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1. 1962년 까지 의용(依用)상법의용상법에서의 주식회사의 기관은 현재와 같이 3기관으로 분화되어 있어, 의사기관으로 주주총회(株主總會),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理事) 및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가 있었다.이때의 주주총회는 최고, 만능이었으며 감사는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2. 1963년 이후 신상법 (1962.1.20 제정)신상법에서도 의용상법에서와 같이 3기관의 분화는 유지되었으나, 기관 상호간의 권한이 재조정되었다. 즉 업무집행기관을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분화하고, 종래의 주주총회의 권한을 이사회에 대폭 이양하였다. 또한 종래의 감사의 권한 중 업무(業務)감사(監査)의 권한을 이사회에 이전하고 감사에게는 회계감사(會計監査)의 권한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때에는 회사의 중심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옮겨졌다. 회사의 중심기관을 이사회로 변경하는 대신, 그 견제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과 벌칙을 강화하고 주주에게도 감시 시정의 권리를 부여하였다.3. 1984년 개정(改正)상법 (1984.4.10 개정)1984년 개정상법에서도 3기관의 분화와 이사회 중심의 권한분배가 유지되었으나, 기관 상호간의 권한분배가 다시 조정되었다. 즉 1984년 개정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권한을 더욱 축소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사회의 권한으로서의 업무감사권을 감사의 권한으로 다시 부활시켰다. 이때에 주주총회의 권한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이전된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권(상 393조 1항 후단), 전환사채의 발행권(상 513조),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권(상 393조 1항 후단) 등이다.4. 1995년 개정상법1.서설1995년에는 회사에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특별법이 개정 내지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회사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즉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대폭 개정되었고, 금관계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으며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사요건을 완화하고, 중간배당제도 및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였다.2.내용(1)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합병(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하인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회사합병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을 2월에서 1월로 단축함(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 3 등).(2) 주식최저액면액 인하 및 주식분할제도 도입회사합병 준비단계에서 주가차를 조절하고 고가주의 유통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식분할제도를 도입하며,주식분할을 자유롭게 하고 신주발행시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일주의 최저액면금액을 종전의 5천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함 (법제329조 및 제329조의 2).(3) 주주제안제도의 신설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제 또는 의안)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법 제363조의 2).(4) 누적투표제도의 도입소수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인이상 이사의 선임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이를 이사후보자 1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누적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법 제382조의 2).(5)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함 (법 제382조의 3).(6) 이사수의 자율화소규모 중소기업체에까지 3인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한 현행 제도의 비현실성을 개선하여,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자본금)이 5억원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자율화함(법 제383조).(7) 업무집회제도의 도입(1) 감사위원회의 의의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제1문)99년도 상법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감사에 의한 감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음은 IMF 사태때 여실히 입증되었다.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영미식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 되었다. HYPERLINK "" l "FOOTNOTE3#FOOTNOTE3" 3)이에 정부는 기존의 감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2)감사 위원회의 구성상법 제415조의 2항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1.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 ․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 감사 및 피용자4.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 감사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 감사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 감사 및 피용자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15조 3항)(3)감사위원회의 운영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상법 제 415조의2의 제4,5항)(4)감사위원회의 권한⑥ 제296조 ․ 제312조 ․ 제367조 ․ 제387조 ․ 제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제340조의5 (준용규정)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 ․ 제3항 ․ 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31]5. 자기주식 취득제한의 완화제341조의2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① 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회사 영업의 중요부분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일부의 양수에 대하여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였고,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사에게 회사의 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3개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이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고 있다...2.내용1) 회사의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익배당 한도 안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3조의2 신설).2)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23 신설).3)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회사 영업의 중요부분을 양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에 대하여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함(법 제374조 제1항 제4호 신설).4)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주식의 매수가 액은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산정을 거친 후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하였으나, 앞으로는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 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5)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사의 회사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며,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393조).7.4
Ⅰ 사실관계 1소외 강우선은 원고인 남편의 부동산을 사전에 동의 없이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서 원고 소유인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각 70,000,000원, 9,000,000원, 75,000,000원의 금원을 차용하였다. 후에 이를 알게된 남편은 탕감을 결심하고 합의를 하다가 부동산의 시가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합의는 결렬되었다.원고의 이에대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였다.근저당근저당권은 약정된 최고액위 내에서 특정의 계속적 거래로 생긴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한 경우로서 피담보채무가 특정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를 말한다. (민법 Ⅰ p625)II 쟁점1. 처가 승낙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때 계약의 성립여부2. 위의 사정을 알게된 남편이 그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가 그후, 합의가 결렬된 경우, 추인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이론정리법률행위의 대리.의의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작용사적자치의 확장사적자치의 원칙은 각 개인이 그의 자유의사에 의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수단으로서 법률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경제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서 거래관계는 기술화+전문화 하고, 전국적.세계적 규모로 확대해 가고있다. 그 결과, 개인이 자가의 자유의사만에 의하여 거래를 한다고 하여도 스스로 한계가 있게 되고, 그 전부를 혼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리제도는 사적자치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사적자치의 보충대리의 법률상의 본질대리의 본질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또는 받은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인에 대해여 직접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다.3설이 대립한다.본인행위설대리인행위설 (대표설)공동행위설대리의 종류민법이 규정한 법정책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표현대리를 일종의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입장에 기초한다. 이 견해는 유권대리와 같은 외관이 있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없는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그리고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를 합쳐서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법정책임의 근거는 대리권 존재의 외관에서 찾는다. 즉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본인이 그 무권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 제도라고 한다.유권대리설표현대리는 외부적 수권의 효과이므로 유권대리의 일종이라는견해이다.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의 외관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수권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권리외관이론은 사적자치원칙의 기본인 개인의 의사를 퇴색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하고, 표현대리를 수권행위라는 의사주의론에 흡수하여 의사의 효과로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판례는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여 외관주의설을 취하는 입장이다.권한이탈의 표현대리의의.표현대리인의 그의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요건.대리행위의 존재표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리행위는 현명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성명과 대리행위를 밝히고 행한 법률행위를 말한다.기본대리권의 존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기본대리권을 엄격히 해석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한정할 것인가 또는 완화할 것 인가에 관련하여 학설이 대립한다.상대방의 신뢰와 “정당한 이유”정당선 판단의 중요성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자료 및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대리권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정당한 이유란 “상대방이 믿는데 과실이 없는 때”보다 좁은 개념이라고 한다.판례는 무과실설이다.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본인부담설.정당한 이유의 주장 및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견해이다. 제125조 ,제129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해석을 달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상대방부담설.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이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다른 표현대리와 성질이 다르므로 선의.과실보다 엄격한 “정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도 상대방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1.일상가사대리권.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이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부중 일상가사대리권을 일탈하여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배우자는 표현대리의 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는가?긍정설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의 보호를 거래안전의 보호보다 우선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일상가사대리는 현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라는 신분으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가사에 관한 지위로서 일종의 법정대리이지만 126조는 적용된다고 본다.부정설.일상가사대리제도는 대리권의 범위가 일상가사에 한정되므로 월권행위에 대한 표현대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견해이다. 월권행위가 부동산처분.보증인경우 그것이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행위임은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판례는 긍정설의 입장.무권대리.무권대리란 본인이 아닌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리인과 상대방의 대리행위는 행해졌으나 대리인이 대리권을 갖지않음으로서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할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인에게 대리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권대리 및 표현대리와 다르다. 본 쟁점에 관한 원심의 태도원심은 원고의 처인 소외 강우선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피고 또는 피고가 알선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권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이 각 70,000,000원, 9,000,000원, 75,000,000원인 순위 2, 4, 5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 된 무효의 등기라고 한 다음, 위 강우선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강우선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강우선은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2번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에는 원고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데 사용하라며 인감도장을 보관시켜 이를 그 용도에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4, 5번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에는 위 강우선이 원고의 4촌인 소외 송광일로부터 차용한 금 30,000,000원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권한의 위임이 있어 위 강우선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던 사실과 위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강우선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근저당권설정용 인감증명서, 지방에 근무하는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는 강우선에게 인감도장을 보낸다는 문구가 기재된 편지봉투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Ⅲ 원심2번쟁점에 대한 원심의 태도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강우선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측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가 결렬되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 강우선이 피고측으로부터 차용한 사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원고는 위 강우선의 근저당권 설정 및 금원 차용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근거1. 강우선이 가출함에 따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고위 공직자로서 가정을 소무(이 사건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 및 피고가 알선한 소외 임순옥에 대한 채무)는 그 원리금을 합계 금 157,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이를 변제하되 시가에 따른 과부족액은 나중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3. 합의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소외 전덕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강우선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산정에 관한 의견 차이로 위 합의가 결렬되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강우선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측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가 결렬되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 강우선이 피고측으로부터 차용한 사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원고는 위 강우선의 근저당권 설정 및 금원 차용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Ⅳ 대법원의 태도 11번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이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처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인 남편이 발급받은 것이고, 남편 스스로 처에게 인감을 보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문서와 남편의 무인이 찍힌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는 등 남편이 처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게 할 특별한 사정까지 있었다면 그 상대방으로서는 처가 남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Ⅳ 대법원의 태도 22번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