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소재설문을 풀기에 앞서 본 사안의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로 인해 이사의 선임이 무효로된 경우 대표이사 자격이 상실되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먼저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본 후, 그 소에서 무효가된 결의의 효력에 대해 논해보겠다. 또한 이에 의해 이사 선임이 무효로된 경우 바로 대표이사 직위가 박탈되는 지 여부도 알아 보겠다.설문에서는 본 사안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39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일 이에 해당된다면 부실등기된 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것이다.II.논점1.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와 그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지위(1)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1) 의의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지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주주가 아닌 사람들만이 모여서 한 결의- 극히 일부의 주주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한 결의- 총회를 열거나 결의를 한 사살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에 기재하여 등기한 경우의 결의 등2) 소의 성질상법은 제380조에서 결의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에서와 같이 전속관할 등 소송절차에 관한 제186조 내지 188조 및 판결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제소권자 및 제소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확인소송설은 상법180조상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견해로 결의부존재의 경우에는 결의취소 때보다 하자가 중대하므로 당연 무효이고 어느 때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결의의 내용에 실질적인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소송 외의 항변에 의해서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으로나 무효를 주장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상법 제380조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취지에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결의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권자나 제소기간을 제한하지 안흔 것은 소의 원인보다 중대하기 때문에 누구나 또 어느 때나 제소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소 이외의 방법으로 무효주장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이러한 양설의 결과적 차이점은 형성소송설의 경우에는 하자의 주장방법은 소만으로 한정되고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확인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그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됨에 반하여 확인소송설을 취하는 결우에는 하자의 주장방법이 소 이외의 항변으로도 가능하고 무효나 부존재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해당 결의는 당연무효의 취급을 받게 된다.생각건대 결의 내용이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결의까지 일단 효력이 발생하고 소로써만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확인소송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정찬형 상법강의(上) 제3판 754쪽통설과 판례의 입장도 이와 같다.3) 판결의 효과원고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상380,190본문). 그러나 1995년 개정전 상법과 달리 판결의 효력은 소급한다(1995년 개정전의 상법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상법 제380조가 결의하자법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할 수있다.4) 구조변경적 결의와 비구조변경적 결의결의의 내용이 회사의 구조변경을 야기시키는가 여부에 따른 구별로 구조변경적 결의의 경우에는 결의의 하자가 성공적으로 주장되어도 소급효가 부정되고 비구조변경적 결의의 경우에는 그 소급효가 인정된다. 주식회사는 물적 성격의 사단적 회사이므로 구조변경은 인적, 물적 및 법형식의 변경 그리고 이에 수반된 정관변경 등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자본증가 및 자본감소, 회사의 해산 및 계속, 합병, 분할, 조직변경, 정관변경,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가 이에 해당한다. 구조변경적 결의 일부 주주가 A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이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이 결의는 앞에서 언급한 비구조변경적 결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결의를 통해 선임된 A의 이사 선임도 무효다.2. 상업등기의 효력(1) 序說상업등기의 효력에는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인 「일반적 효력」, 일정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 자체에 따르는 효력인 「특수적 효력」 및 공신력이 인정되는 「부실등기의 효력」이 있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서 설명하겠다.(2)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1) 등기 전의 효력(소극적 공시의 효과)(가) 의의등기할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87Ⅰ). 이를 소극적 공시의 효과라 한다.(나) 요건1 선언적 등기사항의 존재 - 상법 제37조 1항상 등기할 사항이라 함은 비단 절대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법 제37조 1항에서 말하는 대항하지 못한다 는 표현은 양자간의 괴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배제된 창설적 등기사항은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2 미등기의 요건 -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어야 한다. 선행등기사항의 미등기시에도 변경등기의 부재는 미등기로 다루어야할 것이다.3 제3자의 선의 - 제3자는 선의였어야 한다.(다) 소극적 공시력의 효과1 대항하지 못함의 의미 - 진실된 법률관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2 거래상대방의 선택권 -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제3자가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진실된 법률관계에 따르는 것은 무관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은 진실된 법률관계의 등기부상의 공시상태를 놓고 선택할 수 있다.3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 -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는 반드시 등기신청권자나 등기신청의무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등기할 사항을 대외적으로 주장하여 이익을 얻부의 열람불능,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불능 또는 증명서의 교부방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의 경우 전산조직의 기능장애 등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주관적 사유로 도래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다.(다) 적극적 공시의 효과등기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등기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진실의 법률관계와 등기부상의 공시상태가 일치하기 때문에 제3자의 악의가 의제되는 것이다.(3).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1) 창설적 효력등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나타나는데 설정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고(상172), 합병등기로 합병의 효과가 나타난다(상234, 269, 530Ⅱ, 603)2) 보완적 효력법률사실의 하자가 등기의 외관력으로 치유되어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보완적 효력이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설립등기 후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도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상320Ⅰ). 신주 발행의 변경등기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상427). 나아가 각종 회사의 설립등기는 등기일로부터 2년의 경과로 회사설립의 하자를 치유시킨다(상184, 269, 328Ⅰ, 552)3) 부수적 효력일정한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특정 행위가 허용되거나 면책의 기초가 마련되는 경우 이를 상업등기의 부수적 효력이라 한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한 후에야 비로소 주권을 발행할 수있다(상355). 나아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퇴사등기를 하면 2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면책된다(상225).III.不實登記의 效力1意義(1)상업등기의 확보적(선언적) 효력상업등기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확보적 효력이 있을 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2)상업등기의 사실상의 추정력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항이 등기되더라도 그 사항은 일단 진실하다는 사실상의공신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상법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상법이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또한 외관법리 또는 표시에 의한 금반언칙을 반영하여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2.요건(1)등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등기한 자 란 일반적으로 등기의무자를 의미하는데, 그 대리인{ 예컨대 지배인부실등기에(묵인 또는 동의 등에 의하여) 협력한자{ 예컨대 지배인이 아닌자가 영업주에게 자신을 지배인으로 등기하는 데 동의한자등을 포함한다. 회사기업의 경우는 대표사원 이 이에 해당되겠다.그러므로 등기소의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 고의 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부실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과실이란 부주의로 사실이 아님을 모르고 부실등기한 경우를 말하는데,이 과실에는 경과실을 포함한다.3) 사실과 상위한 사항의 등기 란 상업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이면 어떠한 사항도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등기할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의 사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 예컨대 지배인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2)제3자는 선의이어야 한다.1) 제3자 는 등기신청인의 직접상대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2) 선의 란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경과실은 선의로 인정되나 중과실은 선의에서 제외된다.선의인지 여부는 거래시를 기준으로 하고,입증책임은 등기신청인측이 부담한다.3.효과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가 사실과 다름을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때 대항하지 못한다. 는 의미는 제3자가 등기내용대로 주장하는 경우에 등기한 자가 그 등기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지 못한다다.
추기경제도에 대해서9811022 신동원I.추기경이란?로마교황이 지명하는 최고 고문으로서 교황청의 각 성성(聖省), 관청의 장관 등의 요직을 맡아보며, 교황선거권을 행사한다. 추기경단은 대개 주교급 ·사제급 추기경들로 구성된다. 어원은 라틴어의 카르데(carde:경첩 ·사북의 뜻)에서 온 것이다. ‘주요점’이라는 뜻에서 바뀌어 원로원을 가리키게 되어, 추기경은 ‘교황의 원로원 의원’이라고도 일컫는다. 교황을 의장으로 하는 추기경회의(Consistorium)를 구성하며, 교황이 죽으면 사후 15일 이내에 전 추기경들이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교황 선출회의를 열고 새 교황을 선출한다. 교황은 추기경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추기경은 1962년 교황 요한 23세의 특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교 중에서 선출되었는데, 1586년 이래 70명이던 것을 100명으로, 1970년에 바울로 6세가 다시 130명으로 증원했다. 또 1991년에 22명이 추가되어 총 163명이다. 1969년에 서울 대교구장 김수환(金壽煥) 대주교{) 김 주교는 이후 초대 교구장으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시한 교회 쇄신 정신에 따라 교구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한국 주교회의 부의장과 세계 주교 대의원 회 의 한국 부대표 등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1967년 초 서울대교구장 노기남(바오로) 대 주교가 사임하면서 다음해 4월 제12대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됨과 동시에 대주교로 승품되어 5 월 29일 명동 대성당에서 착좌식을 가졌다. 그리고 1969년 3월 28일, 김 대주교는 교황 바오 로 6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되어 4월 30일 로마에서 `성 펠릭스 성당' 명의의 서임식을 갖 게 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47세로, 전세계 추기경 136명 가운데 최연소자였다.김수환 추기경은 이후 30년 동안 서울대교구장으로 재임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역임했고, 주교회의 산하 여러 분과 위원장과 전국 단체들의 총재를 맡았으 며, 1975년 6월 1일부터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아 1974년 2월 서강대학교 에서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이래 미국 노틀담 대학, 일본 상지대학, 고려대학교, 미 국 시튼 힐 대학, 연세대학교, 타이완 후젠 가톨릭대학, 필리핀 아테네오 대학 등에서 명예 법 학·철학·인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러던 중 75세가 되던 1997년에 추기경은 교회법 제401조에 따라 로마 교황청에 서울대교구장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 그는 다시 여러 차례 사임 의사를 밝혔고, 1998년 4월 19일에는 아시아 특별 주교 시노드 참석차 교황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의를 표명하였고, 결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도 그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1998년 5월 29일 서울대교구장과 평양교구장 서리직의 사임을 허락하였다. 목자 생활 47년 만이었다.가 추기경에 선임됨으로써 동양에서는 최초의 추기경이 되었다.II.추기경제도의 역사적 고찰카톨릭 교회에서 추기경 제도의 기원은 이미 4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추기경단이 구성된 것은 12세기 중반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5세기까지 추기경 수는 24명으로 제한돼 있었고, 16세기에는 7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수는 교황 바오로 6세가 1965년 동방 총주교들을 추기경단에 영입하면서 깨졌고 1973년에는 144명까지 늘었다. 바오로 6세는 다만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 수를 120명으로 제한했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지난 1998년 2월 20명의 추기경 이름을 발표하면서 예외적으로 이 수 제한을 깨뜨렸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두번째로 120명이라는 제한 선을 넘어선 것이다.Cardinal - 처음에는 교회의 항존직에 붙였다. 그러나 차츰 로마 교회에 있는 성직자에게 국한되었다.Cardinal은 Cardo(중요한)이라는 말에서 나왔다.차츰Cardinal Priest(로마에 있는 사제)Cardinal Deacon(로마에 있는 집사)Cardinal Bis1958년 요한23세에 와서 이 규칙은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 추기경의 수는 130명 가량 된다. 1962년이후에는 Cardinal 은 주교에만 해당하도록 국한시켰다. Cardinal은 적어도 주교 이상이라는 말이다. 교황을 선출하는 방을 Conclave(Con=with, clave=key : 열쇠로 잠궈진 방)이라 불렀다. 교황이 죽은후 추기경들이 이방에 모여서 교황을 뽑는데 뽑힐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것은1271년 후임 교황을 뽑지 못했을때 결정된 사항이다. 80세 이하의 추기경들만 투표권을 가졌다. 참석한 사람들의 2/3보다 1표이상 더 얻어야 한다. 요한 23세는 1958년 전임 교황 피우스 12세가 죽은후 투표를 10번 이상 했는데 2/3이상 표를 얻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교황이 되었다. 요한 23세는 만 77세에 교황이 되었다. 그는 교황이된후 혁신적인 조치들을 단행했다. 제2회 바티칸 공의회(1962 - 1965)를 개최하여, 분리된 형제들(주로 개신교도들)에게도 구원의 신비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사제설을 받아들여서 평신도사제성을 결정하였다III.가톨릭 교회에서의 추기경의 지위와 권리,의무추기경은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 다음의 권위와 명예를 누리는 최고위 성직 계층이다. 교회법에 따르면 추기경들은 교황 선거에 직접 참여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만 80세 이하의 추기경들만 교황 선출권을 지닌다. 추기경들은 또 추기경단을 이루어 교황이 소집하는 추기경 회의(추기원 회의)를 통해 교회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교황을 보필하며, 이와 함께 개별적으로도 각자가 수행하는 여러 직무를 통해 교황의 일차적인 협조자요 보조자로서 교회의 일상 사목을 수행한다.(교회법전 349조)교회법에 따르면 추기경들은 주교급과 탁덕급(사제급), 부제급의 세 계급으로 구별된다. 주교급은 로마 근교 6개 교회(교구)의 명의 주교로 임명된 추기경들과 추기경단에 영입된 동방 총주교들이다(제350조) 이 6개 교구는 알바노·프 추기경들이 로마 근교의 교구들이나 로마 교구내 성당들의 명의를 갖는 것은 교황의 최측근에서 보좌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교황청이나 바티칸시국의 각 부서의 최고 책임자들도 대부분 추기경으로 임명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IV. 교황청 기구의 발전과 현재의 기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http://www.cbck.or.kr)자료실1. 교황청 기구의 발전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며 그의 수위권을 계승하고 있는 이로서 전세계 그리스도 교회의 최상권을 가진 지상에서의 그리스도 대리자다. 따라서 교황은 전세계 교회의 일상 업무를 몸소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반드시 다른 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역대 교황은 보필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왔다. 이 보필자들의 직책이나 기능은 시대 환경에 따라 각기 달랐다.(1) 로마 시노드 시대초세기에는 세계 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황은 로마 시노드를 적극 활용하였다. 교황은 필요에 따라 로마 주변 주교들과 부제들을 포함한 로마의 사제단, 그리고 로마에 임시로 거주하는 주교들 및 로마 주교좌의 관할 교구 주교들로 간주되는 주교들을 불러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를 의논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차차 현실적으로 이런 방대한 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교회의 제도가 확정되어 가고 모든 지역 교회가 그들의 문제 해결을 교황께 의뢰하게 됨에 따라, 교황은 차차 번거로운 전체 회의보다는 시노드 의원 가운데 소수만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2) 추기원 시대한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발전하고 신앙이 더욱 널리 전파됨에 따라 교회의 업무가 날로 급증하여 갔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로마 시노드를 제때에 소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황은 추기경이라 불리던 로마 사제단의 원로들을 새로이 구성하여 이들의 보필을 받게 되었다. 이 추기경들은 처음에는 교황의 전례 집전을 보좌하였으나, 차차 교황의 위임으로 교회 행정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후 이 추기경이란 명칭은 로마 교회의들, 그후 로마 교구에 소속된 7개의 로마 근교 주교좌 명칭을 받는 주교 계층 추기경들로 이루어졌다. 이를 체계화한 이는 식스토 5세 교황으로 1586년 12월 3일자로 주교 계층 추기경 6명, 사제 계층 추기경 50명, 부제 계층 추기경 14명으로 모세를 돕던 70인 장로를 따라 70명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요한 23세 교황 때까지 유지되어 왔다. 요한 23세 교황은 1962년 4월 15일자로 모든 추기경은 주교 서품을 받도록 조처하였으며 70명의 정원 제도를 폐지하여 추기경을 대폭 증원하였다. 그후 바오로 6세 교황은 1965년 2월 11일자로 가톨릭 동방교회 총주교들을 주교 계층 추기경으로 임명하여 추기경단의 일원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이 주교 계층 추기경들은 지금도 다른 계층의 추기경들보다 상급자로 여겨진다.추기경단을 이루는 이 추기경들은 일반 주교들보다 상위였으며, 가톨릭교회의 원로원을 이루어 세계 교회를 위한 교황의 업무를 보필하는 중요한 자문 기관이 되었다. 즉, 교황의 통상적인 자문 기관으로 교황이 임석하는 추기원회의에서 교회의 중요한 업무를 다루어왔다. 그러나 교황께 상신되는 업무와 안건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일일이 추기원회의로 돌리기가 다시 어려워졌으며, 더욱이 교황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일도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또 다른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3) 성(의회) 신설 시대교세가 더욱 확장됨에 따라 업무의 양이 폭주하게 되어 모든 추기경들이 매주 2, 3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극히 비능률적이 되었다. 따라서 일의 성질상 여러 분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소수의 추기경들로 여러 회의들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성 또는 의회(省, 議會: Congregatio)라 칭하였다.그러나 모든 추기경들이 이러한 성(의회) 구성으로 모든 성(의회)에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었다. 각기 분담한 성(의회)에만 참석하면 되었다. 따라서 업무 결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소관 업무는 전문화되었다. 또한 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