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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배서의 효력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Ⅰ. 총설1. 어음(수표)의 양도성2. 어음(수표)의 이전 방법1). 일반적인 권리이전 방법2). 어음(수표)의 특유한 이전방법(1) 배서 (2) 단순한 교부가)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 할 수 있는나)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의 효력1 권리이전적 효력 2 자격수여적 효력3 인적항변의 절단 4 담보적효력의 불인정5소지인출급식수표의 배서의 효력다) 배서금지어음(수표)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양도라)기타Ⅱ. 양도 배서1. 개념1) 의의2) 양도배서의 법적 성질3) 어음의 배서와 수표의 배서의 비교(1)공통점 (2)단순한 교부가)수취인의 양도방법 나)지급인에 대한 배서 다)지급인이 배서라)기한후배서 마)입질배서 바)담보책임 사)등본에의 배서 2. 양도배서의 성립1) 서설2) 배서의 방식(1)의의 (2)기명식배서 (3)백지식배서 (4)소지인출급식배서 (5)선택무기명식배서3) 배서의 기재사항(1)유익적 기재사항 (2)무익적 기재사항 (3)유해적 기재사항4) 양도배서의 효력(1)서설 (2)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가)의의 나)인적항변의 절단다)어음상의 권리에 부종하는 질권 등의 이전에 관한 문제(3) 배서의 담보적 효력가)의의 나)법적 성질 다)담보적 효력의 내용 라)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4) 자격수여적 효력(자격증명적 효력)가)배서가 연속된 경우(형식적 자격) 나)백지식배서가 있는 경우다)배서의 연속의 효과 라)배서의 연속이 단절된 경우Ⅲ. 특수한 배서1. 서설2. 무담보배서 1) 의의 2) 효력3. 배서금지배서 1) 의의 2) 효력(1)권리이전적 효력과 그 후의 양도가능성(2)담보적 효력 (3)자격수여적 효력4. 기한후배서1) 의의 2)기한후배서 여부의 결정 3)기한후배서의 효력(1)권리이전적 효력 (2)담보적 효력(3) 자격수여적 효력5. 환배서(역배서)1) 의의·방식2) 효력(1)환어음발행인에 대한 환배서 (2)배서인에 대한 환배서 (3)환배서와 인적항변가)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자에 대한 환배서나)도취한 자에 대한 환배서와 무권리의 이른바 배서권은 어음(수표)상의 어음(수표)상의 권리 자체가 가지는 권능으로서 배서인으로부터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지인은 배서에 의하여 어음(수표)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배서 외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어음(수표)을 취득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어음(수표)을 양도할 수 있다.2) 양도배서의 법적 성질배서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있다. 즉, 배서는 구어음을 이용하여 신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발행설, 배서는 발행인을 위한 보증이라고 하는 보증설, 배서는 피배서인이 어음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어음채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하는 소유권취득설,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소유권을 분리시켜 고찰하여, 배서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은 어음소유권으로서 피배서인은 배서에 의하여 어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채무자가 불특정 인에 대하여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 기하여 피배서인에게 원시적으로 취득된다는 설, 배서는 단순히 채권양도는 이것에 유사한 채권이전의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채권양도설 등이 있다. 어음의 배서는 배서인의 입장에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고 피배서인의 입장에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 하는 것이다. 또한 어음법 제 14조1항은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채권양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이 설이 독일 일본 한국의 통설이기도 하다. 다만, 채권양도설은 어음의 선의취득, 항변의 절단, 배서인의 담보책임 등을 설명키 어려운 난점이 있으나 이는 어음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률정책상 인정된 효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배서에는 양도배서(고유의 배서) 외에 특수배서가 있으나 보통배서라 할 때는 양도배서를 지칭한다. 배서는 간이한 유통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1) 민법상의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시채권인 경우에도 그 양도는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에만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채권증서의 배서는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민4623조2항 53조3항 34조1항)·배서인의 처소(어45조3항)·거절증서의작성면제(어46조)·예비지급인(어55조1항)·등본에만 배서할 것의 문언(어68조3항) 등(2)무익적 기재사항배서에 붙인 조건(어12조1항 후단)·대가문언·지시문언 따위는 기재하여도 어음법상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3)유해적 기재사항일부배서, 즉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무효가 된다(어12조2항)4) 양도배서의 효력(1) 서설양도배서를 한 경우에는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 및 담보적 효력의 세가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 중에서 권리이전적 효력은 배서인의 의사표시상의 효력으로서 양도배서의 본질적 효력이고, 그 외의 효력은 배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음(수표)법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법정의 효력이다. 도한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모든 지시증권의 배서에 인정되는 효력이나, 담보적 효력은 어음과 수표의 배서에만 인정되는 효력이다.(2)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가) 의의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은 배서를 한 경우에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이전되어 피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권리자로 되는 것이다.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은 배서인의 의사표시상의 효력이고 양도배서의 본질적 효력이다.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에 의하여 피배서인은 어음(수표)상의 권리자로 되어 그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어음의 배서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나) 인적항변의 절단배서를 한 경우에는 보통 채권양도의 경우와는 달리 피배서인이 어음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악의의 항변)외에는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인적항변으로 피배서인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인적항변의 절단)(어17조 77조1항, 수22조)그러므로 소지인이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서인이 가지고 있던 어음상의 권리보다 더 강한 어음상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배서의 법적 성질을 채권양도라고 보면, 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의 절단은 당연한 규정이 아니고 아음의 유통성의 강화를 위한 되므로, 실제에 있어 무담보배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백지식배서를 받아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한다.2) 효력배서인이 무담보배서를 한 경우에는 담보적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피배서인과 그 후자의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어15조1항 77조1항1호 수18조1항) 이 효력은 무담보배서를 한 배서인에 대하여서만 생긴다.그러나 무담보배서도 배서이므로, 그 효력은 담보적 효력이 없는 외에는 모두양도배서의 효력과 같다. 따라서 무담보배서를 하여도 권리 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생기고, 또 권리이전적 효력과 관련하여 인적항변의 절단의 효력이 생기며, 자격수여적 효력으로서 권리추정력 선의지급의 면책력 선의취득 등의 효력이 생긴다.3. 배서금지배서1) 의의배서금지배서는 피지배인이 배서하는 것을 금지하는 뜻(배서금지문구)을 기재한 배서이다(어15조2항1문 77조1항1호, 수18조2항1문). 이것을 금전배서라고도 한다.배서인이 기명식배서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백지식배서를 하는 경우에도 배서금지문구를 기재하여 배서금지배서를 할 수 있다. 배서금지배서는 배서인이 어음(수표)에 배서를 할 때에 배서금지문구를 기재하여 하는 배서로서, 발행인이 어음(수표)에 배서를 할 때에 배서금지문구를 기재하여 발행하는 배서금지어음과는 다르다.2) 효력배서금지배서를 한 경우에도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 및 담보적 효력이 생기며, 다만 배서금지배서의 배서인의 의도가 소구금전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인하여 담보적 효력이 제한된다.(1) 권리이전적 효력과 그 후의 양도가능성배서금지배서에 기재된 대로 효력을 인정하여 배서금지배서 후에는 어음(수표)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고 하면 발행 당시 당연한 지시증권이었던 어음(수표)(어11조1항 77조1항1호, 수14조1항)이 배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지시증권성을 상실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배서인의 배서금지배서를 하여도 어음(수표)이 지시증권성을 상실하여 지명채권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그 피배 피배서인은 다시 배서 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어음의 기존 채무자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2) 효력(1) 환어음발행인에 대한 환배서환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환배서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전자는 발행을 표준으로 할 때에는 전부 자기의 후자가 되며, 자기에 대한 상황청구권자가 된다. 따라서 발행인인 소지인은 모든 전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그러나 발행인이 후자를 위하여 특히 보증의 목적으로 발행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원을 행사할 수가 있다.(2)배서인에 대한 환배서배서인이 환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간배서인, 즉 자기가 한 배서를 표준으로 하여 자기의 후자가 되는 어음 채권자에 대하여는 반대채권으로써 대항 받게 되나, 인수인 발행인 및 기타의 전자(자기의 배서를 표준으로 한)에 대하여서만은 아무런 반대채 권의 대항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3) 환배서와 인적항변가)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자에 대한 환배서甲으로부터 乙에거 발행된 어음이 丙에게 배서양도된 후 다시 乙에게 환배서된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예:원인관계의 부존재)가 있었으나 丙의 선의에 의하여 이 인적항변이 절단된 상태에서 다시 乙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인적항변을 대항할 수 있을까. 1丙의 권리를 환배서에 의하여 乙이 승계취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甲의 합변은 인정될 수가 없으나(승계취득설), 2乙이 환배서에 의하여 본래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는 경우에는(권리부활설) 甲의 항변은 성립한다. 그러나 1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인적항변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특정인에 붙어다니는 것이라는 성질(속인성)을 근거로 하여 甲의 항변을 인정할 수가 있다. 한편 乙로서도 선의의 丙의 개재에 의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를 인정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나) 도취한 자에 대한 환배서와 무권리의 항변甲이 乙에게 발행한 어음을 도취한 丙으로부터 선의로 취득한 丁이 다.
    법학| 2001.12.11| 21페이지| 1,000원| 조회(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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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상업등기제도 평가A좋아요
    ★ 목 차 ★Ⅰ. 상업등기제도의 의의1. 상업등기 제도 2. 상업등기의 의의Ⅱ. 등기사항1. 서설 2. 등기사항의 종류(1) 등기주체에 따르는 등기사항의 분류(2)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3) 설정적(창설적) 등기사항과 면책적(해소적) 등기사항Ⅲ. 지점의 등기Ⅳ. 변경 소멸의 등기Ⅴ. 등기절차1. 등기의 신청(1) 관할 등기소 (2) 등기신청자 (3)신청의 방식 (4)등기기간Ⅵ.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1. 1995년 개정상법의 취지 2. 전산등기 3. 전산폐쇄등기부4. 등·초본의 교부 및 등기부의 열람Ⅶ. 등기소의 심사관1. 序2. 형식적 심사주의 (1) 내용 (2) 이론적 근거3. 실질적 심사주의 (1) 내용 (2) 이론적 근거4. 절충주의 5. 학설의 검토Ⅷ. 등기의 경정과 말소1. 등기의 경정(등기의 착오·유루가 있는 경우)2. 등기의 말소(등기사항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Ⅸ. 등기의 공시1. 개별적 공시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Ⅹ. 등기의 효력1. 원칙적 효력(일반적 효력) (1) 서설 (2)등기전의 효력(소극적 공시주의)(3)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주의) (가)원칙 (나)예외(4) 제37조의 적용범위(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등기할 사항(나)법률관계에 대한 적용범위(다)제37조와 상호양도등기에 관한 제25조2항과의 관계(라)지점에서의 등기2. 예외적(특별적) 효력(제 3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1) 1995년 상법개정(공고제도의 폐지)과 예외적 효력의 의미 (2)창설적 효력(3) 배타적 효력 (4) 외국회사등기의 거래효용효력 (5) 보완적 효력(6) 사원의 퇴사등기와 면책적 효력 (7) 그 밖의 부수적 효력3. 부실등기의 효력(등기의 추정력·공신력)(1) 등기가 진실과 일차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 (2)등기의 추정력 (가)원칙 (나)예외Ⅰ. 상업등기제도의 의의1. 상업등기 제도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 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 절대적 등기사항이라 하고, 등기를 하든 아니하든 당사자의 임의에 속하는 것을 상대적 등기사항 또는 임의적 등기사항이라 한다. 대부분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며, 후자는 극히 드물다(예:개인상인의 상호등기). 절대적 등기사항을 개인상인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받는데 지나지 않으나, 회사의 경우에는 이밖에 제재규정이 있다. (37조, 645조1항1호)(3) 설정적(창설적) 등기사항과 면책적(해소적) 등기사항등기를 함으로써 일정한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사항을 설정적 등기라고 사항 도는 창설적 등기사항이라 하고 (예:지배인의 선임, 회사의 입사, 상호의 선정, 화사의 설립), 이에 반하여 법률관계의 해소내지 면책을 가져오는 사항을 해소적 등기사항 도는 면책적 등기사항이라 한다(예:지배인의 해임, 사원의 퇴사상호의 폐지, 회사의 해산).Ⅲ. 지점의 등기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35조). 여기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 같은 것을 가리킨다.(13조) 위의 규정은 절대적 등기사항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상인의 상호 따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Ⅳ. 변경 소멸의 등기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 한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40조). 상대적 등기사항도 일단 등기한 후에는 동일하다.Ⅴ. 등기절차상업등기는 당사자이 신청에 의하여(신청주의) 등기공무원이 등기소에 비치된 상업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재함으로써 한다(34조, 40조;비송법 136조). 다만 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法院에 의한 촉탁등기 및 직권등기가 있다. 예컨대 상법 제176조 의하여 법원이 회사의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 그 회사의 본·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 것이 전자에 해당하고(비송법 93조), 또 제 520조의2에 의하여 休眠會社의 해산이 의제된 경우의 해산 등기를 등기소가 직권으로 하는 업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 중 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1330호, 1994.12.31. 공포)(1995.1.1. 시행) 제4장(104조 이하)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에 관한 특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다.2. 전산등기부(ⅰ) 1995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등기사항이 기록된 자기디스크는 이를 등기부로 보며(비송 238조의2 제1항 단서), 여기서 자기 디스크에는 자기테이프 가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ⅱ) 등기소에는 원래 상호등기부 기타 일정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으나(비송 136조), 위의 자기디스크 등에 의한 등기사항의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비송법 제136조에 의한 상업등기부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비송 238조의 2제 2항). 원래 등기용지에는 법원장의 직인을 찍게 되어 있으나(비송 137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등기사항이 기록 보관되는 경우에는 이 날인이 필요 없게 된다(비송 238조의 4 제 1항).3. 전산폐쇄등기부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한 때에는 폐쇄등기부에 편철하고(비송145조 1항), 폐쇄 후 20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으나(동조 2항), 상업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비송 238조의 2 제 1항)에는 이 폐쇄등기부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폐쇄한 등기내용을 따로 기록 보관한 자기디스크를 폐쇄등기부로 본다(비송 238조의 4제 2항)4. 등·초본의 교부 및 등기부의 열람상업등기사무를 전산정보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등의 청구는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한다.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한다(비송 238조의 3).Ⅶ. 등기소의 심사관1. 序등기소는 등기의 신청이 상법 도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권한도 의무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절충주의에 해당하며, 그 명칭이 수정 실질적 심사주의이든 수정 형식적 심사주의이든 다를 것이 없다고 해석된다.Ⅷ. 등기의 경정과 말소1. 등기의 경정(등기의 착오 · 유루가 있는 경우)1 등기당사자는 등기를 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그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비송232조). 2 등기소가 등기 후 그 등기에 착오 도는 바진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3 그 착오 도는 빠진 것이 등기소의 과오로 인 한 것인 때에는 등기소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직권경정) (비송 233조)2. 등기의 말소(등기사항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1 등기 당사자는 등기를 한 후 그 등기가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 및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에는 관 할 등기소에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비송 234조). 2 등기공무원은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이님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자에게 1月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한다(비송 235조 1항). 3 등기의 말소에 곤하여 이의를 진술한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동법 236조), 4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대에는 직원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직권말소) (비송 237조).Ⅸ. 등기의 공시상업등기는 일반대중에게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알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것은 공시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다. 공시의 방법에는 성업등기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개별적 공시방법 이외에, 일반적 공시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1. 개별적 공시부동산등기나 선박등기와 동일한 공시방법이며, 누구라도 등기소에 상업등기부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여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라고 한다. 이 효력은 상업등기사항에 모두 인정되며, 창설적 등기사항이든 면책적 등기사항이든 동일하다. 또 기존 사항의 변경·소멸이든 또는 새로 발생하는 사항이든 불문하다. 이 원칙은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서 선의·악의는 것은 그 등기사항을 모르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고실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여기서 선의·악의는 거래를 한때를 표준으로 한다. 등기가 없는 것이 신청자의 과실에 인하든 아니하든 불문한다. 이 효력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나. 반대로 제 3자는 당사자에 대하여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다.등기사항인 법률관계의 당사자간 또는 제 3자 상호간에는 등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서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사임과 동시에 대표권을 상실하므로 사임등기 전이라도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한 것이 있다(대판 1995.2.14, 94다42174 법률신간 1995.4.10)(3)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주의)(가) 원칙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악의의 제 3자에 대하여 는 물론,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즉 등기 후에는 제 3자의 악의가 의제되는 것이다. 이것을 적극적 공시주의라 한다.(나) 예외등기 후라도 제 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사항으로써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37조 2항). 정당한 사유로 인한 부지는 이를 주장하는 제 3자가 입증하여야 한다.(4) 제37조의 적용범위(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등기할 사항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규정한 제 37조의 규정은 「등기 할 사항」에 적용되며, 이것은 절대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을 포함한다.(나) 법률관계에 대한 적용범위상업등기의 공신력은 통상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작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송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지만(최(기)上, 임(홍)(總)), 이 경우에는 각개의 소송행위에 대한 적용의 가부를 검토할다.
    법학| 2001.12.11| 13페이지| 1,000원| 조회(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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