대 남자가 97년 8월 말기 담관암 확진을 받고 초음파검사에서 암조직의 크기는 31 33㎜였고 복부에 창만과 통증, 기침, 소화장애를 호소하였다. 체질검사 결과 소양인이었는데, 한약을 2주 복용한 후 복부통증이 거의 없어지고 식사량도 증가하였다. 주 치료 후에는 거의 활동이 불편이 없어지고 기력도 많이 회복되었다. 8주 된다. 그러나 병의진행 상태 환자의 체질 주역의 오장육부론에 근거된 병증론 본초학의 기미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방제에 응용해야 약성이 우수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해야 부작용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방제에 첨가되는 약재는 우리나라에 산하에 자생하는 순수 자연산을 사용해야 약성이 우수하며 수입이나 재배는 자연산과 비교해 약효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므로 가급적이면 토종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그리고 녹즙의 주재료 또한 들과 산에 자생하는 산야초를 사용해야 좋으며 녹즙의 재료로는 솔잎.칡잎 또는 뿌리 뽕나무잎 참나무잎 생강나무잎 민들레 왕고들배기 씀바귀 미나리 와송 쇠비름 박하 산머루 참나무 취나무 곰취 돌단풍 어성초 토끼풀 돌나물 쑥 천마 돼지감자등 백여가지에 이르며 산야초의 경우 수분함량이 일반 채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초 케일 사과 무 배 당근 토마토등을 한데넣고 사용해도 매우 좋다 그리고 녹즙을 만들 때 솔잎을 소량씩 첨가하면 녹즙의 살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솔잎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변비를 유발 시킬 수 있으므로 변비 발생시 솔잎을 첨가량을 줄여서 사용하면 된다.5. 치료의 부작용암의 치료에 있어 정상세포를 손상시키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 파괴하기는 어려워 치료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암치료의 부작용은 각 치료를 받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으며, 심치료에서 그 다음 치료까지도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치료는 부작용의 최소화를 유지하는 방법지어 한 의 치료를 계획해야 한다.췌십이지장절제술은 어려운 수술이지만 최근 수술기술과 마취기술 및 중환자 치료의 발달로 인하여 수술 사망률이 2 3%로 감소하였고, 5년 생존율도 많이 증가하여, 국소적인 절제가 가능한 췌두부암에서 최선의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합병증은 여전히 높아 40% 전후의 합병증 발생율이 보고되고 있으며, 가장 흔한 합병증은 췌장문합부 누출, 위배출 지연 등이다.항암화학요법의 된다.
    자연과학| 2005.10.19| 9페이지| 1,000원| 조회(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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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공학]식품 첨가물에 대하여
    目 次서론식품첨가물의 정의본론식품첨가물의 종류와 특성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유해성 식품 첨가물결론식품 허용한계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방향참고문헌 및 자료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식생활은 빼놓을 수 없으며, 우리들은 이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생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나 영양분을 섭취하게 된다.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것이어서 그대로는 기호상이나 보존성 등의 실용적인 면에서 우리의 요구에 직접 합치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계의 동식물성 식품을 원료로 하여 우리의 구미에 맞고, 영양가가 좋으며, 보존성까지도 갖춘 제품을 얻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향신료 등 비식품을 일부러 첨가하면서까지 식품을 조리가공하는 것이 통례이다.이와 같이 식품을 조리가공할 때 식품의 품질을 좋게 하고, 그 보존성과 기호성(매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서는 식품의 영양가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 바로 식품첨가물이다.1. 식품 첨가물(食品添加物, food additive)의 정의식품첨가물(Food Additives)은 그 관점에 따라서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FAO와 WHO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합동전문위원회(Joint FAO and WHO Expert Committe on Food Additives)에서는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외관(appearance), 향미(flavor), 조직(texture) 또는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에 보통 미량으로 첨가되는 비영양성 물질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서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이와 같은 정의를 종합하면,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본래성분 이외에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로서 어떤 뚜렷한 사용목적을 지니고 식품과 공존함으로써 그 의의를 가지며, 단독으로서제이다. 이것 역시 오랫동안 많이 먹으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이것은 고기류의 가공식품에 많이 쓰이며, 음식에서 세균이 크는 것을 줄이거나 없앰으로써 보존 기간을 늘이기 위하여 모든 가공식품에 거의 예외없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방부제 ; 소르빈산 칼륨, 벤조산나트륨, 살리실산, 데히드로초산나트륨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요즘은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많은 식품들에서 '무방부제'라는 표식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식품들이나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방부제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밀가루가 영양만점의 좋은 식품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밀가루가 미국의 식당이나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의 밀가루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곡류를 오래 보관하면 벌레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수입산 밀가루에 벌레를 집어넣으면 벌레가 통통하게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어 버린다. 생산지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길게는 2년씩이나 걸리는 기나긴 기간 동안 습하고 더운 기후를 견디면서, 더구나 통곡류도 아닌 밀가루가 부패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방부제에 의지하는 것이다.빵을 만드면서 방부제를 쓰는 사람은 없어진 듯하지만 원 재료가 수입산 밀가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방부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는 이미 의미가 없다.⊙ 기능 ; 세균류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화학물질⊙ 사용 식품 ; 치즈, 초콜릿, 음료수, 칵테일, 고추장, 짜장면, 마가린, 빵, 어육, 단무지, 케찹, 발효유, 유산균, 오이지, 생선물, 햄, 간장⊙ 부작용 ; 아소산과 반응하여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 간에 악영향, 발암성, 염색체 이상, 눈, 피부 점막을 자극◈ 감미료 ; 둘신, 사이클레메이트, 사카린, 나트륨당질을 제외한 감미를 가지고 있는 화학적 제품을 총칭해서 합성 감미료라고 한다. 이는 영양가는 거의 없으며, 많은 량을 섭취하면 인체에 유해하이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밖에 글루탐산은 산혈증의 원인이 되면서 신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막고 뼈 속에 저장됐던 칼슘까지 떨어져 나가게 해 골다공증을 일으킨다고 한다. 감칠맛을 내는 화학조미료인 MSG는 일본의 이케다 박사에 의해 다시마 추출물에서 발견된 물질인데, 일반 음식점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맛을 내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량의 MSG를 섭취했을 때 10-20분 후 후두부의 작열감과 함께 불쾌감, 근육 경직,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얼마간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중국 음식에 이 MSG가 많은데 중국음식을 먹고 난 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중국음식점증후군(Chinese Restaurant Syndrome)'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중국 음식점 뿐 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식당과 많은 가정에서 맛을 내기 위해 화학조미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이다. 가정에서부터 화학조미료의 사용을 줄이고 천연조미료를 사용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천연식품자원으로 고유의 천연조미료를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다.⊙ 기능 ; 식품에 존재하지 않던 맛을 내거나 전재하던 맛을 더욱 강하게 혹은 바꾸고 없애는 물질⊙ 사용 식품 ; 과자, 통조림, 음료수, 카라멜, 다시마, 맛소금, 다시다, 감치미⊙ 부작용 ; 중국음식증후군(중국음식을 먹고나면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얼굴경직, 가슴 압박감, 불쾌감을 일으킴), 어린이 뇌손상, 천식, 우울증, 현기증, 손발저림, 두통, 어린이 입의 신경세포 파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착색제 ; 타르색소식품의 색은 맛이나, 향과 같이 식품에 매력을 느끼게 하며 기호상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식품을 착색시킨다. 식품 가공상 식품에 착색료를 첨가할 경우가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합성 착색료가 많이 쓰인다.15종의 타르 색소와 기타 7종의 착색료가 지정되어 있다. 타르색소는 석탄에서 얻은 콜타르로부터emoglobin)과 미오글로빈(myoglobin)에 의하여 붉은 색으로 보인다. 식품 주의 2급 아민은 아질산염과 반응하여 나이트로소 아민을 생성하므로 제2급 아민이 많은 수산 제품에는 질산염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특히 아질산 나트륨은 WHO에서 어린이용 식품에는 사용을 삼가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물성 발색제 ; 황산 제1철은 산성에서 적색, 알칼리성에서는 청색을 나타낸다. 야채, 과실의 발색제로 사용한다. 결정형은 기타철의 강화제로서 사용된다.⊙ 기능 ; 색을 선명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사용 식품 ; 햄, 소시지, 어류제품⊙ 부작용 ; 빈혈증, 호흡기는 악화, 급성 구토, 발한, 의식 불명, 간장암 유발◈ 팽창제 ; 명반, D-주석산수소칼륨 등빵이나 카스테라 등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 조직을 향상시키고 적당한 형체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첨가물⊙ 기능 ; 빵이나 과자를 부풀리는 화학물질⊙ 사용 식품 ; 빵, 비스겟, 초콜릿⊙ 부작용 ;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함량이 높다.◈ 산화방지제 ; 부틸히드록시아니졸(BHA), 부틸히드록시톨류엔(BHT) 등지방의 산화를 지연시키거나 산화에 의한 변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첨가되는 첨가물⊙ 기능 ; 지방성 식품과 탄수화물식품의 변색을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사용 식품 ; 크래커, 수프, 쇼트닝, 쥬스 등⊙ 부작용 ; 콜레스테롤 상승, 호르몬제에서 발암성 유발, 유전자 손상, 염색체 이동, 흰쥐 체중 저하, 신생아 무뇌증 사례◈ 표백제 ; 아황산나트륨유색물질을 화학적 분해에 의하여 탈색시키는 것을 표백이라고 한다. 식품을 표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환원제나 산화제를 사용하여 색소를 분해시킨다. 이 때 영양소를 파괴시키거나, 그 자신이 독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면 안된다. 특히 산화제로 쓰이는 과산화수소는 최종제품완성 전에 분해 제거하여야 한다.⊙ 기능 ; 색깔을 희게 하는데 사용⊙ 사용 식품 ; 과자, 빵, 빙과류⊙ 부작용 ; 순환기 장애, 위정막자극, 천식유발, 호흡기 점막, 눈 자극,타민B1염산염, 비타민B1질산염, 비타민B2,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C, 비타민D2,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E초산에스테르, 비타민K1, 산화마그네슘, 산화아연, 산화칼슘, 수산화마그네슘, L-시스틴, L-아르기닌,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아스코르빈산칼슘, L-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염화마그네슘,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콜린, 엽산, 요오드칼륨, 유성비타민A지방산에스테르, 이노시톨, L-이소로이신, 인산, 인산철, 전해철, 젖산나트륨, 젖산철, 젖산칼슘, 제삼인산나트륨, 제삼인산마그네슘, 제삼인산칼슘, 제이인산나트륨, 제이인산마그네슘, 제이인산칼륨, 제이인산칼슘, 제일인산나트륨, 제일인산칼륨, 제일인산칼슘, L-주석산나트륨, 주석산수소콜린, β-카로틴, L-카르니틴, 타우린, 탄산나트륨, 탄산마그네슘,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칼륨, 탄산칼슘, L-티로신, L-트레오닌, L-트립토판, 판토텐산칼슘, L-페닐알라닌, 푸마르산제일철, 피로인산제이철, 피로인산철나트륨, 황산나트륨, 황산동, 황산마그네슘, 황산망간, 황산아연, 황산제일철, 황산칼슘, L-히스티딘, 염화망간, 구연산망간), 카제인, 카제인나트륨, 염화마그네슘, 구아검, 로커스트콩검, 카라기난, 락토페린농축물,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탄산수소나트륨, 탄산나트륨, 구연산삼나트륨, 구연산, 젖산, L-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뮤신, 바닐라추출물, 에틸바닐린, 바닐린, 전분질분해효소, 단백질분해효소(식물성), 제이인산칼륨, 아라비아검, 젤라틴, 헴철 이외의 첨가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에는 강화제(상기 영·유아용 곡류 제조식, 기타 영·유아식에서 규정된 품목 및 5'-구아닐산이나트륨, 글루콘산동,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5'-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 5'-시티딜산이나트륨, 5'-우리딜산이나트륨, 5'-이노신산이나트륨, 이노시톨, 5'-아데닐산, 5'-시티딜산), 구아검, 바닐린, 구연산, 다.
    자연과학| 2005.10.19| 12페이지| 1,500원| 조회(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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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미생물학]식품의 규격과 표시
    目 次서론식품의 규격 및 기준본론1. 식품의 표시기준식품 기준 및 규격의 적용2. 식품의 규격 및 기준식품의 표시제도1. 가공식품원료 원산지 표시제도2. 지리적 표시제도3. 가공식품의 KS표시인증제도참고자료식품의 규격 및 기준기준 및 규격에서 '기준'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또는 보존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말하며, '규격'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이러한 기준 및 규격은 영업허가(신고)때부터 관계되며, 식품의 제조 가공은 물론 식품의 유통, 조리에도 연관되므로 식품등을 채취,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준 및 규격은 영업관리, 행정처분은 물론표시기준 등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기준 및 규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식품위생관리에 매우 중요하다.1. 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국제표시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부 규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7일「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 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표시기준의 주요내용은 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면제조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원재료의 명칭을 표시토록 하고, 식사대용식품 및 어린이 다소비 식품을 중심의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일반적으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제품외에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함유 문구를 표시토록 하였다.아울러, 산업경쟁력 확보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의 유형을 일괄 표시면에 표시토록 하였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포장재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포장재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품을 제공하고, 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식품산업체 발전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1-2. 주요내용가. 마카(Maca)를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미생물 적용 규격을 개정하였다다. 보존 및 유통기준에 과일농축액의 수입, 저장, 보관, 운송을 위한 온도조건 및 라인세척(CIP)을 명시하였다.라. 쨈류의 규격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가용성고형분 함량을 삭제하였다.마. 생식류의 유형을 신설하였다.사. 미생물 시험법을 개정하였다.이 공전에 수재된 기준 규격은 제품명, 성상, 주재료 및 원료배합시의 기준, 제조방법 및 용도 등에 의하여 적합하게 표시된 식품유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은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식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중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실효성이 적은 경우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2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은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1) 식품 일반의 규격 중 (5) 식중독균, 2)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 4)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 5)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7) 식품 중 방사능 잠정허용기준, 8) 식품 중 아플라톡신 잠정허용기준, 9) 마비성 패독 허용기준은 위 1의 단서 규정과 같이 선별 적용할 수 있다.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 중 `통 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과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일반가공식품'은 각각의 10) 통 병조림식품의 규격, 11) 레어육가공품 중 비가열제품은 제외) 각각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 규격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규격 항목을 적용(단, 통 병조림 식품, 레토르트식품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의 규격 중 미생물 항목은 각각의 통 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의 규격에 의한다)하여야 한다.2. 식품의 규격 및 기준식품의 표시제도제4조(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제외한다)2. 식품의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3. 4. 업소명 및 소재지5.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6. 유통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제외한다)7. 내용량(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제외한다)8.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9.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10.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11.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영양성분을 알게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 식품산업의 진흥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식품업체는 자발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영양표시 된 제품의 수가 적고 표시가 되어있더라도 표시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 영양표시제도를 도입한 지 8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내용"1. 가공식품원료 원산지 표시제도1.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란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보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적용기준을 마련 불법수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91.7.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원산지표시품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표시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3) 표시단위최소 포장단위로 당해 수입물품의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품목(예: 밀가루 등)이나 원산지표시로 인해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품목(예: IC),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기타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된 상태 또는 용기 등에 담아 봉인한 상태로 진열 또는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예: 비누 등)은 포장, 용기등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세트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3)의 경우에는 개별물품 및 세트물품의 포장 용기에 각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2개국이상인 경우에는 개별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 용기에는 개별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 표시한다.(4) 표시요령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주형조각, 주물활자 또는 음각 및 금속철판, 특수인쇄 등의 방법으로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 물품과 결합후 유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만이 그 원산지의 것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2.지리적표시제도ㄱ.지리적표시제란?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 특정장소(예외적인 경우 국가도 포함)의 명칭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꼬냑"의 경우 원래 프랑스 꼬냑지역에서 생산되는 증류주에 지리적표시로 "꼬냑"이란 명칭이 사용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보통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예) 쿠바의 하바나 시가, 프랑스의 브르고뉴 포도주, 보르도 포도주, 샹빠뉴(샴페인) 등 지리적표시는 반드시 지리적 명칭(특정한 지역, 지방, 산, 하천 등의 명칭)이어야 하며, 지리적 명칭과 관련이 없는 브랜드는 상표이름과 주소(장소)3 정평있는 (지정된) 곳의 이름4 포도묘목(나무)5 Grand Cru(일급포도주)의 기재6 제조년도7 표장 그림8 액체의 양9 프랑스 산임을 표시⑩ 알코올의 도수ㄷ. 외국의 지리적표시제 도입현황(1) 유럽연합(EU)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EU는 지리적표시를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PDO)와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PGI)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AOC'나 이탈리아의 'DOC' 스페인의 'denomination de origen'은 모두 원산지명칭보호(PDO)를 의미한다.PDO와 PGI의 차이점원산지명칭보호(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리적표시보호(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이 범주에 포함됨, 예를 들어 원료를 외지에서 가져오더라도 어느 지역의 특수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면 PGI에 해당되며 보호수준은 PDO와 동일함가. 등록현황2000.3월 현재 527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PDO 326개, PGI 201개),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 112, 이탈리아 101, 그리스·포르투갈 각각 76, 독일 60, 스페인 48개 등이, 품목별로는 치즈 139, 과일·채소 109, 육류·육가공 133, 광천수 31개 등이 등록되어 있다.나. 보호내용다음의 표시에 의해 보호상품의 명칭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1 지리적표시에 대한 유사·허위표시, 번역이 되어 사용되는 경우2 '양식', '유형', '방식', '어느 산', '모조품', 및 '유사한'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모든 표시3 내·외부포장, 광고물 또는 관계서류, 용기의 포장 등에 잘못된 또는 오인케 하는 표시(2) 프랑스의 지리적표시제도가. 지리적표시의 도입배경프랑스에서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외국산 포도 및 포도주에 밀려 자국니다.
    자연과학| 2005.10.19| 10페이지| 1,000원| 조회(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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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병리학]소화기 질환 평가A좋아요
    소화기계 질환-발표순서-소화기질환의 정의 및 기능 소화기계 질환의 종류,임상증상 검사요법 및 치료소화기질환이란?소화기(消化器):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흡수하는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소화관과 거기에 딸린 소화선으로 이루어짐.소화기계의 구조소화기관의 기능 및 소화, 흡수소화: 각종 소화효소에 의해 각각의 영양소로 분해하어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되는것 (1) 기계적소화: 음식물 분쇄하여 소화액과 혼합되고 소화관 따라 대장 쪽으로 보내는 소화 (2) 화학적소화: 효소의 화학작용에 의한 소화 흡수: 소화된 분해 효소 성분들은 소장의 상피세포막을 통과하여 혈액이나 림프액에 의해 운반되어 신체내 필요한 세포나 기관에 보내지는 과정소화기계의 기능1) 구강과 식도 (1) 기능: 저작작용 (2) 타액: 전분 가수분해 → 맥아당, 덱스트린 ★ 기능: 음식물을 용해시켜 미뢰를 자극: 식욕 상승, 구강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 하루 1.5L 분비, 약산성(pH 6.75~7.0)2) 인두: 음식과 물과 공기가 통하는 관 또는 길 3) 식도: 인두에서 위에 이르는 관 ★기능: 연하작용, 연동운동, 괄약근 4) 위장: 식도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는 기관 ★위의기능① 기계적: 연동운동 ② 화학적: 소화액 분비로 음식물을 미즙으로 만들어서 소화 ③ 흡수: 알코올6) 대장 (1)구조- ① 맹장 ② 충수 ③ 결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 결장 ④ 직장 ⑤ 항문 (2) 기능 ① 소장에서 소화되고 남은 영양소들 중 수분과 약간의 염류를 상행결장에서 흡수 ②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 장점막에서 탈락된 세포, 장내 세균 등이 혼합 → 대변을 형성 → 배설 ③ 가스생성: 소화되지 않은 물질들을 분해④ 비타민 K 합성 ⑤ 대장액: 분변안의 세균이나 자극성 물질로부터 대장막 보호, 분변이 장벽을 지날때 윤활유 역할 ⑥ 연동 및 분절 7) 항문: 항문 괄약근소화기계질환의 종류식도질환 (식도염,식도역류증) 위장질환 (위염,소화성궤양) 장염 (급성장염) 과민성대장증후군 궤-부식성 식도염: 자살목적으로 혹은 부주의로 염산, 빙초산 혹은 양잿물을 마신 경우에 일어난다. -쓰라린 통증과 불쾌감이 특징적인 증상으로 식후 약 30분 이내에 나타난다.3)검사요법역류성 식도염의 진단 역류의 존재와 정도를 파악, 역류물의 성질과 원인을 파악. ★조영제 검사, 식도 내시경 검사, 점막 조직 검사, 식도 내압 검사 등을 시행한다. 식이요법: 과식금물,탄산 음료 기피 약물 요법: 위장 운동 기능 개선제, 제산제, 위산 분비 억제제 등을 사용.위장질환위염 소화성궤양2.위장질환 (1)급성위염위점막에 급성 염증이 생기는 병 A.종류 ①미란성위염 ②급성 출혈성위염 B.원인인자:알레르기, 스트레스, 과식, 부패된 음식, 화학약품을 먹었을 경우와 강한 빈혈, 급성 열성 질병 등 C.임상증상: 고열, 속쓰림, 트림,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D. 검사요법★병력 및 위내시경 검사로 진단이 가능 -진단의 정도에 따라 절식 -미음이나 죽같은 유동성인 음식으로 치료 -제산제, 위분비 억제제 사용.(2)소화성 궤양A.유발원인 ① 약(특히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는 사람 ② 스트레스 를 많이 받는 사람, ③ 흡연을 하는 사람 ④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을 위내에 가지고 있는 사람. ★위벽을 위산과 펩신으로 부터 보호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진통제는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여 진통의 효과를 내므로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위염, 위궤양이 자주 발생한다.B. 임상증상 위산의 분비가 증가 소화가 안됨 속쓰림의 증상C.검사요법★상부 위장관검사를 시행 (속쓰림, 소화불량, 상복부 불쾌감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위염, 소화성궤양, 위암등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 과거상부 위장관 방사선 촬영(UGI) ★최근 내시경기계 와 검사법의 눈부신 발전으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가 거의 필수적이 되었다. 방사선촬영에서 궤양이 발견 위암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다시 하여야 하나 ★내시경검사는 직접 보면서 궤양부위를 바로 조직검사를 할 수 오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입원하여 치료받는 것이 현명하다.B.검사방법★대변검사, 대변 배양, 장 내시경 검사 등으로 진단 설사가 심하여 탈수나 전해질의 소실이 심하면 경정맥 수액요법으로 전해질과 당분, 수분을 공급 장운동을 억제시키는 항콜린제, 장내세균총을 정상화 시키는 유산균제제,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장내 가스를 제거하는 조화효소제 등을 사용한다.대장질환궤양성 대장염 (Ulcerative colitis)4.궤양성 대장염 (Ulcerative colitis)A.원인 원인은 잘 모르지만 일종의 알레르기 현상으로 일어난다고 추정. 대장벽이 얕게 헐면서 염증을 일으키며 궤양을 일으키는 질병. 처음은 직장에서 시작 하행결장, 횡행결장을 걸쳐 상행결장 및 맹장에까지 염증이 파급. B.임상증상 초기에는 점액과 혈액이 섞인 설사를 하는 정도이지만 질병이 진행되면 복통, 발열, 고장, 체중감소. 병의 경과가 자연적으로 호전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합병증으로 심한 장출혈,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도 일어날 수 있다.C.검사요법★장 내시경 검사와 장 X선 검사로 진단. 급성기에는 장점막이 충혈되고 미란, 부종, 얕은 궤양이 나타나고, 기계로 장점막을 가볍게 접촉해도 쉽게 출혈을 일으킨다. 이러한 소견은 이질 등을 위시한 감염성 급성 장염에서도 일어나므로 대변검사나 대변배양 등으로 이들과 감별해야 한다. 경증 내지 중등도의 경우: 설파제(사라조피린),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신경안정제 등으로 치료가 가능 증상이 심하면 입원을 시키고 절식, 경정맥 고칼로리 요법,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의 관장(灌腸), 경정맥요법 등이 필요췌장질환급성, 만성 췌장염5-(1)급성췌장염 Acute Pancreatitis술이나 담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췌장에 갑자기 염증이 생겨 췌장 및 그 주변조직이 손상되는 병. A.원인 “술”이 가장 큰 요인 ㄱ.췌장자가소화 출혈성 췌장염시 췌장효요법환자의 증상과 진찰소견, 혈액검사, 복부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검사 이용  대단히 유용. 초음파 검사와 달리 위장관 가스나 환자의 비만도가 진단에 방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췌장 주변의 미세한 변화를 식별가능!! 초음파나 CT검사와 같은 영상 진단법은 췌장염의 원인파악과 췌장염의 심한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검사라 할 수 있다..5-(2)만성 췌장염A.원인 ①만성적인 알코올 섭취가 가장많다. ②부갑상선기능항진증, 담석등의 담관계 질환, 외상, 췌장섬유증, 췌장기형등이 관련 ③일부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특발성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적 알코올 섭취가 전체원인중 약 60%로 가장 많다.B.임상증상복통이 가장 빈번 그 부위로는 주로 명치 또는 좌측 늑골하부등, 간혹 등이나 어깨쪽으로 방사. 그리고 누워있거나, 알코올 또는 음식물섭취로 악화 소화불량, 체중감소, 설사, 지방변, 황달 특히 흡수장애나 당뇨는 췌장조직의 파괴가 심한경우 발생될 수 있다.C. 검사요법형태학적 관찰을 위한 영상진단 방법으로는 단순복부촬영, 복부초음파검사, 전산화 단층촬영 및 내시경을 이용한 췌관 조영술 등이 이용. ★내시경을 이용한 췌관 조영술 체관직접관찰,미세한 체관관찰에 유리 세포검사 시행 할 수 있어 악성질환감별도움 췌장외분비 기능평가에 이용(만성췌장염진단에 최고)간질환급성간염(A형,B형간염) 만성간염6-(1)급성간염A.원인 급성간염은 간염 바이러스, 알코올 및 약제 등에 의해 생기는 전염성 질병이지만,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알코올, 약물, 자가면역성 및 대사성 원인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급성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A형,B형,nonA nonB형 세가지  우리나라에서 가장중요한 원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B.임상증상미열, 권태감, 두통, 관절통, 근육통등 감기 같은 증상. 피곤, 식욕이 감퇴, 오심, 구토, 복부불쾌감,황달 동반. (황달은 처음에는 눈자위에서 시작 온 몸 소변색까지 노랗게 된다.) 급성 간 손상은 음주, 약물이라 하며 치료대상은 아니다.C.검사요법★혈액검사로 간 기능을 조사하는데 트란스아미네스(GOT, GPT)라고 하는 효소량의 검사 ★항원이나 항체를 검출하여 어떠한 형에 의한 간염인지를 판별. 확실한 진단을 위해 복강경이나 간 생검(生檢)을 시행 특별히 어떠한 약제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는 현상이다. 충분히 안정하고 영양 보급을 하면 2∼3개월에 완치된다. 특히 무증상인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발병했을 때에는 이러한 만성 간염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6-(2)만성간염간염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A.임상증상 전신 쇠약감, 피로감, 식욕부진, 의욕상실 간 기능 검사상 SGOT, SGPT가 정상의 수십 배까지 증가 200~500 을 유지 하게 됩니다. (GOT : Glutamic Oxalocetic Transaminase; 간에 포함되어있는 효소) (GPT :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간세포 등에 있는 효소) 만성간염은 5~10년에 걸쳐 서서히 회복되나 일부는 간경변증으로 이행 한다. 간경변환자 중에서 GOT가 GPT보다 휠씬 높으면 간암으로 발전B.검사요법급성간염 때와 같이 ★혈액 중의 트란스아미네스 치의 검사치 간 생검으로 진단(간 기능검사도 필수)간질환간경변증7. 간 경변증 (Cirrhosis of liver)간세포가 사멸하여 굳은 섬유로 변하는 질병. B형 간염이 만성화 간경변증이 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 A.원인 ①알코올의 장기적 섭취 ②저단백질 식사의 섭취로 인한 영양장애, ③기생충, 대사성 이상 ④ 심장병 또는 담석증B.임상증상처음에는 증상無, 점차로 식욕부진, 체중감소, 토기, 구토 간비대,손바닥이 빨개짐. 후기에 나타나는 증상 병이 진행되면 황달 단단하게 만져지며 비대, 차차 복부가 팽만, 복수가 차게 된다. 남성은 유방이 커지고(여성화유방) 코피가 잘 난다던가 잇몸, 또는 피하에서 출혈이 심해짐. 여러 가지 정신신경증상. 혼수상태에 빠지고 사망C.검사요법혈액검사나 각종 간 기how}
    자연과학| 2005.10.19| 49페이지| 2,500원| 조회(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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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네덜란드의 원예산업
    네덜란드의 원예 산업에 대하여...네덜란드는 원예 산업은 원예학과 학생인 내가 꼭 한번은 알아봐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원예 산업으로 부족한 자원과 고도의 기술을 메꿀 수 있는 점 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우리나라가 본 받아야 할 점이다.원예 분야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를 들라면 누구나 유럽대륙의 조그마한 나라인 네덜란드를 꼽게 된다. 자원도 없고 자연환경도 좋은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영국, 독일, 프랑스처럼 국력이 세거나 인구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네덜란드가 오늘날의 원예 최첨단 국가로 도약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 일찍이 해양으로 뻗쳐서 국외로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서로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로서, 즉 생산자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기관, 정책기관, 그리고 보조 산업체들이 잘 협조를 하여 나가는 가운데 서로 정보도 교환하여 가면서 당면한 문제점들을 같이 풀어 나가는 것이다.네덜란드의 발전된 원예 산업과 우리나라의 산업과 차이 및 정책등 어떤 것이 다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원예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네덜란드의 기본적인 이해우선 네덜란드의 원예 산업에 앞서 네덜란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1. 국토와 인구네덜란드는 북위가 높은 관계로, 여름과 겨울의 일조 시간의 차이가 크다. 네덜란드의 최고 높은 지점은 해발 321m(마스트릭트 시)에 지나지 않으며, 그 지역(Drielandenpunt)은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의 3개국이 접경하는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항시 관광객이 많으며, 이 일대를 한번 돌면 3개국을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다른 경관으로는 역시 운하이다. 국토 전역에 산재한 운하망은 수상 교통의 중적 역할을 수행하며, 중심적 용도는 수위의 조절이다. 네덜란드의 정식 국가명은 Koninkrijk der Nederlanden, 즉 「낮은 국가」란 뜻이다. 글자 그대로, 국토의 1/6이 해수면보다다. 4세기 후반부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과 더불어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하여, 5세기에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다. 네덜란드 지역은 서유럽을 통괄하던 후랭크 왕국의 일부가 되어, 9세기에 칼 대제 시대에 네덜란드 남부는 그리스도교에 귀의하여 우트렉, 네이메흔, 마스트릭 등의 조시가 보급의 거점이 되었다.중세에는 각 지방을 통치하기 위하여 파견된 제후들이 막강한 권력을 지닌 영주가 된다. 13, 14세기 사이에 자유로운 상공 활동과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도시법을 제정한 자치적 중세 도시가 탄생한다. 이 때에 저지대 지방의 중계 무역의 중심지였던 암스텔담은 무역항으로서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이다.16세기 중반에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네덜란드에도 급속히 번졌다. 합스부르크가와의 혼인관계로 인하여, 이 지역을 손안에 넣고,지배하던 스페인 제국은 이 운동을 탄압하여, 이것이 저항 독립 운동의 계기가 된다. 스페인군의 탄압에 저항하던 오랑예 공은 1568년에 스페인과의 「80년 전쟁」에 돌입하여, 그 결과 1648년에 네덜란드 공화국의 독립이 인정받게 된다.독립전쟁 중인 1602년에 동인도 회사 (VOC - 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설립 등, 17세기 전반은 해외 도약, 상공업 발전에 의한 네덜란드의 전성기,「황금시대」였다. 그러나 후반부터 영국과의 경쟁에서 패한 뒤로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1795년에는 나폴레옹 하의 프랑스 제국에 합병되나, 1815년에 왕을 원수로 하여, 벨기에 지방을 포함하여 네덜란드 왕국으로서 독립한다. 그 후, 언어나 종교의 차이에 따라 39년에 벨기에, 67년에 룩셈부르크가 각각 독립하여, 현재의 네덜란드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제2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네덜란드는 중립을 지켰으나, 1940년 5월 독일이 중립 협약을 무시하고 점령하여,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전후에는 중립주의를 버리고, 48년에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베네룩스 관세 동맹을 체결,49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여왕을 의장으로 하는 추밀회가 있으며, 24명을 최대로, 종신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권은 수상을 장으로 하는 내각에 있으며,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료는 여왕에 의해 임명된다. 사법권은 여왕에 의해 임명되는 재판관에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2개의 주(프로빈스)로 구분되어, 각 주에 도시가 산재 한다. 각 주는 지방 행정구로서의 헤멘테(Gemeente)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시에 해당 한다.농업경제보고서에 의한 네덜란드의 농업현황농업의 여러 부문들, 특히 원예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네덜란드의 농업은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맞이하여 끊임없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네덜란드 농림부가 발간한 2002년도 '농업경제보고서(Agricultural Economic Report 2002 of the Netherlands)'를 토대로 현재의 네덜란드 농업현황에 대해 알아보겠다.1. 농업 및 원예부문의 구조1.1. 생산능력과 농장구조네덜란드 농업 및 원예의 생산 능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경미한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2001년 5월 현재, 그 능력은 2000년도에 비해 0.3%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 경종 농업과 집약적 축산의 규모가 줄어들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비즈니스 환경뿐만 아니라 '비료 및 암모니아 정책(the manure and ammonia policy)'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2000년도에 농가수는 거의 5%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가파른 감소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집약적 축산의 쇠퇴와 앞에 언급한 요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이와 같은 급격한 감소추세는 비료정책의 틀 안에서 시행된 네덜란드 당국의 구매 규제와도 관련이 있다. 시설 원예와 버섯 재배 분야에서는 상당한 규모화가 일어나고 있다.다른 부문에서는 또한 농장 평균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개별 농장들 사이의 격차 또한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이들 농장들을다. 2000년도에는 ha 당 3만 9,000 Euro로까지 평균 가격이 상승했다. 시설원예가 가능한 토지의 경우 거의 두 배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었다. 일반적으로 농장들은 그 규모에 따라 토지를 구매했다.네덜란드에서는 임대차 가격을 포함해서 농업용지의 임차자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호는 점차 논쟁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장래에는 임차자들만이 보호될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를 임차하여 보유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존 자체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임대차 토지 면적 약 35만 ha에 해당되는 1만 4,000개의 농장들과 관련이 있다.1997-99년간 농업 및 원예 경영체의 약 4분의 1 정도가 연간 5,000 Euro 미만의 자본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0% 정도가 7만 5,000 Euro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의 절반 이상은 신규 대출을 통해 충당되었다. 2000년 현재 네덜란드의 전체 농업 및 원예 경영체의 평균 수지는 약 110만 Euro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거의 6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여기에는 토지 가격의 상승과 경영체 규모의 증대가 특히 기여한 바 크다. 경영체들의 지불능력은 같은 기간 동안 73%에서 69%로 줄어들었다.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문이 적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문에 비해 평균적으로 지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구당 농업 소득은 2001년 현재 농장 당 평균 3만 6,000 Euro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농외소득은 1만 4,000 Euro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농외소득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점점 더 중요해졌다.그러나 최근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가구들 중 4분의 1이 약 2만 Euro 정도라는 네덜란드 빈곤층 소득 수준 이하의 총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2001년 현재 총소득은 농가의 소비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며 농가당 평균적으로 연간 7,000 Euro의 저축을 가능하게 하고문이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스페인이 점차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다. 점차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양이 증가하고 있는 절화의 경우 2000년도와 비교할 때 단위 생산량 당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2001년도의 원예부문 총 생산가치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버섯 생산가치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4-5% 정도 생산비용이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채소 농가들의 소득은 2001년도에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체로부터 얻는 농가 1가구당 소득은 8만 Euro에서 1만 5,000 Euro로 줄어들었고, 1990년대 이후로 가구당 저축액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절화 재배농가의 평균 소득 또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절화재배 농가들의 저축액은 거의 0에 가까웠다. 버섯 재배농가들 또한 소득과 저축에 있어서 약간의 감소를 기록했다.2.3. 노지 원예 생산노지 원예는 이질적인 경영체들이 혼재하고 있는 부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지원예에 특화된 경영체가 9,700개 존재하고 있는데, 이중 1,300개는 노지채소, 2,700개는 노지 구근류 화훼, 2,000개는 과수, 2,400개는 종묘, 1,300개는 기타 노지원예작물들을 복합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이 부문의 경영체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재배면적은 과거 2, 3년 동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2001년 현재, 노지원예 부문의 총 가치생산액은 2000년도에 비해 약 6% 증가했다. 노지 채소의 생산량은 감소했으나, 산지 가격은 훨씬 더 상승했다. 산지가격은 거의 20% 상승했던 것이다. 유럽연합 전역에서의 수확량 감소로 인해, 2001년도의 배 가격은 2000년도보다 훨씬 더 높았다. 사과 가격 또한 더 높았다. 과수의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7% 정도 상승했다. 구근류 화훼작물의 경우도 이와 유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묘목의 경우 산지 가격이 약간 하락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구매자인 독일로.
    자연과학| 2004.11.06| 12페이지| 1,000원| 조회(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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