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시 여성의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이혼(Ehescheidung)이란 부부쌍방의 생존 중에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혼인 후 남녀의 종생적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도에서 인위적으로 해소 시킨다는 것은 혼인의 본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화합할 가능성도 없으며, 당사자도 이혼을 갈망하는 데도 불구하고 법률이 억지로 결합관계를 강제한다면 오히려 위험하고, 생각에 따라서는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협의 이혼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합의와 신고에 의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된다.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 하고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이혼사유에는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소위 '바람을 피운 경우' 에 해당된다.두 번째로는 남편이 집을 나가 아내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처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이며 세 번째로는 남편이나 시부모의 학대, 구타 등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다.네 번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경우나 사위가 장모를 학대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또,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가 3년 동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그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가 이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는 배우자가 불치의 정신병, 에이즈,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중독극심한 낭비벽. 성 불구 등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이러한 사유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어 나타나는 일반적 효과 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먼저 부부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즉 배우자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 부양, 협조의무, 부부재산 관계 등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 사이에서 생긴 모든 권리의무는 소멸한다.또, 처는 원칙적으로 그 친가에 복적 하게 되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를 새로 만들어야 하며 혼인에 의하여 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는 이혼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자냐에 의한 효과로 자녀의 양육 문제는 민법에 의하면 자녀의 양육 권자와 양육에 관한 필요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태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결정은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며 이때 단독 친권이나 공동 친권으로 결정 할 수 있다.만약 부모가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1989년 개정법에 의하여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이 신설 되었다. 면접 교섭권이란,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 서신 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말한다.면접교섭권은 양육에 관련된 권리이며, 본래 양육 권이란 본질적으로 친권에 포함 될 수 있는 것 이므로 면접교섭권은 어버이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자유권)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다만, 필요로 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해 그 권리의 행사만이 제한 받거나 배제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또 이혼의 효과로 발생 할 수 있는 권리 중 재산분할 권 청구권이 있다. 이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재산분할 청구의 근거에는 공동 생활의 청산과 부양의무의 반영 두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산정방법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과 재판에 의한 분할을 들 수 있다.분할의 대상으로는 특유 재산, 공유 재산, 실질적 공유재산, 퇴직금, 연금 등의 무형재산, 부채 등이 있다. 분할의 기준은 부부가 모두 취업을 한 경우에는 비록 남편의 명의로 부동산 재산을 등기 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재산 분할은 재산형의 기여도에 따라야 하고 가사협력의 경우에는 부의 협력비율에 따라 분할 액을 정하여야 한다.가사노동의 경우에는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남편의 경제적 활동과 처의 가사노동으로 복합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 처는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기타의 경우로는 특유 재산의 과다, 이혼 후 재산취득 능력의 유무, 이혼에 대란 책임의 유무, 재혼의 가능성 유무, 혼인 중의 생활정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재산분할 청구권말고도 이혼피해자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그럼 이제부터는 이혼 시 여성이 법적으로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아보기로 하겠다.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녀는 없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초부터 구타가 잦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외박을 자주했다.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 하였더니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하였다.그러나 아내는 돈 한푼 받지 모하고 이혼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경제력이 거의 없는 남편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만한 돈이 없었다.이 경우에는 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때 남편에게 현재 재력이 있느냐의 여부는 위자료 지급과는 관계가 없으나 금액 판정에는 야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즉, 남편에게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돈이 없어도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선고된다. 판결의 효력은 10년이기 때문에 아내는 이 판결을 선고 받아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다가 남편이 재력이 생기면 언제든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며 도한 10년 동안 판결된 위자료 금액을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의 효력을 10년 더 연장 시킬 수도 있다.또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월급을 압류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남편이 협의 이혼 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의 말만 믿고 이혼당시에 남편에게서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놓지 않은 것이 실수지만 부부사이에 이혼당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증인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이번에는 상속재산으로 생활하다가 이혼하는 경우이다.남편이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하여도 결혼이후 협력하여 그 재산을 유지하면서 살아온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남편이 상속 받은 재산을 자신 명의로만 해 놓고 재산유지에 전혀 협력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다.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을 뿐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우리 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무리 부정행위(바람을 피우는 경우 등)를 해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가 없다.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간통죄로 형사고소만 하지 못 할뿐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가 남편의 부정행위나 구타 등에 의해서 파탄된 것 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