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신문 경영무릇 모든 경영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언론사 경영은 시대에 대한 통찰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한국 사회에 근대 언론이 출현한 이래, 한 세기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출현 등으로 언론사가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적 회사형태를 지닌 지도 80여 년 가까운 시기가 지났다. 그 사이 한국의 언론사들은 숱한 부침과 난관 그리고 위기 하에서도 생존해 남아 괄목할 만한 양적?질적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언론사 특히 신문사는 미증유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물론, 그것은 흔히 말하는 IMF사태의 여파만은 아니다. 오히려 보다 본질적인 수준에서 볼 때, 신문사의위기란 전통적인 언론 미디어의 사회적 존재 양식과 그 성격 자체가 급변하는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환경과 충돌하면서 야기된 총괄적 위기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멀티미디어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환경은 전통적인 언론미디어로서의 신문의 사회적 존재 양식과 그 성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문제재기를 시작한 지 오래이다 물론, 그것은 이른바 〈종이신문의 쇠퇴와 전자신문의 출현〉이라는 식의 거두절미한 테크놀러지적 변화맥락에서의 수사만으로 답변될 수 없는 복잡성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른바 멀티미디어 시대를 화두로 올려 문제삼는 맥락은 단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변화 양상만을 시야에 두는 것이기보다는 그러한 변화 양상이 배태하고 발생시키는 생활 세계의 문화적 지형운동 전반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디지털화 되고 네트워크화된 멀티미디어가 확정적으로 작동하면서 생활 세계의 문화적 지형운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마침내 더 이상 자여-생태환경과도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생활세계전반에 깊이 틈입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환결을 구성하기에 이르렀음을 주목한다면,〈멀티미디어 시대〉라는 표현의 함의와 정당성은 긴 설명 없이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 말하는 〈멀티미디어〉 시대는 거의 모든 신문사는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모든 기억은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나, 한 사회의 언론으로서의 신문사는 그것들의 사시가 표방하고 있듯이, 경제적 이윤추구 이상의 목표를 지향한다. 적어도 언론사 특히 신문사의경영전략이란 그 근본에 있어서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이윤추구와 그 이윤추구를 넘어선 사회적 공익성?공공성?공동선확보와 관련된 목표지향간의 조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조화는 좀처럼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언론사 특히 신문사의경영전략이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와 공공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한국사회에서 그것이 이른바 계몽적?지사적?정론지적 성격이 강했던 것이든 혹은 상업적 성격이 강했던 것이든 관계없이 대부분의 신문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아마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면서도 신문이란 이름의 단일 상품 종목만으로 한 세기 가까운 시기를 버티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던 사계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자매지라는 이름의 월간지, 주간지, 스포츠신문 등의 파생적인 미디어들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신문과 동일한 구조 내에서의 프로세스를 갖는 동종상품의 영역에 포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결국,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가공해서 그 가공된 정보를 되파는 회사로서의 언론사가 기왕에는 신문이란 형태의 단일품목만으로 유지되어왔을지라도, 앞으로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왕의 단일품목으로서의 신문을 넘어서서 정보상품, 나아가 컨텐츠 전반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의 다변화?다양화를 꾀해야 함은 물론이다, 더구나, 이것은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멀티미디어가 주축이 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도래라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지체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인 셈이다,바로 이러한 과제 앞에서 언론사 특히 신문사의 경영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단지 상업적서는 우리의 생활과 인식을 옥죄고 있는 이른바 IMF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한다. IMF는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것이 수반한 인식상의 IMF틀은 반드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식상의IMF틀은 때로 정작 우리가 보다 근원적으로 사고하고 대응해야 할 대복에서마저도 사고와 행동상의제한을 두어야 마땅한 것처럼 은연중에 강요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보다 전향적이고 미래적으로 사고하고 대응해야 마땅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언론사 경영 전략과 같은 주제와 관련해서도 인식상의 IMF 틀은 그것을 IMF시대의 언론사 생존전략으로 환원시켜 사고하고 대응하도록 은연중에 강권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그러나, IMF사태는 어디까지나 소한추위일 따름이다. 소한 추위 다음에는 그것보다 덜 매섭더라도 대한 추위가 있게 마련이며, 그 후 몇 번의 꽃샘추위를 지나 꿈같던 봄이 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금은 무작정 버티고 안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안목 아래 새롭게 투자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도는 시기이다. 특히 급변하는 커뮤니케이션-미디어환경과 관련해서 볼 때, 이미 다가왔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멀티미디어 시대 에서 적응성 위기는 줄이고 덜어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최선의 수비는 방어가 아닌 공격이듯이,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줄이고 덜어만내는 수동적 대응이 아닌 완전히 다시 고쳐 생각한 후 해로운 투자와 과감한 전진적 경영을 준비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여기에서, 언론사 특히 신문사도 예외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20세기 국가생산력의 모체는 철강, 화학 등 제조업 이였다면 21세기의 중심산업은 정보, 영상, 지식 등 문화관련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세계각국은 이러한 산업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가 바로 이러한 산업분야의 한 중심영역이다.그러나 한국의 매스미디어 영역은 IMF 구제 금융체제를 맞이하여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위기'란 바로 그 동안 언론산업이 8년 중앙일간지 10개 사의 총 부채규모가 3조 4백억 원으로 금융비용에 의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 지방사 역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과당경쟁 역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무한 증면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 설치한 과잉시설 투자를 꼽을 수 있다. 분공장은 1991년 한국일보가 창원에 중앙일간지로는 처음으로 분공장을 건립하므로써 경쟁의 불을 당겼다. 당시 지면은 2 4 면 (컬러 4면) 경쟁체제였는데 서울과 지방의 동시인쇄를 통한 지방공략이 새로운 경쟁분야로 떠오른 상태였다. 얼마안가 지면은 3 2 면으로 늘었고 1994년에는 48면(컬러 16면) 경쟁시대로 들어가면서 지방요지에 분공장 추가 건립과 기존공장의 시설증설경쟁이 재발했다.또한 80%를 넘어선 지나친 광고의존도에서 비롯되는 ?광고의존 경영 ?역시 문제이다. 한국의 신문시장에서 1등 고지를 차지한 신문이 누리는 경제적 이득은 대단하다. 일단 광고요금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살인까지 부른 경쟁적인 판매 드라이브정책도 이런 이유에서 추진된다. 1등 신문이 되면 할인율이 줄어들어 광고의 실거래 금액도 달라진다. 명목요금과 실거래액의 차이가 줄어들면 그만큼 신문사는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더욱이 신문들은 수년간 엄청난 비율로 광고요금을 올려왔다.이밖에 엄청난 판매비용도 단연 경영악화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먼저 독자들의 손에 도달하기도 전에 폐지창으로 버려지는 신문의 용지값만 연간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언론계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부수 확장을 위해 무가지를 대량살포하고 경품으로 고가의 뻐꾸기 시계와 에어컨 등을 제공해온 판매전쟁은 가뜩이나 어려운 신문사 살림을 거덜나게 만드는 출혈요인이었다.판매전쟁의 결과 신문사들은 감당할 수 없는 판매비용을 떠안게 됐다. 서울지역 10개 신문사들의 1996년 말 판촉유사비용 (판매 촉진비, 판매수수료, 광고선전비, 접대비의 합계)을 분석한 결과, 연간 수백억 원의 판매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방송산업 경영 현황1997년 말 통계에 따르면신문사 운영의 전반적인 비용 축소로 종사자들의 해고와 임금동결 및 삭감, 대대적인 조직 개편 등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지방신문 종사자들의 실질 임금 감소액은 IMF 이전 대비 20~45%에 이르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지방신문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스스로 체질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에 의해 선택받는 신문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이를 위해 지방언론 본연의 의무인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우선적으로 IMF 이후 침체된 언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지면 편집의 질적 향상을 기해야 할 것이다.특히 중앙지에 비해 자본력과 인력 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지방신문의 위상 정립을 위한 대책 마련과 중앙지와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밀착 보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다음은 광고 활성화 방안인데, 이를 위해 우선 지방 신문광고에 대한 구매동기를 유발시키는 과학적인 광고주 관리를 비롯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마지막으로 지방신문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실한 경영상태의 회복을 통한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언론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지방신문은 더 이상 정치권력이나 사주의 사업 확장을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살 깎아 먹기'식의 과당경쟁이나 사이비 언론 같은 지방신문의 부작용과 폐해가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신문 종사자들과 지역사회의 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는 범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지방신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영주의 자기각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신문경영 우수사례합리적인 조직개편 및 사업 다각화 추진-지.
I.서론II.본론(1).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1) 역사적 배경2) 사회주의 총노선의 제출(2).대약진 운동1)"대약진" 초기의 사상동원2) 대약진의 전국적인 전개(3).인민공사 운동1)인민공사운동의 형성2)인민공사의 특징3)"공산주의 바람"에 의한 최후의 결과(4)."대약진"시기의 경제1)좌경사상의 발전2)빈궁한 과도기3)관리권한의 성급한 하방4)경제관리체제 개혁중의 과오.국민경제.기업관리III.결론(1)."대약진"시기 국민경제의 총결산1).국민경제 일부 영역에서 얻은 진전2).비례관계의 심각한 균형 상실(2)."대약진"의 경험과 교훈1)생산력의 성질2)경제 규율에 따른 경제건설3)인민 내부의 모순과 각종 모순의 처리[참고문헌]중국현대 경제사(1949~1992) 매일경제신문사/曾璧鈞, 林木西지음/박상선,최영렬 옮김 /1993최신의 중국 경제.사회 대한교과서주식회사/編者 朴 植/1987중국경제의 역사적 전개 한울아카데미/ 지은이 후루사와 겐지/옮긴이 이재은/1995서론1949년 10월 1일 중국이 수립된지는 이미 40여년이 흘렀다. 40여년이라는 기간동안 현대중국의 경제 발전 역사는 평탄하지 못하고 곡절이 많은 역사였다. 경제는 일련의 중대한 성취를 얻으면서 비교적 풍부한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커다란 고통과 좌절을 겪음으로써 진정으로 가치 있는 많은 교훈을 얻었던 대약진, 인민공사화운도, 문화대혁명의 10년 내란 등으로 경제가 거대한 파괴를 당했던 것은 심각한 교훈이 되고 있다. 지금부터 대약진기에 일어난 일들과 특히,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 대약진운도, 인민공사운동을 중점으로 공부를 하고자 한다.본론(1)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1)역사적 배경1956년 초부터 1957년 초까지 사회주의 건설의 신노선을 중심에 놓고 탐색함으로써 초보적인 진전을 얻었다. 그러나 중앙의 지도층 간에는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속도 등에 문제를 놓고 많은 이견이 존재하였다. 당에 대한 "八大"의 제출은 반모험주의와 종합적인 평형으로 온건하게 전진하는 건설방침이었기 때문에 모택동은 비록 불를 조성하였다.둘째, 총노선은 비례.속도. 호율이라는 3자 간의 관계도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사회주의 경제발전은 어느 정도의 속도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낙후와 생산력이 저하도니 상황 하에서는 비겨적 빠른 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어떤 때는 고도성장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속도는 경제적인 비교조정을 필요로 하며, 비례적인 경제적 효율의 기반 위에 있어야 한다. 당시의 평형은 상대적이고 잠정적이라고 핑계삼아 불평형이 절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평형"이라는 주장이 높았고,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평형이 "소극적인 평형"이라고 비판하면서 경제적 효울의 향상도 경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경제의 비례적인 발전에 실패하고 기형적인 발전으로 이어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큰 폐해를 남겼다셋째, 소유제관계에서 집단소유제가 전인민소유제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였는데,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너무 빠른 진입을 기도하였던 "빈궁한 과도기"였다. 이러한 총노선은 상당히 큰 "空想論"의 색채를 띠었으며, "대약진"과 인민공사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2)"대약진"운동1)"대약진"초기 사상동원의 전국적인 전개1958년부터 1960년까지는 국민경제의 "대약진"시기였다. 1958년 하반기에 시작된 운동인 "대약진"과 "인민공사운동"은 객관성과 실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공에만 급급한 좌경사상의 산물이었다. 그것들은 우경과 보수를 반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선을 개척하였으며, 1958년 가을부터 1960년 상반기가지 2년여의 시간 동안에 "정인민이 대규모로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사업에 군중을 동원시켰다.1957년 9월 당의 8기 3중전회부터 1958년 5월 "八大" 2차 회의까지는 "대약진"시기의 준비단계였다. 이 시기에는 겨울과 봄 사아에 동원된 6~7천만의 노동력이 전답의 수리와 보수 외에도 당내에서 주로 "반모험주의"의 비판을 착수하여 "대약진"사상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켰다. 1957년 11월 13일 [인민일보]의 사설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경보수의 결함은 마치 달팽이가고, 쉽게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과도기의 공상사회주의 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형세 아래 북재하외의(北載河會議)가 소집되었다.2)대약진의 전국적인 전개중앙은 1958년 8월 13일부터 30일까지 북재하에서 정치국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1959년의 국민경제게획을 토론하였고, 당시의 공업생산. 농업생산. 농촌사업 등의 문제를 연구하였으며, 회의 후에는 두 가지 문건, 즉 [전당과 정인민의 철강 1070만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호소문]과 [농촌에 건설할 인민공사의 무제에 관한 결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문건은 급진적으로 구성되어진 맹목적인 좌경사상의 표명이었지만 당시에는 이미 주도적 지위를 가진 주도사상으로 발전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회의에서 국민경제의 발전형세를 실제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1958년을 농업생산의 대약진으로 삼고, 식량 총생산은 6000~7000억근에 이르게 하여 1957년의 60% 증산에 비해 90%까지 증가시킴으로써 전국적으로 1인당 평균1000근을 보유할 수 있게 한다. 면화는 7000만담(擔:1담=100근)정도에 이르게 함으로써 1957년에 비해 2배 이상 증산한다"는 잘못된 평가에 근거하여 회의에서는 전국과 지방의 농업을 전환시켜 공업에 이르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당시 철강과 기타 공업생산품의 생산량(발전량 등 소수 생산품은 제외)은 모둔 빠른 속도로 영국을 초과하였고, 식량과 면화의 생산량은 농업 발전강요의 규정을 앞당겼으며, 1962년에 이르면 현대화된 공업과 농업 및 과학문화를 갖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음과 아울러 공산주의 과도기의 창조조건을 향하여 착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둘째, 농공업생산 등 사업발전의 목표를 지나치게 높이 확정하였다. 철강생산량은 1957년에 비하여 2배 증가한 1070만톤이었고, 1959년에는 2700~300만톤에 도달케 하며, 식량생산량을 1959년에는8000~10000억근에 이를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교육것은 농업의 생산조직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 각 업종을 모둔 갖추고 있었으며, 농.공.상.학.병의 오위일체(五位一체)적인 사회의 기층조직이었다. 이러한 인민공사는 기존의 경제조건과 빈수수준이 서로 다른 인민공사와 생산대대를 합병하였고, 득실은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대대적인 평균주의를 시행하였다. 또한 "公"이라는 것은 첫째, 농촌의 기층정권과 경제조직을 합하여 원래부터 있었던 일부 정인민 소유기업의 권리를 공사에게 주고, 인민공사를 집단소유제 경제를 중심으로 하여 전인민소유제 성분을 증가시켰다. 둘째, 사원의 자류지.가축. 가금. 가정부업 등을 공사소유로 귀속시키고 "생산수단 사유제의 잔재"를 제거하였다. 셋째, 조직의 군사화. 행동의 투쟁화. 생활의 집단화를 시행하여 공공식당. 유아원.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등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운영하고, 임금제와 식량 공급제를 결합시킨 분배제도를 시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는 돈이 들지 ㅇ낳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포괄적인 공급제를 시행하였다.이러한 분배제도는 일찍이 "노동력에 따라 분배한다"는 방침이 부정되었고, "필요에 의해서 분배한다"가 시행되었으나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모둔 획일화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노동자의 생산 적극성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3)"공산주의 바람"에 의한 최후의 결과이 시기 농촌에서 추진된 소유제의 "대단위 운영"은 모든 인민공사가 집행함으로써 "공산주의 바람"의 범람을 조장시켰다. 1958년 하반기 각 지방에서는 수천만 명을 철강정련에 동원시켜 용광로 60만여개, 소형탄갱 5만9천여개, 소형 발전소 4천여개, 소형 시멘트공장 9천여개, 농기구 수리공장 8만여개, 대량의 재래식 비료공장. 식량가공공장. 착유공장. 제당공장. 재봉공장 등을 설립시켜 운영하였다. 1958년 전국적으로 신축된 15만킬로미터의 도루 중에서 인민공사가 약 2/3를 수리 건설함과 아울러 철도는 150여만명을 참가시켜 경광선(京廣線)과 진포연선(津浦沿線)의 2700킬로미터를 수전인민소유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성급하게 완성된 구체적인 조치였다. 개체소유제가 집단 혹은 전인민소유제로 이행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소유제 구조. 경영방식. 매매형식. 분배방식은 더욱 생산력에 부합되지 못했고, 농민과 개체상공업자의 적극성에 손상을 입혔다. 또한 시장에서는 공급부족과 상업망의 감소로 인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점차 감소됨으로써 임니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안겨 주었다.3)관리권한의 성급한 하방한편 소유제의 변혁과 동시에 더욱 빠른 대약진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마다 공업 총생산액이 농업 총생산액을 초과하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공업체계를 완성하여 영국을 앞지르고 미국의 공업수준을 따라 잡도록 기업의 관리권한을 확대시켰다. 그리하여 당시의 경제관리체제에 일련의 조정을 진행시키고자 관리권한을 급격히 하방시켰다.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첫째, 중앙 각 부처 소속의 기업을 지방관리로 하방시켰다. 중앙 각 부처 소속의 기업과 사업단위는 1957년의 9300여개에서 1958년에는 1200여개로 감소되어 88%가 지방관리로 하방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중앙에 소속된 기업의 공업생산액이 공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39.7%에서 13.8%로 감소하였다.둘째, 관리권한의 하방계획이었다. 중앙은 1958년 9월 [계획관리체제의 개선에 관한 규정] 가운데 지역을 위주로 한 계획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상폼의 초과생산부분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배 사용토록 하였고 이에 근거한 계획권한은 일ㄹ련의 변화가 발생되었다. 1959년 국가계획 위원히 관리의 공업상품이 1957년의 300여종에서 215종으로 감소되었고, 국가가 직접 징수한 재정수입의 비중도 40%에서 20%로 감소되어 중앙에서 통일적인 분배로 관리되던 물자도 132종으로 감소되었다.셋째, 기본건설 프로젝트 심사비준권의 하방이었다.1958년 7월 중앙은 지방의 기본걸설투자에 대하여 책임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즉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지방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증식하다.
목 차1.리더십--------------------------------22.의사결정 -------------------------------33.경영정보시스템 -------------------------54.전자상거래 ----------------------------85. 마케팅 믹스 ---------------------------96.SWOT분석-----------------------------117.품질관리 -----------------------------128.포트폴리오(분산투자)---------------------139.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15◎ LEADER SHIP1. 리더십의 정의‘lead’(선도하다, 지도하다)라는 말은 ‘경영하다’(manage)라는 말과는 분명히 다르다. 경영이라는 개념이 계획?조직?계산?조정 등의 활동을 통해 조직의 질서와 일관성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졌다면, 리더십은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고 지시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또한 리더십은 단일 행동이 아니며, 지시하고 복종하는 일련의 행동의 동태적 흐름을 뜻한다.2. 리더십의 필요성첫째, 조직의 구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업추진의 불합리성 등은 리더십을 통해 제거 될 수 있다. 둘째, 외부의 환경변화에 조식을 능동적으로 적응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셋째, 조식의 급격한 성장기나 쇠퇴기에 조직 내부의 자생적 변화는 내재적 갈등과 견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 넷째, 여러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그들이 작업에 매진할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3. 리더십에 요구되는 기술(1) 권력의 행사(empowerment)권력은 리더가 추종자와 더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 진가를 발휘한다. 이를 위해 지도자는 부하들이 조직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 가를 그들 스스로 결정케 하여 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정보기술(예를 들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스프레드 쉬트)이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2. 의사결정의 단계(1) 목표설정 및 문제의 정의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상황을 가정해 보자. A은행에서 타 은행에 비해 고금리를 제시함으로써 수신고가 높아졌다. 의사결정은 우선 문제를 파악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은행에 돈이 많아진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은행에서는 이 돈을 고객에세 제시한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은행에 필요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은행의 수신고 및 여신고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를 파악한 후에는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만약 원인이 지나치게 높은 수신금리에 있다면 문제는 수신금리의 적정 수준을 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원인이 부적절한 자금관리에 있다면 문제는 여유자금의 적절한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문제가 여유자금의 적절한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자.(2) 대체안의 탐색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유자금을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대출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주식에 일부를 투자하고 채권에 일부를 투자하고 나머지를 대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유자금의 투자대상의 대안은 수도 없이 많다. 이 경우 조식, 채권, 대출을 대안으로 생각해 보자, 즉 셋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여유자금 모두를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3) 대체안의 평가세 번째 단계에서는 대안 중에서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은행의 경우 예상 수익률, 위험도, 환금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식, 채권, 대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목표설정 및 문제의무나 운용적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그 주요 기능은 거래처리, 마스터화일의 보전, 보고서출력, 데이타베이스에의 자료제공과 검색 등이다.② 정보처리시스템 : 이는 데이타베이스시스템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③ 프로그램화 의사결정시스템 : 구조적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의사 결정절차가 구조적이며 업무처리절차가 정의된 업무에 적용된다.④ 의사결정지원시스템 : 프로그램화할수 없는 비정형적. 비구조적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다.⑤ 의사소통시스템 : 개인용 컴퓨터,터미널,팩시밀리,워드프로세서,컴퓨터네트워크와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환경과 시스템간의 의사소통 또는 정보전달 기능을 담당한다.(2) 기술자원에 의한 MIS 구조① 하드웨어 : 컴퓨터, 자료준비장치, 입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된다.② 소프트웨어 : 운영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등 시스템소프트웨어와 의사결정을 위한 사용자중심의 프로그램인 응용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③ 데이터베이스 :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기테이프,디스크팩 등의 저장매체에 의해 화일창고에 보관되는 데이터뱅크이다.④ 절 차 : 편람이나 사용지침서 등을 의미한다.⑤ 시스템요원 : 컴퓨터 오퍼레이터, 시스템분석담당자,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등으로 구성되어있다.(3) 종합시스템으로서의 MIS구조이는 모델베이스관리시스템의 관리하에 있는 공통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통데이터베이스를 주축으로 기능별 하위시스템의 연합체를 의미한다.3. 정보시스템의 운영요소만일 어떤사람이 조직의 정보시스템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그는 아마도 경영정보시스템의 물리적요소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이와같은 물리적 요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처리기능 혹은 사용자를 위한 출력의 측면에서 답해져야 한다.(1)물리적요소조직정보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물리적 구성요소는 하드웨어,소프트통합된 사용자 - 기계시스템이다. 이러한 경영정보시스템은 경영의 각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결정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이용은 보다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1. 전자상거래의 정의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에 대한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 정부기관과 같은 독립된 조직간 혹은 조직과 개인간에 다양한 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 판매, 조달 등 모든 경영활동을 효율화하는 경영혁신전략 수단 또는 전자적 기술과 수단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광의의 전자상거래를 의마하며,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음성 등과 같은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비롯하여 CAD/CAM과 같은 생산 및 기술 데이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각종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문서교환(EDI), 인터넷(Internet), 전자우편(E-mail), 팩스(Fax), 바코드(Bar-code), 데이터베이스(Database), 전자게시판(BBS), 전자지불(Electronic Payment) 등 다양한 정보기술이 통합적으로 활용된다.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한 상거래 방식은 광고를 포함하여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전송 가능한 상품 자체의 전송 및 자금결제 등 정보의 수집, 배포에서부터 협상, 계약, 주문, 배달 및 대금청구, 지불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거래대상에는 가구, 의복 등의 물리적인 상품뿐만 아니라 음악, 인쇄물(ex: 온라인 만화) 등 온라인 상에서 직접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도 포함된다.영 역내 용계 약잠재고객과 잠재기업간의 최초계약 체결정 보 교 환사전 및 사후판매지원(제품 및 서비스내역서, 하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서비스는 공간과 시간의 편리성, 상점분위기, 상품, 가격, 정보와 상호작용, 서비스 등이 있으며 소매업 믹스 변수에는 입지, 머천다이징, 마진과 저장, 촉진, 서비스, 납품업자와의 관계 등이 있다. 도매상은 판매와 촉진, 구매와 구색, 대량구매와 소량판매, 보관, 운송, 금융, 위험부담, 정보제공등의 기능을 하며 유형에는 제조업자도매상, 도매상인, 산업분배업자, 현금수반업자, 트럭 도매상, 선반중개인, 제조업자 대리인, 판매대리인, 구매대리인 브로커등이 있다. 물적유통관리는 제품이동에 사용되는 주문처리, 창고, 보관, 수송등의 활동의 집합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 주문처리, 재고, 창고, 수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며 이때 소비자의 서비스 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를 고려하여야 한다.(4) 촉진 (PROMOTION)촉진활동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해당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에 대하여 실제 및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우호적이고 설득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는 마케팅노력의 일체를 말한다. 촉진수단은 광고, 판매촉진, 인적판매, PR로 구분된다. 광고는 기업이 돈을 지불하고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비인적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고 촉진하는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판매촉진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중간상이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광고, 인적판매, PR을 제외한 모든 촉진활동을 말한다. 인적판매는 판매원이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활동을 말한다. PR은 제3자인 신문, 방송에 의해 제품, 서비스, 기업이 뉴스나 논설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고객에게 높은 신뢰감을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촉진관리과정은 표적청중의 확인과 커뮤니케이션 목표설정 그리고 메시지의 결정과 매체선정, 예산설정, 촉진믹스의 결정, 촉진효과의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SWOT의 분석1. 외적 환경 분석(기회와 위협 분석)일반적으로, 사업단위는 중요한 거시적 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제 1 장 총 칙목 적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제90조에 의거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적용 범위이 준칙은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적용한다.(2-1)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은 타회사 주식의 인수, 기업간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형태에 상관없이 거래의 본질이 실질적 기업결합에 부합하는 경우 이 준칙을 적용한다.(2-2) 기업결합은 주식의 교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지급, 사채의 발행 및 부채의 인수, 기타 자산의 지급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경제적 실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한다.용어의 정의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기업결합"이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사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나. "매수"란 한 회사(이하 "매수회사"라 한다)가 다른 회사(이하 "피매수회사"라 한다)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자산의 이전, 채무의 부담 또는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말한다.다. "지분통합"이란 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이하 "결합참여회사"라 한다) 중 어느 일방도 매수회사가 되지 아니하고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참여회사들의 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결합하여 그 결합된 실체에 내재된 위험과 효익을 지속적으로 상호 분담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말한다.라. "매수일"이란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한다. 즉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이 매수회사로 이전되고 매수원가가 확정되어 기업결합이 사실상 완료된 날을 말한다.마. "지분통합일"이란 지분통합에 의한 기업결합이 사실상 완료된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의 공정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다. 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결합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어서는 아니된다.(5-1)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 중 지배하는 주주가 명확하지 않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결합된 실체의 순자산과 영업활동을 지배하며, 결합참여회사의 경영진이 결합된 실체의 경영진에 참가하는 등의 기업결합에서는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지분통합기업결합은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된 실체의 위험과 효익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5-2) 위험과 효익의 상호분담은 결합참여회사간에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등한 주식의 교환이 없이는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상대적인 의결권, 지분율 및 결합된 실체내에서의 상대적인 위험과 효익의 분담이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중대한 제약이 없어야 한다.(5-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합된 실체의 위험과 효익이 상호분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합참여회사간에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분통합거래로 볼 수 없다.1) 결합참여회사간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크거나 결합후 실체에 있어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간의 의결권 또는 지분율의 차이가 큰 경우2) 특정 결합참여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특혜를 주는 재무약정이 체결되는 경우3) 결합된 실체의 주주 지분이 당해 주주들이 결합전에 지배하던 결합참여회사의 결합후 영업성과에 좌우되는 경우(5-4) "가"에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90%이상 여부는 지분통합일에 유통 중인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 2 장 매 수매수원가가. 매수원가는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나.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은무담당부서의 유지비용이나 매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타 일반관리비용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한다.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인식가.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중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모든 자산?부채(이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라 한다)는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한다.나. 매수회사의 의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채나 매수일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 매수회사 자체의 구조조정비용 또는 매수회사와 피매수회사의 통합비용은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일 이후 이행될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계획과 관련하여 매수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충당금으로 계상한다.1)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의 주요 내용이 매수일 또는 그 이전에 결정?발표되어 그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2) 매수일 이후 3월(매수가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작성일이 빠른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 작성일) 이내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이 마련되는 경우(ⅰ) 관련 사업(ⅱ) 영향을 받는 주요 사업장(ⅲ) 계획실행과 관련된 인원감축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수, 담당업무 및 소속사업장(ⅳ) 예상 경비(ⅴ) 계획의 시행시기라. 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비용은 다음에 한한다.1) 피매수회사 종업원의 감축과 관련된 보상비용2) 피매수회사의 설비 및 생산라인의 폐쇄 관련비용3) 피매수회사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매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계약파기비용(7-1)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는 피매수회사 대차대조표상 계상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수일에 존재하는 모든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포함한다.(7-2) 매수일 이후에 발생할 부채나 손실에 대하여는 충당금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원칙이나 매수의 직접적 결과로서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구조조정 등과 있다.9)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1)과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나.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시가 이외의 방법으로 측정되는 경우 부의 영업권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8-1) 피매수회사의 무형자산 중 창업비 및 영업권은 승계하지 아니한다.(8-2)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는 피매수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인식되지 않았으나 기업결합의 결과 이연법인세차?대로 인식할 수 있는 법인세 효과 등을 포함한다.영업권가. 매수원가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9-1)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기간범위로 추정될 경우에는 그 범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야 한다.부의 영업권가. 매수일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다.나. 부의 영업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1)에 해당하는 부의 영업권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경우에 인정한다.1)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2) 기타의 부의 영업권다.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다만, 당해 손실이나 비용이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기간내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효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매수일에 일시 환입한다.연속적인 주식의 매입가.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매수하는 경우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은 매수일에 일괄하여 인식한다.나. 단계적으로 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의 매수원가가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 지분해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다.(11-1) 매수일 전에 피매수회사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수원가는 매수일 직전 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동 주식의 장부가액과 매수일에 지급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11-2) 피매수회사 주식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계정)은 매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11-3) 매수일 전에 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신주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계상한다.우발상황에 대한 매수원가의 조정가. 우발상황에 따라 매수대가를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일에 그 발생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매수일의 매수원가에 가산하여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을 조정한다.나. 매수일 이후 피매수회사의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매수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매수회사는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하여 매수원가를 수정한다.다. 매수대가로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의 시장가격이 매수일 이후 하락함에 따라 당초에 결정된 매수원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수원가를 조정하는 대신 당초에 발행된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가액을 조정한다.자산?부채의 후속적 식별 또는 가치의 변화가. 매수일 이후 식별가능한 자산?부채가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그 인식시점에서 자산?부채로 계상한다. 매수일에 인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이 잘못 계상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시점에서 당해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수정한다.나. "가"의 규정에 의하.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에 관한 연구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복식부기회계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조직전체에 대한재무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비영리조직은 조직의 성격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성격에 따라 그 분류방법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은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의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제약이 없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Ⅰ. 목적한국 회계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의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 는 데 있어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영리조직의 재무제표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Ⅱ. 적용범위이 지침서는 모든 형태의 비영리조직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는 이 지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Ⅲ. 용어의 정의1. 한국 회계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ⅰ) “비영리조직”은 일반 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하며 특정인의 이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조되는 개념이다.ⅱ) “대차대조표”와 “현금흐름표”는 영리조직의 경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운영성과표”는 일정 기간동안의 비영리조직의 활동보고서를 말한다.ⅲ) “순자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분류한다.⑴ 제약이 없는 순자산은 기부자(보조금을 제공하는 정부 등을 포함한다)가 사용용도나 사용시점에 대해 제약을 제시하지 않은 순자산이다.⑵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은 기부자가 사용용도나 사용시점에 대해 일시적 제약을 제시한 순자산이다.⑶ 영구적 성자산, 재고자산 및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취득과 관련된 채무의 변동을가져오는 활동을 말한다.xv)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또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xvi)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Ⅳ. 재무제표의 내용재무제표 작성의 목적1. 비영리조직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된 목적은 이를 외부에 보고하여 기부자, 조직의 구성원, 채권자 및 기타 비영리조직에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2.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에 보고하는 목적은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금액과 내용㈏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금액과 내용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와 사건의 효과㈐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자원의 유입과 유출의 금액과 내용 및 유입과 유출 사이의 관계㈑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부채의 차입 및 상환㈒ 조직에 의해 제공된 재화와 서비스재무제표의 범위1.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와 현금흐름표로 하고 주기와 주석사항을 포함한다.2.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의 명세서와 재무제표 작성자의 분석?검토 보고서 등과 같은 설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첨부자료는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3.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비영리조직과 관련이 없거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과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회계기준에서 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계속사업1. 재무제표 작성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비영리조직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비영리조직이 사업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그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사업을 전제하여차대조표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부자, 조직의 구성원, 채권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들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비영리조직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비영리조직의 유동성, 재무적인 신축성 및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외부에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2. 대차대조표는 비영리조직 전체를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아 작성하고 비영리조직 전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자산, 부채, 순자산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대차대조표 항목의 구분ㆍ통합표시1. 자산, 부채, 순자산 중 중요한 항목은 대차대조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2.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비영리조직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3.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및 단기대여금 등은 단기투자자산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고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4. 상품,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 등은 재고자산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고 세부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5.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설비자산 등 적절한 유형자산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항목 각각의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 등의 세부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6. 기부자가 토지, 설비 및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약을 제시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대차대조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투자자산 중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으로 분류하며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에 따라 영구기금자산 또는 시한기금자산에 포함될 금융상품,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투자자산 데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직의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정보1. 운영성과표 또는 관련 주석에는 서비스 제공 활동별로 구분하여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성과표에 비용을 활동별로 분류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임차료,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 성격에 따라 분류한 비용의 내역(성격별비용계산서)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성격별비용계산서에도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비용과 구분하여 표시한다.다만, 수익사업비용은 성격별비용계산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주석으로 기재한다.2. 수익사업의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제공된 용역 등에 대한 제조원가와 매입원가, 또는 용역원가이다.3. 수익사업의 제품 및 상품과 관련한 매출원가는 기초제품(상품)재고원가에 당기제품제조원가(상품순매입원가)를 가산하여 산출한 판매가능제품(상품)원가에서 기말제품(상품)재고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의 목적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에 걸쳐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조직의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 지침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조직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 작성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현금흐름표의 기본구조1.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사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의 순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현금흐름을 사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이러한 활동이 각각 재무상태와 전체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및 각 활동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2. 동일한 거래의 현금흐름이 두 가지 이상의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 활동별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사업활동 현금흐름의 표시1. 사업활동 현금유입은 주요 원천별로 분류하고 시함에 있어 일관되고 통일된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②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이 일반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함에 있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이 일반 목적이 아니라 특수 목적(예: 감독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에 보고할 목적)에 한정하여 의무적으로 관련 법령이나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지침서는 일반적인 재무제표 이용자가 비영리조직의 재무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바, 보다 목적적합한 재무보고 방식이나 내부관리목적상의 특수한 재무보고 방식 등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비영리조직에 대해 이 지침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③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단위를 기금회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조직 전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비영리조직의 회계가 기금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개념이 없어 영리조직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이해관계자들이 비영리조직 전체의 성과에 대해 덜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상이한 제약과 특성을 가지는 자산과 이에 따르는 부채 및 이들 사이의 차이인 순자산으로 구성되는 각 기금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관리목적에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비영리조직인 사회복지조직, 대학 및 병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통적으로 기금회계를 사용하고 있다.④ 비영리조직의 재원은 비영리조직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대가로부터 마련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기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부터 마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부금이나 보조금에는 용도 또는 사용시점에 대한 제약이 있다.⑤ 기금이란 자산의 성격 또는 자산에 가해지는 제약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 부채를 적절한 집단으로 구분한 단위라고 볼 때, 기금회계는 영리조직이 자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