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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평가]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 평가A좋아요
    Ⅰ. 서론모든 행위에는 행위의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교육에서도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교육평가라고 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시험, 점수, 석차, 합격, 낙방 등과 같은 낱말들을 연상한다. 교육평가라는 낱말과 함께 연상하게 되는 이러한 어휘들이 시사하는 것은 교육평가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의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육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육평가의 의미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가란 사물 또는 그 속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사물 또는 그 속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자면 반드시 판단의 표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평가란 일정한 표준을 잣대로 하여 교육의 입력,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가치를 조사, 판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학습 목표의 달성 정도는 물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다.이와 같은 교육평가의 주된 과제는 교육목표에 구체화된 행동을 의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학습경험과 교육적 환경의 확인에 있다. 그것이 지적인 것이든 정의적인 것이든, 심리 운동적인 것이든 평가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러한 평가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총평, 측정, 검사가 있다. 이 세 용어는 평가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원상 서로 차이가 있으며 목적과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총평과 측정, 검사의 개념이나 목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의 시각을 통해 이들의 주요 내용과 세 가지 관점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총평(assessment)(1) 개념총평이라는 용어는 Murray(1938)가 ‘인성의 탐구'라는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인간의 특성을 하나의 검사나 도구로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환경에 관한 증거를 추구하는 데 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증거를 관련시키려는 노력은 인간의 행동변화의 현상을 이해하려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더욱이 두 가지 종류의 증거를 관련시켜 설명, 예언하기 위해 발전시킨 구인, 모형, 이론의 창안 및 도입은 검사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고 판단된다.총평(總坪)의 관점에서는 주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이 평가 방법에서는 개인이 달성해야할 어떤 준거의 분석과 개인이 생활하고, 학습하며, 작업해야 할 환경의 분석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양적, 질적 형태의 다양한 방법과 형태를 통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즉, 객관화된 검사 이외에 면접과 관찰, 자기보고, 역할 연출 등 다양한 증거 수집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증거 수집으로 어떤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르게 수집된 증거들이 합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여러 사람이 평가해서 어느 합치점에 도달하도록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2. 측정(measurement)(1) 개념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똑같은 것은 없다. 이같이 다양한 사물은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지며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인간 역시 태어날 때부터 각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인간의 다양성은 개인차란 주제로 교육에서 하나의 연구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교수-학습이론에서는 개인의 특성인 개인차를 고려한 ATI(Apperception Treatment Interaction) 방법 등이 제안되었으며, 측정이론에서는 인간의 각기 다른 능력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검사이론이 발전되고 있다.사물이나 사람을 구분할 때 사물은 색, 형태, 무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람 역시 키나 다른 외모적 특성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은 멋있다느니, 머리가 좋다느니, 혹은 성격이 좋다느니 하는 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도 한다. Thorndi 양식을 측정할 때에는 한계를 갖는다.인간의 속성이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측정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연속적인 행위의 한순간이나 동작을 포착하여 측정한다는 것이다. 세째, 측정에는 항상 오차가 따르게 마련이다. 가시적인 측정이라 하여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텐데 비가시적인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측정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네째, 측정에서 0과 측정단위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어 왔기에 0과 측정단위에 대한 의미분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측정결과가 단일한 특성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측정되는 많은 심리적 특성은 다른 특성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가 필요하다.(3) 역사측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검사이론은 심리학의 발전과 더불어 전개되었다. 특히 검사이론에 의하여 검사도구가 개발되는 것은 물론 수리적 모형에 의하여 인간의 특성을 측정하려는 경향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독일의 경우 실험심리학의 대부인 Wundt가 지각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두면서 측정방법을 강구하였으나 대체로 내성법(introspection)이나 비형식적인 관찰에 의존하였다. 그후 독일에서는 수량화된 모형에 의하여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보다는 관념적 수준에서 측정이론을 전개하여 활발한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영국의 경우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는 개인차에 기인함을 직시하고 Galton은 인간의 정신능력에 관심을 두었으며, 인간의 정신능력이 정규분포를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수리적 모형이나 공식도출을 전개하였다. 1890년대 상관계수와 공분산의 개념이 전개되다 Karl Pearson(1986)에 의하여 상관계수 공식이 유도되어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는 심리학과 교육학뿐 아니라 모든 행동과학의 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어 Spearman에 의한 지능이론을 일반적 지능과 특수지능으로 구분하는 요인분석이 전개되며, Fisher(1923)에 의하여 분산분석이 유도되었다.프랑스에서 또한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느낌을 묻는 검사 등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존재한다.심동적 행동은 가시적 인간 행동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점검표나 채점표에 의하여 측정된다. 심동적 행동을 측정하는 예로 무용실기라든지 피겨스케이팅 등 어떤 행위의 세련도를 측정하는 검사들이 있다. 이같이 행위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수행검사(performance test)라 한다. 심동적 영역에 국한하던 수행검사가 최근에는 지적능력을 측정하는데도 이용되고 있다. 과학적 지식을 습득한 다음 단계로서 어떤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행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그 예이며 최근에는 새로운 교육문화 창조아래 수행평가로 확산되고 있다.(2) 검사이론의 변화문항 제작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문항들이 양질의 문항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응답한 자료를 가지고 문항을 분석하는 이론으로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이 있다. 고전검사이론은 1920년대 이후 개발되어 많은 이론적 발전과 더불어 응용되어 왔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문항반응이론은 1940년대 이론적 전개를 이루어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르러 이론적으로 무한한 발전을 가져 왔으며, 국제적으로 실용적 측면에서 까지 활발한 응용 수준에 있다.고전검사이론은 검사도구의 총점에 의하여 분석되는 이론으로 검사에 의한 관찰점수는 진점수와 오차점수에 의하여 합성됨을 가정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능력은 관찰점수로 표기되면 문항의 답을 맞힌 문항수로 추정한다.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문항난이도(item difficulty)는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문항의 총 응답자 중에서 답을 맞힌 피험자의 확률이 된다. 고전검사이론의 지니고 있는 단점은 문항특성의 불변성과 피험자 능력 불변성 개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험자 능력 추정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고전검사이론에 의하여 문항난이도를 추정할 때 만약 능력이 높은 피험자 집단에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그 문항은 쉬운 문항으로 평인간의 인식과는 독립된 객관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특성도 고정적이며 불변하고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측정관은 안정성이 있는 특정한 어떤 행동특성의 어느 시점에서의 개인의 반응을 표본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반응 점수의 신뢰성 및 객관성이 유지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된다. 즉 점수에서의 오차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다.이와 같이 신뢰성이 높고, 객관성이 있는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측정 절차나 방법에서의 표준화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어느 상황, 어느 시점, 또 누가 측정해도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측정하는 절차에 표준성, 획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또한 반응의 결과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양적 형태(예컨대 I.Q, 원점수, 반응시간 등)로 표시하고 다시 이것을 규준집단(normative group)을 토대로 만들어진 규준자료에 비추어 그 의미를 해석했다.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이 안정성이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측정관의 시각에서 보면 이 같은 실재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외부의 요인도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이라는 것을 측정에서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며, 환경에 의해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은 측정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방해 요인으로 생각한다.뿐만 아니라 검사의 영향 그 자체도 측정의 정확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그 효과를 통제하거나 극소화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 표준화라는 과정을 도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측정의 결과는 주로 선발, 분류, 예언, 실험에 활용되며, 측정의 최대 장점은 능률성에 있다. 즉 주어진 어떤 준거의 정보를 가장 손쉽고 간편하게 경제적으로 수집하려는 것이 측정관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2) 평가관평가관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실재나 인간의 행동특성은 안정성이 없고 언제나 변화한다는 관점에 있다 평가를 하기 위해 동원되는 여러된다.
    교육학| 2004.02.14| 14페이지| 1,000원| 조회(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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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사상사] 루돌프 슈타이너에 대하여
    * 루돌프 슈타이너의 삶루돌프 슈타이너는 1861년 2월 27일 크랄예백에서 태어났다. 그는 지진아나 정상아의 교육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조각과 건축에서도 실천적인 예술가였으며, 새로운 움직임의 예술인 오이리트미(Eurythmy)를 만들었고, 의학, 문학 등 여러 방면에서 풍부한 성과를 남겼으며 거의 천재적이며 범위도 광범위하다. 슈타이너의 저작과 강연집은 무수히 많은데, 전집(독일어판)이 350권이고, 그의 책은 독일에서만도 매년 20만권이 팔린다. 그를 아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은 다섯권 정도인데 이 가운데"Knowledge of the Higher Worlds : How is it achieved?" 와 "Theosdphy"가 가장 유명하다. 그는 자연 과학 시대와 그것이 낳은 결과들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 균형 잡히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인지학을 발달시키는 데 공헌을 하였다.독일의 신지학협회(神智學協會) 회장을 지낸 후 인지학협회(人智學協會)를 창설하고, 예술 ?학교교육 ?의학에 이르는 광범한 문화운동을 지도하였다. 빈 공과대학에서 배운 후 괴테의 자연과학 연구가로서 바이마르에서 괴테 전집 편찬에 종사하였다(1890~1896).그 후 베를린으로 가서 문예비평가로서 하르트레벤과 《문예잡지》를 발행하였고, 1902년 무렵부터 유럽 각지로 강연여행을 다녔다. 1913년 인지학협회를 창설한 후로는 스위스 바젤 근교의 도르나하에 유기체의 메타모르포제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괴테아눔을 세워, 고대의 비의(秘儀)를 현대에 살리는 그의 종합적 문화운동의 거점으로 삼았다. 괴테아눔은 1922년 불탔으나 그 후 재건되어 여기에서 수년마다 괴테의 《파우스트》 제1 ?2부가 상연된다. 주요저서로 《자유의 철학 Die philosophie der Freiheit》(1894) 《괴테의 세계관 Goethes Weltanschauung》(1897) 《신지학 Theosophie》(1904) 등이 있다. -엠파스 영역의 평등, 경제 영역의 박애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새로운 방향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육도 정신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학교와 교사가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며 학생들의 능력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마음이 열려지고 문화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면 불안이나 좌절감은 줄어들게 될 것이며 큰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되면 막다른 골목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거나 더 큰 재난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루돌프 슈타이너 교육론의 기초-정신적 통찰의 필요성교육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으므로 열정, 내적 유동성, 영혼에 대한 양식까지 길러줄 수 있는 全存在의 발달이어야 한다. 과거의 교육은 선택된 일부만을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은 개별성, 자아 의식, 내적 자유 경험 등의 감정과 함께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 관점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모든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 고유의 본래적 특성을 발달시켜야 하고 동시에 보편적으로 세계에 입문해야 한다.그러므로 교사들은 인간 존재의 변화하는 특성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 경험의 한계와 세계 진화의 한계를 아는 등 우선적으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은 정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가르치는데 올바른 전망을 가질 수 있고, 현 세대를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사는 자기 안의 전체성을 발달시켜야 하고, 살아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을 얻음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 주어야 하며, 학생 스스로의 생각을 격려하고 열매맺을 수 있게 해서 교사가 학생 장래의 계몽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한편, 인간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짐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정신 과학은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고 일깨우며 예술적?도덕적?종교적 영역에서까지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사회 신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7세에 에테르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7-14세까지는 신체와 영혼의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14세에 성체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사고력이 계발되면서 독립적인 판단력이 계발되어지고,14세 이후에는 신체와 영혼과 정신이 3중적인 구조를 갖게 되며, 21세에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성숙과 자기 책임을 생각하게 된다.위와 같은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인 특징을 교사가 이해한다면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교육의 임무교사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 곧 영적-정신적 존재와 육체적 존재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성직자와의 역할을 한다.또한 교육은 진화의 현 상태,곧 물질주의적 문명의 와중에서 개인을 위하여 본질적인 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힘에 저항할 도덕적인 기질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타고난 능력의 계발을 촉진시키고 타고난 소질을 충분히 확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나이에 맞추어 종합적 교육 과정을 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올바른 교과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임으로 어린이가 지상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안내해야 하며 타인의 존재와 권리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발달 단계에 따른 학습교사들은 아동들의 총체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발달 순서에 따라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발달 단계 따른 특징과 학습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0-7세: 모방함으로 배워 가는 시기이므로 올바른 본보기를 제시하고, 적당한 장난감을 주고 이야기를 들여줌으로써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가끔씩 혼자만의 시간을 주기도 해야 한다.7-9세: 사물들이 살아있다고 여기므로 자연과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9세: 아이는 한 개체로서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고 그것을 세계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는 불확실성의 시기인 것을 교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10세: 근육 체계가 발달된다. 사고능력의 기초를 제공하는 말하기를 잘함으로 정확한 호흡도 유도할 수 있다.발도르프학교 창시자 (발도로프는 독일 최초의 대안학교 성격을 띤 공동체학교다.)처음으로 발도르프 학교를 세운 루돌프 슈타이너는 노동자 교육학교에 참여했고 신지론적 단체 범위 안에서 강연을 시작했다. 이들과 결별하고 나서 루돌프 슈타이너는 1913년 독자적인 인지학 학회를 세워 문화, 사회 그리고 경제생활의 많은 분야에 충격을 주었다. 여기서 루돌프 슈타이너의 작업의 중점은 인간과 인간이 소우주와 대우주의 힘에 대해 갖는 관계에 대한 넓은 이해이다.일찌감치 그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 : 다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보고 체험했다. 같지 않다는 것이 그를 처음으로 이 과업분야로 이끌어 이를 내내 떠나지 않았다. : 루돌프 슈타이너 에게는 인류학을 의미했던 인식학, 슈타이너는 괴테 연구자가 되었고 그의 글들을 해석하여 출판했다. 루돌프 슈타이너 는 철학박사학위를 했다. -인식학이 그 테마로서 철학적 인류학, "자유의 철학"이며, 1893년 첫 번째 주요저서로 출간되었다. 세기의 전환기 이후 루돌프 슈타이너 는 기자요, 강연자였고, 무엇보다 연구가였다. : 1925년 스위스 Dornach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했다. 세기의 전환을 앞두고 슈타이너의 삶에는 결정적인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 "정신세계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험은 내게 늘 뚜렷한 것이다. : 감각세계와 지각에 대한 파악은 내게 가장 큰 어려움을 준다." (전집 A28권, 22장) 이 어려움을 명상활동과 발전으로 극복하면서 그는 정신사적으로 의미 있는 패러다임적 전환을 완성한다. : 진전하는 이론 형성이건 영속적인 모델토론이건 더 이상 새로운 생각체계를 구성하지 않는 것-그러나 철저하고 학문론적으로 깊이 생각한 경험과 지각과 관찰의 확장. 이러한 방식으로 의식에 연결되는 정신과 영혼의 현상들은 치밀하게 관찰되고 묘사 되었으며, 도덕적 실제적 생활에 대해 갖는 결과가 써져 있다. 인지학은 "정신의 학문"으로서 학교가 세워졌다.그 이후로 발도르프 학교들(루돌프 슈타이너 학교)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1996년 7월 현재 총 679개가되었다. 종교학교를 제외하고는 발도르프 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많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독립된 교육 운동이 되었다. 유럽에 총 513개로 가장 많이 모여있고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와 독일에 전 유럽 발도르프 학교의 반이 약간 넘는다.전통적으로 교사들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의 깊은 대화를 강조한다. 교실 내에서는 어린이 개인의 의지로 개인의 지력/지성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은 또한 어린이가 자신의 일에 전념하게(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배우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써넣을 빈칸이 있는 완성된 종이(형식)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마음껏 상상하게 함으로써 예술적인 과정으로부터 지적인 기법을 이끌어 내게 하는 것이다. Steiner에 따르면, 완전히 예술적인 것으로부터 교육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교사의 자연스러운 '권위'(Authority)의 기초다. 그 '권위'라는 단어는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쉽게(그리고 잘못되게) 과거의 '권위주의적' 교육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슈타이너의 '권위' 에 대한 개념은, 교사와 배우는 아이들 사이에 사랑에 기초한 신뢰와 이해가 있는 따스한 교실 환경을 먼저 가정한다. 그 곳에는 모든 아이들이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환경이다. 학교 교육의 첫 해에는, 학교 어린이들은 그들이 선택한 어떤 '권위'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기대게 된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그 교사는 자신을 '선택할 가치가 있는' 교사로 만들어야 한다.발도르프 교육은 매우 높은 이상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물론 그 이상을 달성하지 못할 가승성은 높아진다. 이 차이(모순)에 대처하는 것이 발도르프 학교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그렇다고 그 이상을 낮추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다.
    교육학| 2004.02.14| 7페이지| 1,000원| 조회(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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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사상] 페스탈로치 평가A좋아요
    교육철학 및 교육사Ⅰ. 머리말Ⅱ. 페스탈로치의 생애Ⅲ. 교육사상의 실천배경1. 자연주의 사상의 배경2. 사회문화적 배경Ⅳ. 교육사상1. 교육의 목적2. 교육의 내용Ⅴ. 교육방법의 원리1. 교육방법의 8대 원리2. 기초도치의 원리Ⅵ. 교육이념의 계승과 발전Ⅶ. 맺는 말교육사상가 중에서 단 한명의 사상가를 골라 그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육사상가의 숫자가 많은 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사상이 다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교육철학적 관점이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스탈로치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가 교육 사상가 일뿐만 아니라 교육 개혁가?실천가였기 때문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은 성인군자로 통할 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페스탈로치는 전 생애에 걸쳐 그가 주장하는 바를 실천하고자 했다.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그의 노력에 감동하였고, 많은 사상가 중에서 페스탈로치를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어, 교육철학적 관점이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1746년 1월 12일 취리히에서 출생하였다. 취리히 대학교에 재학 중 애국자단체에 소속되어 사회운동에 가담하였으며, 1769년 같은 단체원이던 안나와 결혼하였다. 1771년 노이호프에 농민학교를 세웠으나 실패한 후 사색과 저술생활로 세월을 보냈다. 1798년 프랑스혁명의 여파가 스위스로 밀려왔을 때 슈탄스에 고아원을 설립, 전쟁고아를 돌보았다. 그 후 부르크도르프, 이베르돈에 학교를 세워 독자적인 교육방법을 실천하다가 만년에는 다시 노이호프로 돌아갔다.대표적 저서로는, 농민학교 운영에 실패한 후에 쓴 교육선언 《은자(隱者)의 황혼》(1780),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불후의 교육소설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 (1781~1787), 그의 근본적인 철학적·인간학적 자연적이고 진보적이고 조화로운 발달로서 정의하고 있음을 볼 적에 그의 사상의 근원은 자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발달의 이행이라는 신념에서 루소의 자연주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은 생동하는 어떤 것이고 모든 질료에 파급되어 있는 보편적 정신이요, 생활의 주인이요, 모든 운동의 조정자이다.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인간은 자연적으로는 선이요, 정의와 질서를 사랑하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원적인 악은 없는 것이고 자연의 제일 첫 운동은 언제나 옳음 뿐이다. 인간 마음에 악이 스며드는 것은 자연적이 아닌데서 온다고 보았다. 루소의 교육목적은 자연적인 선과, 인간 마음의 덕과, 선과, 덕이 조화된 사회의 보존에 있었다. 그는 자연의 세계를 질서, 조화, 미라고 보고 인간의 세계는 갈등, 추함, 이기, 비참을 들었다. 즉 교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목적은 고상하고 원시적인 덕 즉 용기, 인재, 절제, 평등, 우애, 단순성, 자유의 실현이다.자연주의를 이분하면 자연을 오로지 객관계를 조직하는 자연현상으로 이해하고 그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린 법칙으로서 교육의 방법을 지도해야하는 사상이다. 소위 객관적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로크?코메니우스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상가이며 또한 자연을 인간주관으로 해석하여 인간 본성대로 교육하는 주관적 자연주의라고 하며 여기에는 루소?페스탈로치가 해당된다.2. 사회문화적 배경페스탈로치가 청년이었던 취리히에서는 활발한 정치 운동이 일어났고 또 그 당시는 제네바 시민들은 18세기 초 시민적 권리에 대하여 비판이 높았으며 1762년 제네바 공화국은 파리 의회를 흉내 내어 루소의 「에밀」과 「민적론」을 함께 불손한 것이라 하여 유죄를 선언하고 루소에게 금고의 형을 내린데 반발하고 그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시민들이 격분하는 등 제네바의 영향을 받은 스위스의 정세도 심히 불안하고 진보적인 사상이 고조되어 있었다. 이때 페스탈로치는 학생으로서 많은 정치적 사회적 흐름에 들어가게 되었다.적인 정신은 이러한 평등과 비실제적인 환상의 책에 의해 열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도 세계 도처에서 사회의 어느 계층에서나 잘못된 구조로서 모두 나에게 보였으며, 루소의 깊은 사상에서 현대의 비참한 상태를 보편적 치료가 가능함을 알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즉 루소의 영향이 페스탈로치의 직업 선택에도 나타났고 그의 교육 이론과 실천에도 나타났다.1. 교육의 목적페스탈로치는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려 하였다. 그는 이러한 회복은 사회의 개조와 더불어 인간의 개조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회개조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수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인간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저술 활동과 더불어 몸소 학교를 세워 실행하였다.그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사람들을 신뢰하였다. 그것은 그가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떠한 사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교육에 대한 전형적인 낙관주의자 였다.그는 어린이들의 전체적인 발달을 강조하였다. 그는 전인의 개발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연법칙처럼 인간의 발달도 법칙이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적 유기체로서 개인의 3가지 측면, 즉 지적(머리), 신체적(손),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가슴)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각 측면은 그 자신의 방식으로 발달하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의 부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의 교육사상은 기독교 신앙과 분리할 수 없다. 그는『게르트루트는 어떻게 그의 자녀를 가르치는가』에 있는 제 13,14편지에서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인간은 신에 대한 사랑, 신뢰, 존경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감정은 직접 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감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2. 교육의 내용페스탈로치는 머리, 손, 가슴의 교육에 따라 다른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지적의 8대 원리① 자기창조의 원리 : 교육이란 인간의 내재적 소질을 스스로가 발전시킬 수 있게 돕는 일이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자율성?자발성?흥미?욕구의 충족이 따라야 한다. 교사는 이런 활동을 조성하는 사람으로서, 화초를 가꾸는 정원사로 비유된다.② 교도(敎導)의 원리 : 교육이란 하나의 확고한 목표를 향하여 걷게 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동경하는 이상적 인물로서의 표적과 이곳에 이르게 하는 교도?조성으로서의 과정, 그리고 그 곳을 향하여 걷는 生徒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셋 중의 하나가 빠져도 교육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셋이 가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곳이「안방」이라고 페스탈로치는 보았다. 가정에는 의를 대표하는 아버지, 사랑과 조성을 대표하는 어미니, 그리고 자발적 활동을 대표하는 아이가 가장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의「안방교육론」이라는 것이다.③ 도태의 원리 : 이것은 점은 서로 배우고 나뿐 점은 서로 정정하며, 서로가 힘을 모아 하나의 문제를 풀어가며, 나아가서 협력정신을 함양함을 이름이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되는 이념은 상호협조?연마를 통한 사회연대감과 상호 의존감의 교성을 통한 공동운명체의식의 각성이다.④ 기초 도야의 원리 : 기초과목은 가정교육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다져야 한다는 조기교육을 말한다. 그는 이런 과목으로서 세 가지를 드는데, 그 첫째는 논리적 사고력을 훈련시키는 산수, 둘째는 공간적인 감각을 도야시키는 도형기하학, 그리고 모든 문화의 터전이며 한 미족의 전통과 사상이 압축되어 배겨져 있는 국어를 든다.⑤ 내적 직관의 원리 : 교육방법으로서 염두적인 활동, 즉 사고를 중시한 사람은 플라톤 이었고, 육감에 호소하는 자연의 감각적 인상을 중시한 사람은 코메니우스였다. 그런데 페스탈로치는 이 사고와 감각을 잘 조화시킨다. 生徒(생도)에게 어떤 개념을 이해시키고자 할 때, 먼저 사물의 감각적 인상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런 외적 인상에만 의존하는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고동을 통해서만 혁신된다. 개인과 사회는 통제?복종의 주종관계가 아니라 마디 두 전극처럼 상보관계에 있어야 한다. 페스탈로치는 교육을 가장 강한 사회개혁의 수단으로 보았지만, 이런 뜻에서 인간교육이 사회혁신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인간은 자기목적적인 존경한 것이므로, 어떤 것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는 산업을 일으킴으로써 나라를 일으키자는 중농?중상주의를 위한 교육을 배격했고, 또 경제?사회?정치 등의 체제를 비윤리적인「물리적」인 힘으로 전복시킴으로써 혁신을 기하는 소위 인간외적 혁신을 극구 배격하였다.⑧ 신근성의 원리 : 교육은 가장 가까운 생활권에서 비롯하여 점차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는 이 생활권을「안방」이라는 하나의 확고한 기점을 중심으로 동심원적으로 확대시켜 간다. 동심원의 첫 층은 안정된 정서를 도태 받는 가정이며, 둘째 층은 각자의 능력과 형편에 알맞은 직업선택과 사회참획의 길은 훈련받는 학교이며, 셋째 층은 동포 간 상호협동심 및 시민적 의무감을 도태 받는 사회라고 보았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는 좁은 의미의 직업사회뿐 아니라, 교회와 국가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것이다.2. 기초 도치의 방법페스탈로치의 교육이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3육론」이다. 이것은「기능?지능?심정력」의 조화발전을 말한다.(1) 기능력의 도치방법 : 기능력 도치는 기술, 신체, 직업, 예술 등의 도치를 통칭한다. 기능력 도치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기능의 기본을 훈련을 통해서 몸에 지니게 하는 것이므로, 그 도치재는 기본적인 것이 심리학적 계열로 되어 있고, 예를 신체도치에 들면「친다, 짊어진다, 던진다, 민다, 잡아당긴다, 휘두른다,·····」 등의 기본적 동작의 습득?훈련이 주가 되어 있으며, 이런 원리는 다른 영역에도 적용되어 있다. 생도들은 우선 이런 요소 분석적?계열적 훈련을 거친 다음, 전신적?생활적?종합적 훈련으로 전진한다.(2) 지능력의 도치방법 : 지능력의 도치는 지성과 사물의 인식력의 도치를 의미한다. 우선 육감을 통해서 사물의다.
    교육학| 2004.02.14| 6페이지| 1,000원| 조회(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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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사상] 프레이리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1921-1997)1. 들어가는 글2. 파울로 프레이리의 생애3. 교육사상의 배경4. 교육사상 - 『페다고지』를 중심으로5. 비판점6. 끝맺는 글1. 들어가는 글파울로 프레이리 라는 이름이 생소한 사람도 『페다고지』 라는 책제목은 들어봤을 것이다. 나도 그런 경우인데, 교직에 뜻을 두기 전부터 『페다고지』는 교양서적으로 알고 있었다. 70 -80년대 제3세게 청년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그 책의 저자이며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20세기 대표적 교육사상가라는 그에 대해 우리 교재에는 자세한 언급이 없고 해서 이번 참에 자세히 알아볼 생각으로 파울로 프레이리를 선택하였다.2. 파울로 프레이리의 생애파울로 프레이리는 1921년 브라질의 레씨페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중류 가정에서 자랐으나, 20년대 말 세계를 휩쓴 경제 대공황의 영향으로 어린 나이에 참담한 가난과 굶주림을 겪었고 11세 어린 나이에 굶주림과의 투쟁에 일생을 바칠 것을 서약한다. 나중에 공부를 계속하여 법과대학을 나와 변호사가 되었지만, 스스로의 결심에 따라 못사는 지역의 노동조합에서 일했다. 당시 브라질뿐 아니라 이른바 제3세계에 만연된 문맹이 나라발전을 막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 유행처럼 시도되었던 문맹퇴치운동에 함께 한다. 프레이리는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사회 전반에 깔린 엄청난 문제점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되는 한편, 12년 이상 자신도 함께 행한 전통적인 문맹퇴치 방법에도 의심을 갖게 된다.이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일은 포기한 채, 다시 교육을 공부하게 되고, 1959년에는 교육사와 교육철학을 가르치는 대학 선생이 된다. 이 때부터 자신의 대학시절 경험을 되새기고, 특히 당시까지 줄이은 군부독재 틈새에 잠깐 들어섰던 민중주의적인 Goulart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명한 문맹퇴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하게 된다. 바로 ‘문해교육’.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기만 깨치는 문맹퇴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간, 세계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이른바 ‘의식화 교육’으로서의 문맹퇴치 프로그램이 그것이다.하지만 1964년 군부쿠데타가 일어나자, 프로그램이 금지된 것은 물론 프레이리 자신도 감옥에 갇히게 된다. 어디서나 비판적인 지식인에게 흔히 뒤집어 씌우는 덫인 ‘대중을 선도하는 좌익의 무리’로 몰린 것이다. 얼마 뒤에 프레이리는 다른 지식인들과 함께 기약 없는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먼저 칠레로 간 그는 유네스코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교육, 사회 활동을 하는 한편, 그 동안의 자신의 교육이론과 실천을 종합한 첫 번째 책, 『자유실천으로서의 교육』을 1967년에, 1968년에는 그 때까지의 교육사상과 실천을 집대성한, 아마도 그의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인 『페다고지 - 억눌린 사람들의 교육』을 낸다. 1969년 하버드 대학 등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활발한 학문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고 이듬해인 1970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초청을 받아 일하게 된다. 여기서 자신의 교육이론, 방법을 여러 사회, 특히 제3세계 여러 나라에 적용, 실천 그리고 비판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여러 가지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등 폭넓은 작업을 진행한다.1980년 고국 브라질의 정치상황이 나아지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뿌리 내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사웅 뻐우로 카톨릭 대학 및 깜삐나스 대학 교육철학 교수로 강단에 서는 것은 물론 실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숱한 프로젝트들을 마련하고 실천한 것이다. 나아가서 사회전체를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하려는 정치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그의 귀국 후에 여러 민주진보 세력들과 함께 ‘노동자당(PT)'을 건설하고- 올해 브라질 정권을 잡음- 그 육성 및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그리고 1997년 5월 2일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3. 교육사상의 배경국가 교육에 반대하고 학습자의 자유와 자율에 대한 강조한 점은 무정부주의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도 있다.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모순으로 인간성은 억압당하고 인간소외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프로이드의 영향으로 보면 권위적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가족 구조의 변화, 자유로운 육아 방식과 교육방법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프레이리는 남미의 해방신학과 프랑스 실존주의의 영향도 받았다.4. 교육사상프레이리는 정통 교육에 대한 급진적 비판자였다. 그의 교육사상을 한마디로 하면 “교육은 의식화다.”로 표현할 수 있겠다. 프레이리가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던 것은 인간해방, 즉 모순된 사회구조 속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의 해방이었다. 프레이리는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에 순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인간을 육성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인간화 교육이라고 하였다. 프레이리의 민중교육은 민중을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민중을 만드는 교육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프레이리가 볼 때, 이제까지의 교육, 특히 제3세계의 교육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민중을 억누르고, ‘침묵의 문화’에 가두어 놓는 이른바 ‘제도적, 구조적 폭력’을 휘둘렀다. 『페다고지』는 먼저 이런 교육의 죄악상을 고발하며, 이에 맞서는 ‘억눌린 사람들의 교육’의 정당성을 역설한다.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덧씌워진 억압상황을 극복하여 스스로를 해방할 뿐 아니라, 억압을 자행함으로써 스스로를 포함한 모두를 비인간화하는 억누르는 사람들마저 해방시켜야 할 중차대한 의무와 권리가 주어진다고 말한다. 이런 의무와 권리를 감당하기 위해선 그러나 먼저 스스로의 존재를 깨닫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억눌린 사람들의 교육은 다름 아닌 이런 인간의 억압상황을 자각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다.억눌린 사람들의 교육은 그 방법에서부터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학교 학습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사 - 학생관계에 바탕한 일방적인 ‘전달’은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앞의 방법은 마치 우리가 은행구좌에 돈을 저금해 놓듯이 지식을 가두고 세계를 가려서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분명한 사실들을 감추고 숨기는 이른바 ‘은행저금식 교육’이다. 그 반면에 뒤의 방법은 현실을 드러내고, 현실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와 자발적인 행동을 자극하는 ‘문제 제기식 교육’이다. 이런 문제 제기식 교육방법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학습과정에서부터 탐구와 변혁이라는 인간의 능동적이며 역동적인 삶의 내용을 담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문제 제기식 교육은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와 그에 바탕을 둔 ‘대화’를 기본으로 한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에 ‘대하여’ 행하는 교육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과 견해를 자극해 불러 일으켜 그들에게 감명을 주고, 아울러 그들에게 도전하는 세계를 매개체로 교육주체들이 더불어 자신과 세계를 변혁하는 과정으로서 말이다. 이것은 곧, ‘의식화’작업인데, 인간이 스스로 처한 상황을 무제상황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되어, 현상을 그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과정이 그것이다.이 때 교육의 소재나 주제는 바로 스스로의 삶의 한 복판에서 벌어지는 상황, 대상이어야 한다. 살아있는 내용을 담고, 또 스스로의 삶에 뜻있는 주제들을 찾아 나름대로의 실천을 통해 ‘행동정식(praxis)’을 세워 가는 일이 대화를 바탕으로 한 의식화 교육과정이다. 이를테면 글을 깨치고 익히는 교육부터 그저 문자를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현실에 매몰되어 대상화된 스스로를 되찾고,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이름 짓는 작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이렇게 볼 때, 교육은 혁명적인 과정이며 혁명은 곧 교육과정이다. 투쟁은 자신이 파괴되어 있음에 대한 인간들의 깨달음에서 시작되며 그 실천은 인간과 세계의 변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 혁명의 과정도 인간 본연의 관계인 대화를 바탕으로 실천- 성찰 - 실천의 끊임없는 교육과정으로 채워져야만 그 본디 목적인, 인간과 세계의 변혁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인간의 본질에 철저히 접근하며, 실천을 매개하는 교육과정으로 채워지지 못한 혁명은 언제고 변질되며 실패로 끝나고 만다. 동시에 교육과정 또한 혁명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특히 기존의 ‘문화적 침해’, 분할통치와 조작과 신화, 그리고 길들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꿰뚫어 보고 깨뜨릴 수 있는, 협력과 해방을 위한 일치, 대화를 바탕으로 g나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일은 혁명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단지 혁명에 이바지하는 수단으로서의 교육뿐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되찾고,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문화의 종합’으로서의 참된 교육의 제도, 내용, 조직 그리고 나아가 진정한 공동체 지향의 학생과 교사가 모두 주체가 되는 혁명의 과정으로서의 교육인 것이다.어찌 보면 아주 추상적이고 어려워 보이는 프레이리의 교육론은 그러나 철저히 이론 - 성찰 - 실천으로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행동정식(praxis)'에서 우러난 것이다. 그 가장 본보기가 되는 문해교육의 예를 들어 보면, 이 때 문맹자들은 그저 말의 철자나 문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상황을 주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세계 안에 세계와 더불어 있는 인간의 존재는 물론 자연, 문화, 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물파기‘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인간 활동을 주제로 삼아 ‘물’(자연) ‘우물’(문화) ‘우물파기’(노동) 등으로 그 뜻을 새김으로써 인간이 일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하여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는 자각과 의식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도 참가자 모두 주체로서 동등한 대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내용과 형식, 주제와 방법 모든 것이 교육주체들로 하여금 인간 고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윽고 모든 인간의 해방을 가져오게 하는 교육이 ‘억눌린 자들의 교육’이다.
    교육학| 2004.02.14| 5페이지| 1,000원| 조회(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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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조일 (아사히) 소송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 평가B괜찮아요
    조일 (아사히) 소송과우리 나라 헌법 재판소의 생활 보호법 판례와 소견1.조일 (아사히) 소송1) 아사히 소송의 내용결핵으로 국립 오카야마 요양소에 입원하고 있던 원고 아사히 가 1956년 8월 이후형으로부터 월 1,500엔의 송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복지 사무 소장은 아사히의 생활 부조를 폐지하고, 앞의 송금 액으로부터 일용품비 600엔을 차 감한 원액 900엔을 아사히의 의료비의 일부 자기 부담으로서 부담시키고, 그 잔액에 대해서만 의료 부조를 행한다는 취지의 보호 변경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중증 환자는 요양소의 급식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품비 600엔 이외에 간 식비로서 400엔의 유보를 인정하고, 의료비 자기 부담액을 500엔으로 감액 받고 싶다는 이유에서 오카야마 현 지사에게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일용품비 600엔이라고 하는 것은 후생 대신이 인정한 보호 기준이므로, 불복신청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여 각하 되었다. 그래서 피고 후생 대신에게 불복신청을 한 결과, 각하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요양소의 급식은 후생 성의 방침대로 완전 급식과 같은 수준에서 급식을 행하고 있다고 하여 다시 불복신청이 기각 당하였다. 여기서 아사 히는 1957년 8월 동경 지재에 대하여 일용품비 600엔으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유지되지 못하므로 재결은 헌법 제25조 및 생활 보호법 제1조 내지 제5조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2) 아사히 소송의 과정① 제1심판결의 의미아사히 소송의 제1심판 결은 국민의 생존권 개념을 인정하고 국가는 그것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책무라고 하는 내용을 결론으로 내린, 그리하여 일본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해야 함」을 확증한 이른바 구체적 권리서를 지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사히 소송은 생존권 조항에 대한 기존의 법 해석(즉 프로그램 규정설)을 부정하고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아사히 소송이 일어나기 전 1948년 식량 관리법 위반 사건에 관한 최고 재판결이 있었다. 즉 생존권의 자유권적 측면을 주장한 내용을 둘러싼 재판이었다. 여기서 최고 재판소는 일본 헌법 제25조에 기인한 구체적인 작위 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생존권의 구체적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판례를 남겼다.② 제2심판결의 의미2심 판결은 생활 보호 기준에 대해서 사법 심사권이 실현된다고 하면서도, 보호 기준에 다수의 불확적 요소를 파악하고 종합하는 근거 위에서 성립되어야 한다는 성격으로 인하여 그 설정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상 후생 대신의 자유재량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옳고 그른 것을 논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호 행정청의 판단이 법을 명백하게 벗어나 옳고 그르다는 문제를 거친 경우에만 위법 문제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문제는 후생 대신의 자유재량 행위에 속하는 보호 수준 설정과 관련하여 생활 보호 수준, 입원 환자의 생활 실태에 대해 고려가 없었다. 말하자면 실제 운용상 프로그램 규정설 성격을 띤 것으로서, “생활 보호 비용은 국민이 세금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의 재정, 국민소득, 생활 수준, 국민 태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해석은 생활 외적 요소를 도입하여 그럴듯하게 보호 수준 설정을 기존 제도의 구빈 법적인 열등 처우의 원칙을 그대로 답습케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③ 3심판결의 의미3심 판결은 국가의 부당이 득반환 청구권을 주장한 점이 첨가되었다.제3심 판결에 생존권 문제에 대한 법 해석, 인식은 오히려 2심보다 더 후퇴하여 명확하게 프로그램적 규정설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생존권의 권리성을 부정하였다.3) 아사히 소송의 판결의 쟁점아사시 소송의 중요한 쟁점은 결국 4가지로 압축된다.첫째, 일본 헌법 제25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둘째, 일본 헌법 제25조와 관련하여 생활 보호법의 생활 보호 청구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셋째, 후생 대신이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생활 보호 기준 즉 다시 말하면, 최저생활비의 산 출 근거가 무엇인가?넷째, 이 기준에 대해 사법심사권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다.4) 아사히 소송의 사회 정책적 의미첫째, 아사히 소송은 일본에 있어 국가를 상대로 한 최초의 생존권 투쟁으로서 의미를 지닌 다.둘째, 아사히 소송은 생활 보호 대상자만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모두의 문제라 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셋째, 아사히 소송은 생활 보호 수준과 관련하여 단지 생활 보호법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 니라 사회보장 전반의 급여 수준과 연결된 문제여서, 국가와 국민 대중의 관심사 속 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넷째, 아사히 소송은 미증유의 사회보장 재판으로서, 사회보장의 저열한 상태를 대상으로 하 여, 사회보장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다섯째, 아사히 소송은 법정 투쟁과 대중 투쟁과의 연결을 명확하게 드러 내주 전형적이 재 판 투쟁이다.여섯째, 아사히 소송은 당시 일본 법원의 기능, 성격 그리고 법관의 법의식 및 볍률 교육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시킨 계기가 되었다.결론적으로 아사히 소송 운동은 그 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를 통하여 일본 사회 보장운동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지역 단위로 파고들어 주민 운동, 대중운동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일본이 어려웠던 시기에 아사히 소송을 통하여 헌법을 비롯하여 국가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민주주의 제도 확립의 운동으로서 해석하여 아사히 소송 운동은 “민주주의 학교”하고 말할 수 있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기까지 한다.2. 우리 나라 헌법 재판소의 생활 보호법 판례1) 청 구 인: 심 창 섭, 이 금 순,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남 진2) 사건의 내용청구인들은 부부이고 생활 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소정의 "거택 보호대 상자"로서, 1994. 1.경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1994년 생활 보호 사업 지침 상의 "94년 생계 보호 기준"에 의하여 생계 보호 급여를 받고 있는바, 이 보호 급여 수준은 최저 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4. 2. 25. 위 "94년 생계 보호 기준"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3) 청구인들의 주장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그 실현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제5항), 생활 보호법 상의 생활 보호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생활 보호법은 보호의 수준에 관하여 건강하고 문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생활 보호법 보호의 수준에 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판례집 9-1, 550면 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과 같은 생활 보호법 거택 보호대 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보호 기준은 1994년 현재 매월 금 65,000원 정도의 수준으로서, 이는 1993년도의 월 최저 생계비(전국118,600원, 대도시:141,400원, 중소도시:126,400원, 농촌:106,100원)는 물론 육체적인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저 생계비 105,00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994년도 생계 보호 기준은 헌법이 보장한 청구인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4) 관계 기관의 의견생활 보호의 기본 원칙은 보호대 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이며, 생활 보호법에 의한 보호보다는 보호 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생활 보호법 제4조 제1항?제2항)판례집 9-1, 551면생활 보호법 의한 보호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생활 보호법 제5조 제1항), 이는 생활 보호법이 추구하는 목표일뿐이고 실제 보호 수준은 생활 보호법의 목적과 생활 보호의 기본 원칙 그리고 국민의 생활 수준과 국가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보호 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한다고 하여 곧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국가로서는 생계 보호 외에도 직업훈련, 취업 알선, 영구 아파트 우선 입주권 부여, 생업 자금 융자, 수도료, 전화료, TV수신료 등 각종 공과금 감면 등의 각종 보호를 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생활 보호대 상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2,000년까지는 최저 생계비 수준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생계 보호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5) 본안에 관한 판단(가) 자본주의 경제의 발 달과정에 있어서 빈곤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물질적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경제의 성장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가면서, 빈곤 문제는 국가의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현대의 여러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사회 국가 원리를 헌법에 규정하게 되었고, 우리 헌법도 제34조 제1항?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본권"을 폭 넓게 규정함으로써 사회 국가 원리를 헌법적으로 수용하면서 특히 제34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법학| 2004.02.14| 5페이지| 1,000원| 조회(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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