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Ⅰ.사서교사사서 교사는 학교 도서관 운영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실무자로서 학교 도서관의 중추적인 존재이다. 사서 교사 1인이 사서로서의 직무, 교사로서의 직무 그리고 학교 도서관 운영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많은 자료를 소장해도 능력 있고 헌신적인 사서 교사가 없다면 그 도서관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사서 교사는 도서관의 성패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질과 역량의 계발과 봉사 활동에 열성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 도서관이 시설과 자료, 도서관에 대한 인식 등의 면에서 낙후된 실정인 것을 감안하면, 사서교사는 개척자로서 특별한 사명감을 지니고 어려운 일들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서 교사는 스스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갖추어 자신의 직무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현재 학교 도서관 업무를 전담하는 사서 교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개 교과 교사로서 담임직을 수행하지 않는 겸임 사서 교사(또는 일반 교사) 한 사람이 도서관 운영을 맡고 있다. 겸임 사서 교사 한 사람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업무 과중을 겪거나 담당 업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열의와 전문성을 갖춘 사서 교사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 도서관 운영의 실무자로서 사서 교사는 앞서 말한 학교 안팎의 협조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구심점이기 때문이다. 사서 교사의 확보를 출발점으로 운영 인력의 확보, 인력의 전문성 신장, 그리고 협력 체제의 구축이 단계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된다.Ⅱ.사서교사의 업무와 자질1.사서교사의 업무사서교사의 직무는 크게 관리적, 기술적, 봉사ㆍ교육적 업무로 나뉜다.관리 업무는 학교도서관의 종합 계획 수립과 사업기획,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작성과 유지, 예산안의 편성과 지출의 조정, 관내 환경 정리와 시설, 비품의 정비 및 관리, 각종 장부ㆍ문서ㆍ통신 및 조사ㆍ통계의 처리와 보관, 교장에 대한 운영 관리 상황의 보고와 조언, 학교 내의 여러 조직과의 연락 및 협조, 학교도서관의 관계 기관, 단체와의 연락 및 협력, 학교도서관의 평가와 개선책의 수립 등이 있다.기술적인 업무는 자료 선정과 수집, 자료 D/B 구축, 자료 정리와 서가 배치, 신문ㆍ잡지 기사 색인의 작성, 자료의 수리 및 제본, 비도서자료의 관리, 장서점검과 자료 제적, 홈페이지 등록 및 관리 업무 등이 있다.마지막 봉사ㆍ교육적 업무는 학교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자료의 소개 및 안내, 자료열람ㆍ대출 관리, 참고봉사, 독서교육 및 상담, 학생도서반원의 활동 지도, 학교도서관 관련 행사 시행, 학급문고 운영의 지도 및 협조, 교직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등이다.2.사서교사의 자질사서교사의 직무에는 교사로서, 전문가로서, 관리자로서의 여러 활동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사서교사는 교육자로서, 또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실무자로서 스스로의 자질, 역량의 계발과 더불어 봉사활동에 열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임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갖추어 자신의 직무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사서교사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져야 한다.첫째, 학교의 교육계획, 교육과정, 학습지도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둘째, 도서관 자료에 대한 지식과 도서관의 운영 및 기술적 사무처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셋째, 학생을 충분히 이해하며 훌륭히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넷째,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협조와 봉사의 정신이 투철하여야 한다.다섯째, 창의성, 계획성이 풍부하며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여섯째, 열의와 연구심이 왕성하고 성실과 정확성이 따르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일곱 번째, 책을 사랑하고 훌륭한 독서인으로서 지식과 교양을 높이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Ⅲ. 사서교사의 법률적 문제1.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에 관한 문제사서교사는 기술적 업무와 교육적 업무를 위해 자기계발과 업무연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에서는 변화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사서교사의 재교육이 시급하나 한 번도 사서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사서교사 배치에 관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서교사 배치에 관한 법규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초등학교 및 중 고등학교에 1명 이상의 사서교사나 겸임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97년 한국도서관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도서관은 6,656개이고 사서교사는 159명으로 나와 있다. 이 중 서울지역에만 97명이 배치되어 있는 형편이다. 전국의 학교를 대략 11,000교로 볼 때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약 반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극히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에서는 사서교사 대신에 일반 교과교사나 겸임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사서교사 배치에 관한 법조항의 미비함에서 기인한 것이다. 1990년 도서관 전담부서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 9월 25일 대통령이「도서관 전담부서 이관에 따른 부처간 기능조정」에서 공공도서관은 문화부에서 관장하고, 학교도서관은 교육부에서 관장하여 교육의 보조 지원시설로서 육성, 활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어 국무총리지시 제9호로 학교도서관을 교육의 보조 지원시설로서 육성 활용하고 연내(1990)로 관계법령 개정 및 직제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동년 10월 도서관 전담부서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도서관법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4조에서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이 당연히 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유보조항으로 남아 있었다. 1998년 2월 공포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절 제33조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4조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을 보면 각 3항에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고 개정되었으나 현장에서 볼 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안 두어도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1998년 서울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527개의 초등학교에 1명, 353개의 중학교에 1명, 278개의 고등학교에 95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듯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다 강력한 의무조항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차적인 사서교사의 배치는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2.사서교사 1ㆍ2급 자격구분 문제초 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에 의하면 정교사와 양호교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1급과 2급의 구분이 없다. 이로 인하여 사서교사는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여도 1급 정교사가 될 수 없고, 보직교사가 될 수 없으며 자연히 승진이 불가능하다. 사서교사의 1, 2급 구분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하며, 정사서자격이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과도 관련시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또 동법 제21조 2항 별표를 보면 사서교사는 초등과 중등의 구분도 없이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을 받은 다른 교사들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32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부생들이 학교도서관을 기피하였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과거 10여 년간 과원교사의 부전공과목 전과로 인하여 사서교사를 교사 임용고시에서 배제시킨 것은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의 크나큰 과오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