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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항기연대표
    한국 근대사-개항기 Matrix시기구분국내 문제대외 관계지배-피지배정치 변동사회 경제생활 문화사상 이념한국 : 외국외국 : 외국개항기민란/병란)1863 고종즉위1868 오페르트도굴사건)1865경복궁 중건)1866 병인양요)1868 메이지유신(일본의 근대화 운동)1864 풍천민란흥선대원군 집권)쇄국정책1871 신미양요)1873 고종친정)1876 1차수신사파견1880 통리기무아문 설치)양무운동)1875 운양호사건)1870 이필제의 난18812차수신사파견)1879종두법(지석영)개화론)/통상변법개화론(變法開化論)1876개항(조일수호조규))1882 임오군란)1881신사유람단(조선→일본)영선사 파견(조선→중국)1883한성순보 발간)1881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1882 청 개입)조ㆍ미수호통상조약조ㆍ일수호통상조약1884 갑신정변)1883 전환국 설치1882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1884 한성조약1884 텐진조약)(청ㆍ일)1884 우정국 설치중립화론)(유길준,부들러)1885 영,거문도점령(러시아의 남하견제가 목표)1892 삼례집회)1886 노비세습제폐지1886 육영공원/이화학당 설립)1886 프랑스수교/천주교인정1893 보은집회)1888 민란전국확산1889 함경도방곡령)1894 농민전쟁)1894 甲午更張)1894 청ㆍ일전쟁)1895 을미개혁)1895.11 단발령1895.11.17태양력1895.8 을미사변)1895.1下官 조약)1895 항일의병1895.4 삼국간섭(三國干涉))1896.2.11아관파천俄館播遷)1896.7 독립협회1896.4 독립신문이권수호운동)1896.11 독립문1897.1 明成皇后, 洪陵1898만민공동회 개최1898 전차 개통1900 활빈당 활동1899 독립협회 해산1899 경인선 개통) 민란/병란 이 두 개의 난은 작은 차이를 가진다.민란: 목표는 주로 수령이나 지방토호세력/ 발생지역은 주로 군ㆍ현단위의 좁은 범위에서 일회적으로 발생/ 그리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병란: 반면 병란은 민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 병란 내부에는 이를 조직해 나가는 조직가가 있어 세력을 규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생이 지속적이다.) 오페르트 도굴사건 : 1868년 독일인 오페르트는 병인양요 후, 계속적인 통상교섭 실패에 대하여 대원군에게 앙심을 품고, 이에 흥정을 위해 그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 려다 미수에 그치게 된다. 이는 이후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강화하고 천주교 탄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경복궁 중건 : 고종 즉위 후 , 섭정을 하던 대원군은 조선 말기 이래로 외척(外戚)의 세도에 밀려 추락된 왕실의 존엄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의 재건을 계획한다. 그 러나, 재정부족에 맞닥뜨려 오히려, 그 피해가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이는 결국 백성과 양반 모두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병인양요(丙寅洋擾) : 1866년 병인박해(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을 이류로 프랑스 함대의 침입, 이후 조선군은 이를 막아내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대원군은 이 승리 를 위시하여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는 등, 더더욱 문을 걸어 잠그게 된다.) 고종 - 흥선대원군의 집권 : 고종의 집권으로 우선 형식적으로 세도정치는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후 흥선 대원군의 첫 집권(1863~1873)을 하게 된다. 그는 세도정치 타파, 비변 사 격하?폐지, 경복궁 중건, 법전 정비(대전회통, 육전조례), 서원의 정리, 호포법 실시, 사창제 개혁, 통상 수교 거부 정책등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며, 강력한 쇄국정책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 신미양요(辛未洋擾) : 1871년 미국이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이유로 미 해군이 강화도에 침입하게 된다. 이후, 대원군의 철수 요구에 불응, 불법적으로 해안 측량등을 하다 조선군 의 경고용 사격을 받게 되고, 또다시 이를 이유로 조선에 접근하게 되나, 조선은 군과 민이 강력히 저항하고, 이에 미군은 물러나게 된다.)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끝남과 동시에 고종은 친정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외척인 민씨 세력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 통상 개화론 성장(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 통리기무아문: 청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개화운동의 중심 관청이다. 그 아래 12사를 두어 군사, 외교, 산업 등 조선 후기 군국기밀(軍國機密)과 일반 정치를 총관하던 관청이다.) 양무운동 : 중국 지식인들의 지식을 습득하여 이용하자. 라는 주장의 운동으로 크게 활성화 되지는 못하였다. 일부존재.) 운양호 사건 : 일본의 군함 운요호(운양호)는 당시 강화도 부근까지 접근한 다음 조선군이 먼서 포를 쏘기를 유인한다. 조선은 이 유인책에 말려들고 결국 이를 이유로 일본과 의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 구실을 제공한다.) 이전에는 통신사라 하였으나 강화도 조약 이후 수신사란 이름으로 파견 되었다. 1차로 김기수를 중심으로 다녀온 후, 2차 수신사로 김홍집 일행이 다녀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선책략이란 책을 가져와 고종에게 바치게 된다. → 이는 이후 이만손 등이 중심이 되어 중부에 척사를 주장하며 상소를 올리는 계기가 되고 → 이후 전국 유림의 위정척사 운 동 확산의 계기가 된다.) 개화론 : 박지원, 박규수 등이 중심이 되어 당시의 쇄국정책에서 벗어나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적인 침략성은 철저히 인 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화론에 반대하여 유생들에 의한 위정척사론(성리학적 질서를 지키자!!)이 나타나고, 이후 이는 1882년 들어 동도서기 론(정신은 지키되 기술은 본받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맺은 불평등 조약으로, 이후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는 시발점이 된다.) 임오군란(壬午軍亂) : 구식군인과 신식군인의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 이에 구식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 실각했던 대원군의 재집권 → 청의 간섭으로 난은 진압되고, → 대원군 압송 → 민씨 일파의 재집권으로 연결 된다. 이는 결국 → 제물포 조약(1882) → 일본공사관의 경비병 주둔 허용) 한성순보 : 박문국(통리기무아문 내에 설치) 설치이후 발간한 한국 최초의 신문이다. 관보의 성격이며 10일에 한번씩 발간 되었다. 내용은 주로 외국신문의 내용을 옮기는 것과 관내의 일을 알리는 것인데, 갑신정변으로 박문국이 불타면서 신문발간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임오군란의 결과로 청이 본격적으로 내정간섭을 하기에 이른다. 청은 마젠창과 묄렌도르프 2명을 조선에 고문으로 파견한다.) 갑신정변(甲申政變) : 급진개화파인(김옥균, 박영효, 홍영식)등을 주체로 하여, 개화사상을 그 바탕으로 하여 조선의 근대화와 자주 독립을 목표로 일으킨 정변이다. 이들은 우정 국 축하 공연 때를 정변일로 정하고, 일본의 힘을 빌러 정변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결국 일본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 자국의 근대화를 외세의 힘을 빌려 이 루고자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조선내의 일본의 영향력을 증가하는 계기가 된다. → 한성조약(1884)과 텐진조약(1884)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된다.) 톈진조약 :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계기로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다. 청과 일본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서 철병하고, 훗날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에는 각국에 먼저 알린 후, 군 대를 파견한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된 조약이다. 훗날 1894년 농민전쟁으로 인한 청국의 군대 파견을 계기로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이 된다.) 중립화론 : 열강들의 침략이 격화되자 조선에 와 있던 외교관(부들러)와 유길준은 중립론을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크게 영향을 끼지지는 못한다.) 삼례집회 : 조선 정부가 사교(邪交)로 단정한 동학의 교주(최제우)의 혹세무민 이란 죄의 누명을 풀기 위해 전라도 삼례에서 시행된 제1차 신원 운동이다.이후 이 삼례집회는 1893년 3차 집회까지 이어진다.) 육영공원 : 육영공원은 정부가 세운 최초의 관립학교이다. 여기에는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고, 상류층 자제들에게 근대 학문을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되나, 조선 내 학생들의 적응 이 문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운영상 조선 학생들의 정서에 맞지 않자 미국인 강사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조정에서 육영공원을 영국인 허치슨에게 넘 기면서 1894년 폐교 되었다.) 보은집회 : 1893년 3월 10일 동학교주 최시형은 손병희 등과 의논하여 전국에 통문을 보내고 교도가 모일 것을 명하였다. 이리하여 1893년 3월 11일부터 보은집회가 열리게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이 모였는데 이들은 단순히 교도만은 아니었다. 당시 사회에서 수탈당하고 불만이 많은 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탐관오리, 일본?서양의 축출을요구 → 농민 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 방곡령 : 일본으로의 양곡 반출이 많아지자 이를 고을 내에 양곡 부족 현상이 심해진다. 이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함경감사 조병식에 의하여 함 경도 지역에 방곡령이 내려지지만, 이는 곧 조ㆍ일 통상 장정의 규정을 규실로 철회하게 된다.) 농민전쟁(農民戰爭) : 1894년 전라도 고부 군에서 시작된 농민전쟁이다. 이는 동학혁명, 또는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운동 등 다양한 성격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반봉건ㆍ반외 세적 성격의 민족운동으로서 동학이라는 종교적 세력에 조직력이 결부되어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후 이는 -> 청ㆍ일 전쟁의 계기가 된다.) 갑오경장(甲午更張) : 갑오개혁이라고도 한다. 동학농민운동의 결과로 일본과 청이 개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청은 돌아가나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를 이유로 조선에 남게 된 다. 이에 조선은 교정청을 설치하여 제도 개혁을 하려 하나, 민씨 일파를 제거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내정간섭을 실시하며, 교정청을 없애고 군국기무처라는 것을 만든다. 이후
    인문/어학| 2009.11.22| 4페이지| 1,000원| 조회(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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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기 연표
    한국 근대사-대한제국기 Matrix시기구분국내 문제대외 관계지배-피지배정치 변동사회 경제생활 문화사상 이념한국 : 외국외국 : 외국대한제국기1897.2.20경운궁환궁)1897.10.12대한제국)1898.2 러시아절영도조차 시도)1898.11 독립협회 해산1898.3 만민공동회)98.5 명동성당1898.6 황국협회)98.11 황성신문창간민란,영학당(英學黨))98.9 경부 부설권99.1 보수내각98.9 인-로철도1899 경인선) 개통1900활빈당(活貧黨))1900.7.5 한강철교00.12 신약완역길주민란01.2 신식화폐조례대정민란03.2 일본화폐통용1903대한 YMCA설립02. 영일동맹)제주민란한일의정서)04.2 러일전쟁04.11.10 경부철도완공대한매일신보04.12외교관,영사관제폐지05. 러일전쟁 종결1905 장지연)05.11.17한일신협약)05.가쓰라ㆍ테프트밀약)포츠머스 조약)2차 영일동맹06.1外部관제 개정06.8 학교령)정미의병)07.7 고종양위조칙07.7.군대해산07.한일신협약)1908 서울진공작전국내진공작전1907 신민회 설립1907 국채보상운동)09.10.26 안중근이토히로부미 사살1909청ㆍ일간도협약)1909남한대토벌작전1908 동양척식회사설립1909 기유각서)1910 나철대종교창설1910.8.22경술국치,한일병합)무단통치기 (~ 1919)1910.12. 안악사건1910 전매사업(담배,인 삼,소금) 실시1911105인 사건)1911산림령/어업령 공포1911 제1차조선 교육령)1911 신해혁명)1912 독립 의군부 조직1912토지조사사업(~1918))1912 중화민국선포1914대한광복군 정부 수립)1914 제1차세계대전(~1918)1915 대한 광복회1916박중빈 원불교 창설1915 조선 국민회1917 러시아 혁명1918 민족자결주의1918 대한독립선언서 발표1919.2.8 2.8독립선언)1919 의열단 창설1919.1.21 고종 승하1919. 3.1운동 시작)문화통치기(~1931)1919대한국민회의조직(연해주)한성정부 수립(국내)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아관파천 후 1년만에 정동에 경운궁(오늘날의 덕수궁)을 새로 짓고 환궁.)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광무라는 이름의 개혁을 단행. 자주국임을 알리기 위하여 대한제국임을 선포한다.광무개혁 :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1899년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공포하여 모든 통치권을 왕권에 집중시킨다. 이후 각종 개혁정책을 실시하여 자주적 근대화를 표방하며, 외세의 경제적 침투를 일정하게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중에 대한 수탈을 가중시키고 부르주아계급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절영도조차 : 러시아는 일본의 대륙으로의 진출을 견제함과 동시에, 조선에의 진출을 위하여, 절영도에 석탄고 기지 건서을 위하여 절영도 조차를 조선 정부에 건의한다.) 만민공동회 : 우리나라 최초의 군중대회이다. 독립협회가 행한 정치활동의 하나로 시민·단체회원·정부관료 등이 참여한 대중집회이다. 자주 독립권이나, 여타 다른 정책에 관련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 하고, 결의안 등을 채택하기도 한다. 이후 다른 단체의 탄압을 받기도 하며, 강제 해산된다.- 헌의6조 건의 ? 의회설립 (입헌제), 재정 일원화 (탁지부)) 황국협회(皇國協會) : 대한제국 정부가 보부상들을 내세워 조직한 정치·경제 단체이다. 황국협회의 창립은 독립협회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화파가 조직한 독립협회의 혁신적인 요구에 맞서 수구파 관료들의 후원 하에 황국협회가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아관파천으로 러시아와 밀착한 정부를 친러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헌의6조 건의와 《독립신문》 발간, 만민공동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독립협회에 대항하여 1898년 6월 30일 결성되었다. 이후 독립협회가 없어지자, 존재 목적이 사라진 황국협회도 해산하게 된다.) 영학당(英學堂) :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이 모여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조직한 무장농민 조직이다. 이들은 갑오년의 항쟁처럼 고창을 거쳐 농민군을 결집, 전주를 거쳐 서울로 쳐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학당은쪽이 다른 나라와 교전할 때에는 동맹국은 엄정 중립을 지키며, 한쪽이 2개국 이상과 교전할 때에는 동맹국이 협동 전투에 임한다(방수 동맹)는 등의 내용을 체결하였다. 이 동맹은 기한이 5년으로 양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상호 지원·보완하는 내용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러·일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거 3국간섭으로 일본에 무력시위 까지 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반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한제국의 친러적 중립선언을 곱지 않게 여겼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세력권에 넣고자 한다. 그에 따라 중립국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황성을 점령하고 한국을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조약을 강요한다. 이에 고종과 대신들이 완강히 저항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협박하여 이지용과 하야시 곤스케 명의로 공수동맹을 전제로 6개의 조항으로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게 된다. (2.23일) ? 1965년에 이르러서 이 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시일야방성대곡 : 황성신문의 주필인 장지연이 11월 20일에 쓴 글의 제목이다. 장지연은 이 글에서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과 을사오적을 규탄하였다.) 한일협약 : 1905년 11월 17일 한국정부의 박제순과 일본정부의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을사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을사조약, 을사오조약, 을사보호조약이라 부르기도 하며 일본 에 의해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 해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이다. 고종황제가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밀사를 파견한 사건이 나자 이를 구실로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당시 일본은 8명의 대한국 대신들과 회의에 들어가고 이중 5명이 찬성하였다고 발표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약이 맺어졌다고 발표한다. (이들을 을사 오적이1907년(융희 1)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확대된 의병전쟁.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리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 시키고 강제로 정미 7조약을 맺는다. 이후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퇴위 시킨다. 이에 반발한 군인들은 무기를 들고 대항하며 의병에 참여한다. 정미 의병이 다른 의병과 다른 점은 정식으로 군대의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참여 했다는 점이다.) 한ㆍ일 신협약 ; 1907(융희 1)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정미7조약(丁未七條約) 또는 제3차 한일협약(第三次韓日協約)이라고도 한다. 헤이그 특사 사건(海牙特使事件)을 빌미로 일본은 광무제(光武帝)/고종 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 양위식을 강행했다. (순종즉위). 그리고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7개항의 조약, 즉 정미7조약을 정미칠적을 상대로 체결했다. 그 주요 내용으s 제국군(帝國軍)의 해산, 사법권·경찰권의 위임 등의 내용이었다. ?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어,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등의 열강으로부터 외침이 있을 때에 아무 방책이 없는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 국채보상운동 :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한 운동으로, 서상돈, 김광제 등이 제안하였다. 1907년 2월 대구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국채보상기성회(國債報償期成會)를 비롯하여 당시의 언론기관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이 참여하였고 남자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를 내면서 까지 국채를 갚으려는 국민들의 열망은 뜨거웠다. 또한 대구를 비롯하여 한성부, 진주, 평양 등지에서 여성국채보상운동 단체가 설립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이 확산되자 일제는 이를 반일운동으로 취급하여 일진회를 조종하여 방해하고 그 주도자인 양기탁을 구속하여, 사실상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당시 모아진 돈의 행방은 분명은 1910년 8월 16일 비밀리에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독촉하였으며, 같은 달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 에 합병조약이 조인되었다. 조약을 체결한 뒤에도 일제는 한국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당분간 발표를 유보하였다. 조약체결을 숨긴 채 정치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또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뒤인 8 월 29일에야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讓國)의 조칙을 내리도록 하였다. 8개조로 된 이 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27대 519년 만에 국가로써 명운을 다한다.) 105인 사건 :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 해(1910년)에 안명근이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 일본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배일 기독교 세력과 신민회의 항일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날조하여 신민회원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 600여 명을 검거하고 그중 중심인물 105명이 기소되었다. 기소된 인물이 105명이라 “105인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신민회 조직의 와해) 제1차 조선교육령 : 일제가 조선인의 문화적 ·정신적 독립성을 말살하고 영구히 일제의 식민지인으로 남겨놓기 위해 공포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 제1차 조선교육령은 1910년 한일병합과 더불어 조선에는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어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하여 무단통치를 통해 조선인의 민족적 자각의식을 억제하기 위한 식민지의 교육정책을 시작하였다. 초대 총독의 교육방침은 일본어의 보급과 충량한 제국신민의 양성이었다. 이와 같은 취지와 교육방침을 토대로 제1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신해혁명 : 중국 민족 자산 계급이 주도한 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공화국을 수립한 혁명이다.)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 1910~1918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적 토지소유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
    사회과학| 2009.11.22| 7페이지| 1,000원| 조회(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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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의 이론적접근
    유럽 연합의 이해주제 : 유럽연합통합사를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그 이유를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논하시오.Ⅰ. 서론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승전국들은 제1차 세계대전 처리 과정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세계대전 원인의 장본인이었던 독일이 봉쇄되고 독일의 힘이 파괴적 목적보다는 건설적 목적에 사용되기 이전에는 평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독일의 경제와 정치 체제는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으며, 프랑스가 이 문제에 대하여 특히 열성적이었다.이에 유럽의 영원한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범유럽통합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2차 대전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되던 유럽 석탄 공동체가 1952년에 설립되었고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 공동체가 창설되었다. 이 세 기구는 유럽공동체(EC)로 1967년 통합되었다. 그러나 1970년데 들어서는 EC회원국들 간의 이해대립과 유럽각료이사회의 만장일치제에 따른 의사결정의 지연 등으로 경제통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80년대 들어 유럽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EC의 경제통합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87년에는 단일 유럽의정서가 발효되어 유럽의 통합은 구체화되었고, 93년 유럽단일시장이 출범하였다. 또한 유럽의 경제. 정치적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91년 채택되고 93년 11월에 비준이 되어 오늘날 유럽연합(EU)이 탄생되었다.이러한 유럽의 통합사와 그에 따른 해석에는 여러 가지 이론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글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이러한 통합은 결국 한 국가의 이익을 떠나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날의 유럽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 또한 유럽 내 국가들의 영원한 평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토대로 유럽대륙이라는 기반위에 형성되어 있는 국가들 간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논의가 시회에 의해서 어떻게 조건 지워지는가를 설명하는 국내정치에 관련된 이론 접근법이다. 셋째, 자유주의적 정부간 주의는 국가간 관계(inter-state relations)를 정부간주의관점에서 해석하는 틀을 가지고 있다. 이 해석 틀은 국가들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들 간의 협상의 결과는 본질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협상력(bargaining power)과 이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자유주의적 정부간 주의는 EU의 정책결정과정을 고전적 통합이론에 기초하여 두 단계로 설정하였다. 첫 단계는 국내 경제 및 사회행위자로부터 EU 정책에 ‘요구(demand)' 하는 단계이다. 신기능주의 또는 국제정치 자유주의 이론에서와 같이, 이 행위자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국가정부를 통하여 EU정책결정과정에서 경쟁하게 된다. 둘째 단계는 조약개정과 예산합의 등 정부간 협상에 의하여 EU정책이 ’공급(supply)' 되는 단계이다. 정부간 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단일 행위자로 취급되며. 초국가기구들은 최종 산출에 대하여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모랍칙은 고전적인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와 달리 국가의 선호는 지정학적 이익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의하여 추동되며, 국가 선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회원국은 어떠한 정책 분야에서는 EU의 개입을 원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한다. 국가 간 협상은 제로섬(zero-sum)보다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자유주의적 정부 간 주의에서 회원국 정부들은 EU정치체계에서 주된 행위자이고, 일상적인 정책 산출은 국가들 간의 힘겨운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집행위, 이사회, 의회 등의 초국가적인 기구들은 국가들 간의 협상의 장으로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 하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다.Ⅲ. 국가 주권적 측면.유럽연합의 정부간주의정 규칙을 둘러싸고 폭발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는 CAP를 위한 기금을 그동안 회원국의 각출금에 의해 충당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1970년부터는 각국의 관세 수입 중 일정 비율을 바로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EAGGF)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CAP의 재정규칙을 바꾸기로 하였다. 재정규칙안은 EEC 회원국 간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농업 대국인 프랑스로서는 CAP가 자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CAP의 재정 규칙 변화는 EEC의 ‘고유 재정권’을 인정하여 결국 집행위원회와 EEC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프랑스와 다른 회원국들 간의 갈등은 1965년 6월의 EEC각료이사회에서 프랑스가 CAP의 재정 규칙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프랑스는 EEC에 파견한 자국의 대표들을 모두 파리로 전격 소환함으로써 EEC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불참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EEC국가 간 협상 테이블에서 프랑스 의석이 빈자리로 남아 있게 되었다고 해서 ‘공석 정책(Empty Chair Policy)' 이라고 불렸다. 프랑스의 참여 거부로 촉발된 EEC의 제도적 위기는 해를 넘기고 이듬해인 1966년 1월 EEC참여 6개국이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타협을 모색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드골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다수결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동시에 각 회원국이 거부권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드골은 회원국의 핵심적 이익에 관련되는 사항의 결정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룩셈부르크타협(Luxemburg Compromise)이 성립됨으로써 각 회원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EU에 가입하더라도 국가주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룩셈부르크 타협은 어느 조약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으나, 근 20년 동안 정부간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었다.이러한 비토권은 결국 회원국가들의 주권과 관련이 있고, 이에 국가의 안보 다시 영국의 EEC가입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했다.Ⅳ. 국가 이익에 따른 통합체.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럽연합이란 통합체를 정부간 주의로 해석하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연합체는 국가간의 이익에 의하여 구성되어진 것이고, 유럽연합의 집행위, 이사회, 의회 등의 초국가적 기구들은 국가들 간의 협상의 장으로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 하는 역할만을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과거 유럽연합의 형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프랑스의 대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프랑스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연합에 있어 초국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정부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태도는 국가이익과 함께 프랑스의 주권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프랑스의 유럽통합에 대한 목표는 3가지로 요악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인 것으로 유럽통합을 통해 산업과 농업을 포함한 프랑스 경제의 현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독일을 유럽공동체의 틀 속에 묶어둠으로써 독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고 독일과 항구적인 평화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셋째, 유럽통합을 프랑스가 주도함으로써 프랑스가 유럽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서서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위상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유럽공동체를 미국의 패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다.-슈만플랜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성립 -이러한 프랑스의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 모습은 슈만플랜과 이어 나타난 유럽석탄철강동체의 성립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1950년 프랑스 외무장관 노베르 슈만에 의하여 제시된 슈만플랜은 유럽의 석탄. 철강의 생산 및 판매를 공동 관리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슈만 플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독일과 프랑스의 제도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었는데, 슈만 플랜의 전제는 유럽(특히 서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독일과 프랑스 간의 화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슈만플랜은 원칙적으로 철강. 석탄과 같은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이었지만, 그 배)의 협상과정에서 또 한번 확인가능하다. 이 협상에서 들로르 위원장의 주도로 집행위원회는 돌로르 위원회를 발족하고, 각종 활동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의 합의와 유럽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경제통화동맹과 정치통합을 위한 두 개의 정부간회의(IGC)가 설치되고 이 두 개의 정부간회의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즉 협상은 집행위원회가 주도하는 초국가주의적인 틀이 아니라 정부간주의에 기초해서 진행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와 연방주의적인 독일 등이 주장한 ‘단일구조(single structure))' 와 프랑스와 영국등이 주장한 ’세 지주(three pillars))'의 개념이 대립하였다. 결국은 프랑스가 주도한 세 지주의 개념이 채택됨으로써 유럽연합은 경제 분야를 넘어서 정치통합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딘 의의를 가지지만 그것의 초국가적인 성격은 경제통화동맹에 국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경제통화동맹이 결과적으로 1979년 성립된 유럽통화제도와 1986년 채택된 단일유럽의정서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즉 유럽통화제도의 성립으로 인한 고정환율제의 시행과, 단일통화의 창설, 그에 따른 통화동맹의 수립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점이다.(Le Cacheux 1995, 70-71)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수립은 국가들의 경제주권의 침식으로 해석가능할지 모르나, 한편으로는 독일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배를 받던 유럽공동체의 회원국들이 통화정책에 대해 통제를 일정정도 회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는 프랑스 중앙은행의 총재로서 투표권은 없이 독일의 통화정책을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제 유럽중앙은행의 일원으로서 최소한 투표권은 행사할 것이다”(Moravcsic 1998,414)라는 당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의 언급은 이런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프랑스의 통화정책에 대한 참여가 당시의 프랑스의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이다. 1980이다.
    사회과학| 2009.10.13| 10페이지| 1,000원| 조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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