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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론] 주민의 참정과 통제
    제 1 절 주민의 참정과 통제Ⅰ. 주민의 의의1. 주민의 의의와 요소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실질적으로 해당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이고 주민의 요건은 주소로 1인당 1개소임을 원칙으로 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생활의 본거를 의미하고 법인에 있어서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본점의 소재지를 의미한다.2. 주민의 지위는① 자치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 자치단체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전체로서의 주민,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의미②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 주민이 선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질서를 창설하는 지위를 선임기관이라고 한다. 주민의 지위는 선임기관을 의미③ 권리·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 선거, 주민통제, 주민참여, 정보공개요구를 할 지위에 놓여있다.● 자치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0 갖는 자주적 통치권을 말한다.3. 주민의 권리와 의무o 주민의 지위 : 지방의 주권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권리와 의무의 대상o 주민의 권리 : 행정서비스 수혜자, 선거권자, 공직담당자, 청구권자o 주민의 의무 : 비용부담, 공공복리에 적합한 행동, 법규준수주민이 재산과 공공시설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및 이익까지도 수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에 주민은 그 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능력에 따라 지방세와 분담금을 부담하고 수익정도에 따라 사용료나 수익자부담금 등을 부담해야하는 의무를 진다.Ⅱ. 주민자치사상과 참정제1. 주민의 참여·통제장치의 필요① 지방자치 -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들이 지역의 공통관심사항을 처리하는 제도 또는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가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행위② 지방자치제도 - 직접참정제와 간접참정제③ 간접참정제를 채택할 때에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주민참여, 통제, 감시장치가 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간접참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특성① 정책과정에 직접적인 접근을 하여 영향을 주거나 관여하는 것이다.② 기관의 동원이나 포섭 또는 기관에 대한 추종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이다.③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도록 하는 주민참여는 정책의 결정이 공동결정이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2. 주민의 간접참정제 : 지방선거1) 지방선거의 기본이념선거는 주민들에 의해 누가 공직을 맡아야하는가에 관한 그들의 선호도를 투표로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과정.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면 합리적인 선거제도와 민주시민의식이 필요.2) 주민의 선거권공민으로서의 특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주민이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누리는 기본권이다.3. 간접참정제의 보완간접참정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는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제도가 있다.① 주민투표 - 주민에게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직접 묻는 정책투표를 의미② 주민발안 - 직접민주제에 의한 직접청구의 하나로서 주민이 일정수의 연서로 지방의회에 대하여 조례제정·개폐의 청구를 하는 제도. 이것은 주민투표에 붙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최종결정을 내리거나 한다.③ 주민소환 - 법률상으로는 '해직청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고 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한 자에 대해 그 해직을 요구하는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청구하면, 해직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서 과반수의 찬성을 해직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제 2 절 지방선거제도Ⅰ. 지방선거의 원칙1.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통치의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간접민주제를 천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는 국민(주민)이 국가정치나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통의 형식으로 하고 있다.2.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① 보통선거 - 남녀구분없이 모든 성년자에게 선거권에 차별을 두지 않는 선거제도.② 평등선거 - 차등선거에 반대되는 선거로 선거인의 투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선거제도『다수대표제에 있어서 - 표수의 계산가치의 평등만을 의미소수대표제에 있어서 - 표수의 계산가치와 성과가치의 평등을 의미』③ 직접선거 - 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일반 유권자에 의해 직접 행하여지는 제도.④ 비밀선거 - 선거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투표가 어느 투표인에 의하여 어떻게 투표되었는지 모르게 하는 투표.3. 자유선거와 강제선거① 자유선거 - 선거인에게 투표하거나 기권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제도② 강제선거 - 투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선거해야하는 제도4. 전자선거 - 유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투표하는 제도5. 투표의 원칙① 투표주의 ② 1인투표주의 ③ 비밀투표주의 ④ 선거관리기관에 의한 투표용지·공급주의⑤ 본인투표소투표주의 ⑥ 단기자서투표주의선거권과 피선거권선거권 -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피선거권 -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지방선거제도의 유형1. 다수대표제 - 다수파의 의사를 우선하여 다수파의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제도2. 소수대표제 - 소수파의 대표자에게 당선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3. 비례대표제 - 정당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율을 당선인의 구성비에 반영하려는 제도1) 종류단기이양식 - 선거인이 투표함에 있어 자지가 투표한 후보자가 당선에 필요한 표수 이상의 득표를 한때에는 그 투표를 자기가 지정한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하는 방식명부식 - 선거인은 정당 등에서 제출한 후보자 명부에 대해 투표하고, 각 명부에 투표된 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이 각 명부에 배분되는 방식이외에 의원겸임제, 전부개선제, 일부개선제가 있다.Ⅲ. 선거구-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1. 의의선거구 -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지구로서 선거절차상의 편의적·지역적 단위① 소선거구 (1명 선발)② 중선거구 (2명이상 선발)③ 대선거구 - 한 선거구당 2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Ⅳ. 선거운동1. 개념 - 선거에 있어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을 득표하기 위해 직접, 간접으로 필요에 따라 유리한 행위를 하는 것.2.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한 제한 - 각 선거에서 등록신청서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수리된 후부터 원칙적으로 투표전 날까지를 말함.
    사회과학| 2002.09.19| 4페이지| 1,000원| 조회(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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