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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블루벨벳
    푸른 잔디 위에 극단적으로 클로즈업된 잘린 귀가 생각나는 이 영화는 데이비드 린치를 대중들에게 알리게 된 첫영화이기도 하다. 록 그룹 스타터스(Statues)가 60년에 발표한 노래를 제목으로 차용한 이 영화는 '블루벨벳'이란 노래를 영화안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한다. 전형적이고 평화로운마을의 풍경 이면에서 벌이는 사람들의 광기어린 모습, 즉 인간의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추악하고 악한 욕망 등을 차갑고 신비로운 푸른톤의 색감과 달콤한 음악으로 미묘하면서도 잘어울리게 뒤섞어 놓는다. 기존 노래가 가지고 있었던 매력적인 분위기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광기를 영화안에서 절묘하게 표현했으며 영화의 주제를 완성해 낸다. 데니스 호퍼의 악역 연기는 여느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인상을 주며 이사벨라 롯셀리니가 블루벨벳 드레스를 입고 노래 부르는 장면은 더없이 매력적이다. 데니스 호퍼가 립싱크하는 Roy Orbison의 In Dreams는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이자 아름다운 음악으로 기억에 남는다보몬트란 조용한 마을의 식목일. 아들 제프리는 아버지의 병환겸 방학이라 집에 들렀고, 집 뒤를 집 뒤를 거닐다 귀가 짤려져 버려진걸 발견하고 근처 봉지를 주워서 귀를 담아서 경찰서로 가지고 간다. 귀는 검시관에게 넘어가고 귀가 잘려진 곳엔 수사를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저녁에 경찰관에게 찾아가는데 알고는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알려주지않고 크면 얘길해준다며 모른척을 하라는 어투로 말을한다. 경찰관집 딸이랑 집 앞에서 마주쳐서 얘길하게된다. 샌디가 아버지가 하시는 얘길 엿들었다며 '제프리집에서 가까운 집에 어떤 여자가수(도로시 밸런스)가 산다. 그 여자가수와 관련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제프리와 샌디는 그 여자 아파트에 직접 가보기로 약속하고 그 여자의 집만 확인하고 돌아온다. 짧은시간이지만 둘은 많이 가까워졌고 제프리는 집에 와 있는동안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다시 일하게 된다. 학교에 샌디를 찾아가고 둘은 식당에서 얘길 나눈다 샌디는 제프리를 말리지만 제프리는 그 여자집에 들어가보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도로시집에 제프리가 소독을 하러 온 사람처럼 소독약을 들고 들어가는 것 까지 성공하고 부엌을 소독하던 와중에 도로시집에 한 남자가 잠시 들어왔다 가고 그 사이 제프리는 싱크대 옆에 걸려있떤 열쇠를 발견 빨리 챙긴다. 그리고 저녁엔 도로시가 노래하는 클럽에 가고 도로시의 노래가 끝날쯔음에 도로시의집으로 향한다. 샌디는 밖에 있고 도로시가 집 앞에 도착하면 클락션을 4번 울린다. 도로시가 올떄쯤 클락션을 눌렀으나 제프리는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고 도로시가 집으로 들어왔을때 놀라 벽장으로 숨어버린다. 집에 와서 도로시 집에 전화가 오는데 '프랭크와 통화하게 해 달라. 블루밸벳을 부르고 싶다며 돈이란 사람에게 괜찮다 걱정마라. 애는 괜찮냐 당신과 같이있느냐 잘할께요 엄마는 널 사랑해 '란 대화를 한다. 제프리는 벽장속에서 그녀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는데 도로시는 낌새를 채고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옷장으로 가서 제프리를 발견 칼로 협박을 한다. '뭐하는 짓이냐 누가 보냈냐등을 추궁하고 제프리에게 원하는게 뭐냐, 그러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니 제프리는 속옷을 남겨둔 채 옷을 벗었다. 도로시가 제프리에게 애무를 하고 있는 순간 누군가 찾아온다. 그는 들어오면서 불을 끄라하고 자신을 쳐다보지 말라고 말을하고 술을 가져오라 시킨다. 그는 호흡기로 숨을 쉬며 도로시에게 '엄마'라 그러면서 '아가는 섹스하고 싶어 아빠가 오셔'등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섹스후 쳐다보지마라고 구타하고 '넌 살아있어야 해 반 고호를 위해서'란 말을 하고 떠난다. 상황을 다 지켜본 제프리가 도로시를 진정시키고 도로시는 자기 몸을 만지도록 유도하고 자신을 떄려달라고 말한다. 도로시가 욕실에 가 있는 사이 제프리는 쇼파 밑 아기, 아기아빠 도로시가 같이 찍혀있는 액자 발견하고 집에와서도 꿈을 꾸는데 그가 본것들에 대한 악몽을 꾼다. 제프리는 샌디와 저녁에 만나서 '묘한 세상이야, 도로시는 돈이란 사람과 결혼했고 아들이있고 프랭크에게 납치. 도로시는 괴롭힘을 당하고 도로시가 죽고 싶어도 아들과 남편때문에 죽지 못한다'고 하며 샌디의 아버지에게 신고하지말것을 당부.거기서 샌디가 "왜 이세상은 모순투성이지? 꿈을 꿨어 실은 우리가 만난 밤에 꿈을 꿨어 우리의 세상이 있었지 울새가 없어서 세상은 어두웠어 울새는 사랑의 상징이지 오랜 세월동안 어둠 뿐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수천마리의 울새가 풀려나서 눈부신 사랑의 빚을 가져왔지 사랑만이 이 세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 같아 울새가 오기전까지는 모순 투성이란 얘기야."란 마를 한다. 이젠 도로시집에 당당하게 가고 둘다 스스럼없이 서로 좋아한다 어젯밤이 좋았다고 말한다. 도로시가 노래하는 클럽에가서 도로시를 보는데 또한명 도로시의 노래에 빠져있는 남자 프랭크를 발견하고 그 프랭크 일당이 클럽에서 나오는걸 보고 미행. 그 다음날 샌디와 얘길하며 제프리 자신이 본걸 얘기한다. 1. 프랭크 집앞을 카메라를 가지고 잠복을 해쓴데 노란양복을 입은 사람이 프랭크와 웃고 있었다. 2. 노란양복은 나와서 서류 가방을 든 자와 나와 공장건물로 가서 계단에 서서 먼곳을 바라 보았다. 그 먼곳에선 살인사건이 일어나 있었다. 그 사건에선 마약거래인이 총 맞아 죽었고 여자는 다리가 부러졌다 뒷날 그 집에서 경찰이 마약을 찾을꺼다'라고 말한다. 제프리는 스스로가 미스테리 사건에연류 되었다고 느낀다. 그날저녁 도로시를 또 찾아가는데 관계를 가지며 때려달라 아프게 해 달라 하고 프랭크가 아들, 남편을 데려간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라니까 도로시가 갑자기 나가라면서 하는 도중 제프리가 따귀를 한대 때리게 되는데 그때 도로시가 좋아한다.제프리가 도로시집에서 나오려는 찰나 문 앞에서 프랭크와 마주치는데 도로시는 제프리를 동네 친구라 둘러대지만 다같이 강제로 끌고 나간다. 벤이란 사람에게 가는데 벤은 프랭크에게 보여줄 것 있다고 갔는데 고든이 마약을...이런 얘길 하고 그 사이 도로시는 자신의 아이와 잠시 만난다. 다시 나와서 도로를 질주하고 제프리는 도로시를 놔주라 말한다. 그러자 제프리를 차에서 내리게 한후 제프리에게 프랭크가 키스를 하더니 구타. 다음날 샌디를 만나 제프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샌디 아버지에게 말할것을 결심하고 경찰서에 가서 보니 경찰서에 일하는 사람이 노란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 남자 이름이 고든. 샌디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제프리가 프랭크집앞에 잠복했을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납치, 도로시를 괴롭힌 프랭크 이런 얘길 한다. 그말을 듣자 샌디의 아버지는 샌디가 연류되어있느냐 물으며 연류시키지 마라 제프리 너는 증언할 준비를 하라 말한다. 제프리와 샌디는 다시 일생 생활로 돌아왔고 금요일 파티에 가기위해 샌디의 집에서 만났는데 샌디 아버지가 노란양복과 같이있었고 샌디 아버지는 제프리에게 소신껏 행동하란말을 하고 파티에서 돌아오는데 제프리의 집 앞에 도로시가 벌거벗은 채로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서 있고 샌디의 집으로 데리고가서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라 한다. 도로시는 그들이 그를 다치게 했다 내 숨겨진 애인..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샌디에게 나와 성교를 했다. 놈들이 그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 돈을 도와줘 도와준다 약속했잖아 이렇게 제프리에게 말한다. 구급차가와서 도로시는 실려가고 샌디는 상처를 받고 생각한다."내 꿈은 어디로 갔지?" 샌디가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요청하고 제프리는 도로시의 집에 가보니 노란양복 입은 프랭크와 밀거래를 한 경찰은 죽은채로 서 있고 돈은 블루밸벳을 입에 물고 죽어 있었고 그 남자의 귀가 잘령있었다. 프랭크가 제프리를 죽이려 하지만 제프리가 프랭크를 죽여버리고 그때 샌디아버지와 샌디가 와서 사건은 해결.제프리가 여유롭게 울새잔디속에 검은벌레를 물고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고 모든것이 '묘한 세상이야'란 말을하며 도로시는 정상으로 돌아와 아이와 행복한 생활을 하고 꿈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즐긴다.은 가장 기괴한 버전의 이다. 빨간 구두를 신은 (그리고 푸른 벨벳 가운을 걸친) 도로시가 끔찍한 사건에 휘말린다. 나쁜마녀는 프랭크 착한 마녀는 제프리라 생각을 4시간 분량으로 찍었던 린치는 영화사의 요구에 맞춰 2시간짜리로 편집했고, 그때 잘린 필름들은 영영 분실되었다고 한다. 남아 있는 스틸 사진들로 몇몇 시퀀스를 상상해서 복구해낸 ‘삭제장면’은 제프리의 과거장면, 제프리와 도로시 사이의 관계, 샌디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 마이크와의 관계 등을 좀더 선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진정으로 말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원제는 록 그룹 스타터스(Statues)가 60년에 발표한 곡명의 이름으로 영화에도 4차례나 나온다 in dreams란 노래 영화 중간중간 프랭크가 립싱크를 하고 있는 노래
    독후감/창작| 2005.06.15| 5페이지| 1,000원| 조회(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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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학 이야기] 수사학이야기
    1.수사학을 간단하게 정의 한다면?말을 다루는 학문 -훌륭한 말재주2.고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사학의 주무대가 되는 곳들은 어디인가?정치권,법정,식장3.수사학의 일차적 기능이 생산도구로서의 기능이라면 수사학의 이차적 기능은 무엇인가?후륭한 분석 재주4.라이쉬가 조각한 목판화에서 수사학의 인접학문으로 표현된 것은 어떤 것들인가?자연철학, 시학 ,윤리학, 역사학,법5.수사학의 기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설득6.수사학의 3대 표과목표는 어떤 것들인가?알리기,웃기기 ,울리기7.이소크라테스가 든 교육의 삼요소는 무엇인가?자질.지식,숙련8.33쪽에서 37족에 이르는 로고스 예찬에서 세명의 학자들에 공통으로 나오는 로고스 예찬의 붙바이 말은 무엇인가?훌륭하고 성실한 영혼의 이미지9.위의 로고스 예찬들에서 확인되는 로고스의 세가지 기능을 쓰시오?정치적,윤리적,미학적 기능10.수사학의 탄생지로 간주되는 곳은 어디인가?시실리11.법정연설의 창시자와 정치연설의 창시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각각 누구인가?티시아스,코락스12.수사학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었던 정치체계는 무엇인가?민주주의13.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의 철학적 입장에서 파르메니데스 등의 자연철학자들과 구별되는 공통된 특성은 무엇인가?상대적으로 판단하라14.유럽에서 소피스트 운동을 인문주의으 시초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연구대상이 인간이어서 인가중심의 교육이 있었다15.플라톤은 자신이 지향한 철학적 수사학이 가능해지려면 우선 웅변가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플라톤의 책에서 열거된 조건들 중 두가지만 쓰시오.?사물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재능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분석하고 종합할 줄 알아야 한다, 심리학을 통달해야 한다, 지식과 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16,아리스토 텔레스가 청중의 태도에 따라 나눈 연설의 세가지 종류는?법정연설, 정치연설,식장연설17.고대로마에 희랍수사학을 도입하여 로마화한 학자는 누구인가?키케로18.말거리의 종류를 쓰시오?맞장구 말거리, 이상한 말거리,놀라운 말거리, 시시한 말거리, 뒤엉킨 말거리19.처지론에 의하면 윗글의 선주는 "짐작"의 단계에서 자신을 정당화 시킬수 있는가?법과 취지가 다르다----뜻풀이20.처지론에 근거하여 볼 때 선주가 자신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따짐(짐작, 정의 속성),풀이, 뜻풀이, 맞섬풀이, 겹침 풀이, 유추 풀이21.수사학의 다섯분야를 쓰시오?설득적인 논거를 찾아내는 착상, 순서를 효과적으로 정하는 배열, 언어의 옷을 입히는 표현,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암기, 목소리와 몸짓으로 행동에 옮기는 발표22.늘림무늬에 속하는 형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닿소리 거듭,반복법, 가음법, 열거법, 구분법, 직유법
    학교| 2003.03.18| 2페이지| 3,000원| 조회(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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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통합론] EU
    1.EU란 무엇인가?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설립연도 : 1957년목적 :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의 실현주요활동 :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가입국가 : 15개국(2000)본부소재지 : 벨기에 브뤼셀유럽공동체(EC)가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유럽통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재 탄생한 연합기구. 약칭 EU. EC의 모태는 유럽경제공동체(EEC)·유럽철강공동체(ECSC)·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3개 기구로, 이들 기구는 원래 개별적으로 체결한 조약에 따라 독립된 집행기관으로 운영되다가 65년 3월 EEC 이사회에서 통합하기로 결정되었다. 67년 6월 집행기관과 이사회의 통합이 이뤄졌다. 이 조약으로 단일기관이 각 공동체의 업무를 모두 관장하게 되고 공동예산제도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세 공동체는 사실상 단일 공동체 화하여 명칭도 EC(European Community)로 바뀌었다. EC는 기본이념달성을 위해 관세동맹, 공동시장 및 공동농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역내 환율안전 구상을 발전시켜 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를 발족했다. EC회원국들은 역내 시장완성을 위해 86년 2월 단일유럽의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 및 자본이나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국내입법을 시행하여 93년 1월 역내 단일시장이 성립되었다. 유럽통합움직임은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EC 12개국은 91년 12월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을 확정하고 국내비준절차를 마침으로써 93년 11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출범하게 되었다.2. EU의 설립배경과 그 과정1. 유럽공동체의 형성국면(45-57년)-. 이 시기에 유럽이 당면한 초미의 과제는 무엇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피폐된 각국의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체제에 유럽을 통합시키기 위한 경제적 지렛대였던 고 있었다. 1922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국의 농산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영국 시장은 대규모 생산의 잠재력을 가진 아일랜드 농업 생산력을 수용하기에는 충분한 규모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일랜드 전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이 점이 아주 명확해 지는데, 전체 노동력의 1/5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여기서 비롯되는 농산물 가공업이 전체 공업의 거의 1/4의 노동력을 수용하고 있으며 농산품 수출이 자국 총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30년 중반에 시작된 공업화 물결의 결실로 맺어진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자국의 공업도 역시 새로운 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만약 신장된 자국 경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공동 시장에 참가할 수 있다면 유통량의 증가와 이로 인한 복지 향상을 통해 자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아일랜드의 유럽 공동체(EG) 가입을 촉진시켰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공동체내의 낙후된 사회,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zur sozialen und regionalen Entwicklung) 유럽 공동체로부터 지원되는 여러 가지 기금들이었고, 이들이 자국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었다.이들 국가들의 유럽 공동체(EG) 회원국으로서 가입 신청은 프랑스 대통령 드골(General de Gaulle)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영국의 유럽 공동체(EG) 가입 자격을, 1963년 협상을 제기하던 중에, 자신의 영국에 대한 골수 깊은 불신을 근거로 더 이상 후보국으로서의 고려 자체를 희망하지 않았다. 1967년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요청한 영국의 두 번째 유럽 공동체(EG) 회원국 가입 신청도 역시 프랑스의 거부로 말미암아 긍정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았다.이들 국가들의 가입 신청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1969년 4월 드골(de Gaulle)의 퇴임 후 동년 네델란드 덴 학(Den 9월 1일 이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게 되며 이를 심의, 확정하는 권한은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지닌다. 이때 이사회는 자신이 심의해 '가중다수결'로 채택한 예산안을 유럽의회에 이송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다.- 이사회는 대외협정 과정에서 위원회와 더불어 일련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대 대외협정의 입안과 협상은 위원회가, 협정체결권은 이사회가 가진다.- EU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는 곧 EU의 모든 법령과 기타 주요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음을 뜻하며, 그 범위 역시 방대하다. 이 점에서 이사회는 EU의 기국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EU가 유럽수준의 연방국가적 성격을 일정하게 지니면서도 주요하게는 유럽 국민국가들 간의 국가연합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측면에 속한다.2.4. 이사회의 의결방식- 마스트리히트조약 제148조 1항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약의 대부분에 대해 이사회는 '가중다수결제'(Qualified Majority Voting)를 의결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주요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중다수결제'는 회원국의 규모를 감안하여 투표권을 차등 배분하고 일정한 투표수 이상을 얻게 될 경우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르면 비자정책, 경제정책의 조정, 통화정책, 특히 단일화폐로의 이행에 관한 조항, 사회정책(영국 제외), 교육, 보건, 소비자보호, 교통, 환경, 개발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조항들에 대한 의결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다.*. 참고로 각국의 투표수를 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이 각 10표, 스페인이 8표, 벨기에, 그리스, 네들란드, 포르투갈이 각 5표, 오스트리아, 스웨덴이 각 4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판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최종심리나 판결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이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다르게 판결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전원회의'에서 진행되며, 특히 회원국의 국내법원이 요청하는 유권해석과 공동체의 기구나 회원국이 제소한 사안들 다룰 때에는 반드시 이 원칙이 지켜야 한다.- 유럽법원에의 소송에는 '직접소송'(direct action)과 '선결적 판결'( prelinary action)의 두가지가 있다. '직접소송'은 개인, 법인, 회원국 또는 공동체기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소송은 처음부터 유럽법원에서 개시되고 또 거기에서 종결된다. 이와는 달리, '선결적 소송'은 회원국의 국내법원의 요청에 의해 유럽법원이 유권적으로 공동체법을 해석하거나 그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다시 말해, 회원국법원의 '부탁명령'(order for reference)이 있을 경우 선결적 판결절차가 개시되는데, 이때 행하는 유럽법원의 기능은 국내재판소의 판결을 돕는 데에 있다.- 유럽법원의 판결과 심리를 요하는 소송에는 크게 보아 3가지가 있다.(1) 무효소송:회원국 정부나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유럽법원에 제소하여 특정 규정이나 조치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공동체 역내의 법인이나 개인이 제소하려면, 그들이 공동체적 규정이나 조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여야 한다.(2) 이행청구소송:이사회나 위원회, 또는 회원국이 기본조약이나 이게 근거해서 제정된 법령과 규정이 정 하는 바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안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럽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해당 기구나 회원국은 판결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도 회원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재차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의 견'을 전달한다. 그래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을 경 기술,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이에 따르는 저렴한 임금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단일 무역시장을 형성시킴 으로서 고용을 재창출하고, 경제가속을 가속화시킬 목적으로 성립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이다.이러한 NAFTA는 기존의 EU와는 성격적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다.즉 EU의 단일시장 형성은 역내국가간 노동, 자본,등 생산요소와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재정정책의 단일화를 도모하려는 경제발전 정도가 비슷한 국가간에 적극적인 경제 통합이다. 하지만 NAFTA는 가맹국 상호간의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장벽)제거에 목적을 둔 소극적 경제통합이다. 즉 NAFTA는 역내국의 산업간 협력을 통하여 경쟁력 재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호보완적인 결합형태이며 출범 당시부터 EU와 같이 정치 군사적인 결속까지 목표로 하는 완전경제통합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경제 통합체이다.(2)NAFTA의 추진과정북미3개국이 NAFTA를 탄생시킨 것은 약10년만의 일이다. 북미3국간의 경제협력의 기원은 사실 1965년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동차 협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3국간의 경제적 긴밀화가 지속되어 상호간에 통상협력의 강화를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실현된 것은 1985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1988년1월에 상품 및 서비스의 전 분야에 걸쳐서 관세와 비관세장벽 제거를 목표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년 후인1989년 1월에 이를 발효시킴 으로서 통상협력을 강화시켜나갔다. 그리고 멕시코는 1985년부터 미국시장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여 미국과 무역 및 투자부분에서 쌍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 간의 쌍무적 통상협력 추세에 이어서 북미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NAFTA가 탄생하게 된 발단은 1986년6월에 멕시코의 살리니스 대통령이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양국간 자유무역 협정(FTA)의 협상을 제시 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양국이 FTA협상을 벌이던 중 31
    경영/경제| 2003.07.23| 36페이지| 1,000원| 조회(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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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무역] APEC에 대한 연구 평가A좋아요
    -목차-"APEC에 대한 연구"Ⅰ.서론Ⅱ본론1.설립배경2.APEC체제의 특성3.APEC의 주요과제4.APEC의 주요활동5.APEC의 전망6.APEC과 한국7.APEC내의 주요경제국의 경제전략Ⅲ.결론1.서론21세기로 진입한 시점에서 세계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 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경제사회는 세계화, 국제화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 상호의존이 심화된 상황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규제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시 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과거 60 ~ 70년대 경제적 약소국 이었던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에 대한 일종의 거리감을 가지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대처해 왔다. 하지만 국력이 신장되어 세계 유수의 무역대국 이면서 oecd의 회원국이기도한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국제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에 동참하여 국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향후 국제기구의 새로운 규범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의 국익의 증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국제기구의 참여로 인하여 최근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서도 국제기구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Ⅱ.본론1.APEC의 성립배경-경제적 특성{) 대한 무역진흥공사 APEC 무역자유화 전망 및 우리의 대응아. 태지역은 일본, ANIES, ASEAN, 중국, 미국 등 전세계 GDP 의 50%와 총무역랑의 40%를 첨하고 잇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크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다.1997년 기준으로 세계전체 인구의 51.9%인 23억이 살고 있는 APEC 지역은 세계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47.8%에 이르며, 총 GDP는 전세계 GDP의 62.6%를 점하고 잇는 명실 상부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다. 그리고 역내무역이 전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65%를 넘어 유럽지역의 역내무역의존도와 거의 있는 지역주의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배타적,비차별적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WTO체제에 부합되는 다자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성격은 이의 실현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역외국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MFN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역내국의 자유화에 상응하는 자유화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MFN대우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이겨니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상은 EU이다.이러한 개방적 지여주의의 추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첫째, APEC 회원국들이 일방적 자유화를 최대한 실시하고 동시에 사호주의에 입각한 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둘째, 역외국에 대한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셋쩨, APEC 수준 이상의 자유화에 대하여 회원국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역외국에게 MFN 대우를 부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3.APEC의 주요과제{)국제통산정책론 -저자 김 정수 -아시아·태평양의 지역적 협력체인 APEC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설정하였는지,1989년 11월 제 1회 각료회의(호주 캔버라)_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중심제로서 논의 되었다.1세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2세계적인 무역자유화3개별분야에 있어서 지역협력의 가능성4아시아·태평양 협력의 향후 방향그 후 1991년의 3회 각료회의(서울)에서는 APEC의 목적등을 명시한 서울 선언이 채택되었다. 서울선언에서 제시한 APEC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1아시아·태평양지역주민의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지역의 성장과 발 전을 지속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공헌한다.2지역경제화 세Prud제를 위해 재화,서비스,자본,기술 들의 교류를 장려 하고,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진전에 따른 적극적 이익을 증진시키다.3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세계경제를 위하여 할 입장에 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의 개도국 및 일본의 시장개방을 위해서 APEC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일본은 무역·투자자유화뿐만 아니라 인프라개발, 중소기업 및 인력 개발등 다양한 범위로까지 논의 대상을 확대할 생각이다.호주도 미국과 일본, 아세안의 중간자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APEC을 통한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의 협력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아갈것으로 보인다. 다만 ASEAN만큼은 APEC의 짇전이 산업구조 조정에 장애가 되고,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의 약화를 우려하여 APEC을 공식적인 기구로 만드는 데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윤기관 외,「국제통상론」법문사, 1997.7, pp.231-234제6절 APEC과 한국경제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을 채택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중심이 된 GATT체제의 자유로운 무역질서하에서는 세계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지역협정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는 못했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그 동안 우리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나, 미국, 일본 등 제한적인 시장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이 주요 교역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의 규제 및 WTO체제하에서 시장개방확대 요구와 지적소유권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WTO체제하에서 각국의 최우선 정책이 자국의 경제적 실익추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교역의 비중이 높은 북미지역에는 배타적인 무역블록인 NAFTA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유럽지역에는 이미 유럽의 단일시장이 형성되었고, 더 나아가 화폐까지 하나로 통일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동남아에서는 AFTA가 자유무역지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중남미지역에서는 조만간에 중남미 전역의 PEC 내의 경제 협력체가 성공적으로 창설되고, 우리나라가 APEC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우리의 경제와 외교적 역량을 현재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WTO에서는 한국의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으나, APEC에서는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압력에 대한 완화수단으로 APEC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북아의 주요국들이 APEC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동북아시아 협력을 진전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추수에 북한이 APEC에 가입하게 되면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APEC의 지역협정은 운영방법에 따라 APEC의 역내 교역자유화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무역자유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APEC이 조건부 지역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도 줄이면서 동시에 더 높은 소득증가가 예상된다.APEC에서 합의된 관세장벽의 완화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유익한 것으로 예측되므로, 어느 지역협정에도 가담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APE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적으로는 보다 개방화된 경제제도 정립과 규제완화 등에 의한 경쟁력제고 정책의 정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APEC의 자유화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구조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책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PEC 역내에 있는 NAFTA와 AFTA 등 소지역협정 중 어떤 소지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한국, 중국, 일본과 대만의 상호 협조로 이 소지역협정과 APEC 간의 조화를 통해 이 소지역협정의 배타성 및 차별성이 완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7절 APEC내의 주요경제국의 경제전략1. 미국{) 對미통계 [참고 1], pp 23-28의 전략(1) APEC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198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제 출범 당시 미국은 아시아지역만의 경제공동체 창설의 견제와 EU에 대응할 세력의 1개 거대부상시장(Big Emerging Markets : BEMs){) 미국 상무부는 일본과 유럽 이외의 새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한국, 중국 경제권(중국, 대만, 홍콩), 인도, ASEAN, 베트남,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폴란드, 터키, 남아프리카공화 국 등 11개 경제권을 선정하였다. 현재 거대부상시장의 GDP 전체는 9조 달러로 선진국 전체 의 50%에 달하고 있으며, 서유럽 또는 북아메리카보다 크다(한미재계회의 한국위원회 (1997),pp.80∼81).이 2001년까지 세계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정보, 환경, 에너지, 의료, 운송, 금융 등 6개 분야에 걸쳐 향후 5년동안 미국의 수출액을 75% 증가시킬 계획을 밝히고 있다.미국은 거대부상시장을 지역별 통상협력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시아 거대부상시장과의 협력강화는 일본 또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거대부상시장에 대한 기본정책방향은 거대부상시장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시장정보 수집 및 제공, 거대부상시장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하는 미국 기업의 금융지원등이다. 미국은 APEC을 통하여 아시아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약화시키고 EU 와 ASEAN의 결속을 저지시킴으로써 아시아의 거대부상시장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를 실현시키고자 할 것이다〔표3-1〕미국의 국가·지역별 상품무역수지 (단위: 10억 달러){1994년1995년1996년 1∼11월전 세 계-166.1-173.4-183.3캐 나 다- 14.0- 18.1- 23.3E U- 11.7- 8.2- 13.0일 본- 65.7- 59.1- 46.1멕 시 코1.4- 15.2- 16.6중 국- 29.5- 33.8- 39.2태평양연안국-18.2- 15.2- 14.8중 남 미3.37.73.9고소득국가-85.4- 79.5- 73.6중·저소득국가-65.5- 79.8- 89.7APEC-129.7-143.8-130.4다. 다각적 접근방식의 시장개방미국은 APEC 역내의 최대무역적자국으
    경영/경제| 2003.07.23| 21페이지| 1,000원| 조회(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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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한국과 칠레의 FTA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Ⅰ. 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필요성과 의의1. FTA 추진의 필요성2. 한·칠레 FTA의 의의Ⅱ. 협상경과와 타결의 의의1. 협상경과2. 타결의 의의3.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Ⅲ. 시장접근 양허안1. 개요 및 평가2. 산업별 양허안 분석Ⅳ.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내용전문(Preamble)제1장 최초조항제2장 일반적 정의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제4장 원산지 규정제5장 통관 절차제6장 긴급수입제한조치제7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9장 표준관련 조치제10장 투자제11장 국경간 서비스 구역제12장 전기통신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제14장 경쟁제15장 정부조달제16장 지적재산권제17장 투명성제18장 협정의 운영제19장 분쟁해결제20장 예외제21장 최종 조항Ⅴ. 왜 칠레인가?1. 칠레시장의 중요성2. 한·칠레 교역구조3. 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Ⅵ.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Ⅶ. 한·칠레 FTA의 농업분야 영향Ⅷ. 한·칠레 FTA효과와 교훈Ⅸ. 대응방안1. FTA를 경제구조 고도화의 전략수단으로 활용2. 개방 충격으로 역동성을 자극3.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4. 기업들도 FTA 추세에 적극 대응Ⅰ. 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필요성과 의의1. FTA 추진의 필요성{{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부존자원과 생산자본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의 채택으로 그동안 고속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주력수출상품 중심의 무역구조와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의 악화가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형성한다.-따라서 안정적인 대외무역기반의 확보가 절실하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FTA하에서 합의되는 제도상 개선과 상호특혜적 역내시장 개방 확대로 외국 기업의 對韓 투자가 증가하고 선진기업과의 제휴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자유화방식(FTA)을 채택함.1라.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쌀, 사과, 배 등을 동 협정의 예외품목으로 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철폐를 확보하였음.□ 칠레로서는 아시아국가와의 FTA를 최초로 성사시킴으로써 이 지역으로의 교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또한 칠레를 넘어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음.마.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외신뢰도 제고□ 우리의 대외개방 및 내부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크게 제고함.3.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가.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1.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바, 금번 칠레와의 FTA를 통하여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게 되었음.2. 이번 FTA에서 칠레측은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450여개 품목(대칠레 수출의 67%)을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0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주요품목의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3. 이번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은 칠레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 칠레는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서 연간 정부조달 규모가 20억.30억 달러 수준임.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1. 한편, 농산물 피해와 관련해 칠레측이 초기 협상과정에서는 모든 농산물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쌀, 사과, 배를 자유화 대분류함.- 대칠레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277개 수산 품목은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함.- 한편, 대칠레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이거나, 현재 대칠레 수입실적이 적더라도 향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5년 철폐로 분류함.라. 임산물■ 칠레는 전체 임산물을 즉시 관세 철폐하기로 함.■ 우리나라는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임산물의 양허 카테고리를 즉시철폐, 5년철폐 및 10년철폐로 나누어, 원목, 단판, 칩 등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138개 품목은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함.- 파티클보드, 섬유판과 합판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철폐로 분류함.Ⅳ.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내용전문(Preamble)■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특별한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함.■ WTO 다자무역 체제 및 APEC 등 기존의 다른 다자, 양자 및 지역체제의 약속을 존중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을 강화함.제1장 최초조항■ 한국과 칠레 양국은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부합하는 FTA를 설립함.■ 한.칠레 FTA는 상호간 무역 확대 및 다양화, 무역장벽 제거 및 무역원활화, 공정경쟁 조건 보장, 역내 투자기회 증진, 협정의 이행.적용 및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양국간 협력 및 다자간 협력증진을 위한 틀 구축을 목적으로 함.■ 다른 국제협정과 상충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 협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제2장 일반적 정의■ 협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를 규정함.- 2개 이상의 장(chapter)에서 규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정의에서 규정함.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상품교역에 대하여 WTO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적용함.32■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양허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감축함.- 협정의 자유화 대상 품목의 MFN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회원국은 FTA 관세율의 인하를 협의키로 함.■ 아래의 경우에 상품의 일시반입을 허가함.- 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조치는 한.칠레 FTA 협정 제19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음.* 농산물에 대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제3장에서 별도로 규정제7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 반덤핑(Anti-Dumping)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WTO 및 GATT 1994 규정 등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조치는 한.칠레 FTA 협정 19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음.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SPS 조치는.동.식물병해충., .식품첨가제., .오염물질.등에 따른 위해로부터 사람.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어떠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도 채택.유지.적용할 수 있으나, 적정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위장된 수입제한 방식으로 적용되거나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원칙에 근거하여야 하고,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또한 당사국의 SPS 조치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식품안전), OIE(국제수역사무국, 동물검역),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식물검역) 및 양국이 공히 회원국인 여타 국제기구의 기준, 권고 및 지침에 기초토록 함.-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관련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수출국의 SPS 조치가 수입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SPS 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동등성 원칙).- 또한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국은 검사, 시험 및 기타 관련절차에 대하여 수입국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SPS 조치는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되, 관련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위험평가방법을 고려해야 함.않음.- 본 장의 적용대상인 기업인의 범주를 상용 방문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상사주재원으로 구분함.-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입국에 대하여는 공중보건과 안전,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치에 저해되지 않는 한 협정 본문 및 관련 부속서에 의거하여 일시 입국을 보장함.·기업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해 별도의 노동허가, 사전승인절차 또는수적제한을 가할 수 없으나, 비자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제14장 경쟁■ 비경쟁적 조치가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칠레 양국이 경쟁법 분야에서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키로 함.■ 역내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증진하기 위한 당사국간 협력사항을 규정함.■ 경쟁정책의 이행으로 상대국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에 통보해야 함.제15장 정부조달■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있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하며, 기타 차별적인 국산품 우선구매요건 및 대응구매(offset) 관행을 금지함.■ 정부조달제도, 공급자 자격요건, 공급자 선정결과 등에 대해 명료성을 보장하고 전자매체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방안을 공시해야 함.■ 정부조달 협정 부속서의 주요 내용- 양허기관·우리측은 기존의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양허기관을 개방(42개 국가기관, 15개 지자체(광역자치단체에 국한하여 개방), 21개투자기관)하며, 칠레측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칠레.EU FTA상의 양허기관(국가기관, 지방정부, 투자기관)을 개방함.- 양허하한선·국가기관의 양허하한선을 50,000 SDR로 인하(시설공사는 500만 SDR)·지자체의 경우 우리측은 WTO 정부조달협정과 동일(물품, 서비스는 20만 SDR, 시설공사는 1,500만 SDR)하며, 칠레측은 상기“국가기관”에 광역지방정부를 포함함.·기타 기관의 경우 양측 모두 우리측의 WTO 정부조달협정과 동일한 양허하한선 설정(물품 45만 SDR, 시설공사 1,500만 SDR)- 적용제외규정: 우리측은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근거로 현행 중소기업가임.
    경영/경제| 2003.07.23| 26페이지| 1,000원| 조회(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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