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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계명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목 차Ⅰ. 서 론 Ⅲ. 결론Ⅱ. 본 론 *. 참고도서.연구대상 및 방법연구결과 및 논의Ⅰ. 서 론현제 정신질환자의 수는 알콜 중독자까지 포함하면 5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한 편견에 시달리고 있으며, 오랜 병치레로 경제적으로도 취약해진 분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지나칠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1차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통해 입력된 것으로 본다. '정신질환은 불치병이다, 위험하다, 유전병이다,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는 것이 우리 사회의 흔한 편견들이다. 이러한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느 정도 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저희 조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Ⅱ. 본 론-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대상 : 60명*성별?남자-35명(58.3%), 여자-25명(41.7%)*연령20세 미만20세~24세25세~30세31세 이상14(23.3%)35(58.3%)10(16.7%)1(1.7%)1. 정신 질환자를 직접접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0명중 46.7%인 28명이 직접 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직접 접한 경험이 없다고 답한 수는 32명으로 53.3%정도로 나타났다.직접 접한 적이 있음과 없음이 반?반의 결과라는 말은 의외로 많은 수가 직접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접해 보았음을 의미하고, 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주위에 정신질환자가 의외로 많으며 접할 기회도 많다는 말이 된다. 일반적으로 그런 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많을 사회복지학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무작위 60명 대상의 설문이었음에도 반반의 결과라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할 수 있다.?질문1 : 정신 질환자를 접한 경험이 있습니까?있다없다28(46.7%)32(53.3%)* 2~8,번 설문은 일반적으로 정상인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어떤식으로, 그리고 얼 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 의미의 질문으로서 가장 직접적인 질문이기도 하였다.표를 보면 먼저 이 질문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다는 의견이 10%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사회가 정신 질환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꺼려진다는 대답을 했으며 정부에 항의 하거나 이사하겠다는 극단적인 의견을 나타낸 사람도 5%정도의 무시할 수 없는 수치를 보일 정도로 일반인들의 인식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질문2 :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정신병원이 설립된다고 합시다. 환자들이 자유로이 다 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아무렇지도 않다사람에게 해 끼칠 것 같아 무섭다꺼려진다이사한다정서적으로 불안정해 질 것이다정부에 항의 한다기타6(10%)7(11.7%)36(60%)1(1.7%)8(13.3%)2(3.3%)03.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두었을 시 그 가족의 입장은? 이 질문은 사실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겠지만 조사자의 입장과 여건상 그 설문의 내용을 대체하여 일반 학생들에게 묻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응답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자신 가족중에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의견이었다.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가족들 조차 자신의 가족내에 정신질환자가 있음을 수치로 여기며 자신의 가족내에 정신 질환자가 생긴데에 대하여 자괴감을 느낌을 알 수가 있다.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리던가 아예 알리지 않겠다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생긴데 대한 가족의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정신 질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의 발병에 다소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은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할 사람들이며, 치료의 중요한 협조자로 활용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일반인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이 발병한이상 환자의 가족은 부끄러워 하기보다는 누가 어떻게 환자를 도와 회복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알리지 않겠다1(1.7%)45(75%)14(23.3%)4. 정신 장애인은 난폭하고 범죄가능성이 높은가? (질문6) 그러하다면 격리수용해서 치료해야 하는가? -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난폭하고 위험하다는 시각.설문 4번과 6번의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관한 편견을 살펴 본 것이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은 정신병자는 위험해서 따로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한다 생각하는 경향이 반수 이상이었다.‘정신질환자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항상 위험하므로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는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오해는 과학적인 통계에 근거한 사고방식은 아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신질환자가 일반인들보다 범죄를 덜 일으키며 범죄행위의 내용도 심각하지 않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시점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고,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순간부터 시작될 뿐이다.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 질환자는 위험하지 않으며, 이들은 일반인보다 덜 범죄행위에 관련되어 있고 그 범죄내용도 경미하다.질문4 : 정신 장애인은 난폭하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일반인 보다 높다고 생각하십니까?매우 높다높다차이가 없다높지않다오히려 낮다2(3.3%)26(43.3%)18(30%)7(11.7%)7(11.7%)5. 정신 장애인은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6). 정신질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7).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당연하다 보는가?-?질문6: 정신 질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매우 그렇다그렇다그저그렇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2(3.3%)19(31.7%)16(26.7%)21(35%)2(3.3%)5, 6, 7번의 설문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오해중에서도 치료방법과 정신장애자의 사회적응에 관한 오해에 대한 설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장애인은 사회와 격리되어야하고 일반인과는 다른 대우를 해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치료를 받았건 또는 현재 병이 회복되었던 간에 관계없이 단지 정신과에 갔었다는 사실이 동료들에게 알려지는 순간부터 그는 낙오와 소외를 감수하여야 한다.현대 한국사회는 매우 역동적이며 경쟁적인 사회이므로 일단 낙오자가 되면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아무도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힌 사람에게 따뜻한 배려를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노골적으로 그를 소외시켜 사회의 참여자에서 주변인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설령 자각증상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한 환자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신과에 치료를 받으러 올 때는 이미 증상이 만개 되어 누가 보아도 완연한 정신 질환자로 인식될 때이며, 이로 인해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한 조기회복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렵게 된다. 정신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것은 병의 증상이 아니고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찍어 각종 불이익을 받게 하며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현상이다.?질문5 : 정신 장애인은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 하십니까?매우 원만하다원만하다보통이다원만하지 않다매우 원만하지 않다02(3.3%)10(16.7%)38(63.3%)7(11.7%)?질문6 : 정신 질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매우 그렇다그렇다그저그렇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2(3.3%)19(31.7%)16(26.7%)21(35%)2(3.3.%)?질문7 : 정신 질환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는 당연하다고 생각 하십니까?매우 그렇다그렇다그저그렇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5(8.3%)15(25%)13(21.7%)20(33.3%)7(11.7%)8. 정신 장애인에 대한 문제 개선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8번 설문은 말 그대로 정신 장애인에 대한 문제 개선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물은 질문이다.표를 보면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의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설이므로 내 집 주변에 생겨서는 안된다. 집 값이 떨어진다. 우리 이웃에 정신병자가 이사 와서 산다면 끔찍할 것이다.' 등이다. 말로는 항상 정신질환자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비난할 대상을 찾는 반면에 막상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환자들의 인권보다는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질서만을 중요시한다.이러한 사항은 이 설문조사 전체의 통계를 봐도 드러난다. 분명 정신질환자는 꺼리면서 문제 해결의 요점인 사회의 인식전환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편견을 교정하고 방지하며 정신보건 증진을 위해 당연히 노력해야 하고 영향력이 큰 집단들이 본연의 임무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정적인 개념을 확산시킬 뿐더러, 아무런 조심성이나 배려 없이 정신보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질문8 :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적으로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사회의 인식변화법과 제도의 개선경제적 지원편의 시설 설치 및 강화기타35(58.3%)6(10%)7(11.7%)12(20%)09.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문을 통해 알아본 결과 대중미디어가 주는 정보가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 대중매체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은 정신 장애인들의 인식과 태도와 관련해서 대중매체가 가지는 책임이 더욱 커졌으며 대중매체의 신중한 보도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중매체를 접하는 일반인 측의 입장에서도 보도의 선별적 수용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언론에 보도된 정신의료기관이나 시설들에 대한 기사를 분석하여 보면 긍정적인 보도가 나간 적이 별로 없으며,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어 본 일도 없다. 기사는 사건화가 되지 않거나 문제 제기식의 고발성이 없으면 보도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정신 질환자.
    사회과학| 2005.05.05| 8페이지| 1,500원| 조회(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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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산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프로포절)
    산재로 인한 신체장애인의 사회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직업재활교육프로그램1. 문제분석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사회재활, 사회복귀가 강조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재활이 중요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의 욕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재해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단순한 보상 및 치료 외에 직업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또한 산재장애인은 선천성 장애인과는 달리 산재 이전의 취업경험으로 인해 특정 전문 지식과 기술, 직업인으로서의 소양 등을 갖추고 있어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연령이나 경제력, 신체장애 정도 등의 개인별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다른 장애인에 비해 직업복귀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현행 산재보험법상 산재 장애인에 대한 복지 측면은 질병 및 신체 손상에 대한 치료 종결후 영구적인 장애로 인한 노동력상실에 따른 장애급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치료 요양과 연계되지 않고 행하여지고 있어 이로 인하여 직업재활교육의 적시를 놓쳐버리게 된다.따라서 직업재활 교육은 장애로 인한 신체 손상을 극복하고 노동현장에서 생의 의욕을 되찾아 진정한 사회인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산재장애인은 직업재활교육을 통해 치료 요양과 동시에 삶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므로 나아가 사회재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산재장애인이 스스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복지재원의 감소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직업훈련의 기본이념은 정상인과의 공통노동자와 취로의 체험으로 일반영역에 합류시키는 주류화와 통합화에 있으므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다음 6가지 실시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1) 준비성의 원칙 : 정상인이 직접 고용됨에 적합한 준비성이 갖춰있을 때는 별도의 직업 훈련은 필요하지 않다.(2) 정상준거의 원칙 : 장애인이 훈련에 적용되는 제 원칙, 대책 및 방법은 의학적, 교육적 경지에서 허용되는 한 정상인의 준거의 의한다.(3) 동등조건의 원칙 : 가능하다면 장애인은 정상인과 함께 또는 동등한 조건 아래에서 훈련을 받는다.(4) 통합과 특수성의 원칙 : 장애의 특성에 따라 정상인과 별도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 는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분리하여 훈련에 임할 수 있으나 원 칙적으로는 통합형식이 바람직하다.(5) 개별성 존중의 원칙 : 직업훈련은 장애인이 정상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정규로 취업될 수 있는 기능이 몽에 익기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6) 훈련직종 취업의 원칙 : 훈련 직종 또는 유사 직종에의 취업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훈련은 무의미하다.2. 대상자선정대상구분대상자 산출근거인원수 (%)일반집단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산재로 인한 신체장애인333명위험집단산재장애인 중 18세 이상 신체장애인100명(일반집단의 30%)표적집단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직업능력이 있는 장애인50명 (위험집단의 50%)클라이언트 수직업능력이 있는 장애인 중 직업재활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장애인10명3. 목표설정◇ 목적 : 직업을 상실한 산재장애인이 직업재활교육을 통해 요양치료효과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별 욕구에 맞는 직업선택을 함으로 인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1) 직업진단 및 평가사업을 실시한다.시설에 접수된 클라이언트 집단인 개별 산재장애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제 특성 및 잠재능력과 장점 및 약점 등을 파악·분석해 봄으로써 현실적이고 적절한 직업재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종합적인 직업재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한다.(2) 주당 5회 1일 4시간씩 직업훈련을 실시한다.월 ,수, 금은 전문직업훈련 / 화,목은 일상생활기술 훈련직업평가 후 해당직업에 필요한 직업기술 뿐 아니라 일상생활기술들을 훈련한다. 최대한 기존에 습득하고 있는 전문기술에 바탕 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실시한다. 교육방법은 가능한 해당분야의 기업 후원을 받아 실시하고, 필요하면 강사를 초빙한다.직업재활교육장소는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직업훈련기간은 직업 분류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습득하고 있던 기술에 바탕 하거나, 관련된 직업기술을 익힘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과 의욕을 고취시킨다.(3) 직업훈련 후 관련 직종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쌓는다.장애인 의무고용에 해당하고, 장애인이 원하는 분야의 기업과 연계하여 해당 영역에 3주간 실습을 하게 한다.(4) 실습 후 산재장애인의 직업수행능력을 평가 후 해당 분야에 취업을 도운다. 이때 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한다. 혹은 복지관에서 직접 알선한다.(5) 사후지도를 실시한다.취업이후 6개월까지 경과를 지켜보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만약 중도에 포기할 경우 산재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직업의 전환도 고려 할 수 있다.◇ 목표량 : 10명 × 주 5회 × 4시간씩 = 200명4.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내용 및 프로그램추진방법목표세부목표프로그램 내용수행방법담당자 및역할client 과업산재 장애인의 개별직업에 대한 직업재활교육프로그램의 실시직업진단 및 평가사업을 실시체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제 특성 및 잠재능력과 장점 및 약점 등을 파악·분석상담, 의료진단서활용상담가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솔직하게 응답한다.직업훈련을 실시해당 직업기술과 일상생활기술훈련 실시직업재활사의 일상생활기술훈련 실시, 각 직업분야의 기업의 후원을 받아 전문기술교육 실시, 강사초빙훈련가, 프로그램 준비가, 조정가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현장실습직업훈련 후 실무능력을 쌓는다.해당기업의 후원서비스조정자취업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임하며 해당기업에 좋은 이미지를 심는다.취업알선해당분야에 취업을 알선한다.취업알선해 주는 국가기관과 연계하거나 직접 알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임한다.사후지도취업이후 직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개별 산재장애인에 대해 전화연락, 직접 방문을 통해 지도옹호자, 조력가취업 후 조직생활에 적응하며 사회적 위치를 굳건히 한다.◇ 사업일정표사업내용1월
    사회과학| 2005.05.05| 5페이지| 1,500원| 조회(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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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의 내용분석
    아동복지법의 내용분석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법 중의 하나인 아동복지법을 대상으로 규범적 타당성과 법적실효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이 과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우선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상 일반 사회보험과는 달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 때문에 강행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가. 라는 헌법규정에 맞추어 법률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규범적 타당성을 살펴보았고, 그 법이 실제로 잘 시행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측면에서 법적실효성을 살펴보았다.먼저 아동복지법의 규범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겠다.1. 규범적 타당성⑴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응급조치에 관한 의무만 규정해 놓은 것은 최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응급조치 전에 예방차원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의무는 없었을까. 아동복지의 예방차원에서의 구체적 의무 규정이 없는 것이 아쉽다.제27조 (응급조치의무등) ①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강행규정)②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등을 의뢰할 수 있다.(임의규정)시행령. 제18조 (응급조치의무 등) ①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이조에서 "조사자"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⑶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인가= 아동이라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그 중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규정함으로써 수급자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⑷ 급여의 지급사유 및 내용과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동복지법에서는 특정한 ‘급여’는 없다. 다만, 아동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해당하는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①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0조 (보호조치) ①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2조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제13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②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⑸ 재정부담은 누가 하는가.= 재정부담은 전적으로 국가의 예산에서 부담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국가가 일부 부담하느냐, 전액 부담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때에 따라 국민의 부담도 인정한다. 국가에서 보조했던 비용은 대상자의 위법행위시 반환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즉, 국가의 부담도 임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제31조 (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4. 아동보호전문기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5조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2, 법적 실효성⑴ 법이 잘 달성되기 위한 전달체계가 잘 조직 되어 있는가.=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의 복지관해 관할하는 여러 조직들이 규정되어 있다. 너무 많은 조직들은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통일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든다. 그리고 이 많은 전달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한 규정이 없는 것이 아쉽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동양육에 관한 복지기관이 적고, 또 잘 운영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동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본다면 양육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나라에서 적극 나서서 이부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4.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하는 시설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③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2.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3.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 한다.
    사회과학| 2005.05.05| 9페이지| 1,000원| 조회(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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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 고용보험 정책내용분석
    고 용 보 험 제 도(정책내용분석)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교수님 : 공정원 교수님학 과 : 사 회 학 과학 번 : 4467165이 름 : 권 문 영제출일 : 2003/12/10서 론과거에는 실업이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기술 혁신에 따른 사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사회불안의 한 원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용보험은 실업발생자체를 억제하는 예방적이고도 적극적인 고용정책수단으로서 고용안정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 실업대책 체제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이에 본론에서는 국내 각종 문헌과 통계자료 및 각 기관의 내부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고용보험의 내용에 관하여 정책분석을 해보고자 한다.본 론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와 의의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 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국가차원에서의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실업보험 에서 고용보험 으로 불리었다(우리나라와 일본만 고용보험으로 다른 나라는 사업의 성격변화와 관계없이 실업보험용어를 사용). 좀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1) 고용보험제도란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일 수 없음을 인식하고 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고용보험계획(안)이 마련되면서,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 국민발표를 통해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고용보험제도는 도입 시에 서구 주요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화된 실업보험이라는 명칭보다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이 가미된 고용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1 산업구조의 원활화와 경제적 효율성 제고2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강화4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5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위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고용보험제도의 기본방향으로 크게 3가지를 설정하였다.첫째, 고용 보험 제도를 단순히 실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사후 구제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의 조정과 이들에 대한 전직훈련 및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둘째, 고용보험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도입되어야 한다. 즉,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즉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실업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실업급여의 요건을 엄격히 제안하고 급여수준과 급여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업급여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적극적인 고용정책사업과 실업급여사업의 조화를 통해 순기능적인 면을 극대화 시켜야한다는 것이다.셋째,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강제적 고용보험제도가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였다. 이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목적이 단순히 실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고용정책차원에 있기 때문에, 고용정책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포괄적 적용범위를 가지는 강제적 고용보험제도가 우리나리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았기되었다.둘째, 고용보험의 생산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새로운 창출은 기업의 입장에서 추가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정책결정과정상의 심각한 이견대립을 초래하였다(최홍석, 1997).셋째,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적 고용보험 방식을 따르지만 기본적인 성격이 잔여적이고 산업적 성취모형이다. 다시 말해서 산업의 구조조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고용보험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복지제도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의 산업적 성취모델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넷째, 정부는 아주 제한적인 지원만을 하고 있고, 기업의 부담을 가볍게 하여주는 등 노동자의 입장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의 대상이나 기금 마련에 있어서 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재원마련이 용이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3. 고용보험제도의 내용분석고용보험제도의 사업체계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사업체계는 고용 안전의 원활화,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 직업훈련의 강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1) 고용보험제도의 급여대상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이다(고용보험법 제7조).고용보험 제정당시에는 적용범위를 이원화하여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고용보험의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비용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의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적용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1998년 10월 1일부터는 전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와 같다. 시기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규모 변화{구 분95. 7. 1∼97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적용제외사업).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자는 다음과 같다(노동부 인용).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2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개인이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공사도 총 공사금액이 3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1999년 7월 1일 개정)3 가사서비스업(한국표준분류표상의 분류, 개인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 담당자의 산업 활동을 의미. 다만 인력공급업자에게 고용된 가사종사자의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자의 소속근로자로 적용)4 그밖에 행정능력의 한계, 건전한 보험재정의 운용,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형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a)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8시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적용 대상근로자로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적용되고, 실업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4년 1월부터 일용직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었다(단,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에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b) 특정 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선 등에 종사하는 선원은 고용보험을 적용).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이다.(2)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급여형태1) 고용안정사업고용안정 사업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0∼210일까지이다. 단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대기기간).이직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었을 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피보험기간이직일 현재연령6월 이상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이상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50세 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240일취직이 특히 곤란한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0일 또는 60일을 한도로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이며,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의 90%(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은 6만원으로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하루 3만원이며 월 상한액은 90만원이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2주일마다 직업안정 기관에 출석하여 직전 2주간 동안 실업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은 정지된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적극적으로 취업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직업훈련을 거부한 경우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정지 또는 중지된다.※ 급여종류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급요건을 요구 없다.
    사회과학| 2005.05.05| 11페이지| 1,500원| 조회(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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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불평등] 불평등의 의미 평가C아쉬워요
    사회불평등의 의미『목차』서론 ............. 2사회불평등의 의미본론1. 불평등의 야기하는 요인 ........32. 불평등의 구조( 형태 ,유형 ) ....... 53. 불평등의 영향 ( 기능 ) ........ 64. 불평등이론평가 ....... 6결론 ........ 9사회불평등 해소의 필요성과 노력서론불평등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든 불평등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등을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하다는 사실이 존재하고 또 이를 인정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때로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평등이라는 이상간의 모순을 안은 채 운영되어 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Beteille 1987, p.4). 불평등과 형평의 문제는 결국 우리사회에도 불평등의 요인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하지만 그러한 불평등이 단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은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사회 전반에 불평등에 대한 불감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불평등문제의 심각성이 우리사회에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불평등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단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양성불평등, 교육불평등, 소득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 전반에 관한 논의는 없다에서 보면 비례적 평등이라는 개념이 사회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불평등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이유도 가진 자들이 대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불평등이 지속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사회의 유지존속을 위해서 불평등의 피해계층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게 된다.하지만 사회불평등이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논지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제도에 대한 많은 불만이 생기고, 사회구성원 간의 불신이 깊어져 사회의 질서를 해치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불평등 완화 필요성은 인정한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대는 경제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비례적 평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사회불평등이 문제시되는 측면은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본론1. 불평등의 원인앞에서 사회불평등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한다고 하였다.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 체제논리에 의해서 불평등이 정당화하거나 심화된다고 한다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 불평등의 실체에 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을 느꼈다. 불평등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사회적 자원이나 권력을 몇몇 사람이 갖고 있고 그것이 지속되는 현상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한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것은 어느 사회나 똑같이 자원과 능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마다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불평등이 발생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마다 불평등 유형과 형태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이 왜 나타났느냐보다는 어떠한 환경적 요인이 우리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가에 대해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여태껏 수많은 불평등이 여러 면에서 존재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직하지 못한 전통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라 보는 바이다.그리고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정의실현을 위한 평등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평등이라는 말 자체를 믿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즉 남과 여,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교수와 학생 등이 전부를 불평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과 ?모든 사람을 같은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다른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르기에 이를 불평등 관계로 보고 이를 통하여 불평등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 평등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는 자가 그런 처우를 하는 자와 대결하여 그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자기가 차별자의 입장에 서서 정신적 보상과 자기만족을 구하려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이와 같이 사회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아직은 성숙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우리 나라가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평등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불평등 조건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이 다같이 부담해서 이를 지원하고 또 구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지닌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평등과 형평을 추구하지 않는 세력과 기득권자의 수가 많고 또 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회적 경제적 형평을 이룩하기 위한 어려움이 더해진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현대에 와서 불평등문제가 주목을 끌게 되는 이유는 권태준의 말대로?국민-특히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계층사이에서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점차 싹트고 있고(권태준 1989, p.67), 앞으로 더욱 심한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사회에 불평등문제에 대한 의식이 한결 성숙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2. 불평등의 구조(형태 유형)우리사회에서의 불평등지고, 개인과 집단의 업적과 성취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게 되어 전통사회에 비해서는 훨씬 개선되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유형은 다르지만 여전히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 논리에 따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차이로 나타난 심각한 빈부 격차, 과거 전통적 가치관이 현대에 와서 문제시되어 나타나는 남녀 차별문제 , 급격한 산업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경제적 차별, 소수 인종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현상 등이 우리사회에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이 단계를 밟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형평문제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가지면서 불평등 문제의 유형은 점차 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③ 정보화 사회의 불평등앞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관찰되는 불평등을 보았다. 하지만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의 불평등을 알고있는 지식을 토대로 적어보았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소외 계층인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나 노인, 여성이 정보화에서 소외되어 불평등이 야기 될 것이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보화 사회의 불평등 현상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에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본다.3. 불평등의 영향 (기능)나는 사회계층론 수업을 들으면서 기능주의적 관점에 지지를 하고 싶다. 불평등이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데는 자극이 필요하다. 사회가 불평등하지 않고 평등하기만 한다면 성원들은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남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과 똑같이 산다면 도태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잘살아 보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우리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4. 불평등이론평가사회계층론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지배-피지배의 생산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생산 관계가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이 사회 계급이다. 그러므로 사회 계급 관계는 단순히 인위적으로 맺고자 해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띠게 되는 것이다.마르크스에 있어서 계급 관계는 필연적으로 생산 관계의 대립성을 띠게 되어 갈등적인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 계급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 구조의 역동성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사회 변동의 양상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사회 변동의 양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애냐 하면 계급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인위적인 싸움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므로 밑바탕의 관계 구조를 탈바꿈시키지 않고는 해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마르크스에게 있어 계급과 계급 투쟁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동시적인 현상이나 다름없다. 계급이 집합적 대립 양상을 드러내는 개념이므로 계급은 반드시 갈등적인 관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급간 투쟁은 필연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계급과 계급 투쟁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 즉자적 계급(class in itself: 있는 그 자체로서의 계급)과 대자적 계급(class for itself: 계급의식이 있는 계급)이다.즉자적 계급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 영역에서의 구조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규정한 계급 범주를 뜻한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계급 투쟁이 분리되는 것은 계급 관계에 대한인식 및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포괄적인 계급 구조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어 밑뿌리의 대립 양상이 담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계급이 존재하지만 있는 그 자체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 계급 범주에 따르는 운동력, 행동력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개념이다.이에 반해 대자적 계급은 즉자적 계급이 계급 의식(class.
    사회과학| 2005.05.05| 10페이지| 1,500원| 조회(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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