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라는 제목만큼이나 책의 내용도 도발적이었다. 저자는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개개인에게 충분한 자유와 책임이 주어졌던 시기에는 국력이 극대화되는 반면, 국가 간섭주의가 유행하게 되면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적들로서 ‘질투와 시기심’ ‘자기 기만적 세계관’ ‘시장경제의 통제 욕구’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 ‘원시 본능으로서 집단주의와 평등주의’ 의 다섯 가지를 든다.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부의 편재와 불평등을 낳게 되는데 불평등은 운과 지능, 능력 때문에 발생하는 숙명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인간은 시기심과 질투라는 본능을 기초로 불평을 갖게되며 그 불평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될 경우 그 여파는 상당히 파괴적이다.또 객관적인 사실과는 관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자기 기만적 사고방식도 시장경제를 위협한다고 본다. 인간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자폐적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 의견이나 신념을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선택한다. 개인은 무엇을 선택하기 전 노심초사하는 일도 드물 뿐 아니라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례로 소 값 하락은 정부의 실책, 악덕 중개상인 , 외국 축산물 수입 개방의 탓으로 돌려서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시장이 가져다주는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원리의 기본에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시장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구도 잘못이라고 한다. 시장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경제브레인들이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시장은 정부와 같은 인위적인 존재가 개입하지 않더라고 자생적인 질서로써 운영된다. 인간의 통제감에 의한 정부의 제도적 통제는 오히려 인간의 자기 기만적 사고만을 부추길 뿐이다. 수도권 집중현상도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자연히 해결될 문제로 인위적인 정부의 억제 대책은 옳지 않다.유토피아를 향한 열정도 세상살이에 대한 위안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단체행동과 사회운동으로 변하면 시장경제를 위협한다고 본다. 인간의 이상적인 현실에 대한 염원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이러한 유토피아의 환상이 집단적으로 추구될 경우 새로운 법과 제도의 생성으로 귀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토피아에 대한 열정은 시장현상을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사회를 개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의 과정에서 과거 사회주의자들의 실험과 같은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 요구되기도 한다.원시본능의 일종인 집단주의와 평등주의도 대규모 시장 경제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소규모로 이루어진 대면사회에서는 집단주의가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사회는 각자의 재능, 재원을 특화 시키고 교환 생산하는 전문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원시본능으로부터 나오는 큰 기업에 대한 적대감 등은 다수의 익명인이 관계하는 시장경제에는 부적합한 윤리이다. 지식인이 ‘평등한 소유에 대한 권리’ 라는 유토피아적 환상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평등주의 역시 시장경제에 큰 폐해를 끼친다. 의료, 교육 서비스 부문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고자하는 시장 구성원의 자유를 억제할 뿐 아니라 조기 유학 알선 사업, 해외 원정 진료 알선 사업 등의 새로운 시장의 등장을 가속화시킨다.책 전반에 걸쳐 저자는 시장의 기능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강조하다 못해 찬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시장 경제 체제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생산될 상품의 종류, 생산방법 및 분배와 관련된 생산자와 소비l자이 이해관계가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는 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도록 보장한다는 점등은 시장경제의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시장실패’ 현상이다. 이러한 시장 경제의 부작용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을 내용이기도 한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시장 예찬론을 펼치는 저자의 주장이 다소 충격적이다.시장실패의 원인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시장의 구조적 전제가 파괴되는 기능장애에 의한 것,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반 가정이 무너지는 시장의 내재적 결함에 의한 것 , 그리고 시장이 이상적으로 기능을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 시장의 외재적 결함에 의한 것 등이다. 시장의 기능장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는 독점의 시장 지배력과 실업문제 등이 있다. 이중 독과점 현상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시장구조가 독과점일 경우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데서 이윤의 극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개별기업들에 의한 이윤극대화의 자원배분이 사회적으로는 최적의 자원배분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의 시장에는 정부로부터의 독과점 규제 정책이 요구된다. 시장의 내재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는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나 총수요와 총공급의 불균형에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 등 시장기구의 한계에서 오는 거시적인 시장실패가 있다. 이는 재정금융정책을 사용하여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하고 경기를 조절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적정 고용 수주의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의 불공정성은 시장이 이상적으로 기능을 한다 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시장의 외재적 결함에 의한 시장 실패이다. 인간의 불균등한 능력과 시장의 불균등한 생산요소의 분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다.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도 일종의 소득 불균형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선 국가가 소득재분배 정책과 농업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 값 하락은 정부의 무능이나 실책 때문이 아니라 사육농가 자신이 책임져야할 일이며, 사육농가 단체가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시위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자기기만으로서 시장경제의 적이라고 한 책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 농산물 가격은 다수의 농가와 다수의 소비자라는 조건과 기후의 영향으로 공급이 불안정하고 농산물 수요의 소득 수요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가격변동이 격심하고 농가경제가 악화되는 등 국민식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정부가 개입하여 농산물가격을 안정시켜야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의 시장의 실패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하지만 시장의 부작용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개입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이 또한 ‘정부 실패’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시장 정부 중의 어느 한 부문만을 전적으로 강조한다면 ‘시장 실패’와 ‘정부실패’ 사이의 악순환만이 계속될 뿐이다. 시장 정부 중 어느 한 부문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시장 실패와 정부실패를 함께 교정하기 위한 제 3의 존재로서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가버넌스가 제시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시장과 정부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이들과 상호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시장 정부와 기업은 서로 대립적인 존재가 아닌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파악된다. 이러한 새로운 부문의 개척을 통해 ‘시장 경제의 적’보다는 시장과 정부의 조화가 이루어진 체제 내에서의 ‘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영화 ‘영매(靈媒)’무당을 통한 사자(死者)의 영(靈)과의 접신모태신앙이 기독교인 나에게 있어 ‘영매’라는 영화를 통해 접해 본 무교신앙의 세계는 무척 생소하고도 충격적이었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하여 금기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닌지라 평소 제사나 사주 등에 큰 거부감이 없었다. 그러나 무교에 있어서만큼은 생각이 달랐다. 평소 굿이나 무당의 존재에 대해 그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하나의 퍼포먼스(performance)에 불과하다고 여겨왔었다. 즉 인간은 의지의 동물이므로 설령 인간의 인생이 생전에 결정되어 있고 사자(死者)인 조상신에 의해 좌우된다 할 지라도 인간은 그것들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확신했었다. 따라서 굿을 펼치는 무당이나 주술은 모두 무속인들의 생업을 위해 자본주의와 엮인 일종의 ‘마술 상품’이라 여겼었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확고한 생각은 영화 영매를 보면서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영화는 영화배우 설경구의 나레이션과 함께 칼 위에서 칼춤을 추는 무당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시작부터 어떻게 칼 위에서 사람이 춤을 추는데 전혀 상해를 입지 않는가, 과학적?이성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영적(靈的)인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는 어떻게 가능해 질까 등 나에게 많은 의문과 호기심을 가져다주었다.이후 대대로 무업을 이어오는 당골 채정례씨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녀는 진주에서 알아주는 당골로 주민들이 굿 판 부탁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따라서 그녀는 노쇠한 몸을 이끌고도 굿을 주재한다고 한다. 인터뷰 중 그녀는 자신은 무업을 천업(天業)으로 받아들여 이어왔지만 자식들만큼은 이 업에 종사하지 않게 하기위해 모두 밖으로 내보냈는데 세상이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다면 한 명에게라도 전수(傳授)해 줄 걸 그랬다며 허탈한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과거에 비해 개방되고 다양화 되어 무교에 대한 거부감이 예전만큼 확고하진 않지만 아직까지도 무당, 굿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은 여무속을 가리켜 미신(迷信)이라 하는 것에 비추어만 봐도 알 수 있다. 미(迷) 란 ‘미혹하다’, ‘열중하여 빠지게 하다’, ‘헤매게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미신(迷信)이란 ‘사람들을 혹하게 하여 믿게 하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즉 하나의 엄연한 종교가 아닌 무엇엔 가에 빠져들게 하는 술수(術數)라 여기는 일반인들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도 영매를 보는 내내 과연 굿을 벌이는 저 상황이 각본에 의해 짜여진 것이 아니고 실제 일어나는 상황일까. 또 과연 무당이 정말로 신과 교통(交通)할 수 있을까 등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질 않았다. 그에 더하여 굿 판을 벌이는 무당이나 그 굿 판 속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며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일종의 쇼(show)를 펼치고 있구나’ 하는 비꼬는 듯한 생각이 지배적 이었다. 하지만 영화가 점차 진행되면서 그들이 굿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심정, 그리고 굿을 통해 보상받고 치유하고자 하는 그네들의 애환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하였다.이후 이어진 사례는 진도 강신무의 박영자씨의 이야기였다. 강신무로 유명한 그녀는 굿을 하려는 손님이 도시에 비해 적은 농촌의 현실 때문에 농사와 무업을 병행하는 고된 삶을 산다. 진도에선 씻김굿을 해야 돈이 되는걸 알지만 글을 모르는 그녀는 씻김굿을 배울 수가 없어 아쉽기만 하다. 씻김굿이란 죽은 이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 주어 극락으로 보내는 전라남도 지방의 굿이다. 씻김굿을 해야 돈이 된다는 그녀의 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이 씻김굿을 통해 사자(死者)가 행한 생전의 모든 부정한 일들을 정화시켜 평안한 사후세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이 죽은 후, 사자(死者) 본인도 아닌 현세에 남아있는 타인에 의해 씻김굿을 행한다 하여 사자(死者)의 사전(死前) 부정한 행동들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아니 그 이전에 사후세계가 과연 존재하는가, 또 무당이 굿을 한다 하여 신과 교통할 수 있을까 등의 나의 의문은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다음에 이어지는 광경에서 신이 정말 존재하고 무당은 그 신과 교통하는 매개자임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었다. 박영자씨는 인터뷰 중에 자신의 몸이 자신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안고 약을 먹으면 오히려 더 아프다고 하였다. 또 가끔 굿을 해야 몸이 나아진다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 속에는 그녀가 말을 지어내고 있구나 라는 의심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녀의 애환 섞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만큼 그녀의 모습은 굿 판을 통해 이속을 챙기는 장사치와 같은 무녀의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천업(天業)으로 무속을 내려 받은 무당 본연(本然)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의지로 무당이 된 것도 아니고 그녀가 원하는 삶도 아닌데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그녀의 처지가 안쓰럽게 느껴 지도 하였다.박영자씨는 어느 날, 동네 아낙이 의뢰한 굿을 하던 중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靈)이 몸에 들어와 당신의 사위에게 딸을 그만 고생시키라고 원통함을 토로한다. 당신 자신도 생전에 한쪽 발이 없는데다 치매에까지 걸려 한이 많았다고 한다. 어머니 영(靈)을 접신한 박영자씨의 모습은 무당이 사람들이 현세에서 바라고자 하는 바를 표출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다. 박영자씨는 평소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세를 누군가에게 한탄하거나 호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단지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가 보았을 때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만 할 뿐이지. 이러한 현세인들의 생각은 박영자씨의 사례를 통해 정말 조상신이란 신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이 보시기에 지금 자신의 들의 삶이 보기 좋지 않다면 조사님들께 큰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 조상신이 살아생전에 박영자씨의 어머니신과 같이 많은 애환과 고달픔을 달고 사셨다면 자신의 한 맺힌 삶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생각에 현세 삶에 더욱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무교를 통해 극복하고 달래고자 하는 애환은 근본적으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소개된 무녀는 인천 황해도 굿의 강신무 박미정 모녀의 이야기이다. 박미정씨는 스물일곱에 신내림 받아 10년째 점을 치고 굿을 하는 박미정은 그간 자신이 모시는 신과 어머니의 몸신의 티격으로 모녀 사이의 불화가 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그렇게 한 맺힌 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화해하는 것 보다는 살아서의 화해가 더 쉬운 길임을 깨닫고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 한다. 그녀는 살아 계실 때 어머니가 풀고 가셔야지 원이 쌓여 세상을 떠 내 곁에 오시면 항상 원망하게 된다며 살아서 화해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이야기 한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조상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이기적이며 악질적이란 생각 든다. 기독교에서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예수그리스도는 매우 이성적이며 애타적인 그런 신적 존재이다. 이러한 예수를 하나의 정신적 지주로 또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의지하는 나에게 자신의 원한을 못 풀고 세상을 등져 그 원한을 풀고자 이승에 떠도는 조상신은 어쩌면 내가 그려왔던 신적인 이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무교에서 존재를 인정하고 숭배하는 조상신들이 더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성 있는 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내가 그동안 그려왔던 모든 인간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신의 모습과 사뭇 달라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박미정씨가 소개한 신과 교통한 경험은 나에게 정말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어느 날 그녀는 신들린 상태에서 굿을 하다 얼마 안가 상이 난다고 굿 의뢰인에게 귀 뜸을 해주었지만 제갓집(굿 의뢰인)에서는 설마 하며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 후, 제갓집 큰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약관의 나이에 목숨을 잃자, 자식을 잃은 어미는 회한에 몸서리치며 아들의 원혼을 달래는 진오귀굿을 부탁한다. 강신무 박미정은 이승의 어머니와 저승의 아들이 마지막 만나는 자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게 되었다. 물론 무당의 예언과 불의의 사고가 우연의 일치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무속인들과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굿을 의뢰하는 많은 제갓집들이 존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그 모든 일들을 우연에 맡기기에는 위력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진다. 이 경험담을 접하면서 실로 무당과 하늘의 어떠한 전능하신 신이 교통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또한 이미 제갓집 아들은 목숨을 잃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박미정씨에게 진오귀 굿을 부탁하는 제갓집 어른의 부탁은 과학적 혹은 이성적인 시각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구로부터 배운 적도 습득하려 노력한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생존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된다. 즉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부터 가능한 멀리 존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어찌 보면 늘 무언가를 피해 방어해야하는 약하디 약한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 위의 제갓집 아들이 겪은 불의의 사고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불운의 죽음인 것이고 이러한 죽음을 맞게 된 인간은 이미 아들은 죽었지만 어떻게는 망자이어도 괜찮으니 아들과의 만남을 조금 더 연장해 보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당을 통해 죽은 자와 교통하려 하는 사람들이 욕구가 부질없는 인간의 우둔한 행동이라 여겨졌었다. 하지만 영화 속에 나타나는 그 극한 상황과 그로부터 조금이나마 도피하고 망자의 죽음에 대한 한(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굿을 이용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처음에는 굿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닭의 목을 비틀어 절단하는 장면과 온 손이 피에 젖은 무당의 손놀림을 보며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하는 거부감이 앞섰었다. 하지만 영화에 점점 빠져들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 이내 굿을 통해 원한을 회복하고 죽은 자와 화해하려 시도하는 인간들의 속마음이 하나 둘씩 이해되어가고 그들의 소망을 보며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할까싶은 연민으었다.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정부발의안과 노회찬 , 이은영 의원 발의안 간 상호 차이점을 중심으로Ⅰ. 들어가며 ; 전자사회의 가속화와 그에 따른 법적 규제의 필요성 급증위의 도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이다. 이와 같이 사생활 침해 위험을 키우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이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총론 구실을 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2004년 12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추진 관련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 발의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골자로 국회의원 노회찬, 이은영 의원이 법안을 제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 제시 기본법안과 이들 의원 발의 안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과정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Ⅱ.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정부 발의 안입법배경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사생활의 침해이다.오늘날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전산망의 확장으로 정부와 각종 사회 조직의 정보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엄청나게 증대되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는 학계와 정책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라고 하는 기본적 틀 속에서 개인정보의 정보적 특성을 도외시 한 채 진행된 면도 있어, 보호입법의 체계를 갖추었지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죄악시되거나 비난받아야 할 행위로서의 부정적 이미지만 높여 온 것이 현실이다. 전자정부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잘 이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을 백안시 하거나 불법화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나 이용필요성을 인정하는 시각에서 그 안전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설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즉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른 전자정부시대의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Ⅲ.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안과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 안1.민주노동당 노회찬 안 (2004.11.4 발의)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그것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이동과 유통이 활발해 지면선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 및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 남용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으면 , 이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통제권을 강화하여 권리구제의 방법을 현실화 하는 한편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하여 담당하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술이나 설비의 도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불법유출과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들을 차단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2. 열린우리당 이은영 안 (2005. 2. 2 발의)이은영위원이 제시한 개인정보기본법안은 당초 그 입법 배경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정보관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신뢰할 만한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잘 이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을 백안시하거나 불법화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나 이용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각에서 그 안정ㄴ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기본법의 발의가 논의된 것이다. 무엇보다 정보사회환경에서는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기본법 체계를 정립하고 관련분야 입법의 발전을 유도하면서 업무에 있어서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러므로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른 전자정부시대의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당초 법안은 곧 철회되고 수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수정안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관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살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 각 계의 의견을 기본으로 하여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한다. 종국적으로 재발의된 이은영법안의 목적은 개인정보 취급이 정보주체의 참여 속에 공정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과 정보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Ⅳ.정부혁신위원회 제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과 노회찬 안 ? 이은영안의 상호비교법률위상에 있어서 정부 제출 기본법안 4조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현행의 입법과 향후 제정이 필요한 각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의 기본법으로서 각 분야별 입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법에서 정한 각 규정의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의 최저 기준으로서 법규의 해석이나 입법의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노회찬 안은 공공 민간통합 기본법으로 법안을 제시하였고 이은영안은 분야별 법률체계를 그대로 둔 선언형식으로 법률의 위상을 적용하였다.수범대상은 정부제출 기본법안 3조와 같이 권영길 이은영 안 모두 전체 개인정보 취급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망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제출 기본법과 이은영 안은 망자의 정보를 규제 정보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노회찬 안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유식별자에 대해서는 정부제출 기본법 제19조(고유식별자의 보호)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자(이하 ‘고유식별자’라 한다)를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당해 식별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안은 정부제출 법안과 같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은영 안은 당초 발의안에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엄격제한 형식을 취했으나 수정법안에서는 명시적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고 다소 완화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농부와 산과의사……. 2차 과제 대상으로 주어 진 네다섯 권의 책 중 나는 다른 책들을 조금도 들추어 보지도 않고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책을 선택하였다. 특별히 평소에 우리나라의 출산문화에 관심이 있었다거나 현재 출산에 임박해 있는 임부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농부와 산과의사’ 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의 책 제목에 매료된 듯 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동안 내가 그동안 출산이라는 고귀한 과업에 대해 그냥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하나의 작업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내 아이에 대해 무책임한 발상이었는지를 느끼게 되었다. 물론 이 책을 1학년 이었던 2002년에 읽었다면 지금만큼 책의 내용이 가슴 깊게 파고 들지 않았겠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 하나의 가정을 꾸려 아이의 엄마가 될 시간이 길다면 길게, 또 짧다면 금방 다가올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책은 출산에 대해 앞으로 내가 하나의 가치관으로서 명확히 확립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겨주었다.먼저 앞서 언급하였듯이 책 제목에 제시된 ‘농부’와 ‘산과의사’는 도대체 어떤 조합인지 책을 읽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었다. 부끄럽지만 내가 생각한 것은 농부로 지내던 사람이 산과의사가 되어 경험하는 출산담(出産談) 같은 것을 엮은 책인가…정도였다. 이러한 예상을 하고 책을 읽어나갔기에 책 전반부에 나오는 구제역, 광우병 등의 이야기가 도대체 여기 왜 실려 있는지 너무나 의아 했었다. ‘농부와 산과의사’는 ‘산업적 영농’과 ‘산업적 출산’이 비슷한 시기에 왔고 두 역할이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점이 많다는 데에서 착안한 것 같다. 즉 광우병 및 구지역 등에서 말하는 바는 산업적 영농은 이미 그 한계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 이제야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우병에서 소는 채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영농의 시대에 채식사료 부족으로 육식 사료로 목축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그것이 목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획기적 방안으로 추앙.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으면 크로이치펠트 야콥병(CJD)에 걸릴 수 있다. 아직 확실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불확실성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비단 소뿐만이 아니라 식물에 주사되는 갖가지의 화학비료 또한 마찬가지이다. 화학비료는 식물에게 해로운 해충뿐만 아니라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온갖 이로운 익충까지도 함께 사라져 버리게 만들었다. 전에는 해충을 어떻게 없앨지에 대해 고민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익충의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씻어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표면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과학적으로 부가되는 인위적인 방법들이 표면적으로는 인간사를 더욱 효율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로움으로 덮을 수 없는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이미 한계를 보여준 산업적 영농에 비해 산업적 출산은 아직 그 과정이 진행상태에 있다. 기계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출산에 수많은 개입이 발생한다. 혼자 혹은 어머니와 함께 했던 출산은 이제 수많은 기계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과 의사를 비롯하여 조산원과 간호사 그리고 때로는 남편도 출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초음파 및 비디오카메라 등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전문적 기계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출산과정, 문화의 변화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고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 역시 출산이라는 과정이 산모 및 태아의 생명을 앗아 갈 지도 모르는 위험한 과업인데 사람의 힘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과학적 의학적 기계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여기고 있었다. 앞서 살핀 산업적 영농과 달리 이러한 산업적 출산은 아직까지 그 위험성이 입증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이슈화가 된 후라면 광우병 및 구제역으로 결론 맺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수위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책에서 우리가 출산에 있어서 산업 영농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기 위해 산업적 출산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 없이 제시하고 있다.우리나의 산부인과에서의 출산 시 제왕절개 비율은 임 2002년에 40%로 미국 및 일본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지금의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의료장비의 과학화 고도화가 더 진행되었으면 되었지 후퇴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그 비율 역시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언론에서 제왕절개 분만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가끔 접할 수는 있었지만 제왕절개 분만이 태어날 생명체에 대해 수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침은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제왕 절개의 문제점을 오당 혼자만이 지나치게 자연주의자적 시각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 비단 오당만의 헛된 주장이 아니었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과학 잡지 '란셋'에 실린 연구 보고서에서 제왕 절개를 통한 출산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니카라구아, 파라과이, 그리고 페루 등을 포함한 8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120개 병원에서 시술된 97,000건의 출산 자료 분석 결과 높은 제왕 절개 비율을 보인 병원일수록 조산과 사산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었다.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한 산모들은 출산 후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수혈도 더 많이 요구됐다. 또한 이들은 보통 산모들 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의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했고, 감염 발생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모들은 제왕 절개 이후 더 많은 항생제 투여가 필요했다.의료사고를 피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제왕절개가 산모 및 태아의 생명에 오히려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들에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갔다. 그러나 한 가지 오당이 산업적 산과 업무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중 쉽게 납득 되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는 병원의 인위적 개입이 없이 출산된 아이보다 태아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옥시토신을 맞는 등의 인위적 개입 과정을 겪었던 산모의 아이가 사랑하는 능력이 모자란다고 한다. 후자의 아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 대한 사랑의 능력도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자살률도 높고 약물 중독이 많으며 공격성이 높으며 사교성이 부족했다. 따라서 제왕 절개 비율이 높은 도시는 범죄발생률도 높았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왕절개를 통해 세상에 나온 나로서는 쉽게 납득 할 수 없었다. 그리고는 정말 내가 타인이 보기에 공격적이고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까 라며 반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결론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이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행하는 제왕절개 수술이라면 그 수술을 통해 세상에 나오는 아이에게 처음부터 ‘너는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매정한 잣대가 아닐까 싶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비딱한 시각으로 오당의 주장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제왕절개를 통해 세상에 나왔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이 책은 출산이라는 고귀한 과업에 대해 내가 그동안 잘못 또는 비이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많았다. 특히 출산의 과정에 있어서 내가 평소 이상적인 출산 장면이라고 그림 그려왔던 장면들이 오당에 의하면 절대 이상적이지 못한 것들임을 깨달았다. 우선 내가 이상적이라 꿈 꿔 왔던 출산장면은 남편이 출산 과정에 참여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었고, 이 고통분담이 욕조 안에서의 수중분만을 통해서였으면 좋겠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오당에 의하면 우선 출산과정에의 남편의 참여는 부부로서의 동료애는 두터워 질 수 있을지 몰라도 아내에 대한 이성으로서의 성적 매력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모 역시 남편의 동참으로 고통이 분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잠재적으로 마음껏 표출하지 못함으로 인해 출산 과정은 더욱 힘들고 서 ‘역시 남자란…’ 이란 생각을 하며 씁쓸해 했던 나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또한 수중 분만역시 분만 직전까지 수중에서 자궁 수축 운동을 하며 출산을 준비하는 것은 도움이 되더라도 수중에서 분만까지 하는 것은 아기가 자궁수축이 약해졌을 때 세상에 나오게 됨으로써 후산에 비효율적이라 한다.또한 흔히 산후 후유증으로 여겨지는 임신성 당뇨와 빈혈을 오당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그것은 산후 조리가 잘 못되어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질병이 아니라 산모가 겪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한다. 현대 의학은 태반순환이 원활하다는 증거이자, 태아가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곧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현상에 대해 갖가지의 병 이름을 붙여놓고 산모를 근심스럽게 한다고 했다. 이는 출산이라는 거사를 치룬 산모가 당연지사로 거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일반인기 경험하지 않는 특별한 질병으로 규정지은 것이다. 이미 두 개의 생명체를 영위하고 있는 산모는 이미 일반인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체 인 것인데 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일반인 입장에서 산모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즉 산모에게 있어서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임에도 ‘병’과 같은 이름을 붙여서 산모를 근심스럽게 한다. 우리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게 병인지 모르고 지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의사로부터 혹은 타인으로부터 그것이 특정 병임을 진단 받았을 때부터 그것이 걱정되고, 더 악화돼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산모의 이러한 불필요한 근심은 그대로 배 속의 아이에게 전달된다. 그러면 역시 태아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인간사의 고민을 분담하게 되고 그러한 아이가 사회에 나오면 또 부적응을 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과학의 발전 혹은 의학의 발전으로 신병(新病)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이 더욱 보호되고 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층 높아졌다고 환영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때로는 자연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맡길 때 더 빠.
2003-1학기목차Ⅰ. 서Ⅱ. 예산의 개념Ⅲ. 성인지적 예산ⅰ)성인지적 예산의 개념ⅱ)성인지적 예산의 필요성ⅲ)현정부 여성 정책 예산 분석 및 평가Ⅳ, 결어서'정부 예산 짤 때도 성(性) 따진다'는 표제의 신문기사로 세간의 이목을 끌은 일이 있었다. 기사 내용인 즉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여성부 장관이 2005년부터 성인지적 예산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조차 생소하게 느껴졌을 성인지적 예산이란 최근 여성부와 국회 여성위원회, 그리고 여성단체들 사이에서 최근 부쩍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이다. 성인지적 예산이란 우리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삶의 경험과 상황이 다르고 사회경제적인 지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성별영향)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 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의 기본이 되는 예산을 말한다. 즉, 예산이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각각의 요구를 잘 수용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지출할 돈을 책정하는 것이다. 아직 대중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성인지적 예산의 개념과 2005년 처음 도입되는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으로 추진되는지 또 이 예산의 도입으로 어떠한 공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예산의 개념예산이란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또한 재정용어로서의 예산을 간단히 정의하면 일정기간(회계연도)의 재정적 지출이 재정적 수입과 함께 일정한 체계하에 게기(揭記)되고, 그것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 또는 심의 ·의결된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일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자는 근대 재정운영의 기술적 필요에서 나온 예산개념이다. 재정을 가계나 사기업에 비교하면 모두 동일하게 화폐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형태로서 행해지지만, 재정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크며, 게다가 그 운영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국가활동이다. 현대 국가의 활동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화폐수지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은 국가활동의 전제가 되며, 그 활동이 보장되는 하나의 특수한 국가활동이다. 그래서 재정수지를 일정한 체계 하에 표시한 계획서에는 국가와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간의 화폐적 관계가 표시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활동의 전모가 투영(投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정에 관한 계획서를 심의 ·의결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며, 임무로 되어 있다.이와 같이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정부가 국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이다.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정당성 있게 국민들의 광범위한 요구들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일견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 정책은 그 사회의 권력관계를 반영하며, 성불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를 영속시킬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되는 경향이 있다. 세금 세입 그러고 지출 자체가 성별화된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적 성별차이와 경제구조 및 관계에서의 성별차이 때문에 예산을 성별에 따라 분석할 필요성이 생긴다.성인지적 예산성인지적 예산의 개념성 균형적 예산 분석의 기본적 관점으로 성인지적 관점과 성주류화를 들 수 있다. 성 인지적 관점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불평등이 존재함을 인식하여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성불평등 문제를 중심에 두는 시각이다. 또한 성주류화란 국가 정책의 모든 영역 및 단계에서 성평등적인 시각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주류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양적 질적 참여의 확대를 의미하는 여성의 주류화 ,모든 정책 분야 및 이를 다루는 기관에 성관점이 통합되는 성관점의 주류화, 기존의 남성 중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부 및 주류영역이 성인지적을 재편되어가는 주류의 변화 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잇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인지적 예산이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효과를 평가하는 . 국가예산이 수립되는 방식은 일방적으로 양성간의 차이 사회적 역할 책임 능력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보통 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약자인 여성에게 불평등한 방식으로 구조화된다. 성 차이와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몰성적 예산이 실제로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그들은 예산에 대해 다른 영향을 받는데, 예산과 그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양성에게 미치는 결과는 동등하지 않다. 만일 예산이 몰성적이라면, 성평등의 목적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예산이 경제성장과 인간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성 인지적 예산'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인간개발, 여성의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예산 상의 특징 외에도 국제적 사회적 동향이 새로운 예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오히려 더 큰 작용을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성 평등을 위한 자원과 예산 할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이 국가 예산 논의 과정에 통합되고 있으며 이 작업은 여성의 관점에서 예산을 분석하기 위해 젠더예산개혁안(Gender Budget Initiative, GBI)이 가장 널리 적용되었다. 이 모델은 1980년대에 호주에서 개발되어 1990년대 중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탄자니아에서 더욱 발전된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각종 단체에게 예산 분석 및 로비 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한 GBI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수준에서 예산수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GBI의 목표는 예산의 편성과 지출의 전 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예산이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때 분석대상 예산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다.1980년대 처음 호주에서 개발되었을 당시, 여성예산개혁안(Women's Budget Initiative입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 시민단체의 참여는 전무. 현재 호주의 한 주만이 WBI를 시행 중인데, 호주의 WBI 모델은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쳤다. 1993년, 캐나다의 NGO가 여성예산안 개발의 책임을 맡았다. 성 인지적 예산에 관한 캐나다의 노력은 군사영역에 묶인 자원들을 (여성)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연결되었다. 캐나다는 성 평등에 관한 공식적인 예산 개혁안은 없었지만, 세금체계에 대해 성 관점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도 캐나다와 유사한 모델을 취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49년 설립된 국제연합기술원조확대계획과 1958년 설립된 국제연합특별기금과 국제연합의 자체 정규예산에 의해 행하는 개별적 원조의 세 가지가 통합되어 1965년 1월 발족되었다. 이 기구들의 독립성은 없어졌으나, 종래의 특징과 사업은 계속되어, 사업자금이나 각 국의 분담금도 별도로 계상·운영할 수 있게 하여 각 계획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조직의 단일화와 업무의 능률화를 꾀했다의 후원 하에 WBI가 정부측뿐만 아니라 NGO, 학자들 및 정치인들과 합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96년 이후 매년 여성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97년 탄자니아에서 아주 혁신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정부 차원의 재정부뿐만 아니라 NGO는 적극적으로 예산영역에 참여하였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협력의 가장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42개 국가가 젠더 관점에서 예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변화 추세 속에서 우리 역시 우리나라의 WBI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현정부의 여성 정책 예산 분석 및 평가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예산은 사회개발비 내력을 통해 남녀 평등과 여성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여성특위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의 여성정책의 구체적 담당 부서별 예산을 분석해 보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두고 있는 법무부는 8,400만원(요구액 1억4,200만원), 교육부 7,300만원(요구액 2억 5,900만원),행정자치부 6,500만원(요구액 9,100만원), 보건복지부 3억2,800만원(요구액 5억8,500만원),농림부 1억400만원(요구액 3억6,200만원)등으로 부처가 요구한 금액에 비해 예산배정은 절반수준에 그쳤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올해 여성정책전담부서를 신설한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부는 기본조사조차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평가된다. 성인지적 예산을 비롯하여 여성 관련 예산이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추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여성 예산 현실을 예상했던 바보다 매우 강한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협소한 예산 중에서도 여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강구와 그에 대한 적정한 예산의 안배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어떠한 예산이 성인지적 예산의 범주에 속하는지 그 분석 기준의 예산 범주는 남성 혹은 여성만을 위해서만 쓰이는 성특정적(gender-sepecific)지출 (남성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 피임관련 예산), 적극적 우대조치나 모성보호와 같이 정부의 여성관련 중점사업에 쓰이는 지출 , 일반예산 등이 속한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편의시설의 성별영향을 들 수 있다. 공항, 극장, 음식점의 남녀 화장실에 있는 칸막이 화장실 크기와 수가 같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번잡한 화장실을 이용해 본 사람들이라면 여자들이 항상 화장실 문 앞에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용변시간이 남자는 평균 45초가 걸린 반면 여자들은 79초가 걸렸습니다. 이 조사는 남녀의 복장, 신체구조, 생리적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화장실의 할당이 달라야만 공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장실의 수를 여자 60, 남자 40의 비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