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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중국의 이민족 침입
    이민족의 중국지배Ⅰ.서론중국 역사의 뒤안길에는 중원을 수시로 약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복하기도 하는 이민족이 있었다. 이들은 넓은 초원을 중심으로 몽고, 중앙아시아, 만주 등에 그들의 터전을 잡고 중국과 지속적으로 밀고 당기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古代에는 이민족의 끊임없는 국경의 침범과 약탈로 얼룩졌고 西晋말기에는 중국본토로 직접 들어와 16국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漢族과 이민족의 연합적인 체제속에서 隋와 唐이 건국되어졌다. 그러다 宋代에 잠시 漢族의 왕조가 성립되는 듯 하더니 '정강의 變'을 통해 宋은 여진족이 세운 金에 의해 강남으로 쫓겨간 시대를 南宋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칭기스칸의 후예인 몽골족이 元을 세워 100여년간 차별적인 정책으로 우수민족인 漢族을 지배하였다. 元의 세력약화를 틈타서 朱元璋이 明을 세웠고 곧이어 滿洲族은 마지막 왕조 淸을 건국하게 된다. 이렇듯 왕조의 변천만 보더라도 중국은 이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많은 이민족들이 한족과 동화되면서 중국 내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영토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지금의 중국이 있게 한 것은 漢族뿐만 아니라 漢族의 땅에서 소멸되어간 수많은 이민족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Ⅱ.본론1.북조사의 전개1)5호 16국의 중국침투4세기 초엽에서 100수십 년간 화북에서는 흉노(匈奴) ·갈( ) ·선비(鮮卑)·저( ) ·강(羌)의 이른바 5호가 잇달아 정권을 수립하여 서로 흥망을 되풀이하였다. 그 중에는 한인이 세운 왕조도 있고 그 수도 16개국을 넘었는데 이것을 흔히 5호 16국이라고 한다. 이민족에 의한 중국지배의 최초의 형태이다. 이보다 앞서 한제국(漢帝國)이 주변의 이민족을 정복하여 한문화(漢文化)를 침투시켜 나가자 이민족의 중국 내륙에 거주하는 자가 늘어갔으나 민족의 자주성을 잃은 그들은 한민족으로부터 갖가지 압박을 받고 노예 ·농노 등으로 전락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위(魏) ·진(晋) 시대에 이르칭하며 나라를 일으켰다. 이어서 서진(西晉) 왕조는 한군(漢軍)에게 수도 낙양을 빼앗기고 멸망, 강남에 망명정권이 탄생하였다. 한은 갈족인 석륵에게 멸망되고 후조도 또한 동북방면에서 남하한 선비족의 전연과 서쪽의 저족인 전진으로 2분되었다.전연을 평정한 전진의 부견의 치세는 5호시대 중에서도 가장 안정된 시기였으며 그 지배지역은 화북 전토는 물론 사천·서역에까지 미쳤다. 다시 동진 정복을 꾀했으나 회하(淮河) 남안(南岸)의 肥水에서 대패함으로써 멸망, 화북은 다시 후연(後燕:鮮卑)과 후진(後秦:羌)으로 분열하였고 감숙 방면에서도 여러 민족의 소국가가 분립하여 서로 항쟁하였다. 이윽고 일어난 선비탁발부인 북위가 제국가를 평정하고 북량의 멸망을 끝으로 이 시대는 종지부를 찍었다. 같은 무렵 강남에서도 송이 진에 교체되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으므로 이 이후를 남북조라 부른다. 오호의 제국가는 호족 중심의 국가로 유목사회 특유의 부락제도로 호족을 묶어놓았으나 한족에게는 중국 전통의 군현제를 적용하여 이른바 호한 2중체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군주 중에는 폭군도 적지 않았으나 한문화를 존중하였고 한족 사대부를 예우하였으며 중국의 왕조로서의 정통성을 주장하려는 경향도 강하여 반드시 야만과 무질서만의 시대는 아니었다. 불교에 관심도 많았고 불도징(佛圖澄) ·구마라습(鳩摩羅什) 등 서역승(西域僧)과 도안(道安) 등의 한승(漢僧)이 중국 불교 발전에 기여하였다. 다만 정권의 바탕을 이루는 부락제도의 존재가 국가의 통일성을 저해하였으므로 각 왕조는 모두 단명하였으며 복잡한 정국을 펼치게 되었다.2)북위의 통일3세기 중엽 탁발부는 내몽골의 바옌타라 지방에서 세력을 넓혔으나, 4세기 초 이들의 세력을 이용하여 북변의 보위(保衛)를 도모하려는 서진(西晉)으로부터 산서성 북부의 땅을 얻음으로써, 그곳에서 세력을 신장하였다. 315년 군장(君長)인 탁발 의로는 서진의 관직을 받고 대왕으로 봉해졌다. 탁발 십익건 때 전진의 부견과의 싸움에 패하여 정권이 와해되었지만, 부견이 비수전투에서 패하였으며, 황족인 탁발씨도 원씨(元氏)로 개성(改姓)하였다. 효문제는 한화정책과 함께 봉록제(俸祿制)·삼장제) 《주례》의 제도에 의거하여 5가(家)를 1린(隣)이라 하여 인장(隣長)을, 5린을 1리(里)라 하여 이장(里長)을, 5리를 1당(黨)이라 하여 당장(黨長)을 두었는데, 인장·이장·당장의 3장을 가리킨다. 삼장의 임무는 호적조사, 세금징수 등이다.(三長制)·균전법(均田法) 등을 창시하여 북위의 국력과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북방민족 고유의 소박상무(素朴尙武)의 기풍이 쇠퇴하고, 사치스럽고 문약(文弱)한 경향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이 어린 효명제(孝明帝)를 섭정한 영태후(靈太后)가 지나치게 불교를 존숭하여, 사탑(寺塔) 건축에 국비(國費)를 낭비함으로써 국정을 어지럽게 하였다. 따라서 도둑이 들끓고, 524년에는 북진(北鎭) 병사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 난을 진압할 때 큰 공을 세운 북방 민족의 무장(武將) 세력이 강력해져, 마침내 그들의 수령 이주영(爾朱榮)이 정권을 전단(專斷)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주씨(爾朱氏) 일당은 그의 부장(部將)인 고환(高歡)에게 격멸되었다. 그로부터 우문태(宇文泰)와 고환의 대립이 격심해졌으며, 따라서 양자는 각각 북위의 종실을 천자로 옹립하였다. 534년 우문태는 고환의 전횡(專橫)을 증오하여 우문태에게 의지한 효무제(孝武帝)를 살해하고, 이듬해 문제(文帝)를 옹립하여 즉위하게 하였다. 이처럼 북위는 서위(西魏)와 동위(東魏)로 분열되었는데, 동위는 550년 고환의 아들 양(洋)에게 빼앗겨 북제(北齊)가 되었으며, 서위는 556년 우문태의 아들 우문각(宇文覺)에게 빼앗겨 북주(北周)가 되었다.2.요·금의 중국통치.1)거란족의 중국지배거란족은 원래 요하 상류지방에 살던 몽고계통의 유목민으로, 9세기 말 중국사회의 혼란과 위구르세력이 쇠퇴한 틈을 이용하여 추장 야율아보기가 나타나 제 부족을 통합한 후 국호를 거란이라 하였다. 또한 태종은 국호를 遼라 고치고 만주에서 하북, 산서에 이르는 넓은 영11세기 말에 하얼빈 부근의 완안부(完顔部)가 세력을 신장시켰는데, 그 추장으로 추대된 아골타가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또 요를 멸하여 大金(1115∼1234)을 건국하였는데, 이가 곧 금의 태조이다. 금은 건국 초기에는 여진족 고유의 정치조직을 가지고 통치하였다. 그러나 요를 멸하고 중국을 지배하게 된 후에는 요를 본받아 이중적인 지배체제로 전환하였다. 즉 여진족에 대해서는 그들 고유의 행정·군사제도였던 맹안·모극제) 맹안은 千을 의미하는 여진어, 모극은 족장의 뜻인 무게의 음역이라고 전해지는데 원래는 하나 내지 몇 개 부락의 지도자였다. 아골타는 300호 1모극, 10모극으로 1맹안을 조직하고 1모극중에서 약 100명을 뽑아 1모극군으로 하고, 10모극군으로 1맹안군을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지배영역의 확대와 함께 그 휘하에 있었던 숙여진과 거란인도 맹안·모극제에 편성되었다.로써 통치하고, 중국인에 대해서는 중국식의 주현제를 채용하였다. 또한 중앙에서는 황제 아래에 수명의 발극열이라는 대신이 주어졌는데 모두 유력한 호족이 차지하였다. 행정은 황제를 포함한 전원의 합의제에 의해 행해졌다. 그러나 중국적 황제독재체제로 나아가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희종이 즉위한 후 이 발극열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중국의 3성6부제로 통합하였다. 또한 五京制를 정하고 한문에 대항하여 여진문자를 제작·사용하는 등 국수의 보존에 힘썼다. 그리고 종교정책으로서는 중국 고래의 유교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하였다. 이것은 요가불교로써 제 민족의 융화를 꾀한 것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요컨대 금은 요에 비해 그 영토에 있어서도 통치이념이나 제도에 있어서도 훨씬 중국화의 정도가 심했다고 할 수 있다.3.몽고족의 흥기와 원제국의 성립.1)몽고족의 흥기몽고인은 원래 오논 강 하류에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요·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1206년 테무진이 쿠릴타이회의를 열어 칸(汗)의 지위에 올라 칭기즈칸(1206∼1227)이 되어, 세계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칸이 고의 서방원정은 이탈리아침략을 목전에 두고 태종의 부부로 진격을 중단하고 전군을 회군하였다. 동방에서는 헌종(재위 1251∼1259)과 그의 동생 쿠빌라이(재위 1271∼1294) 2대에 걸쳐 남송의 병탄을 꾀한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헌종이 죽자 쿠빌라이가 반대파를 제압하고 칸에 올라 수도를 북경으로 옮겨 大都라 하고 국호를 '元'이라 하였다(1271). 세조는 고려를 쳐서 복속시킨 다음 송의 수도 임안을 함락하고 1279년에는 마침내 남송 최후의 거점인 애산에서 남송군을 전멸시켜 중국정복을 완성하였다. 그는 후에 일본원정에서 실패하였으나 2차에 걸쳐 안남을 정복하고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복속시켰다. 이와 같이 몽고는 태조에서 세조에 이르기까지 불과 70년간에 서유럽, 인도, 이집트, 일본을 제외한 당시 세계의 거의 전부를 통일하여 인류사상 일찍이 없던 대제국을 건설한 것이다. 이와 같은 대정복의 성공은 전술한 것과 같이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에 의한 바 크지만, 아울러 당시 아시아 내부분열에 의한 약체와 동서무역로의 안정을 회구한 이슬람상인의 협력이 있었음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이슬람인을 우대한 원의 통치책에서 쉽게 알 수 있다.3)원의 중국통치.몽고족에 의한 정복지 지배는 세조(쿠빌라이)가 즉위하는 중통원년(1260)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의 몽고제국시대(1206∼1260)과 이후의 원제국시대(1260∼1368)로 양분된다. 원제국의 성립으로 종래 몽고제국의 유목적 성격은 중국적 정복국가체제로 변화되었다.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에, 다종다양한 민족을 포함한 원제국은 몽고지상주의에 입각한 민족별 신분제도를 세워 중국통치에 임하였다. 즉 몽고인은 國族이라 하여 가장 우대하여 문무의 요직을 주고, 일찍부터 몽고인과 행동을 같이 한 서아시아계의 제 민족을 色目人이라 하여 제2계급으로 삼아 재정 등 경제면을 맡기고, 금조 치하의 유민을 漢人이라 하여 제3계급으로 삼고, 최후까지 저항한 남송의 유민을 南人 하여 최하급으로 삼다.
    인문/어학| 2004.01.27| 7페이지| 1,000원| 조회(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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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역사] 로마의 멸망원인 평가C아쉬워요
    팍스 로마라는 5 현제의 시대는 로마 최대의 전성기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 길이 있듯 이 최고 정점에서부터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2세기 후기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죽음은 로마제국의 평화와 번영에 종말을 가져왔다. 그의 아들 콤모두스의 12년간의 폭력적인 정치로 인해 살해된 후 1세기 동안의 로마는 황제 선출 문제로 내란이 뒤따르게 되었으며, 군인들에 의해 황제의 선출과 폐위가 좌우되었다. 따라서 직속 군단의 힘으로 제위에 앉은 군인 황제들은 자기를 밀어 준 군대를 파격적으로 대우하여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키기 일쑤였다. 그리고 변경을 침입하는 외적들로 인한 오랜 전란과 약탈로 도시와 농촌이 피폐하고, 상공업도 쇠퇴하여 나라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디오크레티아누스 황제는 다른 황제를 내세워 제국을 4분하여 다스리도록 하는 한편, 동방적인 전제 군주정으로 황제권을 강화하였으며, 행정 및 군사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뒤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관료제와 신분제를 정비하고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뒤,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는 등 전제 군주 체제를 굳힘으로써 제국의 중흥을 꾀하여다. 그러나 이를 위해 채택된 정책들은 오히려 로마 경제의 후퇴를 재촉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인구는 크게 줄어드는데 행정 조직은 비대해져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주민들에 대한 세금도 무거워졌다. 또 한 제국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금화나 은화의 순도를 떨어뜨려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치솟았다. 경제적 후퇴속에서 세금의 부담을 피해 달아나는 농민의 수가 크게 늘어나자 제국 정부는 농민의 이주를 법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세금을 손쉽게 걷기 위해 직업의 세습화를 꾀하였다. 그리하여 제국 말기에는 자유민의 지위가 하락하여, 예속적인 상태로 되었다. 인구 감소는 방대한 군사력의 유지조차 힘들게 하여 변경 너머에 사는 게르만 족이 로마 군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로마의 군사력이 두드러지게 약해졌으며, 군대의 요직에도 게르만인들이 진출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난 395년 제국이 사실상 둘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한때 방대한 영토를 지배하던 강력한 로마제국의 정치조직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서서히 로마내에 들어와 평와적으로 정착한 게르만 민족은 보다 적극적으로 로마의 영토안에 침투해 들어왔다. 이러한 게르만 민족의 이동은 로마 제국의 쇠망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되었고,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 족에게 멸망당하였고 동로마 제국은 그 후 1000년간 지속되었다.
    학교| 2001.12.19| 2페이지| 1,500원| 조회(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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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역사] 로마의 공화정
    로마의 대회 팽창은 사회 내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군대의 주력이며 공화국의 기반이던 중소 농민층은 오랜 전쟁으로 토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되자 귀족들은 전쟁에서 얻은 노예들을 부려 이른바 라티푼디움을 경영하였다. 가난해진 많은 농민들이 로마로 흘러들어와 빈민이 되었다. 이리하여 빈부의 차이가 더욱 심해져 공화정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이 시도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개혁운동은 그라쿠스 형제에 의한 것이었다. 재무관과 호민과을 역임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농업부흥을 위하여 과감한 개혁을 강행하였다. 개혁반대의 동료 호민관 옥타비우스를 그만두게 하였으며, 개혁안을 부족회에서 강경책으로 통과시켰다. 페르가몬왕 아탈로스 3세의 유토를 농민들에게 재분배하였다. 일정량 이상의 공지는 구가에 반환하도록 하고 토지 없는 시민들에게 재 분배하였다. 그러나 티베리우스의 개혁은 부유층의 반대에 부딪치고 폭동이 일어나 수백명이 학살되고 말았다.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형보다 더 과격한 입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티베리우스의 토지법안을 다시 부활시켜 토지분할위원회에게 사법권까지 부여하였다. 그는 이러한 경제적 조치와 아울러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권을 확대시켰다. 국가권력의 대부분은 원로원으로부터 부족회로 이양되고 라틴족과 이탈리아족에게 까지 시민권이 부여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부 민중과 더불어 기사계급 및 원로원의 반대에 봉착하여 암살되었다. 그라쿠스 개혁은 달성되지 않았으나 그후에도 개혁의 시도는 꾸준히 있었다. 마침내 민중은 개혁을 군사지도자에게 기대하게 되고 그 결과 로마 공화정이 일인지배로 전환되는 변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학교| 2001.12.19| 1페이지| 1,500원| 조회(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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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호서예학의 형성
    1.禮學의 형성본래 중국 고대의 종교적 제사의식(祭祀儀式)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예는 주대에 와서 인간행위의 규범이자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정형화되면서 고대문화 전반을 의미하였다. 춘추시대(春秋時代) 유학을 창시한 공자(孔子)는 바로 이러한 예에 정통했던 인물로 예치를 행함으로써 당시 혼란했던 사회를 바로 잡으려고 하였으며, 예의 형식뿐만 아니라 본질을 강조하였다. 공자에 의해 이론적 기반이 마련되었던 예는 전국시대 말 순자(荀子)에 의해 적극적으로 계승되었다. 그는 예를 인간이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보편적 이치(理致)로 보았으며, 그 객관적 사회성을 강조하여 사회 전체의 틀 또는 규범적 지침으로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다. 한대(漢代)에 이르러 유학이 공식적인 국가이념으로 정착되면서 편찬되었던 삼례, 즉 《예기》 《주례》 《의례》는 주로 순자가 예에 관하여 내린 해석을 바탕으로 그때까지 전승되어 온 예에 관한 이론과 시행내용을 종합한 것이었는데, 이는 곧 예학의 성립을 의미하였다.이후 한대와 남북조시대 금문학파(今文學派)와 고문학파의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학은 당시 사상계 ·정치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예의 적용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남북조시대와 당대를 거치면서 예는 국가 ·왕실의 예인 오례와 사가(私家)의 예인 가례로 분화하였으며, 송대에 성리학이 성립되고 주자에 의해 《주자가례》가 저술되면서 가례의 비중이 점점 커져갔다. 주자는 예를 ‘천리가 절도에 맞게 드러난 것이요, 인간사에 본받아야 할 규범(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이라고 정의하여 성리학의 철학적 기반인 이기론과 예의 본질을 연관지어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처럼 예학은 예의 이론[禮論]과 예의 견해[禮說]를 중심으로 전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2.朝鮮의 禮學형성한국에 예가 언제 전래되었는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예기》가 국학의 교수과목인 것으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부터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가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고려 말에 《주자가례》가 도입되고 조연의 법칙인 天理와 人性의 합일점을 찾아내어 자연의 일부인 현실의 세계에 천리와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적 질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朱子家禮의 제작원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유가 예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계는 고금의 예서를 참고하고 당시의 풍속과 인정에 맞추어서 가례를 고치고 보급하는 데 힘썼던 것이다.세째 국가 기강의 확립과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統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즉 조선사회는 예를 근간으로 한 종법사회이었으며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는 종묘사직의 統과 일반가정의 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였다. 그리하여 사계는 인조의 친아버지인 定遠君에 대한 稱號問題나 追崇入廟의 논의가 일어났을 때, 또 인조의 친어머니인 啓運宮의 喪을 당하여 服制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을 때 모두 統을 바로 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신독재 김집1)신독재 선생의 생애선생의 이름은 집(集)이고, 자는 사강(士岡)이며, 호는 신독재(愼獨齋)이고, 시호는 문경공(文敬公)이다. 선조 7년(1574) 사계 김장생의 2남으로 서울 정릉동제(貞陵洞第)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창녕 조씨(昌寧曹氏)로 창녕군(昌寧君) 조광원(曺光源)의 손녀이고, 중추부사 조대건(曺大乾)의 따님이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총명이 유별했던 것 같다. 그가 겨우 말을 배우자 손가락을 입에 세워 "이것이 중(中) 자이다."라 하니, 조부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가 기특하게 여겨 늘 말하기를, "우리 집을 창대하게 할 사람은 필시 이 아이일 것이다."라 하였다. 선생은 5, 6세에 글을 읽고 7, 8세에 문리가 통달하여 천곡(泉谷) 송상현(宋象賢)과 귀봉(龜峯) 송익필(宋翼弼)에게 나아가 배웠는데, 이 때 그가 지은 대부송(大夫松)이라는 시(詩)를 보고 당대의 문장가 간이(簡易) 최립(崔?)은 그 재능을 크게 칭찬하여 "문장의 수법(手法)이다."라 했다 한다.선생이 소년기에 나아가 배웠던 스승들은 모두 아버지인 사계와 긴밀한 관계를 지닌 인물들이었다즉위 초에 다시 산림으로 징소되었다. 이 때 그는 이미 76세의 고령이었지만, 효종의 북벌 의지와 그에 대한 왕의 특별한 권우(眷遇)를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 때 그의 문인들인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등과 공주(公州) 산림인 권시(權?) 등이 함께 출사하였는데, 이들 5인이 북벌을 위한 세칭 1차 밀지오신(密旨五臣)이다. 선생에 대한 효종의 예우는 각별했고, 마침내는 선생에게 이조 판서의 직임이 주어졌다.그러나 선생은 이조 판서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우상 잠곡(潛谷) 김육(金堉)과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여 곧 퇴임하였다. 이 사건의 표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처음에 잠곡이 효종에게 호서대동법의 시행을 청하였는데, 왕이 이를 선생에게 물어 보니 선생이 이를 불가하다 하고 오히려 원로 대신에게 물어서 인재를 불차탁용(不次擢用)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잠곡이 상소하여 인사 문제는 군주의 대권이니 신하들이 이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맞섬으로써 양인이 마침내 불협하게 되었다. 여기서 선생이 대동법의 시행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그가 효종에게 "대동법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자는 것이니 그 의도가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다만 정치의 체통(體統)이 서지 아니하고서 어찌 절목(節目)에 대한 일을 먼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법을 졸속하게 행하여 먼저 민심(民心)을 잃게 된다면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언하고 있는 데서 보는 바와 같이 일의 순서로 볼 때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의 체통을 바로하는 일이 더 급한 일이라는 인식에서 온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일관된 근본론(根本論)적 사고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양인의 정책적 대립이었으나 그들의 정치적 배경을 보면 그것은 곧 산림 출신의 산당(山黨)과 훈구 공신 중심의 한당(漢黨)의 대립이기도 한 것이었다.사세가 이렇게 되자 선생은 곧 관직을 버리고 연산으로 낙향하였다. 그리고는 왕에게 상소하여 그가 잠곡 김육과례를 집성함으로써 자주적인 '조선예학'의 수립에 큰 기초를 수립한 예서였다고 평가된다.또한〈고금상례이동의〉는 선생이 효종 초에 왕에게 진달한 예제 개혁안이다. 그것은 조선 초기의《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바탕하고 있는 왕조례를 17세기적인 주자학적 예 인식에 기초하여 일대 개혁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일련의 예학적 업적은 사계 예학과 더불어 조선예학을 학문적 수준의 예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업적으로 평가되며, 또 그것은 예 질서의 재건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보려는 산림의 적극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선생은 예를 '인욕을 억제하여 천리를 보존하게 하는 법칙〔禮者 制人欲存天理底法則〕'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주자의 '이욕론(利欲論)'과 연관된 것으로서, 유교주의적 가치론에 직결된 논리였다. 주자는 대체로 천리가 존재하는 것을 '선(善)'으로, 그리고 부재하는 것을 '악(惡)'으로 인식하였으며, 기질지성상의 선악은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선한 기질이 악한 기질로, 악한 기질이 선한 기질로 바뀔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렇다면 성리학에 근원한 실천적 도덕주의는 선을 보존하기 위한 인간의 의지적 노력을 최선의 것으로 인식하는 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주자의 '존천리멸인욕(存天理滅人欲)'을 성인의 가르침의 요지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선생이 정의한 예 개념은 도통적 가치론에 바탕을 두고, 그 가치〔善〕의 보존을 위한 법칙을 곧 예라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선생의 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또한 성리설에서의 인심도심설 및 계구신독설(戒懼愼獨說)과도 깊게 연관된다. 인심도심설은 천리와 인욕의 관계를 '심(心)'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고, 또 제인욕을 위한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생은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따르면 인욕〔私慾〕이 다 없어지고 천리가 상존함으로써 사사물물이 스스로 과불급의 차이가 없어 중절(中節)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韓山) 이씨(李氏)를 부인으로 맞고 김천사에서 공부하였는데 호조참의를 지냈던 이상길(李尙吉, 당시 70세)로부터 성혼이나 이이와 유사하다는 평을 받았다. 21세 때 큰 형이 후금 군에게 죽고, 그 이듬해에 부친상을 당해 3년간 시묘살이에 들어 간다. 24세(인조8)에 3년상을 마치고 사계 김장생의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학문 연구에 들어간다. 25세 때 김장생의 사후 김집을 스승으로 이어 섬기고 이 때부터 주자의 책을 전문적으로 읽기 시작한다.1633년(인조11) 27세 때 생원시에 장원 급제하여 최명길(崔鳴佶)의 천거로 경릉참봉(敬陵參奉)이 되었으나 걷 사직, 1635년 봉림대군(鳳林大君, 孝宗)의 사부가 되었다. 이듬해 병자호란 때 왕을 호종(扈從)하여 남한 산성으로 피난하였고, 1637년 화의가 성립되자 낙향, 1649년 효종이 보위에 오르자 장령(掌令)에 등용, 세자시강원진선(世子侍講院進善)을 거쳐 집의(執義)가 되었으나 다시 집권당 서인의 청서파(淸西派)에 속한 그는 공서파(功西派)의 김자점(金自點)이 영의정이 되자 사직하고 다시 낙향하였다. 이듬해 김자점이 파직된 뒤 진선에 재임명되었으나 1651(효종2)년 그가 찬술한 에 청나라 연호르 쓰지 않았다고 김자점이 청에 밀고 함으로써 청의 압력을 받아 사직하고 또 낙향, 충주목사(忠州牧師), 집의 등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후진 양성에 점심하였다.1658년(효종9) 찬선에 등용, 이조판서로 승진, 효종과 함께 북벌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듬해 효종이 죽자 그 계획은 중지되었다. 그 뒤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가 제기되자 기년설(만1년)을 주장하여 관철시키고 3년설을 주장하는 남인을 제거하여 정권을 장악, 좌참찬(左參贊)등을 역임하면서 서인의 지도자로서 자리를 굳혔다.1660년(현종1) 우찬성에 올랐을 때, 앞서 효종의 장지를 잘못 옮겼다는 규탄을 받고 낙향하였고, 1668년(현종9) 우의정이 되었으나 좌의정 허적(許積)과의 불화로 사직했다가 1671년 다시 우의정이 되고 이듬해 좌의정이 되었.
    인문/어학| 2003.06.26| 20페이지| 1,000원| 조회(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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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이론] 서재필의 생애와 사상 평가A좋아요
    서재필의 생애서재필은 1864년 1월 7일(음 1963.11.8) 전남 보성군 문덕면 가내마을에서 태어나 7세 되던 해인 1871년 한성에서 참판벼슬을 하던 외숙 김성근에게 보내져 과거를 준비했다. 김성근의 집에는 개화파 지도자인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등이 자주 드나들어 서재필은 이들과 자주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개화의 필요성과 개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터득했다. 그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로서 1882년 18세의 나이로 과거에 장원급제했으며 1883년에는 김옥균의 권유로 문관으로서의 출세를 마다하고 일본 동경의 도야마 육군학교에 입학하여 신식군사 훈련을 배웠다.정부는 그러나 재정난으로 인하여 서재필을 포함한 16명의 생도를 1년 2개월 후인 1884년 7월에 소환하게 된다. 이에 서재필은 일본의 도야마학교와 같은 학교를 세우기를 고종에 건의하였고, 궁중에서 국왕의 참석하에 군사 기술 시범을 보였다. 이에 고종은 서재필의 제한에 동의했으나 민비를 중심으로 한 청의 세력은 일본의 세력이 증가하는 것에 반대를 하게 되고 서재필의 생각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이러한 집권층의 보수화에 불만을 느낀 서재필을 비롯한 개화당은 조선의 보수적 정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변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마침 국내에 들어와 있던 청군은 베트남 문제로 3천명 중 1500명이 철수를 하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여기에 고무된 개화당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정변이 청군을 너무 얕잡아 봤으며 일반 대중의 동의를 얻지 못한 위로부터의 정변이란 한계와 일본을 너무 믿고 의존했다는 한계로 인하여 3일 천하로 끝나게 되자 서재필은 김옥균과 서광범, 박영효 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게 된다. 여기서 다시 서재필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미국에서의 망명 생활은 그의 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서재필이 Phillip Jaishon이란 미국 명을 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의 뛰어난 논문을 남겼다. 그 후 서재필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의관으로 참전하여 미 의회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하고 주한 미국 사령관인 하지 중장의 초청으로 귀국하여 1년 2개월간 성실히 미군정 고문겸 과도정부 특별의정관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모든 정치적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살다가 1951년 86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서거했으며 독립 신문 창간 100주년이 된 1996년 4월 4일 유해가 봉환 되어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서 45년만에 조국의 땅에 묻히게 되었다.2. 서재필의 사상독립신문 의 논설은 서재필 사상의 집약이라 할 수 있다. 독립신문 에는 개화사상을 바탕으로 서구사상을 소화한 그의 사상이 담겨져 있으며 일생을 통해 그의 사상은 거의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독립신문 에 나타난 그의 사상을 민족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교육을 통한 자강 개혁 사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1) 민족주의 사상서재필이 활동하던 당시에 조선은 서구 열강의 침탈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다. 그가 개화당의 일원으로 갑신정변에 참여한 것도 민씨를 비롯한 친청세력으로 부터 조선을 개화하고 서구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함이었다. 또한 미국에서 돌아와서 독립신문 과 독립협회 , 독립관 , 독립문 을 만들게 된 것도 모두 서구 열강의 조선 침탈로부터 조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서재필에 의하면 민족의 독립은 그 스스로의 독립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자립은 민족의 단결된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당시 외국이 조선을 넘보는 것은 우리 국민의 책임이라고 하여 국가와 개인을 개별로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민이 정부의 하는 일을 모르고 또 정부는 국민을 위할 줄을 모르는 까닭에 서로 합심이 되지 않아 국력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에게 역사상에 나타난 외적을 방어한 인물을 알게 하며, 우리의 상황을 조선 사람된 것이었다.그러나 이러한 개화당의 사상은 서재필의 사상이라기 보다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며 특히 민주주의 부분은 당시의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였던 것에 비추어 서재필이 직접적으로 터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서재필의 민주주의 사상은 미국 생활동안 터득한 것이 분명할 것이다.서재필의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은 천부인권사상 과 국가 계약설에서 나온다. 그의 논설 중 나라에 법률과 규칙과 장정을 만든 본의는 사람의 권리를 있게 정해 놓고 사람마다 가진 권리를 남에게 뺏기지 않게 함이요. 또 남의 권리를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함이라 고 하여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양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국민과 지배층간의 계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정부는 그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존재의 意義가 있다는 자연법상 천부인권설과 국가계약설에 주목하게 된다.이는 서재필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유주의 사상가인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제퍼슨 등을 공부함으로써 그들의 영향을 받으므로써 가능한 것이었다.서재필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정치적 자유권도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로 인식하였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개화와 바른 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공론이 형성되고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며 정치와 법률이 바르게 되어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권을 실현하는 대표적 수단을 신문과 공개 토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으로 보았다. 서재필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도미시절 고등학교에서 리노니아 활동을 통해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서재필이 독립 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의 협성회, 만민 공동회를 개최한 것도 그의 이러한 사상 때문이며 선진국일수록 토론 문화가 발달하였고 토론을 통하여 나라가 부강해지고 민권이 신장된다는 개화 진보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 믿었다.그는 정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을 법률과 재판을 통하여 보호받으려 했다. 그는 당시의 일체의 고문제도를 통렬히 비난하면서 이의 금지를 요구으로 작용했을 것이다.3) 교육을 통한 자강 개혁 사상서재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의 근대화였다. 갑신정변을 일으켜 일본을 비롯한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려 한 것도 민주주의 사상을 널리 퍼트려 조국을 근대화시키려 한 것 모두가 서재필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근대화를 위해서 서재필이 가장 중요시 한 것은 교육이었다. 그에게 있어서의 교육은 민족 자주성과 민주 국가를 구현하는 수단이자 과정이었다.그는 조선, 청, 일본의 민족성을 비교하고 조선이 제일 우수하므로 새학문만 받아들여 국민들이 교육에 힘쓴다면 동양에서 제일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국민들에게 긍지를 넣어주려고 노력했다.그는 국민 교육을 펼쳐나가면서 특히 국문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그에게 교육의 대상은 조선의 모든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어려운 한문보다는 읽고 쓰기 쉬운 국문이 더 효과적이었다. 독립 신문이 순 한글로 창간하게 된 것도 조선의 남녀 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두 읽어 그들을 근대화시키기 위함이었다.서재필은 교육을 통해 국가의 부국 강병과 자주독립 그리고 작게는 개인의 화복이 모두 그 기초는 교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지어 국민을 교육하는 것이 정부의 제일 가는 직무임을 강조하였다.그는 교육에 있어서 청년 교육보다는 아동교육을 남성 교육보다는 여성 교육을 중시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의 흥망은 어린이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은 봄에 씨를 뿌리는 것 과 같아서 그들이 장성하면 자기 나라를 자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여성 교육을 강조하면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교육이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통적으로 남성을 가르치고 교사의 역할을 한 것은 부인들이었으므로 그녀들을 교육시켜야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이 외에 서재필은 서구 민주주의의 특징은 언론 , 공론 의 활성화를 위해 독립협회, 협성회 등을 만들어 토론 문화의 정착에 힘썼으며 공개 토론을 통해 정론이 보급되어 나라가유길준의 약속 은 추인, 서재필에게 창간 비용을 지출해주게 된다.또한 정부는 서재필에게 중추원 고문직을 월급 300원, 10년 기간으로 고빙 계약을 하게 된다. 중추원 고문직은 실권은 없지만 월급이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신문간행까지 할 수 있어서 서재필은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독립신문 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설립하게 되어서 이를 두고 최초의 민간 신문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으나 서재필이 미국으로 추방될 때 중추원 고문직 계약잔여기간 연봉 정산과정에서 독립신문 설립 지원금 4,400원을 공제한 것을 보면, 제이슨이 조선 정부로부터 신문사 설립자금을 빌어 썼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봐야 한다. 또한 서재필은 당시의 불안정한 시대 상황에서 신문사를 정부의 소유로 놔두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유도 놔두는 것이 낳다는 생각을 한 듯 하다.4. 독립신문 의 창간에서 폐간까지독립신문 은 1896년 4월 7일 창간하여 1899년 12월 4일 폐간되기까지 3년 8개월까지 총 4기로 나눌 수 있다.제 1기 창간에서 독립협회 창립까지 (1896년 4월 7일 ~ 1896년 7월 2일)이 시기는 독립신문 이 창간된 때로부터 독립협회가 창립될 때까지이다. 이 기간의 독립신문 논조는 국민의 계몽을 주로 하였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협조적이었다. 독립신문 은 정부의 시책을 국민들에게 해설하여 전달하고 정부도 독립신문이 제시한 제안을 채택하는데 상당한 열의를 보였다. 이 무렵 독립신문 은 당시 큰 문제로 대두하였던 지방의 의병을 회유하는데도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였다.제 2기 독립협회 창립에서 서재필의 출국까지 (1896년 7월 4일 ~ 1898년 5월 11일)독립협회 창립 이후부터 1989년 5월 서재필이 독립신문 을 윤치호에게 인계하고 출국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독립문, 독립공원, 독립관 건립운동을 지원하고 독립협회 회원과 국민의 계몽에 주력하였다. 또 이 기간중인 1987년 1월 1일부터는 한글판 독립신문 과 영문판 The Indep것이다.
    인문/어학| 2003.06.26| 10페이지| 1,000원| 조회(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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