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coding에는 Digital/digital, Analog/digital, Digital/analog과 Analog/analog한 방식이 있습니다.1. 디지털 대 디지털 부호화Digital/digital 부호화의 형식에는 Unipolar, polar, Bipolar의 3가지 대략적인 범주에 속한다.1)단극형Unipolar encoding은 매우 단순하고 원시적이다.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단순하다는 점 때문에 좀더 복잡한 부호화 시스템 개발에 관한 개념을 쉽게 소개하거나 디지털 전송 시스템이 극복해야할 문제들을 조사는 데 이용한다.Unipolar encoding는 단순하다는 것 외에도, 그 구현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1) 직류성분단극형 부호화 신호의 평균진폭은 0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직류전류성분(DC component: 주파수가 0인 성분)이 생긴다. 신호가 직류성분이 있게 되면, 그 신호는 마이크로파나 변압기와 같은 직류성분을 다룰 수 없는 매체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2) 동기화신호에 변화가 없게 되면 수신자는 각 비트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연이은 1이나 0을 포함하는 데이터 흐름이 나타나면 단극형 부호화에서는 동기화(Synchronization)문제가 발생한다. 디지털 부호화 방식은 비트 형식의 변화를 표시하기 쉬해서 전압준위의 변화를 사용하며, 신호 변화는 또한 하나의 비트가 끝나고 새로운 비트가 시작되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나, 단극형 부호화에서는 7개의 연이은 1과 같이 한 종류의 연속된 비트는 아무런 전압의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해당 시간 동안 양전압 만을 발생시킨다. 비트의 흐름에서 다음비트의 시작을 표시해 주는 신호의 변화가 없다면, 수신자는 타이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전파지연(propagation delay)이라는 것은 신호의 타이밍을 왜곡시킬 수 있다. 단극형 송신에 있어서의 동기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해결방법은 시계 펄스를 전하는 별도의 병렬전선을 채용하여 수신자가 그 신호를 회선에 의해 표현되는 단극형 부호화는 달리, NRZ시스템에서의 휴지 회선은 어떠한 전송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① NRZ-L 부호화에서 신호의 준위는 표현하는 비트의 타입에 따라 달라진다. 양전압은 비트1을 의미하고, 음전압은 비트0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호의 준위는 비트의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② NRZ-I에서는 전압준위의 반전은 비트 1을 나타낸다. 비트 1을 표시하는 것은 전압자체가 아니라 양전압과 음전압 사이에서의 변화이다. 비트 0은 아무 변환도 없는 것으로 표현된다. NRZ-L에 비해 NRZ-I가 지닌 장점은 비트1을 만날 때마다 신호가 변하기 때문에 동기화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2)영복귀원래의 데이터가 일련의 연속적인 1이나0의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수신자는 자신의 위치, 즉 어디를 읽고 있는지를 놓칠 수 있다. 단극형 부호화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동기화를 보장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분리된 채널로 별도의 타이밍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자체 오류가 발행하기 쉽다. 보다 좋은 해결책은 어떻게 해서든지 NRZ-I와 같고 1뿐만 아니라 0의 문자열도 잘 다룰 수 있도록 부호화된 신호에 동기화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비트마다 신호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수신자는 이러한 변화를 사용해서 자신의 시계를 설정, 갱신, 동기화 할 수 있다.(3)2상동기화 문제에 대한 현존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아마도 2상 부호화일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신호가 비트간격의 한가운데에서 변화하되, 0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대신에, 신호는 반대극으로 바뀌어 지속된다.① 맨체스터 부호화는 동기화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해당 비트를 표현하기 위해 각 비트 간격의 중간에서 신호를 반전시킨다.② 차분 맨체스터에서 비트간격 중간에서의 반전은 동기화를 위해 사용되지만, 비트를 식별하는 에서는 비트 간격 시작점에서의 전이 여부가 사용된다.3)양극형RZ에서처럼 양극형 부호화는 양, 음부분의 상황에서는 B8ZS의 기능은 양극형 AMI와 동일하다 양극형 AMI는 1을 만날 때마다 극을 변경시킨다. 이러한 극의 변화는 수신자에게 필요한 동기화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0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신호가 변하지 않아서 종종 동기화에 실패한다.B8ZS와 양극형 AMI간의 차이점은 데이터 흐름 속에서 0이 8개 이상 연이어서 나타날 때 나타난다. B8ZS의 해결책은 0 문자열 속에 위반이라는 인공적인 신호변화를 강제로 주는 것이다. 연속적으로 8개의 0이 발생하면, B8ZS은 이전의 1(0의 바로전에 발생된 1)의 극성에 근거해서 변경된 패턴을 삽입한다만약 이전의 비트 1이 양이었다면, 8개의 0은 영, 영, 영, 양, 음 영, 음 양으로 부호화될 것이다. 수신자는 변경된 극을 만나야 1인 것을 확인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세 개의 0을 둘러싼 연속된 두 번의 양전압을 보게 되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고의로 삽입된 위반 패턴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 후, 예상한 두 번째 쌍의 위반 패턴을 찾는다. 그것들이 발견되면 이 8개의 비트를 비트0으로 변환하고 다시 보통의 양극형 AMI모드로 돌아간다.(3) 고밀도 양극형3(HDB3)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연속된 0 문자열의 동기화 문제를 미국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HDB3라 불리는 이 규약은 북미의 B8ZS에서처럼 8개의 0을 기다리는 대신에 매번 연속된 4개의 0을 만나면 양극형 AMI패턴에 변화를 삽입한다. 비록 이름은 HDB3이지만, 연속된 4개의 0을 만나면 패턴이 변한다.B8ZS에서처럼, HDB3의 위반 패턴은 이전비트 1의 극성에 근거한다. 하지만 B8ZS와는 달이, HDB3는 또한 마지막에 대체된 이후의 비트 흐름 속에 있는 1의 개수를 확인한다. 마지막 대체된 이후의 1의 개수가 홀수이면, HDB3는 연속된 네 번째 0의 위치에 위반 패턴을 넣는다. 만약 이전 비트의 극성이 양이면, 위반 패턴은 양이다. 만약 이전 비트의 극성이 음이면, 위반 패턴은 음이다.마지막으로 대체된 이후의 1의 개수값을 의미나 품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산된 값들로 변환시키는가 하는 것이다.1) 펄스진폭변조펄스진폭변조 아날로그 대 디지털 부호화의 첫 단계는 펄스 진폭변조라 불린다. 이 기술은 아날로그 정보를 가지고 표본을 채집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일련의 펄스를 만든다. 채집이란 단어는 일정한 간격마다 신호의 진폭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PAM에서 사용되는 채집 방법은 데이터 통신보다는 다른 공학분야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PAM은 펄스코트변조(PCM)라 불리는 중요한 아날로그 대 디지털 부호화의 기초가 된다.PAM에서는 원래 신호는 그림 5.17.에서 보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채집된다. PAM은 채집과 유지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주어진 순간에서의 신호준위를 읽고 잠시 동안 유지한다. 추출된 값은 실제 파형에서는 순간적으로만 발행하지만, PAM의 결과로 짧지만 측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 유지된다.비록 원래의 파형은 일련의 펄스로 변환하지만 펄스의 크기는 여전히 임의의 진폭(여전히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신호임)을 갖지 때문에, PAM은 데이터 통신에는 유용하진 않다.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펄스코드변조(PCM)를 사용해야한다.2)펄스코드변조펄스 코드 변조는 완벽한 디지털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PAM에 의해 만들어진 펄스를 사용한다. 그러기 위해, PCM은 우선 PAM펄스를 정량화 한다. 정량화는 채집된 값에 특정 범위에 속하는 정수값을 할당하는 방법이다.3) 표본채집률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재현의 정확도는 채집된 표본의수에 따라 달라진다. PAM과 PCM을 사용하여 무한개의 표본을 채집함으로써 파형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도 있지만, 세 개의 표본만을 취함으로써 파형의 최소한 의 기본적인 변화 방향만을 재현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양 극단 사이에 있을 적절한 표본의 개수를 알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본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실제로, 아날로그신호를 재구성하기 위해 수신장치에 필요한 정보는 놀랄 만큼 적다.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조기 데이터는 디지털이지만 전화선은 아날로그신호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변환되어야 한다. 디지털 데이터는 이진수 1과 0에 해당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값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아날로그신호로 부호화되어야 한다.정현파형은 진폭, 주파수, 위상의 세 가지 특성으로 정의된다.이 세 가지 특성들 중하나를 바꾸면, 그 파형의 두 번째 버전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처음 파형이 이진수 1을 나타낸다고 하면, 변형된 파형은 이진수 0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단순히 전시 신호의 한 가지 측면만을 바꾸어 줌으로써 디지털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에 나열된 세 가지 특성들은 모두 바꿀 수 있으므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부호화하는 최소한 세 가지의 메커니즘- 진폭편이 변조, 주파수편이변조, 및 위상편이변조- 이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상진폭변조(QAM)라 불리는, 진폭과 위상을 조합하여 바꾸는 더 개선된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다. QAM은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현대의 모든 모뎀에서 사용되는 메커니즘이다.1)진폭편이 변조진폭편이 변조에서는 이진수 1과 0을 표현하기 위해 신호의 강도를 변경한다. 주파수와 위상은 진폭이 변하는 동안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어느 전압이 1을 나타내고 어느 전압이 0을 나타내는지는 시스템 설계자가 임의로 정하게 된다. 비트의 지속기간은 특정 비트를 정의하는데 드는 기간이다. 각 비트 지속시간 동안 신호의 최고 긴 폭은 일정하고 그 값은 그 비트가 0인지 1인지에 따라 결정된다(0 또는 1). ASK를 사용하는 전송속도는 전송매체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제한된다.ASK 전송은 잡음 간섭에 매우 민감하다. 잡음이라는 용어는 다른 원인으로부터 생성된 열, 전자기적 감응과 같은 다양한 현상에 의해 회선에 유입되는 의도하지 않은 전압을 말한다. 이 의도하지 않은 전압과 신호가 섞이면 진폭이 변경된다. 열잡음과 같은 일부종류의 잡음은 비교적 일것이다.
전자상거래 개관유극렬 99/03/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상거래시장 3. 다른 개념과의 차이4. 전자상거래의 영향 5. 전자상거래시장의 특징 6. 전통적인 상거래방식과의 비교1.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개념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기업간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거나, PC통신의 홈쇼핑, 홈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서의 거래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었다.1) 협의의 개념: 협의의 전자상거래란 웹상의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뿐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뉴스, 오디오, S/W와 같은 디지탈상품도 포함되며, 이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2) 광의의 개념: 광의의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상에서 소비자와의 거래뿐 아니라 공급자, 정부, 경쟁자, 회계사 등을 찾아내는 행위를 포함한다.2. 전자상거래시장(Electronic Commerce Marketplace)전자상거래시장이란 생산자(producers), 중개인(intermediaries), 소비자(consumers)가 디지탈을 이용하여 상호 교호하는 시장을 말한다. 전자상거래시장은 실물시장(physical market)과 대비되는 가상시장(virtual market)을 말한다.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제활동을 디지탈경제(digital economy)라 한다.전자상거래시장은 실물시장과 같이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players: 기업, 공급자, 브로커, 상점, 소비자상품: 실물 제품이나 서비스프로세스: 공급, 생산, 마케팅, 경쟁, 분배, 소비 등그러나 전자상거래시장은 위 요소 중 하나 이상에 전자(electronic), 디지탈, 가상(virtual), 실시간(on-line)이라는 용어가 붙는다. 예를 들면 디지탈player는 Email이나 Web 페이지를 갖고 활동하는 디지탈player이거나, 판매자가 존재한다 할 지라도 디지탈 상품을 판매한다면 전자상거래시장이다. 실물점포를 갖고 있는 판매자에게 재래방식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지불이 이루어져도 상품 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면 전자상거래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3. 다른 개념과의 차이1)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란 기업간에 데이타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타에는 주문이나 대금청구와 같은 데이타의 교환과 주로 은행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자금이체(EFT, Electronic Funds Transfer)로 구분할 수 있다. EDI는 폐쇄적이며 비공용 VAN(value added networks)에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보안상태가 인터넷보다 우수하나, 반면에 해당 VAN과 연결된 기업체간에만 거래가 이루어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대상자 수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통적인 EDI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EDI/VAN이나 Extranet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무역EDI는 1994년 1월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1995년말 현재 1,390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다.2) CALS (Commerce At Light Speed):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에서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수명주기 전반에 관련된 데이타를 통합, 고유, 교환하는 방안이다.3) Intranet(인트라넷): 기업내부의 통신망으로, Internet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인 TCP/IP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통신의 범위가 외부에 폐쇄적이란 점이 Internet과 다르다. 인트라넷은 기업활동의 프로세스를 개선해준다. 예를 들면 영업현장에 있는 영업직원으로부터 자료가 보내지면 이를 종합하여 생산, 배송 등의 정책결정에 이용된다.인트라넷에 대해 더 알고싶으면 The Complete Intranet Resource 을 클릭하세요.4) Extranet: Intranet과 마찬가지로 폐쇄적이며 TCP/IP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통신의 범위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이 연결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Extranet은 폐쇄적인 WAN(광범위 네트워크로, 여러 LAN이 케이블이나 전화선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보안을 위해 tunneling 프로토콜과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4. 전자상거래의 영향전자상거래가 전자출판, 소프트웨어 판매, 정보 판매 등과 같은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이런 기업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WebTV의 등장으로 TV 뉴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인터넷상점의 등장으로 상품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 주문하는 방법 또한 달라진다. 전화, 팩스나 복사기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인 것처럼 Email, Web 사이트 등도 그런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전자상거래가 프로세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팩스를 통해 상품을 주문하려면 컴퓨터에서 타이프치고 이를 팩스에 넣어야 한다. 이처럼 한가지 업무를 위해 여러 장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를 이용하면 다른 장비의 도움없이 이 작업을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정부에 미치는 영향:기존의 조세 및 관세의 변화로 정부수입에 영향을 줌통화 및 지불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도도입암호화, 소비자보호, 지적소유권보호 등에 관한 정책 수립2) 기업에 미치는 영향:기회요인위협요인기업 내부대고객서비스 향상실시간, 24시간 영업고객 정보 축적에 의한 고객니즈 충족비용절감유통채널 단축매장 및 종업원 축소로 고정비용 감소기술기반 미성숙보안유지낮은 통신속도기업 외부시장확대시장의 전세계화지역간 경계 제거시장 경쟁격화전자상거래가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George Gilder Article Index, being digital.5. 전자상거래시장의 특징(1) 완전시장(perfect market)인가? 인터넷으로 전세계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 있어 이들의 수가 무한에 가까우며, 상품에 관한 엄청난 정보로 소매상과 같은 중개인이 불필요하여 완전시장에 가깝다. 그러나 정보를 찾는데 약간이나마 시간이 소요되고, 상품 품질을 보증하는 기관의 개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100% 완전시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2)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낮다: 실물시장에 비해 정보수집이 용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어 거래비용이 낮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번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생산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접속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접거래로 소도매상이 불필요하나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ies),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쇼핑몰이 필요하다. 따라서 거래비용은 0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법명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대통령령제1683 7호 일부개정 2000. 06. 07.]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제3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4·26, 91·4·23, 94·4 ·9, 94·12·23, 99·6·30]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90·4·26, 99·6·30]③삭제 [2000·6·7]제4조 삭제 [99·6·30]제5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7]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가. 당해 공인중개사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나.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나.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법 제9조의2 각호의 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94·4·9]⑥시험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9·12]제11조 (시험의 내용등) ①제1차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에, 제2차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둔다.②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내용은 별표와 같다.제12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①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4·12·23]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3.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5.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6·7]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⑤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94·4·9]제13조 (시험의 출제 및 채점) ①시험실시기관의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제17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94·4·9]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신설 94·4·9] [전문개정 90·4·26]제18조 삭제 [2000·6·7]제19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당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①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결과 신청자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 및 상가②법 제9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6·7]제19조의3 (분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설비, 오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상태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여건, 일조·소음·진동·악취 등 환경조건5.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6.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가격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94·4·9]제21조의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상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00·6·7] [본조신설 94·4·9]제22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등 거래의 알선만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만을 확인·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00·6·7]1.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목·면적·구조·건축연도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도색·도배 등 중개대상물의 내·외부상태3.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설비, 오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상태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여건, 일조·소음·진동·악취 등 환경조건5. 소유권·전세권·저당권· 지상권·임차권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6.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7.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8. 거래예정가격과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②중개업자는 매도 또는 임대의뢰인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제 [90·4·26]제25조 (보증의 변경)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26, 99·6·30]②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26, 94·4·9, 99·6·30]③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6·7]④삭제 [90·4·26]제26조 삭제 [90·4·26]제27조 (보증보험금의 지급등) ①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0·4·26, 94·4·9, 99·6·30, 2000·6·7]②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90·4·26]제28조 (계약금 등의 예치·관리)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중도금을 그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중도금은 거래당사자의 동의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0·6·7]제29조 (행정처분의 보고) 등록관청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