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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광고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시광고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목차Ⅰ. 서론Ⅱ. 표시·광고의 정의Ⅲ 표시. 광고의 규제Ⅳ. 부당한 표시광고의 성립요건Ⅴ. 불공정한 표시·광고의 사례Ⅵ. 표시. 광고규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Ⅰ. 서론상품의 표시. 광고는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며 상품의 구매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품의 표시. 광고는 기업에게는 마케팅의 수단의 하나로서 소비자의 설득수단이 되며 상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광고는 제품의 가격유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광고 자체가 판로확보를 하기도 한다. 기업은 상품광고를 통해 자사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상표 충성심을 갖게 한다. 즉 광고로 인해 상표충성심을 갖게 된 소비자는 낮은 가격탄력성을 갖게 되며 광고한 상품에 대해 보다 종속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이처럼 표시 및 광고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기업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단으로 허위와 과장 및 기업에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꼭 소비자가 알아야하는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소비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재정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기업 활동에도 피해를 입혀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질서를 저해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다. 즉 상품의 표시 및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라는 좋은 면도 있지만 기만적인 광고로 인한 상시적인 소비자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법에 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지면상의 경고수준에 머물러 이름뿐인 솜방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본래의 입법취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법률 재정이후에도 허위. 과장광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 방법으로 왜곡된 정보를 공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품의 정보의 부족이나 사업자의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의 적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그러나 표시.광고에 있어 소비자 보호보다는 영리성이 더 강조되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등의 광고가 증가하게 되어 충실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그래서 표시.광고에 적절한 규제를 활용하여 잘못된 소비자정보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유도하면서 경쟁사업자 사이에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표시.광고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표시.광고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이다.2. 규제방법표시.광고 규제방법은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및 소비자규제로 구분된다.정부규제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폐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서 규제이다. 정부(행정 각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 공정한 경쟁의 보장 및 소비자들의 계속적인지지 획득 등을 목적으로 법규로서 표시.광고를 규제한다. 이러한 정부규제는 공정한 경쟁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가 병행된다.자율규제는 정부나 시장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업자 자체가 영업활동을 자발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자율규제는 중앙자율규제기구에 의한 규제는 광고주 자신에 의한 규제, 광고주 집단에 의한 규제, 광고업자에 의한 규제 및 미디어에 의한 규제로 나누어진다.소비자규제는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 강제도 미흡할 경우에 소비자단체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광고모니터를 통해 허위광고 등을 찾아내거나 소비자들이 고발. 진정이 있으면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터리(선택사양) 채용 시 기준이며 선택된 기능에 따라 유동적입니다”라는 내용은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게 한 광고② 소주를 광고하면서 벼가 가득한 논을 배경으로 “미소주”라는 상표가 붙은 제품을 배치하 고, 동 제품의 투명한 용기 속으로 벼가 드러나 보이는 상태에서 “美 味 米”, “좋은 쌀 부르 는 소리”, “美味米소주 탄생!”, “맛이 아름다운 美味米 소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쌀을 주 원료로 하여 만든 소주인 것처럼 강한 인상을 심어 좋은 것에 비해, “쌀원액 첨가” 라는 문 구는 광고의 좌측상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할 수 있게 한 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표시.광고법 제 3조 제 1항 제 3호: 동법시행령 제 3조 제3항).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교대상인 경쟁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명시적으로 인용하거나 전체적인 문언을 통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예) ① 알카라인 건전지에 대하여 표시하면서 제품 포장지 전면에 비교대상을 명시함이 없이 “최고 5배 수명”이라고 표기하고 후면에 “사용기기에 따라 일반 망간건전지보다 최고 5배 까지 수명이 오래갑니다”라고 표시하여, 마치 경쟁사업자의 동종제품(알카라인 건전지) 에 비해서도 수명이 긴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하여 표시한 사례② 사운드카드에서 입체음향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술방식이 있고 경쟁사업자 의 상품도 그 중 한 가지 기술방식에 의하여 입체음향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쟁사업자의 사운드카드와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에서 사용하는 기술방식에 의한 입체음향 지원여부만을 비교함으로써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보다 우수 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행함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2. 임시중지 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부당하다고 명백하게 의심이 되고, 당해 표시·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표시·광고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업자 등이 이러한 임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그러나 이러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4항).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 등의 표시·광고행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받을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3. 손해배상사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즉 사업자는 이른바 무과실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에서 설명한 공정고시되고 있는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둥에서 아직까지 지침이나 고시내용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며 일부내용은 상위법규와 다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문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실증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도 사전광고심의를 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환경하에서 광고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될 경우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해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미실증광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3. 시정조치 수단 미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단체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조치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정정광고제도는 부당광고를 행한 사업자가 부당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당해 사업자의 해당광고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정정광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원래의 목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중지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하는 임시중지명령제도와는 별도로 법원에서 심각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인 단체소송제도를 표시광고법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4. 손해배상제도부당한 표시.광고로 부터의 소비자피해는 그 금액은 소액인데 비하여 동일한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다수인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개인 소비자가 부.
    사회과학| 2011.02.27| 13페이지| 1,000원| 조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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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의 소멸
    물권변동의 소멸1. 序說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누구를 위하여도 존속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 즉 이 사회에서 기존의 물권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상대적소멸은 물권 그 자체는 존속하지만 물권이 타인에게 승계됨으로써 종래의 주체가 물권을 잃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의사에 의하여 물권을 상실하는 것을 물권의 양도라고 한다. 각종 물권의 공통이 되는 소멸원인으로 목적물의 멸실ㆍ소멸시효ㆍ포기ㆍ혼동ㆍ공용징수ㆍ몰수 등이 있다.2. 목적물의 멸실가)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도 소멸하게 됨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당연하다. 그러나 물건의 일부가 멸실되었더라도 그 물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일 물권은 존속한다. 물건이 멸실 되었는지의 여부, 일부멸실 인지의 여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의 여부 등은 모두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나) 멸실물의 물질적 변형물이 남은 경우에 물권은 원칙적으로 물질적 변형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반면에 가치적 변형물이 남은 경우에는 소유물이나 용익물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물건의 교환가치의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은 이 가치적 변형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3. 소멸시효1) 대상현행민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권,유치권,담보물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이다.2) 효력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이 소멸되는가?(1) 상대적 소멸설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수익자에게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뿐이므로 그 권리가 부동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말소 등기를 한때에 비로서 권리가 소멸한다고 한다.(2) 절대적 소멸설가)다수설과 판례의 태도민법의 문언상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기 때문에 등기의 말소를 기다리지 않고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나)異見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없이 물권이 당연히 소멸하며 이와같은 결론은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중 어는 것을 취하든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소멸시효의 완성은 직원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 물권소멸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절대적 소멸 또는 상대적 소멸 여부를 묻지 않고 등기없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4. 권리의 포기1) 개념물권의 포기는 물권가가 자기의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독행위이나,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고,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없이 모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2) 물권의 포기와 형식주의와의 관계(1) 부동산물권의 포기와 등기말소부동산물권의 포기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가? 물권에 관한 의사표시는 일종의 형성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은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통설에 따를 경우 말소등기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에 관하여 소유권의 포기 및 제한물권의 포기는 모두 단독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포기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이 아니므로 포기를 위한 등기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와,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로 물권이 포기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제한물권의 포기와 같이 상대방있는 단독해위 경우에는 상대방과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견해가 있다.(2) 동산물권의 포기동산물권의 경우에는 물권을 포기하려는 의사표시와 사실상의 점유포기를 필요로 한다.5. 물권의 혼동1) 意義혼동이라 함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두 개의 지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그 한쪽은 다른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사유이다.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동일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즉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제한물권이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에 의한 소멸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학| 2010.10.24| 3페이지| 1,000원| 조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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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행위에 대한 의사표시와 형식주의
    물권행위에 대한 의사표시와 형식주의1. 서설물권행위의 효력으로서 물권변동은 발생한다. 그러나 물권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할 것인가 그 밖에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로 대립된다. 후자의 경우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 동산에 관해서는 인도를 뜻하며, 물권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물권의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것은 물권행위의 자체의 형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의사주의를 취하면 공시는 대항요건이 되므로 의사주의를 대항요건주의라고 하기도 하며, 형식주의를 취하면 공시는 성립요건이 되므로 형식주의를 성립요건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등기 또는 점유 이전이 있어야만 물권의 이전이 있게 된다. 물권적 의사표시가 공시방법과 함께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양자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학설 대립이 있다.2.내용1) 물권적 의사표시만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통설은 물권적 의사효시만을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로서 인정한다 (곽윤직p59,김기선p85김용한 p75) 다만 물권적 의사표시와 등기 인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등기 인도는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하는 견해와 물권행위 외에 법률이 요구하는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요건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2)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이 결합된 물권행위 보는 견해물권행위는 물권변동을 발생케 하여야 할 의무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데 의사주의하의 舊民法 에 있어서와 달리 현행 민법하에서는 등기 인도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물권행위는 등기 인도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이영준p84,방순원p25,장경학p167)3) 논의의 실익어떤 견해에 의하든 등기 인도가 갖추어진 때에 비로서 물권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설대립은 구체적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실익이 있는가?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 물권적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법적 상태에 대한 평가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무인성), 등기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불합치하는 경우의 효력문제, 물권행위의 성립시기 등과 관련하여 학설 대립의 실익이 있다.4) 물권행위의 완성시기물권행위의 완성시시는 물권변동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 적어도 대금이 완납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양수인에게 교부되는 때이고, 동산인 경우에는 대금이 완납되고 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양도인이 점유이전의 준비를 완료한 때이다. 동산의 경우 대부분 물권행위와 인도가 합체되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컨대 종류물매매나 제작물공급계약, 타인소유물매매, 소유권유보부매매 등의 경우에는 물권행위가 먼저 완성도고 인도가 이우러지거나, 인도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물권해위가 완성되기도 한다.
    법학| 2010.10.24| 2페이지| 1,000원| 조회(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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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십견, 성인병
    오십견과 운동의 효과{1. 정의오십견은 어깨부상 등으로 어깨 관절 부위의 인대나 근육이 손상을 받고 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아파 오면서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하며, 주로 40대에서 70대까지 특히 50대에서 어깨에 잘 생기는 병이라 하여 오십견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병 연령이 크게 낮아져 30대와 40대에서도 빈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컴퓨터가 대중화하면서 요즘에는 10대 청소년까지도 오십견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생기고, 견관절 통증과 활동의 장애가 임상적 특징으로 한의학의 '견배통'의 범주에 속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차가워서 얼어붙은 어깨’라는 의미로 ‘프로즌 숄더’(FrozenShould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2. 원인(1) 일반적인 원인발병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주로 노화에 따른 어깨 관절 주위 연부 조직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됩니다. 그밖에 어깨 관절의 부상이나 깁스를 풀고 난 후 또는 입원 등으로 장기간 어깨관절을 사용하지 못한 후에도 발생되며, 어떤 경우에서는 원인 없이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목 디스크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30-50%를 차지합니다. 병리적으로 관절낭의 구축 및 유착이 주 병변이므로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이라고도 부릅니다.(2) 한방에서 말하는 원인한방에서는 오십견의 발병원인을 여러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풍(風), 한(寒), 습(濕)에 의해 몸이 손상되어 발생하거나 기혈응체, 즉 기와 혈의 순환이 원활치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발생부위는 견봉의 경맥과 경근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노쇠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나이가 들면서장부경맥 기혈정액이 점차 쇠퇴하여 나이 오십에 이르러 정소, 신장쇠하여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담음이나 견관절 주위의 타박상으로 인한 어혈, 스트레스 또는 속상한 일 등으로 몸안에 화가 쌓이거나 경추 등에 이상이 있을 이의 여성, 당뇨병, 갑상선 질환, 어깨 관절에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발생한다. 통증은 혈관과 근육의 경련을 일으키고, 나아가 섬유화가 진행된다. 나중에는 관절이 굳어져 전혀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오십견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 운동부족과 올바르지 못한 자세 등도 오십견 유발에 영향을 미치며 어깨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나, 반대로 어깨나 목, 손가락 등을 다쳐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길 수도 있다.(3) 오십견은 잘 낫는다?오십견은 1~2년 내에 저절로 회복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5년 후에도 어깨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50%, 운동장애가 남는 경우가 45%에 달한다.쉽게 낫지 않는 오십견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4. 임상증상처음에는 어깨부위가 가끔 아프며 조금 좋아졌다가 아프다하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서 밤에 더욱 악화되어 잠을 설치게 까지 되며, 목과 손가락 쪽으로까지 방사되는 통증을 나타나기도 한다.환자들 중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팔을 위로 올리거나 뒤로 돌릴 때 어깨의 한 부위가 깨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거나, "어깨부터 팔 뒤꿈치 있는 데까지가 쑤시고 아프면서 어깨를 들거나 돌릴 때는 통증이 더 심해진다.", "어깨가 아파서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고 벗을 수가 없다."고들 호소한다고 한다. 심한 환자의 통증은 팔을 올리면 심하고 서서히 내려놓으면 가라앉게 되며, 요즘처럼 깊어만 가는 기나긴 겨울밤에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1) 통증에 대한 요약1 밤에 잠잘 때 통증, 특히 아픈 쪽으로 누우면 극심한 통증2 어깨 앞쪽에 극심한 통증(약 40초 정도 지속되고 어깨를 꽉 잡고 있어야 할 정도)3 조그만 움직임에도 통증4 뒷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통증5 머리를 빗을 때 통증6 코트를 벗을 때 통증 등(2) 증상의 4단계제1단계: 통증이 증가하는 시기제2단계: 통증이 감소하면서 경직이 나타나는 시기제3단계: 통증이 소실 정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며 운동을 마치고 한 두 시간이 지난 후에도 어깨가 얼얼한 느낌을 들 정도의 강도가 바람직하다.오십견이 심할 경우, 재활의학과나 전문운동처방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치료를 통해 증세가 호전된 후에도 꾸준한 운동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2)어떤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대부분 3개월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증상이 좋아지는데 그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된다면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오십견은 어깨 자체의 손상이 아닌 다른 부위의 손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으로는 어깨 근육 자체를 치료하는 국소요법과 전신의 근육을 풀어주는 전신요법이 있다. 국소요법으로는 아픈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요법이나 마사지 등이 있고, 전신요법은 어깨를 비롯한 온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전신이 땀에 젖을 정도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3)올바른 자세도 어깨 결림 예방에 도움종류만큼이나 원인도 다양한 어깨 결림은 물리치료나 스트레칭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지만 평소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운전을 할 때 지나치게 어깨와 팔을 긴장시키거나 남성의 경우, 수염을 깎을 때 고개를 뒤로 완전히 젖히는 것은 경추신경을 압박해 어깨 결림으로 연결되기 쉽다.공부를 하거나 사무를 볼 때 자신의 키에 맞도록 의자 높이를 적당히 조절해야 하며 잠 잘 때 베개의 모양과 높이도 신경을 써야한다. 평소 따뜻한 물로 자주 샤워를 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너무 조이는 옷이나 신발은 피해야 한다.(2) 스트레칭 체조{{{{{(3)오십견의 손쉬운 운동요법1) 다리미 체조 율동적 반동을 이용한 Codman의 훈련1한 손으로 의자나 책상에 기대고 앞으로 숙여서 환측의 손을 떨어뜨린다. 힘을 빼고 반동을 주면서 전후로 흔든다.2반동을 주면서 좌우로 흔든다.3반동을 주면서 오른쪽으로 돌린다. 다음에는 왼치료와 더불어 견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관절 고정으로 인한 가동성의 제한상태를 개선시키는 치료를 한다면 수술을 필요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증상은 만족할 만큼 개선 될 수 있다고 봅니다.또한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부위를 찾아 염증이나 부종을 없애고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힐 수 잇는 침, 뜸, 부항, 약침요범, 봉독치료 등으로 증상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근경련과 통증이 심할 때는 침구치료나 약침, 봉독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며, 초기 근경련과 통증이 심할 때 냉치료를 할 수 있고, 급성기가 지나면 관절운동을 하기 편하게 심부 열치료와 같은 온열치료를 하면 효과적이며 어느정도 관절운동의 범위가 회복되면 가벼운 운동을 계속하여 관절운동의 전 범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합니다.약물치료는 풍한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는 약물과 어혈과 담음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한약, 관절을 따뜻하게 하고 근육을 보강하는 한약을 복용한다면 더욱 훌륭한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6. 예방오십견의 가장 좋은 치료는 물론 예방이 최고다.처음 급성기를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운동제한과 장애는 남으로 섬유화가 진행되고 이차적인 관절염과 근육의 구축, 골다공증,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근위축은 회복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깨관절의 정상 가동성의 범위를 유지하도록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오십견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바른 자세의 유지, 온열요법, 적당한 운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1) 바른자세바른 자세라면 자연스럽고 피로가 없는 척추의 자연 경사각을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귀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수직선을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귀를 지나 어깨관절의 중앙을 거쳐 무릎과 발목뼈를 통과하는 선을 그릴 수 있다면 좋은 자세이고, 턱을 당기고 등 근육을 펴며 좌우 어깨는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목은 수직이 되게 합니다.너무 등을 젖혀 차렷자세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어깨근육의 긴장을 유발 사용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긴장완화를 유도합니다.하루 10~15분 정도 따뜻한 물에서 온탕을 하고 온탕을 하면서 목의 좌우, 전후 운동, 어깨의 상하운동을 합니다.3) 적당한 운동하루 1시간이상 전신운동이 되는 조깅, 경보, 수영, 등산, 가벼운 에어로빅 등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며,실내에서는 가끔씩 어깨와 등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체조를 실시합니다.대부분 3개월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증상이 좋아지는데 그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된다면 정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오십견은 어깨 자체의 손상이 아닌 다른 부위의 손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으로는 어깨 근육 자체를 치료하는 국소요법과 전신의 근육을 풀어주는 전신요법이 있습니다. 국소요법으로는 아픈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요법이나 마사지 등이 있고, 전신요법은 어깨를 비롯한 온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전신이 땀에 젖을 정도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전문가의 오십견에 대한 견해..1) 박창일 원장50세 무렵에 잘 나타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오십견’은 생각보다 심각한 병이다.보통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이려니’하고 파스 한 장 붙이고 넘어갔다가 통증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고질병이 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다. 어깨가 아프면 대부분 오십견이라고 자가 진단하는데 오십견이 아닌 경우도 많다.연세대 의대 재활병원 박창일 원장은 “오십견은 계속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젊은 사람이 목 뒤와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근막동통증후군’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며 “근막동통증후군은 어깨근육에 동글동글한 작은 몽우리가 만져지며 누르면 아프다”고 설명했다. 어깨만의 병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오십견은 관절을 싸고 있으면서 ‘윤활유를 배출하는 관절낭이 찌그러들어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아픈 것. ‘어깨병’은 이외에 인대가 찢어져서 일어나는 탈구 어깨 근육이 닳거나 찢어진 것 어깨 관절의 물렁뼈한다.
    예체능| 2010.10.06| 10페이지| 1,000원| 조회(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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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온단백질
    프리온 단백질1. 프리온(prion)이란?프리온은 요상한 물질이다. 프리온은 광우병을 포함해 사람과 여러 동물에서 퇴행성 신경질환을 일으키는 단백질이면서 병원체다. 프리온은 디엔에이(DNA)나 아르엔에이(RNA)와 같은 핵산물질이 없으면서도 사람과 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형태를 지닌 물질로 바꾸는 능력을 지녀 바이러스가 지닌 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프리온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프리온이 소화기관이나 피부를 통해 흡수돼 뇌조직에 자리잡으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프리온을 서서히 변형시킨다.프리온은 ‘헐크’다. 프리온은 사람과 동물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이다. 우리 몸에는 프리온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명령하는 프리온 유전자가 있다. 이 단백질은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프리온은 우리 몸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들은 뇌 조직 따위와 같은 중추신경계에 주로 존재하고 있다.단백질은 대개 알파나선 구조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조건에서는 병풍을 펴놓은 듯한 형태로바뀐다. 단백질에게 형태는 매우 중요하다. 형태가 바뀌면 성질이 바뀐다. 프리온도 나선구조에서 병풍구조(베타시트)로 바뀌면 성질이 표변한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의 공격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100도가 넘는 물에 넣고 아무리 오래 끓여도 형태와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 자외선이나 방사선을 쪼여도 자신의 모습과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감염성까지 지녀 정상 프리온에 달라붙어 나선 구조를 병풍구조로 바꿔버린다. 그 결과 뇌·신경조직의 프리온 구조가 서서히 파괴돼 결국에는 뇌 조직에 구멍이 숭숭 나 해(스펀지)이나 수세미 모양을 연상하게 할 정도가 된다.2. 프리온(prion)의 구조1) 정상 프리온 단백질(PrPC)PrPc 는 세포막에서 발견되는 정상적인 단백질로, 인간은 한 개의 이황화결합이 있는 209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자량은 35-36kDa으로 대개 알파-헬릭스 구조로 이뤄져 있다. 위상학적으로는 몇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당지질(glycolipid)을 통해 세포 표면에 단단히 붙어 있는 형태와 세포막 속에 박혀있는 형태 두 종류가 있다.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아직 전부 알려져 있지는 않다. PrPc 는 구리 2가 이온과 강하게 결합하는데 아마 PrP의 구조나 기능에 연관이 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확실한 의의는 알 수 없다. PrPc는 쉽게 단백분해효소인 proteinase K에 의해 분해되며, 시험관내에서는 phosphoinositide phospholipase C (PI-PLC)같은 효소를 써서 당지질을 분해함으로써 쉽게 세포 표면에서 떼어낼 수 있다.2) 변형 프리온 단백질(PrPsc)PrPc의 감염력이 있는 아이소형이 PrPsc이다. 정상적인 PrPc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감염력이 있는 PrPsc로 전환시킬 수 있다. PrPsc의 3차원구조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알파-헬릭스 구조가 베타?시트 구조로 대체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상이 있는 isoform들이 축적되면 고도로 구조화된 아밀로이드 섬유(amyloid fiber)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섬유의 끝이, 자유 단백질(free protein molecules)에 대해 주형으로 작용해서 계속 섬유가 길어진다. 프리온을 형성하는 부분의 작은 아미노산 차이가 프리온 섬유의 표면에서는 뚜렷한 구조상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리고 3차원 구조에서 보면 정상 프리온은 나선 모양이고 변형 프리온은 병풍 모양이라는 명백한 차이가 드러난다.따라서 변형 프리온은 정상 프리온보다 쉽게 자기들끼리 뭉쳐 플라그라는 덩어리를 형성한다. 더불어 정상 프리온마저 자기와 똑같은 구조로 바꾸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3. 프리온(prion)의 발견1982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스탠리 프루지너 교수는 당시로서는 황당하기까지 한 급진적이며 이단적인 가설을 내놓았다. 핵산이 없는 단백질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 현상의 도그마는 디엔에이가 아르엔에이의 도움을 받아 단백질을만들어내며 따라서 유전자가 있어야만 복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가 있는 박테리아나 곰팡이, 바이러스 따위만이 동식물에서 증식하고 질병을 일으키며 감염성을 지닌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진리였다. 그러나 프루지너는 이 도그마를 깨는 가설을 내놓고 이를 증명했다. 이 업적으로 프루지너는 199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프루지너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단백질에 프리온이란 이름을 붙였다. 프리온(prion)은 단백질 감염성 입자(proteinaceous infectious particle)를 줄인 말이다. on은 영어에서 꼬리붙임말로 쓰일 때 입자를 뜻한다.4. 프리온(prion)이 일으키는 질병광우·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 인간의 탐욕이 부른 ‘저승사자’프리온은 요상한 물질이다. 프리온은 광우병을 포함해 사람과 여러 동물에서 퇴행성신경질환을 일으키는 단백질이면서 병원체다. 프리온은 디엔에이(DNA)나 아르엔에이(RNA)와 같은 핵산물질이 없으면서도 사람과 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형태를 지닌 물질로 바꾸는 능력을 지녀 바이러스가 지닌 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프리온을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프리온이 소화기관이나 피부를 통해 흡수돼 뇌조직에 자리잡게 되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프리온을 서서히 변형시킨다.프리온은 ‘헐크’다. 프리온은 사람과 동물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이다. 우리 몸에는 프리온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명령하는 프리온 유전자가 있다. 이 단백질은 두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프리온은 우리 몸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들은 뇌 조직 따위와 같은 중추신경계에 주로 존재하고 있다. 정상 프리온은 13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 꽈배기 모양의 나선 구조를 하고 있다. 핏속의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51개 아미노산, 핏속에서 산소를 나르는 헤모글로빈이 584개의 아미노산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으므로 프리온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단백질은 대개 알파나선 구조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조건에서는 병풍을 펴놓은 듯한 형태로 바뀐다. 단백질에게 형태는 매우 중요하다. 형태가 바뀌면 성질이 바뀐다. 프리온도 나선구조에서 병풍구조(베타시트)로 바뀌면 성질이 표변한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의 공격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100도가 넘는 물에 넣고 아무리 오래 끓여도 형태와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 자외선이나 방사선을 쪼여도 자신의 모습과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감염성까지 지녀 정상 프리온에 달라붙어 나선 구조를 병풍구조로 바꾸어버린다. 그 결과 뇌·신경조직의 프리온 구조가 서서히 파괴돼 결국에는 뇌 조직에 구멍이 숭숭 나 해면체를 연상케 할 정도가 된다.1982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스탠리 프루지너 교수는 당시로서는 황당하기까지 한 급진적이며 이단적인 가설을 내놓았다. 핵산이 없는 단백질이 감염을 일으킬수 있는 병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 현상의 도그마는 디엔에이가 아르엔에이의 도움을 받아 단백질을 만들어내며 따라서 유전자가 있어야만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가 있는 박테리아나 곰팡이, 바이러스 따위만이 동식물에서 증식하고 질병을 일으키며 감염성을 지닌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진리였다. 그러나 프루지너는 이 도그마를 깨는 가설을 내놓고 이를 증명했다. 이 업적으로 프루지너는 1997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당시 그의 업적을 두고 그레첸 포겔 박사는 에 글을 기고해 “생물학적 감염의 새로운 원리를 그가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프루지너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단백질에 프리온이란 이름을 붙였다. 프리온(prion)은 단백질 감염성 입자(proteinaceous infectious particle)를 줄인 말이다. on은 영어에서 꼬리붙임말로 쓰일 때 입자를 뜻한다. 프루지너는 1972년 캘리포니아대 의대 레지던트(전공의)로 있을 때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환자가 죽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당시 양에서 발생하는 스크래피와 사람의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그리고 쿠루병 환자의 병든 뇌조직을 건강한 동물의 뇌에 주입할 경우 모두 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영국의 알퍼 박사팀이 스크래피 병원체는 핵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에 힌트를 얻어 본격적인 ‘헐크 단백질’연구에 들어갔다.
    자연과학| 2010.04.25| 4페이지| 1,000원| 조회(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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