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서론(1)SPSS 활용 및 분석방법(2)가족 월수입에 따른 축산물 구입비의 예상2. 본론(1)빈도분석- 구간나이가족 월수입축산물 구입 시 고려사항축산물 구입 횟수월평균 축산물 구입비용(2)교차분석- 구간가족월수입과 축산물구입회수월평균 쇠고기지출액과 구간가족 월수입월평균 돼지고기지출액과 구간가족 월수입월평균 닭고기지출액과 구간가족 월수입3.결론(1)가족 월수입에 따른 축산물 구입량에 대한 분석 결과(2)분석을 마치며1. 서론1-1 SPSS 활용 및 분석방법빈도분석 : 일반적으로 특정 질문에 대한 빈도 분포를 통해 사회의 가치와 내용을 파악하거 나, 조사연구나 실험연구에서 표본 (sample)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다.빈도분석은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 해준다.빈도분석은 모든 척도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로 구성된 변수 는 적절한 구간으로 리코딩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빈도분석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가장 기초 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분석이다.교차분석 : 명목(성별, 지역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순위, 등간 데이터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회의 가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 명목 및 서열척도의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s)를 분석하기 위해 한 변수의 범주를 다른 변수의 범주에 따라 빈도를 교차분석하는 교차표를 작성하고 두 변수간의 독립 성과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이용한다. 교차분석은 한 변수에 속한 빈도수와 다른 변수에 속한 빈도수를 함께 교차로 분석합니다. 이 기법은 두 변수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상관관계의 정도가 강한지 아니면 약한지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한다.이 외에도 많은 분석 방법들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더 확실한 답을 얻고 싶지만. SPSS 다루는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여 위의 두 가지 분석방법 위주로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1-2 가족 월수입에 따른 축산물 구입비에 대한 예상경제학원론이라는 수업 시간에 수입이 늘어 날 경우 소비도 증가 한다는 내용을 배운 적이 있다. 가족월수입이 크면 클수록 축산물구입량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수입이 클수록 그에 따른 소비도 많을 거란 생각 때문이다. 물론 추측 일뿐 확실 한 내용을 아니지만교수님께 배운 SPSS를 활용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얻고 추측의 궁금증을 해결해야 겠다.2. 본론2-1 빈도분석2-1-1 구간나이설문조사에 응답 해주신 총 721명중 29세 이하의 응답자는 2.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30~39세의 응답자는 19.7%, 40~49세의 응답자는 48.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50~59세는 24.5%, 60세 이상은 3.6%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주로 주부층인 30~59세의 분포가 높은 걸로 볼 때 신빙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2-1-2 가족 월수입가족 월수입은 199이하가 9.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이상 300미만은 3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300이상 400미만의 구간이 27.6%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200이상 400미만이 절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1-3 축산물 구입 시 고려사항위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쇠고기 구입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품질(맛, 육질)이 1순위, 2순위 48%,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가격의 적정, 안정성, 구입의 편리성(구입 장소)등이 10~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돼지고기 구입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품질(맛, 육질)로 1순위, 2순위 54%, 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 외에도 가격의 적정, 안정성, 구입의 편리성(구입 장소)등이 6~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닭고기 구입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쇠고기,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품질(맛, 육질)로 1순위, 2순위 40%, 23.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 외에도 가격의 적정, 브랜드, 안정성 등이 10~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축산물 구입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랑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품질(맛, 육질)등을 중요시 하는 걸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비슷하게 가격의 적정, 안정성, 구입의 편리성(구입 장소)등이 10~20%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두 번째로 중시하는 가격과 다르게 닭고기 구입 시에는 안전성의 고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점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와는 상대적으로 싼 편인 닭고기는 가격부담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걸로 해석 할 수 있다. 각종 병균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에 의심이 많아 져서 그런지 안정성도 고려사항으로 써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1-4 축산물 구입 횟수일주일동안 축산물 구입 횟수는 1번이 43%, 2번이 38.6%로 주 1~2회의 비율이 80%이상을 차지 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3번이 14.4%를 차지하고 4번 1.7%, 5번이상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4번 이상부터는 축산물 구입가구가 상당히 적은 걸 볼 수 있다.2-1-5 월평균 축산물 구입비용한달 평균 축산물 비용은 쇠고기의 경우 다른 축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만원 단위로 구입양이 늘어나다 월 5만원까지 85%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자주 먹는 축산물은 아니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무난한 가격에 구입에 있어 다른 축산물에 비해 빈번한 편이기에 구입비가 10만원까지 차지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다른 축산물에 비해 다른 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을 가지고 있어 월 5만원이내에 구입비용으로 자주 먹을 수 있는 축산물로 추측할 수 있다.2-2 교차분석2-2-1 구간가족월수입과 축산물구입회수월수입이 199만원이하의 경우 주 1~2회의 경우가 전체 66회중 57회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월수입의 전체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200~299만원도 마찬가지로 주 1~2회에서 204를 차지 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99만원이하의경우보다 수입 면에서 높아서 그런지 3번까지 구매가 비율이 높은 걸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가 뚜렷이 축산물구입회수가 높지 않을 걸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월수입이 축산물구입회수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2-2-2 월평균 쇠고기지출액과 구간가족 월수입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기준 쇠고기 구입액을 0원으로 응답한 사람의 수가 가장 많고, 쇠고기의 비싼 가격 탓인지 월 199만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 가구에서는 5만원이상의 쇠고기구입 비율이 상당히 낮은걸 알 수 있다. 수입으로 봤을 때는 200이상~299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 쇠고기를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저소득자에 비해 400이상의 고소득자를 살펴보면 저소득자에 비해 뚜렷이 쇠고기 구입에 많은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월수입이 쇠고기구입회수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2-2-2 월평균 돼지고기지출액과 구간가족 월수입한 달 기준 돼지고기 구입액 측면에서 보면 5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만 원이다. 수입으로 봤을 때는 쇠고기 구입과 마찬가지로 200이상~299 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대표적인 서민음식답게 다른 축산물과는 다르게 10만원까지 고른 분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자도 쇠고기와는 다르게 10만원선까지 구입하는 경우도 상당비율로 차지 하고 있다.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를 정복하다목차1.기업소개2.사업의 시작과 연혁3.기업의 성장과정4.산업현황과 특징5.쓰리세븐의 5C분석6.쓰리세븐의 SWOT분석7.성공 요인 분석8.회사가 대처할 과제9.결론한국의 장수 브랜드 - 쓰리쎄븐(777)1.기업소개(사업분야,현위치),쓰리쎄븐은 1975년에 설립..임원수 192명의 작은중소기업으로 손톱깍이류와 매니큐어 세트를 주제품으로 하고 있으면 충남 천안시에 사업장소재지가 있다.쓰리쎄븐은 매년 8000만~1억개의 손톱깎이를 만들어 이 중 90%를 미국·중국·유럽 등 92개국에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록하고 있다.“작지만 양질의 제품” 생산으로 전세계에 “아름다움과 건강전달이라는 회사 목표를 가진 기업으로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 시장을 정복했다.지구촌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인 26억명이 ‘777’ 손톱깎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단가가 100~500원 정도인 손톱깎이로 쓰리쎄븐은 연간 300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1975년 회사 설립 이후 2004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다.‘쓰리쎄븐(777)’의 ‘7’은 행운을 의미하는 ‘럭키 세븐(Lucky Seven)’에서 유래했고, ‘쓰리(Three)’는 ‘천·지·인’을 의미한다구 ?분미국시장 점유율세계시장 점유율비 ?고시장규모당사매출액시장점유율시장규모당사매출액시장점유율2003년20,41310,20249.98 %58,29920,26734.76 %-2004년17,9897,42341.26 %57,63816,05827.86 %-2005년? ?10,3426,94967.19 %51,79718,113? 34.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천 USD)2.사업의 시작과 연혁1)사업의 시작현재 쓰리쎄븐의 창업주인 김형규 회장의 가족은 황해도 해주가 고향으로 6.25때 월남하여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곳에야 한다는 것이었다.우리의 "777"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마당에 브랜드를 바꾼다면 손해가 막심할 게 불보듯 훤했다.결국 우리는 로얄티 지급을 거절했다. 그랬더니 보잉사는 즉각 소송을 제기해왔다.우리보다 연간 매출이 1천5백배나 많고 종업원수도 4백배인 10만명을 보유한 거 대기업 보잉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그러나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우리도 국제변호사를 선임했다.그러나 승산은 없어보였다.보잉은 이미 1990년 12월에 미국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놓았기 때문이었다.우리는 1980년부터 상표를 사용해온 사실에 희망을 걸었다.미국은 한국의 상표권 선등록주의와 달리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777"을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빙된다면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었다.그날부터 미국의 바이어와 협력해 수출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모았고 양사간의 지루한 공방이 계속됐다.그로부터 3년이 흐른 1998년 5월.보잉사가 갑자기 "소송을 종료하고 양사가 상표를 공동사용하자"고 태도를 바꿨다.우리가 "777"상표를 먼저 쓴 것이 인정돼 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대신 그들은 보잉의 "777" 상표와 달리 보이게 표시해달라고 했다.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777"을 타원으로 감쌌다.이 일이 알려지자 국내외 언론들은 "한국의 다윗이 미국의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고 대서특빌했다.1억여 원의 비용을 쓰긴 했지만 "777" 브랜드를 세계에 굳히는 귀중한 기회가 됐다.이 사건이 있은 뒤 우리는 "777"의 소중함을 담기 위해 상호를 아예 "쓰리쎄븐 "으로 바꾸었다)중국 복제품 사들여 용광로에 부어( 쓰리쎄븐에도 걱정거리가 있다. ‘모방 상품’ 문제다. 김 사장은 “명품을 모방한 ‘짝퉁’이 유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김상묵 사장은 2001년 중국 산둥성 지방에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쓰리쎄븐의 불법 복제품이 현지에서 대규모로 유통되자 이를 사들여 고철처리 공장의 용광로에 쏟아부었는데 이 모습이 중국의 현지 지방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1995년 2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는 2800만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쓰리쎄븐 손톱깎이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무기로 현재 미국 시장의 75%를 점령했다. 미국의 손톱깎이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트림·베이츠·라크로스·레블론 등 4대 손톱깎이 기업은 1990년 베이츠사가 자체 생산을 중단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생산 중단 또는 폐업을 선언했다. 김 회장이 손톱깎이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였던 트림사는 2001년 생산 설비를 철수했다. 전세계적으로는 OEM 수출과 자사 브랜드 수출의 비중이 반반이지만 미국 수출은 OEM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김형규 회장은 “미국 회사는 자신들의 상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해, 우리 상표를 고집하기보다는 일단 많이 팔아 제품의 품질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OEM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중국 수출은 1994년부터 시작됐다. 한때(1998년) 중국 수출은 1000만달러에 이르기도 했다. 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상이다. 김상묵 쓰리쎄븐 사장은 “중국에서 쓰리쎄븐 손톱깎이 세트는 중국 내 다른 제품보다 10배 비싼 가격(한화 4만~5만원)에 팔리고 있고 대형 백화점 1층에 전시돼 명품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며 “중국에서 공무원에게 주는 선물로 인기”라고 말했다.50여종 年1억개 생산…매니큐어세트도 개발손톱깍이 시장규모가 크지않아 성장세가 주춤하자 90년 손톱깎이와 함께 미용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넣은 ‘매니큐어 세트’를 개발하면서 매출액도 급증했다.현재 쓰리쎄븐이 생산하는 손톱깎이는 50여종 8,000만~1억개로 생산 규모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회사측은 96년 중국 웨이하이(威海)에 현지공장(종업원 280명)을 건설한 데 이어 올해도 저가 제품 3, 4종을 생산할 공장 한곳을 중국에 지을 예정이다.또 올해는 브랜드사업과 로열티사업도 본격 추진한다.그동안 투자해온 브랜드를 이용해서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략이판매하는 사업이다.2)제조는 노동집약적 산업, 판매에 있어서는 다양한 유통형(대형 유통회사,화장품전문업 체,잡화용품 전문업체 및 기타 도소매업체등)을 확보해야 하는 유통업의 성격을 띈다.3)최근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손 ,발톱 미용에 대한 미의 창조 욕구가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충족을 가능케하는 새로운 방향이 전개되고 있다.4)손톱깍이 산업은 경제적 성장과 비례하여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는 상관관 계가 있다.(주로 선진국에서 활성화 되고 있다.)5)국내에서는 1970년을 전후하여 초기적 생산체제가 갗추어지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 반부터는 국산제품이 세계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품질 및 가격경쟁력 면에서 눈부신 발 전을 이룩하였다.6)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기념일에 선물용품으로 이용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관광명소 및 유원지등에서 기념품의 용도로 유통되며, 국내 혹은 동남 아시아의 경우는 행사 및 영업사 판촉물로 유통되어 문화적 특성에 따라 유통방법의 차이가 나고 있다.손톱깎이류-생산공정이 매우 복잡한 금속가공의 총결정체-연간 1억개의 손톱깎이 생산-세계 일류화상품 선정(96년 통상산업부, 02년 산업자원부)-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 확보매니큐어 SET-손톱깎이를 포함한 각종 미용도구들을 Set화함-전체 매출의 60% 내외 점유-세트 케이스의 소재 및 디자인, 포장관련 연구/개발 활성화(2)산업의 성장성1)손톱깍이 및 매니큐어 세트 시장은 세계시장의 경우 (관세청 무역 통계연보)2000년까 지 약 60%성장하였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2001년 이후 시장규모가 연 평 균 약 8%가량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하지만, 당해 산업의 특성상 문화,경제적 발전과 비례하여 시장규모가 성장함을 고려할 때, 향후 시장의 성장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 측된다.2)손발톱 미용에 전혀 관심이 없는 개발도상국등 혹은 후진국들을 잠재적 소비 시장으로 보고 ,기존의 소비국가들 또한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 경제적, 사회적 변화- 마오쩌둥 : 독립과 주권회복 후 중국의 자립 강조- 덩샤오핑 : 상용주의 + 개혁 = 중국경제의 성장- 장쩌민 : 개혁, 개방정책을 확장 발전- 후진타오 :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 정치적으로 보수적▷ 중국인들의 가치관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청결, 위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 고급화지향③ Consumer샤오캉에 접어든 대도시 중국인들은 앵겔지수가 감소하고 나머지 구매욕구가 향상- 소비자 인식변화 (생필품 - 기호품)- 특히 선물용으로 고급품의 구매가 증가됨(성탄절, 노동절, 국경절 이용 - 손톱깎이 선물세트)④ Competitors트림, 베이츠, 라크로스, 노이머, 레블론 등 5대 손톱깎이 기업이 1990 페 베이츠사가 자체 생산을 중단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생산 중단 또는 폐업의 상태이다. 실질적으로 쓰리쎄븐의 독주형태이다. 경쟁사들의 디자인, 포장들을 모방한 복제품 등 의 난립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가 문제이다.⑤ Companies▷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산의 현지화를 지향하지만 쓰리쎄븐의 경우 자사 브랜드 수출과 OEM)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방식 채택하고 매출 비중은 50:50이다. 따라서 이미지가 좋아져 굳이 100% 생산의 현지화를 통한 싼 값의 공급을 지향하지 않는다. (고급화 전략 이용)▷ 날붙이 제조업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 보유로 시장선점 - 칼날의 열처리 및 도금기술6. 쓰리쎄븐의 SWOT분석① STRENGTH (강점)- 손톱깎이 칼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보유 (칼날의 열처리 및 도금기술)- 30년간 손톱깎이 사업에만 역량을 집중한 결과 경험곡선이론에 의한 강력한 원가경쟁력 보유(독일 일본의 제품에 비해 품질 수준은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은 20% 수준에 불과)- 월마트, 까르푸 등 세계적인 유통업체들을 고정매출처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의 기반 보유- 40여개의 공정과 40억원이 넘는 초기 설비비용은 신규 참여자들에게 높은 진입장벽- 쓰리쎄븐의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역시 선진 기다.
Ⅰ. 서론우리는 20세기의 통로를 이제 막 빠져 나와 21세기의 문턱에 들어섰다. 우리의 역사에서 20세기는 그야말로 질곡의 장이기도 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한 장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산업화정책이 성공하여 후발 산업국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세계시장의 무역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 내외의 위치로 올라섰다. 1960년대이래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이러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무역규모의 증대는 권위주의 정부로 표상되는 강성국가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어떤 친화력을 가지고 그러한 성과를 낳게 되었는가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또 한편으로는 1980년대부터 진행된 국내외적인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이래 추진된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개발에 관련된 개발사업의 선정, 배분, 집행은 물론 그와 관련된 모든 부차적 지원과 규제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영국의 대처정권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정부의 역할축소와 시장경제의 중시 현상이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파급됨으로써 그 동안 과대 성장해온 우리 나라의 정부부문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내에서도 정부의 지나친 권력팽창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실질적인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오히려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는 선진국의 경험을 수용해 제6공화국 정부는 작은 정부를 정부의 공식적인 모토로 설정하기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정부부문의 크기가 커지고 정부의 개입범위도 커져 이상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확대시켰다는 지적도 있었다.1990년대야말로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물결속에서 사회 제부문의역을 제외하고는 지난 반세기 동안 비정부기구(NGO)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 역할과 영향력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NGO는 국내적인 거버넌스의 주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김번웅, 1999). 국제적인 연계망을 가진 NGO는 개별 국가, 국제기구와 전지구 공공정책 네트웤을 구성하여 21세기에 당면하는 전지구적인 문제해결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다.)NGO의 활동범위는 이들의 관심분야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NGO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주창활동을 하거나 항의하며, 대중적 지원을 끌어낸다. 또한 제반 분야의 문제를 분석하여 국가적, 국제적 의제를 형성하고 수행하며 감시한다. 그리고 변화가 가속화될 21세기에는 NGO가 정부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요구와 기회에 대응할 것이다. 이에 따라 21세기에는 국내외적인 문제를 막론하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각 분야의 NGO들과 연계를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 될 것이다.2. 국내적 환경1) 인구구조의 변화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우리 나라 총인구는 47,008천명이며, 2013년 5천만명을 돌파, 2023년 50,683천명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감소추세로 나갈 전망이다. 이것은 인구성장율이 2000년 0.71% 증가에서 2022년에는 0%에 도달한 후 2030년 -0.24%, 2050년 -1.04%로 전망된 결과이다.21세기 우리 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가운데 가장 특기할 사항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령인구의 증가이다. 의료기술의 발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평균수명은 2000년 75.9세에서 2030년 81.5세 그리고 2050년에는 83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 7.2%에서 2010년에는 10.7%, 2030년에는 23.1% 그리고 2050년에는 34.4%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에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부담은를 받을 수 있을 때 사회전반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받을 때, 정부의 정책결정을 정당화시키거나 국민들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귀중한 자원과 노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정부에게 부여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국정관리의 기본자산인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획득?유지할 수 있느냐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2.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2000년 10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2000년도 국정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가운데 4명 중 한 명 꼴로 2000년 한 해 동안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절반정도는 해당 분야 공무원에게 1백만원이 넘는 뇌물을 제공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3백만원이 넘는 거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 11월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가 시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감사원 검찰청 등 기관별 징계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전국 16개 시-도에 대한 ‘부패지수’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이 월평균 13만 여원의 뇌물을 제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지수를 보면 2000년도에는 90개국 중 48위로 기록되었고 2001년도에는 91개국 중 42위로 나타났다.) 9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부패지수의 비교에서 우리 나라가 2000년도에 비해 순위가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이것으로 우리 나라의 부패실태가 개선되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부패사건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패현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러한 부패지수가 한 나라의 투명성을 반영하는 척도로 가름되고 투명성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면 우리와 경쟁의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의 부패지수 순위를 우리 나라와 함께 이른바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제 분야에 관련된 정확한 실태와 앞으로 예견되는 변화의 모습을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Ⅳ. 21세기의 바람직한 공직자상각종 정부기관에서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개별 공직자들을 넘어선 제도적 실체로서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도 존재하겠지만 대개의 국민들은 공직자와의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미지를 통해 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정부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설정되고 이러한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실현될 수 있는 공직제도와 가치관이 내면화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공직자상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각종 정부기관에서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 투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직한 이미지로 규정하고 21세기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몇 가지 제시해 보기로 한다.1. 능력있는 공직자세계화와 지식정보화 등의 국내외적인 환경속에서 정부가 대응해야 할 공공문제는 점점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정부의 대응능력은 조직화된 지식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제도적 능력에 달려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들이 문제해결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창의력을 어느 정도 발휘하는가에 따라 문제해결의 질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공직자들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그 정도의 중요성은 다르겠지만, 공직자들은 지식, 정보, 창의력 등 지적능력과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국민들에게 능력있는 공직 강조되고 있다. OECD에서는 리더십을 전략적(strategic) 리더십, 팀(team) 리더십, 기술적(technical) 리더십으로 나누어 실무회의를 행한 바 있다.)전략적 리더십은 선견을 갖고, 도전과 기회를 활용하여, 자기 부처의 나아갈 방향을 개발하고 전달하며 고무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능한 관리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소속부처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예견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이용할 줄 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예측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해 준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려 든다. 이들은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사고와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팀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팀이나 조직을 구성하는 능력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 조직과 개인의 상호 공존을 위한 인사관리의 능력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리더십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관리자가 이러한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조직의 구성원이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고 따를 것이므로 조직의 역량을 집결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4) 관계형성능력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은 바로 조직 내외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언어와 논리적인 기초소양을 가지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조정 및 통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협상력과 정치적 기지 및 협조성도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춘 만능인이 존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조직을 이끌어 가는 관리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러한 공통 역량을 함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될 것이다. 외부로부터 정책 추 있다.
Ⅰ. 서 론해방 직후의 미군정기 및 이승만 정권기에 이루어진 여러 형태의 탈식민 개혁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해방 직후의 혁명-반혁명의 구도 속에서 미국과 이승만 정권은 통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정당성과 지지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다. 이를 위해, 한국민주당을 비롯한 당시의 정치 주도 세력은 그 중심 세력이 해방 이전의 지주 및 친일파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식민 개혁이라는 당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치 주도 세력의 성격 상 이승만 정권기에 이루어진 탈식민 개혁이 일정한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예를 들어 당시 제기된 친일파 청산 문제가 왜곡된 채 종결되었다는 사실은 초기 정권의 성격을 어느 정도 대변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가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로 귀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으므로, 우익 인사들과 친일파들을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첩하였다. 미국 세력을 등에 업은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친일파의 처리라는 과제는 어차피 제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헌국회에 의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었지만, 이에 의해 구성된 반민특위는 6·6 습격 사건과 국회 프락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무력화되고 말았다. 결국, 반민특위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재판부 판결건수는 단 40건뿐이었으며, 징역 이상의 체형을 받은 자는 겨우 14명에 불과했다. 해방 직후의 우리 나라에서 민족 반역자에 대한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에서 2,071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이처럼 친일파 청산 문제라는 탈식민 개혁의 문제는 당시 이승만 정권의 성격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농지개혁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식민지시대의 경제적 유제를 민주적 방향으로 전환하여 의 전반적인 해방을 시급히 조치해야 하므로 귀속재산만을 대상을 하고 한국인 지주의 농지를 방치하는 개혁안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의원에 제출된 법안을 한민당안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유상매상.유상분배'를 골자로 하면서 귀속농지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지주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귀속농지만이 분배되었으며, 한국인 지주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토지개혁은 1950년에 가서야 시작되게 된다.결국 미군정하에 이루어진 귀속농지의 분배는 밑으로부터의 농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주.자본가들이 중심을 이루었던 한민당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귀속농지에 제한됨으로써 그 동안 지주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군정하의 토지정책은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지주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는 미봉책으로써 토지에 대한 욕구만을 해소시키면서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의 토지개혁 이후 외형적으로 지주-소작관계가 소멸하고 자작농체제가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지주-소작관계가 재생되거나 영세소농경영에서 정체되게 됨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불완전한 토지개혁의 원인은 미군정의 토지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2.이승만정권하의 토지개혁1) 농지개혁의 배경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하나의 세계사적 현상은 체제를 막론하고 후진국가에 있어서 대두된 농지개혁의 사조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대자본주의사회는 봉건적 경제구조의 해체와 더불어 성립된 것이므로 어느 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도 그 기저에는 봉건적 토지소유의 변개가 따르기 마련이다.농지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각각 그 나라의 봉건적 토지소유의 역사적 제조건과 자본주의 형성의 방향, 내외적 상황이 상호연관되어 여러 유형의 특수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나 대체로 구미 선진제국에 있어서는 17세기 중엽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봉건적 토지소유의 해체가 이루어졌다. 이에 반하 이승만 정권은 전쟁 중인데도 농지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실시한 농지개혁은 민주역량의 압력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농민들의 농지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승만 예속 정권은 농지개혁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재편성했다. 농지개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은 먼저 지주들에게 소작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숨겨 둘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47년부터 농지개혁을 실시할 움직임을 보여 오다가 50년에 와서야 비로소 시행한 사실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지주들은 소작을 준 토지를 거둬들여 그것을 가족들의 명의로 나누어 자작지로 가장하거나 산림, 미간지 등으로 지목을 바꾸었다. 그리고 또다른 대부분의 지주들은 소작농들에게 소작농지를 강제로 팔아 소작농들은 농지를 사기 위해 가산을 모두 털어야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주들은 소작지의 많은 부분을 농지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자작지로 가장하거나 소작인들에게 강매하였다. 남한에서 소작지가 45년 말 경지 총면적의 63.4%;에 해당하는 144만 7천 정보에 달했던 것이 지주들이 소작지환수, 명의변경, 매도 등을 행한 결과 49년에 와서는 83만 정보로 40.1%로 줄어들었다. 말하자면 이는 농지개혁을 앞에 두고 지주들이 소작지를 드러내 놓고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먼저 지주들은 질병, 공무, 취학 등의 이유를 들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는 소작지도 농지개혁의 대상에서 제외 받았다. 이것은 부재 지주들의 토지가 농지개혁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선조의 묘지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가계에 속하는 토지를 소작주었을 때 분묘의 수에 비례한 일정한 면적의 소작지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주들이 개간한 간척지 또한 농지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교육기관, 학술연구기관, 후생기관, 종교단체 및 기업체 등 법인들의 소작지 가운데 일정한 부분은 앞으로 사용 목적을 바꾸거나 자영지로 이용된다는 명목으로에서 여전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주에의해 낭비되고 있는 소작료를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로 돌리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지개혁을 통해 수확물의 많은 부분이 농민에게 돌아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본가는 권력을 움직여 힘없는 농민을 수탈해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지개혁 이후 역대 정권은 저곡가정책, 조세수탈, 인플레이션 등의 방법으로 농민을 수탈한 뒤 여기서 마련된 재원을 재벌들에게 특혜로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이상과 같이 농지개혁은 농민들을 지주소작제라는 멍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해주었지만 자본과 노동력 조달의 희생양으로 만듦으로써 새로운 멍에를 뒤집어씌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농지개혁은 식민지 예속권력이 농민에게 씌워진 지주소작제의 멍에를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멍에로 바꿔치는 과정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실시한 농지개혁은 농민들을 위한 것도, 농업의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의 신식민지 정책의 하나로 계획되고 실시된 것일 뿐이었다.7)농지 개혁의 내용1949년 6월 21일 지주계급의 몰락과 농민의 자작농화를 가져온 사건. 45년 해방 당시 소작지는 144만7,000정보였는데 그중 58만5,000정보가 분배됐고, 나머지 소작지중 45년말에서 50년 3월까지 71만여정보가 지주에 의해 소작인들에게 방매됐다. 농지개혁에 의한 분배면적보다 더많은 농지가 사전방매로 소작지에서 자작지로 전환된 것이다. 방매가격은 농지개혁에 의한 상환가격에 비해 농민들에게 크게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농지개혁을 통해 지주계급은 일소됐다. 60년 농업센서스에서는 소작지 비율이 11.9%로 25만여정보로 축소됐고, 그 중 8만여정보는 위토(位土) 등 합법적 소작지였다. 50년대 이후의 지주는 계급으로서의 지주는 아니었다.분배받은 농민의 토지댓가 상환조건은 평년작 주작물 생산물의 15할을 5년간 3할씩 분할상환하는 것이었다. 54년말까지의 법정상환기간중 상환된 것은 68%에 불과했는데 납부지연의 이.2무분 총생산고100.0109.0140.6139.1면화 생산고100.075.4230.5500.5옥수수 생산고100.0120.0175.4295.7소100.0129.3150.8166.9돼지100.0181.0192.7298.6북한의 토지 개혁 이후 농업 생산의 추이자료: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해방 후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발전』(과학출판사),p.13.둘째, 토지 개혁으로 인해 농업 생산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6년을 기준 연도로 보았을 때 1949년에는 곡물 139.1%, 옥수수 295.7%, 면화 500.5%로 생산이 증대되었다.따라서 북한에서는 1948년에 이르러서는 곡물 생산이 해방 전의 최고수준으로 상회하여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었다.1946년 3월 5일 북한에 있어서의 토지개혁은 소련 주둔군에 의한 공산정권 창출의 전형적인 예이며 남한에 있어서 좌익계의 기본주장이 되었다. 특히, 미국무성은 농지개혁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하나의 세계적인 조류임에 착안하여 이를 지지한 것도 사실이다. 해방후 북한에 주도적 세력이었던 여운형의 주도 세력과 안재호의 민족주의 세력의 결합체인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8월 28일 “전국적 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인민위원을 구성되고 ~ 새 정권이 확립되기까지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 새 정권을 확립하는 산파적 사명을 하려는 의도”라는 내용을 선언하고, 9월 6일 조선인민 공화국 임시조직법안을 통과시킨 후 조선인민공화국을 선언했다. 조선인민공화국의 토지정책은 일본인과 민족반역자들이 소유한 농지를 무상몰수 토지로 규정하고 기타 토지에 대한 사유권을 인정하여 토지의 국유화는 주장되지 않았다. 조선인민공화국위 토지정책은 상해 임시 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同강령은 토지의 국유화와 “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 전양, 유증, 전조차의 금지와.... 의 고용 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45년 8월 28일 중국 중경에서 개최된 제 5 차된다.
행정구제법사후적 권리구제(Ⅰ): 손해전보Ⅰ. 개관사후적 권리구제인 손해전보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①손해배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②손실보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조절적으로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전형적인 손해전보제도와 달리 논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로는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및 결과제거청구권이 있다.Ⅱ. 행정상 손해배상1. 개설(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와 근거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법으로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을 들 수 있다. 특히 국가배상법은 손해배상의 성립요건·배상범위·배상주체·배상절차 등을 규정한 행정상 손해배상의 일반법이다.(2) 행정상 손해배상의 성질국가배상법은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인데,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배상법의 성질에 다소 논란이 있다. ①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며 또한 국가배상 그 자체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권설을 주장하는 견해와, ②국가배상법은 공권력행사 및 공공시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권설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생각건대 국가배상청구권은 행정상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며, 특히 국가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국가배상법 제9조),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동법 제4조)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공권설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경우 소송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할 것이다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 한다.2) 배상요건영조물 설치·관리하자 책임의 요건으로는, 공공의 영조물이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시설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발생, 그리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ⅰ) 공공의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이란 도로·항만·관용차량 등 공공시설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조물은 행정적인 공물로서, 여기에는 공작물에 제한되지 않고 동산·부동산은 물론 인공공물·자연공물등이 모두 포함된다.ⅱ) 설치·관리상의 하자: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흠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흠과 관련하여 학설은 객관설과 주관설로 대림하고 있다. 즉 객관설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반면에, 주관설은 주의의무위반을 전제로 과실책임을 주장한다. 우리 나라 통설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구제라는 국가배상법의 취지에서 볼 때도 객관설이 타당하다.그리고 이 경우 자연공물이나 불가항력 및 재정적 제약으로 인한 하자발생도 배상의 대상이 될 것인가의 의문이 생긴다. 혹자는 인공공물만이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므로 자연공물은 해당하지 않으며,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자연공물이라고 하더라도 하천과 같이 잘못된 관리로 제방이 결궤될 수 있다면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불가항력이 물적인 관리의 하자로 안정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지출의 제약으로 발생한 하자는 면책될 수 없으며, 다만 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참작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ⅲ) 손해의 발생: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국가배상법 제2조) 것과 같은 기준에 따르면 될 것이다. 다만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원고(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3) 영조물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ⅰ) 배상책임시 완전보상설을 취한 바 있다.그런데 우리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라고 규정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현행 실정법들은 상당보상적 성질을 갖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즉 그 예로는 토지수용의 보상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公特法)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로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의 기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하지만, 공시지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은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완전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49조·제51조 및 공특법 제8조의 생활보상규정은 완전보상의 실현이라 볼 수 있다.(2) 손실보상의 종류1) 손실보상 방법에 따른 분류손실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종류를 분류한다면 현금보상·유가증권보상·현물보상·매수보상으로 나눌 수 있다. ①현금보상은 손실보상의 원칙적인 방법인데, 선불·일시불·개별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유가증권보상이란 현금대신 유가증권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일명 채권보상이라고 하는데, 토지수용법에서 일부 취하고 있는 제도이다. 유가증권보상은 효율적인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산권 소유자의 재산증식에 장애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합헌이라 주장하는 견해와 보상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기도 하다. ③현물보상은 도시재개발법이나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권 내지 환지가 그 예가 되지만, 이는 현급보상에 대한 예외일 뿐이다. ④매수보상은 토지수용법상의 잔지수용이나 완전수용 등을 들 수 있다.2) 손실보상의 발생근거에 따른 분류손실보상의 발생근거에 따라 분류한다면, 공용수용보상·공용사용보상·공용제한보상·행정활동변경보상으로 나눌 수 있다. ①공용수용보상은 손실보상의 발생근거로 가장 일반적인 예이다. 즉 도로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소요되는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게 되는데, 이것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취소심판의 주된 목적은 공정력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취소하는 데 있으며, 그 청구기간은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있은 말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2) 무효등확인심판=준형성적 쟁송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 심판의 종류로는 ① 무효확인심판 ② 유효확인심판 ③ 실효확인심판 ④ 부존재확인심판 ⑤ 존재확인심판이 있다.3) 의무이행심판=이행심판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2. 당사자행정심판(재결신청)1) 재결신청의 의의재결신청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에 관하여 분쟁이나 의문이 존재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등에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상대방으로하여 행정기관에 그 판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사전 행정처분이 존재하여 다투는 절차는 아니고 처음부터 쟁송절차로 행정청의 재결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심적 쟁송이라 한다. 그 신청절차를 재결신청이라 하고 그 판정을 재결이라고 하나 현행법상 용어는 재결·재정·결정·판정 등으로 사용되어 한가지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여 다양하다고 하겠다.2) 법적 근거재결신청도 행정청에 판정의 의무를 지우게 한다는 의미에서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은 현재 없으며, 다만 각 단행법(예컨대, 토지수용법 등)에 정한 바에 의한다고 한다.3) 재결기관재결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일반행정청이 일반적인 데, 최근에는 재결의 신중·공정을 위해 특별행정위원회(예, 토지수용위원회·농지위원회·노동위원회 등)가 설치될 경우가 많다.4) 재결절차재결신청권자의 유형은 세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① 각 법령에 정한 이해관계자이다(수산업법).②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관계의 형성에 관하여 상대편에게 협의를 요구한 자이다(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③ 각 법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심판청구의 취지에 반하여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심리·재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③ 법률문제와 재량문제행정심판의 심리의 범위는 법률문제 뿐만 아니라 당·부당의 재량문제를 포함 사실문제까지도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3) 심리절차의 원칙①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의 선택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에 의한 심리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를 선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비공개주의비공개주의란 행정심판청구의 심리·재결을 일반인이 방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③ 직권심리주의(직권증거조사 가능)직권심리주의란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④ 대심주의대심주의란 행정심판법이 서로 대립하는 행정심판청구의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공격·방어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⑤ 심리의 병합과 분리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가 인정되는 제도를 말하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가. 심리의 병합여러개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계되는 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동일한 행정청이 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심리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그들 서로 관련되는 수개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심리의 병합을 결정한 때에는 행정심판법상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체없이 당사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나. 심리의 분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병합된 행정심판청구사건을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