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조사 보고서( 교회내 성폭력 사건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98164158. 신숙희* 교회내 성폭력의 실태와 특성얼마전 월간『말』지에 ○교회의 ○목사에게 폭행당한 P여성에 관한 기사가 났다. 우리가 접한 ○교회 ○목사에 의한 여신도 성폭력 사건은 성직자라는 위계를 이용한 점, 성서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한 점, 문제가 생기자 사탄의 계에 빠졌다고 피해자를 내몰거나 회유하는 점등, 교회 내 성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사의 사건을 중심으로 지난 일년동안 각 상담소에 들어 온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례를 통해서 교회 내 성폭력 문제의 실태와 유형, 특성들을 찾아보고자 한다.1. 상담소에 접수된 교회내 성폭력의 실태98년도부터 99년 한해동안 한국여성의 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기독교여성상담소에 들어 온 교회내 성폭력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성직자에 의한 여신도 강간이 16건, 청소년강간이 2건, 성추행이 여신도 대상 8건, 청소년 대상 1건, 어린이 대상이 2건이었으며, 서울여성의 전화의 경우 99년에 들어 온 사건의 경우 강간 1건, 성희롱사건이 1건이었다.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의 경우 목회자에 의한 청소년 성추행사건 1건(기독교여성상담소로 이관함), 작년도에 설치된 기독교여성상담소의 경우 강간 6건에 성추행사건이 4건에 이른다. 이들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을 총 집계하면 강간사건이 26건, 성추행사건 16건 ,성희롱사건이 1건이 있다.2. 교회내 성폭력의 유형교회 내 성폭력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목회자가 여신도와 청소년, 어린이를 상대로 가한 성폭력으로 특히 강간이 주를 이루고 있다.피해 횟수도 대부분이 1회성 피해이기보다는 한 성직자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1-2년은 보통이고 3년에서 6년, 심한 경우 10년을 넘는 경우도 있고(한국성폭력상담소의 보고에 의하면 20년 동안 성폭력이 계속된 경우도 있다.) 지속적 강간의 후유증으로 낙태를 한에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없는 재림 예수인 JMS 자기가 그 여자와 관계를 해서 여자를 구원해야 한다.....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교회 ○목사의 경우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간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목사는 "에덴동산이 어떤 곳이냐?"고 묻고 나서 피해자들이 "벗고 살았다."고 대답하면 영적인 사람은 벌거벗고 서로 보고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되어있다며 "영적인 사람은 입도 맞추고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과는 이같은 아름다운 행위를 나누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육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정말 성결하고 죄가 없으면 벌거벗고 살아도 수치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죄가 없고 육이 없으면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솔로몬이 2천명의 궁녀를 거느렸듯이 자기는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이 문등병에 걸렸듯이..."(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하자 모세를 비난했는데 그 사건 이후 문둥병에 걸렸다. 성서기자는 이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목사는 에덴동산의 이야기로 여인들이 옷을 벗게 한 다음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성서를 강조해서 여성들의 순결한 몸을 강탈했다. 목회자가 자기 정욕을 위해 성서를 인용하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성서를 오용하고 있다.교회내 성폭력의 두 번째 특징은 대부분 화간의 형태를 띤 강간인 경우가 많다. 명백한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성폭력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지 못함은 물론 자신이 폭력근친강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서 목사와 그런 관계를 맺게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신앙의 무지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고, 성경말씀을 인용하며 한 것이지 폭력이나 위협을 동반하여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니기에 종교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형태가 강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목회자와 신도라는 절대적인 위계 하에서, 영혼의 아버지와 신앙의 자식이라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사실상 아버지가 자기 아이에게 강간을 하는 근친강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아버지가 자기 몸을 만지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다고 착각하는 아이들과 마찬가지 양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비록 성년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에 의한 여신도 성폭력은 근친강간과 같은 범주에 넣어 처리해야 옳다.교회 내 성폭력의 세 번째 특징은 증거가 없어 처리가 어렵고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목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보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었다.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인식을 했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리고 증거도 없어 법의 보호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보호도 받기 어렵다. 성폭력 당했다는 인식을 하고 피해사실을 알리면 십중팔구 피해자는 목회자에 의해 사탄으로, 마귀로 정죄되어 쫑겨 나거나 교회내의 파벌싸움에 이용되어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힘들게 된다. 가해자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교회처럼 "다윗이 범죄하면 다윗을 끌어안은 밧세바처럼 다윗을 안아야지 왜 배신하느냐, 당회장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비난과 회유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너희 문제를 세상법정에 끌고가지 말라"고 한 바울의 말을 빌어 교회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맡겼다고 비난하며 신도들에 의한 협박에 시달리게 된 수탈하고 도구화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관계를 미끼로 희생자들을 계속하여 가해자의 수족으로 묶어버리고,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까지 피해자에게서 돈을 착취하는 것이다.그런데, 성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개념은 이러한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형성되고 극히 예외적으로 이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거나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완화키시고 있을 뿐이다.물론, 최근 들어 이러한 성폭력의 규제에 대한 법적 한계와 관련하여 법여성학적인 시각에서 여성들의 경험에 입각하여 법적인 성폭력 개념을 재구성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나 기존의 법이론적 틀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죄형법정주의 등의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를 전적으로 입법화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처럼 여겨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논의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 성폭력의 규제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함과 동시에 작년에는 성희롱에 대한 규제의 입법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획득하였다.위와 같은 성희롱에 대한 입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형사법적 규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장내의 힘(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남녀의 불평등 문제가 성희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그런데, 교회내의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직장내의 성희롱 문제와 어느 정도는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내에서의 목회자와 신도들 사이의 어떻게 보면 직장 내에서의 힘의 불균형이상의 막강한 정신적. 심리적 예속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렇다.따라서, 위와 같은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해결은 교회내 성폭력 문제해결에서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바, 장기적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해결과 같은 맥락에서 교회내 성폭력에서 대해서는 이러한 힘의 불균형, 권력관계 등에 착안하여 특별한 입법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검오용한 가해행위라고 느끼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들 내부에서조차도 의견대립을 보이거나 일부가 여전히 가해자에게 종속된 상태에 있어 내부에서 혹은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더라도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나. 형사법상 성폭력의 개념과 법적용의 한계이미 앞부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법적인 성폭력의 개념이 위와 같은 교회내의 성폭력이나 목회자의 권한을 남·오용하여 발생한 성적 접촉 등의 규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기존의 법체계에서 보자면 성폭력의 본질적인 수단 요소인 강제력의 행사(폭행이나 협박)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전부 진정한 의미의 동의적 성관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정법상 성폭력의 본질적인 수단인 강제력이라는 요소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형사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또한, 교회내의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남녀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화간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고 가해자도 그런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갈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조문을 최대한 이용하여 처벌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봄이 필요할 것이다.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고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고소가능한 시점으로 보게 되나(위 특별법 제 19조), 현실적으로 교회내 성폭력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은폐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성폭력임을 깨닫게 되는데(정신적 마취 혹은 세뇌상태에서 벗어나는 시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이를 위 법률규정상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대법원 85. 9 .10. 85도1273 사건의 판결, 이 사안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피해자가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