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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명의 치료자와 한명의 내담자를 읽고 평가A+최고예요
    '다섯명의 치료자와 한명의 내담자'를 읽고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려 하기전에 다섯 명의 치료자와 상담을 받는 한명의 내담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먼저 다섯 명의 치료자와 상담을 하게되는 내담-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자, 즉 그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그린은 3년 동안 회사에 지각하여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그린은 회사에 자주 지각하는 문제로 치료자를 찾아온다. 그린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그의 상사의 충고로 심리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다. 그린의 가족 관계는 보통의 가족과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셨으며 어머니는 조용히 항상 일만 하시지만 애정은 깊었지만 다정다감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는 물론, 자식에게 애정의 표현이 없는 부모였으며, 그와 누나는 사이가 안 좋았고, 현재 10년 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있다.그의 사교적인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특히 사십대이지만 미혼인 데다가 데이트 한번 못 했다. 그리고 친구라곤 단 두 명뿐이며, 점심시간에 그는 혼자 밥을 먹는다. 그리고 대개 혼자서 일을 하거나 중고차를 수리해서 파는 일을 한다.그린은 또한 상상을 잘 하고 이상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었다.1. 아들러식 심리 치료아들러식 심리치료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창의적이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으며 모든 행동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다고 강조한다. 생활양식의 분석을 통해서 근본적인 실수들을 탐색하고, 치료자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서 철저하게 내담자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역할연기(role playing)를 실시하면서 내담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간다. 여기서 치료자는 코르시니이며, 8번의 면담을 가진 후 치료를 종결했다.치료자는 처음으로 그린의 생활양식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그린은 이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자신은 단지 회사에 자주 지각하는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인데리고 인간중심치료에서는 치료자의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진실성을 기초로 형성되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공감적 이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 감정, 경험에 대하여 상담자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담자의 입장에서 듣고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속으로든 겉으로든 판단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성이란 진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치료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반응이 순간순간 그가 내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바와 합치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치료자는 상담자에게 단순히 가식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인간중심치료에서 치료자는 프레드 짐링이며 18번의 면담을 하였다. 인간중심 치료에서 짐링의 치료기법을 보면 짐링은 그린을 끝임없이 기다려 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 당장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 참고 기다려주는 치료자의 자세를 보게 된다. 치료의 종결무렵 도널드는 외부나 객관적인 세계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세계를 점점 신뢰하고 있었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더 많은 주의를 쏟고 있으며, 자신에게 적합한 결정들을 내리는 데에 자기 자신의 신뢰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널드 자신의 내적 참조 체제라는 것이다. 내담자의 지시적인 것은 이 상담기법에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으며, 변화의 성격과 질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인간중심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치료자는 항상 기다리는 입장이며 조력자의 입장이다. 아들러식에서 상담의 과정에서 치료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반해 이 치료방법에서는 치료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으나 치료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적인 이해하고 내담자의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된다. 내담자가 자신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에 게 보면 유치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세밀하게 조사하고 설명하면서 행동을 수정한다.여기서 치료자는 레오노르 레가이다. 치료자와 내담자는 20번째 면담 후 치료를 종료한다.치료자는 그린에게 합리적·정서적 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린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과제물을 제시하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체크해 준다. 그린은 곧 '합리적 신념체계'와 '비합리적인 신념체계'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합리적 신념체계'를 갖도록 연습한다. 그리고, 대인 관계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수용'을 잘 하기 위해 연습을 한다.합리적 정서치료는 인지 행동치료의 선구적 형태이다. 자신의 목표나 욕구가 생활상에서 일어난 사건 상에서 방해를 받았을 때, 그러한 불행한 사건의 정서적 행동적 결과로서 우울과 불안을 느끼고 자기 패배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대개 자신이 신념에 의해서 자신을 화나게 한다. 사람들에게는 선호성이나 욕망이라 말할 수 있는 일련의 합리적 신념체계가 있다. 합리적 정서 치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면 부적절하고 자기 패배적인 감정과 행동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신에게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인정하고 포기할 때까지 비합리적인 신념을 설득시키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느끼도록 연습하고, 비합리적 신념에 대하여 단호하게 일관된 방식을 행동한다. 이럼으로써 새롭고 효율적인 철학을 갖게 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과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줄여 나갈 수 있다.4. 행동 치료행동치료는 개인의 행동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유지되고 수정되므로 내담자의 현재 행동의 근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적응의 행동이나 문제행동은 환경조절에 의해 습득된 습관성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하게 되는가 악하게 되는가는 인간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의 주체적인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환경이 그에게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물론 이끌어 가고 있었다. 행동 치료에서 성과 관련된 불안 감소와 성적 적절성과 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도널드는 종결 후 향상을 보였고 그가 여성과 데이트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우선 치료자는 그린에게 '일상 생활에 대한 자기보고 형식'을 작성토록 해서 그린의 행동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 그리고 그린의 문제 목록을 만들고 진단을 한다. 이 진단에서 그린은 사회적 상황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그에 대한 사람의 평가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행동 치료는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들을 명확히 하도록 돕기 위해 행동주의 평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기 위해 행동 치료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담자를 비난하지 않는 유연하고도 자기 비판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행동 치료가 인간의 능력과 꿈을 매우 존중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변화하도록 교묘히 다루거나 유도하는 전지전능하고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치료자가 되기보다는 내담자가 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는 것이다.행동치료의 치료자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기본적인 세부화된 임상적 면접과 역할 놀이와 선별된 질문지를 사용한다. 내담자의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시험적인 가정을 세우고 개입에 대한 반응을 기초로 교정한다. 행동치료의 치료자는 전형적으로 내담자를 평가하거나 치료 전략을 위해 전통적 성격 검사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검사들은 성격 특성 이론에서 나온 것이고 개인의 행동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일관된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둔다. 그러나, 행동 치료는 특별한 상황의 맥락에서 행동을 평가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내담자가 실제로 활동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춘 자기보고 질문지를 선택한다. 행동치료자들은 다양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인지적, 행동적 치료 전략을 갖는다. 부분적으로 치료자의 개인적 기술은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시에 실행하는 데 달려 있다내담자의 필요에 맞는 치료전략과 방법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절충적 치료자들은 어느 치료과정에서나 사용되는 면접, 심리검사, 역할연기, 집단치료뿐만 아니라 과제주기, 상상기법, 근육 이완 등의 방법들도 사용한다. 절충적 치료자들은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와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한 기술적인 방법 등을 모두 변화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한다. 또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부분의 치료자들이 실제로는 절충적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젠가는 모든 치료자들이 내담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선별적으로 사용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여기서 치료자는 솔 가필드 이다.솔 가필드의 방식은 인지적, 행동적 그리고 관계 치료 원리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하나를 대표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결과주의적이고 경험적으로 기초를 이룬 것이다..또한 세밀한 증상에 초점을 두고 제한된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으로 빠른 변화를 기대하는 간단한 역동치료 원리를 다소빌려 오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인본주의적 관계 형성 기법, 학습과 일반화의원리, 그리고 사기 진작과 동기를 높이는 설득의 역할, 등을 노련하게 잘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이 방식의 치료는 말 그대로, 한 가지 이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이론으로서가 아니 여러 이론으로 치료를 한다. 따라서 앞에서 다른 치료자들이 시도했던 방법이 다시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조금은 독창성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방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서로 상반된 관점을 지닌 방법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방식을 합친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절충적 치료는 정교한 진단에 근거하여 다양한 치료들을 처방하기 때문에 의료과정과도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이한 중재 방법들이 같은 사례의 다른 여러 문제들에 어떻게 잘 들어맞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다시 말하면 절충적 치료에는 역동치료, 인본주의, 행동주의, 인지 치료뿐만 아니라 이외의 다른 치료 방법들과 개념들다.
    독후감/창작| 2003.11.23| 7페이지| 1,000원| 조회(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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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의 한계는? 평가C아쉬워요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의 한계는?먼저 언론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국가권력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사상의 자유시장을 형성시키고 국가권력을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의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관점에 미묘한 차이가 있고 강조점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언론사주가 자신의 재정적 책임하에 신문·잡지 등을 사전억제 없이 발간하는 재산권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기사를 취사 선택하는 편집자의 자율권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언론인이나 일반인 할 것 없이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국민이 다양한 뉴스, 다원적 견해에 접할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한다. 모두 일리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는 그러한 여러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적 권리 차원에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기본권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을 민주주의 사회의 성립·유지에 필요불가결한 특정한 제도로 보는 것, 공공에 관련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시·반영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을 기하는 공적인 임무를 맡는 까닭에 언론은 제도로서의 자유를 누린다는 시각이다. 전자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누리는 으뜸가는 자연권이라는 연장선에서 언론의 자유를 자리매김하는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가장 인간적인 자유다. 인간이 인격적인 정신활동을 외부에 표현한다는 것은 인류에 부여된 고도의 속성으로 다른 모든 자유...예컨대 사상, 종교, 예술, 학문 등의 전제가 되는 핵심적 자유를 이루는 것으로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자연권 중의 자연권이며, 언론의 자유는 그러한 기본권의 핵심을 이룬다. 후자의 경우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적 언론은 자유국가의 본질이요, 민주주의적 정치구조의 기본적 구성요소라는 개념이다. 시민이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려면 진실하고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언론은 항상 뉴스의 수집·전달과 주요한 공공의 관심사를 공공토론의 의제로 설정해 주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여론형성을 가능케 한다.언론은 이러한 자유로운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항시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정부·의회에 반영시키고 국가기관의 활동을 국민에 전달하는 역할, 다시 말해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의회, 정부를 결합시키는 매체이기도 하다. 이렇듯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제도인 언론이 공적 기능을 다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언론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고도의 책임의식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알권리와 연관이 되어있다. 그래서 알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권리라 함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신문 잡지 방송등 불특정의 다수인으로부터 개방되어 사상과 의견, 지식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것은 개인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으로부터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그에 관한 취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 출판의 자유 중 의견 사상의 표현과 그 전달의 자유가 보내는 쪽의 자유를 의미한다면 알 권리는 받아들이는 쪽(일반대중)의 자유를 의미한다. 알 권리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이 정보를 수집하는 권리이다.알 권리란 바로 들을 권리 읽을 권리 볼 권리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알 권리는 일정한 한계에서 제한된다. 국민의 알 권리는 매우 비중이 크고 귀중한 국민의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알 권리가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적 사회적 법익과 상충 또는 마찰을 일으킬 경우 보호될 수 없다. 이러한 알 권리는 헌법유보(21조 4항)와 법률 유보(37조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 제한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다음으로 공인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최근 항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o양 비디오 사건, 백양사건, 백지연씨의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 우리들은 자주 볼 수 있다. 헌법 제 17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 21조 4항은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알권리라는 명목하에 최고법인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 언론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을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희생시키면서도 공동선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동선은 평등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의 황색저널리즘의 횡포는 언뜻 봐도 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또한 공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요청될 것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하다는 증명만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옷로비 사건이나 보궐선거 비리 의혹에 기자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띠고 기사를 써야 함은 물론이다. 단순히 사건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애꿎은 피해자만 발생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에도 손상을 준다. 언론인은 국민적 관심사를 이용하여 특종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보도전에 진실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이 공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될 때에는 그러한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민생과 사생활 침해가 가능하나 인기인의 사생활은 고유한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공인의 사생활은 공익과는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 이외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인의 생활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은 생활면에서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국민들은 자연히 공인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존중은 대립하게 된다.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는 것을 국민의 알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다수의 힘을 이용한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공인이기 이전에 개인이다. 개인 존중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인데, 그들의 사생활 공개는 민주사회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희생자를 생기게 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공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에 앞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와같은 생각일 것이다. 공인도 일반사람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공인이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정식 유통경로도 거치지 않은 O양의 비디오보기에 그렇게 열을 올렸을까? O양 비디오가 보다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하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O양 비디오 수요가 폭발적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것은 대중들의 위선이고 자기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없다. '생각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가 다른 것이다.대중들이 자기기만을 해가면서까지 열성적이었고, 9시 뉴스의 기사거리가 될만큼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이 사건의 매개체인 비디오 자체를 한번 생각해보자. 먼저, 비디오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드라마적 구성이 탄탄하거나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O양의 비디오는 서사구조를 갖춘 것이 아니며 재미도 없다. 물론 이 비디오에서 드라마적 재미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관객들의 기대수준은 포르노 비디오에 맞춰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포르노의 좀 더 짜릿한 자극을 원하는 관객이라면 굳이 O양의 비디오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충족시켜 줄 비디오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오히려 다른 비디오는 구하기도 쉽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중들은 왜 재미도 없고 짜릿하지도 않은데다가 비싸기까지 한 O양의 비디오에 그토록 열광했을까? 그것은 바로 O양이 스타였기 때문이다. 사건의 본질은 비디오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O양이라는 스타 자체에 있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3.11.23| 4페이지| 1,000원| 조회(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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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공화국 평가A좋아요
    제 6 공화국Ⅰ. 6·29선언과 노태우정권의 출범1. 6·29선언1985년 2·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의 도덕성과 정통성의 결여와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줄기차게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였다. 이에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국은 대결국면으로 치달았다.6월 10일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26일 전국 37개 도시에서 사상최대 인원인 100여만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력이 마비되자 정부는 한때 군 투입을 검토하였으나 온건론이 우세하여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6·29선언이 발표되었다.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대통령직선제 수용, ② 대통령선거법 개정, ③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④ 국민의 기본인권 신장, ⑤ 자유언론의 창달, ⑥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대학의 자율화, ⑦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⑧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등이다. 이 선언은 민중항쟁에 의한 급격한 변혁이나 지배층에 의한 점진적인 개혁과는 달리 양자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2. 양 김씨의 분열10월 27일 국민투표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으나, 김영삼과 김대중은 대통령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1987년 9월 29일 김대중과 김영삼 간에 후보단일화 담판이 결렬된 이후 10월 10일 김영삼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였으며, 결국은 11월 9일 김영삼은 통일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었고, 김대중은 통일민주당을 탈당하여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였고, 11월 12일 평화민주당은 김대중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함으로써 양 김씨의 출마는 이었다. 야당이 득표수와 의석수에서 여당을 앞지른 것이다.민주당과 평민당은 야권의 분열과 대통령선거에서의 패배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급기야는 김영삼총재와 김대중총재가 총재직을 사퇴했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13대 선거에서의 여당의 승리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그런데 선거는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지역구 224개 가운데 민정당 87석, 평민당 54석, 민주당 46석, 공화당 27석, 한겨레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이었다. 전국구 의석을 합치면 민정당 125석, 평민당 70석, 민주당 59석, 공화당 35석, 한겨레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이 되었다. 이른바 여소야대가 출현한 것이다.이 선거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대한민국 의정사상 처음으로 집권당인 민정당이 원내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1978년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야당이 신민당이 1.1% 앞섰지만 불합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의석수는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렇지만 13대 선거에서는 평민·민주·공화의 야3당이 득표율과 의석수에서 과반수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런 선거의 결과는 국민들이 여전히 민정당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국민들은 6공화국을 5공화국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13대 총선 결과 나타난 여소야대와 1노3김의 지역분할 구도는 향후 한국정치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야3당의 공조체제로 인해 여당의 일방 독주는 물론이고, 정국의 주도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2. 밀실에서 이뤄진 야합(여대야소)1990년 1월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민주당 총재와 김종필 공화당 총재를 양옆에 세워둔 채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즉 3당 합당 선언이었다. 이렇게 하여 한국정치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3당 통합이 이루어졌다.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은 2월 9일 합당대회를 열었다. 총재에 노태우, 대표최고위원에 김영삼, 최고위원에 김종필과 박태준이 선정되었다. 3당 합당으로 만들어서 패배한 후 4·26총선에서는 김대중의 평민당에게도 뒤져 제3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 3당으로서는 정국에서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그 상태로 갈 때, 차기 대권경쟁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로서는 합당을 통해 여당을 장악함으로써 손쉽게 차기 대권에서 승리하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3당 합당이 가져올 민주화의 후퇴는 안중에도 없었다.김종필은 민자당과의 합당이 충분히 예상된 인물이었다. 그는 3당 합당으로 내각제 개헌을 이루고 안정적인 권력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다. 그런 그가 노태우와 합작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해 때문이겠지만, 특유의 정치감각과 노태우와의 인연의 실마리가 작용한 점도 있었다.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 민자당이 탄생하자 정국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민자당의 독주와 전횡이 시작되었다. 민자당의 횡포는 독점자본을 위한 경제정책과 민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나타났다. 1990년 4월 4일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면 유보와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를 1%인하하는 경기부양대책이었다. 이 조치로 인해 물가와 집값, 전세값이 치솟기 시작했다.한편 민자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을 이루기는 했지만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랐고, 그 이해관계가 상충했기 때문에 분란이 계속하여 일어났다. 특히 여기에는 내각제 개헌문제가 큰 요인이었는데, 내각제는 원래 3당 합당의 합의사항이었다. 합의각서 2항에는 "차기 총선 전에 내각제 개헌을 실현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은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면 내각제개헌은 못하는 것"이라며 합의각서를 무시하려고 했다. 그는 애초부터 내각제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합당 후 당권을 쥐고 버티면 자연 대권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했던 것이다.3. 북방외교정책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했다. 7·7선언은 그 이전의 대북정책에 비하면 아니라 군사·외교 면에서도 북한을 월등히 앞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 우위를 바탕으로 대 사회주의권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다음으로는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분위기를 타도 학생과 재야 등의 각계각층에서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의 통일열기는 엄청난 폭발력으로 분출하고 있었다. 이를 과거 5공 시절처럼 용공좌경으로만 몰아갈 수는 없었다. 그것은 노태우 정권의 성립 자체가 6월항쟁의 산물이었고, 정치상황 역시 여소야대 정국으로 강력한 공안통치를 펼친다면 더욱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었다. 6공으로서는 이를 한편으로는 억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마시킬 필요성이 있었다.6공화국의 '북방정책'은 1989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1989년 초반에 이미 사회주의권의 동요가 가시화되었고, 후반기에는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비공산 정권이 동구권에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8년 말 헝가리와 수교관계를 시발로 해서 1990년까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몽고, 소련 등과 국교관계를 수립했다.Ⅲ. 경제1. 개방체제와 산업구조조정우리나라에서 시장개방이 전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이후였다. 1986년에 최초로 큰 폭의 국제수지흑자를 기록하자 미국은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한국은 미국에게 무시할 수 없는 상품 자본시장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상품시장개방을 "국내상품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가격을 안정시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 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한국경제의 요구였다기보다는 미국의 경제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6공의 노태우 정권은 88년 올림픽을 전후해 한국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시장개방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도 없이 진행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2. 파국으로 치닫는 총체적 경제난국86년 았다. 6월항쟁과 더불어 국민대중의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욕구들이 분출되었다. 이런 시민사회의 폭발은 필연적으로 구시대의 유물들과 충돌을 일으켰고, 그 충돌은 사회를 혼동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 혼동은 분명한 지향점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질서 속의 혼동'이었다.6월항쟁과 그 이후 계속된 시민사회의 요구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진전과 제도적 정착,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와 경제정의의 실현, 사회문화적으로는 다양성과 다원화의 실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6공화국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한가지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성장과 발전이다. 이 시기의 사회운동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것은 노동운동이었다. 노동운동은 87년 6월항쟁에 뒤이은 7∼9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운동의 대중적 공감대를 마련했고,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에는 운동의 조직적 토대를 광범위한 대중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노력들은 단위사업장의 노조건설을 넘어서 지역과 전국적인 연대운동으로 발전했고, 그 결과는 1990년 2월 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결성으로 나타났다. 전노협의 결성은 그 자체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자주적 민주노선의 전국적 연대조직의 결성'이라는 점에서 높은 의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또한 민주노조운동은 6공화국 시기를 통해 생산적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무직노동자, 운수노동자, 서비스 등 전업종으로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1989년 4월의 공안정국 출현과 1990년 1월의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극심한 탄압을 받아 그 발전이 주춤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은 사회변화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부각되었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세력과 연대한 민중연대운동과 민주연합운동으로 발전함으로써 총체적인 사회개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당시의 노동운동이 내건 요구 조건은 지극히 간단하고 평범한 것이었다. 주로 노동조합의 인정, 임금인상, 노조파괴의 중단다.
    인문/어학| 2003.11.23| 6페이지| 1,000원| 조회(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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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자와 순자비교
    맹자와 순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하여....순자와 맹자의 상이한 인성론은 선진시대 이래 2천여 년 동안 인성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줄곧 영향을 미쳤고 순자와 맹자의 인성론이 갈라지는 매듭은 인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맹자는 사회적인 도덕속성을 인성이라고 보았고, 순자는 사람이 지닌 자연적 속성을 인성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관점을 달리한 데로부터 완전히 다른 여러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먼저 맹자와 순자가 주장한 성(性)과 심(心)에 대한 개념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맹자의 성(性)은 도덕성, 즉 규범적인 의미를 말하며 순자의 성(性)은 신체적인 자연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심(心)에 대한 맹자의 견해는 가치의식이 자각하는 마음에 내재해 있다라고 하여 가치자각심을 말하는 것이며 순자의 심(心)은 자각하는 마음을 가리키기는 하되 이 마음은 단지 관조할 수 있을 뿐 모든 이치를 자기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마음의 작용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있지 생기게 할 수 있는데에 있지 않다. 이치는 마음 밖에 있는 것이다.두 번째 차이점은 순자는 하늘과 사람은 서로 다르다 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성 과 위 의 구분을 강조하고 인성은 반드시 개조해야 하며 또한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순자에 있어서 도덕이란 후천적인 학습과 배양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하늘과 사람은 하나이다 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천부의 성선을 강조하고, 내재적인 선의 단서를 확충하여 인성을 완전하게 실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만 그도 후천적인 학습과 수양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성에 대한 환경의 영향도 인정하였다. 맹자와 순자의 천에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맹자에게 하늘(天)은 포괄적인 도덕적 힘을 갖는다. 인간은 선함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선함은 불가피한 것이다. 반면에 순자에게 하늘은 어떠한 도덕적 원리도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우주(서양의 자연[nature]과 뜻이 비슷함)의 기능적 운행을 가리킬 따름이다. 그는 하늘의 운행은 거의 기계적이며, 도덕의 기준은 형이상학적인 천리(天理)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인간이 만든 문화·문명의 산물일 뿐이라고 파악했다.세 번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순자는 인식론의 측면에서 인성을 논하여 무릇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성에 의해서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본성이 객관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 그는 사람과 여타 무기물이나 유기물을 구분하면서, 사람은 생명을 지니고 지각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의(義)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는 곧 마땅함이니 의를 지녔다 는 것은 마땅함과 그렇지 않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맹자가 윤리도덕의 측면에서 인성을 논한 것과 다르다.앞에서는 간략하게 맹자와 순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인성론을 중심으로 맹자와 순자의 논쟁을 통해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겠다.인간 본성에 관한 순자의 견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맹자의 낙관적인 견해와 근본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모든 인간이 잠재적으로 성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이것이 맹자에게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善)의 '4단'(四端)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내부에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면에 순자에게는 모든 인간이 사회로부터 자기 내부에 있는 반사회적인 본능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의 이러한 견해차로부터 유가의 주요논쟁이 시작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맹자와 순자간의 논변을 두 가지 인성론 입장의 대립으로부터 나온 논쟁으로 말해 왔다. 두 입장의 대립이란 성선론과 성악설의 대립을 가리킨다. 그러나 맹자의 성선의 주장과 순자의 성악의 주장은 결코 대립관계가 아니다. 사람들이 맹자와 순자의 입장 차이가 성선론과 성악설의 대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이해는 두 입장 간 차이의 초점을 잘못 놓고 있다.우리는 우선 맹자의 인성론과 순자의 인성론간에 각각의 입론의 층이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자. 맹자가 거론하는 성은 초월층의 성이고, 순자가 거론하는 성은 자연층의 성이다. 맹자가 말하는 성의 내용 의미와 순자가 말하는 성의 내용 의미 또한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양측의 성론은 그 층이 다르고 그 의미 또한 다르며, 양측이 서로 다른 언어 용법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 원리로, 맹자가 말하는 성과 순자가 말하는 성 역시 서로 충돌되지 않으며, 상충이 말해질 만한 소지가 없다. 왜냐하면 맹자의 성선론은 저 초월적 도덕 본성은 순수지선(純粹至善)이다 는 명제를 세우는 반면 순자는 저 자연적 기질지성은 악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는 명제를 세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맹자와 순자의 논의는 그 대상이 전혀 다르다. 맹자의 인성론은 그 전체적인 면에 나아가 말하면 이중 구조를 갖는 인성론이다. 맹자는 한편으로 인간이 초월적 도덕성을 갖추고 있음을 긍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자연적 기질지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맹자는 이렇게 말한다.몸에는 고귀한 부분과 미천한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이 있다. 작은 것으로 인하여 큰 것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미천한 것으로 인하여 고귀한 것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된다.이상의 언설에서 맹자는 두 가지 분별을 하고 있다. 하나는 존유론적 분별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론적 분별이다. 존유론에 나아가 말하면 개체인으로서의 인간은 두 종류의 체 를 갖는다(體라는 글자는 형식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는 본성을 가리킨다). 두 종류의 체란 대체와 소체를 가리킨다. 대체는 도덕적 본성이고, 소체는 자연적 본성이다. 사람이 한 개체인으로서 사람 노릇을 하는 데에는 도덕적 본성에 의거하는 것과 자연적 본성에 의거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만일 우리가 인간 존재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제거해 버린다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자연적 본성뿐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인간과 다른 동물간에 뚜렷하게 차이 날 것이 없다. 맹자의 인간에 대한 정의에는 두 종류의 성이 포함된다. 사람이 갖고 있는 두 종류의 성 가운데 맹자는 가치를 전적으로 도덕성에 둔다. 즉 사람이 다른 동물에 비하여 월등히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은 바로 사람의 도덕적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는 대·소는 바로 이런 가치상의 변별을 나타낸 말들이다. 이상에서 드러나듯이, 맹자는 인간에게 자연적 본성이 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그 자연적 본성에 두지 않을 뿐이다.맹자와 순자의 인성론상의 대립은 성선이냐 성악이냐의 대립이 아니라, 맹자는 이중의 성론 일방에 있고 순자는 단일층의 성론 입장에 있어 이 점이 대립되는 것이다.순자는 인성론에 있어서 맹자와 상반되는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구체적인 정치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대체로 맹자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한다. 즉, 맹자는 성선설에 입각하여, 군주가 백성의 참상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을 가지고 정치에 임한다면 저절로 왕도정치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순자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욕망을 추구하는 성향 을 가졌다고 파악하고, 기층민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때 국가 경제도 부강해지고 군주의 지위도 확고하게 안정될 것이라는 호혜성의 원리 에서 왕도정치의 근거를 이끌어 낸다. 다시말해서 민생경제를 보호해야 하는 근거를 맹자는 측은지심 이라는 군주의 도덕성에서 찾고 있지만, 순자는 기층민이 부강해야 군주도 부강해질 수 있다 라는 현실적 이유에서 찾고 있다. 즉 맹자는 사회문제를 기본적으로 통치자의 도덕성 으로 환원시키는데 반하여, 순자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존상태의 분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패도보다 왕도를 이상적인 정치형태라고 보는 점에서 맹자 순자는 동일하게 유가 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왕도정치의 근거 문제를 놓고 본다면 맹자는 도덕적 이상주의자에 속하고 순자는 실리에 근거를 둔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순자는 민생경제의 보호를 주장하면서, 민생경제 보호의 이유를 기층민과 군주의 호혜적 관계에서 찾는다.
    인문/어학| 2002.12.01| 3페이지| 1,000원| 조회(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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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춘이란우리 사회에서 매춘은 일반적으로 오입, 윤락, 매춘, 매음, 매매춘, 매매음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매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매춘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매춘 문제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 용어 사용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용어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게 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천력을 갖게 된다.'매춘'이라는 용어는 아동매매, 인신 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는 용어이다. 만약 우리가 '성매매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떠올릴지 생각해 보라, 여기에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성산업 등 성의 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이 드러날 것이다.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 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상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이렇듯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매춘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매춘은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슈레이쥐는 매춘을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매춘 문제의 근원을 성을 사는 남성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페미니스트나 매춘 여성을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매춘이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매매춘'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이러한 용어 사용의 정치적 의미에 덧붙여 성이 '매매' 또는 '거래' 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매춘은 범 문화적이고 초역사적인 내용을 갖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의 조건에서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될 수 있는 산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매춘이 일어나는 특수한 맥락은 성이 상업화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성 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여전히 행위자중심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기종의 언어 습관 때문에 '성을 사고 파는' 의미보다는 성을 파는 의미, 즉 매춘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매춘에 대한 여성운동의 입장매매춘에 대한 여성운동의 입장은 모두 매춘여성의 시각에서 매매춘을 바라보면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단순화시킨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첫째는 매매춘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기보다는 매춘을 강제한 인신매매 자나 착취자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두 번째 입장은 모든 매춘은 여성의 인간화에 역행하므로 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일부 매춘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일체의 규제 없이 내버려두고 오히려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첫째의 입장은 강제된 매춘과 자유의사에 의해서 택한 매춘을 구별한다. 자유의사로 선택한 매춘은 존중해야 하자만, 강제매춘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본다. 이 입장에서는 따라서 국가가 매매춘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기보다는 매춘을 강제하는 다른 기제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가 매매춘 자체를 규제하게 되면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고객을 위해서 행해지게 되며, 매춘을 사회적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본다. 주로 International Abolitionist Federation 등을 비롯한 유럽의 매매춘 관련 여성단체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과 연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국가, 특히 태국의 Foundation for Women같은 매매춘의 금지, 특히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매춘에 유입시키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두 번째의 입장은 매매춘 제도 자체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여성의 인권에 위배된다고 본다. 매춘을 여성의 선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빈곤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서, 또는 강간 등의 성적 학대를 당한 후에 매춘을 하게 될 때, 과연 이점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한다. 매춘을 '일'로서 인정할 때 그 '일'을 하는 개인에게 매춘의 경험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질문해야 된다고 본다. 이 입장은 Kathleen Barry를 중심으로 1980년에 말에 창립된 International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이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조직이 있다. 이 단체는 매매춘협약을 대신할 새로운 국제협약의 시안을 만들어 이를 선전하는 활동을 주로 해 왔다.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입장은 매매춘에 대한 일체의 국가의 제재없이 직업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1980년대에 유럽에서 두 번모인 World Whore's Congress에서 이 입장이 표출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는 매춘여성들과 여성 운동가들 이외에 매춘업을 하는 포주들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매춘여성들 중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고급콜걸들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매춘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매매춘 합법화는 자유로운 성 과 노동 이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즉, 자연스러운 성관계의 한 형태 , 성인들의 자유, 사생활 영역"이라는 자유주의적 발상에서 보면 매매춘은 희생자없는 범죄 일 뿐이며, 매매춘을 금지하는 법이나 사회적 금기가 문제시된다. 이러한 계약주의적 시각으로부터 파생된 관점에서 보면 매춘여성의 일은 다른 임금노동과 같고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매춘부는 섹스 산업의 "노동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노동이란 인간의 합목적적인 활동 으로 규정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선 물질 내지 상품활동을 하는 활동 으로 규정되고 있다. 맑스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했지만, 통념적으로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판매, 사무, 서비스에서 자본 축적을 가능케 하는 활동들을 노동의 범주로 포함시킨다. 이러한 노동의 개념 속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매춘을 생산 개념 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맑스는 매매춘을 자본주의의 임노동의 전형적인 인간 소외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그 인간적 가치가 화대 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임노동의 극단적인 소외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하에서 행해지는 여타의 노동처럼 매매춘도 자발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기쁨을 못 느끼고 노동 과정에서 '소외'를 경험하기 때문이다.계약주의적 관점에서는, 자본주의하에서 상품의 매매 관계는 인간의 노동력의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매춘이 구매자의 성적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사용하는 것 이라고 할 때 다른 노동과의 상이성보다는 유사성이 더욱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논지에서 성 을 하나의 노동 으로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상품 관계에 대한 변화없이 유독 매매춘만을 문제삼는 것은 성에 대한 기존의 규범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성 이란 문제만을 특화시켜 다룬다는 점이 문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이 특수한 영역임이 부정될 수 있다면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매춘부들의 생존이나 기타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자는 논리는 타당해 보인다.또, 기존의 노동의 개념에서 간과되어 왔던 여성의 노동(가사노동 등)을 노동 으로 재개념화하는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매매춘을 노동 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페미니스트들은 생산노동 중심의 노동 개념에 가사노동과 재생산 등 여성의 경험이 제대로 반영, 평가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성-애정 생산체계 를 중심으로, 노동의 개념은 인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모든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가지는 활동 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영역에선 성적 활동은 일상 생활의 재생산과 세대 재생산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논쟁으로 남겨지고 있다.Pateman은 성적 계약은 다른 계약 관계와는 몸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첫째, 매매춘 계약은 남성 손님과 맺는 계약이지 고용주와 맺는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매춘부는 매매춘 형태에 따른 임금고용인(노동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교육학| 2002.11.16| 4페이지| 1,000원| 조회(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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