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화의 장르예술 영화북한의 예술영화는 북한예술영화의 본령으로 기록영화와 예술에서 내용을 이루는 묘사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는가에 따라 그 개념을 다르게 규정한다.예술영화의 특징은 '...인간성격을 통해서 주제를 천명하며 현실에 실존하는 모든 사실을 직접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여 반영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영화창작가들의 창조적 허구가 예술영화에 무한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예술영화는 주로 '조선영화예술영화촬영소'나 군 소속의 '2·8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최초의 예술영화는 1949년에 제작된 '내고향'이다.예술영화의 주요 주제는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지배체제 공고화와 이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충성심제고, 인민들의 노동 선동, 대남 및 미국에 대한 공세용, 북한군의 용감성 찬양, 사상 교양, 체제찬양, 체제우월성선전 등이다.이 중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일지배체제와 후계체제의 공고화와 공식화에 대한 주제는 김정일이 권력의 전면부에 등장한 1980년 이후 더욱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기록영화다큐멘터리를 지칭하는 북한의 기록영화는 현실에 실재하는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반영하는 영화로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사실성이며이 사실성은 기록영화를 실재하는 사실을 가공하여 반영하는 극영화와 구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이러한 기록영화는 모두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되는데 주요 주제는 다음과같다.김일성·김정일 찬양 행사 및 행적의 날조 및 미화 변모 발전했다는 도시·농촌·공장 등의 모습과 생산광경 자연·지리·사적 등의 선전 및 소개 전쟁기록 기타 중요 행사 북한 최초의 기록영화는 1946년 제작된 '우리의 건설'로 이 영화는 해방이후 첫 영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록영화는 역사문헌 영화, 정론영화, 사건기록영화, 시사보도영화, 행사기록영화, 기행영화 등으로 분류된다.이외에 중요한 분류 중 하나는 초상영화로 숨은 영웅 형상화에 관련된 것이다.과학영화북한에서의 과학영화는 각 산업분야별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된다. 대중과학영화는 일반기초과학지식을 보급함으로써 대중들의 일반지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교재영화는 관련부문종사자와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전문 과학 기술적 문제를 보급·일반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용 영화는 과학탐구를 직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자료로써 각각 제작된다. 과학영화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당의 문화기술혁명에서 가장 의의 있는 문제들, 즉 해당 시기 과학 기술발전에 보다 많이 필요한 문제들을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영화 중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는 것은 대중과학영화로 이것의 제작 원칙은 주어진 논리적 체계를 내용 속에 올바르게 용해시키는 문제로써, 과학법칙 등을 단순한 수학적 공식으로써가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높은 사색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생활적 감수성, 생활적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서술해야 하며, 영화에서 나타난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생활적인 이야기와 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학영화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관객들이 본질을 찾기 쉽게, 조리 있고 간결하게 서술되어야 하며, 과학영화는 관객들이 신비감을 느끼도록 보다 환상적인 수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아동영화북한의 아동영화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화로써 아동예술영화와 만화영화, 인형영화, 지형영화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아동영화는 처음에 '인형·만화영화 제작단'에서 제작을 담당했으나 1965년 이 제작단을 중심으로 별도의 '아동영화촬영소'가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과학교육영화촬영소'에서 흡수, 아동영화제작을 전담하고 있다. 물론 만화·인형·지형영화는 여기서 제작되고, 아동예술영화는 '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된다. 이러한 아동영화의 주제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동화·우화로 된 영화문학 계급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동화·우화로 된 영화문학 과학 환상 아동영화 문학 등 아동영화제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동심의 구현으로 이러한 것을 위해 몇 가지 원 요구된다. 북한의 아동영화는 단순한 아동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교양하는 수단으로써 집단주의, 계급의식,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등을 강조하는데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아동영화 중 만화영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9년 춘천 국제 애니타운 페스티벌에서는 북한 만화영화인 "호동왕자와 락랑공주", "토끼전", "령리한 너구리", "소년장수" 등이 상영되어 북한 만화의 수준을 보여준 적이 있다.북한 영화 촬영소1) 조선예술영화촬영소극영화촬영소로서 연간 25편 내외의 장편 극영화를 촬영한다.1947년 2월 '국립영화 촬영소'로 창립된 북한 최대의 영화제작소이다.배우양성소는 1966년 4월 1일부터 운영회어 당의 문예정책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이론, 실기 등 1년 과정으로 교육하였다.여기서 제작되는 영화는 을 비롯하여 10개 창작단에서 맡고 있다.영화 내용은 혁명선동물 30%, 전쟁물 30%, 사회주의 건설물 20%, 조국통일물 20% 등으로 할당되었다.2) 조선기록영화 촬영소보도와 문화영화를 만드는 촬영소로, 연간 100여 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한다.북한은 '조선기록영화촬영소'가 1946년 7월 1일에 창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없다. 다만 1966년 7월 1일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는 보도만 남아있다. 또한 첫 기록 영화인 은 1946년 3월부터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일에 세상에 내놓았다는 기록만이 있을뿐이다. 영화내용은 김일성의 시찰과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원수의 실황과 북한 건설강의 선전 등을 비롯한 자연·지리·사적 선전과 소개, 한국 사회상의 왜곡과 비방을 다룬다.3) 2·8촬영소북한군 총정치국 소속의 직속 촬영소로서 연간 극영화 5~&편, 단편 문화영화 20여편을 제작한다.1959년 5월 16일 주민들과 군인들에 대한 유일사상 무장과 북한군의 전투공적 및 현재 훈련성과를 찬양, 혁명의식을 고취시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영화제작을 동시에 통합되어 별도의 촬영소로 독립되었다.전국 순회상영 및 텔레비전 방영을 통한 일반대중 보급과 문화영화의 연구기관과 각극 학교에서의 과학교육을 위한 단편 문화영화를 연간 10편 정도 제작하였다.5)중공엽위원회촬영소북한 정무원, 중공업위원회 직속의 영화촬영소로 소위 중공업건설을 위한 문화 영화를 연간 10편 내에서 제작하였다.영화 예술 시원기(1945.8~1950.6)북한에서 처음 제작된 예술영화.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던 강빈은 어머니가 모욕을 받았다는 충격으로 인하여 지주의 아들에게 부상을 입혀 감옥에 갇힌다. 옥중에서 그는 혁명가와 만나 탈옥하여 나라를 위 해 싸울 결의를 다진다.한반도가 분단되자 북한에 공산 정권 수립을 추진해 온 당시 북한의 지도층은 영화를 대중으로 하여금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토록 교양하고 조직 동원하는 가장 강력한 선전·선동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의 조직 육성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의 영화 기자재의 시설, 그리고 인적 자원은 극히 빈곤했을 뿐 아니라 일제하 국내의 영화 활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평양의 영화 활동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그리하여 북한의 지도층이 가장 먼저 착수한 영화 사업은 일제가 남기고 간 영화 기자재의 수집과 영화 기술자 동원이었다. 분단 직후부터 영화에 의한 선전·선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북한의 지도층은 우선 가까스로 확보한 몇몇 촬영 기사와 기자재를 동원하여 1946년 첫 기록 영화를 제작했다. 이때 만든 기록영화가 「우리의 건설」로 그 내용은 1946년 그 해 평양시 3·1운동 기념 행사, 5·1절 기념행사 및 평양시 도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보통강 개수 공사를 수록한 것이었다. 이후 인원과 시설 기자재를 대폭 보강하여 정권 수립(1948. 9. 9) 1년 후인 1949년 북한 최초의 예술 영화(극영화) (김승구 작, 강홍식 연출)을 제작했다. 일제와 맞서 싸우는 혁명 투사를 중심으로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시대상을 비교한 은 사실상 북한 영화의 효시로, 북한 당국관, 문화 회관 및 이동 영사대들에서는 주로 공산주의 혁명을 찬양하거나 대일전의 무용담을 담은 소련과 중국 영화를 다수 들여와 상영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영화예술역량 보존기(1950.6~1953.7)1950년 6·25전쟁 초기에는 북한의 영화인들이 대거 전쟁에 징발되어 인민군의 전선 선무 공작에 동원되었는가 하면 일부는 전쟁 사기 고취 영화와 전쟁 기록 영화의 제작에 동원되어 북한 영화는 또다시 한때 공백기를 맞이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2년에 이르러 다시 진용을 정비, 본격적인 제작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이 시기 북한 영화는 종군 기록 영화의 제작에 주력했다. 6·25로부터 1953년 휴전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중국 영화와 소련 영화들을 다수 수입, 상영했는데 이때 들여온 영화도 공산 혁명은 끝내 승리한다는 주제나 간고한 시련을 헤치고 투쟁해야만 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영화예술 화력 집중기/제1영화 혁명기(1960.11~1970)1953년 7월 27일 휴전 직후 북한은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을 병행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모든 예술분야를 이 목표수행을 위한 선전, 선동에 적극 이용할 방침을 세웠다. 북한 당국은 영화가 특히 어떤 예술장르 보다도 대중침투력과 호소력이 강하다는 점을 착안, 주민들의 사상개조와 노력선동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을 굳혔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1953년부터 1957년까지의 이른바 전후복구시기의 북한 영화는 영화촬영소의 복구건설, 시나리오작가, 영화배우, 촬영기술자 등 영화종사자들의 대열정비, 선진영화기술의 도입을 위한 영화전문가들의 소련, 중국 등 해외파견 등으로 정리 작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1956년 4월 북한 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자가와 예술인들 속에 잔존하는 부르조아 미학사상의 잔재'를 청산하라는 문제가 제시된 뒤에는 모든 영화인들에 대한 '사상검토회'가 진행되었는데 남한출신영화인들이 대거 제거된 것은 이 무렵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 다.
한국 영화법 변천사우리나라 영화가 태동될 때부터 현재까지 영화산업을 이끌어 온 법률/제도를 정리했습니다.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영화법의 변천사와 주요내용, 현행법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화법 변천사우리나라의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19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우리나라 영화정책사항에 대해 영화 제작 및 배급업자와 영화학도, 나아가 일반대중에게 많은 시련을 거쳐온 우리나라 영화정책 변천사항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여 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일부분을 정리하였다.영화 제작의 초창기로 그에 대한 체계성이 부족하고 행정규제와 문화적인 탄압이 심했던 '초창기 및 일제 강점기(1919-1945)'와 해방이후 어수선하고 암울한 국가적 상황에서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수용한 행정적 규제 등으로 마찰이 심했던 '과도기(1945-1961)', 우리나라 영화제작의 춘추전국시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량의 작품 제작과 여전히 행정적인 규제로 인해 마찰이 심하였으나, 그에 반해 영화법의 제정으로 체계화를 시도한 '성장기(1962-1984)', 영화가 산업으로써 어느정도 도약하며 일반대중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개방의 물결과 함께 다양한 장르와 초대규모의 국외작품이 제작, 배급됨과 동시에 영화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외압에 우리나라 영화제작계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기도 했던 '개방기(1985-현재)'로 나누어 영화정책의 변천과정을 소개하려 한다.(아래의 내용은 '한국영화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논문['89, 김동호]과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영화정책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Ⅰ. 초창기 및 일제강점기(1919-1945)영화에 관한 최초의 법규는 1926년 7월 5일 공포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조선총독부령 제59호 '활동사진필름 검열규칙'이다.일제는 이미 한일합방 이전 통감부시대인 1907년(光武 11년) 7월부터 법률 제2호로 공포된 '보안법'을 적용하여 흥행물을 단속하여 왔다. 1922년 5월에는 '흥행 및 흥행의해 과도정부의 공보부로 이관되고 "공보부가 영화공연전에 그 적부를 검열하여 허가"해주며 "허가되지 않은 영화는 배급 또는 공연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정법령 제115조가 적용되었다.이에 앞서 1946년 2월 경기도 경찰부장 명의의 '극장 및 흥행취체령'이 발표되면서 8.15해방과 함께 정치. 사회의 무질서 속에서 한때 제작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영화계가 미군정 및 경찰당국과 검열제도의 이행 및 이의 철폐를 둘러싸고 한차례의 마찰을 빚어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한달만에 폐지되었다.1. 극장 및 흥행취체령1946년 2월 7일 경기도 경찰부장 명의로 발표되었고 그 전문은 당시 '대동신문'에만 게재되었다.① 국교친선을 해하는 것② 시사를 풍자, 공안상 유해한 것.③ 국가내지 관공리의 위신을 손해하는 것.④ 교육가, 종교가 등 사회지도층의 인신공세를 골자로한 것.⑤ 도의에 위반하여 권선징악의 취지에 반하는 것.⑥ 위인, 고현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⑦ 간통, 음란 등 열정을 도발시킨 것.⑧ 군정반대 또는 관민이간을 골자로한 것.⑨ 構想低劣하여 선악의 관념을 혼란시킨 것.⑩ 계급파벌투쟁의 의식을 유발고취한 것.내용은 곧바로 문화예술계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자 1946년 3월 7일 시행된지 한달만에 폐지되었다.2. 군정법령 제68호 "활동사진의 취체"1946년 4월 12일 공포된 이 법령은 영화행정의 이관을 규정한 것으로① 제1조(기존법의 폐지) 활동사진필름의 검열 또는 취체에 대한 책임을 전경찰국 검열과에 부여한 1945년 4월 17일부 조선총독부 훈령 제18호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폐지함.② 제2조(책임의 이관) 기존법에 의한 조선의 활동사진의 제작, 배급, 상영의 감독, 취체에 관한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임무, 직무, 문서 및 재산을 조선정부 공보부에 이관함. 검열을 이관 받은 공보부는 당시 영화행정을 검열위주로 입안, 추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3. 군정법령 제115호1946년 10월 8일에 공포된 이 법령은 해방이후 최초로 영화행정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부분삭제나 변경 허가할 수 있음.④ 본령을 위반한 자는 육군점령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처치함.⑤ 공포후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위의 내용은 영화의 상영, 배급에 있어서의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공보부가 거의 전권을 부여받은 것을 알 수 있다.Ⅲ. 성장기(1962-1984)1962년에서 1984년 상반기까지는 새로 영화법이 설정되고 네차례에 걸쳐 개정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검열제도를 비롯 영화제작신고, 상영허가, 상영정지 또는 중지권 부여, 그리고, 영화업의 허가내지 허가적 운영의 등록제도 등 규제적 측면이 강했다. 또 외국영화 수입의 이권화 및 편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한국영화산업의 육성내지는 기업화 유도에 중점을 둔 그때그때의 응급조치식의 반복적인 개정이 많았다. 그러나 영화예술의 적극적인 진흥을 위한 정책보다는 규제와 검열을 위한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정 및 개정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1. 제정영화법('62. 1. 20) → '62. 3. 20 시행5.16혁명정부는 법령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영화법의 제정에 착수하였다. 1961년 12월 12일 내각에 의해 제안된 영화법안은 1962년 1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내각에 이송되어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95호로 공포 즉시 시행됨으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영화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 되었다. 이로서 이때까지 효력을 지니고 있던 군정법령 제68호 '활동사진의 취체'('46, 4) 군정법령 제115호 '영화의 허가'는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 되었다.전문 22조로 된 영화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수출업자는 공보부에 등록토록 함.(제3조)② 국산영화제작은 사전신고제로(제4안), 합작영화제작은 허가제로 함.(제5조)③ 외국영화의 수입, 국산영화의 수출에는 공보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함.(제6조 및 제8조)④ 외국영화 수입 추천은 무역계획의 범위내에서 함.(제6조 제3항)⑤ 공연자가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부장관의 허가를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① 영화제작자의 등록요건으로- 영사기 1대이상- 조명기총량 50㎾ 이상- 전속기술자 1인 및 배우 2인이상- 5천만환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할 것.(제1조).② 1년간 제작실적이 없는 제작자, 1년간 영화수입 실적이 없거나 2년간 영화수출 실적이 없는 수출,입자는 등록 취소할 수 있음.(제12조)③ 공보부장관은 미성년자에 대한 관람 가부를 허가증에 표시하여야 함.(제12조).이 시행령은 1962년 4월 27일 1차개정(각령 제715조)이 있었지만 법체계상 모법에서의 상임도 없이 법에서 등록제로 규정한 후 시행령에서 그 등록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사실상의 허가제에 준하는 형태를 갖추었다.2. 1차 개정 영화법('63. 3. 12) → '63. 5. 31 시행1963년 1월 5일 내각에 의해 시안되어 1963년 2월 27일 국가재건최고의회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후 1963년 3월 12일 법률 제1325호로 공포되었다.① 수입.수출업자의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시설을 구비하여 등록한 영화업자(제작자)만이 외국영화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 2)② 영화제작자의 등록 요건 강화(법정화)- 35밀리 이상의 촬영기- 조명기- 건평 20평 이상의 스튜디오- 녹음기- 전속영화감독, 배우 및 기술자를 갖추도록 의무규정을 둠.(제3조)③ 등록취소요건 강화1) 연간 15편 이상의 극영화제작 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2) 영화업자 또는 문화영화업자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3) 외국영화 수입신청서 또는 합작계약서이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3조)④ 정의에 뉴스영화를 신설하고 뉴스영화와 문화영화를 공연장에서 동시 상영토록 함.시행령에서 정했던 등록기준과 취소요건을 보완하고, 특히 외화수입으로 얻는 이익금을 국산영화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 제작업자와 수출,입업자가 분산되어 있던 것을 국산영화 제작업자만이 수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주목적을 두었다.3. 2차 개정 영화법('66. 8. 3법률 제 1830호로 공포 시행되었다.① 제작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녹음기와 전속영화인을 등록요건에서 제외시킴.(제4조)② 외국인, 외국법인 등에 대한 영화제작업 등록을 금지시킴.(제5조)③ 등록취소요건 중 연간 의무 제작편수를 '15편 이상'에서 '2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제7조)④ 貸名제작 행위를 금지시킴.(제7조)⑤ 외화수입 쿼터제도를 신설하고 국제영화제 출품 및 수상실적, 국산영화 및 합작영화의 수출실적에 따라 수입추천 근거 마련.(제9조)⑥ 상영전 검열제도를 마련하고 검열기준을 제정함.(제11조 및 제13조)⑦ 일정한 경우 영화제작 중지명령권을 신설함.(제12조)⑧ 영화업자협회와 영화신용조합을 설치함.(제20조) → 업자간의 상호금융⑨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당해연도 국산영화 상영편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9조)⑩ 공연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함.[스크린쿼터제](제19조)⑪ 정의에 텔레비젼 영화, 광고영화를 신설함.(제2조)4. 3차 개정 영화법('70. 8. 6) → '70. 8. 28 시행육인수, 정연구 발의의 영화법개정안은 1970년 6월 13일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의결, 7월 16일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 1970년 8월 6일 법률 제2217호로 공포 되었다.① 영화업자를 영화제작자, 영화수입업자로 분리 등록케 함.(제5조의 2)② 영화수출입자, 영화진흥조합의 제청으로 장관이 추천토록 함.(제9조)③ 수입쿼터 배정제도를 금지함.(제9조)④ 영화제작업자협회, 영화수출입협회, 영화인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제19조)⑤ 영화진흥조합을 설치함.(제19조)⑥ 국산영화의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외국영화수입시 기금 납부제도를 신설함.(제22조)⑦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국산영화의 연간제작 및 상영편수 조절권을 부여함.(제24조)⑧ 텔레비젼 영화제작 또는 방영편수 조절권을 부여함.(제24조)⑨ 기타 정의에 '영화인'을 신설함.5. 4차 개정 영화법('7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