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최병수제1절 미 국 미국은 미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 합중국으로서의 독특한 특성,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 다양한 인종 등으로 인해 구라파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는 매우 다른 장애인복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장애인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는 52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즉 장애인복지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의 대부분이 사설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규정에 근로의욕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점은 미국이 아직도 복지권이 없는 사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1) 공적부조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는 자산조사(meanstest)에 의거한 경제적 보장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복지(welfare)라고 하면 이러한 공적부조제도를 의미한다.*보조적 소득보장: Title X VI 노령, 맹인, 장애인을 위한 보조적 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은 1972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입법화되어 1974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그 전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정을 반반씩 부담하고 주정부가 운영을 맡아 하던 노령지원(Old Age Assistance: OAA), 맹인지원(Aid to Blind: AB) 그리고 영구, 불능장애인원조(Aid to 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 APTD)를 통합하여 연방정부가 재정 및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자의 소득보장에 목적을 둔다. 2) 일반부조 공적부조는 모두 신속한 의료부조와 재활서비스, 그리고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제2절 영 국 Ⅰ. 사회보장정책 1.국민보험:영국의 사회보험은 국민보험으로 대표되는데 이 국민보험은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일반 피용자 등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일제도 이며, 의료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제도이다. 1)퇴직연금 2)미망인급여 3)실업연금 4)장애급여 2. 공적부조 1)중증장애수단:중증장애수당은 만성적인 질병 도는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16~65세(여자는 60세) 사이의 장애인으로 연금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다. 2)산업재해장애급여:이 급여는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손상으로 최소한 작업목표를 달성하는데 14%정도 장애가 있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급여이다. 3)장애생계수당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장애생계수당을 받으려면 최소한 과거 3개월 동안 도움을 필요로 해왔고 그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여야한다. 4)장애근로수당 최소한 1주일에 16시간 또는 평균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16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의 능력을 제한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급여이다. .5)장애인개호수당 장애인개호수당은 노동연령에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인을 개호할 경우 제공되는 급여이다. 6)무능력자급여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주연금의 대상 연령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저축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7)전쟁장애연금 1,2차 세계대전 때 장애를 입은 시민과 군인을 위한 급여로 일반시민은 전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8)독립생활기금 중증장애인들이 시설보호 대신에 살 수 있도록 장기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산조사급여 1)소즉보조 부족분을 매주 정기적으로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2)주택급여 3)지역사회부담급여 저소득자가 지역사회부담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제도이다.Ⅱ. 교육정책 1.특)콜서비스 2)택시 카드 3)disabled passengers enjoy more widespread access to trains 대규모 열차를 운용하는 회사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기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미 장애인의 대중 교통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접근 가능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한 교통성이 발표하여 실시한 시책이다. 4)교통비 원조 5)여행할인권 6)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차확보 1995년 11월 21일에 교통성이 발표한 시책으로 거는데 어려움이 심하거나 시각장애인,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오렌지 색으로 되어있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개인사진도 붙여져 있다. 3. 정보통신 영국은 BBC가 1979년부터 Ceefex를 이용하여 자막방송을 처음 실시하였고 1981년에는 1TV가 Oracle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통신과 정보의 접근에 보장하기 위해 기기의 개발과 서비스에 노력하고 있다.제3절 호 주 ·호주의 정부구조 연방정부: 노인연금, 실업자 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인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 급부와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 주정부: 병원, 교육 및 서비스 시설을 제공·운영 지방정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Ⅰ.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 1. 의료 보장 호주의 의료 서비스(medical service)는 사회보장의 원리에 의한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의 무료 의료제도와 보험제의 혼합 또는 절충식이라고 할수 있다 . 보건 및 의료보호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게 나누어 진다 .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지역사회에 기초한 의료행위의 재정에 책임을 지게 되며, 또한 지역사회내의 일반개업의들에게 훈련, 전문적 지원 및 책임의 초점을 제공하는 일반 개업부에서 자금을 제공한다. 2 소득보장 소득보장부분은 연방정부의 절대적인 책임영역으로, 사회보장국이 기본적으로 소득보장 급 여를 지불할 책임을 지니며, 인간서비스 및 보건국, 고용, 정책 1.고용정책 직업재활서비스들은 비영리 조직체들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며, 인간서비스 및 보건국의 일부인 연방정부의 재활서비스와 재활병원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연방정부의 장애서비스법은 새로운 두가지 고용서비스모델을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 경쟁고용, 훈련 및 배치서비스 로, 그목적은 장애인들이 일반고용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서비스유형은 지원고용 으로 장애인들이 유급고용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2.직업교육 및 훈련 이 시스템의 목적 중 하나는 장애인을 포함한 불이익집단들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으로의 접근 및 이로부터의 결과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Ⅳ. 편의시설 정책 1.건축 이 법의 목적은 고용, 거주, 교육, 가구와 대지로의 접근,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등과 관련한 장애의 문제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시키는 것이다. 개념상으로 접근 가능한 환경에 대해서 두가지 접근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 포괄적인 접근방식은 전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두 번째로 개별적인 접근방식은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범주의 시설들에 대해 제공된다. 2. 교통 접근 가능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개별적 접근 방식은 접근 가능한 이동수단의 특별한 제공에 의해 의존하고 포괄적 접근 방식은 이동수단의 제공자들이 완전히 통합된 접근 가능한 공공 이동수단망을 수행하도록 한다. 공공이동수단의 접근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가지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이동과 고용, 시설, 정부시설, 통신과의 연결을 인식한다. 둘째 국제 정보 및 연구 내용을 획득하고, 이동수단 프로그램 및 이념에 대한 성공적이거나 비성공적인 접근을 지속적으로 인식한다. 셋째 장애인과 노인의 참여를 격려해야하며, 일반 지역사회 또한 참여되어야한다.제4절 일 본 1993년 3월 장애인 대책에 관한 신장기계획-완전참여와 사회만들기를 지향하며 를 구성하였는데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장애인의 주체성과 자신적 장애아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애아에게 지급된다. (3) 특별아동부양수당 장애 정도가 1-3급에 해당하는 20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그 밖의 보호자에 대하여 지급된다. (4) 독자적인 자치단체의 수당제도 3)각종 세금의 혜택 Ⅱ. 교육정책 1. 일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2.전일제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3.특수학교 Ⅲ. 직업재활정책 1.일반고용 2.보호고용Ⅳ. 편의시설정책 1.건축 1993년 12월에 개정된 장애인 기본법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관공청시설, 교통시설, 기타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수있도록 해당 공공적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해 배려해야한다. 둘째, 공공적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등에 관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물리적 장애의 제거, 정보수집, 커무니케이션에 있어서의 핸디켑 경감 등 생활환경면에서의 각종 개선에 힘쓸 필요가 있다. 건축물 구조개선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한 건축물의 정비를 적극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법률 또는 조례를 정함으로써 그 실시를 담보하도록 한다 둘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신축되는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넷째, 기존 건축물에 관한 장애인의 이용보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목표 또는 계획을 세워 순차로 개선을 추진하여 가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다섯째, 기준을 정비하여 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유의한다. 2.교통 교통부문의 편의시설도 상기의 건축 편의시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제5절 독 일 독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이념은 「궁극의 원리」(장애의 원인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보호해야 할
각국의 연금제도)15 -칠레)의 연금제도1. 신연금제도로의 이행과정칠레는 1924년에 일반국민을 위한 연금법을 제정하여 미국의 OASDI)제도와 유사한 포괄적인 제도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1981 년 이전까지 칠레의 연금제도는 하나의 단일제도로 운영되기보다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역에 대한 30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분리운영되었으며 각 기금은 보험료, 물가연동률, 급여수준 및 퇴직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달리했다.칠레의 연금제도는 법제화된 1924년 이후 약 70년간의 역사 속에서 커다란 제도변경을 2회 실시하였는데, 그 중 첫번째는 1 952년의 제도개정으로서 이를 통해 그 이전에 존재하던 연금제도가 통합되었으며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변경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정에 의해 연금을 운영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 우선,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 한 관점이 결여됨으로써 운용비용의 증대, 운용이율의 저하 및 제도의 악용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퇴직전 소득과 인플레에 연동 되는 연금수급액이 고인플레로 인해 불안정해졌고 제도에 따라 인플레조정에 차이가 많아서 제도가입자들의 불만이 컸다. 거기에 다 1970년 초반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함께 퇴직자에 대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부양비율은 2 : 1까지 육박하여 근로자의 부담이 가 중되었다.이처럼 보험료 납부자의 수가 낮아진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실업과 비공식적인 취업, 보험가입 회피 등에서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연금기금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에 달하였다.이에 따라 1973년 군사쿠데타로 공산주의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은 피노체트)는 경제운영에 있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 택하였고 그에 기초한 경제재건의 핵심에 연금제도의 개혁을 두었다. 그리고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에 앞서 1974년부터 1979년까 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쳤다.첫째, 경제가 회복된 1977년부터 금융긴축정책을 채택해 공적지출의 신장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시장육성의 면에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주역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확정갹출제도에 의한 연금제도의 민영화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칠레의 사례는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과 같은 다른 라틴아메리카제국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미국에서조차도 공적연금의 민영화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반면에 칠레의 연금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논자들은 신연금제도의 연대성 원칙없는 보험료 납부실적에 근거한 보장권의 축소, AFP에 대한 정액관리비용의 부정적 효과, 선택을 위한 투명성의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 사용자분 보험료의 비지원 등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있다.사실 등록된 가입자 중에서 정상보험료 납부자의 비율은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구연금제 도의 경우 1980년초에 68%에서 1987년에 86%로 증가한 반면 신연금제도에서는 1980년에 76%에서 1987년에 70%, 1991년에 61%, 19 95년에 56%로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통계적 착오, 보험료 횡령 및 체납의 증가(예를 들면 1991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약 200만U S$임)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또한 1989년 이후 노동력의 약 27%에 해당되는 자영자의 경우도 약 10%가 미가입상태로 남아 있으며, 등록된 자영자 중에서 보험료 납부자 비율은 1989년 42%에서 39%로 감소하였다.또한 사적연금제도가 국가의 저축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연금제도 자체가 칠레의 자본축적에 주목할 만한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례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Vittas는 연금제도가 전반적인 칠레의 경제에 끼쳤던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다른 거시경제적인 정책)이 거의 동시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1율은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비율에 비 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1/4정도의 연금재정을 세금을 통하여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적립식 연금과는 차이가 있다.2. 연금제도의 내용스웨덴은 일반적으로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국가 혹은 최대주의적(maximalist) 복지국가로 설명되고 있다. 주로 빈곤층 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잔여적 복지국가와는 달리 제도적 복지국가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복지제도를 실시하며 복지를 시민적 권리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또한 최소주의적 복지국가가 사회성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한다면 최대주의적 복지국가는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복지를 제공한다. 이렇듯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복 지수혜자의 포괄성, 높은 수준의 복지제공 그리고 복합적인 복지정책 등을 그 주요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국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다.스웨덴의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제도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정액급부의 기초연금제도(A llmnna Fork Pension : AFP))와 경제활동기간의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비례의 부가연금제도(Allmnna Till?ggs Pe nsion : ATP))의 이층구조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스웨덴은 기업연금제도로서 기업을 횡단하는 전국적인 협약연금이 발달하고 있다. 협약연금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원퇴직연금(Industrins Till?ggs Pension : ITP)과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한 노동자퇴직연금(Svenska Till?ggs Pension : STP)으로 구분되어 있다. 비록 법적 뒷받침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노동자가 강제가입되어 있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① 기초연금제도(AFP)기초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의 세가지 핵심적인 연금을 주축으로 하며 보조적으로 일반보충급여, 장해수당, 공적주택수당,소득의 지불주체(고용주, 국가)가 부담한다.⑤ 갹출된 18.5%중 2%를 적립기금화한다.⑥ 기초연금에 상응하는 보증연금제를 도입한다.⑦ 연금에 대해서 탄력적인 수취방법(부분적인 수급, 일시중단 등)을 인정하고 특히 적립방식부분에 대해서는 종신연금제를 대신하여 유기연금이나 사전에 지정한 배우자 또는 자녀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⑧ 보험료는 현재수준에서 고정화한다.⑨ 부과방식부분의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실질임금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조정지수법에의해 매년 증액한다.그러나 이러한 연금개혁안은 일부 항목, 예컨대 적립식 개인연금의 도입과 단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기본연금액의 삭감 등 일부 지출억제책만 1994년부터 시행되었을 뿐 높은 사회보장수준을 유지해주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사민당의 정치논리에 밀려 현재까지 계속 보류중에 있다.미국)의 연금제도1. 연금체계미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연방사회보장연금제도(노령?유족?장해보험(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 OASDI) )를 중심으로 철도직원퇴직제도, 구연방공무원퇴직제도, 주 및 지방공무원 퇴직제도, 퇴역군인제도 등이 있다. 또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엘리사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 ERISA)에 입각한 기업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가 크게 발달 해 있다. 이중 OASDI는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서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창설되었다.제도 시행 초기에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급부를 퇴직자의 노령연금에만 한정하는 등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1939년 재정운영 방식에 있어 거액의 적립금 남용을 우려하는 보수주의자, 보험시장확보를 요구하는 민간보험회사, 그리고 부담경감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등의 다양한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그리고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 대하여 1935년 노령연금에서 출발했던 OASDI는 1939년 퇴포함) 자영업자공적연금 기초연금부가연금사적 연금 직역 연금 적용제외 직역연금개인연금2.연금제도의 내용영국의 공적연금(국민보험)은 16세 이상 65세 미만(여성은 60세 미만)의 영국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퇴직연금, 미망인급여 , 실업급여, 질병급여, 장애급여, 출산수당 등을 지급한다. 연금재정은 기초연금, 부가연금 모두 부과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 며 보험료는 4가지 종류(제1종부터 제4종)가 있다. 먼저 제1종 보험료는 피용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로 피용자의 주급에 기초하 여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대신 최저 한계소득(1994년을 기준으로 56파운드)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최 고 한계소득(최저 한계소득의 7배 정도로 남성노동자 평균임금의 약 1.5배에 해당)자들도 초과분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다. 제1종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모든 보험료급부의 수급자격을 부여받는다. 제2종 보험료는 1994년 기준으로 연 3,200파운드 이상의 유소득 자영업자가 내는 정액(주 5.65파운드)의 보험료로 이를 납부하는 자는 실업보험, 업무재해급부 및 부가연금을 제 외한 급부의 대상자가 된다. 또한 제3종 보험료는 최저 한계소득 이하의 소득자나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자, 조기퇴직연금수급 자가 자발적으로 내는 정액(1994년 기준 주 5.55파운드)의 보험료이다. 이 보험료의 납부자는 소득하한액의 보험료를 기여한 것 으로 간주되어 퇴직급부, 과부급부, 아동특별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이 지급된다. 그리고 제4종 보험료는 1994년 기준 연 6,490파 운드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비례 보험료이다.기초연금과 부가연금은 남자 65세, 여자 60세(단계적으로 65세로 인상 예정)로 조기지급의 규정은 없지만 70세까지는 지급개 시를 연장할 경우 1주간의 연장시마다 1/7%씩 증액된다. 단 자녀의 가산액은 증액되지 않으며 국민보험 이외의 급부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수급을 연장해도 증액되지 않는다. 1996년 현재 연금액 수준은 단신의 경.
최근의 아동문제와 대책(청소년 비행)과 목아동복지론학 과학 번및이 름담당교수제 출 일Ⅰ. 문제제기3Ⅱ. 본론31.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 청소년 명칭 및 연령규정32. 청소년비행의 개념43. 청소년비행의 원인54. 청소년비행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65. 청소년비행의 분류별 현황76. 청소년비행(범죄) 사례87. 청소년비행의 대책98.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기관13Ⅲ. 결론13Ⅰ. 문제제기오늘의 청소년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들이다. 이들이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야 미래의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복지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비행 문제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시로 인한 경쟁에서 오는 좌절감과 빈부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 그리고 가정에서 있어서의 핵가족 중심의 생활방식 등으로 야기되는 소외감 등이 이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비행은 더욱 악화되며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집단화 조직화 해가고 있음은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청소년 비행 문제는 물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가 청소년들의 비행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이므로 이들의 비행은 인류사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청소년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은 이 지역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들 청소년 범죄를 단순히 범죄 발생의 주체인 청소년 당사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려 일방적으로 처리, 처방하려는 방식으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청소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 문화적인 폭넓은 시각에서 이해되고, 또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청소년비행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부를 비롯하여 사회, 학교, 가정 등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에 우리는 급증하는 청소년비행 완화를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 상습자, 전과자 등이 있다.이 외에도 비행소년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비행의 범주로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가. 불량행위소년 : 비행청소년은 아니나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자 희롱,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20세 미만의 풍기 문란 행위자를 말한다.나. 요 보호소년 : 비행청소년은 아니나 학대, 혹사, 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유기,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자로서 미아, 고아, 가출아동 등이다.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행위에 범법개념을 적용하여 범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법행위를 범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고 청소년 범죄를 일반 범죄와는 달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행이란 개념은 단순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인성파괴 또는 사회 부적응 현상을 나타내는 행위까지도 포함된 것으로서 법률위반 행위로서 범죄, 그 이상의 사회학적 및 심리학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3. 청소년비행의 원인청소년비행의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복잡?다양한 환경요소는 전통적인 원인을 분석한 제 이론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비행 및 일탈은 단일 요인적 이라기보다는 다요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단일 기회적 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친 누적적 경험에 의해 저질러지는 복잡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청소년비행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요인인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인 외적요인을 들 수 있다. 내적 요인은 행위자의 성격, 신체적?정신적 특징?혈통?교양?성별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구성되며, 외적 요인은 주로 행위자의 외적 생활공간인 자연, 가정적, 경제적, 교육 문화적 제 환경요인을 포함한다. 두 가지 요인은 독립적으로 영향은 간과 할 수 없다.4. 청소년비행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1) 즉행성 : 행위의 결과나 가치에 대한 사려 깊은 판단 없이 충동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경향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의 정신적?심리적 미성숙 내지 행위동기 형성의 충동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공격성 : 청소년들의 문제는 지적?도덕적 성장욕구보다는 신체적 폭력에 기초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어른의 권위에 대한 반항심과 함께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3) 향락성 : 과거의 청소년 비행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대의 청소년 비행의 한 특징적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무절제한 향락추구 내지 배금주의적 사회구조의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된다.(4) 조직성 :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집단을 구성하거나 집단 내지 조직에 가담함으로써소속감을 찾으며, 범행이나 비행으로 인한 죄책감, 고독감, 불한감 등을 동료의식 중에서 해소시키려고 한다는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집단화, 조직화 경행은 비행의 성격을 더욱 포악화하게 된다.(5) 과잉성 : 행위동기나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범행동기보다 결과가 과잉 된 경우가 많다.5. 청소년비행의 분류별 현황(1) 청소년범죄 유형별 현황)구분 / 연도19961997199819992000계146,986164,277161,277150,821151,176강력범소계4,5665,6536,1345,0534,421살인6979657145강도2,8403,6514,2733,1022,691강간1,5991,8401,7031,7091,515방화588393171170폭력범소계53,16562,21857,08056,75756,711폭행, 상해52,35961,38356,46156,18656,125공갈7*************8기타3745625498재산범소계34,04439,60545,56136,61239,834절도29,93635,17739,89431,16234,236횡령, 배임9559938875.1)24,320(16.1)현실불만1,693( 1.2)1,590( 1.0)1,290( 0.8)1,281( 0.8)1,067( 0.7)기타44,162(30.0)61,037(37.2)52,209(32.3)47,517(31.5)46,821(31.0)주 : ( )안은 점유율임. 이욕난의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외의 이욕목적 범행임6. 청소년비행(범죄) 사례(1) 절도죄 처벌 사례) 서울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태○(17세)는 6. 20. 20:00경 길가에 세워져 있는100cc 오토바이 키박스를 조작하여 시동을 걸어 훔치고, 운전면허증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 ○구 ○동 국민은행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발견 급제동 하였으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3주간의 상해를 가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피해자가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 구속됨.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된 사례). 2001. 7.31일 환각제를 흡입한 상태에서 새벽에 슈퍼 문을 절단기로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한모(18.광주 광산구 우산동)군 등 10대 6명에게 영장이 떨어졌는데 한군 등은 지난 23일 오전 4시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H마트에 절단기로 셔터를 열고 들어가 200여만 원어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광산구 관내의 슈퍼에서 7월 한달 동안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56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됨. (연합뉴스, 2001. 07. 31).(2) 강도죄 처벌 사례) 서울 송파구 ○○고등학교 2학년인 김○○(17세)은 8. 25. 20:00경 ○○중학교 3학년 정○○(16세)을 만나 자기가 ○○중학교 교복을 입은 불량학생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내가 네 선배되는 애들한테 맞았으니 범인을 잡든지 아니면 치료비가 150만원이 나왔으니 네가 다니는 중학교 애들한테 걷어서 가져오라.”고 폭향과 위협으로 금품 갈취를 시키고, 정○○는 중학교 내에서 1,2학년 학생 25명에게 방과후에 가락동 소재 윗말공원에 모거두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가치관이 모범이어야 하고, 교사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에 그치지 않는 인간교육의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교사 자신의 노력과 우수한 교사의 양성과 확보가 필요하다.다. 건전한 청소년상의 내용은 분단국가의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의 재결합과 정통성을 확립하며, 국가목표에 부응하는 진취적 사상과 애국심, 공동체 의식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라. 역경을 이겨낸 입지적 인간에 대한 소개, 체험담, 강연과 자기발전을 위해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 설계의 지도 등 입지교육을 통해 슬기로운 청소년상을 정립시켜야한다.(2) 가족복지사업의 실시 측면)가. 자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신감을 줄이고 자녀들이 주어진 사회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부모와 자녀간의 권위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를 벗어나 민주적 방식으로 모든 생각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나. 결손가정의 나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정의 역할이나 부모의 자녀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강좌나 주부교실 등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3) 학교교육적 측면)가.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해 학교사회사업의 도입과 아울러 전인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4) 사회적 측면)가. 유해환경의 정화 : 행정적, 사법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부클럽연합회, 대한 어머니 회, 청소년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내 자녀는 내가 보호한다’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유해환경을 추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불량도서, 불량만화가게 추방 가두 캠페인, 불량출판물 고발센타 운영, 음란퇴폐 출판물 추방을 위한 어머니?교사?지역사회 인사 모니터링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나. 청소년회관 관리 : 각 시?도?군 단위에 청소년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한다.다. 대중매체의 정화 : 연중 지속적인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부모와 함께 시청하도록 하고 시청 후 그 내용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텔레비젼 시청이 유해하다는 점도
노인복지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중심으로-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노인과 노인가족의 부양기능을 강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 한국의 노인복지를 살펴볼 때 서비스 전달체계는 아직도 중앙정부 주도형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지극히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여 왔으나 이제는 일반 노인들의 재가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하겠다.먼저 노인들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노인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주의 제한적인 재가노인복지 사업2) 노인의 소득보장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의 미흡3) 시설보호사업과 재가노인사업의 미흡4) 보건의료서비스의 미흡5) 노인 주거서비스의 부족6) 여가활동 기회의 제한7) 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성, 통합성, 전문성 부족8)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재원 부족이중에서도 지역사회내에서 가장 당면하고 있는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의 확충은 실질적으로 시급한 문제이고 현실화 되어야하는 바이다. 처음에서도 언급 하였지만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의 확대 즉 일반노인의 욕구에도 부흥하는 서비스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1) 서비스대상의 개선즉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고, 대상노인의 확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2) 복지서비스프로그램 내용의 개선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가사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우애서비스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의 종류와 수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데, 무엇보다도 가정 봉사원 훈련과정의 보완을 통한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각 전문기관의 보건전문가 강사 초빙과 노인간호 및 수발방법 등 의료 ?보건? 재활적 교과 과정을 통하여 가정봉사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책적인 부분보완 및 정보제공을 위해 정책 실무자의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3) 전달체계의 개선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담당별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부서간의 상호 횡적인 연계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족하며, 행정체계의 이원화로 대상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서비스의 비효율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4) 재정지원의 확대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와 지방간 세원배분의 재검토 둘째,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 등의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조세제도의 개선과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액 셋째, 지방세입 확대 방안의 강구 넷째, 필요한 경우 목적세로서 노인복지특별세의 창설 등 지방재정에 있어서 자주적인 세원의 확충을 기해야 될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고 민간자원동원의 활성화와 세제감면 혜택 그리고 사회복지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의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될 것이다.선진복지국가에서는 탈시설화 서비스의 대안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탄생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수발자의 사회참여”, “가족기능의 저하”, “전통적 경로효친 사상의 퇴조”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양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일각에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도덕적?정책적인 이념 재정립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나, 시설보호는 노인들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경제면에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나 가정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있다.그동안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우리나라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정책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정책적 방법의 개선과 둘째 정책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첫째, 정책적인 면에서는 ① 과감한 재정의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② 대상자 선정시 불합리성과 부적합성의 개선 ③ 재가복지봉사센타의 재량권 보장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 이를 통한 대상자의 유동적인 욕구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시적소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 유사?중복기능의 통합과 독자적인 체계의 확립이며, 행정체계의 종합화?특성화와 이에 적절한 직원배치의 기준마련, 시설의 기준강화가 필요하다. ⑤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재가복지서스의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복지욕구조사목 차Ⅰ. 들어가는 말Ⅱ. 개선방안1. 시설확충 및 예산지원 현실화2. 입소율 제고3. 시설평가 제도 개선4.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문제5. 간병인 미지급 문제6. 장제비 부족문제Ⅲ. 맺는 말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복지욕구조사Ⅰ. 들어가는 말노인복지욕구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조사항목마다 만족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고 노인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우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다. 특히, 양로시설 노인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분야에서 만족함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3.6%로서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난 것은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의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원되는 예산단가(인/일 2,800원)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느끼는 행복지수와는 다른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반면에 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못한다고 대답한 노인이 88%로 나타난 것은 운동이 노인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걱정되는 결과이다.오늘 토론의 주제는 요양시설의 복지욕구 조사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제언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자 중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비율이 80.9%이며, 시설이용기간도 1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57.6%인 점을 살펴볼 때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노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의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양로시설과는 달리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경증노인들과 중증노인을 함께 생활하도록 함으로서 입소자 본인의 생활불편은 물론이며, 가정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한 중증 노인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당사자, 가정,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국가의 예산지원 목적과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예산지원 액이 낮고 종사자 배치 역시 법정인원조차 배치하지 못함으로서 입소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종사자(케어사회복지사, 간병인 등)의 채용을 필요로 함으로 예산지원의 확대와 함께 제도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Ⅱ. 개선방안□ 시설확충 및 예산지원 현실화우리나라의 총 요양시설 입소정원(요양병원 제외) 2001년말 현재 16,000명으로서 전체 노인인구의 0.42% 수준인 반면 주요선진국의 경우 6.8%~5.1%(호주 6.8%, 일본 6.0%, 영국 5.1%)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는 노인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 현실화가 필요하다.-시설증가 추이 -(단위 : 개소)구분2001 현재2002계획2003예산비 율요양시설898818%전문요양시설413134158%※ 2002 현재 필요시설 추계 요양 708, 전문요양 354개소-지원단가 증가 추이 -(단위 : 천원)구 분2002년2003년비 고요 양5,0695,322입소인원 1인당 단가전문요양8,7109,146※ 월 84,500원, 일 2,816원 수준□ 입소율 제고○ 현재 지역별로는 요양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전국적인 입소율은 요양시설 83.5%, 전문요양시설 86.2% 정도에 불과하므로 시설별 입소현황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입소율을 높임으로서 입소대상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시설평가 제도 개선○ 시설 입소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시설평가를 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도구가 입소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보다는 종사자 및 시설(법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요양시설의 노인 대부분은 신경통 등 질환을 앓고 있어 물리치료가 매우 중요한 치료이지만 시설입소 노인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설당 1명씩 배치된 인원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입소노인 20명당 1인씩 물리치료사를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당 1명씩 배치하는 조리원 문제는 심각성이 더 큰 실정이다. 노동강도는 큰 반면에 보수는 낮아 근무의욕 상실은 물론 조리원이 퇴직할 경우 결원보충이 쉽지 않아 노인들이 식사를 위협받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입소인원 50명당 취사원을 1명씩 추가로 배치하고 보수도 생활보조원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간병인 미지급 문제○ 요양시설 노인 대부분은 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에 입소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나, 월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간병비가 부담이 되어 시설 스스로 노인들의 장기 입원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시급한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