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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의료사회사업과 정신의료(보건)사회사업 평가A좋아요
    Medical Social Work: 질병에 관련된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를 병원이라는 현장을 중심으로 의료진과의 협력하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개입을 통하여 환자를 원조하는 과정.= hospital social work기 능1.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그들의 삶과 중요한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대처할수 있도록 하며, 미래에 관한 계획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다.2. 만성적인 질병과 장애에 대한 적응방식과 조정을 축진시키며,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이나 통합을 돕는다.3. 종합적 진료팀에 참여하여 환자와 그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적 상황의 심리사회적 차원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제공한다.4. 지역사회의 지원과 실질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조정하여 병원에서의 퇴원과 다른 보호시설에서의 이전을 돕는다.5.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과 그 가족을 돕는 활동을 수행한다.6. 환자의 욕구 사정, 적절한 프로그램의 설계와 수행, 지역사회조직과의 네트워킹을 수행하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한다.7. 취약한 인구층의 잠재적인 학대,유기,착취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공식적인 기관을 개입시킨다.8. 병원의 목적과 목표를 지원하고, 이것이 환자의 욕구에 맞도록 조정한다.기 술환자와 그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나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환자와 그 가족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총체적으로 판단 하는일사회적 자원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무엇이 불가능한가를 명확히 하고, 원조에 불충분한 사회적 자원을 충족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연구를 행하는 일감정에 따라 하지 않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환자와 그 가족의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능력을 존중하여 의존심을 키우지 않도록 유의하는 일방 법스크린과 사례 발견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가능성에 기초한 스크린과 사례발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위기개입병원에서의 환자는 종종 긴급한 위기의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그 가족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의료보호법의료보호법[법률제6024호 일부개정 1999. 09. 07.]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료보호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2. "제1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통원에 의한 진료 등을 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3. "제2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입원에 의한 진료를 하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4. "제3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진료를 담당하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99·2·8]제4조 (보호대상자)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3·6, 93·6·11, 94·12·31, 95·8·4, 96·12·30, 97·1·13 법5259·법5291, 99·2·8, 99·5·24, 99·9·7]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시행일 2000·10·1]]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②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③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시행일 2000·7·1]]제68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②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③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4. 정신보건법정신보건법[법률제6152호 일부개정 2000. 01. 12.]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0·7·13]]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3.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한다.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자의 수 및 종사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때에는 그 정원을 300인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입소자용 거실별 실제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3.3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하되, 거실 1실의 실제바닥면적이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실의 입소정원은 10인으로 보아 당해 시설의 입소 정원을 산정함.※ 시.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98. 6.13)후 1월이내에 위의 입소정원산정기준에 의해 입소정원을 산정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에 통보하여야 함.○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절차 변경제정전 :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 후 입소제정후 :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요양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자가 입소를신청하는경우 지체없이 제출서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당해시설의 수용인원 초과,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기타 이에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대상 정신질환자를 입소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정신요양시설에 두어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종사자의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신요양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하여금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당해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요양시설 입.퇴소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생활.급식위생.진료 및 투약에 관한 사항 등 당해 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Ⅲ. 의료사회사업의 분야1. 정신 의료 사회 사업(1) 정 의정신의료사회사업이란 정신보건 영역에서의 사회사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와 재활뿐만 아니라 정신질환문제의 발생시 조기 개입하여 도와주고 예방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 활동을 의미한다. 즉, 정신병원, 정신과 진료소, 종합병원내 직업재활시설)간의 고용전산망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 향후 정책방향「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후적응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액은 전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학계전문가, 장애인시설 및 단체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일차적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장애인직업재활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그리고 올해에는 2002년에 해당하는 장애인직업재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4. 지역사회 의료 사회 사업정 의지역사회보건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주민의 건강을 말한다. 이는 인간의 건강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다루어졌으나 오늘날은 개인적, 신체적 이유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됨으로서 좁게는 지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보건이나 의료는 지역사회 주민전체의 공동의 목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지역사회보건사회사업이란 지역사회 보건기관에서 지역사회주민의 건강향상과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사회사업의 한 영역이다.(2) 지역사회보건에서 사회사업의 활동지역사회 전체 주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예방적인 보건사업과 의료사업이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전체주민의 건강지지에 사회사업의 개입은 저소득층의 일반적인 빈곤문제는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간강과 경제상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서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조속히 단절되어야 만이 일상생활이 안정되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따라서 보건의료를 통하여 건강에 장애가 되는 제요소를 해결, 완화하여,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모든 생활에 향상을 갖도록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5. 군1583
    사회과학| 2002.04.29| 29페이지| 1,000원| 조회(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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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평가A좋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21583 송 현 남I. 서 론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IMF)와 이에 따른 대량 실업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로 인한 사회해체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적인 권리가 명백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자 대책은 한시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각 실업집단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진행될 때 사회적 안전을 가져올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첫시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Ⅱ . 본 론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1) 생활보호법(이전법)과의 비교(1) 법의 목적 : 권리성의 강조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10·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제도가 헌법 제34조에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은 수준의 생존권은 국민들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이 조항의 개정은 기존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2) 대상자의 범위 : 인구학적 기준의 철폐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1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한다. [99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경우 소득은 23만원(1인당) 이하, 재산은 2,900만원(1가구당) 이하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현실적인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고 재산이 2,900만원을 겨우 초과하는 사람과 소득이 겨우 23만원을 초과하나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반면에 소득이 22만원에 재산이 2,800만원인 경우는 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있다. 이 결과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가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고, 보다 못한 가구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률화시키는 이른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개별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tariff income)을 합하여 소득기준 하나만으로 선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4) 대상자의 구분 : 급여대상자의 구분 삭제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대상자의 범위를 자산(소득과 재산)으로 일원화할 경우, 현행의 보호대상자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현재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는 인구학적 특성을 형식상 적용하여 예산 등의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배제된 실직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이 법적 요건에 맞는 한도에서는 당연히 생계보호 등을 받아야 함은 자명하다.이러한 점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대상자의 구분을 삭제하여, 즉 자활보호대상자 제도를 폐지하고 거택보호대상자 중의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지닌 빈곤자 모두를 일단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생계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개정골자로 하고 있다.(5) 급여의 종류 : 주거급여의 신설제7조 (급여의 종류)1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생계급여2. 주거급여3. 의료급여4. 교육급여5. 해산급여6. 장제급여7. 자활급여2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급여법 제30조 (임시급여)1 제20조에 의한 수급자제외결정에 대하여 제30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그 이의사유가 허위신고등으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수급자의 요건에 명백하게 저촉되지 않는한 동 제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법에서 정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2 보장기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제외결정이 확정될 경우 제1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3 보장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급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급자에 대한 보증인 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현행 생활보호제도에서 요보호 대상자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아서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된다. 이러한 불복기간 중에 대상자는 아무런 생계대책 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되므로, 실질적으로 불복절차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복기간 중에도 "생계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불복절차에 있는 수급대상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임시적으로 일단 가지급을 행하고, 만약 대상자의 제외결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급여의 종류와 내용(1) 생계급여1 급여대상자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2 급여기준 : 가구전체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2만원 간격 61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구 분{가구규모1-2인가구3-4인가구5인가구주거급여액(원/월)23,00037,00051,0003 급여의 지급 : 매월 20일 수급자의 계좌에 가구별로 정기지급(2) 주거급여1 급여대상 : 시설수급자와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가구규모별 소득등급이 최상위 2개구간에 해당되어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하여도 주거비를 지급하며 전세자금대여가구에게도지급2 급여기준표{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최저생계비(A)333,371552,712760,218956지급 받는 수급자는 제외3 급여액- 출산여성에게 1인당 1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9만원 추가지급 예시) 쌍둥이 출산시 27만원 지급4 지급방법-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5 급여의 신청- 해산급여신청서(서식6호)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출생신고로 갈음 가능-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5) 장제급여1 급여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2 급여대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 받는 수급자는 제외3 급여액-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료급여1종)는 구당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의료급여2종)는 구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다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4 지급방법-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 지급5 급여의 신청- 장제급여 신청서(서식6호)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6) 자활급여1 급여내용 : 수급자의 자활 조성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4.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7) 의료급여1 급여내용 : 의료급여대상자에게는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분만 등의 급여가 제공된다2 급여 대상 :가.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나. 1종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예상되는 가구2 급여내용 : 해당 학생 개인에 대하여 교육급여만 지급※ 생계, 주거, 의료, 해산, 장제, 교육급여는 지급하지 않음.(3) 자활급여의 특례1 적용대상자 : 수급자이었던 자가 공공근로, 자활공공근로(취로사업) 또는 자활공동체 등에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초과한 경우2 급여내용 :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공공근로, 자활공공근로(취로사업) 또는 자활공동체 등에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만 계속 지급※ 생계, 주거, 의료, 해산, 장제, 자활급여는 지급하지 않음.3 급여기간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등을 중지한 달로부터 3년의 범위내4) 전달 체계(1) 보장은 급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고 한다)와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2) 생활보장업무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한다.(3)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장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및 위뢰업무를 성실히 행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4) 생활보장에 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5) 국민기초생활법 개정 내용{* 2001년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기준을 작년에 비해 200만원씩 상향조정하는 등 수급자격을 완화하고, 급여내용을 확충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2001년도 수급자 재산기준은 그동안의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2인가구는 3,100만원, 3∼4인가구 3,400만원, 5인이상 가구는 3,800만원으로 결정 하였다.- 소득기준은 작년 12월 1일 공표한 2001년도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1인가구 33만원, 2 인가구 55만원, 4인가구 96만원 등으로 결정이다.
    사회과학| 2002.04.14| 19페이지| 1,000원| 조회(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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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아동학대 평가B괜찮아요
    {{CHILD WEIFARE @ 2001. 10 .12Abuse and Neglect1. 문제 제기아동에 관한 최고 상위법인 아동 복지법을 읽으면서,우선, 제 2조 용어 정의 부분에서 많은 의미를 찾으려 했다.제 1항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기본법과 연령의 중복으로 인해 많은 마찰을 빚고 있으며 , 제 2조 1항부터 6항까지는 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자, 아동 학대, 아동 복지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를 순서대로 정의 내림으로써 법이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암시하고 있었다.이 정의된 용어 중 아동 학대는 나머지 다섯과는 달리, 사회 문제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었다. 아동복지법에 유일하게 정의된 아동 학대 라는 용어로부터, 아동에 관한 문제는 아동 학대로 귀결 된다는 가정을 하고, 조사해 보기로 했다.2 . 사례 분석< 사 례 1 >>피학대아동 : 이 성 식(남, 만9세, 910312-*******)학대자 : 이 창 석 (친부, 만40세, 600919-*******)가족사항 : 친모는 가출하고 아버지와 둘만 생활학대 유형 : 신체학대, 방임사례접수일 : 2000. 10. 31사례접수경로 : K아동학대예방센터에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로 접수사례요약아버지의 음주와 폭력으로 어머니가 가출한 후 아동은 고아원, 수녀원으로 옮겨 다니다가 지난해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아동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이며 술만 먹으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에 전화해 괴롭히고 아이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주사가 심하며 아이를 자신의 부하처럼 취급해 기분을 조금만 나쁘게 하여도 주먹으로 차고 발로 차고 던지는 등의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아동이 감기로 심하게 아파 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말에 학교 가고 가지 않는 것을 아버지가 결정 할 일인데 건방지다며 아이를 손과 주먹으로 폭행하고 벽으로 집어 던져 귀 출혈, 눈 주변의 심각한 멍과 출혈, 뇌손상, 영양실조 증상까지 나타내었다.아동억들이다. 학대는 아동의 일생에 치유키 어려운 후유증을 남긴다.서울대 소아정신과 홍강의 교수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세 명 중 한 명 꼴로 크고 작은 뇌손상으로 정신지체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린다" 며 "겉으론 멀쩡해도 학습 거부.도벽.우울.불안감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앓는 이가 많다" 고 말했다.학대는 또 세습되고, 재생산된다. 아버지에게 망치로 얻어 맞았던 경수(9.가명)는 동생의 손을 똑같이 망치로 때린다."아버지는 이유없이 날 때리지만 난 세번은 참는다" 는 게 경수의 변명. 8개월된 아들 승규를 안고 다니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앵벌이 鄭모(31)씨. 자신도 청소년기를 앵벌이로 보냈으면서도 아들을 '아기 앵벌이' 로 만들고 있다.< 사 례 3 >>올해 열살인 소현이(가명.K초등3)는 지난달 27일 수도권의 L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응급실로 실려온 지 6일 만이다.주요 사인(死因)은 권투선수가 강펀치를 맞았을 때 같은 충격으로 생긴다는 뇌부종. 그러나 왜 다쳤는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일부 주민들은 "진실을 밝혀달라" 며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소현이가 평소에도 엄마에게 구박을 당했고, 지난 7월엔 걷지 못할 정도로 매타작도 당했다는 것. 하지만 소현이는 장례식이 끝난 뒤 바로 화장됐다.3 . 아동 학대의 개념우리나라 아동 복지법에서는 { 아동 학대 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현행 아동 학대의 법적 실효성을 위해 아동 학대를 좀 더 구체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WHO 에서 정의한 아동 학대의 개념이다.아동학대아동학대 또는 냉대는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가지고 있거나 신뢰관계에 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가혹한 처사, 성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및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착취로서 그 결과 아동의 건강사람의 통제하에 일어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거주이동의 제한, 얕보기, 명예훼손, 희생양으로 삼는 것, 위협하기, 겁주기, 차별, 조롱 및 비신체적인 형태의 적의나 거부적인 처우를 의미한다.(3)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방임은 아동의 가족이나 양육자가 줄 수 있는 자원의 범위내에서 아동의 건강, 교육, 정서적 발달, 영양, 안식처 그리고 안전한 생활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발달을 위한 제공에 실패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건강상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달을 저해하는 해를 끼칠 높은 가능성을 의미한다. 아동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적절하게 지도감독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된다.(3) 성학대아동성학대는 아동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거나 아동자신의 동의여부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아동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로 아직 성장발달하지 못하였거나, 법과 사회적인 금기사항을 위배하는 성적인 행위에 아동을 가담시키는 것이다. 아동성학대는 아동과 성인간에 또는 연령이나 발달상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나 신뢰관계 및 힘을 가진 다른 아동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기쁨을 주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이며 꼭 여기에 한정된 것 만은 아니다.* 비합법적인 성적 행위에 아동이 가담하도록 유인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 매춘이나 비합법적인 성적인 실연에 아동을 사용하는 성적 착취* 포르노적인 자료나 흥행에 아동을 사용하는 성적 착취(4) 착취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일이나 활동에 아동을 사용하는 상업적 착취로서 아동 노동과 아동매춘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활동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건강, 교육, 영적, 도덕적 또는 사회 정서적 발달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이를 살펴볼 때 아동의 삶의 질(아동의 복지)과 관련해 법에 위촉 되는 행위는 처음에 가정한대로 아동 학대와 대부분이 관련 된다고 볼수 있다.4 .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실정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이웃사랑회에 접수된 1,746건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음)이 264건(14.9%), 교육적 방임(준비물이나 과제, 교우관계에 관심이 없고 제대로 챙겨주지 않음)이 521건(29.4%), 정서적 방임(말을 걸거나, 들어주지 않으며 쓰다듬거나 안아주지 않음)이 505건(28.4%)이었다.성학대를 보다 세분해서 살펴보면 성적 방임(음란 비디오나 도서에 노출, 성행위를 목격하는 것)이 35건(12.4%), 성추행(옷을 억지로 벗겨 몸을 보거나 만지는 행위, 어른이 자신의 몸을 강제로 만져달라고 하는 행위)이 147건(51.9%), 성폭행(강제로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이 53건(18.7%), 기타가 48건(17.0%)이었다.● 학대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학대를 거의 매일 받는 아동이 전체의 21.6%(377건)이며 주1회 이상 학대받은 아동이 23.8%(416건), 2주에 1회 이상 학대를 받는 아동이 12.3%(214건), 한달에 1회 이상 학대를 받는 아동이 14.1%(2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로 인한 피해1. 신체적 피해로 '멍듬'이 374명, '몸, 얼굴 등이 부음'이 213명, '찔리거나 찢긴 상처'가 99명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흉기 등에 의해 찔리거나 화상, 골절, 불구 등의 극심한 학대를 받은 경우도 전체의 19%나 되었다.2. 정서적 피해로 공격적 태도가 85명, 수동적 태도가 343명, 대인기피가 129명, 우울이 213명, 도벽이 65명, 학교부적응이 159명, 가출이 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의 특징1. 학대 받는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4%, 여아가 46%였다.2. 학대 받는 아동의 연령은 3세 이하가 34건(2.0%), 4-7세가 205건(11.7%), 8-10세가 402건(23.0%), 11-13세가 795건(45.5%), 14-16세가 160건(9.2%), 17세 이상이 80건(4.6%)이었다.3. 학대 아동의 출생력를 보면 25세 미만의 자녀가 92명, 미혼모 자녀가 13명, 원치않던 자녀가 49명, 기대에 어긋난 자녀가 27명, 미숙아,가 18.2%(300건), 부부싸움 후가 5.6%(93건), 자신이 무시 당한다고 느낄 때가 1.9%(32건), 아동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24.0%(395건), 기분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38.3%(631건)이었다.5 . 우리 나라 아동 복지법2001년 7월 13일 시행이래o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신고 유도(제14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 설치- 긴급전화는 전국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운영하며, 신고접수시 보호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상담요원을 배치.운영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음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제15조)- 시.도지사는 학대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갖춘 아동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함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제17조)-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서를작성하고 격리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인근 시설 및 병원에 응급조치 의뢰o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마련(제3조)o 시설아동의 퇴소연장승인제 폐지(제9조)o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제 도입(제10조)o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조정(제13조)6 . 외국의 아동 복지법- 아동 학대의 측면에서미국과 유럽.캐나다.호주 등 아동학대 방지체계가 잘된 국가에선 ▶신고▶조사▶사후조치 등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간다.은밀하게 이뤄지는 아동학대의 속성을 감안해 강제 의무신고제가 채택돼 있고,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자격정지 처벌을 내린다.아이가 반복해 울거나, 집이나 자동차에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기만 해도 '방임' 으로 신고되기 일쑤다. 물론 누가 신고했는지는 절대 비밀이다.아동학대가 입증될 경우 신속한 아
    사회과학| 2002.04.14| 8페이지| 1,000원| 조회(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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