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ting for Godot학번 : 009406061, 학과/성명 : 법학과 / 신강재1. 들어가며처음에 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다름 아닌 분노와 지루함이었다.분노의 감정은 도무지 아무리 읽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에 기인했다. 도대체 무슨 말들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글을 처음 읽을 때 나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작품을 읽기 전에 작품의 분석에 관한 자료들을 일부러 접하지 않고 바로 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내용에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대사 하나하나를 뜻도 모르고 읽어 내려가며 분노하게 된 것 같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旣완성되어 있는 객관적인 세인들의 평가를 읽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읽지 않을 생각이다.작품에 대한 분석은 조별 토의와 발표를 통해 하게 될 것이니, 나는 이 글을 읽고 난 후의 개인적인 감상을 적어보기로 하겠다.2. 고도를 기다리며이 작품은 도대체 처음부터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 먼저 등장인물이 파악이 되지 않았다. 남자일까 아니면 여자일까? 직업은 무엇일까?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일까? 나이는 얼마나 된 사람일까? 등등 나는 등장인물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배경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말을 주고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 애시 당초 이 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대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나는 알 길이 없었다. 제목은 고도를 기다리며인데, 나 자신이 작품을 읽는 것 자체가 작품의 끝을 기다리는 작업이었으니 이 작품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만은 틀림없었다.몇 번을 읽으면서 나는 점차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는데, 엉뚱하게도 결론은 “꿈”같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책을 침대에 누워서 읽으면서 나는 졸지 않을 수 없었고 자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서 느낀 결론이 “아, 이 작품은 인간의 꿈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작품을 읽고 난 후의 느낌이 바로 한 편의 꿈을 꾼 것 같다는 느낌이 바로 그것이다. 비현실적인 공간, 비현실적인 인물, 앞뒤가 이어지지 않는 대사들, 그리고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생각을 해보라. 우리가 밤에 자면서 꾸는 꿈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 우리가 꿈을 꾸면 앞뒤의 사건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 설사 실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간들 사이의 연결과 우리의 공간에서의 이동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는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고 헤매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방법으로 이를 추구하거나 우리가 하는 말들도 아무 의미가 없이 기억되지 않는 것들도 꿈에서는 많다.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상태. 지루한 꿈. 나는 꿈에서 많이 경험했고,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바로 그것이었다.그러면서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가기 시작했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는 것이 가능해졌다. 등장인물을 굳이 분석하고 어떤 정형적인 모습으로 想定하려고 하지 않았다. 배경이 어떤 장소인지 규정지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어떤 곳에서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나누게 되는 대화가 있다는 점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혹시나 나타나는 소년이나 뽀조나 럭키가 고도가 아닐까 의심을 해보는 선에서 작품을 읽어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서있는 비현실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공간과 신이 사는 곳과의 경계선이 아닐까라는 생각, 천국과 지옥의 가운데에 있는 공간은 아닐까라고 다소 신비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그런 상상을 하며 작품을 읽었다.작품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대화들과 어떤 사건들이 존재했다는 느낌은 가질 수 있게 되었다.3. 결어꿈의 결론은 언제나 그렇듯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도 결국 고도는 보이지 않았다. 고도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고도는 그 무엇도 될 수 있고, 그 무엇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느낌이다.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 둘 다 고도에 대한 느낌과 생각은 모두 다른 것이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또는 꿈을 꾸면서 아니면 문득 딴 생각에 어떤 상상을 하면서, 무엇인가에 어떤 느낌에 집착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 마치 공부하다가 지우개를 잃어 버렸을 때, 그것을 꼭 찾아야 공부가 계속 될 것 같고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도 안하던 지우개에 집착하게 되는 것과 비슷할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표현한 것이라는 느낌이 이 작품을 보는 개인적인 시각이다.
株主總會決議의 瑕疵발표자 : 4학년, 신강재(申江載)▲ 사례* Y 주식회사의 다음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한가?(1)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 A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2)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손보전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가 이익배당을 결의한 경우(3) Y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소집통지서상의 목적사항은 “이사의 선임”인데, 그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 결의한 경우(4) 발행주식총수가 20000주인데 이 중 12000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경우(5) Y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X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회사의 채무를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의 비율로 모든 주주가 분담한다는 결의를 한 경우(6) Y회사의 대주주인 B가 Y회사에 대하여 공장용부지를 매도함에 있어 회사의 정관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B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주주들이 시중가격보다 훨씬 염가로 이 부지를 매수할 것을 결의한 경우0. 問題의 所在위 문제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것인데, 각각 어떤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주주총회의 하자라 함은 주식회사의 의사형성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私見)(1)~(3) 은 주주총회결의 取消의 訴의 원인에 관한 것,(4)는 주주총회결의 不存在確認의 訴에 관한 것,(5)는 주주총회결의 無效確認의 訴에 관한 것,(6)은 주주총회 不當決議의 取消?變更의 訴에 관한 것이다.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사안이 과연 取消의 사유이냐 無效 또는 不存在 등의 사유이냐를 구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사유에 해당될 때 절차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이냐가 바로 그것이다.그런데 무효의 사유이냐 취소의 사유이냐는 어떠한 절대적 기준이 있을 수가 없다. 물론 법문을 기준으로 대강의 추상적인 기준을 잡거나 관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이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별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이는 상당부분 판례에 의하여 해결하게 된다.따라서 여기에서는 하자 있는 주총결의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 주주총회결의하자의 訴와 訴의 原因을 중심으로 하자있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살펴보고, 사안 별로 어떠한 訴에 의하여 해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 株主總會決議瑕疵의 訴. 訴의 原因을 중심으로 한 商法條文 構造 (§376, 380, 381)(0) 상법 제376조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모두 상법의 조문) - 결의취소의 소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또는 그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1) 제380조 전단 - 결의무효확인의 소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2) 제380조 후단-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하는 소(3) 제381조 -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가능가. 訴의 原因 整理(0) 결의 취소의 소절차상(형식적) 또는 내용상 경미한 하자)(1) 결의무효확인의 소내용상 (실질적) 중대한 하자)(2)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절차상(형식적) 중대한 하자)(3) 부당결의취소 및 변경의 소)표) 소의 원인 정리 (제376조, 제380조 정리)경미한 하자중대한 하자절차상(형식적) 하자決議 取消의 訴(제376조)決議不存在確認의 訴(제380조 후단)내용상(실질적) 하자決議無效確認의 訴(제380조 전단)나. 訴의 當事者(0) 취소의 소의 원고주주), 이사, 감사(1) 무효확인의 소의 원고)상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가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正當한 法律上의 利益이 있는 자”라고 하고 있다. 역시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판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주총의 결의로 대표이사직을 해임 당한자 등과 무효인 주주총회결의에 찬동이나 추인한 자 등도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라고 하고 있다.(2)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무효확인의 소와 같고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금전채권자” 등이 해당된다.(3)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의 원고제368조 4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자가 원고가 된다.(4) 피고 - “會社”만이 피고가 된다. (통설, 판례)다. 提訴期間(0)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 결의의 날로부터 2월 이내(1) 결의무효의 소 및 부존재확인의 소 -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결의무효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제소기간 -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라. 訴의 節次대체로 합명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의 절차에 의한다. 구체적인 준용되는 규정은 해당 조문에 나와 있다.)이외에 결의하자의 소에서 濫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결의사항이 등기된 경우 결의하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하는 점이 제 377조, 378조, 380조, 38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결의하자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소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결의취소의 소의 경우만 그러하다.마. 判決의 效力(0)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대세적 효력, 遡及效가 있다(제376조2항, 제190조) . 또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378조)(1) 원고가 패소한 경우는 당사자에게만 있으며(民訴제218조1항)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원고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91조 준용)바. 訴의 性質(0) 결의취소 의 소 및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의 성질은 “形成의 訴”로서 訴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한 여전히 有效하다.(1) 결의무효확인의 소 및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성질은 “確認의 訴”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학설은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할 것 같으면 반드시 訴를 통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2. 問題의 解決.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 A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0) 주주총회의 소집은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理事會”가 결정한다(제362조).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 경우 다른 아닌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고, 중대한 하자라고 볼 것 까지는 없으므로 제376조 1항의 결의 취소의 원인이 된다.(1) 판례) 도 同旨로 소집권한이 있는 자(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소집절차를 밟은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한다.(2) 만일 소집권한이 없는 전무이사 등이 이사회의 결정없이 주총을 소집했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아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손보전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가 이익배당을 결의한 경우이는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로서 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 (1995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으로 규정되어 있었음)나. Y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소집통지서상의 목적사항은 “이사의 선임”인데, 그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 결의한 경우(0)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제363조2항) 주주총회는 이 목적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은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 된 경우로서 결의가 없다고 볼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므로 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1) 판례)도 마찬가지로 판시하고 있다.다. 발행주식총수가 20,000주인데 이 중 12,000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경우(0)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會日을 정하여 기명주주에게는 그 會日의 2週間前에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제363조 1항), 무기명주주에게는 그 회일의 3주간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제363조3항). 다만 기명주주의 경우에도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니 않을 수 있다(제363조 1항 단서).(1) 그런데, 발행주식총수 중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召集節次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重大한 瑕疵가 있는 주총의 결의이므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제380조)이 된다.) 물론 이 주주는 의결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문제가 된다. (제363조 4항)라. Y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X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회사의 채무를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의 비율로 모든 주주가 분담한다는 결의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