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관리(수해방지)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서 론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대형 재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정부의 대응 부재로 사전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즉, 국가 방재(防災)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무원, 일반 시민 등이‘재난 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이라 생각되기쉽지만 이번 태풍 '매미'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태풍 '매미'를 통해 구멍난 재난관리시스템과 수해방지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자.2. "매미"를 통해본 정부행정관리의 문제점●‘따로 따로’ 재난관리시스템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은 그동안 13개 부처가 업무를 나눠 맡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해왔으나 아직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연재해 및 인적 재난도 국가위기상황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신설해 장기 재난관리계획을 짜왔다. 테러나 지하철사고 등 도시형 재난을 국가위기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다그러나 재해관련 전문가도 없는 이 기구는 재난업무의 통합관리는 고사하고‘옥상옥’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96년부터 수백억원을 들여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시·도·군·구 등에 재해안전관리망을 구축했다.그러나 이 또한 태풍 ‘매미’로 단번에‘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강풍으로 송전탑 등이 쓰러져 대규모 정전사태가 빚어지면서 각 지역 재해대책상황실 컴퓨터가 다운되자 ‘촛불’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또한 15일 13개 부처가 나눠 맡고 있는 재해·재난 관련 업무를 ‘방재청(가칭)’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올 2월 대구 지하철참사 때 나온 얘기다.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대형 재해가 또 들이닥치자 부랴부랴 서두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재난관리시스템의 현주소다.● 재난업무 담당자가 없다재해예방과 대처에서 손발격인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방재(防災)직 공무원들이 인사 등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시·군 방재계에는 기술직 직원 2∼3명이 근무하는 게 고작. 따라서 사고 현장에서 나가 상황 파악을 하기는커녕 전화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기 바쁜 실정이다.경북 영양군청 관계자는 “재난이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도 방재분야는 한직 부서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인력구조 개선 때 단골메뉴로 등장해온 게 방재직을 줄이는 것 아니었냐”고 한탄했다.● 비상연락망의 부재해당 부처간에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이 수립돼 있지 않아 요소 요소에 ‘구멍’이 뚫린 지 오래다. 지방에는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비일비재하다.지난해 태풍 ‘루사’ 때 피해를 입은 경북 영양군의 경우 올해도 태풍 ‘매미’로 3명이 숨졌다. 이웃 봉화군에서 역시 산사태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즉각 관계당국에 보고되지 않았다.‘현장(마을)→읍·면사무소→군→도→중앙정부’로의 피해 접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굼뜬 행정재난 때마다 늑장 대처로 도마에 오른 중앙재해대책본부의‘굼뜬’행정은 여전했다. 태풍이 지나간 13일 오전 언론들은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보도했지만,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사망 6명 , 실종 8명에 재산피해액 69억6700만원이라는‘안일한’공식집계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부산항에서 완파된 컨테이너 크레인 8 대의 피해액만 해도 400억원이 넘는데도 이 같은 비현실적 집계를 계속 내놓은 것이다.이런‘느림보 집계’의 원인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지자체간에도 재난정보를 신속히 교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이 되풀이되자 국가재난을 종합 관리하는‘소방방재청(가칭) 설립을 추진중이 지만 인사권과 유사시 지휘권을 놓고 정부 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전경보시스템의 미비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마산 해운프라자 상가의 경우 마산시 나 경찰 등 행정당국은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하도록 촉구하는 경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프라자 상가가 위치한 해운동 일대는 매립지여서 해일로 인한 재해우려가 큰 지역이었다.마산 시민들은“사라호를 능가하는 초특급 태풍 매미가 접근해 해일 피해가 예보됐는데도 당국은 주민들에게 사전경고 방송은커녕 대피사이렌조차 울리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물론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마산 해운프라자 상가의 경우 마산시 나 경찰 등 행정당국은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하도록 촉구하는 경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프라자 상가가 위치한 해운동 일대는 매립지여서 해일로 인한 재해우려가 큰 지역이었다.마산 시민들은“사라호를 능가하는 초특급 태풍 매미가 접근해 해일 피해가 예보됐는데도 당국은 주민들에게 사전경고 방송은커녕 대피사이렌조차 울리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복구 예산 마련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복구예산은 다음해가 돼서야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된 지 오래다. 8월 수해가 나면 다음해 3월에야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돼 복구작업이 시작되고, 결국 몇 달 뒤 또 수해를 입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3. 재난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위한 포괄적 견해들●‘선복구 후피해산정’으로 발상을 전환해야한다복구지원이 ‘선 지원, 후 정산’으로 바뀌어야 한다. 항구적 복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원상복구에 그쳐 태풍이 올 때마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된다.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재난관리본부를 재난관리청으로 만들어 항시적으로 재난에 대처해야한다.● 유형별 재해 대처 프로그램 마련, 종합방재훈련과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방재직 공무원의 체계적 육성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沈在鉉) 박사는 “초등학교 교육 과정부터 안전의식을 갖도록 훈련하고,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벤트 형식의 안전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또 도로와 건물 교량 등의 일반 구조물은 물론 도시 설계 등 사회 전반에 방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국토연구원 양지청(楊枝靑) 연구위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 빈발할 것”이라며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고 인위적 재해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는 개념이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일본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에 대한 방재교육을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수시로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비상시 대피할 경로와 장소를 주지시킨다. 평상시 전국 150여개의 안전체험관을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 대처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독일의 경우 연방정부부터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방재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 방재네트워크를 통해 재해경보와 대책, 주민 대처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74] 국민주권주의의 본질국민주권주의의 의의국민주권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을 실질적으로 대의하는 대표자를 통하여 국가의사를 결정·집행하되, 국민은 여전히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기능하는 헌법원리다.국민주권주의의 헌법적 근거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민적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하고 그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는 국민주권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국민주권주의의 연원국민주권주의는 16세기 프랑스에 있어서의 폭군추방으로 징표되는 '군주주권'의 극복으로부터 시작되어 '국가주권' 및 '개인적' 인민주권을 배제하고 대표자선출에 그치는 외견적 대의정에 만족하는 형식적 국민주권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국민주권주의에 이르고 있다.국민주권주의의 헌법적 기능국민주권주의는 그 연원을 정치세력간 권력쟁탈관계의 이데올로기에 두지만,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는 헌법의 최고이념으로서의 기본원리로 기능한다. 즉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주권주의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76] 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와 실질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의 본질'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주권의 귀속자이며 모든 권력의 원천이다. 헌법 제1조 제2항 전단 '주권재민'에 의하여 군주주권, 국가주권은 물론 계급적 인민주권은 배제되며, 헌법 제1조 제2항 후단 '권력유민'에 의하여 전체국민은 헌법제정권력의 보유주체임은 물론 헌법개정권력이나 국가권력의 보유자가 되어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내지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를 정한 헌법 제1조 제2항은 헌법의 동일성을 담보하는 근본규정이고, 이를 배제하면 헌법파괴가 된을 실질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써 실질화하는 대의정을 '반대표정'이라고도 한다.[80] 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를 본질로 하는 질서다민주주의의 의의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를 헌법질서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태로 구현하며 정치제도로서는 민주국가로 실현하는 헌법원리다. 즉,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을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정신적 통일체로 통합하고 갈등을 융합하여 정치적 통일체로 구성함으로써 공동체의 동질성을 실현하는 원리다. 공동체의 동질성은 공동체구성원리의 '평등', '치자-피치자'의 구분과 그 상호간 동질성의 인정, '주권자'의 실질적 기능화 등에 의한다.민주주의의 형태(직접민주주의)민주주의는 그 구조적 ·형식적 실현의 형태를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로 삼는다.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그 투표인단을 통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있는 통치를 실현하는 양식이다. 오늘날의 헌법체계에서는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정이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실현양식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치자와 피치자의 구분을 무시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는 치자-피치자의 지배복종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자유와 정의에 적합하게 실현하려는 세계사적 관점으로부터 소외되는 논리구조다.(간접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실현형태인 민주국가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이 되는 '대의정'으로 귀속한다. 대의정은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을 대의하여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통치에 부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양식이다. 그러므로 간접민주주의는 대의정의 헌법문제로 귀결된다. 간접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는 그 '실질적'인 실현의 형태를 민주국가와 민주적 기본질서로 구현한다. 민주국가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국민주권주의에 그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동질성 있는 공동체' 즉 공동체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사회중심세력이 주도하는 구성원 다수가 헌법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형성된다. 이에 대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과정의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 이는 결정참여자간의 평등을 전제로(동질성보장) 그 결정 대상을 다수결주의로 할 것이냐의 여부를 합의하고(예측가능성), 다수와 소수의 교체가능성 즉 다수와 소수간의 절충·타협을 가능케 하는 토론 등 언론의 자유 및 정보공개의 활성화, 다양한 관점을 보장하는 가치상대주의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소수보호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인 다수결주의는 소수자보호를 충분조건으로 한다. 소수자보호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한 이의권 내지 반대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복수정당제도에 따른 소수당 내지 야당의 보호, 기본권에 입각한 헌법 재판등을 행한 결과로서의 소수자의 가치보호,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에 따른 적어도 과반수 미만의 보호, 경성헌법에 따른 헌법개정에 있어서의 소수의견의 존중 등이다.[84] 대의정 - 민주주의 실현의 원칙대의정의 의의대의정은 국가권력의 '보유권과 결정권의 분리'를 전제로, 국가권력 및 그 원천이 되는 권력인 주권은 국민에게 유보하되 구체적 결정권은 국민을 대의하는 대표자 즉 '치자'가 법령에 따라 행사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통치구조다. 그러므로 대의정은 민주주의 특히 간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제가 되며, 이와 같이 대의정과 국민투표의 형태로 실현되는 민주주의적 통치형태를 '반대표정' 또는 대의민주주의의 적극적 형태로서의 '참여민주주의'로 부른다.대의정에서의 국민과 대표자국민주권주의에 있어서 국민이 주권을 보유한다 함은, 공동체구성원 전체가 '일체로서' 성질상 불가분인 주권을 지닌다는 의미다. 그리하여 국민은 그를 대표하는 선거인단 내지 투표인단을 "통하여""직접" 주권등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국민을 대의하는 대표자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함을 원칙으로 삼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원리가 대의정이다.대의정과 자유위임관계대의정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표자를 전제로 그 대표자가 국민을 무기속, 자유위임으로 대의하며, 국민을 대의한 대표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국정을 실현케 하되 국민주권주의적 책임은 지우는 통치구조다. 한마디로 대표자는 국민은 정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헌법원리다. 따라서 의회제정법률 등에 대한 헌법적통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에 대한 법의 우위, 법치행정, 법에 의한 실효성있는 권리구제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법률의 우위, 법치행정, 실효성있는 사법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기본권 보장적 사법제도 및 규범통제가 요구된다.법치국가의 기능헌법국가가 실질적 헌법을 기초로 하듯, 법치주의도 가치와 이성을 구현하는 정당한 법 즉 정법등이 형성하는 지배력만을 국가권력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으로 인정하고 국민에게 복종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의미의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실질적 요소로 하며, 그 실현은 법 즉 정법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법률에 기반을 두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초월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한다.[118] 법치주의의 국가적 적응 형태시민적 법치국가법치주의는 역사적으로 시민사회의 성립과 시기를 같이한다. 이들 법치주의 내지 시민사회는 구제도를 타파한 시민계급에 의하여 주도되어진 개념이므로, 시민적 법치국가는 시민을 주체로 하는 국민주권주의와 시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의회의 제정법률에 의한 구세력의 구속을 중심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나오게 하였다. 이러한 법치주의가 '시민적' 법치국가다. 시민적 법치국가는 시민사회 내지 제3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치주의다.형식적 법치국가시민적 법치국가는 무산계급의 도전으로부터 시민사회를 방어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최고성을 부여하게 된다. 즉 시민적 법치국가는 법률이라는 규범의 '형식' 즉 합법성만으로 시민사회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국가다. 당연히 법실증주의 헌법학의 논리가 이에 적합하게 된다. 결단주의적 헌법학 즉 사회학적 실증주의도 이와 함께 하였다. 자연히 법치국가적 정당성은 소홀히 하게 된다.사회적 법치국가제4계급 즉 무산대중의 이해를 반영한 사회복지주의적 헌법의 등장으로 실질적 자유의 실현과 평등의 보호, 무산대중의 자유인 사회적구체적 실현원리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하도록 하고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신뢰보호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 근거를 두는 헌법상원칙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신뢰보호는 이미 형성된 규범질서의 '일응의' 인정을 전제하므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질서에 대하여 가기고 있던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정도, 신뢰침해의 방법등과 새로운 국가권력 내지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들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명확성원칙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에서의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치주의의 파생원칙이다.명확성원칙은 죄형법주의의 명확성원칙,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등 기본권제한입법의 원리, 과세요건 명확 주의,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과 구체성등으로 구현된다.비례성원칙비례성원칙의 일반적 표현은 입법권의 형성과 행사에 있어서 정당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 즉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를 정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다.행위시법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의의)헌법상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적 법률은 그 적용에 있어서 행위시법을 요구한다. 즉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
Ⅰ. 서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요소에 대한 통제중심이 아니라 성과중심의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예산집행결과로 얻은 산출물과 성과를 측정하여 책임을 묻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결과 중심의 예산체계이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각 사업마다 업무 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양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예산은 원가를 기초로 해서 편성하게 하여, 정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최소화를 기하는 동시에 그 집행의 성과를 객관적인 척도에 의하여 측정,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우리 조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를 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14개 부서 중 시설처 산하 ‘환경팀’의 ‘지하철 내 공기 수준 향상시키기’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지하철 역사 내에 있던 홍보물에서 고객만족 운영실현 세부사업 19개 중 ‘공기 질 향상 사업’을 보고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환경팀에서는 지하철 내 공기 질 향상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이 사업의 전략목표는 환경기술 개발 및 자원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한 기준치인 ‘공기 내 미세먼지 140 마이크로 그램으로 낮추기’로 하였으며 이를 달성키 위해 7가지 세부목표를 정하였다. 정기적인 청소, 분진 흡입차 운영, 공기 청정기?환기구?Air Curtain?공기 여과기 관리 활동, 공기 수준 측정 조사 등의 7가지의 세부목표는 인터넷과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통해 전략목표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로 정하였다. 미진한 내용을 보충하고자 환경팀의 담당자를 만나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였다.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7가지 세부목표를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업의 예산을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해 작성해보았다.Ⅱ. 성과목표1. Situation AssessmentSituation Assessment사업강점약점기회위협☞성과목표지하철내공기수준향상사업서울지하철공사청소②역사 내 청소①1개월에 한번=총12회②매일실시=총365일①,② 실시횟수① 1회 물 청소비* 12*95② 1회 청소비 *365*952)분진 흡입차운용① 흡입차수8대→10대②운영횟수5회→10회①설치대수②운영횟수①1대 설치비*2②1대 운영비*103)공기 청정기①설치, ②운영(관리)①190대②1개월에 한번=총12회①설치대수②실시횟수①1대 설치비*190②1회 관리비*12*1904)환기구 관리1개월에 한번=총12회실시횟수1회 관리비*12*955)터널 내Air Curtain①설치, ②관리①95대②1개월에 한번=총12회①설치대수②실시횟수①1회 설치비*95②1회 실시비*12*956) 공기여과기관리1개월에 한번=총12회실시횟수1회 관리비*12*957)측정조사①종합정기점검조사②환경전광판 관리①1년에 한번=총1회② 1주일 1번=총 48회①실시횟수②점검횟수①1회 실시비*1②1회관리비*3*48Ⅲ. 원가계산1.직접비직접비 품목산출내역예산액1. 인건비기본급+ 수당 ( 한 개 부서 월급 1년 합계 ): 기본급 + 수당 × 관련사업/총사업=303,727,696 × ¼75,931,9242. 일반운영비①용역비 (산업공해연구소)=43,500,000(측정조사 업무를 산업공해 연구소에 의뢰)②공공 요금비(환경팀 공공 요금비) × 관련사업/총사업=135,420 ×¼× 12=406,260③중앙 지원 서비스 및 우편, 복사, 인쇄 등과관련된 비용?일반 인쇄비 ×관련사업/총사업× 부서수?지급 수수료 항목 × 관련사업/총사업 × 부서수=371,000 ×¼× 12=1,113,000(전자문서로 바뀌고 있어 비용이 적게 들고 있는 실정이다.)55,036,2603. 시설 및 부대비용① 분진 흡입차 2대: 분진 흡입차 1대 가격 × 2대 + 운반비(보험료 포함)=(9,000,000 × 4량) × 2대= 72,000,000 + 3,000,000② 공기 청정기 190대: 공기 청정기 1대 가격 × 190대=330,000 × 190 =62,700,000③Air curtain 95대: Air curtain 1대 가격 ×= 37,965,962200,840,962다.전기설비사업소①일반운영비?전기설비사업소 운영비 ×관련업무/총 전기설비사업소 업무=803,700,000×1/10= 80,370,000②인건비?절기설비사업소 인건비 ×관련업무/총 전기설비사업소 업무=303,727,696×1/10= 30,372,769.6110,742,769라.토목건축 사업소①일반운영비?토목건축 사업소 운영비 ×관련업무/총 토목건축 사업소 업무=1,050,727,696×2/4= 525,363,848②인건비?토목건축 사업소 인건비 ×관련업무/총 토목건축 사업소 업무=303,727,696×2/4= 151,863,848677,227,6962. 간접비(단위 : 원)관련부서사업관련 간접비 내역사업관련 간접비마.설비처①일반운영비?설비처 운영비 ×관련업무/총 설비처 업무=354,857,000×2/7= 101,387,714②인건비?설비처 인건비 ×관련업무/총 설비처 업무=303,727,696×2/7= 86,779,341188,167,055바.기획조정실①일반운영비?기획조정실 운영비× 관련업무/총기획조정실 업무=244,860,000 × 4/11 × 1/4 = 22,260,000②인건비?기획조정실 운영비× 관련업무/총기획조정실 업무=303,727,696 × 4/11 × 1/4 = 27,611,60849,871,608사.인력관리처①일반운영비?인력관리처 운영비×관련업무/총 인력관리처업무×공기질향상사업/환경팀사업=244,860,000 × 5/10 × 1/4 = 30,607,500②인건비?인력관리처 운영비×관련업무/총 인력관리처 업무×공기질향상사업/환경사업=303,727,696 × 5/10 × 1/4 = 37,965,96268,573,462아.재무관리처일반운영비?재무관리처 운영비 ×환경 목적세 관련 업무/총 재무관리처 업무×공기질향상사업=344,857,000×4/7×1/4 = 49,265,28549,265,285총계1,574,122,715가. 영업처 간접비 계산- 영업처에서 하고 있는 전체 업무는 수송계획 및 관리, 마케팅 등 영업철교 및 구조물 유지보수, 고가 구조물 유지보수, 철교 도상 개량, 철교 정밀안전진단, 레일 중량화와 교체, 관련 장치 구매, 분진 흡입차 운영 등 총 8개 사업이다.- 환경팀에서 분진흡입차를 구매하여 분진흡입차의 실질적 운영은 철도사업소에서 맡고 있다. 따라서 철도 사업소의 업무 중 ‘지하철 내 공기수준 향상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1개이다.- 분진흡입차 운영비와 인건비를 간접비로 계산해야 한다.다. 전기설비 사업소 간접비 계산- 전기설비 사업소에서는 지하철 전기( 변전, 원재, 역사조명, 전차선, 송배전) 설비의 유지 관리, 지하철 설비(펌프, 급수위생, 소방, 환기, 승강기, 냉난방)의 유지 관리, 전력요금 및 청원전력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의 전기설비의 위?수탁관리 등 총 10개 사업을 하고 있다.- 전기 설비사업소에서 닥트 청소를 맡고 있어 전기설비 사업 중 ‘지하철 내 공기수준 향상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1개이므로 닥트 청소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를 간접비로 계산해야 한다.* 지하철 내 공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여과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외부공기 여과시설은 크게 흡기구, 급기구, 여과기, 닥트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흡기구는 지상에 있으므로 지하 공기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며 급기구는 토목건축사업소에서, 여과기는 설비처에서, 닥트는 전기설비사업소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라. 토목 건축 사업소 간접비 계산- 토목 건축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하구조물 보수?보강, 고가구조물 보수?보강, 궤도 점검 장비 운용 및 관리, 유관기관의 궤도 시설의 위?수탁 관리 등 총 4개 사업이다.- 토목 건축 사업소에서는 터널 물청소와 급기구의 관리를 맡고 있어 환경팀의 ‘지하철 내 공기 수준 향상 사업’과 관련하여 2개 사업을 하고 있다.- 터널 물청소에 들어가는 인건비, 물청소 시 운영되는 살수차 운영비, 급기구 관리비를 간접비로 계산해야 한다.마. 설비처 간접비 계산-지하철 설비(전기, 설비, 신호, 통신, 및 종합조정, 일반기획 및 중장기재정대책 계획 수립, 국회 및 시의회에 관한 업무, 조직관리?정원관리, 예산관리,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관리, 운임정책에 관한 업무, 경영평가 및 원가분석 관리, 심사분석업무 총괄, 기타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등 총 11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환경팀의 계획 관리 및 조정, 예산 관리 등 환경팀의 ‘지하철 내 공기수준 향상사업’과 관련하여 총 4개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조정실의 일반 운영비와 인건비에서 간접비를 계산해야 한다.사. 인력관리처의 간접비 계산- 인력관리처에서는 이사회 및 임원실 운영, 행사?의전 업무, 문서관리 및 당직업무총괄, 청사 및 업무용차량 관리, 사규관리 및 소송 등 법무에 관한 사항, 인사계획 및 관리, 교육훈련계획 및 관리, 급여 및 복리후생계획 및 관리, 비서 업부, 기타 총무,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 등 총 10개 사업을 하고 있다.-인력관리처는 환경팀과 관련된 문서관리, 업무용 차량 관리, 인사관리, 교육훈련계획, 급여 관리 등 총 5개의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관리처의 일반운영비와 인건비에서 간접비를 계산해야 한다.아. 재무관리처의 간접비 계산- 재무관리처에서 하는 사업은 자금조달운용 및 부채관리, 경리 및 세무관리, 공사 및 용역계약 관리, 물품구매계약 관리, 고정자산 수급?관리, 재고자산 수급?관리, 기타자금, 경리, 계약, 자산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 재무관리처에서는 환경팀의 자금, 세무,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을 맡고 있어 총 4개의 사업이 환경팀의 ‘지하철 내 공기수준 향상 사업’과 관련 있다. 따라서 재무관리처의 일반운영비에서 간접비를 계산해야 한다.Ⅳ. 결론종합한 사업을 특정 부서에서 집행함에 있어 주부서와 보조부서로 나누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에 있어서도 주부서의 직접비 계산과 보조부서의 간접비 계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보통 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대부분의 업무와 관련 활없었다.
1. 行態의 기초이론Ⅰ.行政行態論 (1940년대)- 행정행태론(Behavioralism) 또는 행태론적 접근방법(Behavioral Approach)은 과학적관리론의 기계적 인간관을 비판하면서 대두된 인간관계론을 이어 받아 이를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행정에 내재한 인간의 행태(행동과 태도: 외면적 형태)를 중심으로 행정현상을 과학적·체험적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행정을 인간의 협동적 집단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인간의 행동과 태도에 초점을 두는 입장으로, 행정관리설과 상당히 유사하나 인간의 행태와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행정행태론은 논리적 경험주의, 과학적 경험주의, 신실증주의에 입각하여 과학적으로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용주의란 진실한 지식은 단지 감각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의 논리적 확충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철학적 체계로서, 이는 지식에 대한 주관적 접근방법과 형이상학적 접근방법을 반대한다. 행정행태론은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위해 논리적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가치와 사실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행정의 연구에서는 가치판단적인 것을 배제함으로써 새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며, 행정이나 경영을 목적달성을 위한 인간의 협동적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는 새 공·사행정 일원론의 입장을 가진다. 이에 관련된 대표적인 학자로는 H. A. Simon, C. I. Barnard 등이 있다.Ⅱ. 행태론적 접근방법- 행태론적 접근방법(behavioral approach)은 행정인의 행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태론자들은 행정인의 행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태론이 관찰 가능한 반응을 연구하려는 데서 출발한걸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경험적으로 연구하려는 경향이다 참고로 후기행태주의는 심리학에서의 인지론이나 현상학적 이론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행태론자들은 제도나 법률이 행정의 주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이들이 행정의 실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행정학의 주요 관심사가 단, 피관찰자가 자기가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적 관찰법은 어디에서나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지만 관찰현상의 반복관찰이 어렵고, 관찰범위가 뚜렷하지 않으며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고 관찰자의 편견이나 희망 등이 투사되어 객관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이 따르므로 타당성, 신뢰성 확보가 문제시된다.─ 실험적 관찰법(experimental observation); 자연적 관찰법에는 사상의 발생과 원인이나 조건을 분석 해명하는 데 곤란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조건을 조정 통제하여 관찰하는 것이다.(2) 조사법; 관찰법에 의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은 질문지나 면접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연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적 반응에 대한 연구와 같이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리는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연구는 개인신상을 밝히지않는 방법으로 면접이나 질문지에 의한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질문지법(questionnaire method): 어떤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인쇄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나누어주고 그 답으로 자료수집을 하여 일반적 경향과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Stanley Hall이 처음 고안한 것으로 실시 방법이 간단하며, 단시일 내에 자료를 수집하고, 먼 거리에 있는 사실도 알 수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면접법(counseling): 일종의 질문법으로서 질문지법과 같이 간접이 아니라 직접 질문하는 것이 면접법이며 相談(상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면접법은 피면접자를 직접 면접자가 언어적 수단에 의하여 상대의 행동 관찰과 동시에 내면적인 특성을 알아내고, 필요한 질문을 하여 응답을 얻는 방법이다. 그래서 면접법은 구술질문법이라고도 한다. 면접법은 자연적 관찰이나 질문지법에서 얻을 수 없는 정확한 개인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질문지법의 결점을 어느 정도 보충은 할 수 있으나 이것도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등의 결점이 있다.(3) 심리 검사법; 심게 큰 영향을 준다.2 피지각자의 보통 신분과 역할이라는 두 가지 범주 속에 놓여 지각되어진다.3 피지각자가 나타내 보이는 가시적 속성은 그를 지각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2. 고정관념 (Stereotype)- 피지각자를 어떤 계급이나 범주에 소속시켜 지각하는 경향, 또는 지각된 속성과 실제 속성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지각된 속성에 의견을 일치시키는 경향을 말한다.3. 後光效果 (Halo effect)- 후광효과는 있어서는 고정관념과 유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고정관념의 경우는 지각자가 피지각자를 단일범주에 귀속시켜 지각하는 것인데 비해 후광효과는 피지각자가 가진 하나의 속성에 근거하여 그의 전체를 지각하는 점이 다르다.4. 귀인- 귀인이란 특정한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추론하는 성향을 말한다. Heider와 Kelley는 귀인을 인간은 어떠한 행동에 대해 그 원인을 추론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귀인의 과정은 지각대상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지각은 또한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르다 고 하였다.4. 行態形成의 심리적 과정 : 學 習 (학 습)Ⅰ. 學習의 개념- 실제로 모든 조직행태는 학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학습이란 강화된 습관이나 경험에서 초래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태의 변화를 말한다.(1) 학습은 행태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화는 개선을 의미하나 악습, 편견, 고정관념, 작업제한 등도 학습에 의한 것이다.(2) 행태의 변화는 비교적 영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로나 일시적 적응에서 초래하는 행태적 변화는 학습이 아니다.(3)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습관이나 경험을 필요로 한다. 육체적 성숙의 결과로서 오는 행태의 변화는 학습된 것이 아니다.(4) 학습이 되려면 습관이나 경험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습관이 강화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다 결국 사라지기 때문이다.Ⅱ. 學習理論1. 行態主義 學習理論(1) 고전적 조건반응 (자극 - 반응 이론)1 의미- 러시아 심리학자 Ivan Pa족한 상태라는 점에서 목표와 다르다. 충동은 행동 지향적이며 목표달성을 향한 추진력을 제공한다.3. 목표 (goals)- 동기유발의 순환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로, 욕구를 감소시키고 충동을 완화시키는 단계이다. 따라서 목표성취는 생리적·심리적 형평을 회복시키고 충동을 중지시킨다.Ⅲ. 動機誘發된 행동의 유형1. 實行的 행동 (cusummatory behavior)- 욕구를 직접 충족시키는 행동으로, 동기와 행동의 관련이 가장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잇는 유형이다.2. 手段的 행동 (instrumental behavior)- 욕구를 직접 충족시키는 행동이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적 구실을 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행동이 수단적이며 실행적인가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수단이란 목적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고 목적의식은 관찰될 수 없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3. 代替的 행동 (substitute behavior)- 동기유발의 목표를 숨기기 위하여 목표달성과 관련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도록 대체된 행동으로, 동기 유발된 행동이 목표달성과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고 설명되기 어려운 유형이다. 강력한 제휴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교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Ⅳ. 動機의 종류1. 1차적 동기- 1차적 동기는 학습되지 않은 본능적 동기(식욕, 성욕, 수면욕...etc.)를 말한다.2. 일반적 동기- 1차 동기와 2차 동기의 중간에 위치한 학습되지 않은 동기로, 능력의 동기, 호기 심, 경쟁, 애정의 동기 등이 있다.3. 2차적 동기- 1차적 동기가 비학습된 것인 데 비해 2차적 동기는 학습된 것으로, 인간사회가 발달하고 경제적 발전이 이룩됨에 따라 삶의 풍요를 누리게 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중요시하고있는 동기이다. 이러한 2차적 동기의 범주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들은 권력, 성취, 제휴, 안전, 지위동기 등이다.(1) 권력동기-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동기 애정을 나누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욕구를 말한다.(3) 성장욕구(growth)- Maslow의 존경의 욕구 일부, 자아실현의 요구가 속하는 단계로, 개인의 창조와 성장을 위한 것과 관계되는 모든 욕구들이 포함된다. 성장욕구의 충족은 개인능력의 최대발휘와 새로운 능력의 발전을 필요로 하는 과제에 종사함으로써 얻어진다.3. 한계성(1)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 얼마나 추상적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2) 상층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층의 욕구를 더욱 충족하려 한다.(3) 꼭 우선 순위가 없을 수도 있다. 즉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발생하고 충족하려 한다.(4)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여 복합적으로 하나의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7. 過程理論(과정이론) : Vroom & Porter-LawlerⅠ. 過程理論의 개요- 내용이론은 왜 어떠한 특정의 직무수행행동을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해 지식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이 선택의 과정에 관한 것이 바로 과정이론이다.내용이론은 무엇이 동기 부여하느냐에 관심 있는데 비해 과정이론은 동기부여에 작용하는 인지적 요건, 즉 동기부여 요인과 노력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관심이 있다.Ⅱ. Vroom의 期待理論1. 개요- 욕구충족과 직무수행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욕구만족, 동기유발의 체계에 기대감이라는 개념까지 첨가한 이론이다. 기대이론의 이해는 매력(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Expectancy)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란 뜻에서 기대이론을 VIE이론이라 부르기도 한다.2. VIE의 개념(1) 매력(Valence)- 어떤 특정의 미래결과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력이란 용어에는 어떤 가치, 유인, 기대되는 효용성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미래결과 - 어떤 특정행동을 취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산물 즉, 행동의 댓가.1 매력이 정수적(+)이란 매력이 있다는 것으로서, 인간이 어떤 미래결과를 얻는 ,
1. 평생교육의 의의 및 특성(1) 의의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란 UNESCO가 시발점이 되어서 1965년 Paul Leugrand이 현대적 평생교육의 의미를 부여하면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평생교육이란 학자들에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된다. 그 중에서 공통되는 대표적인 정의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평생교육은 시간(언제부터 언제까지)과 공간(장소)을 파괴한 교육이다.평생교육은 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정형화된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 부족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시켜 사회의 급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공교육이 해결치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교육이다.학교교육의 시간, 공간, 융통성, 교육내용의 제한점을 보충해주는 교육이다.평생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해결해준다.(2) 특성전생애에 걸쳐서 진행다면적이고 전체적이며 구체적교육과의 재유와 통합무제한성(시간의 제한이 없다.)자발적이고 자주적 발달끊임없는 자기발달의 과정환경과 상황에 확대된 교육이용 가능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때와 상황에따라 사회전체가 교수가 될 수 있음즉,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전생애에 걸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자발적으로 다양하고 다면적인 교육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2. . 커뮤니케이션공동(commoness)의 것으로 만든다는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의 Communication이 되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이란 말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매우 복잡한 말이 되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 또한 평생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에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지나 공통되는 점은 정보의 감정, 정서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상징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커뮤니케이터, 메시지, 매체(midium), 수용자, 효과, 커뮤니케이션 상황, 환류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과정에서 어떤 요소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관점에서 기계모형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란 정보원이 송신기를 통해 신호화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목적지에서는 수신된 신호를 수신기를 통해 메시지로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잡음원이 있어서 메시지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은 정보와 의견을 교환 및 교류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100%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커뮤니케니션의 장애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준거틀의 차이(경험과 생각의 차이)선택적 청취가치판단정보원의 신뢰도어의상 문제여과집단내 언어지위상의 차이시간의 압박커뮤니케이션의 과중이러한 장애요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중에는 학습에 있어서의 장애요인도 포함되어있다. 즉, 이런 장애요인으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식전달에 오류가 생기며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3. 원격교육교육은 조직화된 학습지원과정이다. 최종적인 수준에서 교육은 학습자의 성장을 지향하며, 이런 점에서 교육은 삶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상적이고 무형식적 변화의 과정인 학습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입과정이다.특히,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을 이루고자 한다. 학교교육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학교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평생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인터넷이란 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한 효율성증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우리 나라에서는 원격교육 이라는 용어 대신에 방송통신교육 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여 왔다. 이에 다라 원격교육은 정규학교교육보다 열등한 이류교육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예전의 원격교육과는 다른 면대면 상황과 거의 같은 쌍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원격교육은 대안적 교육형태로서 부각되고 있다.초기에 원격교육을 정의한 Holmberg(1989)는 어떤 형태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든 간에 교수자와 학습자의 분리된 상태의 교육, 즉 강의실이나 같은 건물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수자의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관리하에 일어나지 않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원격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초기에는 이러한 분리를 원격교육과 전통적인 형태의 면대면 수업을 구별짓는 특징으로 보고 있다.Keegan(1990)은 원격교육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교사와 학습자의 분리매체의 사용양방향 의사소통의 제공교육체제의 영향산업적 기반에 따른 운영미국원격교육협의회는 원격교육을 테크놀로지에 의해 중재된 정보와 수업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획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원격교육협의회에서는 원격교육에서 교수자보다 학습자에 의한 의도적인 학습의 통제가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원격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며 학습자에 의해 학습과정이 통제될 때 학습의 효과가 증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원격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중우나 성공요인이랑 살 수 있을 것이다.원격교육이란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된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들간의 거리를 좁히고 상호작용을 보장하기 위해 인쇄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교수설계·자료개발·전달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산업조직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교육형태를 말한다.원격교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등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작업현장을 떠나지 않고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습득, 생산성의 향상, 새로운 기업문화의 창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정부의 입장에서는 교육·훈련대상을 확대하고, 기존교육체제의 운영에 도전을 주며, 궁극적으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4. 평생교육과 원격교육의 관계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원격교육에서는 이미 충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