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Effect affecting Korea Economy by FTA Conclusion Between Korea and China목 차Ⅰ. 서 론Ⅱ. 한?중 경제협력 현황과 FTA 추진배경Ⅲ. 중국의 관세장벽 및 비관세 장벽Ⅳ. 한?중 FTA 경제적 효과 분석Ⅴ. 결 론Ⅰ. 서 론냉전종식 후 세계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자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과 갈등적인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통합체들이 무역이나 직접투자의 자유화 개방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통합이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대우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역주의가 대두되어 국제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개연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역내분업체계를 확대·심화시키면서 국제무대를 통해 지역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역경제통합을 주요 전략적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는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무역자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경제협력 내지 경제권 형성에 대한 기대와 이와 관련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세계경제의 흐름, 즉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경제협력내지 통합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ASEAN과의 FTA추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02년 11월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ASEAN + 3 정상회담에서 ASEAN과 중국 정상들은『ASEAN과 중국간 종합적 경제협력에 관한 프레임웍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ASEAN과 중국이 어떻게 경제협력을 하고 개방에 .617,40030.86,35430.0200335,11047.821,90925.913,201107.8200449,76341.729,5853520,17852.9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http://www.kita.net)(2) 한 · 중 투자협력1) 한국의 대중국 투자한국의 경우 대중국 투자는 1980년대 말부터 소규모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1992년 양국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미국의 통상압력을 피하기 위해 현지생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국 원화의 강세와 국내 인건비의 상승등으로 상당수의 한국기업들도 아시아 후발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국내의 조건에 더하여 1992년 중국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자 대중국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건수별이나 금액별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중 해외직접투자는 1999년 11%, 2000년 13%, 2001년 12%, 2002년 29 %, 2003년 37% 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는 2002녀 대 미국 투자금액을 추월하여 전체 해외지접투자의 약 30% 가량을 차지하고 전체 투자 대상국들 중에 1위를 지속하고 있다. 연도별·주요 국가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단위:백만달러,%]국가별19*************22003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미국3111,3786731,3014941,*************,001(비중)*************8181929중국4573497666131,0325801,3338941,5921,287(비중)*************5296037ASEAN11*************3*************2(비중)11*************4EU2920848149492,*************(비중)362324121825전체1,0883,279,20594,8572,1205,0392,4123,053 FTA를 통하여 동북아의 정치ㆍ안보적 환경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간 FTA가 매개가 되어 한ㆍ중ㆍ일 3국간 FTA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커지고, 한반도의 안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2. 한 ? 중 FTA의 추진배경일반적으로 FTA 대상국가 선정기준은 경제적 동기, 정치?외교적 동기, 전략적 동기 및 기타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표 2-9 참고). 경제적 이익의 측면으로는 상대국의 시장규모 및 산업구조의 보완과 경쟁관계,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기술이전, 및 경쟁력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정치. 외교적 동기에 의한 FTA는 지역안보, 외교적 필요성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미국-이스라엘 FTA와 미국-요르단 FTA를 예를 들 수 있으며, 중국이 ASEAN, 호주, 브라질, GCC(Gulf Cooperation Council) 등과 FTA를 추진하는 것도 자원 확보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동기로 FTA를 추진하는 것은 이미 추진 중인 FTA 협상을 한국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타 국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FTA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데, 비효율적인 산업에 투입되었던 자원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실업으로 인한 구조조정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다수의 FTA 체결로 인한 무역규범 및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소위 spaghetti bowl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면 FTA 체결 상대국으로서의 중국은 어떠한가? 우선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시장의 크기나 잠재성 등 시장규모에 있어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주요한 FTA 대상국가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는 국영기업과 금융부문의 개혁,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와 농촌문제의 해소 등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으나, 향후 2020494.394.324.29가공어류15.9613.9812.3211.92음료· 주류49.5044.9940.5136.00섬유16.6314.0711.6410.26의류22.4619.6117.4816.15피혁제품18.1417.8517.5817.54목재· 가구9.097.606.165.19인쇄·출판9.217.566.255.41석유화학6.325.965.725.48플라스틱7.877.477.177.03유리· 세라믹15.4915.2915.0915.04철강5.605.325.155.15비철금속5.965.765.605.52금속제품11.6011.4411.3611.36차량· 부품27.5823.1618.7414.71기타수송수단9.528.938.358.18전기·전자11.2310.059.319.07기계·장비11.3210.5810.1510.01기타제조업18.2717.5516.9016.37산업전체평균12.6211.6010.7410.17주 : 1) 단순평균관세율임2) GTAP database version 4의 산업분류방식에 따름2. 중국의 비관세장벽중국은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제한조치(수입할당, 수입허가, 공개입찰)를2005년까지 철폐하는 동시에 새로이 도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기존조치의 품목별 철폐스케쥴을「가입의정서부속서3」에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수입쿼터량을 매년15%씩 증액(또는 증량)하기로 합의하였다. 예를들면, 자동차의 수입수량제한은 2005년까지 철폐하되, 철폐하기까지의 기간중에는 수입할당액은 초년도의60억달러(중국이 자동차에 관한 산업정책을 도입하기전의 수준)에서연율15%의 비율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과기간중에는 수입할당·허가의 운용 간소화와 절차의 투명화를 위한 정비를 약속하였다. 중국의 주요품목의 수입할당· 수입허가철폐계획[단위:억달러, %]주요품목가입시의할당금액연증가율철폐기한2륜차 및 동주요부품2.86 억달러15%2004 년(주1)자동차 및 동주요부품60 억달러(주2)15% ( 주2)2005 년에어컨2.83 억달러15%2002 년비디오카메라2.93 및 제품, 섬유류, 신발류부분품, 철강재 등으로 한·중 FTA협상시 중국측의 민감 품목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7개품목이 중국의 평균관세율보다는 낮지만 한국 평균관세율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중 410710만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없다. 나머지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390210, 410520, 701120, 481012, 550130, 854099 품목이다.마지막으로 한국이 경쟁력 있는 품목중 19개 품목이 중국 평균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이중 4개품목은 271000, 847330, 852520, 854091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품목은 290122, 290124, 848071, 721070, 721912, 721913, 731210, 740811, 290230, 290244, 290250, 291732, 291735, 410439, 400219 품목은 경쟁력이 없다. 한국과 중국 모두 비교우위인 품목(1996-2004년 평균)HS한국RCA한국품목별관세율(%)중국RCA중국품목별관세율(%)2710006.85.03.26.04107102.45.05.08.05407424.48.02.423.05407523.68.04.823.05807103.88.01.020.05903102.210.02.314.06002302.710.01.815.06002922.310.08.215.06002933.510.02.319.06010925.610.02.819.08473301.08.01.10.08518901.08.03.010.58522901.58.06.029.08525201.28.01.23.08540111.28.01.212.08540911.78.01.96.0주 : 관세율은 2004년 기준임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2005. 한국과 중국 모두 비교우위인 품목의 매트릭스RCA>1Ⅱ. 범주RCA >1, 저관세Ⅰ. 범주RCA >1, 고관세RCA =1Ⅲ. 범주RCA <1, 저관세Ⅳ. 범주RCA <1, 고관세RCA<1저관세각국평균관세율고관세 한
북미자유무역협정 비교를 통한 동북아경제협력에 관한 연구目 次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제 2 장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배경과 경제효과 분석제 1 절 NAFTA 성립 배경1. 미 국2. 캐나다3. 멕시코제 2 절 NAFTA의 경제적 효과1. 교 역2. 투 자3. 노동시장제 3 절 NAFTA의 부정적 효과제 3 장 동북아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과 경제협력 모형제 1 절 동북아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제 2 절 동북아지역에서의 한?중?일 경제협력 관계 비교제 3 절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모형1. 한?일 자유무역협정 모형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모형3. 확장 형태로서의 동북아 자유무역협정 모형제 4 장 결 론참고문헌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미국의 통상정책은 80년대 이후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체제하에서 무역자유화의 추구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특정 국가와의 양자간 자유무역화이다.즉, GATT/WTO체제가 표방하는 범세계적인 자유화 조치가 세계 각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EU?NAFTA?EU-MERCOSUR 등 지역경제권이 선진제국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WTO 다자간 체제하에서도 지역주의가 지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들끼리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급속한 변화와 개방, 1992년 EC의 단일시장 통합과 일본 및 신흥공업국(NICs)의 부상으로 세계경제가 다극화됨에 따라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우위 상실, 국가간의 무역전쟁의 격화, 각국간 교역에 있어서의 상호의존성의 심화 등 세계경제의 다원화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이를 뒷받침하는 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으로써 그 역사는 길지 않지만 WTO 회원국들 대부분이 이미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은 1985년 이후 시작된 멕시코의 정치 및 경제개혁이 NAFTA의 출범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리라 기대하였다.이러한 기대는 NAFTA가 멕시코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보다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멕시코의 무역자유화가 미국경제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수출업자와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멕시코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이 멕시코 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된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멕시코와의 교역 규모가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 번째라는 점이었다.2. 캐나다(1) NAFTA 참여에 대한 논란NAFTA 협상 과정에 있어서 캐나다 국내에서는 NAFTA 참여 여부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났다. 사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존속하고 있어서 NAFTA 체결에 비교적 소득적인 입장이었지만, 미국과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캐나다는 북미경제권에서 소외되거나 미국만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NAFTA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즉 NAFT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 미국시장에서 멕시코의 저임금, 무관세 상품의 도전이 더욱 클 것이고, 미국의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저가상품을 캐나다에 무차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2) NAFTA 추진에 있어 캐나다의 관심사와 이해관계CUSFTA 이후 캐나다 수출품의 미국 진출이 증가하였으나 원산지규정의 구체화 및 관세협력 강화 등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캐나다 상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제고하자는 것이 캐나다의 주된 목적이었다.NAFTA 협상을 통하여 캐나다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관심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regional contents에 대한 규정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캐나다 문화산업에 대해 외국기업이 경쟁을금삭감을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NAFTA 이후 미국의 對멕시코와 캐나다의 무역적자는 1993년의 90억 달러에서 1996년 390억 달러로 4배나 증가하는 등 미국, 멕시코, 캐나다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제 3 장 동북아자유무역협정의 추진제 1 절 동북아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WTO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7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4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 70%인 172개 지역무역협정은 발효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 10년 사이 자유무역협정의 수는 2배로 늘어났으며, 1997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수가 WTO회원국 수를 초과하였다. WTO회원국(EC를 1개 지역으로 가정)은 평균 5개의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의 50%는 서유럽과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체결되어 유럽대륙이 지역주의에 입각한 경제통합의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미주지역과 동유럽에서 높은 추세를 보였다.)이와 같이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역내회원국에게는 새로운 무역창출의 기회를 제공(무역창출효과)할 뿐만 아니라, 관세인하와 같은 무역상의 호혜조치로 인한 대외무역의 역내무역으로의 전환(무역전환효과)을 야기케 하고 역내기업의 체질개선(기업체질개선효과)을 유도한다. 또한 역내시장의 확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비 절감효과가 발생(규모의 경제효과)되며, 역내에서의 수요증대로 말미암아 역내기업에 의한 투자증대와 역외투자자본의 역내유입 유발효과(역내투자촉진효과)를 가져오며, 역내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역내기업의 경쟁력강화)될 수 있는 증정적인 효과가 있다.그러나 역외국가(비회원국)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무역전환효과에 따라 역외국의 통합단일시장으로서의 수출이 감소하고 역외국의 기업들은 역내의 기업들과 통합된 역내 단일시장뿐만 아니라, 제. CGE모형에 따른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거시경제적 영향경제변수국가후생수준(%)등가변환실질GDP(%)수출변동(%)*수입변동(%)*무 역 수 지對일본/對한국對제3국對세계한 국-0.19-7.66-0.072.323.40-60.9045.56-15.43일 본0.1462.320.040.501.0960.90-68.46-7.56※ 1) CGE는 일반균형연산 모형을 의미2) *표는 물량기준3) 등가변환은 후생수준 변화를 GDP 상당치로 환산한 것임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 2000.한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기업들은 역내시장에서의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입장에서 관세인하 효과는 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의 무역적자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일본의 현재 관세율이 2.9% 수준으로 한국의 7.9%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태적으로는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상회하여 무역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FTA에 따른 역내시장의 확대와 규모의 경제 달성, 생산성 향상, 비관세 장벽의 철폐, 일본자본의 투자유치 등 동태적 효과를 감안한다면 에서와 같이 한국경제의 후생수준이나 실질 GDP 증가효과가 기대된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정태적?동태적 효과비교(단위 : %, 억달러)구 분정태적 효과동태적 효과전체효과후생수준-0.1911.4311.24등가변환(억달러)-7.66462.65454.99실질GDP)-0.072.882.81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 2000.한편,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필요하다. 외국기업들은 확대된 역내시장을 겨냥해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생산비가 높은 일본보다는 생산입지조건이 유리한 한국을 투자 대상지역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유리하다. 또한 FTA 체결은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며,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한국913.8철 강3.92.58.4비철금속6.02.123.1금속제품8.02.215.1일반기계7.50.413.8전기기계7.80.025.5수송기계3.60.044.3정밀기계7.60.014.7출처 : 한국무역협회, “중국관세율표 및 수입요령”, 1998.산업연구원,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2000. 한?중?일 3국간 FTA의 정태적 효과(%, 억달러)구 분한 국일 본중 국KIEPKISDIKIEPKISDIKIEPKISDI실질GDP1.270.200.230.0260.111.079수출증가율-0.695-0.279-4.125수입증가율-1.639-0.354-4.051대일무역수지-89.61----241.15-대중국무역수지163.31-241.15---대한국무역수지--89.61--163.31- 한?중?일 FTA의 산업별 동향(정태분석에 의한 생산량 증가율 추정치, %)구 분한 국일 본중 국KIEPKISDIKIEPKISDIKIEPKISDI농산품-0.37-0.62-0.73-0.210.580.57광업-0.58-0.19-0.80.11-0.580.71음식료업-2.461.830.450.16-0.450.41섬유21.911.848.020.09-3.825.29화학2.55-0.210.310.03-1.610.52금속-0.77-0.300.150.06-1.33-0.18운송장비19.90.13-0.730.06-62.32-1.34기계장비-8.17-0.280.570.06-2.35-0.16서비스0.080.01-0.020.000.380.02또한 에서 보듯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산업별 영향을 보면, 한국의 경우 농산품 및 광업 그리고 금속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섬유 및 운송장비 등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농산품 부문에서는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나머지 대다수 부문에서의 제조업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우, 농산품 부문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며 기타 금속, 운송장비, 기계장비 등 상당수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량이다.
INCOTERMS 2000의 限界와INCOTERMS 1990과의 比較硏究A Study on the Limits of INCOTERMS 2000and the Comparison with INCOTERMS 1990목차Ⅰ. 서 론Ⅱ. Incoterms 1990과 Incoterms 2000 개정배경1. Incoterms 1990의 개정배경2. Incoterms 2000의 개정배경Ⅲ. Incoterms 1990과 Incoterms 2000의 비교Ⅳ. Incoterms 2000의 한계Ⅴ. 결 론Ⅰ. 서 론무역거래는 언어, 상관습, 가치관, 법률, 제도 등이 서로 다른 당사자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든다. 따라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분명히 하거나 적용 상관습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마다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상관습의 통일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 왔고, 그 결과 상관습해석기준의 통일화를 위한 최종작품이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인코텀즈) 이다.Incoterms는 1936년 제정이후 국제상거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1999년까지 6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통상적으로 법과 제도는 현실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보다 늦게 제?개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Incoterms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정된 시점에서 해당 시대의 무역환경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Incoterms 2000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무역환경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Incoterms 2000의 주요내용을 Incoterms 199간을 통과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FOB, CFR 또는 CIF 대신 FCA, CPT 또는 CIP조건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결국 Incoterms 1980과 Incoterms 1990을 통하여 운송환경의 변화가 계속 반영되어 왔다. 그렇지만 1990년 이후 운송관행의 변화를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1990년에 정형화된 FCA조건은 인도방법 7가지 형태의 운송수단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각각의 운송수단에 대하여도 인도장소에 따라,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 만재화물)인지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 비만재화물)인지, Wagon Load인지 아닌지에 따라 인도의 이행시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실무적으로 이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개정규칙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인도장소를 두 가지로 나누어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장소일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한 운송인에 의하여 제공된 운송수단에 적재하고, 기타 장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했거나 매도인이 선택한 운송인의 처분하에 자신의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둠으로써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FCA는 더 이상 운송수단에 따라 인도의무의 변화는 없으며 인도장소에 따라 적재인도냐 반입인도냐가 결정될 뿐이다.둘째, Incoterms 1990의 CFR이나 CIF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인도의 증빙으로 제시하는 운송서류가 용선계약에 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용선계약서의 copy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Incoterms 2000에서는 UCP 500에 따라 용선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선계약서의 copy 제공조항을 삭제하였다.셋째, 과거에는 개품운송에서 하역비를 주로 운송인이 부담하는 liner term이 보편화된 운송관습이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에서는 양하비를 화주가 부담하는 FOB Term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물품을 인도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은 선하증권의 원본을 소지함으로써 이러한 권리가 확보되었으나 앞으로는 전자지시방법인 비밀키의 부여와 취소로 이러한 권리가 이전된다. Incoterms 1990에서도 EDI 메시지의 대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정규칙에서는 이러한 대체를 원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BOLERO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통지시스템으로 할 것을 합의시 언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UN/EDIFACT(UN Rules for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 행정?상업 및 운송에 관한 전자식 자료 교환을 위한 국제연합규칙)나 UNCID(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 : 무역데이터 발송교환 통일규칙)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④ 통관절차의 적용통관절차에 대해서 금번 개정에서는 많은 변경이 있었던 부분이다. Incoterms에서 통관의 의무는 관세 및 기타 비용의 지급뿐만 아니라 세관통관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와 당국에 대하여 통지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명백하게 규정되었다. 그러나 통관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지역 즉, EU내 국가들의 경우, 규정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Where applicable"(적용가능한 경우에)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관은 통관이 일어나는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수출업자가 수출통관을 하고 수입업자가 수입통관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수출통관은 EXW조건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인이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수입통관은 DDP조건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하였다.⑤ 용선계약서의 사본제공의무 삭제종전의 Incoterms 1990 CFR과 CIF조건의 A8에서는 “만약 운송서류가 용 이행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기 때문에 2000년 Incoterms에서는 이 의무를 매도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Incoterms 1990과는 정반대 되는 것이다.수출통관의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매도인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수출국가 당국의 부과금도 지급하도록 의무를 추가하였으며, 매수인은 물품수입에 따른 모든 관세, 조세, 기타 비용 및 통관절차 비용을 지급한다.그러나, 만약 매수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마치기를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매매계약에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거래조건은 매도인의 인도의무 또는 매수인의 인수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② 매도인의 인도장소는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의 선측이다. 종전에는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고 있을 경우와 내항에 정박후 본선에 의하여 적재작업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고 ‘선측’의 개념을 ‘부두’ 또는 ‘부선’(on the quay or in lighters)라는 문언을 두었으나 Incoterms 2000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3) FOB조건(Free On Board : 지정선적항본선인도)이 조건은 CFR, CIF조건과 함께 전통적인 해상운송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건으로서,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그 지점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신 조건의 주요 개정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종전에는 “본선의 난간이 전혀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예컨대 roll on/roll off 또는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라고 명시한 것을 개정규칙에서는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면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FOB 조건의 결정적 지점이 바로 ‘본선의 난간(Ship's rail)'임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FCA 조건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합의되지 않거나 또는 결정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면,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정된 인도장소의 특정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Incoterms 2000에서는 “매수인의 요구와 위험 및 비용으로 국경의 지정된 장소를 지나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내의 최종목적지까지 물품의 계속운송(on-going carriage)을 위하여 통상적인 조건으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매수인에 대한 협조 사항을 신설하였다.③ 물품을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지만, 물품의 인도가 목적항에서 선박상이나 또는 부두상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DAF조건 대신에 DES조건이나 DEQ조건을 이용하도록 하였다.④ 인도수령의 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규칙 B7 “… the place of taking delivery"를 신규칙에서는 ”…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at the named place"로 바꾸었다.2) DES조건(Delivered Ex Ship : 지정목적항 착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마치지 않은 채로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에 놓을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신 조건의 주요 개정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 이 조건은 구규칙의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물품이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또는 도착항의 본선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DES조건에서 인도장소가 목적항의 본선상이지만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지에서 목적항의 본선까지 육?해 복합운송이나 다른 조합의 복합운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②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인도에 앞서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만을 매도인이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입에 후속을 위한 통과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었다.3) DE
남북한 세관협력상의 제문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roblem and development ofCustoms's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AbstractCustomhouse's role is demanded new request in present situation that is ahead of age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 21th century.According to South Korea customhouse's activity area, subject and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uitable customhouse construction is required in change of environment ordinarily.Seoul-Shinuiju railway that is damp for activ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for this again-by South-North exchange extension that use railroad social demand and hereupon to construct suitable new customhouse entry structure interchang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essential .Islands that exist between South-North customhouse such as disaster caused by tigers problem of entry regulation and entry system in South-North customhouse cooperation present and system problem and funeral oration emperor of restriction and so on of informati*************9*************761,4751,8061,9633,0893,9524,7205,0236,3*************0*************7*************18,65512,278105,719162,863178,167176,298222,855182,400193,06992,264121,604152,373176,170271,575289,25214-62972671,6681,9082,1852,8473,4213,4423,0343,7734,*************16*************527492495530691,1885,54710,5638,42518,24964,43669,639115,270129,679211,832272,775226,787370,155434,9656*************752,6443,3833,9914,8106,5107,3947,7548,79611,2*************15*************48857854957258818,72413,466111,266173,426186,592194,547287,291252,039308,339221,943333,437425,148402,957641,730724,217계31,6242,355,54427,5621,939,57859,1864,295,122* 1995년 교역실적은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자료 : 통일부, 「2004 통일백서」(서울 : 통일부, 2003), p.168.2. 남북교역 유형과 현황(1) 교역유형북한은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역은 대부분이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약재와 농산물 및 위탁가공무역의 일부품목에 대해 북한 당사자와 직접 협의하고 계약하는 직접교역 방식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반입과 반출의 비율은 초기에는 10:1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6년에는 3:1, 1997년에는 1.7:1로 반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1998년에는 1775425,148120,402(-61,315)2001176,170226,787402,95750,617(-110,639)2002271,575370,155641,73098,580(-197,419)2003289,252434,965724,217145,713(-169,419)합 계2,355,5441,939,5784,295,122-415,963(-1,672,834)* ( )내는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임자료 : 통일부, 「2004 통일백서」(서울 : 통일부, 2003), p.173Ⅲ. 남북한 세관협력상의 제문제1. 북한세관의 자의적 관행북한의 관세관리기관은 무역성 산하 기구로 관세관리총국과 세관이 있다. 관세관리총국은 관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세관련기관의 직접적인 통할, 조직화의 관리, 관세정책의 입안, 관세기준에 관한 문제의 해결, 관세통계의 조직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관은 관리관리총국의 지도하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관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의 적법성에 대한 검사와 단속업무와 과세금액의 산정 및 징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1994, p. 37).특히 북한의 국경세관은 구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세관장과 당비서, 세관원, 감독원, 회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북?중 국경세관은 평북 신의주, 자강도 마포, 양강도 혜산?삼장, 함북 무산?회령?남양 등 10곳에 있다.북한은 93년 세관행정을 규율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세관법((조영기, 2002, pp.5~6))을 제정하였으나 일선 세관, 변경 사무소, 동식물 검역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세관원들은 부조리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북한 세관원들은 협정에 명시된 절차나 규칙 보다는 자의적인 관행에 따라 세관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와 비리의 문제가 만연하다.북한 세관의 이러한 문제점은 북한과 교역이 가장 활발한 중국과의 국경 세관 행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다만,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상무역방식의 남북교역은 북한의 대외지급통화의 부족 등의 사유로 그 방식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일률적으로 제1평가방법 제외대상으로 법률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고시상에 규정하여 당해 실제거래가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종?유사물품 평가 등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화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화주가 반입 신고한 물품이 제2평가방법 적용 제외대상임을 입증하는 책임이 반입신고를 부인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고시를 인용하여 기계적으로 제2방법 이하를 적용하여 내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 생각된다.(3) 북한반입물품 전량검사의 문제점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으므로 관세포탈 등을 막기 위하여 현행 고시는 북한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모든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킨다는 교류원칙에 반하는 조치이다. 다만, 관세청이 향후 검사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인하하여 남북한 교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검사비율을 정형화한 기계적인 검사비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4) 반출입 물품에 대한 분쟁처리 규정의 미비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세관법 제50조 에서는“세관 수속과 검사, 관세납부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해당 세관과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상급세관에 신소청원을 제기하여 해결살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상급세관은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1조 에서는 “신소청원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 발생되는 잉여 통관장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또한 장비지원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남한의 통관기법을 전수함으로써 북한 통관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남북세관간 상호 예측 가능한 통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관행정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남한의 통관 장비지원사업은 남북이 통관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통관 관련 절차의 표준화를 촉진시켜 통관의 신속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첨단 장비의 지원을 통한 통관의 효율성 제고의 수혜는 북한을 오가는 남한측 교역종사자 및 왕래자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 세관관 같은 남한의 물자와 왕래자의 출입 수요가 많은 곳부터 우선지원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 제한 품목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남북 통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잉여 세관 장비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3) 남북세관행정의 협력채널 구축남북경제협력의 확대에 따라 남북 관세 협력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남북세관협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주요 교역 거점에 소재한 남북세관간 결연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보교환, 교역업무 협조, 세계 세관 동향 공동 파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우선 개성공업지구 세관과 협력을 위해 남한측 세관과 개성공업지구 세관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시킴으로써 남북간의 교역량이 많은 지역의 세관간 협력 교류를 점차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2)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경제의 기반 구축지금까지의 남북한 경제협력 발전과정은 초기에는 상품의 반입?반출을 위주로 홍통이나 중국 등을 경유하는 간접교역으로 시작하여, 점차 북한에 원자재 및 가공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력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위탁가공교역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등
e-UCP 적용상의 제문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목 차 >Ⅰ. 서 론Ⅱ. 전자신용장거래의 제시에 관한 제정배경과 특징Ⅲ. 신용장거래의 전자화를 위한 eUCP 주요내용Ⅳ. eUCP 적용상의 제문제와 대응방안Ⅴ. 결 론참고문헌Ⅰ. 서 론디지털혁명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국제무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인 전자무역이나 사이버무역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무역이나 전자무역의 도입을 촉진시킨 것은 바로 볼레로 프로젝트)에 근거한 볼레로 선하증권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선하증권은 목적지에 물품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을 전제조건을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에는 근거리 국제해상운송거래에서는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국제무역거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나 현실에 도입된 것은 바로 볼레로 프로젝트를 근거로 한 볼레로 선하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자신용장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된 선하증권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전자신용장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어 전자신용장거래의 도입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신용장거래의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전자신용장거래에서도 전자선하증권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국제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던 선하증권이 전자신용장거래에서도 전자화되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전자신용장거래가 보다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논의 속에서 UCP500은 현재 신용장의 준거와 해석기준으로 무역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도 전자무역거래시대가 도래하게 됨에 따라 적용에 다른 한계성이 노출되었다.2000년 5월 24일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서는 현행 UCP500의 종이신용장에 상응하는 전자적 자료처리에 있어 가교역할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기술적 변화들을 수용한 UCP를 보완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시장관습과 UCP가 오랫동안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UCP의 많은 조항이 종이서류의 등가물의 전자제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 어떤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UCP와 eUCP는 병행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UCP와 eUCP는 은행업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관습 즉, 국제표준은행관습을 허용할 만큼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다섯째, eUCP는 지속적인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데 즉, UCP는 UCP500에 대하여 특수하고 아마도 UCP의 다음 개정 즉, UCP600이전에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기술의 발달로 개정되어야 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eUCP는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과 이후의 개정을 허용할 수 있을 판번호 즉, 판 1.0으로서 발행되었다.여섯째, eUCP는 기술 종속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UCP는 특정기술과 개발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채용되는 기술과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즉, 기술과 시스템과 독립적일 수 있도록 초안화되었다. 다시 말해, eUCP는 전자제시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특정기술이나 시스템을 규명하거나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발전하고 있고 eUCP는 당사자들이 사용될 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하여 자유롭게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eUCP는 양식 예를 들면, 전자우편 또는 다양한 서류처리 프로그램들이 전자메시지의 전송에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자 자신들이 사용할 양식을 직접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일곱째, eUCP의 모든 조항은 전자제시와 관련한 특별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UCP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eUCP의 조항이 전자제시와 특별히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 수취확인도 eUCP신용장에 의거하여 전자기록의 수리나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4. 형식 및 제시eUCP신용장에서는 전자기록 제시의 형식(format)에 대하여 “eUCP신용장은 전자기록이 제시되는 형식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전자기록의 형식이 그와 같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제시되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시되는 문서뿐 아니라 그 형식을 명시하여야 한다.eUCP 전자적 제시를 위한 형식과 관련하여 특히 볼레로넷(bolero.net)에서는 전자무역거래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미 일련의 표준전자문서(standard electronic documents))를 제공하기 위한 “boleroXML” 솔루션을 통하여 자동화된 전자적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데 허용되는 형식의 예를 이미 검토하였다.)한편 eUCP에서는 신용장에서 제시와 관련된 제시장소, 제시방법, 수익자의 통지의무, 동일성 확인, 전자기록의 수신 및 인증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첫째, “eUCP 신용장이 제시를 허용함에 있어 (1) 전자기록은 전자기록의 제시장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2) 전자기록만이 아니라 종이문서도 반드시 종이문서의 제시장소를 또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기록 또는 종이문서의 제시는 UCP500에서의 서류제시 규정과 다른 점을 검토할 수 있다. 즉 UCP500에서는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한 서류제시의 유효기일과 장소 또는 자유매입신용장을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일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UCP500에서는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할 필요가 없으나, eUCP 신용장에서는 전자기록 만이 아닌 종이문서도 반드시 제시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신용장의 유형에 관계없이 제시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용장이 유효기일에 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은행의 심사불능은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이와 같이 형식을 규정짓지 않은 경우, 만약 은행의 전산시스템 미비로 인해 제시자에 의해 제시된 형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이는 은행의 책임이다. 이런 경우에 이 조항은 eUCP 조항 중 은행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2) 전자기록의 거절통지(1) 서류심사 개시일서류심사 개시일에 대해 eUCP 제e7조 (a)항) (ⅰ)에서는 “서류심사기간은 수익자의 완료통지가 수신된 은행영업일의 다음 은행영업일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e5조 (a)항 (ⅲ)에 의해 전자기록이 분리되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의 제시와 함께 완료통지가 완료된 다음 은행영업일부터 심사가 이루어진다.그리고 서류의 심사기간은 eUCP 상에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UCP500 제13조 (b)항)에 따라 서류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7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제정 초안에서는 제시완료통지를 접수한 그 다음날부터 제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동안 서류를 심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완성판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서류심사기간이 은행에게는 심사와 더불어 불일치시 대체방안 마련의 시간으로 그리고 발행의뢰인에게는 자금마련의 시간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을 따름으로써 UCP500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그리고 이 조항 (ⅱ)에서는 “서류심사나 완료통지 기간이 연장되어진 경우, 서류심사기간 제시가 이루어진 은행이 완료통지를 받을 수 있는 다음 첫 은행영업일에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은행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제시기간이 연장되어진 경우 eUCP 제e5조 (e)항에서와 같이 서류심사기간은 은행이 완료통지를 받을 수 있는 다음 첫 은행영업일에 개시된다.(2) 서류의 수리거절통지서류의 수리거절통지에 대해 UCP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자있는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경우,의 경우에 서류심사기간에 있어서의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서류심사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겠다.6) 재제시의 문제수취된 전자기록상의 변형이 있는 경우 제시인에게 전자기록을 재제시하도록 은행은 요구할 수 있는데 30일의 역일내에 재제시되지 않으면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일단 은행에서 수리되어 수익자에게 대금이 지급된 이후의 과정에서 전자기록상의 변형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재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며 재제시하는 경우에도 신용장의 만기일자가 자동적으로 30일의 만일까지 연장되는가 등의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2. eUCP의 실무 적용상 관련 당사자의 대비책1) 수출업자측의 대비책전자신용장거래에서 eUCP를 적용하는데 있어 수출업자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우선, 수출업자는 eUCP에 준거하는 신용장에서 별도로 명시된 UCP500 적용문구가 없더라도 UCP500이 적용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eUCP 적용과 UCP500 적용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에는 eUCP가 UCP500보다 우선 적용됨 또한 주의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둘째, 수출업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받은 eUCP 신용장이 종이서류제시만을 허용하면, UCP500만이 단독으로 적용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때 eUCP 적용문구가 있을 지라도 eUCP가 전자적제시에 관한 규정이면서 UCP500의 부칙이기 때문에 종이서류제시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UCP500의 규정만을 따라야 한다.셋째, 수출업자는 eUCP상에 명시되어 있는 전자주소에 인증된 전자기록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의 제시는 제시기간내에 분리되어 제시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수출업자는 전자기록의 제시가 완료된 때를 은행에 통지해야 하고, 만약 은행에서 이 통지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여 수출업자는 제시자로서의 통지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